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최악의살인기업 선정 기자회견 : 2015살인기업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지난 10년 살인기업 1위 현대건설: 지난 10년 최악의 살인기업 온라인 투표 1위 청해진해운, 삼성
*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순위
기업
사망자(명)
1
현대건설
110
27
한화건설
2
대우건설
102
28
삼성중공업
3
GS 건설
101
29
금호산업건설
26
4
우정사업본부
75
삼성엔지니어링
5
현대중공업
74
31
한신공영
25
6
삼성물산(주)건설부문
69
32
LG전자
7
대림산업
62
33
기아자동차
23
8
롯데건설
61
한전KPS
9
포스코건설/건설일괄
59
35
코오롱글로벌
22
10
사조산업(오룡호)
53
36
삼성전자
21
11
SK 건설
극동건설
12
원진레이온
50
38
KCC 건설
13
한국철도공사
47
39
계룡건설산업
20
14
현대산업개발
45
40
벽산건설
15
현대자동차
41
제일E&S
16
두산건설
44
42
태영건설
17
대우조선해양
43
쌍용건설
19
18
동부건설
한라건설
유성엔지니어링
37
KT
현대제철
한국타이어
포스코
교촌치킨
경남기업
LG 화학
CJ 대한통운
49
고려개발
24
한진중공업건설부문
삼부토건
서희건설
한라
두산중공업
한양
* 2015 살인기업 : 제조업 - 현대중공업, 건설업 - 현대건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기업 살인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 참사 1년
온 국민이 상주가 되어 비통함과 분노에 떨었지만,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해결된 것은 없다. 아직도 세월호에는 사람이 있건만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은 거부되고,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유족들과 시민들은 또 다시 거리에 나섰고,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떨어져 죽고, 폭발사고, 골병, 직업성 암으로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을 계속 하고 있다. 죽음의 행렬은 일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출근 길에서는 지하철 사고에, 운전 중에는 씽크 홀에, 집에서는 화재사고와 가습기 살균제로 곳곳이 사고의 현장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가는 캠핑장, 수련원, 리조트, 공연장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 씨 랜드 화재 참사의 유치원생부터 장성 요양병원의 어르신까지 온 국민이 불안한 위험사회에 놓여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경제는 발전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증가한다는데 후진국형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것인가?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한 안전은 기업에게는 비용과 규제로만 인식될 뿐이다. 사내 유보금을 수 백조 쌓아 놓은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 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양산하며, 안전투자도 외면하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만 전가한다. 예방책임도 보상 책임도 빠져나가면서 한해에 수백원의 보험료를 감면 받고 있다. 그러나, 수 천 건의 안전관련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고작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 수준이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처벌에서 모조리 빠져 나가고 있다.
세월호 침몰은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참사로 이어졌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라며 온 국민이 외쳤건만, 박근혜 정권은 재벌 살리기에 골몰하며 참사의 원인인 규제완화, 민영화를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반복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진과 장관, 총리가 사죄 퍼포먼스를 했으나, 과연 그 중의 단 한명이라도 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가? 오로지 국민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직위만을 바꾸어 또 다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양산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각종 안전대책은 온갖 기술적인 용어로 가득차고, 정작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문제는 언급조차 없고, 또 다시 안전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자율안전을 내세우며, 안전을 또 다른 돈벌이 산업 육성책으로 치부할 뿐이다.
오늘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일으킨 최악의 살인기업과 2015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일터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2만2천여명에 달하고,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재난사고도 줄줄이 발생했다. 또한, 동일한 기업에서 유사한 사고가, 유사한 원인으로 반복되었다.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마주하면서 숫자로 표기되는 노동자, 시민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족의 비통함에 솟구치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 우리의 동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 거기에 있었고, 지난 10년의 참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순간 바로 나와 우리 가족이 또 다른 숫자로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산재사망 노동자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우리 사회에 엄중히 요구하고 있다. 생명보다, 안전보다 우선인 것은 없다.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규제완화, 민영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위험을 외주화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면서 안전관리에는 투자도 예방과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 재벌 대기업의 행태는 강제되어야 한다. 또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엄중 처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기업 살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다짐한다. 오늘 선정된 최악의 살인기업은 노동자 시민의 참여로 선정되었다. 선정에 참여한 그 탄식과 분노를 모아 “안전은 모든 인간의 존엄한 인권”임을 선언하면서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5년 4월 13일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5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기자회견문.hwp
노동건강연대는,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 기업인권네트워크와 함께
현대중공업 내에서 발생하는 비정규직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의 자료들은 2014.부터 진행된 대응활동 차원에서 투자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답변 및 보도자료들입니다.
1. 2014. 6. 26. 노르웨이, 네덜란드 연기금에 편지 발송
Jule 26_NBIM_HHI_KTNCW_final.pdf
2. 2014. 8. 노르웨이 연기금 답신 도착
concern regarding NBIMA's involvement in Hyundai’ human rights a
3. 2014. 9. 11. ABP(네덜란드 연기금) 답신 도착
20140911 antwoord Kim Jong-Chul.pdf
4. 2014. 9. 29. 질의서 발송(현대중공업)
14-09-29 질의서 final_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산재.pdf
5. 2014. 11. 21. 탄원서 발송(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경찰청 탄원서(원본).pdf
6. 2014.11. 24. 탄원서에 대한 답변서 회신(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지방경찰청 답변서.pdf
7. 2014. 12. 1. 고 이종백씨 사망사고 관련 보도자료 발송
[Press Release] Another Industrial Casualty in Hyundai Heavy Ind
8. 2015. 12. 15. 2차 질의서 발송(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공개질의서_20141211.pdf
9. 2014. 12. 30. 고 이재훈씨 사망사고 관련 보도자료 발송
[Press Release] Another death in HHI.pdf
10. 2015. 3. 10. 고 정범식씨 기자회견문
11. 2015. 3. 27. 노르웨이 연기금의 답변 회신
letter from NBIM dated 20150327.pdf
12. 2015. 4. 17. NBIM에 메일
2014년 12월 27일, 93년생의 어린 하청노동자가 또 다시 사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2014년에만 벌써 13번째 죽음입니다.
(현대중공업 계열사 -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총합계)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곳은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내던 FPSO 골리앗 이라는 해양설비 입니다.
(관련기사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21911142114902)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이 작업은 노르웨이와 이탈리아의 합작회사인 ENI Norge AS의 발주(선주사)로 진행된 것이며, 노르웨이 북부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막바지 점검을 하는 중, 인원부족이 부족했습니다. 평소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경험도 없고 교육조차 받지 못한 어린 하청노동자를 투입했다가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관련기사 : http://news1.kr/articles/?1683511)
올 한 해, 현대중공업에서만 9번째(10명 사망), 계열사 전체로 13번째 사망사고 입니다.
그 죽음은 모두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따듯해야할 연말마저도 얼어붙게 만든 현대중공업에서, 부디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간절히 빕니다.
* 외신 발송 보도자료
[Press Release] Another Industrial Casualty in Hyundai Heavy Industry (1).pdf [Press Release] Another Industrial Casualty in Hyundai Heavy Industry (1).pdf
* 2014년 5월, 계속되는 사망사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고발 기자회견
http://old.laborhealth.or.kr/38660
* 2013년 계속되는 산재은폐 고발 및 법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http://old.laborhealth.or.kr/34652
* 시사인 르뽀기사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82
산재보험 50살 잔치 중
그.러.나. 그 산재보험은 구경도 힘들었다. 어딨냐?
주변을 되돌아보자. 있는가? 없다. 아주 극소수다. 왜?
1. 산재보험 신청을 하기 힘들다 → 산재신청은 곧 해고를 의미한다.
대체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
2. 신청을 해도 힘들다 → 노동자에게 증명하란다. 승인 안하려고 용쓴다.
ex) 올해 초 삼성에서 불산누출이 있었다. 온 국민이 다 안다.
그 불산에 노출된 노동자, 산재승인 안해줬다 → 법원 갔다
→ 법원에서 이겼다. 산재 승인 됐다. 이게 뭔가?
3. 감정노동, 디스크, 어깨통증 이런 질병 산재보험 신청 할 수 있을까?
확답할 수 없을꺼다. 50년 동안 정부는 어떻게든 돈 안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의 4대보험은 빠져나가고 있다
기업이 내는 산재보험료? 사실 당신이 번거다.
50살, 지천명
사람은 나이 50에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다. 산재보험도 50살의 연륜에 걸맞게 보편적 사회보험으로 자리 잡았는가 돌아보고, 노동자를 보듬는 제도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정신차려라,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안으로 해결하라.
1. 산재보험 50년, 스웨덴처럼 바꾸고 빡 끝!
- 산재보험 개혁방안과 정책 방향 http://old.laborhealth.or.kr/38936
2. 산재보험 50년, 판 갈아없자!
-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토론회 중계
http://old.laborhealth.or.kr/38912
3. 산재보험 50년, 박근혜 정부의 행사장엘 갔는데...
http://old.laborhealth.or.kr/38907
작년과 올해 초, 당진의 현대제철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질식도 하고, 추락도 하고...
한해가 지나니, 이번엔 울산의 현대중공업입니다. 한국의 3대 조선소라고 불리우는 매우 큰 회사 입니다. 왜 특히 '현대'에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걸까요?
현대가 아니라 과거를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특히나 후진국형 산재사고 선두주자 입니다.
추락, 추락, 화재... 특히나 안전설비를 잘 했을 경우 아주 적은 확률로 일어나는 추락사가, 미래를 개척하는 현대중공업에는 가장 많은 사망 사고 입니다. 안전에 얼마나 투자를 안하는지, 죽음으로 증명됩니다.
1. 사고내역
- 3월 6일 : 현대삼호중공업 하청 노동자, 철판에 깔려 1명 사망
- 3월 20일 :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 족장 작업 중 추락, 1명 사망
- 3월 25일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족장 거치대 붕괴 추락, 1명 사망, 2명 부상
- 4월 7일 : 현대미포조선 하청노동자, 8.6m 아래로 추락, 1명 사망
- 4월 21일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용접작업 중 화재, 2명 사망, 2명 부상
- 4월 26일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 신호작업 중 바다 추락, 1명 사망
<표 출처 : 민주노총>
위의 표는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망이 포함된 사고내역입니다. 짧은 시간동안 8명의 노동자가 죽고,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설비만 제대로 갖춰져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을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일까요? 한 해 2000명이 넘는 죽음의 대부분은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도시 울산에서는 대다수의 산업재해가 은폐되고, 자연스럽게 산재보험이 아닌, 일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수차례 고발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심각한 상태의 노동자를 트럭에 태워 병원으로 보내, 응급처치를 제때 못받고 사망한 하청 노동자도 있습니다. 일상적 사고의 은폐는 심각한 사고를 막을 수 없게 합니다. 일상적 사고를 바탕으로 위험한 부분을 발견하고 더 안전하게 바꿀 기회를 없애버립니다.
바로 작년, 2013년의 현대중공업 산재은폐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13년 현대중공업 산재은폐
(1) 조사 개요
- 2013년 3월12일- 22일 약 2주간 지정병원 조사 및 제보
- 106건 산재은폐 의심 건수 적발
(2) 사업장별 조사결과
가. 사업장별 조사 결과
- 현대중공업, 현대 미포조선 하청 노동자 97건, 정규직 노동자 9건
나. 병원별 조사 결과
세화 정형외과 (11건), 가나 정형외과 (10건), 강 정형외과(38건), 큰나무 정형외과(16건), 현대정형외과(2건), 울산대 병원(1건), 센텀 정형외과(3건), 동울산 신경외과(1건), 한솔 정형외과(2건), 마디 정형외과 (2건)
3) 집단 진정 건 40건
- 현대 중공업 35건 (정규직 1건 포함)
- 현대 미포조선 5건(정규직 1건 포함)
4) 건강보험공단 조사 의뢰 : 66건
5) 산재은폐 시 사업주와 병원의 유착 (언론보도 요약)
- 산재은폐를 위해 사업장별로 병원을 지정
- 사고 발생시 119 응급 차량 이송 시 기록 남는 것 막기 위해 트럭이나 자가용으로 이송 (2012년 9월 응급조치 미비로 사망)
- 집에서 개인적으로 다쳤다고 허위 사실 기재 강요
- 병원에 관리자가 와서 병원 초진 진료 기록에 사고발생 장소 허위기재
- 작업복 입고 사고 발생해서 와도 진료기록에 사고발생 장소 누락
- 사고로 치료받는 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허위 조작
- 재해율 관리를 위해 사고발생 수 개월 지나 산재 신청
- 원청은 3회 이상 산재 발생 하청 업체 아웃제도: 산재은폐 기재로 작동
<민주노총 기자회견 자료집>
2. 현대중공업의 사과가 갖는 의미
노동건강연대는 10여년 전부터, '기업살인법'(자세히 보기 - 클릭) 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 살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주장에 따라, 최근엔 대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과문을 발표하거나 직접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안전의 문제는 단순하게 노동자가 이를 잘 지키는 문제가 아닌, 기업 경영과 돈의 문제라는 것을 회사에서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3. 정말 사과로 해결 될까요? 기업살인법이 필요합니다.
당진의 현대제철소에서 연속되는 죽음이 있을 때, 노동건강연대는 노동부에 현대제철의 대표이사를 고발했습니다. 5명이 아르곤 가스에 질식한 그 일로요. 사건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현대제철에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 현대제철 대표이사의 '혐의없음' 통지서가 사무실로 배달되고 나서도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던 중간에, 현대제철은 사과를 합니다. 사과문에는 안전한 기업으로 경영혁신을 하겠다고 밝힙니다. 노동부장관까지 나서서 대표이사를 질타합니다. (물론 고용노동부도 현대제철에 상주하고 있었을 때니, 할말이 없기도 할텐데 말이죠) 그만큼 안전은 기업의 경영문화에 크게 좌우되고, 대표이사의 책임이 막중함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죽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라고 다를까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감시의 눈 없이, 스스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믿어야 하는 걸까요? 한 해 2천명이 넘는 사람이 죽습니다. 막고 싶습니다. 최우선의 예방책으로 '기업살인법'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존립을 좌지우지 할 정도의 사회적 처벌을 예고한다면, 아마 어느 기업이더라도 가장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공무원의 감시감독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 때, 더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엄살을 피우겠지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어느 기업이 살아 남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기업을, 우리는 언제까지 용인해야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 정몽준 의원님, 서울시장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앞장서서 기업살인법을 만들어주세요. 하청 노동자들이 저임금 받고 일하다가 죽고 다칠 때, 당신은 무얼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관련기사>
1. 정몽준 후보님, 왜 아들 발언만 사과하십니까?
http://star.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4365
2. 민주노총,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 정몽준 시장후보 사퇴 촉구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2946
3.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지난해 교육비 삭감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it1&idxno=2014050110441138264
● 민주노총의 현대중공업 규탄 기자회견 자료집 <민주노총 현대중공업 규탄 기자회견.hwp>
- 자료집 다운로드 받기 : 클릭-> 열개의진료실가이드_pdf.pdf
노동건강연대는 노동자들을 만나며
사람을 위해 제도가 있는지, 제도를 위해 사람이 있는지, 회의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나이가 많아서' '여성이라서' '개인습관 때문에'
아픈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전문가와 제도의 벽에 둘러쌓여 싸워 가게 됩니다.
우리들 대다수가 일을 하고, 일을 하면 피곤해지고 병이 나기도 하고 사고를 입는데,
우리가 만나는 의료인과 병원은 '직업'과 병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병원이나 의료에 대해서 의학적인, 전문가의 권위로만 생각합니다.
나의 처지에서 나의 일에서 나의 직업에서 부터,
인권으로 기본권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의료인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의대학생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우리 자신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인 우리가 나의 일을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보길 바라면서 만들었습니다.
" 전문가와 노동자의 관계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이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 가이드북은 10개의 키위드를 중심으로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받으시는 분과 주소, 연락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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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건강연대 회원은 우편으로 본 자료집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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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발 노동자 사망뉴스가 연이어 실리고 있습니다.
12월 6일 저녁 현대제철 하청노동자가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하였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1207220726§ion=01
12월 5일, 현대제철은 "대국민사과문"을 일간지에 게재하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과문을 낸지 하루만에 다시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것입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5월 10일에서 "대국민사과문"을 내며 노동자 5명이 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사망한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문이 아니라 온 나라 국민에게 두루뭉술하게 사과문을 내는 건 뭡니까. 기업이미지 걱정만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군요.
현대제철 홈페이지 미디어기사 에는 '연탄나눔' '희망의집수리' 같은 기사 외에는 자사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성찰 같은 건 없습니다. https://www.hyundai-steel.com/
일간지에 게재한 "대국민사과문" 글 자체도 실려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사망에 대하여 대기업으로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미안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일하는 직영,하청,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마음이 먼저가 아닐까요.
1.
2013년 11월 26일 현대제철 사망사고
또다른 현대의 땅 당진의 현대제철의 사고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 6개월만에 다시,
그것도 같은 방식의 사고인 가스누출로 인한 '질식'으로 한사람이 죽고 한사람이 중태에 빠지고 7명이 아픕니다. 현대제철 중 에너지를 담당하는 현대그린파워가 공사를 발주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며 대광ENG라는 작은 업체가 맡아서 일을 했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합니다.
작년 5월, 사건 당시 아르곤 가스가 인체에 무해한 가스라며 사람 죽인 가스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한 현대제철이었습니다. 하청노동자가 죽었지만 특별근로감독으로 곧 밝혀졌습니다. 현대제철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1,1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몇 번의 하청을 거쳤던 들 전체 공정을 관할하는 현대제철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2012년 11월, 노동건강연대는 현대제철에서 발생하는 연속된 하청노동자 사망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공사기간을 끊임없이 단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현대' 계열사와 함께 하는 현대제철,
단순히 작은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사망사고가 아닙니다.
이 구조를 빨리 만들기 위해, 속도전을 부추기고, 강행하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돈 벌 궁리에 사람들 죽어나가는 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 http://old.laborhealth.or.kr/32803)
다행히 관할 노동부에서는 어제 질식사가 발생한 7호기 포함 유사 작업을 진행하는 5, 6, 8호기에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합니다. 작년부터 어제까지 1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나서야 움직인 노동부가 야속하기도 합니다. 불과 5월에 1천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하고, 얼마나 위험한 현장인지 너무도 잘 아는 노동부가 이제서야 움직였다는 사실은, 전국의 얼마나 많은 사업장이 위험한 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을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로 일부 작업중지가 아닌, 현대제철 전체 공정의 작업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험한 작업에 노동자들이 직접 작업을 중지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노동부, 검찰, 법원 더 나아가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기업에 의한 살인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프레시안] 2013. 11. 28
박근혜, 종북전투에 눈멀어 기업살인은 안보이나
대통령이 힘써야 할 건 '종북놀이'가 아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1128101658
관련기사 한겨레] 2013.12. 04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13905.html
관련기사 경향] 2013. 12. 03
[사설]현대제철, ‘죽음의 공장’ 오명 뒤집어쓸 텐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032013205&code=990101
2013년 11월 26일,
하루만에 서울과 당진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대형화재와 가스누출, 심각한 참사였습니다.
서울한복판에서 발생한 엄청난 화재사고는 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의 코오롱건설사가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사진출처 : 카카오톡 구로동 IT노동자 '삼봉엄마' >
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안물으니, 노동자의 생명을 소홀히 하고, 결국 현장 노동자들은 열악한 상황에 내몰립니다. 죽고, 다치고, 병이 듭니다.
그 연장선에 이번 '코오롱 화재사고'가 있습니다.
2명 질식사, 9명 병원이송. 공정률이 상당히 진행된 공사현장이라, 일하는 분들도 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하에서 불이나고, 건물에 붙어있던 유리가 펑펑 터질 때 그 안에 있던 노동자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까지 총궐기하여 공안몰이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이,
안전에 무심해도 상관없는 현장. 누구하나 죽어도, 눈하나 깜짝 안하고, 벌금만 대충내고 마무리,
전국의 모든 공사현장은 그냥 그대로 굴러갑니다.
그 와중에 '롯데호텔'이 자신들의 공사현장이 아니라고 브리핑하는 해프닝마저 벌어집니다.
작년 8월의 국립현대미술관 화재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난 직후 시공사 'GS건설'은 그 로고를 공사현장에서 숨기기 바빴습니다. 4명이나 죽었지만 결국 현장소장에 대한 벌금형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법원까지 사건이 가면, 그 액수는 1천만원 이하의 우스운 액수로 변해 있을 겁니다. 2005년 이천 물류창고 공사 붕괴사고의 당사자인 GS건설은 9명이나 죽이고서도 고작 700만원의 벌금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
"국립현대미술관 화재사고로 인한 4명 사망, 누구 책임일까? 살인기업 2관왕 GS건설?" )
2.
KBS 홈페이지 대문에 짜잔. 노동건강연대가 찍은 사진이 올라있네요.
원청은 하청에게, 하청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위험을 전가합니다.
그 현장에 청년 기자들이 섰습니다.
비싼 외국계 자격증을 따기 위한 돈을 벌기위해, 등록금을 벌기 위해, 혹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이 사회의 수많은 노동자가 찾는 곳은 다름 아닌 위험한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은 우리 사회의 몫임이 분명합니다.
그 현장을 올바로 보고, 개선하기 위해 '기업살인법'을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 제발 안전해졌으면!
* 아래 기사는 KBS와 단비뉴스의 공동기획으로 진행된 '청년기자가 간다' 기사입니다.
기사 1. 골재 선별 작업장의 하루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42226
기사 2. 목숨걸고 일하는 건설 공사장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43470
기사 3. 다쳐도 호소할 곳 없는 막일꾼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44741
기사 4. 공정률에 쫓기는 조선소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45884
기사 5. '기업살인법'을 요구하는 이유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47199
기사입력 2013-08-21 오후 4:13:37
기사원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821152216§ion=03
* 사고 일시 : 2013년 6월 25일 오후 3시
* 사고경위 :
송파구 신천동의 공사현장인 롯데월드타워 43층에서 '무교체 자동상승 거푸집'(ACS)이 21층으로 추락
43층에서 거푸집 작업 중이던 김아무개(47) 사망, 21층에 있던 나아무개(47)씨 등 5명 부상
123층, 잠실 한가운데 건설되고 있는 제2롯데월드 타워의 높이다.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터다.
그런 공사장에서 사람이 죽었다. 사고 기업은 언제나 그렇듯 작업자의 과실로 발표했다.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이는 한 작업자의 과실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할만큼 안전장치가 허술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안전장치와 문화는 기업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무조건 빨리 건물을 올리는 것이 목표가 되는 순간
안전 문화는 존재의 자리를 잃게 된다. 이번 사고에서도 여러 감독자들이 싸인을 잘 주고 거푸집을
옮겼더라면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단순하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순간을 만들어두고 당사자 실수로 그랬다고 하면 그게 대기업으로써, 그렇게 큰 공사를 시행하는 책임자로써 할 소리일까?
또 한가지,
사망한 노동자를 부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거푸집이 무너져서 그에 의해 작업자가 추락한 것이다. 질식사이거나 화학물질 흡입 사고가 아니다. 도대체 무얼 확인하기 위한 부검인가? 산업안전분야에 전문성 없는 경찰이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노동자 한사람의 실수로 몰아가기 위한 수단 아닌가? 지금은 억울하게 사망한 노동자가 아니고 롯데월드
타워의 건설현장, 롯데건설 그 자체를 부검해야 할 시기이다. 노동부, 경찰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야 한다.
공사현장을 비롯해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든 일터의 안전은 최고 경영자만이, 대표이사만이 결단할 수 있다. 앞서 현대제철의 사고에서도 보았듯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은 원청이고, 공사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최고 경영자다. 이는 비용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적은 권한을 가진 현장 관리자 정도에서는 감히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번 사고 또한 총체적인 안전문화를 도외시한 롯데건설 최고경영자의 책임이 크다.
또한 계속되는 후진적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예방장치를 잘 할 수 있는 견제가 필요하다. 단순하게 자율적으로 안전하리라는 노동부의 태도는 망상에 가깝다. 따라서 기업살인법 등 강력한 처벌을 천명하여 소중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1. 제2롯데월드 거푸집 추락... 1명 숨져
세계 최초로 적용됐다고 롯데 쪽이 선전한 새 기술과 관련된 사고
새기술은 공사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선전해 왔습니다. 안전까지는 신경 안썼나 봅니다.
한국은 안전에 신경 안써도 되는 나라여서 일까요? 큰 중상이나 사망이 일어나도 처벌도 안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여서 일까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3279.html
2.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장 구조물 붕괴... 6명 사상
안전모를 안썼으면 6명의 생명이 모두 위험했을꺼라는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도 1명이 사망했습니다. 한사람의 생명, 물론 소중합니다.
아무리 노동자들이 안전모를 써도, 공사현장이 위험하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노동부! 현장 다니면서 노동자들에게만 안전교육 시켜도 근본적 문제는 남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6/25/0701000000AKR20130625175151004.HTML
3. 제2롯데월드, 안전점검 두 달만에 사망사고... 불안 증폭
3월엔 메가기둥 11곳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아직 공사도 안끝난 건물에 말입니다.
123층의 위압적인 건물이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대한건축학회 등과의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답니다. 원래 공사 중에도 균열이 있고 그런가요?
이번 사고는 세계최초로 추진되었다는 공법으로 시행 중 일어났습니다.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공법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공법입니다.
http://news.sportsseoul.com/read/economy/1201499.htm
4. 롯데월드타워 참사가 경고하는 두가지 비극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적용된 공법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견되는 참사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http://blog.naver.com/acec808/60194730934
5. 제2롯데월드는 사고월드? 공상처리하고 쉬쉬
이 곳도 결국 '공기단축'이 문제였나봅니다. 24시간 공사현장을 돌리면서 빨리빨리하라고 재촉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안전은 뒷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공상처리로 사고를 은폐하면, 다치신 분들 나중에 휴유증관리는 어쩌라구요!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30702.99002155656
6. '더 높이, 더 빨리' 제2롯데월드 위태로운 속사정
2200명 건설노동자가 24시간을 위험하게 일하는 그 곳은, 노동부에서 감독조차 못하는 곳이랍니다.
그놈의 '자율안전관리' 때문이죠. 제도가 사람을 죽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52
7. 제2롯데월드 사고 거푸집 사전 안전인증 못해
신공법이라고 광고하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벽에선 금이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알고보니 노동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법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안전에 비상이 걸릴 수 밖에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626_0012186807&cID=10201&pID=10200
8. 현장 인명사고 끊이지 않는 '롯데건설' ... 빨리빨리 공사 때문?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30701021699&subctg1=&subctg2=&OutUrl=daum
9. '롯데물산 발' 부실전이 경고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70410179653387
※ 건설노조 성명서
사상자 6명 발생,
잠실 제2롯데건설 현장 신공법의 실체
지난 25일 오후 2시50분경 국내 최초 123층 높이로 건축중인 서울 잠실동 제2롯데월드 타워 건설 현장에서 무려 6명의 사상자자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초고층 부분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43층 높이의 측벽 코너 일체형 거푸집 장비(ACS)가 낙하 하여 발생한 참사였다. 유족들의 아픔이 체 가시기도 전에 검찰에서는 사망한 건설노동자를 부검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자본의 나팔수가 된 검찰이 “개인 신병 과실에 의한 재해”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사다. 다시 한번 재고를 촉구한다.
비좁은 국내 건축현장 여건상 높은 빌딩 및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 공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형 거푸집(일명 갱폼) 공법을 설치하여 시공하는 현장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윤에 눈먼 건설사들은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이 체 끝나기도 전에 거푸집 고정 볼트를 미리 해체를 해 버리기 때문에 이처럼 예견된 참사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들의 이윤을 위해 도입된 위험한 신공법들이 노동자들의 생명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규칙 제 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위반이다.
잠실 제2 롯데월드 건설현장은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라는 상징성 때문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초고층 마천루가 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산재참사’ 현장이라는 오명의 상징성만이 남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더 많은 참사가 발생하지 전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워 야 할 것이다.
전국건설노조 · 플랜트건설노조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인간다운 삶 쟁취”를 위해 총파업 상경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계속되는 건설노동자들의 참사를 방치 할 경우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 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정치권은 말로 ‘민생정치·취약계층 보호·복지’ 외치지 말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설노동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하루속히 ‘산재사망 기업살인처벌 특별법’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건설노동자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2013년 5월 10일, 현대제철 당진현장에서 하청노동자 5분이 사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아르곤가스 질식으로 한꺼번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산소측정기만 가지고 있었어도,
어느 누구 하나 아르곤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만 기울이고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역시나 예견된 사고 입니다. 기본적 안전장비조차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대기업이 그러하듯 노동자들이 사망한지 4시간이 지나서 노동부의 확인전화로
사망사실이 외부로 알려졌고, 경황이 없었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 기본적인 대응조차도 안했습니다. 사고가 너무 많이 터져 이제는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고 국민들조차 알고 있는데 말이죠.
다른 기업들처럼 시신을 그대로 둔 채 주변환경을 정리하려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제철에선 빠르게 사과 성명을 냈고, 언론들은 하나같이 그 내용을 받아적어 속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현대제철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왜 시운전을 하기 전에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게 됐는지 원인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자신들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에 임했을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언행입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한번에 발생했는데도 그저 책임 전가에만 몰두하는 현대제철의 사고는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이미 현대제철은 작년부터 무리한 공사로 건설하청노동자들을 계속 죽음으로 내몰고 있던
기업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old.laborhealth.or.kr/32803 )
* 특히 주목할 점
1. 작업 공간은 밀폐공간인데, 그 곳에 아르곤 가스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는지?
그곳에서 작업을 한 노동자들은 내화전문 노동자들 입니다. 당연히 이분들은 아르곤 가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곤 가스가 산소보다 무겁고,
질식사 할 수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킨 것은,
그 가스가 어떻게 누출되었는지 경위 여부를 떠나, 죽음을 방조한 행위입니다.
실제 용광로에선 아르곤가스가 쓰이기 때문에, 현대제철에선 아르곤가스의 존재나, 사용, 위험여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니까요. 사실, 가장 안전하게는 경보장치를 작업시간동안 운영했어야
했습니다. 누출 경위를 밝히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밀폐공간들이 현대제철 안에 들어차 있을테니까요.
2. 아르곤가스는 무독성이다? 살인가스!
유족의 가슴을 칠 회사의 말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특히 '무독성'인 가스에 사람이 5명이나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밀폐된 공간에서 아르곤가스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가스에 '무독성'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것은,
단순하게 이번 사건을 떠나 앞으로 아르곤가스를 다뤄야 할 수많은 노동자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범죄행위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적는 언론 또한 반성해야 할 지점입니다.
무독성이라 지칭되는 질소, 프레온 가스 등도 대부분 일상생활이 아닌 밀폐된 작업현장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화학물질입니다. 실제 이마트에서 4명이 질식사 한 사건에선 프레온가스 질식이었으나, 그 때도 프레온가스가 무독성임을 알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무독성도 있나요?
3.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현대제철은 자료를 정비합니다. 조금이라도 벌금을 적게 받기 위한 방법들이 총 동원되겠지요. 담당자를 구속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다음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단단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업살인법 제정 이래도 안되나요?
얼마전 유해물질관리법이 국회에서 너덜너덜하게 통과되었습니다. 경총과 대기업의 항의 덕분이었죠.
아무리 국민이 죽어가도, 처벌하나 제대로 못하는게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제발 안전하자고 법하나 만들기조차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도 계속 죽습니다. 너덜해진 유해물질 관리법으로는 안됩니다.
포괄적으로 안전관리에 총 책임을 지고 더이상 죽지않게, 기업살인법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기업살인법 더 자세히 보기 : http://old.laborhealth.or.kr/corporate_killing)
현대제철은
세계 철강산업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노동자의 미래는 없애고, 특히 하청노동자들의 미래는 더더욱 짓밟고 빼앗아 없애는 살인기업입니다.
최근 남양유업, CJ대한통운 파업에서 보듯 갑의 횡포와 폭력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큰 현실에
노동자의 산재문제도 예외가 아님을 곧바로 알려주는 현대제철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관련기사 링크
1. [논평] 안전사고 온상 현대제철...산업재해 근본적 방지 위한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한다
http://www.justice21.org/15748
2. <당진 현대제철 질식사고 '4시간 늑장보고'>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5/10/0302000000AKR20130510092651063.HTML
3. '살인가스'에 현대제철서 5명 사망... 희생자는 또 '하청'
새벽까지 일하다 질식사... "안전 장구 미지급이 부른 참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510112749
4. 현대제철 사망사고, 처음아니야
http://www.redian.org/archive/54740
5. 현대제철 사고, 아르곤밸브 연결한 채 작업 '논란'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3/05/10/0807000000AKR20130510094600003.HTML
6. 당진 현대제철,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3/05/10/0807000000AKR20130510105100063.HTML
7. [성명]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 현대제철 및 한국내화 기업주 처벌하라!
등록 : 2013.05.06 19:12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기사원문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86125.html
*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금 한국은 위험수위가 서서히 높아져 물이 끓기 직전"이라며 "산업재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준의 총체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재 책임을 작업이 이뤄지는 시간과 장소를 통제하는 원청이 져야 한다"며대림산업과 같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곳은 교통사고 뺑소니처럼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과 노동건강연대 대표를 지낸 그는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가 이다.
[위험의 외주화]“산재 책임은 작업 시간·장소를 통제하는 원청이 져야”
- 한국의 산재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심각하다. 원인이 무엇인가.“산재 문제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왜곡돼 있다. 처벌이 약하고, 감시체계가 취약하다. 한국의 산업재해율은 OECD 평균의 5분의 1 수준인데 산재사망률은 최고 수준이다. 산재를 산재로 보지 않고 은폐하다가 결국 대형사고로 터지는 것이다. 삼성전자에서 불산이 누출됐을 때 가스가 샌다고 하지 않고 쉬쉬하다 문제를 키웠다. 또 ‘나쁜 사고’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폭발사고가 났음에도 과태료 90만원만 내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걸 ‘기업살인’이라고 한다. 위험을 알면서도 죽어도 좋다고 방치한 것 아니냐. 대림산업 폭발사고의 원인이 가스냐 분진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불이 났는데 원인이 성냥이냐 라이터냐 같은 무의미한 논쟁이다. 폭발 위험이 있는데도 용접작업을 했던 것 자체를 문제삼아야 한다.”- 유해·위험 작업이 기업에서 외주화되면서 열악한 하청노동자들이 산재사고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선진국에서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시간과 장소를 통제하는 사람이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한국은 고용관계가 있는 사업주 책임으로 본다. 이런 시스템이 하청기업에 위험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하청이든 재하청이든 누가 누구를 사용하느냐에 관계없이 시간과 장소를 통제하는 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면 상당 부분 해결된다. 현재는 원청이 아무리 큰 대형사고가 나도 벌금 몇 백만원을 내는 데 그치니 안전관리에 투자하지 않는다.”- 최근 대형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지난 5년 동안 위험을 방치한 결과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산업안전과 관련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85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산업안전 정책에서 이명박 정권이 꼴찌로 나왔다. 사회가 발달하면 위험도 늘어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위험은 커지게 돼 있다. 지난 5년간 산업안전감독관 수가 별로 늘지 않았고, 산업안전 정책도 개선된 게 별로 없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1970년대 지어진 공장들로 시설이 노후화한 데다 중국과의 수출경쟁에 내몰려 관리가 더 소홀해지면서 위험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박 대통령이 구미에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려보내고 사고대응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안전을 강조하는데 문제의 원인과 선후관계를 잘못 짚은 것이다. 그것으로 사고 예방은 어렵다. 되짚어보면 전부 산재사고다. 산업안전보건청을 독립전문 행정기관으로 분리해야 한다. 한국의 소방이 발전한 게 소방방재청이 분리되고 나서다. 지금처럼 고용노동부 하나의 국으로 둬 담당 국장이 6개월에서 1년간 거쳐가는 자리로는 장기적 대책이 나오기 힘들다.”- 산재로 사람이 죽어도 벌금만 무는 솜방망이 처벌이 지적 받고 있다.“형사처벌은 비난 가능성, 책임역량, 결과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책임역량이 큰 대기업은 엄하게 처벌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고 도와줘야 한다. 한국은 다 거꾸로다. 결과에 따라 책임역량이 작은 소기업·하청사업주가 엄하게 처벌받는다. 소기업은 사업주가 구속되고, 대기업은 로펌 변호사를 동원해서 다 빠져나간다. 영국·미국 같은 선진국처럼 산재를 ‘기업살인’으로 인식하고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의도적으로 위험을 조장하고 전가할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잦은 산재사고의 원인으로 국가·기업의 안전불감증이 지적된다.“안전불감증이란 말은 쓰면 안된다. 한국은 자연재해에서 세계적으로 안전한 국가에 속하지만 인위적 재해가 높다. 누군가 돈을 벌려고 위험을 생산하는 것인데, 위험을 만드는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된다. 원인은 대기업이 제공하고 부담은 국민과 하청업체가 떠안으며 겉으로 두루뭉술하게 ‘안전불감증’으로 포장되는 것이다. 사람들도 식품·환경사고는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만 산재의 경우 심정적으로 동정심은 일어도 자기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만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기업이 산재 예방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현장에 나가보면 위험수위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걸 느낀다. 그런데도 가시적 조치 없이 헛다리를 짚고 있으니 안타깝고 화가 난다.”
기사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92232135&code=940202
기업살인법 자세히 보기 -> http://old.laborhealth.or.kr/corporate_killing
* 관련기사
1. 위험의 외주화] 영국은 '기업살인법' 만들어 인명사고 안전책임 물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92232425&code=940202
2013년 2월 7일, 19세 대학입학을 앞 둔 청년이 대우조선해양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1월 25일부터 일을 시작한, 아직 제대로 세상을 겪어보지도 못한 청년입니다.
2013년 대우조선해양에서만 두번째 사망사고, 이제 겨우 2월입니다.
올해 1월 15일의 사망사고는 1명 사망에 9명은 중상이었습니다. 23세의 입사한지 한달된 노동자의 사망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엔 40대 노동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불과 4개월 동안 3명이 죽고 9명은 중상입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았을 것임을 암시하는 사고입니다.
2012년 계속되는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관련자료 : http://old.laborhealth.or.kr/32192)
그리고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하청에 하청으로 이어지는 조선소의 인력구조는 오로지 노동력을 싼 값에 사 쓰고 폐기하는 방식으로, 그로 인하여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안전관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이미 2010년에 제조업 부분의 살인기업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노동건강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창원지부 등은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자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관련 뉴스영상입니다.
1. 대우조선해양 '또' 인부사망사고 - '죽음의 작업장' 전락위기
- 기자님도 참, 이미 죽음의 사업장 인걸요!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4332
2. 대우조선해양, 올들어 2번이나 사망사고... '안전불감증' 도마 위
- 본사에선 지난 달 사고 후 안전조치 내용파악조차도 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5602
3. 대우조선해양, 연이은 사망사고... "안전조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 노동계 "기업살인법 제정해 산재 1위 오명 씻어야" 주장
http://www.igh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89
4. 대우조선 사망사고, 신고체계 안전메뉴얼 모두 '구멍'
- 모두 구멍이 아니라, 모두 '거짓말'로 실어주셨어야죠, 기자님.
대우조선해양의 해명이 모두 거짓이었답니다. 그러고도 회사에 아무 타격도 없답니다.
http://www.newsway.kr/view.php?tp=1&ud=2013021616523970040
5. 대우조선 사망사고 '1시간 35분 공백' 그 사이 어떤 일이...
- 늑장신고 / 목격자 부재 / 미숙한 노동자 나홀로 작업 등 다양한 의혹 제기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3021513121389128&md=20130215140419_AN
6. 대우조선, 한달 만에 또 사망사고 "정말 정신 줄 놨나"
- 19세 사내 하청 노동자 컨테이너선 작업중 26m 아래로 추락사
http://www.newsway.kr/view.php?tp=1&ud=2013021316545607518
7. 19세 고교생 하청 노동자, 조선소에서 추락사
-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 한 달 전엔 23세 노동자 산재 사망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212161913§ion=03
8. [1월 15일 사망 관련 기사] 기자수첩/ 20대 대우조선 노동자의 허망한 죽음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3011808595711228&md=20130214101154_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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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시무식이 끝나고 서초구청으로 돌아온 구청장.
서초구청 주차장은 진입 후 좌회전해서 주차장을 돌아 관용차 주차하는 곳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구청장은 직진을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놓아두는 삼각통을 구청장이 들어올땐, 사람이 나와서 치워야 합니다. 그날따라 너무 추웠던 청원경찰 분들은 초소에 있었고 한발 늦게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 이들에게 떨어진 비공식 징벌은 청원경찰이 몸을 녹일 수 있는 외부 초소를 잠그는
것이었다 합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이 그나마 몸을 잠시라도 녹일 수 있는 초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는 비인간적 징벌를 행한 이는 누구였는지,
며칠동안의 징계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언론에서 그 차에 서초구청장과 동승한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이 본인이 지시했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과잉충성이었는지, 구청장의 분노의 표시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체온 유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다양한 행위를 강제합니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쇼크가 올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기적으로 시원한 곳에 쉬게하고, 저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체온유지가 중요합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에서 사람을 24시간 세워 놓는 건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24시간 밖에서 몸을 떨어야 했던 그 날 수은주는 영하 16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보다 아래로 치닫았을것입니다.
1월 10일 쓰러진 청원경찰은 쓰러지기 전에도 24시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22년간 서초구청에서 청원경찰 일을 해오던 그이의 나이는 이제 40대 후반입니다.
보통 기업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나면 노동건강연대는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하라',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죽음을 막고, 예방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냥 살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서초구청 반박 보도
1. 초소를 잠근건 하루 뿐
2. 청원경찰 노동자가 사망했을 당시 24시간 야외근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원경찰의 돌연사와 징벌은 관련이 없다.
중요한 사실관계 부분이 기존 기사와 다릅니다.
그러나 야외초소를 잠그고 일을 시킨 행동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잔인한 인권침해지요.
29일(화)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553
* 아고라 청원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2481
* 관련 기사
- 서초구 청원경찰 돌연사... '징벌 원인' 의혹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0890.html
- 서초구청, '동사한 청원경찰에게 '오리털 파카 줘 책임 없다'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45
- 서초구 청원경찰 사망... 구청장 주차 안내 늦게 한 죄?
징벌 근무 후 돌연사 의혹... 서초구의회, 진상조사 나선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125114011§ion=03
- 청원경찰 돌연사 의혹- 서초구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77
- 서초구청 '징벌 동사' 의혹에 '권력남용 살인' 분노
청원경찰 돌연사 일파만파... 네티즌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5
* 사건의 발단이 된 시무식에 참석했던 날 서초구청장의 트윗.
<관련 칼럼>
한겨울의 노동, 사람답게 일한다는 것
박혜영 공인노무사(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감시팀장)
서울 서초구청 청원경찰의 돌연사 사건으로 인터넷이 뜨겁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날씨에 유일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장소인 옥외초소를 걸어 잠그는 ‘비공식 징벌’은 청원경찰 노동자들에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한 스트레스를 줬을 것이란 점이다. 22년 근속한 노동자에게 가해진, 그야말로 무식한 행위를 언급하기조차 부끄럽거늘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사람이 죽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떠올렸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으나-교육을 가면 90%는 처음 듣는다고 한다-노동현장의 수많은 위험요소들을 사업주에게 제거하거나 주의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숨어 있는 법이다. 사업주의 의무를 꼼꼼히 읽고,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한랭’을 검색하다가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비인격적 징벌에 법이나 뒤척이고 있는 자신이 한심했다. “(사장) 당신은 처벌받아야 해” 따위의 말은 그냥 고함에 불과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당위 섞인 질문은 결국 하찮은 권위주의와 무너진 노동의 가치문제로 허탈하게 귀결되고 있었다. 아무런 고민도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행동에 비판인들 약이 될까.
이 사건과 동시에 떠오르는 사례. 캄보디아에서 온 농촌이주노동자. 그들이 살고 있는 비닐하우스엔 욕실도 없고, 화장실도 없다. 난방도 안 되는 그곳은 영하 2도다. 이미 그 ‘사람’에게 난방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없는 사업주는 차치해 두고, 문제해결을 위해 찾아간 고용노동부는 화장실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다고 했다. 입법청원을 하시라 했다. 난방이 안 되는 숙소 문제는 말도 못 꺼낸다. 힘겹게 돌고 돌아 찾아간 고용노동부였다. 인간 이하의 생활을 듣고 보고도 아무 대책도 안 내주고 돌려보낸다. 대체 누굴 찾아가야 하지. 새하얀 눈을 처음 본 이주노동자들에게 일터는 어떤 의미일까.
한겨울 한파에 가장 적극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자들은 건설노동자들이다. 영하 10~15도가 돼도 공사가 있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그들. 일례로 콘크리트가 한파로 얼어 있다가 갑자기 날씨가 풀리면 바로 진행되는 무리한 공사로 빈번한 재해에 노출된다. 노동부에서 겨울이라고 유일하게 신경 쓰는 곳이 이 건설현장이다. (노동부의 수동성을 감안한다면) 그만큼 겨울이면 더 심각하게 죽고 다치고 병든다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한겨울 혹한과 싸우는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감히 일손을 놓고 사업주와 싸워 보라 말도 못한다. 가혹한 노동현장을 거부하라 하지 못한다. 부끄럽지만, 몰아닥치는 한파 걱정 없이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나 같은 사람은 인생을 건 노동이 이뤄지고 있을 노동현장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리하여 그냥 흘려들을 수도 없지만, 당장 해결할 묘책도 없는 사연들에 속상한 마음만 앞선다.
그래도 할 일은 있다.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세상에 현장을 보여 주고, 드러내고, 그곳의 힘겨움을 공감하는 것이 어쩌면 문제의 일터들을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고발을 해 볼까. 위험한 곳을 제보받아 1인 시위라도 해 볼까. 뭘 해 볼까.
서초구청 청원경찰에게 비인간적 징벌을 한 자나, 영하의 온도에서 사람을 혹사하며 노동시키는 비닐하우스 농장주나, 산재공화국의 1등 공신 건설회사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말해야 바뀔 테니까. 서초구청처럼 죽은 사람 명복조차 안 빌고 사건을 알린 사람을 고소해 버리고 변명하기에 바쁠 수도 있지만, 무관심보다는 나으니까. 그래도 혹한에서 무방비로 일을 시키는 게 얼마나 나쁜 행위인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분노하니 희망은 있다.
2013년 1월 19일,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한 하청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가 성수역에서만 작년에 이어 두번째 입니다.
사고 직후, 서울 메트로 측은 공사는 야간에만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합니다. 자살의혹까지 제기합니다. 그런데 수리업체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왜 야간에만 해야 하는 공사가 낮에도 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규정에만 있고, 알려주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일까요? 작년 5월 25일 똑같이 성수역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재해도 오전 11시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철도쪽에서 위험업무는 모두 외주화, 하청화 되어 하청노동자들이 전담하고 있지만,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중요한 안전관리를 '비용절감'의 이유로 안전하지 못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대입구역 선로점검 노동자 사망, "외주화가 빚은 타살" 참조 : http://www.vop.co.kr/A00000363611.html )
2011년 12월 9일 인천공항철도에서 일하던 선로유지보수 하청노동자 5명의 사망도 결국 원하청 관계에서 얼마나 안전관리가 소홀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성수역 사고와 마찬가지로. (관련자료 : http://old.laborhealth.or.kr/26613)
‣ 19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심모씨(38)가 열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심씨는 4번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군자차량기지에서 2호선 운행을 위해 역으로 진입하던 빈 열차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은 열차 운행이 끝난 야간에만 하도록 돼있다”며 “규정을 어기고 낮에 작업한 이유 등에 대해 수리업체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 심씨가 근무하던 수리업체 관계자는 "밤낮없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할 일이 생기며 낮에 작업하는 일이 많다"며 "어디에서도 특별히 낮에 근무하지 말라는 말을 전달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열차 운행이 끝난 야간에만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경찰은 관련 규정을 어기고 낮에 작업한 이유 등 수리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507/10463507.html?ctg=1200&cloc=joongang%7Chome%7Cnewslist1
‣ 서울메트로는 이번 사고에 대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굳이 낮에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한 이유에 대해 수리업체를 상대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스크린도어 작업을 낮에 지시한 바 없다고 밝히며 의도적인 자살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뉴스몬 http://newsmon.net/2013/01/20/19034
★ 2012년 5월 25일
방음벽 공사 하던 하청 노동자 1명 사망
http://www.ilyo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082
* 서울메트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보 도 자 료
노동건강연대 (서울 서초구 방배 4동 836-10 삼경빌딩 302호,
전화;02-469-3976,이메일:laborhealth@yahoo.co.kr)
담 당 :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감시팀장 박혜영(02-469-3976)
서울메트로 사장, 하청노동자 사망 책임으로
공기업 최초 고발당해
- 고발인 : 노동건강연대
- 피고발인 : 서울메트로 사장
- 적용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안전조치),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고발일자 : 2013년 2월 8일
- 고발취지
1. 2013년 1월 19일 성수역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하여 원청인 서울메트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하청노동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지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사건개요> 2013년 1월 19일 오후 2시 43분경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노동자 심모씨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열차에 치여 사망, 성수역에서는 열차가 다니지 않는 밤에만 작업할 수 있음을 인터뷰하고 있으나, 하청업체는 그런 지시는 들은 바 없다고 반박함으로써, 사망한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더욱 더 안타깝게 하고 있음. 더구나 2012년 5월 25일 오전 11시에도 성수역에서 방음벽을 수리하던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음.
2. 공기업으로서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하청노동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행해야 하는 노동안전에 대한 의무를 묻고, 나아가 원/하청 관계에서 안전조치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도모하여 더 안전한 지하철이 되길 바라며 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함.
3.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사업주에게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재 하청노동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거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일례로 4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이마트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 바 있음. <참고자료>
<참고자료1 , 2011년 하청노동자 사망 관련 판결 현황>
▲ 정해명, 간접고용·하청구조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 결과 고찰, 노동건강연대 정책토론회. 2011년.
<참고자료 2>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대기업 고발현황
- 2011. 7. 2. 이마트 하청노동자 4명 사망 사건에 이마트 고발 : 벌금 100만원
- 2012. 8. 23. LG화학 청주공장 폭발 사건으로 하청노동자 포함 8명 사망(에 대한 고발 : 검찰 송치, ①대기업 제조업 사업장의 대규모 인명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②공정안전보고서 제도가 있음에도 중대재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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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울메트로 사장 산안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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