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건설 홈페이지 캡쳐화면>
12월 살인기업, 한라건설의 홈페이지입니다.
12월 14일, 12명의 노동자가 죽거나 실종된 공사현장은 바닷물 위 입니다. 그 곳에서 우리는 가족을, 친구를, 동료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19살 현장실습생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사고이유는 한라건설이 가지고 있던 '안전'에 대한 무개념, 회사의 '안전조치 미비'입니다.
(사람죽으면 벌금 내지 뭐... 관련기사)
이번 사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 어느 언론에서도 이 대형 사고의 회사이름을 밝히지 않은 점 입니다.
검색에 검색을 거듭하여 어렵게 발견한 이름은 'S건설' 이었습니다.
'한라건설' 아무리 검색해도 사고 소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언론도 책임을 묻지 않으면,
한라건설은 내부에서 조용히 정리하고 유족과 합의하고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위험을 생산하며
계속해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 것 입니다.
이 사건도 조용히 처리하겠죠. 노동부도, 해양경찰도.
한라건설이
2천3백80억 정도 규모의 이번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홍보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자료 : 강태선 블로그 http://blog.ohmynews.com/hum21/299379>
2. 너무 심하다, 안전조치 미비
원래 위험한 배 위에, 넘치고 넘치는 무게의 크레인을 빼곡하게 세워두는 것은,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보지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원래 2개의 크레인이 세워져야 할 배 위엔 5개의 크레인이 서있습니다.
저 위에 7시간동안이나 24명의 노동자를 모아두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한창이었습니다.
관련기사를 보면, 바다위에서 작업을 하던 선박은 28년된 중고로 업자가 멋대로 개조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기사 어디에도 어느 회사인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미리 노동자들을 대피시켰다면 이런 희생은 없었을 것이란 전문가 인터뷰가 쏟아집니다.
3. 2012년 대형 사망사고가 많습니다.
- 현대중공업에선 한달에 한명씩 사람이 죽어나갔고... (관련기사)
- 국립 현대미술관 화재사고는 4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관련기사)
- 경의선 공사현장에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아찔한 사고를 경험하고, (관련기사)
- LG화학 청주공장에서 8명이 사망하고 아직까지 3명이 힘겹게 생사를 넘나듭니다. (관련기사)
- 용광로에 떨어져 죽은 청년들은 100일도 안된 아이의 아비이고, 부모님을 모시는 가장이었습니다.
(관련기사)
- 파주 장남교가 무너져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했으며, (관련기사)
- 구미에선 불산이 누출되어 5명이 사망하고 지역 주민들마저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 다. (관련기사)
- 원당중공업 조선소 폭발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관련기사)
- 당진의 현대제철 공사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관련기사)
모두가 현재 진행형 사건들이고 예방할 수 있는 사건들 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수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복지가 화두인 대선, 사람이 먼저고, 모두가 꿈을 꾸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전 국토가 술렁이지만, 정작 한해에 2천명 이상 죽어가는 현실에 답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80%의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을 되돌리기 위한 '기업살인법'을 제안합니다.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기업의 안전관리가 미비해 산재사망이 발생하면, 그 기업의 사업주를 구속,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면 이를 피하기 위해 기업은 안전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조치 미비는 곧 살인방조 입니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입니다. (기업살인법 바로가기)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과 법원은 기업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한라건설의 파견으로 차가운 바닷물에서 생을 마감하신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성명서
언제까지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작업을 강행할 것인가?
-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 _ 홍경표씨 / 실종된 홍성대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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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나흘 전인 지난 14일 울산 앞바다에서 작업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죠. 7명이 숨지고5명이 실종된 사고인데요. 실종자 가운데는 2개월 전부터 현장 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고도 인재(人災)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실종된 홍성대 군 아버지인 홍경표 씨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경표 씨 / 실종된 홍성대 군 아버지: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금 현재 수색작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고가 금요일 날 밤 7시 13분경에 났다고 하는데 그날 저녁 10시가 넘어서 담임선생님께 사고사실을 처음 접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유족들과 함께 해양경찰청 협조를 받아서 같이 수색작업을, 낮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가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지금 보면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 측이나 관계자분들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인력들을 동원해달라고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전보다는 인력이 좀 더 증가된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수색하는 배는 50~70척 되는 것 같고요. 헬기도 떠서 다니고 저도 오늘 같은 경우 수색 헬기에 같이 타고 가기로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실종된 5명의 생사여부도 확인 못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수색현장도 직접 가서 보시니까 심정이 더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말도 못하죠. 그 꽃다운 나이에, 자식 먼저 보내고 원통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대 군이 현장 실습을 나갔던 것이죠.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까.
두 달 정도 되었는데, 학교에서 고3 졸업반이니까 추천받았어요. 그런데 그쪽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이니까 상당히 많이 망설였어요. 이걸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태한 부분이나, 사회경험도 쌓아보고 싶다고,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 그래서 너가 그런 의지가 있으면 가서 좋은 경험하고 가서 배우고 와라. 해서 보내기는 했는데 그게 울산 앞바다 방파제 공사하는 현장이거든요. 바다바닥 지반이 약하잖아요. 그 지반에 파일을 박는 공사 현장인데 컴퓨터로, 파일 박는, 제가 그 쪽 전문 용어는 잘 모르고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런 자료들을 컴퓨터로 입력시키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바다에도 직접 나가는 건가요.
공사 현장이 바다 위에 있는 것이죠. 바지선이라고 하는 무동력선이 있는데 그게 길이가 120m, 폭이 50m 정도 되는 대형 바지선이에요. 그 안에 3층 건물이 있고 높이 85m,지름 2m가 되는 철제 원통으로 되어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크레인 같은 것이 5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도 해양경찰청에서, 회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기둥 하나가 제가 알기로 500t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여 년 전에 그 기계를 일본에서 수입할 당시 3개가 설치되어 있는 걸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5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2개가 더 설치된 것이죠. 1,000t 이상이 더 나가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회사 측에서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이, 인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날 기상청에서 관제소에 낮 12시에 풍랑주의보 발효를 알리고 피항하라. 라고 통보가 갔답니다. 그런데 배에 있는 선원들은 2시 경에 그것을 회사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나봐요. 2시간 정도 지나서요. 그 날 오후 6시 30분에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나봐요. 실제 사고난 시간은 7시 13분이잖아요. 6시 반에 파도가 치고 하니까 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6시 30분이라고 하더라도 2시에 그런 정보를 받았으면 7시까지 5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회사 측에서 공사 마무리 일정이 10일 정도 남아있다고 한 것 같아요. 그 일정에 무리하게 맞추려고, 조금 지나면 풍랑도 괜찮아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기를 시켰던 것 같아요. 피항 시키지 않고요. 인명이나 인권보다는 회사이익을 먼저 생각한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바지선도 무동력 선이라고요. 그래서 선박 안전법 상의 검사대상도 아니라면서요.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법적인 것을 떠나서 적용되는 법은 있겠죠. 무동력 선에 적용되는 법은 있겠죠.
행정당국이 이 회사에 대해서 아무 지도나 조치, 감시를 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지금 이 공사자체가 국가공사에요.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공사요. 발주처가 항만청이고 지금 공사는 협정건설이라고 하는 곳이 하고 있고 이곳은 하도급에 불과하고 원청은 한라건설이라는 곳이에요. 항만청이나 한라건설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이죠.
사고 선박회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협정건설이라는 하도급에서는, 대책본부가 있는 곳에 인원을 몇 명 파견해 있고요. 그 사이에 바다에 나가 같이 수색할 수 있게 선박 좀 구해주어라. 하는 식으로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정작 원청인 한라건설 쪽에서는 아직까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원청 책임자가 나와서 먼저 사과를 해야 할 판에 아직까지도 한라건설 원청 책임자가 와서 사과했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죄책감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고 하는 것보다 아직 5명의 시신 인양을 못 하고 있는데 실종자, 지금 현재로서는 마지막 한 명까지 시신을 찾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고요.
아버님. 그 동안 뉴스를 보면 인재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막상 이런 일 겪고 나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예전에 뉴스를 보거나 주위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거나 하면 물론 안타깝기는 하지만 절실하게 가슴이 시리게, 사실 그런 것 못 느꼈었어요. 그런데 정작 제 일이 되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돌아가신 분들. 모든 유가족들 마음이 저하고 같으리라 생각되고요.
오늘 수색작업 몇 시부터 이루어지나요.
지금 야간에도 하고 있고 이미 수색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가족 측에서는 배편이나 항공편이 계획이 돼야 하니까요. 아침 9시부터 저희들은 동참해서 수색 작업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종된 홍성대 군 아버지 홍경표 씨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기사
1. 울산 선박사고 '고3실습생 실종... 원청 한라건설 '무대응''
"한라건설 보이지도 않아"... 잇다른 실습생 사고로 전남 교육청 도마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1=1&nid=68705
당진의 현대제철 공사현장에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70일동안 벌써 4명이 죽고 1명은 의식불명입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현대하이스코 공사현장에서도 한명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집중적으로 죽어나간 그 두달동안, 현대제철 고로3호기의 공정률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합니다.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월에 1명, 10월에 2명, 11월에 3명입니다. 이 속도로 가다가는 남은 11월과 12월엔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칠까요. 공사 완료 예정은 내년 9월까지라는데 왜 사람 목숨을 희생시켜가며 공사를 하고 있는지요? 왜 노동부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까요?
<뻔뻔하게 걸려있는 플랑카드, 무재해운동의 개념이 한국사회엔 없습니다.
민망하지도 않을까요>
<안전망도 없는 난간위에서 일하는 노동자, 무재해 운동이요? 발 헛딛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죽던 말건 법적 책임은 시공사에 있답니다.
어느 언론을 봐도 현대제철 고로3호기 공사현장이라 나오는데도 말이죠>
현대제철은 지난 4월, 수습직원이 사망했을때에도 언론을 통제하기에 바빴습니다. 관련 기사들이 삭제되고, 기계미숙으로만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안전관리는 뒷전입니다. 기본적인 장비만 주어졌어도 죽지 않았을 사람들 입니다. 회사의 안일한 태도와 분위기가 결국 사람들을 계속 죽음으로 내몰고, 죽게하고, 다치게 하고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동료의 핏자국을 닦아내며 일을 해야 합니다.
<사망사고가 나건말건 11월 말이 되니 공정률 높다고 축하자리를 마련합니다
우유철 사장님이
'안전'이라는 글자를 썼답니다.
출처 : ebn스틸뉴스 캡쳐사진>
2012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건설이 뽑혔었습니다. 현대제철도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해서 5위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회사를 키우는 것인가요.
<전국에 있는 '현대' 계열사와 함께 하는 현대제철,
단순히 작은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사망사고가 아닙니다.
이 구조를 빨리 만들기 위해, 속도전을 부추기고, 강행하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돈 벌 궁리에 사람들 죽어나가는 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
부디, 관할 노동지청인 천안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리십시오. 부디 강하게 행정지도를 하십시오. 남아있는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며 일을 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처벌해야 합니다. 공사를 기획하는 가장 높은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사망사고는 없어집니다. 살인기업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처벌하라!
( - 기업살인법 자세히 보기 : http://old.laborhealth.or.kr/corporate_killing)
*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건설현장과 기아차에서 사망한 하청 노동자들의 실태를 제대로 짚은
'하청노동자들이 더 죽는다' 뉴스 다시보기
* 플랜트 노동자 800명, 당진 현대제철 도로 점거
3개월 동안 5명 산재사망... '재발방지책 수립, 포괄임금제 폐지' 요구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204163019§ion=03
* 사고 현황
- 9. 5 홍아무개(50)씨, 쓰러지는 구조물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10. 9 이름 미상(43), 사다리 타고 올라가던 중 6600V 고압에 감전돼 추락사-10.25 이아무개(56)씨, 기계설치 작업 중 추락해 의식불명 상태-11. 2 이름 미상(53), 작업 발판 설치 중 발판 붕괴로 바다로 추락한 후 사망-11. 8 나아무개(43)씨, 설비 설치 공사 도중 추락사
-11. 9 신아무개(33)씨, 기계설치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현대하이스코 신축현장)
*관련기사
1. 현대제철, '또' 노동자 추락사... 올해 사망자 도대체 몇명?
http://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54
2. 현대제철, 공사현장서 석달 새 6명 사상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11/21/0302000000AKR20121121051700063.HTML
3.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또 사망사고 발생 "충격"
http://cndnews.co.kr/sub_read.html?uid=25265§ion=sc129
4. 3달만에 5명 목숨 앗아간 현대제철 공사장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04845
5. 민주노총, 현대제철 건설현장 특별근로감독 촉구
http://www.ytn.co.kr/_ln/0115_201211211359200925
* 2013년 5월 10일, 아르곤가스 질식사 5명 사망 사건 관련 글 바로가기
10월의 마지막 날 오전, 영암의 '원당중공업' 제1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났습니다.
베트남 1인(40세), 오모씨(47, 여) 사망, 9명 중상. 이 중 세분은 생명이 많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협력업체 노동자였습니다.
사고가 난 대불산단은 올해들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뒤숭숭합니다.
산재사망은 통계에 잡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고들이 얼마나 많을지 암담합니다.
노동부는 대체 뭐하고 있는 걸까요?
원당중공업 사고는...
작업중이던 바지선 안에 고여있던 가스에 인화성 물질이 접촉되면서 폭발했다고 합니다.
환풍기가 있었지만, 작동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환풍기만 잘 돌아갔어도, 이분들의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았을텐데 말이죠.
11월 23일, 원당중공업에서 또 한번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붙어있는 중상입니다.
불과 한달이 안되는 시점입니다. (관련기사 보기 : 클릭)
11월 29일, 산재사건의 실질적 관할인 노동부 목포지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당중공업 사장과, 첫번째 사고의 협력업체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특히 원당중공업 사장은 23일의 중대재해에 대한 추가 혐의까지 부과된 상태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사 : 클릭)
그러나, 모든 죽음과 재해의 근본적 책임자인 원당중공업 사장은 풀려나고,
사실상 여러개의 협력업체 중 주어진 작업장에서 일을 해야 했던,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장만 구속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그분들의 죽음을 추모하며,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중대한 산재사망에 중대한 처벌로 그들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버는 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중하게 처벌되야, 실질적인 예방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기업에 의한 살인' 기업살인법 알아보러 가기
* (주)원당중공업 사내하도급 폭발사고에 대한 분석기사입니다.
제발 섣불리 '과실'운운 하지 않길 바란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다. 이젠 이런 대형사고가 나면 언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란 단어가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사내하도급 업체 직원이 원청사 임금의 반토막이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사실 그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모든 위험공정은 다 사내하도급화 되었다는 것이다. IMF 이후 급속도로 사내하도급 비율이 증가했는데 그 순서는 죽거나 병들기 쉬운 공정부터였다. 작업환경개선이 필요하면 사내하도급업체를 들였던 것이다. 협력업체라는 이름으로. 협력업체라 ? 원래 원청사가 충분히 감당하던 일을 왜 협력업체를 둬야 했을까 ? 원청사가 긴히 필요했던 협력이란 다름 아니라 그 위험을 전혀 개선하지 않아도 순순히 감당할 착한(?) 노동자들이었다. 사내하도급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편리함의 진면모를 드러낸다. 원청은 처벌 수위가 매우 낮거나 때론 처벌 받지도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 대공장 사내하도급 비율은 평균 50%를 넘어섰다. 21세기 대한민국, 경제동물이 지배하는 동물의 왕국이라 칭할만 하지 않는가 !
원문: http://blog.ohmynews.com/hum21/298031
1. 철판이 종잇장 찢기듯... 폭발사고 현장
- 구조적으로 죽음으로 내몰렸던 그분들이 안전을 조금만 더 챙겼더라면 하며 아쉬워한 기사의
내용은 안타깝지만,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0/h2012103112004521950.htm
2. 대불산단 조선소 폭발사고, 11명 사상
- 아직도 사고가 나면 어느 회사인지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이 기사는 위치와
간략한 회사의 설명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10/31/0701000000AKR20121031064151054.HTML?template=2087
3. 기록도 없이 사람 죽어나가는 그곳엔 무슨 일이...
- 사고가 나기 직전 조선소 노동자의 삶 르뽀가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왜 사고가 났는지 가늠케 하는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029154537
4. 금속노조, 대불산단 가스폭발사고 원청사업주 처벌 촉구(목포 노동부 앞 항의 집회)
- “최소한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해야”
http://www.vop.co.kr/A00000558930.html
5. '빽' 없는 윤식이들은 '찍'소리 못하고 죽었다.
- 조선소에서 일하는 그들의 이야기. 3번의 르뽀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106101147§ion=03&t1=n
6. 영암 대불산단 폭발사고, 5명 형사입건
-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책임을 원청인 원당중공업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원당중공업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 안한건, 매우 유감입니다.
제발 큰 처벌 받으시길!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194142
* 금속노조 기자회견문
대불산단 폭발사고 원인규명, 책임자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어제 대불산단 원당중공업에서 작업중이던 바지선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두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중경상을 당하였다.
먼저, 모든 피해자에게 대불산단 노동자를 대신하여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최근 11개월 사이에 대불산단에서는 1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올해 초 우리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천막농성과 노동부 목포지청장 면담을 진행하였고, 목포지청장은 성실한 노력을 하겠다 약속하였다.
하지만 6개월이 채 지나지 않는 동안, 5명의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다.
무엇 때문인가? 언론과 기관 책임자들은 희생자의 안전의식을 탓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말일뿐, 진실과 다르다.
원당중공업 폭발사고는 수차례 반복된 산재사망사고에 탁상행정으로만 대처하는 노동부의 직무유기와 조선산업의 고질적 병폐인 다단계하도급관계, 그리고 원청이 사람의 목숨보다 생산실적을 중요시하는 경영윤리의식의 문제가 본질적인 원인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원당중공업 폭발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재연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는 원당중공업과 같은 산재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이 필요함을 밝히며 이 사태와 관련된 노동부와 원청 사업주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노동부는 탁상행정을 그만하고, 원당중공업 폭발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안전관리책임을 가진 원청사업주를 구속,처벌하라
둘째, 원당중공업과 노동부는 폭발사고와 관련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성실한 보상을 책임져라.
셋째, 원당중공업과 노동부는 말뿐인 정책이 아닌, 실질적 산업재해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이행하라.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이행되지 않을시 노동부와 원당중공업에 대해 강력히 규탄 할것임을 밝힌다.
2012.11.1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남서남지역지회
* 2012년 11월 5일 목포 고용노동부 앞 금속노조의 항의집회
* 대불산단 원당중공업 공장 폭발사고에 대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요구안
- 사고 수습 관련
1. 원인규명
2. 관련자 처벌
3. 원청 사업주 구속
4. 재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치료 보장
- 사고 사업장 관련
1. 사고현장 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 작업중지
2. 특별안전점검 실시
3. 원당중공업 소속 사업장 안전점검진단
- 대불산단관련
1. 대불산단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
- 안전점검 및 근로감독 관련 개선
1. 점검 조사과정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2. 재해 발생시 노동조합 참여 보장
3. 지역명예감독관 지정 확대 ( 1인이상)
4. 지역명예감독관 사업장 출입동행(재해발생시)
- 사전예방관련
1. 안전교육 실질적 실시
- 사업장별 월 1회이상 1시간 안전교육 실시(자체 안전담당-노동지청에 보고)
- 사업장별 년 2회이상 1시간씩 안전교육실시(노사정 안전교육 강사-노동부주관)
2. 안전교육 강사 보완
- 구성 : 노동부, 사용주, 노동조합
3. 사업주 노동안전보건교육 년 2회 의무교육 실시
- 근본대책 강구
* 휴브글로벌 대표이사 구속(2012. 11. 25)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휴브글로벌 대표 구속"최소한의 안전설비도 설치하지 않아" … 공장장과 법인은 불구속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056
* 2012년 10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기자회견
구미 휴브 글로벌(주) 불산 누출사고의 노동자 5명 사망, 1,359명 집단 산재 발생에 대해 노동건강연대와 안전보건단체와 민주노총이 이채필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5명을 공동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산업재해 사건이므로 노동부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 공장의 노동자들도 노동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사고발생 후 6일 동안 아무런 지침도 하달하지 않았고, 인근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권도 발동하지 않았으며, 14일이 지나서야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관할 노동청인 대구지청, 구미지청은 2009년에도 동일 유형 사고가 (주)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전례가 있음에도 수 년 동안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작업중지를 하지 않아 수 천명의 노동자를 불산 노출에 방치했고, 건강검진 지침도 없었으며, 조업을 계속하는 사업장에 대한 국회의원의 방문에 책임회피로 줄행랑을 놓기까지 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노동안전단체와 민주노총은 강력히 항의하며 노동부장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였습니다.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태 노동부 장관 기자회견 자료 등.hwp
* 더 자세히 보기
구미 폭발사태, 기업살인법만 있었어도....
> 기사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7053
> KBS뉴스 산업재해& 기업살인법 관련 기사
http://old.laborhealth.or.kr/?document_srl=31712&mid=resource
> 일하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스웨덴 사람에게 묻자... (프레시안 기사)
노동건강연대의 릴레이 강연회를 통해서 본 한국사회의 산업재해 문제
http://old.laborhealth.or.kr/29891
> 기업살인법 더 알아보기
[뉴스 내용 전문 9.24 방영]
파주 장남교에서만 14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요,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2천백여 명이 이런 산업재해로 숨집니다.산재사망률이 우리나라가 1.07명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세 배, 네 배에 이릅니다.
OECD 국가에서 부끄러운 1등 가운데 하납니다.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이처럼 산재 사망자가 많을까요?대표적인 산재 업종인 건설업체의 현장 실태를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서울 도심의 한 건설현장.한 인부가 굴착기에 매달린 채 위태롭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안전모조차 쓰지 않은 인부들도 있습니다.또 다른 건설현장.3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 펜스나 안전줄 하나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공사현장 관계자 : "공사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저희가 알면서도..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하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날카롭게 솟아오른 철근에 안전장치 하나 없이 매달리기도 하고, 안전그물을 타고 올라가는 아찔한 장면도 목격됩니다.
중장비들이 오가는 공사장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수신호 통제가 필수적이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인터뷰> 건설노조 안전국장 : "만약에 저런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반이 침하되거나 하면 곧바로 2차 전도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장면입니다."업체마다 공기 단축과 이윤 극대화에 집중할 뿐 안전 의식의 제고나 시설 투자는 뒷전인 겁니다.이러다 보니 지난해 건설현장에서만 2만 2천여 건의 사고가 났고 6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지난 7월 사고가 난 인천의 한 제철소입니다.용광로 작업 인부에게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방열복조차 주지 않았다가 1명이 숨졌습니다.지난 2010년 당진 제철소 사고는 10만 원짜리 안전펜스만 있었어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사망 사고가 나도 업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칩니다.이천 냉동창고에서 난 불로 모두 40명의 근로자가 숨졌지만 당시 해당 기업이 받은 처벌은 벌금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지난해 대형 마트에서 난 질식 사고로 모두 4명이 숨졌지만 해당 마트 측이 받은 처벌은 벌금 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근로자 한 명이 숨졌을 경우 통상 3백에서 5백만 원 벌금 처벌만 받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안전 규정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보다 지키지 않았을 때 드는 비용이 훨씬 적다보니 사업주가 굳이 안전시설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인터뷰> 임준(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 "그런 정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다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먹고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전국의 산재담당공무원은 모두 300명.
전국 150만 곳의 사업장을 단속하다 보니 사업장을 한 번씩만 점검해도 무려 15년이나 걸립니다.영국의 경우 강력한 산재 예방책으로 지금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산재사망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어떻게 사망을 줄였는지, 박장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런던 도심의 공사현장입니다.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빈틈없이 설치됐습니다.이런 일터에서 기업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영국에서는 기업주와 감독관을 과실치사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기업살인법’이 적용됩니다.<녹취> 칼(영국전력 현장책임자)
2008년부터 시행된 기업살인법이 첫 적용된 사례는 지난해 2월. 지반 침하로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영국 법원은 처음으로 기업살인법을 적용했고, 해당 기업에 벌금 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녹취> 캐머런 스미스(변호사)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고 기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법이 적용되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영국 기업의 투자와 관심도 늘어났습니다.산재 사망 비율을 나타내는 영국의 만인율은 기업살인법 적용 이후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부당한 죽음을 당하는 것은 곧 기업의 살인 행위라는 인식과 엄격한 사법제도가 영국인의 일터를 보다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끝>
뉴스 원문 : http://news.kbs.co.kr/society/2012/09/24/2540964.html
한국의 기업살인법 논의는 1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으나 아직 초벌적인 수준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 기업살인법 내용 더보기
> 관련 기고] 구미 폭발 사태, 기업살인법만 있었어도...
http://old.laborhealth.or.kr/31803
* 최근 이슈화된 산재사망 사고 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험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미흡한 처벌만이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1. 2012년 8월 13일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사건(시공사 GS건설) 정리 (4명 사망)
http://old.laborhealth.or.kr/resource/30832
2. 2012년 8월 20일 경의선 공사현장 추돌 사고 정리(1명 사망, 8명 부상)
http://old.laborhealth.or.kr/resource/30976
3. 2012년 8월 23일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건 (8명 사망)
http://old.laborhealth.or.kr/resource/31076
4. 2012년 9월 10일 LS전선 계열사 용광로 사망 사건(2명 사망)
http://old.laborhealth.or.kr/resource/31120
5. 전봇대 전기 전선 설치, 수리하는 전기원 노동자의 지속적 사망
http://old.laborhealth.or.kr/resource/30405
언론에 보도되지 못한 수많은 산재사망 노동자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허탈한 이 마음을 알까요?
추석 전 또 다시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파주에서 공사중이던 다리가 무너져 그 곳에서 일하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크게 다쳤다는 뉴스입니다.
부실한 공사는 일차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이차적으로는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피해가 돌아갑니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었는지 생각해보면 지금의 이 사고도 아찔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는 역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분들 입니다.
이미 한달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각종 대형 사고에 대해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 사회는 어떠한 답도 내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관련 기사
1. 파주 장남교 공사현장 붕괴, 2명 사망 12명 부상
일부 부상자 상판에 깔려 위독, 사망자 늘듯...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1515
2. 파주 장남교 붕괴 현장검증, '부실시공 여부 조사
http://imnews.imbc.com/replay/nw930/article/3144329_5789.html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 확실한 보상을 해주는 사후 관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처벌 없이 사고가 나면 뒷수습만 하고 있는 현 구조로는 산재사망을 줄이지 못합니다.
하루빨리 한국사회에 '사람이 죽으면 사업이 망한다'는 생각이 상식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사업을 할테니까요.
그 대안에 으로는 노동건강연대에서 10여전 전부터 제안해왔던 '기업살인법' 도입이 있습니다. 최근 공중파 방송에서도 직접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영국을 찾아 관련 내용을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방송 내용 등 기업살인법 내용 자세히 보기)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치신 분들 빨리 쾌차하시길 빕니다.
추석 명절, 아무쪼록 사고없이 평안하게 보내시길 빕니다.
* 참고
* 최근 이슈화된 산재사망 사고
산재사망은 계속되지만, 정부는 개념없는 광고만 틀어댑니다.
* 건설노조 성명서
파주 장남교 산재참사 성명서
지난 8월 광화문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참사에 이어 또다시 한달만에 다리공사 현장에서 산재 참사가 발생하였다. 9월 22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임진강 장남교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다리상판이 무너져 무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 심지어 시공사 ㈜태0건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고 정밀 조사까지 방해하는 행태까지 벌여 지탄을 받고 있다. 임진강 다리가 영원이 건너지 못할 저승길이 되고 만 것이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서는 현장 감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무게가 지나치게 쏠리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되도록 타설하는 것이 공사 안전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시공사 및 하청업체들은 비용과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한 어처구미 없는 결과이다.
장남교 다리 공사는 별도의 지지보강을 하지 않은 특수한 '거더(girder)'의 공법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특수공법을 위한 작업변경을 위해서는 참여하는 작업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장에 투입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사현장은 이를 생략한체 “빨리빨리” 속도전 작업이 일상화 되어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지난 2010년부터 콘크리트펌프 작업 안전교육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 1년만에 교육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다. 바로 고용노동부의 의지부족과 건설사 및 콘크리트펌프카 사업주의 반대에 부딪쳐 더 이상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고처럼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지난 2007년 4월 전남 고흥군 소록도 연육교 공사에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바 있고, 지난 2011년 1월에 강원도 오봉저수지 수로터널 콘크리트 타설 공사중 4명이 사망하였고, 2월에는 서울 종로구 이화동 사대부속초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처럼 콘크리트 타설 붕괴 사고의 대부분은 동일한 원인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금이라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절실하다.
아무리 큰 대형 산재 참사에도 현재 사법부가 부과하는 업무상 재해 벌금은 고작 3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별법 차원의 기업살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후보들이 경제 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민주화는 아직도 요원 한 상태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산업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장남교 공사장에서 산재 참사를 당하신 건설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 기업살인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 콘크리프펌프작업 안전교육을 전면 확대하라!
2012. 9. 24
전국건설노동조합
* 2012년 10월 15일 캐스코 대표이사 구속영장 청구 기각
계속되는 중대재해로 전국에서 산재사망을 일으킨 사업주를 처벌하라는 요구가 높습니다. 용광로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전혀 상관없이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더 높은 책임자인 LS 그룹은 전혀 조사도 안받습니다. 그런데 캐스코 대표이사마저 기각이라니요. 제일 높은 책임자를 구속하라!
관련기사
1. 쇳물을 뒤집어쓰고 죽었는데 처벌받는 이가 없다?
법원, 정읍 '쇳물' 사고 책임자 구속영장 기각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017174234§ion=03
2. ‘정읍 용광로사고 2명 사망’ 업체대표 구속영장 기각
민주노총 전북본부, “기업 구조적 살인인 산재유발 판결” 규탄
http://www.vop.co.kr/A00000551261.html
3. 쇳물 산재사망 책임자, 사전 구속영장 기각
캐스코, 산재 다발 사업체로 노동부에서 파악...올해 지도, 감독 없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91017
4. 공장책임자 영장기각 노동계 반발
정읍 노동자 2명 '쇳물 사망사건' 관련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597
- 민주노총 전북본부 성명서
법원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기업의 구조적 살인인 산재를 유발하는 판결을 중지하라 !!
- 정읍 캐스코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규탄성명-
1. 9월 10일, LS그룹계열로 2006년 말 문을 연 전북 정읍의 주물제조업체 캐스코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두 명의 20대 노동자들이 래들(용광로에 쇳물을 옮기는 기구)에 쇳물을 붓다 뒤집혀 1천2백도의 쇳물을 뒤집어쓴 채 사망했다. 용광로의 리모컨이 고장이 나 수작업으로 일을 진행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이다. 이 어이없고 참담한 사고 이후 각계각층에서는 산재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전반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10월 15일, 이 회사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책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기업의 구조적 살인에 면죄부를 내린 이 몰지각한 판결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 사고 이후, 노동부는 이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22건을 적발했다. 그리고, 10월 11일 대표이사겸 안전관리보건책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유족과 합의가 됐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구조적으로 죽임을 당한 산재희생자를 법원이 제도적으로 한 번 더 죽인 행위이다. 또한, 이 판결은 제2, 제3의 동일한 희생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노동자들을 향한 선전포고에 다름아니다. 이미, 지난 2010년 다른 공장에서 밤샘노동을 수행하던 한 청년노동자가 피곤에 지쳐 용광로 앞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용광로에 빠져 죽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음에도, 캐스코는 여전히 주야맞교대근무를 유지하고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다가 참변이 일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3. 한국사회는 안전불감증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윤이 항상 노동자들의 안전보다 우선시되어왔다. 그 결과 한국은 OECD국가 중 부동의 산재 1위 국가이며, 산재발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고, 동일한 유형의 산재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4.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산재사고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작업중지권과 산재예방교육 등 산재예방을 위한 실질적 실행, 비정규직, 중소영세업체 등 산재사각지대에 대한 감시와 대책, 산업의학과 등 산재예방, 진료, 치료를 위한 제도적 노력들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끝>
* 2012년 9월 11일 LS전선 앞 1인 시위
많은 네티즌들과 사회 전반에서 용광로 사고로 인한 두 청년의 죽음을 너무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망사고의 근본적 대책과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책임과 대책에 대한 이야기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1년에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지만 '개인의 책임'으로만 문제로 돌리고 있는 정부, 사법당국, 일부 언론의 '책임회피'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안전하지 못한 공장, 작업장의 책임은 그 공장을 만들고 일을 맡기는 원청에게 있다고 생각되어 이번 용광로 사건의 제일 위에 있는 LS전선을 찾아갔습니다. 장시간 일을 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 위험한 환경에 안전조치 없이 일을 시킨 장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이치에 맞아 보였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잠시 실수를 해도, 안전장치만 잘 되어 있다면 이렇게 큰 재해는 발생하지 않을텐데요. 외국에서는 안전에 필요한 필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드는 행위를 '살인'으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업주는 필수적으로 안전조치를 해야겠죠!
(기업살인법 내용 자세히 보기)
금정역에 있는 LS전선 공장 건물에는 '무재해' 깃발(초록색)이 펄럭입니다.
저 깃발은 '진짜' 무재해 사업장에 배포되는 정부 정책이지만,
한국에서 저 무재해 사업장은 '산재은폐'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무재해 사업장이 되면 산재보험료가
감면되기 때문에 기업은 노동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고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무재해' 깃발이 눈에 띄는 건 용광로 쇳물에 청춘을 잃게된 두 청년이 생각나서겠지요.
LS그룹 본사에서 1인시위 준비. 들고 간 피켓을 늘어놓고 사진 한장 찍어봅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유심히 봅니다.
1인시위를 제지하려고 나오신 경비아저씨도 용광로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할일이 많이 있는 듯 합니다.
1인시위가 끝나고 지하철역으로 돌아오니, 지도에 붙어있는 LS타워가 보입니다.
피켓을 뜯어 지도에 붙이니 많은 분들이 유심히 바라봅니다.
노동건강연대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 경남 청년 희망센터 논평]
하청업체와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안전장비 점검과 주간 교대제 근무전환을 촉구합니다.
지난 9월 10일(월) 오전8시 전북 정읍에서 용광로 쇳물이 쏟아지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두명의 청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한 20대 후반의 두 청년은 밤샘 근무 후 교대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죽음의 주야간 교대근무제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충북당진에서 일어난 용광로사건에 이어 1년만에 또다시 두명의 청년이 용광로 쇳물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사건 이후 수많은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안정장비 대책과 점검을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철강산업협회에 속해 있는 철강 업체는 총6개의 업체이며, 종사자는 3700여명입니다. 여기에 하청업체와 소규모 주물공장까지 합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용광로와 쇳물의 위험에 처해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상남도와 노동부는 지역 철강산업체에 대한 안전점검과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들에 대한 안전장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건강권 지원 또한 이뤄져야합니다. 더불어 주야간 교대근무제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주간교대제로 각 기업들이 근무제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사고가 잃어나면 늦습니다. 대책수립을 통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여 다시 이와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012년 9월 10일
오늘 일어난 20대 청년 2명의 용광로 산재사망 사고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기사 검색을 해보면, '정읍의 한 주물공장' 등으로만 표기될 뿐, LS그룹 계열사임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검색된 화면에서 기업 이름이 노출되는 언론사는 단 한군데 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기자의 출입을 막아 무엇인가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큰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자신의 회사 이름이 노출되는 것을 극히 꺼립니다만, 국민은 진실을 알고,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지켜보기 위해 제대로 산재사망사고의 현황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굳이 먼저 기업의 이름을 가려 줄 필요가 있을까요?
기업이 안전관리 책임을 방기하여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을 때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마트 냉동창고에서 한 청년이 등록금을 벌기위해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했을때도 벌금은 100만원에 불과했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 위한 발걸음! (기업살인법 내용 자세히 보기 )
1. '딸바보' 아빠는 왜 용광로 쇳물에 죽어가야 했나
- 정읍으로 직접 가 유족들을 만나고 작성된 기사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912035542§ion=03&t1=n
2. 용광로 사망 유족, '기계 오작동에 안전장치도 없었다'
http://www.vop.co.kr/A00000539629.html
3. 정읍 '용광로 참사' 유가족들, '사측 무리한 작업요구가 원인'
- 무리한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 평일과 주말 모두 일한 것을 넘어 매일 야간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911_0011435915&cID=10202&pID=10200
4. 용광로 사고, 그 참담한 사고에 온 몸에 전율이?
- 대한민국 연매출 9위의 대기업의 이기적인 방관이 참사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http://www.vitam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22
5. 노동자 삼킨 용광로 쇳물, 도대체 언제까지
- 산업재해에 무감한 현실을 짚고, 민주노총 성명을 인용한 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911133901§ion=03
6. 용광로 사고로 20대 청년 2명 사망
- 주물 제조용 용광로 속 쇳물의 온도는 보통 1,500도 이상으로 사람이 닿기도 전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화산 폭발 이후 지상으로 나온 용암의 온도는 800~1,200도 가량입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22115
7. 용광로 쇳물 쏟아져 근로자 2명 사망... 회사는 '모르쇠'
- 뉴스 영상에서는 시험가동 후 리모콘이 고장나 수작업을 했다는 직원 인터뷰와 유족의 인터뷰를 싣고 있습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35773
8. 정읍 용광로 산재사망, '명백한 기업 살인'
- 기업살인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더불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짚고 있는 기사 입니다.
http://www.cham-sori.net/news/view.html?section=1&category=90&no=12511
2010년 용광로 사망 때 썼던 플랑카드가, 올해도 똑같이 겹쳐지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기업살인법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바로가기
LG 화학 청주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8월 23일, LG화학 청주 공장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 드럼통 폭발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1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9월 12일 현재 8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다친 노동자들 모두 중상을 입은 상황이고, 사고의 특성상, 계속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는 무서운 사고입니다.
10월 4일 현재 LG화학 청주공장은 작업중지명령 중,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법 위반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조사를 받습니다.
두 개 다 적용할 수 있지만 업무상과실치상이 형량이 더 낮습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00416535297574&sec=sisa5
9월 12일 현재 사망자가 8명이고,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http://www.ytn.co.kr/_ln/0115_201209121128357884
9월 12일 폭발사고 LG화학 안전시설 설계대로 시공 안돼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2/09/12/0808000000AKR20120912071300064.HTML
9월 11일 LG화학 폭발사고 사망자 7명... 원인조사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07917
9월 10일 폭발사고, 드럼통 내 마찰이 원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91065568&sid=0106&nid=009<ype=1
9월 3일 LG화학 폭발사고 사망자 6명으로 늘어...
http://news.kbs.co.kr/society/2012/09/03/2529456.html
8월 31일 사고당시 LG화학은 화재가 없었다고 발표하였는데, 경찰 조사 결과 화염에 휩쌓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789497
8월 28일 LG화학 폭발사고 사망자 5명으로 늘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39646
8월 28일 LG화학 청주공장 정확한 사망자 수는?
http://dynews.co.kr/detail.php?number=156412&thread=14r06
-> 이 기사에서는 LG화학 공장에서 언론 통제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자료를 만들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겠죠!
8월 28일 LG화학 폭발사고 '인명 피해' 왜 커지나?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8/28/0702000000AKR20120828099700064.HTML
8월 25일 LG화학 사망자 3명으로 늘어...
http://cj.local.cbs.co.kr/Nocut/Show.asp?LocalCD=10201050&NewsCD=2237501
8월 23일 청주 LG화학공장 폭발, 1명사상 13명 부상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020
8월 20일, 경복궁 옆 미술관의 사망사고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또다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의선 공사장에서 일하던 8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은 사고 입니다.
( 경의선 가좌역 공사장서 객차 추돌, 사망 1명, 부상8명(1명 중태)
http://stoo.asiae.co.kr/news/stview.htm?idxno=2012082012211019972
- 이 기사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사고현장의 장비를 불법개조해서 사용한데서 찾고 있습니다.
- 가는 길도 쓸쓸한 일용노동자의 죽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8301.html
33세의 청년, 하늘로 가는 마지막 길까지 안전책임이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에도, 공항철도 공사현장에서 5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각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고는 철도업무 도급화와 인력부족이 핵심
원인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성명서 바로가기)
( 다만, 한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지점은, 철도 등의 건설, 공사 등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코레일은 이를 받아 운영하고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이번 사고의 발주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시 다양한 공사 분야별 발주를 통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조는 코레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긴급 토론회를 열어 하청노동자가 자꾸 사망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원청, 발주업체의
안전책임임을 밝히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http://old.laborhealth.or.kr/26581 (토론회 자료집 첨부)
최근 발생하는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에 대한 심각성은 이미 경복궁 옆 미술관 참사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http://old.laborhealth.or.kr/30832)
계속해서 하청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 뚜렷한 예방을 위해서라도, 원청/발주업체에게 안전책임을 강력하게 지우는 것이 필요하고,나아가, 단순한 책임이 아닌 생명의 소중함을 기업의 각 정책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살인법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참고, 2012년 최악의 살인기업 온라인투표시 선정되었던 코레일의 안내문구 입니다. 비록, 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외주업체를 통한 공사를 한다는 점은 유사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첨부합니다. 후보 소개 4가지를 모두 보실 분은 여기로 http://old.laborhealth.or.kr/vote/ >
* 기업살인법의 취지와 운동의 경과 http://old.laborhealth.or.kr/corporate_killing
8월 14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사의 발주처는 문화제청, 시공사는 여러번 살인기업 수상을 한 GS건설이라고 합니다.
<2006년에 이어 2010년 또다시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GS건설에 수여한 상장>
<다양한 분야에서 산재사망을 무차별하게 일으키고 있는 GS건설_2010 살인기업 선정식 자료>
수상년도
순위
사망자 인원
비고
2006년
1위
9명
2007년
4위
7명
2010년
14명
2011년
3위
2012년
2위
GS건설의 살인행위는 매년 이렇게 순위에 링크되고 있었습니다.
<대형사고>
- 2004년 3명이 죽고 2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던 LG백화점 붕괴사고
관련기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68
- 2005년 10월 6일 오전 경기도 이천의 GS홈쇼핑 물류센타 신축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 작업 중이던 노동자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산업재해
관련기사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341
- 2006년 파주 LG 필립스 건설현장 사망사고
관련기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30300
- 2009년 7월 의정부 경전철 붕괴, 5명 사망 8명 부상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7907.html
- 2010년 10월, 서교동 GS 자이아파트 현장 2명 사망사고
관련기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8730
(2008년에도 충남 GS자이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음)
- 자이모델 이영애씨에게 보낸 편지 http://old.laborhealth.or.kr/news_news_bbs/5571
- 2012년 3월에는 경인 아라뱃길 공사에서 사망사고와 조작의혹에 휩쌓임. (하청노동자)
관련 기사 :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93
- 2013년 완공 예정인 여의도 환승센터 앞 IFC 신축 공사현장 역시 GS건설이 안전보건 지휘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2010년 기준 5명이 사망해 '죽음의 현장'으로 불리우고 있기도 합니다.
관련기사 : http://www.vop.co.kr/A00000343251.html
GS건설은 '사람잡는 공사'로 이미 악명이 높은 기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GS건설에 대한 처벌은 커녕 중요하고 큰 사업을 아무런 패널티 없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립 현대미술관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은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산재사망 사건의 당사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들 입니다.
공기 단축을 위해 우레탄에 인화성 물질 널려있는 지하 공간에서 용접을 시켰다는 현실. 위험을 하청에게 전가하고 편한 업무만 하는 시공사는 정말 책임이 없을까요?
이천 냉동창고에서 수십명이 죽고, 이마트에서 죽어나갔을때, 과연 누가 처벌되고 누가 책임을 졌을까요?
간접고용,하청구조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한 고찰_정해명.pdf
사망재해 처벌결과_정해명.xlsx
안전에 대해서 처벌만 강력하게 해도, 회사에서 앞장서서 안전문제를 잘 지킬텐데, 저 엑셀파일엔
참 '무죄'가 많습니다.
이마트가 벌금 200만원 받았던 것처럼 이번 사건도 그렇게 끝나지는 않겠죠?
이마트 벌금 200만원, 이천 냉동창고 벌금 2천만원에 대한 칼럼입니다.
2백만원, 2천만원 http://hr-oreum.net/article.php?id=1974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 화재사건 관련 기사
경복궁옆 공사장 화재 피해 이유 ' 소화시설 전무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사고원인 오리무중 GS건설 - 유가족 주장 엇갈려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181822
경복궁 옆 미술관 화재, 시공사와 유족 주장 엇갈려
http://www.vop.co.kr/A00000530683.html
GS건설, 현대미술관 노동자 유족들 동향 감시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7501.html
“불난 현대미술관, 비싼 공사비 받고도 값싼 단열제 사용”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87
“현대미술관 신축공사장 화재 원인은 ‘전기 합선’”
http://news.kbs.co.kr/society/2012/08/27/2525581.html
2만 2천 900볼트의 전기를 직접 다루는 전기원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한전은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춰, 배선 공사 시 전기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도록 시킵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도입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2011년 민주당 이미경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8~2011년 6월까지 한전 발주 배전공사 현장에서 무려 55명의 전기원 노동자가 사망했고 총 1402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재해가 아닌 감전으로 인한 팔다리 절단, 추락으로 인한 척추 손상, 손가락 절단 등 심각한 재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 재해율 0.46%와 단순비교해도 단일 업종 치고는 엄청난 재해율입니다. 이들은 모두 한전 직원이 아닌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 입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산재예방 활동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전봇대에 매달려 그들의 노동을 목숨과 저울질할 여유도 없이 살고 있는데도 말이죠. (sbs 뉴스 : 55명 감전사, 배전공들의 충격 고백)
세상 사람 누구하나 비껴갈 수 없이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의 사망은, 그 작업을 지시하고, 안전하게 일할 일터를 제공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닌, 예견된 재앙입니다. 한전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살인기업입니다. 안전 공법을 한전의 책임 하에 도입하고, 예방, 관리, 보상 책임도 발주처인 한전이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하청업체에 전기끊지 말고 작업지시'를 한 한전에 의해 55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기사가 화재가 되기도 했습니다.(링크)
[관련기사]
1. 정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쏟아지는 빗줄기 아래, 전깃줄 지키는 노동자를 생각한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3474
2. 죽음으로 내몰리는 전기원 노동자, 정부 산재예방 대책 부실한데, 한전은 민간업체 위탁 고수
노동계 '안전공법 도입하고, 발주처인 기재부와 한전이 산재 책임져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78 3. 배전공 하청 노동자들의 재해 외면 말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152126095&code=990402
4. 배관공사 하청 노동자들 위험 노출(MBC 라디오 인터뷰)
1) 현장 노동자 김인호씨 인터뷰
http://talk.imbc.com/board/view.aspx?talk_id=10377&talk_gubun=radio&table_name=fm07
2) 전국건설노조 노동안전국 박종국 국장
http://talk.imbc.com/board/view.aspx?talk_id=10378&talk_gubun=radio&table_name=fm07
5. 전기는 살리고 사람은 죽이는 한국전력 - 전기원노동자가 쓴 현장일기
http://laborworld.co.kr/home2007/bbs/board.php?bo_table=section5&wr_id=38&sca=%ED%98%84%EC%9E%A5%EC%9D%BC%EA%B8%B0
6. 산재위험 노출된 전기원 노동자, 한국전력은 책임 없다?
http://www.mdtoday.co.kr/mdtoday/?no=211149
논평 : 배전공의 목숨을 대가로 비용 절감? [한국 전력, 송전선 공사 감전사망 사고에 책임져야
<참고자료>
1. 전기원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한국전력의 책임
전기원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한국전력의 책임.hwp
2. 전기원 노동자 사망과 산재유발자 한전의 법적 책임 http://old.laborhealth.or.kr/32489
현대중공업 한달에 한명씩 하청 노동자 사망
5월 30일에 이어 7월 3일, 하청노동자에게 무리한 작업시켜 사망
- 7월 3일 사망 노동자 관련 기사
- 안성기씨, '국민배우' 이름값을 하려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229140332
*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의 5월 30일 사망 사건과 관련된 성명서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화섬연맹 울산본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 현대자동차 산재노동자동지회)
201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12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201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결과
1. 선정 기업 - “ 현대 건설 ”
2. 선정 근거
○ 고용노동부가 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현대건설이 원청 사업장으로 있는 건설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음
- 현대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음
○ 현대건설은 지난 2011년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치열한 쟁탈전 끝에 현대자동차그룹에 인수된 기업으로, 2011년 매출 실적 10조를 돌파해, 매출 기준으로 건설 실적 1위를 차지한 기업임
- 현대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장으로 있던 기업으로, 최근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함(서울 지하철 9호선은 지난 2002년 6월 지방선거 직전인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울트라컨소시엄'을 선정되었으나, 이명박 시장의 당선 이후 재고시를 통해 로템이 25%, 현대건설이 15% 지분을 갖는 '현대로템 컨소시엄'으로 변경됨)
○ 현대건설은 담당 건설 현장에서 2008년부터 2010년 3년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을 기록했고, 가장 많은 산재 장애인을 만들어낸 기업이도 함
-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2011년 5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현대건설 사업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31명으로 모든 건설회사를 통틀어 1위를 기록함
- 2008년∼2011년 2월까지 발생한 산재장애인 수를 업체별로 보았을 때, ㈜현대건설이 75명으로 가장 많았고, ㈜SK건설 62명, ㈜삼성물산 60명, ㈜GS건설 49명, ㈜포스코건설 28명 순이었음. 특히 ㈜현대건설은 2008년 9명에서 2010년 43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음.
- 현대건설은 2007년에 이미 본 공동캠페인단이 주는 최악의 살인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음.
○ 현대건설은 지난 2010년 원하청 바꿔치기 관행이 들통나기도 했음
- 2009년 현대건설이 시공한 수원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대건설이 사고책임을 회피하고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행사를 압박, 현대건설로 돼 있는 원청업체명을 삭제하는 대신 하청업체를 내세우는 새로운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건. 이에 대해 2010년 서울지방법원은 이러한 현대건설의 ‘원·하청 바꿔치기’의 위법성을 인정했음.
○ 현대건설은 2010년 국내 건설기업 중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인 ‘유엔글로벌콤팩트’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여전히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 유엔글로벌콤팩트 : 지난 2000년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만든 국제협약. 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기업은 인권ㆍ노동규칙ㆍ환경ㆍ반부패 등 UNGC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국제기업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활동보고서를 매년 UNGC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
※ 현대건설은 지난 2008년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에서 건설현장 주 44시간제 단체협약 체결 시행을 할 당시, 본사 차원에서 현장에 지침을 보내 타워크레인분과의 현장 투쟁에 "일반건설 노동자들이 조기 퇴근 등 동조하지 못하도록" 시대에 역행하는 지침을 내린바 있음. 또한 지금도 전국의 곳곳 현장에서는 현대건설의 노동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현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3. 2012년 살인 기업 순위
부문
건설업
제조업
기업명
사망자 수
현대 건설 (주)
10명
STX조선해양
5명
GS 건설 (주)
TK케미컬
롯데 건설 (주)
트레인코리아(이마트)
4명
SK 건설 (주)
6명
세진중공업
(주) 대우 건설
5위
현대제철(주)
3명
임천공업(주)
※ 임천공업(주)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조선블록 제작 업무를 주로 하는 기업임
<참고> 현대건설이 원청기업인 2011년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 내용
연번
산재발생일
사망자수
하청명
지방관서
재해 발생형태
1
01-12
우림플랜트(주)
광 주 청
무너짐,내려앉음(붕괴,도괴)
2
03-14
(주)스틸라이프
중 부 청
떨어짐(추락)
3
배티건설(주)
창 원
4
탑엔지니어링
울 산
감김,끼임(협착)
5
04-14
흥국건철(주)
성 남
6
06-03
계산토건(주)
경 기
7
08-06
유비이엔씨(주)
부딪침(충돌)
8
09-28
신일씨엔아이(주)
청 주
9
11-20
10
12-03
(주)신보
통 영
빠짐.익사
※ 선정 근거가 된 자료 설명
▪ 선정에 이용한 자료는 “2011년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임.
▪ 이 자료는 사망재해 발생시 사망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기업이 관할 노동청에 재해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집계한 것으로, 산재보험 유족급여 적용 대상으로 승인된 사망재해를 집계한 산재보험 통계와 차이가 있음
▪ 산재보험 통계상 사망재해는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 등 직업성 질환에 의한 사망도 포함되어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는 사고성 재해만 포함됨
▪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에는 교통사고, 개인지병, 방화 등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조사를 생략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산재보험 통계 자료의 경우 재해가 일어난 시점이 아니라, 산재보험 승인이 난 시점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와 기간이 동일하지 않음
▪ 산재보험 통계 자료의 경우, 책임기업에 대한 해당 기업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반영하게 되므로, 재해의 책임 소재가 여러 기업에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상의 책임 기업과 다른 기업에게 사망재해가 카운트될 수 있음
▪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작성시 사고가 일어난 작업장의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을 모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시에는 궁극적으로 하청기업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원청기업에 있다는 가정 하에 하청기업의 사망재해를 원청기업에 집계하였음
4. 특별상 : 삼성
2007. 3. 6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삼성 반도체에서 독성 화학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암과 희귀질환에 걸리는 사실이 알려짐.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이 직업병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서울고법에서 산재여부 법정 다툼 중. 최근 노동부(산업안전보건연구원)는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과 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다는 조사결과 발표.
삼성은 ‘종업원의 복지를 매우 중요시하며, 세계 수준의 안전보건 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 특별히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문제들을 검토해왔다’고 주장. 그 근거로 2011년에 발표된 인바이런사의 연구를 인용하여 ‘암 사례들과 작업장 노출 사이의 연관성은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결과에서는 반도체 생산 여성 노동자들의 비호지킨 림프종 위험이 일반인구보다 5배 이상, 백혈병 위험 역시 일반인구보다 높게 나타남.
삼성은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삼성이 고용한 인바이런사는 환경오염 기업이 규제에 맞서기 위해 고용하는 대표적인 컨설팅 회사임.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4월 10일, 삼성전자 온양공장 반도체 조립 공정 등에서 5년 5개월 일한 여성 노동자 김지숙씨의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빈혈'을 산재로 승인함.
삼성 직업병 피해 제보자 현황 (반올림, 2012년 3월 5일 기준)
회사
사업부
전체 제보 (명)
사망 제보
(명)
삼성전자
반도체
85
30
LCD
16
휴대폰/기타
11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테크윈
0
*삼성 직업병 제보 합계
137
53
[기자회견문]
원청기업에 책임을 지우고, 법을 어긴 기업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4월 28일은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매일 6,300명, 매년 230만 명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행위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 이를 경제적 규모로 환상해 보면 전세계 GDP의 약 4%에 달한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산재 왕국'이다. 노동부의 공식 통계상 2011년 한 해에만 2,114명,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이는 OECD 국가 중 1위인 수치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예사로 법을 어기고 있다. 정부는 법을 어기고 있는 사업주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법을 어긴 사업주를 엄하게 처벌하지도 않는다.
이번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한국 기업의 현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현대건설은 2011년 건설 매출 실적으로 1위인 기업이다. 그리고 지난 2010년에는 관련 기업 중 한국에서는 최초로 유엔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기업이기도 하다. 그만큼 큰 기업이고, 그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기업이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건설 현장에서 한 해에 1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지난 3년간 현대건설이 책임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과 장애인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통계도 존재한다. 현대건설은 건설업의 특성상 한 작업 공간에 여러 기업이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들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문제인 줄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책임을 져야 할 원청기업이 책임질 능력이 없는 하청업체에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에 이렇게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삼성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전자는 포브스가 기업의 2011년 매출과 이익, 자산, 시장가치 등을 종합해 공개한 세계 2000대 기업 명단에서 26위를 차지한 거대기업이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발암 가능성이 있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를 노동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예방관리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업의 공장에서 일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죽어가고 있다. 세계적 거대기업임에도 불고하고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는 삼성의 이러한 무책임함에 공분한 전세계 시민들이 올해 초 ‘퍼블릭 아이 어워드’ 3위의 오명을 씌워주었다. 이어서 올해에는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투표’에서 한국 네티즌들의 투표 결과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얻었다. 삼성은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 인정 등 자사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야 이러한 불명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많은 연구 결과가 확증하는 바,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 노동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산재는 예방가능하다.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산재 예방의 기본이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 실수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면, 왜 유럽 주요 나라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가 적은 것인가? 문제는 한국 노동자의 ‘안전불감증’이 아니다. 한국 기업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 회피, 속도 경쟁, 실적 위주의 관리와 운영이 문제인 것이다.
거대 기업은 충분히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하청기업에 떠넘겨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거대기업이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만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은 과실치사죄보다 무거운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이 거대기업이 모든 책임을 영세한 하청기업에 미루고 나몰라라 하는 구조, 현재와 같이 사업주의 태만과 법률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고하고 처벌은 벌금 몇 백만원에 그치는 현실에서는, 상황이 나아지기 힘들다.
그러므로 새롭게 개원하는 19대 국회는 노동자 산재사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의 오명, 한국의 거대 기업은 노동자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운운한다는 따가운 눈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기업도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이러한 변화에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들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업, 정부, 국회 모두가 노동자의 노동의 자리, 삶의 자리를 보살피려는 노력을 보일 때 현실이 변화될 수 있다. 기업은 이윤보다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정부는 기업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정책과 행정을 펴야 한다.
2012. 4. 26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2 살인기업 선정식 사진 등 자료 보러가기 클릭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과 산재사망의 심각성
1.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The International Commemoration Day for Dead and Injured Workers)이란?
○ 1996년 4월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회의장 앞에서 각국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위한 촛불 집회를 개최한 이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지구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공동의 행사를 기획하게 된 추모의 날
○ 1996년 첫 행사가 개최된 이후,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이 날을 공식적인 추모의 날로 제정하여, 현재에는 110개국 이상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직접 행동과 행사가 진행되는 공동 행동의 날이 되었음
○ 이 날은 죽은 이를 기억할(Remember the Dead)뿐 아니라, 산 자를 위해 투쟁(Fight for the Living)하는 결의를 다지는 날로서, 전세계 노동자의 생명의 존엄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2. 전세계적 수준에서의 산재사망의 심각성
- ILO의 2006년 추정 통계를 중심으로
○ 매년 전세계적으로 23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사고나 직업성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이를 1일당 산재사망수로 환산하면, 하루에 6,3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는 것임
○ 전세계 GDP의 4%(1조 3천억 달러, 1,235조 원)가 산재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음
3. 한국의 산재사망 현황
○ 노동부 통계에 의한 산재사망자수
연도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사망자수(명)
2,493
2,454
2,406
2,422
2,181
2,200
2,114
• 하루에 6명꼴로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이 통계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산재사망자수만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산재보험 급여 자료에 의한 산재사망수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사망(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의 산재사망, 사업주에 의해 은폐된 산재사망 등), 직업성 암, 직업성 호흡기질환 등 유해물질에 의한 장기 영향으로 인한 산재사망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OECD 국가 10만인당 산재 사고 사망률(2006년 기준)
※ 김수근 등,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및 사회경제활동 지표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자료를 재가공한 것임
• 10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률은 한국은 10만 명당 11.4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임
• 이러한 산재사고 사망률은 가장 낮은 국가인 영국에 비해 16배, 주요국 평균에 비해서도 3-4배 높은 수준임
‘최악의 살인 기업 선정식’의 배경과 의미
1. 산재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켜야 함
○ 사업주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공간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그러한 노동 조건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2. 대다수의 산재사망은 예방 가능한 것임
○ 영국의 국가기관인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것이기에, 대다수의 산재사망이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선진국인 영국에서조차 모든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과실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한국의 산재사망은 거의 모두 기업의 태만과 무책임함으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음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산재사망
○ 최근 한국의 대기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노동자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함
○ 그런데, 유럽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요 요소로서 노동안전보건 수준을 거론하고 있음
- 노동자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을 제공하고 있는지가 기업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핵심적 지표로 등장하고 있음
○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기업은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결코 윤리적 기업이라고 할 수 없음
4. 왜 최악의 살인 기업을 선정하는가?
○ 외국에서 이루어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의 고위 임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혀졌음
- 산재예방을 잘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보다, 법을 어긴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산재예방에 더욱 효과적임이 밝혀져 있음
○ 산재예방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산재사망예방 정책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살인 기업 명단을 사회적으로 공표하여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조류를 반영하여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에서도 산재발생 사업장의 명단과 재해건수,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가 발표하는 산재 통계는 개별 기업별로 발표되어 원하청간의 관계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기에, 공동캠페인단은 원청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청 기업의 산재를 원청 기업에 집계하여 통계를 재생산하고 있음
[참고자료 1]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 2006년 GS 건설
◯ 2007년 현대 건설
◯ 2008년 한국타이어
◯ 2009년 코리아2000(이천 화재사고 원청 기업)
◯ 2010년 GS 건설
◯ 2011년 대우 건설
[참고자료 2] 네티즌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후보 4개 기업 소개
한국철도공사 KORAIL
2011 국제철도연맹 발표 안전성 세계3위
그러나 철도 선로를 고치다 사망한 하청노동자는 철도사고로 집계되지 않는다
2009년부터 진행된 코레일의 정원 감축
5115명의 정원 감축 이 가운데 유지보수 인력 2958명을 제거하다
시설, 전기, 차량 인원을 집중적으로 줄여 열차안전은 아슬아슬
2011. 12. 3 기찻길도 얼어붙은 차디찬 겨울밤
코레일 공항철도 선로를 보수하던 노동자 5명 사망
열차감시원은 없었다
사망한 노동자들은 '코레일테크' 소속
코레일테크는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과 수의계약으로 선로유지관리
정규직 44명, 비정규직 1171명으로 운영되는 선로안전
코레일테크는 건설업으로 허위등록
기찻길을 고치던 5명의 사망노동자들은 건설업사망 통계로 기록되었다
겨울밤 기찻길에서 기찻길을 보수하다 일어난 사고
2003년 2월 신태인역 야간 선로보수공사 하청노동자 7명 사망
'갑' 코레일의 사고분석은
'을' 하청기업에 책임 떠넘기기 “보고도 없이 무단으로 선로에 들어갔다”
4월 17일 국토부 발표
총선결과가 치우치지 않아 KTX 민영화 추진한다
올레 KT
매출 20조 영업이익 2조, 글로벌 미디어 유통그룹
2002년 민영화 이후 인력퇴출과 구조조정 프로그램
10년간 4만4000명 노동자 가운데 1만3000명 노동자 구조조정
2007년부터 현재, 자회사 노동자 까지 돌연사 31명 자살 8명
구조조정 대상자는 한직으로, 오지로, 자회사로 발령
지능적인 업무스트레스를 주고 감시와 통제를 조직적으로 시행
견디지 못하고 제 발로 회사를 나갈 때까지 사직권고 직무전환
너무 힘들어 쉬고 싶다 는 유서
우울 탈진 심근경색 뇌출혈
남아있는 노동자도 높은 노동강도와 업무스트레스
압박 압박 압박
"스트레스는 누적되기 때문에 자살이나 돌연사는 되풀이된다"
쌍용자동차
기업이 휘두른 정리해고 칼날, 노동자의 심장을 겨누는 고통
2004년 상하이차 자본이 쌍용차 인수, 경영은 안하고 기술만 빼서 떠난 자리
2009년 구조조정 가시화, 2405명 노동자에게 회사를 떠나라
공장을 떠날 수 없어 고용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청와대 지식경제부 법원 검찰 경찰 노동부는 폭력으로 대응
노동자들에 50억원 손해배상청구, 노동자를 감옥으로 보내고 임금까지 가압류
2010 마힌드라 자본 쌍용차 인수, 복직프로그램 나 몰라라
22명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끊었다
정부, 국회는 법제도 개선 나 몰라라
희망퇴직자 2405명, 정리해고자 159명, 무급휴직자 462명
자본은 기업을 사고 파는데 노동자는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모순
판매 회복 생산 증가로 2004년 이전수준 회복
쌍용자동차는 재취업 복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09년 경찰특공대를 불러들인 정부와 쌍용차는 취업알선 생계안정을 약속했었다
1984년 먼지 하나 없는 공장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공장 짓는데 6개월
20여년 후 2007년 반도체 전자산업 최초의 직업병인정 고 황유미(22세, 백혈병)
죽음으로부터 삼성전자의 직업병노동자 현실이 드러남
2011 삼성전자 매출 160조 영업이익 16조 매출
사용 중인 화학물질 가운데 60%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모름
83종 중 10종 영업비밀이유로 성분자료 확인 안 됨
백혈병, 뇌종양, 자궁경부암, 유방암, 희귀암으로 고통받는 삼성전자 노동자 140여명
이 가운데 50여명 이미 사망
산재신청을 낸 삼성전자 노동자는 21명
밖으로는 ‘백혈병어린이돕기’ 안에서는 돈으로 산재신청과 소송포기 매수
네덜란드 연기금(APG)투자자의 질의,
"삼성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가"
비정규노동자 건강권 위협 심각
위험하고 힘든 일 비정규직이 맡아…산재 노출빈도 많아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는 "산재사망도 살인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지난 4월27일부터 시작했다. 매일노동뉴스는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 수반과 사회전반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월 2회씩 연중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관련기사는 www.labortoday.co.kr에 마련된 별도의 공동캠페인 게시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편집자 주>
#사례1. 지난해 7월 창원 STX조선 선체조립공장에서 15m 높이의 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한 노동자가 440볼트 고압선에 감전돼 사망했다. 이 조선소에선 2개월 전에도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노동자 2명이 잇따라 희생돼 노동부 특별감독까지 받은 바 있다.
#사례2. 지난해 7월 기아자동차 도장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공조기 물 빼기 작업을 하던 중 감전돼 사망했다.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장마철에 발생한 사건으로 그 역시 비정규직이었다.
산업현장에서 비정규직이 ‘소리 없이’ 희생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상태로, 이 같은 비정규직의 증가는 산업현장에서의 비정규직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더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확한 비정규직의 건강과 안전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안타깝게도 현재 비정규직 재해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아직도 전체 비정규직의 정확한 규모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용형태별로 재해규모를 정확히 분류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산재사망률, 정규직의 10배 넘어
그러나 그동안의 몇 가지 조사를 통해 비정규직의 산재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 2001년 산업안전공단은 당시로선 매우 중요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비정규직의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 결과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못했다. 그만큼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사망·재해가 훨씬 심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산업안전공단의 ‘비정형 근로자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재해율은 비정규직이 1.24%로 정규직의 1.16%보다 높았으며 사망만인율은 정규직이 0.29명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무려 10배가 넘는 3.09명이었다. 매우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이같은 사례는 다른 실태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1998년 노동과건강연구회(현 노동건강연대)가 실시한 금속산업 원·하청 산재발생 현황조사에 따르면 원청노동자의 재해율은 0.74%였던 반면 하청노동자는 2배를 훌쩍 뛰어넘는 1.70%를 보였고, 사망만인율은 원청노동자가 1.91%인데 반해 하청노동자는 무려 8.00%를 기록했다. 산업안전공단 조사결과와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표1 참조>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이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함께 1999~2003년 5년 동안 통계청 사망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상용직에 비해 임시 및 일용노동자의 사망위험은 3.01배, 기타군(기타비정규직)은 2.7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고용형태는 알 수 없지만 비정규직의 사망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노동계는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그 일자리를 사내하청으로 전가하는 동안 하청노동자는 빈번한 중대재해와 사망사고에 노동력과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는 하청노동자가 원청노동자보다 위험한 작업이 많으며 산재발생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더 어렵고 힘든 일에 노출
실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듯, 비정규직은 더 높은 위험에 노출돼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산업연맹이 2002년 내놓은 ‘사내하청노동자 노동안전보건실태’에 따르면 하청노동자 응답자의 60.8%가 ‘하청노동자가 직영노동자보다 산재사고 위험수준이 더 높다’고 응답했다. 특히 조선업종 노동자들의 경우 68.6%로 가장 높았다.
이들은 그 원인으로 업무량 과다(1.97, 1~4점까지 1에 가까울 수록 위험), 장시간 노동(2.16), 위험업무 다수(2.24), 불규칙 노동(2.27), 안전조치 미흡(2.33), 이의제기 불가(2.38) 등의 순으로 꼽았다. 반면 숙련도 미흡(2.63)은 상대적으로 낮은 축에 끼었다. 결국은 '비정규직'이라서 작업기술이 미숙하기보다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길고 작업량이 많으며, 하는 일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정규직의 재해율이 높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비정규직은 주로 노동강도도 세고 작업도 어렵고 무거운 것을 다루게 되는데, 근골격계질환 등에 더욱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거죠.”
하정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교선팀장의 말이다.
또한 이의제기 불가란 측면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핵심으로 꼽고 있기 원인이기도 하다. 하 팀장은 “산재를 당해도 하청노동자들은 산재처리하기 힘들어요. 원청사가 협력사에 대해 ‘업체고과점수’를 매기는데 산재처리가 되면 협력사는 사실상 철수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산재가 발생하면 어떻게든 구워삶아 공상처리하려고 하죠. 설사 산재처리가 됐다고 해도 서둘러 돌아오려고 합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되니까요”라고 밝혔다.
특수고용직은 산재보험에서조차 배제
비단 사내하청 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아직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아예 산재보험에서조차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경기보조원은 골프채 등 무거운 짐을 메고 많이 걷고 뛰고 하다 보니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만성피로, 생리불순, 위장장애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디 관리를 위한 농약 살포로 경기보조원의 상당수가 구토나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날아오는 공에 맞아 타박상이나 골절상해를 입는 ‘타구 사고’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001년 전국여성노조와 노동건강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보조원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성수기(4~11월) 59.4시간에 이르며, 평균 1주일 라운딩 횟수는 8.4회로 한 회 18홀 라운딩시 5~6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주일 3회는 오전 18홀, 오후 18홀로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동카트(8kg), 보충용 흙주머니(4kg), 물통(3kg), 비옷(1kg), 비커버(1kg), 골프백(약 20kg) 등 경기보조원 1명이 끌고 다니는 무게는 총 55~60kg 정도로 나타났다. 이들은 입사 후 경기보조업무 과정에서 72%가 재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72%가 타구 사고였다. 그러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77%가 자비로 치료했으며, 내장객이 치료해주는 경우가 18%, 회사에서 치료하는 경우는 5%에 그쳤다.
이혜순 여성노조 사무처장은 “한 때는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하더니 뾰족한 결론 없이 지금은 쏙 들어간 상태”라며 “하지만 특수고용직에 있어 산재보험 적용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단계 하도급, 산재은폐는 기본?
대다수 비정규노동자가 일하는 건설업에서의 산업재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건설업 사망재해자는 779명(27.6%)으로 업종별로 따질 때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이 672명(23.8%)으로 그 뒤를 이었다. 건설업 사망자의 52.4%(408명)는 추락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재해율 뒤바뀌었다. 제조업이 3만7,579명(42%)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이 1만8,896명(21%)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총 종사자수 비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재해자수가 사망재해자수에 비례해서 나타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서는 재해율이 더 적은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건설업의 경우는 특히 산재 은폐율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다. 건설산업연맹에 따르면 2003년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재를 당한 노동자 중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가 20.4%에 머물렀으며, 46.7%가 공상처리, 28.7%가 본인치료비부담이라고 응답, 전체 재해발생의 75.4%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노동부 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노동부가 2001년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합건설업체는 24.1%, 전문건설업체는 59.6%가 산재를 은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표3 참조>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로 건설산업연맹은 다단계 하도급을 주범으로 꼽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은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의 대표적인 간접고용 구조로, 차별이 고착화돼 있어 산재 대응의 취약성을 더해준다는 지적이다. 건설현장에서는 7~8단계의 불법하도급이 횡행하고 있고 건설현장 일자리는 ‘십장’이나 ‘오야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산재발생시 십장과 건설노동자의 인간관계를 이용해 산재은폐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산업연맹에 따르면 건설사업주는 십장이나 오야지에게 <시공참여자 계약서>나 <도급 계약서>를 통해 4주 미만의 산재는 십장이나 오야지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자본의 분리전술, 노동자 건강권 위협
이같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하청 구조라는 자본의 분리전술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권 차별이 고착화되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또한 비정규직과 비정규직 산재 규모조차 모를 정도로 정부의 통계와 대책이 취약한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높다.
최명선 건설산업연맹 산안부장은 “공사원가에는 산업안전관리비가 책정돼 있고 안전장구를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유수 건설현장에서마저 7~8단계의 하도급이 내려오다 보면 방진마스크조차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원·하청구조 속 이윤배분의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실종되고 결국 맨 아래에 있는 건설노동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원·하청 구조에서는 원청이 하청에게, 하청은 십장이나 오야지에게, 그리고 결국은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책임이 떠넘겨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는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정기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교선팀장은 “결국 간접고용이 핵심”이라며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은 하청업체가 지고 있는데 하청업체는 재정적 여력도 없는데다 원청에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어떡하든 산재은폐를 하려고 한다”면서, 다단계 하도급이 비정규직 산재 해결의 근본적 방해가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부실한 산재통계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비정규직은 산재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며 “비정규직의 산재사고는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주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도 “산재 공식통계에는 산재보상보험 적용대상자의 요양율과 성별 정도만 잡히는데 고용형태별 통계는 없다”며 “통계상 고용형태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밝히고 비정규직을 보건안전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한 안전보건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현재로선, 비정규직 건강권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와 떨어뜨려 생각하기 어렵다. 고용불안이 존재하는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혜순 여성노조 사무처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결과적으로 차별 문제인데, 악을 쓰면 재계약이 불안해서 재해가 발생해도 대응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안정이 우선이 돼야 산재 문제도 해결되기에 상시적 업무일 경우 상시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과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것.
비정규직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본의 분리전술 역시 중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사용자는 정규직의 경우 안전교육도 시키고 시설도 갖춰야 하지만 비정규직을 사용해 이 같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때문에 비정규직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은 원청과 동일한 안전보건시스템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과 정부의 적극적 감시·감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세민 금속산업연맹 산안국장은 “비정규직은 산재보험을 잘 모르고 신청하기도 어렵고 보호받지도 못한다”며 “사업주 확인날인 제도가 없어지고 누구나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보장 후평가’ 등 근본적 산재보험제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오민규 전비연 집행위원장도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해도 현재로선 실효성이 없다”며 “산재보험제도 개혁이 관철되고 정부는 노조와 함께 현장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노동부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나 아직 뾰족한 답을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안전과 한 관계자는 “현재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산재문제와 관련해 외국사례를 연구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다”며 “클린사업장을 만들거나 협력업체 지원사업도 비정규직 보호의 그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최근 산재보험제도 개정안에서 제시한 산재 미인식 노동자를 구제하겠다는 것도 주로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밖에 산재 요양기간 중 계약기간이 다 돼도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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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률 OECD 1위 … 선진국 진입 ‘언감생심’
국제노동계 “노조 있어야 노동자 건강 지킬 수 있어”
2010. 4. 28. 조현미 기자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하루 앞둔 27일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 GS건설을 ‘2010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2천명을 넘어서고 있다.<표 참조> 특히 건설업은 매년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다. 공동캠페인단이 지난 2006년부터 선정한 4개의 최악의 살인기업 가운데 3개 기업(GS건설·현대건설·코리아2000)이 건설업 관련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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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2005년 이천 GS홈쇼핑 물류센터에서 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2006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그런데 GS건설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안전과 관련한 각종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수여한 무재해목표달성상, 노동부장관이 수여한 ‘건설현장 안전활동 우수사례 최고상’, 서울시가 수여한 ‘우수관리 건축공사장 최우수상’ 등이 그것이다.
산업재해 ‘공범자’된 정부
공동캠페인단은 "각종 수상 경력을 갖고 있는 GS건설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며 "한국의 건설기업 평가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희망근로사업에서 일반 사업장보다 두 배나 많은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절망근로’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희망근로의 경우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 줬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일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해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건수가 393차례나 된다”며 “지자체는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할 전문성도 인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가장 많아
최근 공개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사고사망 10만인율(10만명당 사망자)이 20.99로 가장 높았다. 비교 가능한 OECD 21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영국(0.7)이나 노르웨이(1.31)·스위스(1.4)와는 격차가 매우 컸고, 멕시코(10.0)나 캐나다(5.9)·슬로바키아(5.0)보다도 높았다.
정부는 최근 G20 정상회의 유치 등을 거론하며 국격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산재사망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데 어떻게 정부가 국격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적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이천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사업주는 벌금 2천만원 판결을 받았을 뿐이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기업주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의무도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국제노동단체들이 정한 구호는 “노조가 있어야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조를 압박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 laborhealth@yahoo.co.kr
산재사망도 ‘살인’이다.
이 말이 무색하지 않은 이유는, 1년에 3천명, 하루에 8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4년 2,82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으며 8만8,874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는 하루에 8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죽지 않아도 될 죽음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웅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높지 않다. 이는 성장지상주의에 기반해 노동자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풍토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은 죽지 않아도 될 죽음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정부는 이 죽음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양대노총, 민주노동당,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는 '산재사망도 살인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공동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무관심, 기업의 부주의에 의해 죽어가는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기업의 책임 강화의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짐으로써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저지하고자 한다.
이번 캠페인의 목표는 △산재사망은 노동자의 실수나 불가피한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살인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는 물론 △정부가 산재사망을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 정책을 낼 수 있도록 하며 △산재사망을 발생시킨 부주의한 기업주의 처벌이 강화되도록 검찰과 사법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이에 5개단체는 오는 27일 정식으로 공동캠페인단을 발족시키고, 앞으로 △다수의 산재사망자를 유발시키는 기업의 실태를 고발함으로써 산재사망에 대해 기업의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살인기업 선정식’ △산재사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죄질이 나쁜 기업에 대한 공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운동’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캠페인 의미와 내용을 알려내기 위해 매일노동뉴스 기획기사 연재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번 글은 '산재사망도 살인이다' 공동캠페인의 첫 번째 기획기사이다. 앞으로 매일노동뉴스는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 수반과 사회전반의 인식제고를 위해 매월 2회씩 연중 기획기사를 연재할 것이다. 레이버투데이(www.labortoday.co.kr)에 별도의 공동캠페인 게시판도 개설했다.<편집자주>
일하다가 혹은 일과 관련돼 죽어간 노동자 수가 너무 많다. 노동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매년 3천여명, 하루에 8명의 노동자들이 일과 관련돼 죽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참조>
그러나 노동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는 일과 관련돼 죽어간 노동자의 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단적으로 말해 일과 관련돼 죽어간 노동자의 수는 노동부의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다. 노동부의 공식 통계는 산재보험 적용이 된 사례만을 집계한 것이다.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업무상 사망의 예를 포함하면, 일과 관련해 죽은 노동자수는 매년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 은폐가 적다고 하지만, 심심치 않게 산재은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직업성 암(4천여명 추산), 직업성 호흡기질환(2천여명 추산) 등 현재 산재보험 적용이 잘 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까지를 포함하면 그 규모가 매년 1만여 명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매년 대규모 사업장 노동조합원 전체 수에 이르는 노동자가 죽지 않아도 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일과 관련돼 죽어간 노동자 죽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단지 그 규모가 크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일과 관련된 노동자의 죽음은 원칙적으로 예방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이다. 영국의 보건안전청은 적어도 70%의 산재사망은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죽지 않아도 될 죽음이 매년 1만 건씩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파탄나고 있기에, 이는 단순한 사망이 아니고 윤리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비윤리적인 죽임의 행위가 멈춰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원인은 한국 기업이 노동자 생명에 대해 너무나도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기업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착취해 이윤을 생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저지돼 왔고, 그 결과 선진국의 기업들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일과 관련된 노동자의 사망을 기업행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산물 정도로 인식하며, 이에 대한 예방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사후 수습만 대충 대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기업가들은 경영도 어려운데 산재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 주장하지만, 산재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산재사고로 인해 손실된 비용에 비해 적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기업가들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한국의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특별히 더욱 무책임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방관과 방조가 있었음을 지적해야 한다.
정부는 70년대 경제개발 당시 성장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며, 기업의 발전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 경영 분위기를 앞장서 만들어 갔고, 이러한 상황은 아직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감시와 감독, 각종 규제 장치를 통해 기업의 무책임한 이윤 추구 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업의 살인 행위를 방관하고 방조했을 때,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음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최근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범람하는 가운데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노동의 강도는 더욱 강화돼 감에도, 정부는 오히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있던 규제조차 완화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노동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도 지적돼야 한다. 인구의 1/4이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를 위한 정책과 서비스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것은 안전보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국가 차원에서의 안전보건 영역은 환경안전, 식품안전, 의약품안전, 공공안전, 노동안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부의 예산과 관련 부처의 규모면에서 보았을 때 노동안전에 투여되는 예산과 인력이 가장 적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 홀대 속에 노동자의 죽음 문제가 정당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이다.
산재사망 대책 마련 위한 캠페인 시작
일과 관련된 노동자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 행위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다. 산재사망은 사고사가 아니라, 기업의 살인행위에 의한 사회적 타살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과 정부가 공모해 벌이는 기업의 노동자 살인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심각한 기업의 노동자 살인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 양대노총과 민주노동당,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가 올 한 해 동안 공동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의 목적은 단순하다. 이와 같이 심각한 기업의 노동자 살인 행위의 현실을 널리 알려내고, 이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이 캠페인의 주요 목적이다.
기업의 노동자 살인 행위는 비윤리적인 것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해질 수 있다. 노동안전보건과 공공안전보건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노동자 살인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한 발걸음에 모든 국민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의 무책임한 이윤 추구 행위에 족쇄를 채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
기사링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237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는 “산재사망도 살인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27일 오전 11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개최한다. 해당 단체들은 지난 1년여간 논의 끝에 산재로 인한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행동이 필요하다는 공감해 공동캠페인단을 구성하게 된 것으로, 특히 양대노총이 최초로 나서는 공동캠페인으로써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공동캠페인단은 27일 발족식을 통해 “우리나라 산재사망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위를 다투는 등 매우 심각하다”며 “하지만 정부는 해결은커녕 각종 규제들마저 풀고 있고 기업주들은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기업의 산재사망 책임 강화와 정부의 전향적 정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캠페인단 5개단체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공동캠페인단 출범식의 의미를 강조하며 각 단체의 적극적인 공동캠페인 활동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편집자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사망재해 근절 현장활동 강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