최악의 살인기업

기업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고 있습니다.
돈과 힘이 있는데도 죽음을 막지 못하는 기업,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기업을
"살인기업" 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5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에
'사망' 통보를 가족에게 보낸 5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위험한 기업 시민이 선정해주십시오.

당신이 관심을 갖고 기업의 살인행위를 멈추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관심을 갖고 기업의 돈과 힘으로 행해지는 범죄를 멈추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선정해 주십시오.
경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잊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음을.


지금, 손을 뻗어
"가장 위험한 기업"을 선정해 주십시오.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 캠페인단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

지난 10년간 최악의 시민 살인기업

  • 사망
    295
  • 실종
    9
청해진 해운 청해진 해운
사건개요 2014 세월호 참사
특징 18년 된 세월호를 수입하여 과적·과승을 위해 배를 개조.
사고 당시 평형수를 빼고, 최대적재량의 2배에 이르는 과적을 함.
선정이유 지난 1년여간 2번 운항에 1번 꼴로 화물 과적을 일삼으며, 29억원의 추가 수익.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늘려 왔고, 선원들의 안전 교육은 안중에도 없어 승객 구조 실패.
  • 사망
    104
  • 접수
    361
옥시레킷벤키저 옥시레킷벤키저
사건개요 2011~2013년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
공식 접수된 361건 중 168건이 높은 인과관계.
사망 104건 중 57건이 원인으로 결론.
특징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으로 140여명이 사망.(환경보건시민센터 추산)
정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는 168명을 피해자로 인정.
선정이유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중 가장 많은 피해자 발생.
정부의 조사결과도 부정하며,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음.
  • 사망
    10
  • 부상
    128
코오롱 코오롱
사건개요 2014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폭설에도 제설작업 없이 체육관 사용하다, 지붕이 무너짐.
특징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
선정이유 리조트를 운영한 마우나오션개발은 ㈜코오롱(50%), 이웅렬 회장(24%),
부친 이동찬 명예회장(26%)이 지분 보유, 사실상의 ‘개인회사’.
코오롱이 안전의무를 다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
  • 사망
    21
  • 부상
    7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사건개요 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사고.
입원 중인 80대 치매 노인에 의해 화재 발생.
방화 치매노인은 1심에서 징역 20년, 병원 이사장은 5년 4월.
특징 화재가 난 별관에 79명의 환자가 있었지만 당직 간호인력은 사망한 간호조무사 1명뿐.
선정이유 야간 배치 인력 충분치 않음. 이를 감안한 소방계획 미비.
  • 사망
    10
  • 부상
    17
여수출입국사무소 여수출입국사무소
사건개요 2007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고.
특징 단속된 상태에서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를 기다리며 출국을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구금되어 있다가 화재발생 후 철문을 제때 열어주지 않아 참사 발생.
정직원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이 당직을 서고 있었음.
선정이유 보호실의 구조와 운영은 구금시설과 다름없었고, 출입문은 이중 장치.
직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형식적, 화재 초동대처 미흡.

지난 10년간 최악의 노동자 살인기업

  • 사망
    110
현대건설 현대건설
사건개요 4대강 건설부터 원전 공사 등 굵직한 사업들로 한해 수십조를 벌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은 외면하는 기업.
특징 부실한 안전시설 조치로 동일한 형태의 사고가 반복.
선정이유 ‘힐스테이트’에 입주하는 것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라는 현대건설은 사망 노동자수에서 단연 1위. 매년 동일한 원인의 사고 반복.
  • 사망
    74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사건개요 2013년부터 2014년에 적발된 산재은폐 건수만 216건.
특징 서울안전본부설치를 공약을 내걸고 출마했던 정몽준이 대주주.
4만명의 하청노동자가 다단계 하도급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
선정이유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위험 작업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반복적으로 은폐.
  • 사망
    101
삼성전자 삼성전자
사건개요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전자 직업병 제보자 217명 중 80명 사망(2015.2.).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임. 책임 회피.
특별감독결과 1,934건의 산안법 위반.
특징 젊고 건강한 노동자들이 백혈병이나 암에 걸려 죽어나가는 기업.
불산 누출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으나 10시간 동안 사고 은폐.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 거부.
선정이유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양산, 산재책임 회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거부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기업.
  • 사망
    75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사건개요 지난 10년간 우정사업본부 노동자 75명 사망.
극단적인 인력 부족, 살인적인 노동시간(연 3000시간 이상), 매년 반복되는 과로사.
특징 행복배달 전령사인 집배원. 그러나 정작 집배원은 과중한 업무로 목숨을 잃고 있음.
기상악천후에도 배달해야 하며, 절반 이상이 사고 경험.
선정이유 인력부족 상태 알면서도 방치,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와 교통사고의 지속.
  • 사망
    47
코레일(철도) 코레일(철도)
사건개요 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청 폐지 후 2005년 한국철도공사로 전환.
이후 탈선 39건, 충돌 5건, KTX산천 차량고장 113건 발생.
최근 4년간 열차고장 885건, 사상사고 347건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
특징 2011년 검암역에서 야간에 열차감시원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
선정이유 한국철도공사로 전환 후 민영화 추진하며
안전관련 업무 외주화로 노동자 시민안전 위협.
14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주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민 살인기업은?

당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노동자살인기업은?

시민살인기업, 노동자살인기업 선정 이유

소개



산재사망 | 대형참사 | 역대살인기업 | 선언


1. 산재사망과 기업 살인

2006년 4월부터 <산재사망대책마련을 위한 공동 캠페인단>은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개최해 왔습니다. 지난 해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기업을 살인기업으로 선정해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첫 해에는 GS건설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다수 산재사망은 예방 가능

영국의 국가기관인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은 사업주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산재사망은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예방 가능한 것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산재사망은 거의 대부분 기업의 태만과 무책임함으로 인한 ‘인재’라는 것입니다.

산재 사망률 1위의 불명예?

우리나라 법에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이 1위인 나라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업주들이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가장 잘 안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 이천 냉동 창고 화재, 40명 사망 : 벌금 이천만 원
- LG화학 청주공장 사건, 8명 사망 : 벌금 삼천만 원
- 이천 GS 물류센터 붕괴 사건, 사망 9명 : 원청 벌금 칠백만원
- 엘지필립스 LCD사건(GS건설), 1명 사망 : 원청 무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유지하는 의무를 사업주가 지도록 되어있는데 기업에 책임을 묻는 건 고작 이만큼입니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위험을 지배하는' 원청기업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해 산재사망자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이 다음 해에도, 그다음 해에도 1위를 하는 비극적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살인기업인가?

영국 등 외국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효과적인 것이,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을 제재하고 고위 임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영국 시민사회는 살인기업을 선정하는 캠페인을 해왔고,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아예, 산재사망·대형참사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이면 살인기업 선정활동이 올해로 10년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어떤 기업들이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금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기업들이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노동자들과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책임을 지지 않을 방법만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최악의 살인기업’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매년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취하고 있지 않는 기업들,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목숨을 볼모로 삼아 돈을 벌려 하는 기업들, 이들을 ‘살인기업’이라 명명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면서까지 돈벌이에 혈안이 된 기업의 무책임한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산재사망 | 대형참사 | 역대살인기업 | 선언


2. 대형참사와 기업살인


반복되는 대형참사

기업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과 환경에 큰 피해가 입혀도, 기업이나 사업주가 처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형 사고를 일어나면 대부분 사고에 직접 관계된 담당자와 현장 소장 등 하급 관리자 정도만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들 직원 개인에 대한 처벌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른 직원으로의 교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주들은 자신의 돈벌이 방식을 바꿀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안전정책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한국의 대형사고와 그 이면에서 드러나는 기업주의 행태가 이를 잘 방증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기업의 책임

세월호가 침몰한 데에는, 불법개조, 과적 등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행한 청해진 해운의 돈벌이 행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기업문화가 자리 잡은 데에는 선령연장, 운항관리자 축소 등 안전규제를 완화해 준 정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구조적 문제가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비극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무능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침몰하는 세월호를 두고 제대로 구조작업을 벌이지 못한 국가의 무능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의 책임이 가려져서도 안될 것입니다. 돈벌이에 눈이 먼 '청해진 해운'의 탐욕 또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해진 해운’ 처벌?

상무이사 등 청해진 해운 임원들이 대부분 1심에서 금고 5년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한식 대표의 경우 징역 10년의 형을 받았는데, 사실 이는 배임·횡령의 죄가 추가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유기치사상죄가 적용되어서 직접 비교가 어렵지만 그래도 선장이 36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너무도 미약한 처벌입니다.

금고형은 정치범이나 과실범에게나 선고되는 형입니다.과적과 무리한 출항을 강요하면서 승객과 승무원의 목숨을 담보로 수십억의 초과운임을 챙긴 배후조정자에게 과실범 적용이 최대라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이라고 이들은 2심 재판에서 '승객의 사망·상해는 승무원의 유기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과실과 인명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자신들이 챙기고, 사건이 발생하니까 승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사업주의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청해진 해운은 사고 직후인 2014년 5월 파산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형재난사고를 일으킨 기업이 재산상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죠. 형사상 책임도, 민사상 책임도 무엇하나 제대로 지는 것이 없습니다.

대형참사와 기업의 책임

회사의 안전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기준으로 보면, 권한이 가장 없었던 이들이 중형을, 권한이 가장 많은 이들이 가벼운 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책임자 처벌로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가 있을까요? 안전한 사회로 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014년 4월15일 이후에는 다른 나라,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를 이런 식으로 묵과해서는 우리의 약속은 희망사항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업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시민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도 될 일을 위험에 빠뜨리고, 살릴 수 있었던 목숨을 죽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살인입니다. 대형참사에 대한 기업의 책임, 기업의 살인 행위에 적절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산재사망 | 대형참사 | 역대살인기업 | 선언


3. 역대 살인기업


년도 기업 이름 자료
건설부문 제조부문
2014 대우건설 현대제철 선정이유
2013 한라건설 LG화학 선정이유
2012 현대건설 STX조선해양 선정이유
2011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선정이유
2010 GS건설 대우조선해양 선정이유
2009 코리아2000 선정이유
2008 한국타이어 선정이유
2007 현대건설 선정이유
2006 GS건설 선정이유




산재사망 | 대형참사 | 역대살인기업 | 선언


4. 2006 살인기업선정 공동선언문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
살인기업을 보다 강력히 처벌하라!

-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날을 앞두고 살인 기업 명단을 공표하며 -


전 세계적으로 매년 220만 명, 하루에 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맹목적 이윤 추구 행위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다. 이는 그 어느 전쟁에 의한 희생자 수보다 많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처참한 현실에 대한 정당한 인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노동부의 공식 통계에 의한 것만도 매년 2,500여 명, 하루에 7명 이상의 노동자가 기업의 무책임한 이윤 추구 행위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 하지만 이 통계수치마저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산재사망자 수를 포함한다면, 한국의 산재사망자 수는 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 국제노동기구는 추산하고 있다.

한국의 산재사고사망자수는 다른 선진국의 3배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가 평가한 국가별 노동안전보건 수준으로는 겨우 세계 47위에 올라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앞두고 있고, GNP 규모로 세계 10위권인 OECD 가입국가 한국의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이토록 한국의 산재사망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산재사망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너무나 더디고 미미하다. 산재사망 예방을 위하여 투입되는 정부의 자원은 한정되어, 정부 행정에 의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산재사망 예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알려진 노동조합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비슷한 산재사망을 일으키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준이 너무나 미미하여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요즘 한국의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들먹이며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지만, 정작 윤리적 기업이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알려진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면서 사회에 몇천 억을 기부하는 기업이 결코 윤리적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기업은 오히려 몇 푼의 기부금으로 노동자를 죽인 대가를 치르려는 비윤리적 기업일 뿐이다.

산재사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서구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사업주의 태만과 부주의로 노동자를 죽인 기업을 살인 기업으로 규정하여, 그 기업과 사업주를 엄격히 처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2005년 한 해 동안 산재사망이 다발한 사업장을 ‘살인 기업’으로 간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그 명단을 발표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 산재사망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고, 한국의 기업이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 의식을 지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상습적으로 산재사망을 일으키는 기업의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06. 4. 26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6/laborhealth/http/worstcompany/index.php on line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