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종합보고서
(190818) 특조위보고서(최종)PDF.pdf
2019. 8. 19.(월) 11:00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의 주요내용]
○ 조사보고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첫째, 구조⋅고용⋅인권 분야, 둘째, 안전기술 분야, 셋째, 법⋅제도 개선 분야가 그것입니다.
○ 잘 아시다시피 ‘고 김용균 사망사고’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애당초 전력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송배전⋅전력판매 등 사업 전체를 통합 운영하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한전에서 발전사업이 수직 분리되면서 발전5사 및 한수원의 6개 자회사로 수평 분할(2001년)되고 민영화(2011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발전사업과 관련되는 발전 ‘정비’사업 및 연료⋅환경설비 ‘운전’사업은 외주화되었습니다.
민간개방을 통한 기술 경쟁 도입과 그에 따른 비용 절감이 명분이었습니다.
‘정비’사업은 원래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PS(구 ‘한전기공’)가 독점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발전산업 분할(2001년) 후 발전5사가 민간 정비업체를 육성하였습니다(2005년).
그 후 이들 정비업체들과 후발 정비업체들이 종전의 한전KPS의 정비물량 일부를 넘겨받으면서, 공개입찰에 의한 수주 경쟁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운전’사업 역시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이 도급받아(1992년 민영화) 수행한 이래 이를 거의 독점해 왔습니다(2003년 민영화).
그러다가 2009년부터 민간 협력업체들이 운전물량의 적은 부분을 넘겨받으면서, 역시 공개입찰에 의한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제 ‘운전’ 공정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로, 부두의 선박에서 석탄연료를 하역합니다.
다음에, 컨베이어벨트를 이용, 저탄장까지 이송 후 저장합니다.
이어서, 저탄장에서 상탄기로 연료를 컨베이어벨트에 올려 이송한 후 혼탄설비에서 혼탄작업을 합니다.
다음, 혼탄을 콘베이어벨트로 이송해서 미분기로 분쇄합니다.
이렇게 미분한 연료를 각 호기의 보일러에 투입합니다.
다음에, 보일러에서 연료를 연소하여 증기를 발생시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한편, 연소 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는 탈황설비를 통해 정화시킵니다.
또한, 연소 후 남은 회는 회처리설비를 통해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설비를 제어⋅기동⋅운용하고, 설비를 주기적으로 순회⋅점검하면서 낙탄제거⋅응급조치 등을 하는 것이 ‘운전’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운전업무에 대해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가장 본질적인 역무입니다.
둘째, 일련의 과정이 연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흐름공정입니다.
셋째, 따라서 외부 협력업체가 하더라도, 원청 발전사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기능적인 공동작업으로 수행됩니다.
넷째,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운전업무는 원청 발전사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전형적인 사내하청입니다.
비록 하도급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원청 발전사의 지휘감독이 있다고 볼 경우 그 실질은 파견관계라고 판단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베이어벨트 등 작업설비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다수 안고 있고 작업환경은 건강에 유해한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 이어서 ‘정비’ 공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는 앞서 말씀드린 각종 설비의 예방점검⋅정비와 고장수리⋅복구를 위해 발전소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역무입니다.
이 역시 발전사의 발전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에 속합니다.
○ 정비⋅운전 업무의 민영화⋅외주화는, 정비⋅운전 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비용 절감 등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① 하청 협력업체들의 미숙련⋅저임금⋅불안정 고용을 촉발하였습니다.
② 발전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비용 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③ 원청 및 하청은 모두 안전비용 지출이나 안전시스템 구축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④ 하청업체는 수급금액 중 노무비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저비용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편승하여 과도한 이윤을 취득하는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위험은 외주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주화로 인하여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어, 노동안전보건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민영화⋅외주화 정책에 기인한다는 것이, 역시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 구조⋅고용⋅인권 분야에서는 이렇듯 위험의 외주화⋅확대구조화⋅일상화가 노동안전보건에 초래한 결과에 대해 그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노동안전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이에 관한 주요 권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전사의 경상정비 및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의 민영화⋅외주화를 철회하도록 권고합니다.
구체적으로,
-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는 발전5사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 경상정비업무는 한전KPS로 통합⋅재공영화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의 수직 통합을 적극 검토하되, 가장 먼저 발전사업 분야의 통합을 권고합니다.
셋째, 하도급 입찰 시 직접노무비에는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도급계약서상 직접노무비가 수급업체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합니다.
넷째, 정비 및 운전 등 위험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필요인력의 충원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안전 관련 문제에 대한 원하청 공동교섭의 의무화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원⋅하청 공동 운영 등의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합니다.
다섯째, 산업재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가 현실화되도록 하고, 산업재해의 은폐 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부의 경영평가나 발전사 내부평가 지표에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감점지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합니다.
○ 이제 안전⋅기술 분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산업재해와 건강실태를 심층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산재율은 발전산업 구조개편 시기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사고 및 중독에 따른 의료이용률은 16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협력업체의 사고 및 중독 위험은 발전사의 5~6배를 넘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발전사 노동자들에 비해 유병률은 더 높고 치료율은 더 낮았습니다.
원하청 관계가 직접 안전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사고 및 중독의 핵심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앞서 권고드린 구조⋅고용문제의 해결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정비 및 운전업무의 외주화 여부와 관계없이 그 업무 자체에는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유해 요인들을 안고 있습니다.
안전⋅기술 분야에서는, 이러한 발전사업 관련 업무의 위험성으로부터 노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개선조치가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발전사의 임원으로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는 등 사업주에게 안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부과하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을 권고합니다.
둘째, 발전소에는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사고원인 조사 방식과 안전보건 위험요인의 예측⋅평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험성 평가제도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특히 원⋅하청 공동의 안전보건조직체계의 강화와 운영방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발전소 안에는 석탄연료의 취급에 따라 부분적으로 탄광에 비견할 만한 다양한 1급 발암물질 등 고독성 유해화학물질로 결정형 유리규산, 벤젠, 일산화탄소 등이 상존합니다.
특히 정비작업이나 옥내저탄장에서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관리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 및 관리시스템이나 작업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직업병 예방 등의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산업보건의)과 의료시설(부속의원)을 갖추어 원하청 통합의 효율적인 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권고합니다.
넷째,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활동에 노동자나 노동자대표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선임과 활동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 강화 방안 등이 마련되도록 권고합니다.
다섯째, 시설설비의 개선입니다.
컨베이어벨트에 일부 설계적 오류가 있습니다.
원료비 절감을 위해 저열량탄을 사용하는 바람에 기계적 부하와 낙탄 발생량이 증가하는 현상도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점검 통로에는 안전 철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낙탄 처리를 위한 살수 및 진공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안전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항들에 대해 운영 및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권고합니다.
여섯째, 안전문화의 기반이 되는 정보공유문화, 신고문화, 유연문화, 공정문화, 배움문화 등의 구축이나 증진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권고합니다.
○ 끝으로 법⋅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단순한 석탄화력발전 사업장에 국한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어느 사업장에서건 노동안전보건을 담보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 그 주요 권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조직체계 및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성⋅독립성 향상 방안, 고용노동부 안의 조직 개편⋅강화 방안 등의 마련을 권고합니다.
둘째, 노동안전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마련 등을 권고합니다.
셋째, 기업이 자신이 얻는 이윤이 사회관계망 속에서 얻는 것임을 인식하고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자⋅소비자⋅협력업체⋅지역사회 등 관계자들의 이익을 두루 고려하는 사회책임경영에 주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인증⋅평가제도, 사회적 검증제도, 각종 인센티브 정책 방안 마련을 권고합니다.
[향후 계획 및 마무리 말씀]
○ 이것으로 보고서의 주요 권고안 요약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드린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별도로 마련한 보고서 전문(全文)과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들으신 대로,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은 그 모두를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이고 얽히고설켜 있어서, 단편적인 방책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최대한 숙고하여 제시한 권고안이 발판이 되어 노동안전을 한 발자욱이라도 앞당기게 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 위원회는 오는 9월 말까지만 존속합니다.
위원회가 해산된다고 하여 위원회에게 부여된 소명도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침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된 국무총리 훈령 제737호에서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관계 정부 부처의 정책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점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점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건의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회는 보고서에 우리 사회의 노동안전을 향한 위원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았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러나 노동안전을 향한 발걸음은 이제 겨우 한 발짝을 떼었을 뿐입니다.
국가가 나머지 책무를 다해야 하고, 우리 사회공동체가 끊임없이 주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사보고 발표에 즈음한 위원회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저녁7시,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교육관에서 캐런 메싱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통’과 ‘반쪽의 과학’의 저자인 여성노동보건학자인 케런 메싱의 이야기를 듣고 노동건강연대 회원인과 김현주 선생님이 한국의 여성노동자 건강권 운동에 대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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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사장은 누구인가 - 파견과 하청
2. 파견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자
3. 공장노동과 건강 - 보호구라도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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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lind _ A report on methanol poisoning cases in supply chains for Samsung and LG Electronics in KOREA
Preface
The book is edited and translated from the research report titled “Follow-up study on the acute methanol poisoning victims in cell phone manufacturing subcontractors with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The original report was prepared and published in December 2016 by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a NGO that advocates for workers’ health and safety and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commissioned by Kore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From January 2015 to February 2016, at least six workers developed acute methanol poisoning while working on the third-tier suppliers manufacturing cell phone parts for Samsung Electronics and LG Electronics. All of the workers had been working on the CNC (Computer Numerical Control) process cutting small aluminum parts for cell phones such as USIM trays. They had to manage 5 to 20 machines per person. The machines spray out methanol all the time as methanol was used as aluminum cutting oil. The standard manual recommends the use of ethanol not methanol. However, the subcontractors used methanol as it is much cheaper than ethanol with similar function. Methanol is toxic damaging optic nerves. However the workers were neither informed of the danger of methanol nor provided with safety measures.
Furthermore, these third-tier suppliers illegally used temporary dispatched workers, which is direct violation of Korean labor laws. The workers had to work 12 hours a day in order to make up their low wage. Some worked only on night shift as it gives higher hourly wage. Temporary workers are often not registered for the four major social insurances (health, employment, workers compensation and pension). They also have no protection from arbitrary dismissal. The first reported victim had no time to notify his absence to his factory in advance as he was hospitalized at a hospital immediately. However, no one asked his whereabouts.
The victims did not know for which cell phone brands they were producing. After they found out they were making Samsung and LG cell phones, the world-famous electronic brands, now they ask Samsung Electronics and LG Electronics “How can you say you are not responsible for me even
though I got injured from working for you? Why did you put us in danger by outsourcing the process to the suppliers with horrible working conditions? How can you never say sorry?”
The victims and labor/civil society organizations sent open inquiries and demands to Samsung Electronics and LG Electronics three times. We demanded Samsung and LG recognize their responsibility for the precarious and complex supply chain structure and come to social dialogue to fulfil their responsibility. However, they only answered they have no plan or intention to do so.
Until today, the victims haven’t received appropriate compensation. Most of subcontractors are too small and poor to fully compensate the victims. Samsung Electronics and LG Electronics deny their responsibility while the Korean government does not recognize its responsibility for leaving the
situation as it is. It is impossible for the victims who had received minimum wage to prepare for their future only with a mere particle of government supplementary living allowances. The victims with their eye sight lost and brain damaged are left behind without meaningful compensation.
The methanol poisoning case clearly shows the reality of insecure employment, in particular, the precarious supply chain structure exploited by big conglomerates in Korean society. Lead companies such as Samsung and LG Electronics take no responsibility for risks though they benefit from the
structure enabling them to use workforce at a minimum cost.
The Korean government is not free from the responsibility. There have been repeated criticisms about the situation where dispatched temporary workers face the highest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isks for more than 10 years now.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hing to improve the structural problem.
Against this background, we decided to translate the research report in English in order to le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 aware of the situation.
Once again, we strongly demand Samsung Electronics and LG Electronics to recognize their responsibility and come to social dialogue with the victim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two big companies acknowledged the victims were producing parts for their cell phones. Nevertheless, they claim their supervision responsibility is only limited to their first-tier suppliers which have direct contract with them in the multi-layered subcontracting structure. Samsung and LG should be aware of that their stance is going against the international trends of expecting business enterprises to respect
human rights across their supply chain.
May, 2017
On behalf of all the publishers,
Sangyoon Lee, president of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The Blind _ A report on methanol poisoning cases in supply chains for Samsung and LG Electronics in KOREA.pdf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YubIsJLia4Q&t=19s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SWH) is a NGO that advocates for workers’ health and safety and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It was founded in 2001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labor activists,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law professionals. It has made efforts to protect health and safety of marginalized workers including precarious, women, and migrant workers, and has raised reform agenda on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workers and labor regulations.
번호도 없고 행선지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파견노동자를 태우고 가는 버스들입니다.
이영숙(전 파견노동자) “통근 버스들이 각 거점별로 있어요. 와동이면 와동, 시화면 시화, 이렇게 거점에서부터 출발하는 버스가 있는데, 안산역에 한번 서고 공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안산역을 다 지나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고...”
매일아침 2만 6천여명의 파견직 노동자들이 이 버스를 타고 각자의 일터로 갑니다. 영숙씨도 얼마 전까지 이곳에서 파견 버스를 탔습니다. “15일 동안 제가 일을 하고 그만뒀는데 15일동안 하루도 안쉬고 12시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때 9시 출근 밤 9시 퇴근이었는데, 11시까지 야근을 안한다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제가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사이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정직원하고 파견직은 따로 밥을 먹어요. 불편한거죠. 자연스럽게 파견직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게 되고 휴게공간 같은 경우에는 정직원들은 책상, 의자 같은데 앉아서 자기 테이블 있고 자기 책상 있고 이런데서 쉬고, 저처럼 얼마 안된 사람들은 그냥 서있거나 아니면 공장 안에서 박스 놓고 쉬거나 그렇게 쉬고.”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3일 되기 전에 아무도 말을 시키지 않아요. 심지어 이름도 물어보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3일간 버틸지 아닐지도 알 수 없고요. 3일 이상을 여기서 일할지 아닐지도 알 수가 없는 거에요.3일 지나면 처음으로 이름을 물어보고. 그래봤자, 6개월 지나면 나가고. 제조업에서의 파견 허용 기간이 6개월 이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교체되는데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며, 그 안에서 어떤 애착을 가질 것이며 자기 삶의 비전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애초에 불가능하죠.”
김진성(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가명)
“죄송한데요, 이거 번호좀... 몇 번 이에요?”
“네1521번 이에요”
“죄송한데 나오면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병원 간호사 “가운데 큰 구멍만 봐주시면 돼요. 정면만 봐주셔야 되고요. 검사 시작하면 그 주변에서 깜빡이는 불 한 개씩 나올꺼에요. 깜빡이는 불 나올 때 마다 한번씩 눌러주시면 되요. 제일 중요한건 눈 왔다 갔다 하시면 안되고요. 눈은 정면만 보고 계여야 되요.” “주변에 깜빡이는 불 한 개도 안보이세요?” “네”
안과 의사 “시신경이 많이 손상된 걸로 보이고, 이게 시야검사를 한건데 오른쪽은 거의 까맣게 잘 못보시고, 왼쪽은 특히 아래쪽 부분을 못보시는 거에요. 지금 왼쪽 주변부만 좀 보이시는 거에요”
김진성씨도 파견사원이었습니다.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첫날, 파견업체로부터 당장 저녁에 출근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CNC(컴퓨터 수치제어 가공) 그런거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었거든요. 드릴에 손만 조심하라는 것 말고는 다른 주의사항 없었어요. 알코올에 대한 얘기는... 그냥 알코올이라고만 했었거든요.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이 분들이 하셨던 일은 핸드폰의 부품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기계에 큰 부품을 넣고 수치를 입력하면 어떤 모양으로 깎여 나오거든요. 그러면 깎여 나오는 동안 계속 메탄올을 뿌리는 거에요. (메탄올이) 분사가 되고 있는 와중에 주변에 보호할만한 어떤 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공기 중의 메탄올 농도가 최대치 였던 거죠. 그래서 흡입하고 메탄올은 늘 손에 젖어 있었고 손으로도 흡수되고 피부로도 흡수되고 해서 늘 메탄올에 젖어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의사들이) 하세요.
김진성(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일을 하다가 식은 땀이 계속 나는 거에요. 감기 걸린 것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그 때부터 좀 뿌옇게 보이는 거에요. 형광등을 보면 퍼지듯이 보여가지고 야간에 밥 먹을 때 조퇴를 한거죠. 일요일에...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안보이게 된거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원래 이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는 처음에 에탄올을 사용하도록 돼 있었고 일본이나 독일에서 기계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매뉴얼은 에탄올로 나와있어요. 한국에 와서 메탄올을 쓰기 시작했고, 두 개가 하는 일은 같은데 메탄올이 에탄올보다 3분의 1 정도 저렴해요.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메탄올은 100년 전부터 위험하다는게 잘 알려져 있는 누구나 그것을 잘못 쓰면 실명할 수 있다는 것 조차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고전적인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제3세계의 굉장히 열악한 나라에서도 이런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사례가, 제가 아는 한에는 학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세 곳의 공장에서 일하던 파견사원 7명이 부품 세척액으로 쓰인 메탄올에 중독되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20대 였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기록에 남아있는 모든 파견노동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진성씨는 실명 뒤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진성(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그 회사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도 없고... 그런데 **에 제 기록이 남아있어서 산재를 받게 된거죠.”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전국의 주요 공단에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수많은 파견 노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파견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지만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는 정보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일주일, 열흘 일하다가 그만두고 회사를 옮겨요. 두 번째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세 번째 회사로 옮겨요. 그런데 내가 병에 걸렸어요. 두 번째 회사에서 걸렸는지, 세 번째 회사에서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직업병 인지 조차도 자신들이 추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파견 노동자들의 현재 삶인데...”
파견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관련법은 정직원의 출산, 질병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최장 6개월 까지만 파견사원을 쓸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파견 사원을 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법은 쉽게 무력화 됩니다.
이영숙(전 파견노동자) “6개월 정도 근무한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이름을 바꾼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데요.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부장님이 똑같은 회사 연락처랑 다 똑같은데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고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뭐 달라지는 것 없다고 그렇게 쓴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것도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한 회사는 9개 파견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사원들을 돌려요.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퇴직금이 주로 크죠.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보통은 10개월마다 한 번씩 이름을 바꿔요. 퇴직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금체불 사건이 들어가면 노동부에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업체 이름을 계속 바꾸는 거죠. 사람 장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2년을 초과해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면 정규직을 사용하라는 이 법이 오히려 2년짜리 계약직을 늘려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자면 만들어놓은 법들이 현실에서 쉽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핵심적인 개념은 상시 지속적인 기간제 계약직이 2년을 넘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이나 정규직과 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년을 보장하는 고용 형태로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기업의 입장도 반영이 됐죠. 결국은 2년이 될 즈음에 ‘고용만료’ 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안시킬 기업의 자유도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7년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4명 중에 1명 정도에 불과하고 3명은 직장을 떠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유목민처럼, 기간제 계약직(보호) 법은 만들어졌지만 피해갈 여지를 준 것이지요.
시사기획 창 "일터의 이방인" 전체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57781
[피디수첩] 비정규직의 눈물 (2017년 3월 28일 방송)
(피디수첩 방송 내용 캡쳐에, 노동건강연대의 약간의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
2016년 1월 16일,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실명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병원에서는 그 원인을 찾고자 했으나, 회사에서는 "우리는 안전하다"고 했다.
같은 날 (2016년 1월 16일)에 다른 병원으로 실려간 이경하씨도 혼수상태였다.
죽음의 고비를 몇번을 넘겼다.
이경하씨는 앞이 안보이고, 뇌손상도 겪었다. 현재 진행형이다.
전정훈씨는 그래도 앞이 약간은 보인다. 핸드폰으로 오는 문자를 캡쳐한 후, 아주 크게 해서
간신히 글씨를 읽는다.
전정훈씨는 앞이 잘 안보여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집에 있던 동생이, 정훈씨를 급하게 싣고 응급실로 갔다.
정훈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모두 시력교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뇌손상이 있는 피해자는 앞으로 얼마나 더 아파야 할지 예상조차 할 수 없다.
눈이 다치고난 후, 삶이 전혀 달라졌다.
이경하씨에게는 딸이 있다.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갈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아픔.
경하씨는,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없고, 스트레스가 심한날은 그것마저 안보이기도 한다.
경하씨와 정훈씨는 삼성의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일을 했다.
하루 12시간 일을 하는 내내, 기계에서는 메탄올이 분사되었고, 호흡기로 피부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흡입을 해야 했다.
경하씨를 처음 본 의사는 메탄올 중독을 의심했다. 정훈씨 회사에서는 발뺌을 했지만,
아주 다행히, 메탄올 중독을 의심하고 치료하고 알린 의사가 있었다.
회사에서는 서른대 가량의 기계를 돌렸다.
정훈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알코올을 (피해자들은 모두, 그 물질이 무언지 몰랐다) 직접 기계에
옮기고 넣었다.
당시 정훈씨는, 일을 하다가 속이 매스꺼워서, 혼자 마스크를 사서 착용했다고 했었다.
그러나, 메탄올 흡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장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액체가 메탄올인지도 몰랐던 그들은
적합한 호흡보호구가 무언지 알 길이 없었다.
더 정확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갑마저 낄 수 없었다.
(피해자 이진희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쓰던 기계는 메탄올이 분사되고 있는 부분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사업주가 지나가며 왜 문을 닫고 하냐고 혼을 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 당했다.
공장에서 하청, 파견노동자는 어떤 처우를 받고 있을까?
메탄올 실명 피해자들은 모두, 아웃소싱 업체(파견업체)를 통해 입사를 했다.
제조업은 파견업이 불법이다. 누군가가 출산휴가를 가는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파견이 허용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두가 파견노동자였다.
파견업체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허용되지 않는 파견 업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서 예방의 기회를, 숙련의 기회를 빼앗았다.
심지어 파견업체는, 산재보험 처리가 안된다는 거짓말을 했고, 30대 실명 피해자는 그 말을 믿었다.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에게 500만원도 안되는 그 돈은 어떤 의미였을까.
1달이 지나지 않아 같은 공장에서 또 피해자가 나왔다. 파견업체와 하청업체는 모두 한달 전
사고 사실을 주의깊게 고치지 않았다. 그리고 은폐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3개의 하청업체에서
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인천, 부천에 있는 핸드폰 부품공장들이었다.
왜 이들에게서 특히 실명 피해가 일어났을까?
하청업체의 변호인은 왜 몇몇만이 사고를 당했는지 다툴 생각이라고 한다.
실제로 현재 민사소송은 매우 어렵고 더디다.
친구의 소개로 함께 일을 하러 간 한 피해자, 그 친구가 노동건강연대에 물어왔다.
"왜 나는 멀쩡하고 친구만 아픈건가요?"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 중에는, 특정 사람에게
특정장기를 표적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메탄올도 그런 경우다. 그 특정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을 하고,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의 사망 노동자 중에 86%가 비정규직이다. 이 수치는 무얼 말해 주는가.
비정규직 중에서도 파견노동자는 상황이 더 안좋다. 매일 매일 해고의 위협에 있는 그들은,
누구도 꾸준히 책임지지 않는다. 그들의 노동을 증명하기조차 버겁다. 실제로 작년 10월, 두명의
추가 피해자가 나왔을 때, 한 하청업체 임원이 노동건강연대에 전화를 걸어, "그런 사람 일 한 적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어쩔꺼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파견노동자였던 핸드폰 부품공장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을 우려한다. 누가 일을 했는지, 왜 안나오는지 관심이 없었던 고용의 구조가, 피해자를 찾기도 어렵게 한다.
피해자들이 만들던 핸드폰은, 삼성과 엘지 제품이었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왜 원청에게 책임을 묻냐는 질문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원하청공화국이다.위험한 일은 하청에게만 주고 원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그 근본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피디수첩이 삼성과 엘지에 보낸 답변은, 지난 해 사고가 났을 때 노동건강연대가 보냈던 질의서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안전하게 여러가지를 개선했다고 했다. 개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사회의 구조를 잘 들여다 보아야 한다. 그리고 더이상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다. 때로는 막막한 미래를 생각하다가 다시 아파지기도 한다.
노동건강연대는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부가 나서서 산재 피해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누구도 자기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 노동건강연대는 2016년 1월 첫 피해자 발생 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파견노동의 위험성, 정부의 부재, 원청의 책임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16년 12월에 발간한 사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보러 가기 : http://old.laborhealth.or.kr/42844
피디수첩 유트브 영상 다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hZfK3ZPRnqQ
ㆍ알루미늄 열 식히는 용액이 분출하는 공간서 12시간 근무…보름 만에 눈을 덮친 ‘어둠’ㆍ시력 손상 ‘덕용ENG’ 노동자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시력이 손상된 김혁씨(28·가명)가 지난 24일 경기도 부천시 내동의 한 커피숍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왼쪽 눈을 가린 채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지난 24일 경기 부천시 내동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김혁씨(28·가명)는 지난해 1월16일 ‘덕용ENG’라는 삼성전자 3차 하청업체에서 일을 시작하며 관리자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다. 김씨는 쉴 새 없이 자동 분사되는 독성물질 메틸알코올(메탄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보름여 만에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됐다. 메탄올은 투명·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두통 및 중추신경계 장해가 유발되며 심할 경우 실명까지도 올 수 있다. 김씨가 시신경 손상이 메탄올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1년 반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 관리자가 이야기한 ‘알코올’의 정체가 바로 메탄올이라는 이야기를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회가 없진 않았다. 지난해 12월 말 덕용ENG에서 일하던 20대 파견 노동자가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실명했다는 소식이 올해 2월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장을 거쳐간 파견 노동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노동부의 성긴 그물망에 김씨의 피해 사실은 걸리지 않았다. ‘어둠’의 원인을 조금이라도 빨리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파견 노동자에게 안전은 딴 세상
김씨는 2010년 군 제대 뒤 복학을 하지 않고 커피숍 아르바이트, 술집 서빙 등 다양한 임시직 일자리에서 일했다. 홈플러스 보안요원을 마지막으로 잠시 쉬게 돼 용돈이 필요했던 김씨와 그의 친구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 지난해 1월16일 오전 파견업체가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해왔다. “오늘 저녁 바로 출근 가능해요?” 김씨는 야간근무에 대비해 낮잠을 잔 뒤 부천시 내동 덕용ENG 인근에서 파견업체 직원 차량을 타고 회사에 들어섰다. 다른 파견업체를 통해서 온 노동자 너댓 명의 모습도 보였다.
근로계약서 대신 간략한 신상정보를 적은 이력서를 낸 뒤 곧장 현장에 배치됐다. 신분증 확인 절차조차 없었다. 언제든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을 받는 파견 노동자이기 때문에 꼼꼼한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잠시 대기를 하고 있으니 관리자가 김씨를 불러 ‘CNC(컴퓨터 수치 제어) 기계’ 사용법 등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덕용ENG는 알루미늄을 가공해 휴대폰 버튼을 만드는 업체다. CNC 기계가 알루미늄을 깎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기 위해 절삭용액이 수시로 분사된다. 덕용ENG는 절삭용액으로 에탄올이 아니라 메탄올을 사용했다. 메탄올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에탄올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에어건을 사용해 가공된 제품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메탄올에 수시로 노출됐지만 별다른 주의사항, 보호구는 없었다. “분사되는 게 그냥 알코올이라 했고 다른 주의사항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시중에서 파는 마스크, 비닐장갑만 끼고 저녁 8시부터 12시간가량 서서 일했어요.”
■보름 만에 찾아온 몸의 이상
김씨가 몸의 이상 증세를 느낀 건 지난해 1월 말쯤이었다. “눈이 침침하고, 감기 몸살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지난해 2월1일 김씨는 점점 몸 상태가 좋지 않아져 조퇴를 하고 자정쯤 귀가했다. 다음날 김씨의 어머니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던 김씨를 발견하고 응급실로 데려갔다. 산소호흡기의 도움으로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시력 저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처음엔 입원 전 사흘간 제품 흠집 검사 과정에서 형광등 불빛에 눈이 가까이 노출돼 일시적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여겼다. 의사도 사나흘 기다려보면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나흘, 열흘, 한 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안과에선 원인을 모르겠다고 해서 신경외과에 가보니 간질 때문일 수 있다고 해 머리 쪽 MRI도 찍었지만 이상이 없더라고요.”
신경과에 가서 눈 부위 MRI를 찍고서야 ‘시신경염’이라는 진단명을 접할 수 있었다. 진단은 틀리지 않았지만 시신경염 원인은 안갯속인 상황에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며 호전되길 기다렸다. 하지만 여전히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김씨는 지난 3월 열흘가량 입원해 혈장교환술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병원에선 “완치는 아니지만 6개월에서 1년 사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희망고문의 시간만 길어질 뿐 증세는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메탄올 중독 알기까지 1년7개월
덕용ENG에서 일할 때 관리자로부터 들었던 알코올이 메탄올이라는 것을 아는 데 꼬박 1년7개월이 걸렸다. 지난달 추석 연휴 때 만난 이모가 김씨에게 “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을 봤는데 메탄올에 급성중독된 사람들의 증상이 너와 비슷하더라. 그 사람들 산재 신청 대리한 시민단체가 있으니 거길 가보라”고 했다.
지난 1일 김씨를 만난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활동가(공인노무사)는 “덕용ENG”라는 사업장명을 접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인한 실명 사건이 벌어진 곳이 덕용ENG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깜짝 놀랐다. 이전에는 그 알코올이 시신경을 파괴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건강연대와 상담을 하기 전까지 산재 신청이 가능한 줄 몰랐다. 파견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들어 두려움이 앞섰어요. 특히 혈장교환술 치료 이후 치유 가능성도 있다고 해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는 지난해 12월 덕용ENG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는 점도 이때 처음 전해들었다. “그분 피해 사실이 먼저 확인돼 노동부가 덕용ENG를 거쳐간 사람들에 대해 추적조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저에 대한 확인이 가능했을 텐데 왜 그걸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방을 못했으면 사후 확인이라도 했어야 하는 건데….”
■“잘 보이는 꿈에서 깨기 싫어요”
발병 이후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김씨는 “모든 게 불편하다”고 했다. 걷다가 하수구에 빠지기도 하고 집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있는 기둥에 머리가 부딪히기도 했다. 돋보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눈앞으로 가까이 가져와야 스마트폰 화면이 어렴풋이 보인다. 낮에는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확인하고 움직인다. “오른쪽 눈은 잘 안 보이고 왼쪽 눈은 시신경이 가운데부터 손상돼 정면이 보이지 않고 외곽 쪽만 희미하게 보여요. 비유를 하자면 초승달같이 시야가 확보되는 거죠.”
김씨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 얼굴을 ‘초승달 안’에 넣으려다 보니 고개를 약간 틀 수밖에 없게 됐다. 상대방으로선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는 “상대방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엄마를 앞에 두고 연습을 하기도 했다”며 웃었다.
꿈을 자주 꾼다는 그는 “꿈에서도 눈이 안 보일 때가 있다. 그러다 갑자기 잘 보이면 꿈에서 깨기 싫더라”고 했다.
김씨는 “최근 엄마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 문자메시지를 받고 ‘됐다’고 하며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네 눈이 이렇게 됐는데 이 돈 받는다고 좋아할 수가 없었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으셨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고 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저처럼 눈이 잘 안 보이는 분이 구두공장에서 일을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신발 모양의 틀에 가죽을 씌우는 작업인데 연습을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마에게 ‘나도 저기 가서 일하겠다’고 했어요.”
정치도 모르고 말주변도 없다던 김씨는 이 말은 꼭 하고 싶다고 했다.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힘을 냈으면 좋겠고, 뭐든 빨리해서 해결 방안도 찾고 피해자들 지원 방안도 나왔으면 합니다.”
지난해 초 경기 부천시 내동 덕용ENG에서 일하다 메틸알코올(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시신경이 손상된 김혁씨(28·가명) 등 2명의 피해 사례가 이달 초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에 앞서 이미 유사한 재해를 인정받은 5명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5명의 공통점은 모두 20대 파견 노동자이며 메탄올에 노출돼 시력이 손상됐다는 점이다. 어두워진 시력과 함께, 이들의 앞날도 희미해졌다. 이들의 증상은 모두 ‘현재진행형’이다. 보호자 없이 움직이는 게 불편해 사회적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고, 또 실명 이후 우울증 등 정신질환까지 찾아오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12월 덕용ENG에서 일하다 재해를 입은 ㄱ씨(25)는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두 눈이 모두 보이지 않는 데다 뇌출혈·우울증 증세까지 겹쳤다. 식도를 다쳐 식사도 제대로 하기 어렵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천시 YN테크에서 일하던 재해를 입은 ㄴ씨(28·여), ㄷ씨(28)도 두 눈의 시력을 잃었다. ㄴ씨는 뇌도 다쳐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잘 걷질 못한다. ㄷ씨는 우울증 초기 증세이고 대인기피증을 보이고 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ㄹ씨(20)는 집중을 하려고 하면 두통이 심해지는 증상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올해 2월 인천 남동공단 BK테크에서 일하다 실명한 ㅁ씨(28·여)는 뇌출혈이 심해 신체 오른쪽 부위 마비 증세가 찾아왔고 우울증까지 겹쳤다.
산재 승인과는 별도로 이들 5명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활동가(공인노무사)는 “피해자들은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 때문에 상실감이 큰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산재 승인이 됐다고 끝이 아니다, 혼자 병원가고 혼자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방치된 상태”라며 “정부는 최소한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피해자 2명의 경우 상대적으로 증세가 심하지 않은 만큼 정부에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안내 등의 역할도 주문했다
원문보기:
'메탄올 실명' 추가 피해자 확인…350만원 주고 합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37&aid=0000134133
[앵커]올해 초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던 회사에 불법 파견된 20~30대 젊은이들이 아무 보호장비 없이 메탄올을 사용하다 잇따라 뇌손상을 입고 실명 위기에 처한 사고를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정부 조사에서 빠졌던 피해자가 뒤늦게 2명 더 확인됐는데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35살 전모 씨가 부축을 받으며 병원 검사실로 들어섭니다.전 씨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했습니다.그런데 근무 석 달 만인 지난 1월에 시력을 잃었습니다.글씨를 읽지 못하고 혼자 외출도 못합니다.[전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글씨가 어디 있는 거예요. (다 글씨입니다.)]전 씨는 냉각 작업을 위해 메탄올을 사용하다 중독돼 시신경이 파괴됐습니다.목장갑과 일반 마스크만 착용해 미처 독성을 막지 못한 겁니다.전 씨의 파견을 알선한 업체는 협의 끝에 합의금 350만 원을 준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전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왜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이런 걸 속였는지, 그걸 얘기 듣고 싶어요. 속인 이유.]다른 피해자 29살 김모 씨는 1년 6개월 전 시력을 잃었습니다. 일을 한 지 3주 만이었습니다.[김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오른쪽은 안 보이고) 왼쪽은 가운데는 하얗게 진하게 돼서 안 보이고 테두리만 TV 화면 지지직거리는 것처럼.]파견업체가 불법 파견한 이들은 아무런 주의사항도 듣지 못했습니다.[김모 씨 동료 : 바로 일을 해야 하니까 자리 알려주고 한 번 슥 보고 그냥 바로 일했어요. 그냥 시작했어요.]이들을 파견했던 업체들은 지금은 모두 폐업했습니다.
[출처] 10/18 메탄올 실명 피해자, 350만원 합의 <JTBC 뉴스룸>|작성자 을지호랑이
기록 없어 '진술 의존' 한계…정부 조사 제대로 됐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37&aid=0000134134
[앵커]정부는 처음 사태가 벌어졌을 때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고 밝혔죠. 그런데 왜 추가 피해자가 나온 걸까요. 조사 당시 파견 업체와 파견 직원들을 제대로 파악한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기자][피해자 A 씨 누나/실명 위기 및 뇌손상 : (정부가 제대로 관리해) 먼저 알았더라면 진짜 이만한, 몇 명이에요. 피해를 안 봤을 거잖아요.][피해자 B 씨 어머니/실명 위기 : (피해자가 더 있다면) 다 찾아야지요. 불쌍한 아이들인데 어디에서 뭣 모르고 그냥 순순히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잖아. 지금.]고용노동부는 메탄올 실명 사태가 불거지면서 공장 32곳의 재직자와 퇴직자 3300여 명을 조사한 뒤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봤습니다.그러나 파견 직원들에 대한 정확한 노무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박혜영 노무사/노동건강연대 : 어떻게 보면 그림자 노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디에도 기록에 남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기가 노동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유엔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김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꿈을 꾸면 꿈에서도 눈이 안 보일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잘 보이면 꿈이라도 깨기 싫은…깨면 똑같으니까. 그런 거 많아. 안 보였다가 잘 보이는 그런 꿈꾸는 것 같아요. 그걸 또 꿈에서는 모르잖아요. 꿈인지. 알았으면 안 깰 텐데…]
KBS 홈페이지 대문에 짜잔. 노동건강연대가 찍은 사진이 올라있네요.
원청은 하청에게, 하청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위험을 전가합니다.
그 현장에 청년 기자들이 섰습니다.
비싼 외국계 자격증을 따기 위한 돈을 벌기위해, 등록금을 벌기 위해, 혹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이 사회의 수많은 노동자가 찾는 곳은 다름 아닌 위험한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은 우리 사회의 몫임이 분명합니다.
그 현장을 올바로 보고, 개선하기 위해 '기업살인법'을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 제발 안전해졌으면!
* 아래 기사는 KBS와 단비뉴스의 공동기획으로 진행된 '청년기자가 간다' 기사입니다.
기사 1. 골재 선별 작업장의 하루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42226
기사 2. 목숨걸고 일하는 건설 공사장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43470
기사 3. 다쳐도 호소할 곳 없는 막일꾼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44741
기사 4. 공정률에 쫓기는 조선소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45884
기사 5. '기업살인법'을 요구하는 이유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47199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진행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토론회 지상중계 : 전체 내용 보실 분 클릭
노동자 산재사망, 이득을 얻는 자가 책임지는 것이 정의다
관련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11214124623§ion=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90
1. 간접고용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업주 책임 강화방안
-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정해명(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1. 들어가며
최근 파견근로·사내도급 등 간접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직접적인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 사용자와 하청업체 근로자간의 분쟁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계 전반 특히 제조업분야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에 그치지 않고, 외부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것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쟁우위의 확보와 더 많은 기업의 이윤추구(비용절감)를 위한 ‘고용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세계적인 추세로 볼 수 있다. 통상 외주화(Outsourcing)는 기업의 일부 기능이나 활동을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다시 핵심역량과 핵심역량이 결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경영기법으로 소개되고 있다.1)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의 외주화가 노동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른 차별시정 등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최근 급격한 외주화의 솔직한 모습이다. 즉 원청회사의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기업의 근로자를 수입하여 원청회사가 그 사업수행의 전반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또한 관리권한을 가지는 장소에서 하도급 근로자의 노무를 이용하는 관계로서 사내하도급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내하도급은 상당수가 파견의 실질을 갖거나(위장도급) 그 중 일부는 하도급업체의 법인격을 남용한 이른바 직접고용관계를 갖는 경우도 있다.2) 따라서 이와같은 편법 내지 탈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주화에 관한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대부분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이며 간접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의미의 사업주(사용사업주)만 부담하던 사용자 책임이 하청사업주나 파견사업주에게 전가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청사업주는 대부분 원청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대체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하청노동자가 원청기업의 사업장 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된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 내지 지배권한이 원청기업에게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작업장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원청기업에게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그 현실적인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간접고용의 의미와 유형
가. 간접고용의 의미3)
간접고용이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형태를 말한다. 전형적인 고용형태에서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와 실제 노무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동일하지만, 간접고용관계에서는 노무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다르고 그 사이에 중간업자(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인)가 노동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다.4)
노동법은 근로계약관계를 매개로하여 노무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간접고용관계에서는 실질적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로 노동력을 사용할 뿐 아니라, 실질적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중간업자가 끼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나. 근로자 파견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서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먼저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가 각기 존재하여야 한다. 근로자 파견은 ①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의 고용관계, ②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파견계약관계, ③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노무사용관계라는 삼면적 법률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만약 파견사업주가 사업주로서 실체를 갖지 못하고 단순히 사용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사용사업주의 사용인에 불과하다면 근로자 파견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 사내하도급(사내하청)
도급인(원청회사)이 자신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급인(하청회사)의 근로자를 사용하되 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를 사내하도급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진정도급과 위장도급이 있을 수 있는데, 진정도급은 민법 제644조5)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제공 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정도급은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태에서 조금 벗어나 도급인이 수급인과 수급인의 노동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 노무지휘를 하는 경우까지도 예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정도급이란 진정도급이 아닌 형태의 형식적인 도급을 포괄적으로 지칭하여 사용하는데 위장도급에서 대표적인 방식이 도급인이 수급인의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용하면서도 근로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경우(근로계약 위장도급)와 실질적 고용이라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지만 파견근로에 있어 사용사업주의 노무지휘에 상당하는 사용을 하는 경우(불법파견 위장도급)가 있다.6)
형식적으로 원청회사와 하청회사간에는 도급계약을 맺고 있지만, 하청회사는 독자적인 생산설비나 작업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단지 노무관리의 일부를 담당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라. 용역(아웃소싱)
용역이란 노동현장에서 도급계약을 지칭하는 용어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주로 건물청소나 경비 등 비핵심 업무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안업무 및 전산업무와 관련하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내하도급과 다른 점은 용업업무의 범위가 비핵심 업무 등 제한적이며 원청업체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3. 사업주 책임강화방안
가. 근로자 파견의 책임강화방안
1) 합법파견의 경우
파견법에 따르면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조항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간접고용노동자인 파견노동자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노동자와 함께 사용사업주가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 책임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되어 있다.(파견법 제34조 1항 단서) 이 경우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는 재해7)가 발생하거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외에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파견노동자의 안전·보건상 책임이 사용사업주에게 부과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법적 형평성에 부합한지는 차치하더라도, 파견사업주가 영세하여8)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재해를 당한 파견노동자는 절적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파견노동자의 재해보상의 안전성을 위하여 재해보상 책임을 안전·보건상 의무와 같이 사용사업주에게 전환하거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9)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 불법파견의 경우
그렇다면 사내하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노동자의 안전보건 책임은 누가 부담하게 될지가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2008두4367 판결(이른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사건’)에서 사내하도급에 있어 도급인의 근로자로는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수급인(하청업체)의 근로자로 인정하되 그 형태가 진정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이라고 평가되면 그것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2년 이상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도급인은 파견법 제6조의 2 제2항이 규정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형태가 근로자 파견에 해당되면 불법여부를 따지지 않고 하청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보아 파견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년이상 근로한 파견노동자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기에 당연히 안전·보건상의 사용자 책임도 사용사업주(원청사업주)가 부담하며, 2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합법파견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책임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에게로 분할된다.
나. 사내하도급 및 용역10)에 대한 사용자 책임강화방안
1) 현재 원하청관계에서의 안전·보건11)
현재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수급인(하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하청관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도급사업주(원청)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수급인(하청)의 근로자(하청노동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고 특례가 적용된다.
먼저 도급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12)에 한하여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 1항). 이를 위하여 도급사업주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물론 수급인과 하도급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도급근로자가 작업과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산재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한 수급인 또는 하도급근로자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29조 제3항, 제4항).
특히 도급사업주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이상인 건설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산안법 제29조의 2), 위의 규정에 의하면 원·하청관계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가 설치·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소정의 건설업으로 설치업종이 제한된다. 또한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도급사업주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2) 사용자의 책임강화방안
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원하청관계에 있는 사업에 적용되는 관련규정(제18조와 제29조)이 적용되는 범위는 건설업과 제조업 등 8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사내하도급이나 용역계약에 의한 원하청관계가 제조업과 건설업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7월 이마트 탄현점에서 4명의 하청노동자가 질식사한 사건에서도 원청인 이마트에게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을 묻지 못한 것도 적용범위가 8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사업주(원청)의 책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청회사는 사실상 제23조와 제24조에 의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담당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13) 원청사업주에게 단순히 협의 및 지도와 지원으로 그 책임을 국한하고, 안전과 보건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하청회사가 부담하도록 한다면 하청노동자는 사실상 원청회사의 노동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원청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받지 못하고 더 열악한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③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지원 및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업종의 범위를 넓혀야 함은 이미 밝힌바와 같으며, 총괄책임자의 직무범위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의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나 협의조정 외에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④ 하청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도급사업주에 대한 처벌기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도급사업 시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처벌기준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으나(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작업을 정부의 인가없이 도급하였을 경우 그 처벌기준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에 대한 처벌은 너무 가벼운 느낌이다.
⑤ 마지막으로 도급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상해 및 질병기록 작성·보관의무를 도급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3) 사내하도급 또는 용역계약이 위장도급에 해당하는 경우
사내하도급이나 용역계약이 진성도급이 아닌 위장도급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경우는 위에서 논한바와 같이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부과되거나, 안전보건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부과됨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사내하도급·용역계약이 불법파견 위장도급이 아닌 근로계약 위장도급에 해당하는 경우14)(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용하면서도 근로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경우) 하청노동자는 당연히 도급인의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도급인은 하청노동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안전·보건상의 사용자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4. 결론
노동현장에서 안전보건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은 바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청의 노동자들이 꺼리는 유해·위험한 업무를 하거나, 상대적 저임금 구조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그리고 원·하청사업주에게 작업환경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고용이 안정되거나 입장을 대변할 노동조합이 반듯하게 서있지도 못하다. 설사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청사업주에게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한다해도 하청업체의 사업주에게 작업조건이나 노동환경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근로자 파견의 경우 안전보건상의 직접적인 책임이 사용사업주에게 부과되어 있기에 하청노동자들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그러나 사내하청 및 용역 노동자들의 경우 실질적인 작업환경의 결정은 사업장의 시설관리권 및 작업흐름을 결정하고 있는 원청사업주(도급인)가 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재해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상 책임과 의무를 하청사업주에게서 원청사업주에게로 전환하는 것이다.
1) 합리적인 외주화제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박지순 외2, 노동부연구용역
2) 대법원 2003.9.23, 2003두3420(SK 인사이트코리아 사건) / 대법원 2008.7.10, 2005다75088(현대미포조선 사건).
3)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131p,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잉걸
4) 그리고 노무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중간업자 사이에는 형식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도급·위탁계약을 맺고 있다.
5) 민법 664조에서는 도급을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6) 대법원 판례와 위장도급의 유형 판단기준, 전형배,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대한 토론회, 2010년
7) 예를들어 3일 이내의 요양을 필요로하는 재해, 또는 산재보험 미적용범위 재해
8)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기준은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으로 되어 있다.(파견법 제9조)
9) 이미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서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사내하도급 계약 및 용역계약이 위장도급이 아닌 진성도급임을 전제로 책임강화방안을 논하기로 한다.
11) 합리적인 외주화 제도 정립방안에 대한 연구 114p, 노동부, 2008년
12) 1. 1차 금속제조업, 2. 선박 및 보트 제조업, 3. 토사석 광업, 4. 제조업, 5.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7.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과 건설업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2항 및 제23조)
13) 한 연구에 따르면 사내하청업체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주체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약76% 정도가 하청이 아닌 원청회사에서 작성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실태 및 보호방안, 백종배, 노동부
14) 그러나 사내하도급 또는 용역계약이 진성도급이 아닌 위장도급이라는 판단을 받은 경우에 논의의 실익이 있으며, 그 이전에는 진성도급에 준하여 사용자책임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전기원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한국전력의 책임
유 성 규(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1. 한국전력 전기원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한국전력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전력이 생산한 전력이 기업이나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은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전력이 생산한 전력이 수용가(가정이나 기업)에 전달되는 과정은 크게 ‘발전(생산) → 운반(송전 및 변전) → 배분(배전) → 판매(가정이나 기업)’로 나뉘는데, 전기원 노동자들은 배분된 전기가 2차 변전소로부터 수용가에 공급되는데 필요한 배전 설비의 설치, 보수, 운영에 대한 공사에 투입되고 있다.
이 처럼 전기원 노동자들은 전력이 수용가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한국전력 소속이 아닌 영세한 전기공사업체 소속으로서, 상용 또는 일용직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즉 한국전력이 배전설비의 설치, 보수, 운영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면, 이를 수주한 전기공사업체들이 전기원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배전공사현장에 투입하는 것이다.
현재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등록, 관리되고 있는 전기공사업체는 전국에 약 1만 2천개 정도이지만, 한국전력이 제시하고 있는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약 1,200개 정도이다. 이들 1,200여개의 무정전 배전공사업체 중 단가공사업체가 800개, 비단가공사업체가 400여개로서, 이들은 모두 한국전력의 배전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 활선업체 : 한국전력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되는 활선전공 자격자 4명을 상시 보유하고, 한국전력에서 지정한 활선장비를 보유하여, 한국전력에서 발주하는 활선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전기공사업체
■ 무정전업체 : 전기공사업체 중 한국전력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되는 무정전전공 자격자 4명을 상시 보유하고, 한국전력에서 지정한 무정전장비를 보유하여, 한국전력에서 발주하는 무정전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전기공사업체
■ 단가공사업체 : 한국전력이 나눈 지역 내에서 8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로서, 2년간 작업통보서 또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수시로 발생되는 공사를 담당하며, 협력업체로 불리기도 함. 한국전력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무정전전공 자격자 4명과 가공배전전공 자격자 6명을 상시 보유하여야 함.
■ 비단가공사업체 : 무정전업체로서, 한국전력의 단가공사를 낙찰 받지 못하고 규모에 따라 8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낙찰 받아 시공하는 업체임. 무정전전공 자격자 4명을 상시보유하고 배전공사가 발생할 때에는 가공배전전공을 공사규모에 따라 일용직으로 보유하여야 함.
2. 한국전력 전기원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 실태
가. 간접고용에서 비롯되는 문제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기원 노동자들은 한국전력이 생산한 전력의 공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전기공사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전기공사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이고 영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어렵고,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들을 취할 여력이 없다. 결국,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한국전력이 도급인, 원청, 발주처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전기원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나. 배전 예산의 축소에서 비롯되는 문제점
최근 한국전력은 배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낡은 전력 시설의 교체 및 복구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 그 결과, 예산 축소를 위한 각종 신공법이 도입되고 있으며, 편조 인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편조 인원 축소에 따라 감전 사고를 비롯한 안전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일한 생명줄인 전기발판 볼트마저 예산을 절약한다는 미명아래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추락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다. 활선 작업의 위험성
전기원 노동자들은 22,900볼트 전력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활선 작업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작업조건은 상시적인 긴장감과 불안감을 유발하게 되고, 당연히 전기원 노동자들은 수십미터 높이에서 팔다리에 힘을 주며 작업을 해야 하므로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추락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2010년 한해에만 18명의 전기원 노동자가 사망하고 434명이 산업재해를 당했다.
3. 한국전력의 사용자 책임
가. 실질적 사용자의 측면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는 원칙적으로 해당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업종에 한하여 도급인이 하수급인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마저도 매우 제한적인 조치들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급인인 한국전력은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기원 노동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전력은 이들 전기원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적어도 단가공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전기원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한국전력의 사용자 책임을 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가공사업체란 2년간 작업통보서 또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수시로 발생되는 공사에 투입되는 전기공사업체로서, 단가공사업체에 고용된 전기원 노동자들은 한국전력에 대한 사용종속성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력은 현재 배전공사 기능교육평가관리기준에 의해 전기원 노동자들을 교육, 평가,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중앙연수원을 통하여 이들의 인력 데이터를 전산시스템으로 종합 관리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한국전력은 전국 10개의 기능학교를 지정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가공배전전공, 배전활선전공, 무정전전공, 지중배전전공 등 전기원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2) 한국전력은 전기원 노동자들에 대한 기능 평가와 자격 관리를 전기기술협회에 위탁하여 행하고 있으며,
(3) 한국전력은 전기원 노동자들의 자격, 경력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한국전력 중앙연수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4) 한국전력이 제시하는 기능교육평가관리기준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상시고용 전기원 노동자는 한국전력이 제시하는 배전협력업체업무처리기준에 의한 배전단가공사업체의 무정전전공4명 배전가공전공6명 지중배전전공2명의 보유인원으로 편재된다.
결국, 단가공사업체 고용되어 상시적으로 한국전력의 배전공사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전기원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한국전력이 사용자 책임을 상당부분 진다고 볼 수 있고, 이들 전기원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에 있어서 한국전력이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
나. 발주처(원청, 도급인)의 측면
전기원 노동자들이 한국전력과의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보다 많은 증거들을 수집하고 사실관계들을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간접고용이 만연해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하수급에게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도급인(발주처, 원청)과의 근로관계를 인정받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한국전력의 도급인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면, 한국전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일까?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7항이 2011.7.25. 개정되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변경전
변경후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⑥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工期)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⑦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7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11.7.25>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1.7.25>
위 개정 규정에 따르면,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아야 하며,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전력이 현재 도입하고 있는 신공법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법률적 문제 제기를 통하여 한국전력의 책임을 논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의 마련을 요구할 수 도 있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신자유주의의 결과물인 고용유연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 간접고용, 위장도급, 불법파견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불완전 노동의 증가로 인하여, 대기업들은 법적 책임으로부터 한없이 자유로워지고, 기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능력도 없고 사용자의 기본적 의무조차 이행하기 힘든 처지에 있는 영세업체들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이마트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불완전 노동의 증가는 임금의 하락을 넘어서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현상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전력도 이와 같은 흐름에 동참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은 도급인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전력의 행위는 법률을 떠나 도덕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고, 국민경제와 직결된 전력산업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전력은 공기업답게 전기원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로서 당당히 전면에 나서야 한다. 전면에 나서서 도덕적, 법률적으로 한국전력에게 요구되고 있는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법원 속기사 노동환경 및 건강실태 조사결과 및 토론회' 일시 : 2009.4.6(월)14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속기분과 / 노동건강연대 /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 여는글
*이제 작은 등대가 필요합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속기분과 1기 대표 유미정 / 2기 대표 류명자)
*건강한 노동은 삶의 기본조건입니다 (노동건강연대 대표 주영수, 강문대) 격려글 *자랑스러운 속기동지여러분!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병욱) 주발제1 법원 속기사의 노동 환경 및 건강 실태 정최경희 (노동건강연대 회원 / 산업의학 전문의) 속기사 이어폰 소음 측정 조사 김진숙 (한림대학교 교수 / 언어청각학부) 주발제2 법원속기사의 근골격계 질환과 작업환경측정 김철홍 (인천대학교 교수 / 노동과학연구소 소장) 토론문1 법원속기사 노동자 노동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토론문2 법원속기사의 노동실태 및 요구안 정경희(법원공무원노동조합 속기분과 대표)
심층인터뷰 8명이 말합니다 자료속기사가 말하는‘법원 속기 역사’ 부천지법 김은숙 속기사(법원속기 1기) 사진 모음 조사작업 후기 실태조사 설문지(별도 화일참조)
참여형 노동안전보건활동 트레이닝 자료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건강매뉴얼 * - 아르바이트편 - # 다운받아서 보세요.
*2007년판이라, 최저임금 등에선 현재와 다르지만, 전반적인 부분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 2007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건강매뉴얼 * - 현장실습편 - 매뉴얼 올립니다. # 다운받아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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