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종합보고서
(190818) 특조위보고서(최종)PDF.pdf
2019. 8. 19.(월) 11:00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의 주요내용]
○ 조사보고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첫째, 구조⋅고용⋅인권 분야, 둘째, 안전기술 분야, 셋째, 법⋅제도 개선 분야가 그것입니다.
○ 잘 아시다시피 ‘고 김용균 사망사고’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애당초 전력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송배전⋅전력판매 등 사업 전체를 통합 운영하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한전에서 발전사업이 수직 분리되면서 발전5사 및 한수원의 6개 자회사로 수평 분할(2001년)되고 민영화(2011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발전사업과 관련되는 발전 ‘정비’사업 및 연료⋅환경설비 ‘운전’사업은 외주화되었습니다.
민간개방을 통한 기술 경쟁 도입과 그에 따른 비용 절감이 명분이었습니다.
‘정비’사업은 원래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PS(구 ‘한전기공’)가 독점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발전산업 분할(2001년) 후 발전5사가 민간 정비업체를 육성하였습니다(2005년).
그 후 이들 정비업체들과 후발 정비업체들이 종전의 한전KPS의 정비물량 일부를 넘겨받으면서, 공개입찰에 의한 수주 경쟁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운전’사업 역시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이 도급받아(1992년 민영화) 수행한 이래 이를 거의 독점해 왔습니다(2003년 민영화).
그러다가 2009년부터 민간 협력업체들이 운전물량의 적은 부분을 넘겨받으면서, 역시 공개입찰에 의한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제 ‘운전’ 공정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로, 부두의 선박에서 석탄연료를 하역합니다.
다음에, 컨베이어벨트를 이용, 저탄장까지 이송 후 저장합니다.
이어서, 저탄장에서 상탄기로 연료를 컨베이어벨트에 올려 이송한 후 혼탄설비에서 혼탄작업을 합니다.
다음, 혼탄을 콘베이어벨트로 이송해서 미분기로 분쇄합니다.
이렇게 미분한 연료를 각 호기의 보일러에 투입합니다.
다음에, 보일러에서 연료를 연소하여 증기를 발생시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한편, 연소 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는 탈황설비를 통해 정화시킵니다.
또한, 연소 후 남은 회는 회처리설비를 통해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설비를 제어⋅기동⋅운용하고, 설비를 주기적으로 순회⋅점검하면서 낙탄제거⋅응급조치 등을 하는 것이 ‘운전’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운전업무에 대해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가장 본질적인 역무입니다.
둘째, 일련의 과정이 연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흐름공정입니다.
셋째, 따라서 외부 협력업체가 하더라도, 원청 발전사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기능적인 공동작업으로 수행됩니다.
넷째,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운전업무는 원청 발전사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전형적인 사내하청입니다.
비록 하도급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원청 발전사의 지휘감독이 있다고 볼 경우 그 실질은 파견관계라고 판단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베이어벨트 등 작업설비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다수 안고 있고 작업환경은 건강에 유해한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 이어서 ‘정비’ 공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는 앞서 말씀드린 각종 설비의 예방점검⋅정비와 고장수리⋅복구를 위해 발전소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역무입니다.
이 역시 발전사의 발전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에 속합니다.
○ 정비⋅운전 업무의 민영화⋅외주화는, 정비⋅운전 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비용 절감 등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① 하청 협력업체들의 미숙련⋅저임금⋅불안정 고용을 촉발하였습니다.
② 발전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비용 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③ 원청 및 하청은 모두 안전비용 지출이나 안전시스템 구축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④ 하청업체는 수급금액 중 노무비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저비용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편승하여 과도한 이윤을 취득하는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위험은 외주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주화로 인하여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어, 노동안전보건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민영화⋅외주화 정책에 기인한다는 것이, 역시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 구조⋅고용⋅인권 분야에서는 이렇듯 위험의 외주화⋅확대구조화⋅일상화가 노동안전보건에 초래한 결과에 대해 그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노동안전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이에 관한 주요 권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전사의 경상정비 및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의 민영화⋅외주화를 철회하도록 권고합니다.
구체적으로,
-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는 발전5사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 경상정비업무는 한전KPS로 통합⋅재공영화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의 수직 통합을 적극 검토하되, 가장 먼저 발전사업 분야의 통합을 권고합니다.
셋째, 하도급 입찰 시 직접노무비에는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도급계약서상 직접노무비가 수급업체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합니다.
넷째, 정비 및 운전 등 위험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필요인력의 충원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안전 관련 문제에 대한 원하청 공동교섭의 의무화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원⋅하청 공동 운영 등의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합니다.
다섯째, 산업재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가 현실화되도록 하고, 산업재해의 은폐 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부의 경영평가나 발전사 내부평가 지표에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감점지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합니다.
○ 이제 안전⋅기술 분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산업재해와 건강실태를 심층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산재율은 발전산업 구조개편 시기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사고 및 중독에 따른 의료이용률은 16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협력업체의 사고 및 중독 위험은 발전사의 5~6배를 넘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발전사 노동자들에 비해 유병률은 더 높고 치료율은 더 낮았습니다.
원하청 관계가 직접 안전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사고 및 중독의 핵심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앞서 권고드린 구조⋅고용문제의 해결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정비 및 운전업무의 외주화 여부와 관계없이 그 업무 자체에는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유해 요인들을 안고 있습니다.
안전⋅기술 분야에서는, 이러한 발전사업 관련 업무의 위험성으로부터 노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개선조치가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발전사의 임원으로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는 등 사업주에게 안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부과하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을 권고합니다.
둘째, 발전소에는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사고원인 조사 방식과 안전보건 위험요인의 예측⋅평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험성 평가제도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특히 원⋅하청 공동의 안전보건조직체계의 강화와 운영방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발전소 안에는 석탄연료의 취급에 따라 부분적으로 탄광에 비견할 만한 다양한 1급 발암물질 등 고독성 유해화학물질로 결정형 유리규산, 벤젠, 일산화탄소 등이 상존합니다.
특히 정비작업이나 옥내저탄장에서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관리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 및 관리시스템이나 작업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직업병 예방 등의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산업보건의)과 의료시설(부속의원)을 갖추어 원하청 통합의 효율적인 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권고합니다.
넷째,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활동에 노동자나 노동자대표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선임과 활동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 강화 방안 등이 마련되도록 권고합니다.
다섯째, 시설설비의 개선입니다.
컨베이어벨트에 일부 설계적 오류가 있습니다.
원료비 절감을 위해 저열량탄을 사용하는 바람에 기계적 부하와 낙탄 발생량이 증가하는 현상도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점검 통로에는 안전 철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낙탄 처리를 위한 살수 및 진공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안전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항들에 대해 운영 및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권고합니다.
여섯째, 안전문화의 기반이 되는 정보공유문화, 신고문화, 유연문화, 공정문화, 배움문화 등의 구축이나 증진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권고합니다.
○ 끝으로 법⋅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단순한 석탄화력발전 사업장에 국한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어느 사업장에서건 노동안전보건을 담보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 그 주요 권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조직체계 및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성⋅독립성 향상 방안, 고용노동부 안의 조직 개편⋅강화 방안 등의 마련을 권고합니다.
둘째, 노동안전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마련 등을 권고합니다.
셋째, 기업이 자신이 얻는 이윤이 사회관계망 속에서 얻는 것임을 인식하고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자⋅소비자⋅협력업체⋅지역사회 등 관계자들의 이익을 두루 고려하는 사회책임경영에 주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인증⋅평가제도, 사회적 검증제도, 각종 인센티브 정책 방안 마련을 권고합니다.
[향후 계획 및 마무리 말씀]
○ 이것으로 보고서의 주요 권고안 요약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드린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별도로 마련한 보고서 전문(全文)과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들으신 대로,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은 그 모두를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이고 얽히고설켜 있어서, 단편적인 방책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최대한 숙고하여 제시한 권고안이 발판이 되어 노동안전을 한 발자욱이라도 앞당기게 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 위원회는 오는 9월 말까지만 존속합니다.
위원회가 해산된다고 하여 위원회에게 부여된 소명도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침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된 국무총리 훈령 제737호에서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관계 정부 부처의 정책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점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점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건의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회는 보고서에 우리 사회의 노동안전을 향한 위원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았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러나 노동안전을 향한 발걸음은 이제 겨우 한 발짝을 떼었을 뿐입니다.
국가가 나머지 책무를 다해야 하고, 우리 사회공동체가 끊임없이 주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사보고 발표에 즈음한 위원회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저녁7시,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교육관에서 캐런 메싱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통’과 ‘반쪽의 과학’의 저자인 여성노동보건학자인 케런 메싱의 이야기를 듣고 노동건강연대 회원인과 김현주 선생님이 한국의 여성노동자 건강권 운동에 대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1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여성노동자 건강권’에 대해 이야기 했던 강연회 영상과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강연회 영상 보러 가기(클릭)
공감격차_강연회_20181105_최종.pdf
[보도자료] '최저임금 갑질' 근절이 직장 민주주의 시작
노동건강연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직장갑질119에서 새해 첫 주 최저임금 갑질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세부적인 사례와 카톡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80107보도-최저임금5일신고(최종).hwp
‘최저임금 갑질’ 근절이
직장 민주주의 시작
새해 첫 주(2-6일) 신고한 상여금・휴게시간・수당 등 56건 분석
직장갑질119, 최저임금 갑질 사업장 노동부에 근로감독 요구
상여금 갑질
휴게시간 갑질
수당갑질
기타
총계
건수(건)
30
8
12
6
56
비율(%)
53.6
14.3
21.4
10.7
100
직장갑질119 제보를 통해 확인한 ‘최저임금 갑질’ 유형별 통계
- 최저임금 갑질’은 직장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방식입니다. 직장갑질119에 제보자들은 “(회사가)갑자기 이번 연도에는 먼저 상의도 없이 (상여금을) 50프로만 주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와서 화가 난다.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와 협의가 아니라 회사 통보로 바뀌었다.”, “어제 항의했더니 회사 망할거 같다고 사표쓰랍니다.. 사장은 몇억 들여 음식점 내고, 땅사고 아파트 사고 하던데.. 이게 말이 되나고요..” 등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갑질’을 저지르는 회사에 대한 울분과 설움을 토해냅니다.
- 직장갑질119는 충분히 증거가 확보되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은 ‘최저임금 갑질’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갑질119와 가진 두 차례 협의(1차 협의 11월15일, 2차 협의 12월1일)를 통해 직장갑질119가 제안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이 2018년 첫 월급을 받을 시점(1월 25일, 2월 10일 전후)까지 ‘최저임금 갑질’에 대한 제보를 받아 다양한 방식의 대응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최저임금 1만원’ 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최저임금 갑질’에 대한 대응은 직장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갑질’이 직장인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다르지 않으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최저임금 갑질’은 무효라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정상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첨부 자료1 : ‘최저임금 갑질’ 통계
오픈카톡
23
9
4
42
이메일
7
1
3
2
13
(페이스북 메시지)
0
* 1월 2일-1월 6일까지 온 제보기준
** 기타에 포함되는 제보는 근무형태 변경, 구조조정, 호봉삭제
[보도자료] 직장갑질, 그 30일의 기록
노동건강연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직장갑질 119 한달간의 기록이 보고서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171208직장갑질119-한달보고서.hwp
"임금 떼이고 괴롭힘 당하는
직장인들의 절규"
출범 한 달, 식을 줄 모르는 카톡과 이메일 제보
국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2017년 직장은 재난상황
정부, 긴급 대책 내놓아야
-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직장갑질 119는>에 이메일 676건, 카카오톡 1330건이 제보되었습니다. 총 2,021건으로 1일 평균 68건의 갑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임금을 떼였다, 수당,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체불 등(420건, 20.78%)” 로 특히 임금과 수당미지급의 수단으로 포괄임금제가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상담은 “따돌리고 괴롭혔다, 상사 또는 동료 때문에 힘들다(388건, 19.20%)”는 괴롭힘으로 특히 의 폭언, 폭력적인 분위기 조성, 인격모독, 물리적인 폭력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 한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하면 직장의 민주주의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사회 직장의 민주주의는 거꾸로 퇴보되고 직장 내 경영진과 상사들의 갑질과 횡포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취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대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렵게 취직한 회사이기 때문에 갑질을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직장이 계급화, 위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장과 관리자들이 갑질을 했지만 지금은 정규직 과장이 파견사원에게, 정규직 대리가 계약직 노동자에게 갑질을 합니다. 셋째, 박근혜 이명박 정권 동안 노동의 권리가 무시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부는 기업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 직장은 지옥이 되었고, 갑질이 재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정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직장갑질119>에는 241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공공법률원 등 포함),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많은 법률가들과 노동전문가들이 바쁜 일정을 쪼개 오픈카톡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노동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익단체로 제보자에게 단 한 푼의 사례도 받지 않고 재능기부를 통해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이 많아지면서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보하는 분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갑질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갑질119> 스탭들에게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핵심 갑질유형>
<유형별 전체통계(오픈카톡+이메일+기타)>
유형
내용
계
비율
임금
임금을 뗴였다(수당,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체불 등)
287
129
420
20.78%
노동시간
휴게시간, 야근강요, 많이 일한다. 휴일에 일한다.
189
54
246
12.17%
휴게
연차휴가 없거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통제
112
62
177
8.76%
인사이동
일방적인 발령을 받았다.
35
28
63
3.12%
징계.해고
사소한 이유로 징계(해고)당했다.
79
73
154
7.62%
성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당했다.
38
19
57
2.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안 쓴다. 근로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다.
15
50
2.47%
취업규칙
회사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악했다.
24
32
1.58%
산재
일하다 다쳤는데 내 돈 내고 치료했다.
16
29
1.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21
1.04%
직장내괴롭힘
따돌리고, 괴롭혔다. 상사 또는 동료 때문에 힘들다.
253
134
388
19.20%
비정규직
직원인줄 알았는데 개인사업자, 수습, 시용, 알바, 계약직 차별
14
46
2.28%
법적절차
회사편인 근로감독관, 합의 종용한 노동위원회
197
111
309
15.29%
합계
1,330
676
2021
100%
'직장갑질119' 전태일열사 47주기를 맞아 보고서 [2017 시다들의 이야기] 발행
2017년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47주기 입니다. 청계천 다락방 여공들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했던 전태일 열사의 외침은 21세기 한국사회에도 여전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 는 활동을 시작한 후 10일 간의 상담 및 고발 내용을 전수 조사해 1차보고서를 발표합니다.
#21세기_시다들의_눈물
"제발 일한 만큼 돈 주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2주 연속 일하는데 몸이 녹아 내립니다"
언론보도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937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130700001&code=940702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직장갑질 119 전수통계 (2017.11.10 기준) >
계(%)
78
112(19.0)
55
33
91(15.4)
36
69(11.7)
11
19(8.5)
31
42(7.1)
18(3.0)
21(3.6)
14(2.4)
6(1.0)
8(1.4)
71
37
108(18.3)
직원인줄 알았는데
개 인사업자, 수습, 시용, 알바, 계약직 차별
10
회사편인 근로감독관, 합의 종용한
노동위원회
19(3.2)
50(8.5)
370
206
591
*기타는 주로 비리폭로, 증거인멸시도 등과 관련된 제보임
진상손님 때문에 눈물을 훔친 경험, 아르바이트를 해본 분들이라면 대부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속앓이 해왔던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건강연대에서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건강생활 가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 KBC 광주방송에 소개된 <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동과 건강>(자세한 내용은 영상 확인!)
가이드북은 2쇄까지 모두 발송되어 현재 수량이 없습니다.
PDF파일을 업로드 해 두었으니 다운받으세요! 고퀄로 인쇄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 가이드 북 다운받기 : http://old.laborhealth.or.kr/43523- 유튜브에서 보기 : https://youtu.be/agJDLuz9snM
* 노동건강연대 후원하기 : http://old.laborhealth.or.kr/donation
청년노동자 건강생활 가이드 다운로드 - 알아두면쓸모있는노동과건강.pdf
실물 책자는 2쇄까지 배포 완료되어 현재는 배송이 불가능 합니다.
pdf 파일 다운 받아서 활용하세요!
이 참에 노동건강연대를 후원하셔도 좋습니다!
후원 및 계좌 안내 : http://old.laborhealth.or.kr/donation
1. 편의점
1. 경험 쌓으려고 하는 알바 아니다.
2. 노동강도가 높다.
3. 편의점 노동과 건강
- 진상 고객 대처법
- 폭력 상황 대처법
- 감정 노동 관리하기(1)
2. 택배
1. 온라인쇼핑 대국의 택배노동자
2. 3분에 한개씩 배송?
- 나의 노동기록 남겨놓기
3. 택배노동과 건강
- 운반업무 중 사고예방 팁
- 골병(근골격계질환)에 덜 걸리는 방법
- 선글라스와 물도 챙겨요
3. 배달과 퀵 서비스
1. 배달앱 시대의 노동자 - 노동법 위반 폭주
- 산재보험 가입조건 '전속성'
2. 배달노동자의 필수품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을 사장이 막는다고?
3. 배달노동과 건강
- 음식배달 노동자에게 일어나는 사고
- 헬멧과 마스크 꼭 챙기자
4. 퀵서비스 노동과 건강
4. 대리운전
1. 대리운전 - 국가인권위의 권고
2. 대리운전노동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 '적용제외'에 솔깃하지 말자
- 알아두자 대리운전 산재보험료
3. 대리운전노동과 건강
- 야간노동 관리하기(1)
- 감정노동 관리하기(2)
5. IT 노동자
1.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개발자
2. 연장, 야간, 휴일근무 - 치명적인 유해요인
3. IT노동과 건강
- 컴퓨터작업의 동반자 VDT 증후군
- 15분 30분 원칙
- 야간노동 관리하기(2)
- 번아웃(소진) 알아차리기
6. 공장알바
1. 나의 사장은 누구인가 - 파견과 하청
2. 파견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자
3. 공장노동과 건강 - 보호구라도 챙겨라
- 공장 약품통 사진 찍어두기
- 유해화학물질 -손이라도 잘 씻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김영신(메탄올 피해자)
The Blind _ A report on methanol poisoning cases in supply chains for Samsung and LG Electronics in KOREA
Preface
The book is edited and translated from the research report titled “Follow-up study on the acute methanol poisoning victims in cell phone manufacturing subcontractors with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The original report was prepared and published in December 2016 by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a NGO that advocates for workers’ health and safety and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commissioned by Kore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From January 2015 to February 2016, at least six workers developed acute methanol poisoning while working on the third-tier suppliers manufacturing cell phone parts for Samsung Electronics and LG Electronics. All of the workers had been working on the CNC (Computer Numerical Control) process cutting small aluminum parts for cell phones such as USIM trays. They had to manage 5 to 20 machines per person. The machines spray out methanol all the time as methanol was used as aluminum cutting oil. The standard manual recommends the use of ethanol not methanol. However, the subcontractors used methanol as it is much cheaper than ethanol with similar function. Methanol is toxic damaging optic nerves. However the workers were neither informed of the danger of methanol nor provided with safety measures.
Furthermore, these third-tier suppliers illegally used temporary dispatched workers, which is direct violation of Korean labor laws. The workers had to work 12 hours a day in order to make up their low wage. Some worked only on night shift as it gives higher hourly wage. Temporary workers are often not registered for the four major social insurances (health, employment, workers compensation and pension). They also have no protection from arbitrary dismissal. The first reported victim had no time to notify his absence to his factory in advance as he was hospitalized at a hospital immediately. However, no one asked his whereabouts.
The victims did not know for which cell phone brands they were producing. After they found out they were making Samsung and LG cell phones, the world-famous electronic brands, now they ask Samsung Electronics and LG Electronics “How can you say you are not responsible for me even
though I got injured from working for you? Why did you put us in danger by outsourcing the process to the suppliers with horrible working conditions? How can you never say sorry?”
The victims and labor/civil society organizations sent open inquiries and demands to Samsung Electronics and LG Electronics three times. We demanded Samsung and LG recognize their responsibility for the precarious and complex supply chain structure and come to social dialogue to fulfil their responsibility. However, they only answered they have no plan or intention to do so.
Until today, the victims haven’t received appropriate compensation. Most of subcontractors are too small and poor to fully compensate the victims. Samsung Electronics and LG Electronics deny their responsibility while the Korean government does not recognize its responsibility for leaving the
situation as it is. It is impossible for the victims who had received minimum wage to prepare for their future only with a mere particle of government supplementary living allowances. The victims with their eye sight lost and brain damaged are left behind without meaningful compensation.
The methanol poisoning case clearly shows the reality of insecure employment, in particular, the precarious supply chain structure exploited by big conglomerates in Korean society. Lead companies such as Samsung and LG Electronics take no responsibility for risks though they benefit from the
structure enabling them to use workforce at a minimum cost.
The Korean government is not free from the responsibility. There have been repeated criticisms about the situation where dispatched temporary workers face the highest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isks for more than 10 years now.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hing to improve the structural problem.
Against this background, we decided to translate the research report in English in order to le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 aware of the situation.
Once again, we strongly demand Samsung Electronics and LG Electronics to recognize their responsibility and come to social dialogue with the victim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two big companies acknowledged the victims were producing parts for their cell phones. Nevertheless, they claim their supervision responsibility is only limited to their first-tier suppliers which have direct contract with them in the multi-layered subcontracting structure. Samsung and LG should be aware of that their stance is going against the international trends of expecting business enterprises to respect
human rights across their supply chain.
May, 2017
On behalf of all the publishers,
Sangyoon Lee, president of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The Blind _ A report on methanol poisoning cases in supply chains for Samsung and LG Electronics in KOREA.pdf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YubIsJLia4Q&t=19s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SWH) is a NGO that advocates for workers’ health and safety and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It was founded in 2001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labor activists,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law professionals. It has made efforts to protect health and safety of marginalized workers including precarious, women, and migrant workers, and has raised reform agenda on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workers and labor regulations.
성장하는 편의점 버려진 알바 노동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7년 5월 24일, 국회
노동건강연대 토론문)
편의점 알바 노동자 심야 폭력 예방관리 방안
정해명(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공인노무사)
1.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건강과 폭력
○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조사는 단편적으로 진행된 바 있으나 건강 실태 조사 자료는 부족한 실정 : 대부분 임금, 노동시간 등에 집중된 조사가 이루어짐
○ 일부 조사에서 심야 노동으로 인한 수면 부족 문제, 영양 불균형 문제, 그로 인한 위장 장애, 근골격계 질환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 이러한 일반적인 건강 문제도 적지 않지만 2016년 말 경산 CU 편의점 알바 노동자 살해 사건에서도 확인된 바,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유무형의 폭력 문제가 적지 않음
○ 이에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심야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위험을 중심으로 예방관리 방안에 대한 제안
2.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심야 폭력 실태
○ 알바노조가 11월 9일 ~ 25일 17일간 전/현직 편의점알바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9%에 이르렀고, 폭행을 한 번이라도 당한 사람이 전체 편의점 알바의 9.0%를 차지했음. 특히 야간 알바의 경우 유의미하게 폭력 경험 확률이 높아졌음
- 여성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성폭력/성희롱 경험 비율은 약 20% 정도로 추정되었음
○ 미국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총 628명이 직장에서 살해되었음. 이중 26%인 167건이 소매점에서 발생했고, 39건이 편의점에서 발생했음
- 미국의 경우 총기 사고가 빈발하는 등의 특수한 여건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편의점, 주유소, 술집 등은 심야에 폭력 사고 경험률이 높은 직종임을 알 수 있음
○ 미국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노동자의 폭력 경험률은 민간산업 부문 평균에 비해 7.7배나 높았음
3. 소매점 심야 폭력의 위험요인
○ 현금 관리 (강도의 표적이 됨)
○ 1인 노동, 외떨어진 노동 장소
○ 술을 파는 경우
○ 조명이 어두울 경우
○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행위가 증폭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스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4. 편의점 폭력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 개별 편의점 점주가 아닌,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업주에게 편의점 폭력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최소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함
- 편의점에서 언어 및 비언어적 폭력 위협과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해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모든 편의점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 편의점 폭력에 대해 보고하거나 폭력을 경험한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보복이나 앙갚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폭력 경험이 보고되고 재방 방지를 위한 의견 수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경찰이나 기타 안전요원에게 연락하는 것을 포함하여 편의점 내 포괄적인 안전 수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성공적인 편의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작동을 위한 필수 요소
가. 프랜차이즈 사업주의 인식 전환 및 적극적 행동과 노동자들의 참여
○ 프랜차이즈 사업주가 편의점 내 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프랜차이즈 사업주, 점주, 편의점 노동자 모두가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나누어질 필요가 있음
○ 경찰 및 지역사회 안전조직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
○ 편의점 노동자 당사자가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폭력 예방관리 방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음
○ 편의점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편의점 폭력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해야 함
나. 작업장 분석
○ 작업장의 환경, 조직적 요인 등을 평가함으로써 폭력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편의점 폭력 사고를 빠짐없이 보고하고 기록하도록 하여 2-3년간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됨
다. 위험요인 관리
○ 공학적 방식의 위험요인 관리의 예
- 외부에서 편의점 내부의 폭력 행위가 잘 보이도록 창문 등을 디자인 함
- 편의점 내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유지함
-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알람 시스템을 구비함
- 편의점 내 인구 밀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함
- 편의점 노동자와 소비자 사이에 적절한 물리적 장벽을 마련함
○ 행정적 방식의 위험요인 관리의 예
- 편의점 폭력의 위험이 높은 지역 및 위치에 있는 편의점의 경우 심야에도 2인 이상 근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
- 폭력의 위험을 느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권리 및 도망갈 수 있는 수단 보장
- 지역사회 수준에서 안전 및 보안팀 운영
○ 폭력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 피해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
- 경찰 및 관련 기관에의 보고
- 폭력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지, 지원 프로그램 마련
라. 편의점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 프랜차이즈 내에 편의점 폭력 예방 정책에 대한 교육
○ 편의점 내 폭력 예방을 위한 실용적인 수칙 교육
○ 폭력 상황이 닥칠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감지 요령 교육
○ 폭력 및 갈등 증폭 상황 시 대처 방안 교육
○ 각각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 교육
○ 편의점 내 폭력 예방을 위한 환경 및 직무 개선 방안에 대한 교육
6. 어이없는 폭력으로 스러지는 청춘의 삶과 건강을 위하여
○ 프랜차이즈 업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
○ 프랜차이즈 업체 사업주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프랜차이즈 사업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필요
전체 자료집 : 자료집)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바 노동자 토론회.pdf
번호도 없고 행선지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파견노동자를 태우고 가는 버스들입니다.
이영숙(전 파견노동자) “통근 버스들이 각 거점별로 있어요. 와동이면 와동, 시화면 시화, 이렇게 거점에서부터 출발하는 버스가 있는데, 안산역에 한번 서고 공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안산역을 다 지나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고...”
매일아침 2만 6천여명의 파견직 노동자들이 이 버스를 타고 각자의 일터로 갑니다. 영숙씨도 얼마 전까지 이곳에서 파견 버스를 탔습니다. “15일 동안 제가 일을 하고 그만뒀는데 15일동안 하루도 안쉬고 12시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때 9시 출근 밤 9시 퇴근이었는데, 11시까지 야근을 안한다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제가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사이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정직원하고 파견직은 따로 밥을 먹어요. 불편한거죠. 자연스럽게 파견직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게 되고 휴게공간 같은 경우에는 정직원들은 책상, 의자 같은데 앉아서 자기 테이블 있고 자기 책상 있고 이런데서 쉬고, 저처럼 얼마 안된 사람들은 그냥 서있거나 아니면 공장 안에서 박스 놓고 쉬거나 그렇게 쉬고.”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3일 되기 전에 아무도 말을 시키지 않아요. 심지어 이름도 물어보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3일간 버틸지 아닐지도 알 수 없고요. 3일 이상을 여기서 일할지 아닐지도 알 수가 없는 거에요.3일 지나면 처음으로 이름을 물어보고. 그래봤자, 6개월 지나면 나가고. 제조업에서의 파견 허용 기간이 6개월 이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교체되는데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며, 그 안에서 어떤 애착을 가질 것이며 자기 삶의 비전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애초에 불가능하죠.”
김진성(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가명)
“죄송한데요, 이거 번호좀... 몇 번 이에요?”
“네1521번 이에요”
“죄송한데 나오면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병원 간호사 “가운데 큰 구멍만 봐주시면 돼요. 정면만 봐주셔야 되고요. 검사 시작하면 그 주변에서 깜빡이는 불 한 개씩 나올꺼에요. 깜빡이는 불 나올 때 마다 한번씩 눌러주시면 되요. 제일 중요한건 눈 왔다 갔다 하시면 안되고요. 눈은 정면만 보고 계여야 되요.” “주변에 깜빡이는 불 한 개도 안보이세요?” “네”
안과 의사 “시신경이 많이 손상된 걸로 보이고, 이게 시야검사를 한건데 오른쪽은 거의 까맣게 잘 못보시고, 왼쪽은 특히 아래쪽 부분을 못보시는 거에요. 지금 왼쪽 주변부만 좀 보이시는 거에요”
김진성씨도 파견사원이었습니다.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첫날, 파견업체로부터 당장 저녁에 출근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CNC(컴퓨터 수치제어 가공) 그런거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었거든요. 드릴에 손만 조심하라는 것 말고는 다른 주의사항 없었어요. 알코올에 대한 얘기는... 그냥 알코올이라고만 했었거든요.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이 분들이 하셨던 일은 핸드폰의 부품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기계에 큰 부품을 넣고 수치를 입력하면 어떤 모양으로 깎여 나오거든요. 그러면 깎여 나오는 동안 계속 메탄올을 뿌리는 거에요. (메탄올이) 분사가 되고 있는 와중에 주변에 보호할만한 어떤 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공기 중의 메탄올 농도가 최대치 였던 거죠. 그래서 흡입하고 메탄올은 늘 손에 젖어 있었고 손으로도 흡수되고 피부로도 흡수되고 해서 늘 메탄올에 젖어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의사들이) 하세요.
김진성(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일을 하다가 식은 땀이 계속 나는 거에요. 감기 걸린 것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그 때부터 좀 뿌옇게 보이는 거에요. 형광등을 보면 퍼지듯이 보여가지고 야간에 밥 먹을 때 조퇴를 한거죠. 일요일에...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안보이게 된거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원래 이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는 처음에 에탄올을 사용하도록 돼 있었고 일본이나 독일에서 기계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매뉴얼은 에탄올로 나와있어요. 한국에 와서 메탄올을 쓰기 시작했고, 두 개가 하는 일은 같은데 메탄올이 에탄올보다 3분의 1 정도 저렴해요.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메탄올은 100년 전부터 위험하다는게 잘 알려져 있는 누구나 그것을 잘못 쓰면 실명할 수 있다는 것 조차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고전적인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제3세계의 굉장히 열악한 나라에서도 이런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사례가, 제가 아는 한에는 학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세 곳의 공장에서 일하던 파견사원 7명이 부품 세척액으로 쓰인 메탄올에 중독되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20대 였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기록에 남아있는 모든 파견노동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진성씨는 실명 뒤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진성(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그 회사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도 없고... 그런데 **에 제 기록이 남아있어서 산재를 받게 된거죠.”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전국의 주요 공단에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수많은 파견 노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파견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지만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는 정보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일주일, 열흘 일하다가 그만두고 회사를 옮겨요. 두 번째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세 번째 회사로 옮겨요. 그런데 내가 병에 걸렸어요. 두 번째 회사에서 걸렸는지, 세 번째 회사에서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직업병 인지 조차도 자신들이 추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파견 노동자들의 현재 삶인데...”
파견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관련법은 정직원의 출산, 질병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최장 6개월 까지만 파견사원을 쓸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파견 사원을 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법은 쉽게 무력화 됩니다.
이영숙(전 파견노동자) “6개월 정도 근무한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이름을 바꾼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데요.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부장님이 똑같은 회사 연락처랑 다 똑같은데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고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뭐 달라지는 것 없다고 그렇게 쓴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것도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한 회사는 9개 파견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사원들을 돌려요.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퇴직금이 주로 크죠.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보통은 10개월마다 한 번씩 이름을 바꿔요. 퇴직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금체불 사건이 들어가면 노동부에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업체 이름을 계속 바꾸는 거죠. 사람 장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2년을 초과해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면 정규직을 사용하라는 이 법이 오히려 2년짜리 계약직을 늘려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자면 만들어놓은 법들이 현실에서 쉽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핵심적인 개념은 상시 지속적인 기간제 계약직이 2년을 넘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이나 정규직과 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년을 보장하는 고용 형태로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기업의 입장도 반영이 됐죠. 결국은 2년이 될 즈음에 ‘고용만료’ 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안시킬 기업의 자유도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7년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4명 중에 1명 정도에 불과하고 3명은 직장을 떠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유목민처럼, 기간제 계약직(보호) 법은 만들어졌지만 피해갈 여지를 준 것이지요.
시사기획 창 "일터의 이방인" 전체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57781
[피디수첩] 비정규직의 눈물 (2017년 3월 28일 방송)
(피디수첩 방송 내용 캡쳐에, 노동건강연대의 약간의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
2016년 1월 16일,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실명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병원에서는 그 원인을 찾고자 했으나, 회사에서는 "우리는 안전하다"고 했다.
같은 날 (2016년 1월 16일)에 다른 병원으로 실려간 이경하씨도 혼수상태였다.
죽음의 고비를 몇번을 넘겼다.
이경하씨는 앞이 안보이고, 뇌손상도 겪었다. 현재 진행형이다.
전정훈씨는 그래도 앞이 약간은 보인다. 핸드폰으로 오는 문자를 캡쳐한 후, 아주 크게 해서
간신히 글씨를 읽는다.
전정훈씨는 앞이 잘 안보여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집에 있던 동생이, 정훈씨를 급하게 싣고 응급실로 갔다.
정훈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모두 시력교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뇌손상이 있는 피해자는 앞으로 얼마나 더 아파야 할지 예상조차 할 수 없다.
눈이 다치고난 후, 삶이 전혀 달라졌다.
이경하씨에게는 딸이 있다.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갈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아픔.
경하씨는,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없고, 스트레스가 심한날은 그것마저 안보이기도 한다.
경하씨와 정훈씨는 삼성의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일을 했다.
하루 12시간 일을 하는 내내, 기계에서는 메탄올이 분사되었고, 호흡기로 피부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흡입을 해야 했다.
경하씨를 처음 본 의사는 메탄올 중독을 의심했다. 정훈씨 회사에서는 발뺌을 했지만,
아주 다행히, 메탄올 중독을 의심하고 치료하고 알린 의사가 있었다.
회사에서는 서른대 가량의 기계를 돌렸다.
정훈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알코올을 (피해자들은 모두, 그 물질이 무언지 몰랐다) 직접 기계에
옮기고 넣었다.
당시 정훈씨는, 일을 하다가 속이 매스꺼워서, 혼자 마스크를 사서 착용했다고 했었다.
그러나, 메탄올 흡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장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액체가 메탄올인지도 몰랐던 그들은
적합한 호흡보호구가 무언지 알 길이 없었다.
더 정확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갑마저 낄 수 없었다.
(피해자 이진희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쓰던 기계는 메탄올이 분사되고 있는 부분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사업주가 지나가며 왜 문을 닫고 하냐고 혼을 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 당했다.
공장에서 하청, 파견노동자는 어떤 처우를 받고 있을까?
메탄올 실명 피해자들은 모두, 아웃소싱 업체(파견업체)를 통해 입사를 했다.
제조업은 파견업이 불법이다. 누군가가 출산휴가를 가는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파견이 허용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두가 파견노동자였다.
파견업체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허용되지 않는 파견 업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서 예방의 기회를, 숙련의 기회를 빼앗았다.
심지어 파견업체는, 산재보험 처리가 안된다는 거짓말을 했고, 30대 실명 피해자는 그 말을 믿었다.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에게 500만원도 안되는 그 돈은 어떤 의미였을까.
1달이 지나지 않아 같은 공장에서 또 피해자가 나왔다. 파견업체와 하청업체는 모두 한달 전
사고 사실을 주의깊게 고치지 않았다. 그리고 은폐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3개의 하청업체에서
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인천, 부천에 있는 핸드폰 부품공장들이었다.
왜 이들에게서 특히 실명 피해가 일어났을까?
하청업체의 변호인은 왜 몇몇만이 사고를 당했는지 다툴 생각이라고 한다.
실제로 현재 민사소송은 매우 어렵고 더디다.
친구의 소개로 함께 일을 하러 간 한 피해자, 그 친구가 노동건강연대에 물어왔다.
"왜 나는 멀쩡하고 친구만 아픈건가요?"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 중에는, 특정 사람에게
특정장기를 표적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메탄올도 그런 경우다. 그 특정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을 하고,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의 사망 노동자 중에 86%가 비정규직이다. 이 수치는 무얼 말해 주는가.
비정규직 중에서도 파견노동자는 상황이 더 안좋다. 매일 매일 해고의 위협에 있는 그들은,
누구도 꾸준히 책임지지 않는다. 그들의 노동을 증명하기조차 버겁다. 실제로 작년 10월, 두명의
추가 피해자가 나왔을 때, 한 하청업체 임원이 노동건강연대에 전화를 걸어, "그런 사람 일 한 적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어쩔꺼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파견노동자였던 핸드폰 부품공장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을 우려한다. 누가 일을 했는지, 왜 안나오는지 관심이 없었던 고용의 구조가, 피해자를 찾기도 어렵게 한다.
피해자들이 만들던 핸드폰은, 삼성과 엘지 제품이었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왜 원청에게 책임을 묻냐는 질문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원하청공화국이다.위험한 일은 하청에게만 주고 원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그 근본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피디수첩이 삼성과 엘지에 보낸 답변은, 지난 해 사고가 났을 때 노동건강연대가 보냈던 질의서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안전하게 여러가지를 개선했다고 했다. 개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사회의 구조를 잘 들여다 보아야 한다. 그리고 더이상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다. 때로는 막막한 미래를 생각하다가 다시 아파지기도 한다.
노동건강연대는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부가 나서서 산재 피해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누구도 자기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 노동건강연대는 2016년 1월 첫 피해자 발생 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파견노동의 위험성, 정부의 부재, 원청의 책임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16년 12월에 발간한 사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보러 가기 : http://old.laborhealth.or.kr/42844
피디수첩 유트브 영상 다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hZfK3ZPRnqQ
노동건강연대는 매년 1회 시민건강증진연구소와 함께 '시민건강실록'을 발간합니다.
한국사회는 매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제 어지간한 일에는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단련되었다고 자부하는 시민들조차 매번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것이 한국사회다. 새로운 이슈들에 묻혀 최근의 사건사고들도 먼 과거사처럼 느껴지는 일도 흔하다.
이렇게 경합하던 이슈들 중에서도, 2016년의 으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였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게이트’는 민주주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종합판’이었을 뿐, 성장지상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정경유착과 사회불평등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들이 각축을 벌였던 것이 현실이다.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15년 처음으로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했다. 『2016 시민건강실록』은 그 두 번째 결실이다. 정신없이 지나쳤던 문제들을 시간이 흐른 후에 복기해보는 것은 당시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고 새로운 통찰력을 준다. 이러한 작업결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긴 안목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보건의료 체계를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2016년 베스트셀러 중 하나였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왜 역사를 연구하는가? 물리학이나 경제학과 달리, 역사는 정확한 예측을 하는 수단이 아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우리 앞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2016 시민건강실록』을 통해 동시대의 회원들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독자들이 2016년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 목 차 ]
들어가며 _1
한눈에 보는 2016년 건강/보건의료 이슈 _ 2
1. 거침없던 의료상업화, ‘의료게이트’로 제동? _3
가. 주요 동향 _3
나. 논평 _12
2.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할 권리 _14
가. 현황 _14
나. 논평 _17
3.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 _19
가. 현황: 더욱 더, 약자가 죽고 다친다 _19
나. 논평 – 2017년은 여전히 위험하다 _24
4. 어린이 건강권: 아동 학대 _26
가. 주요 사건 _27
나. 논평 _30
5. 젠더 폭력 _33
가. 주요 사건 _33
나. 논평 _37
6. 안전의 위협: 자연재해 속 인재 _39
가. 주요 사건 _39
나. 논평 _45
7. 국경 넘어 건강권을 생각하기 _47
가. 주요 사건 _47
나. 논평 _52
8. 2016년 서리풀논평과 서리풀연구통 _54
가. 서리풀 논평 _54
나. 서리풀연구통 _ 57
ㆍ알루미늄 열 식히는 용액이 분출하는 공간서 12시간 근무…보름 만에 눈을 덮친 ‘어둠’ㆍ시력 손상 ‘덕용ENG’ 노동자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시력이 손상된 김혁씨(28·가명)가 지난 24일 경기도 부천시 내동의 한 커피숍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왼쪽 눈을 가린 채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지난 24일 경기 부천시 내동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김혁씨(28·가명)는 지난해 1월16일 ‘덕용ENG’라는 삼성전자 3차 하청업체에서 일을 시작하며 관리자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다. 김씨는 쉴 새 없이 자동 분사되는 독성물질 메틸알코올(메탄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보름여 만에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됐다. 메탄올은 투명·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두통 및 중추신경계 장해가 유발되며 심할 경우 실명까지도 올 수 있다. 김씨가 시신경 손상이 메탄올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1년 반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 관리자가 이야기한 ‘알코올’의 정체가 바로 메탄올이라는 이야기를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회가 없진 않았다. 지난해 12월 말 덕용ENG에서 일하던 20대 파견 노동자가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실명했다는 소식이 올해 2월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장을 거쳐간 파견 노동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노동부의 성긴 그물망에 김씨의 피해 사실은 걸리지 않았다. ‘어둠’의 원인을 조금이라도 빨리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파견 노동자에게 안전은 딴 세상
김씨는 2010년 군 제대 뒤 복학을 하지 않고 커피숍 아르바이트, 술집 서빙 등 다양한 임시직 일자리에서 일했다. 홈플러스 보안요원을 마지막으로 잠시 쉬게 돼 용돈이 필요했던 김씨와 그의 친구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 지난해 1월16일 오전 파견업체가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해왔다. “오늘 저녁 바로 출근 가능해요?” 김씨는 야간근무에 대비해 낮잠을 잔 뒤 부천시 내동 덕용ENG 인근에서 파견업체 직원 차량을 타고 회사에 들어섰다. 다른 파견업체를 통해서 온 노동자 너댓 명의 모습도 보였다.
근로계약서 대신 간략한 신상정보를 적은 이력서를 낸 뒤 곧장 현장에 배치됐다. 신분증 확인 절차조차 없었다. 언제든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을 받는 파견 노동자이기 때문에 꼼꼼한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잠시 대기를 하고 있으니 관리자가 김씨를 불러 ‘CNC(컴퓨터 수치 제어) 기계’ 사용법 등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덕용ENG는 알루미늄을 가공해 휴대폰 버튼을 만드는 업체다. CNC 기계가 알루미늄을 깎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기 위해 절삭용액이 수시로 분사된다. 덕용ENG는 절삭용액으로 에탄올이 아니라 메탄올을 사용했다. 메탄올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에탄올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에어건을 사용해 가공된 제품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메탄올에 수시로 노출됐지만 별다른 주의사항, 보호구는 없었다. “분사되는 게 그냥 알코올이라 했고 다른 주의사항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시중에서 파는 마스크, 비닐장갑만 끼고 저녁 8시부터 12시간가량 서서 일했어요.”
■보름 만에 찾아온 몸의 이상
김씨가 몸의 이상 증세를 느낀 건 지난해 1월 말쯤이었다. “눈이 침침하고, 감기 몸살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지난해 2월1일 김씨는 점점 몸 상태가 좋지 않아져 조퇴를 하고 자정쯤 귀가했다. 다음날 김씨의 어머니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던 김씨를 발견하고 응급실로 데려갔다. 산소호흡기의 도움으로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시력 저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처음엔 입원 전 사흘간 제품 흠집 검사 과정에서 형광등 불빛에 눈이 가까이 노출돼 일시적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여겼다. 의사도 사나흘 기다려보면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나흘, 열흘, 한 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안과에선 원인을 모르겠다고 해서 신경외과에 가보니 간질 때문일 수 있다고 해 머리 쪽 MRI도 찍었지만 이상이 없더라고요.”
신경과에 가서 눈 부위 MRI를 찍고서야 ‘시신경염’이라는 진단명을 접할 수 있었다. 진단은 틀리지 않았지만 시신경염 원인은 안갯속인 상황에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며 호전되길 기다렸다. 하지만 여전히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김씨는 지난 3월 열흘가량 입원해 혈장교환술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병원에선 “완치는 아니지만 6개월에서 1년 사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희망고문의 시간만 길어질 뿐 증세는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메탄올 중독 알기까지 1년7개월
덕용ENG에서 일할 때 관리자로부터 들었던 알코올이 메탄올이라는 것을 아는 데 꼬박 1년7개월이 걸렸다. 지난달 추석 연휴 때 만난 이모가 김씨에게 “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을 봤는데 메탄올에 급성중독된 사람들의 증상이 너와 비슷하더라. 그 사람들 산재 신청 대리한 시민단체가 있으니 거길 가보라”고 했다.
지난 1일 김씨를 만난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활동가(공인노무사)는 “덕용ENG”라는 사업장명을 접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인한 실명 사건이 벌어진 곳이 덕용ENG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깜짝 놀랐다. 이전에는 그 알코올이 시신경을 파괴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건강연대와 상담을 하기 전까지 산재 신청이 가능한 줄 몰랐다. 파견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들어 두려움이 앞섰어요. 특히 혈장교환술 치료 이후 치유 가능성도 있다고 해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는 지난해 12월 덕용ENG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는 점도 이때 처음 전해들었다. “그분 피해 사실이 먼저 확인돼 노동부가 덕용ENG를 거쳐간 사람들에 대해 추적조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저에 대한 확인이 가능했을 텐데 왜 그걸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방을 못했으면 사후 확인이라도 했어야 하는 건데….”
■“잘 보이는 꿈에서 깨기 싫어요”
발병 이후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김씨는 “모든 게 불편하다”고 했다. 걷다가 하수구에 빠지기도 하고 집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있는 기둥에 머리가 부딪히기도 했다. 돋보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눈앞으로 가까이 가져와야 스마트폰 화면이 어렴풋이 보인다. 낮에는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확인하고 움직인다. “오른쪽 눈은 잘 안 보이고 왼쪽 눈은 시신경이 가운데부터 손상돼 정면이 보이지 않고 외곽 쪽만 희미하게 보여요. 비유를 하자면 초승달같이 시야가 확보되는 거죠.”
김씨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 얼굴을 ‘초승달 안’에 넣으려다 보니 고개를 약간 틀 수밖에 없게 됐다. 상대방으로선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는 “상대방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엄마를 앞에 두고 연습을 하기도 했다”며 웃었다.
꿈을 자주 꾼다는 그는 “꿈에서도 눈이 안 보일 때가 있다. 그러다 갑자기 잘 보이면 꿈에서 깨기 싫더라”고 했다.
김씨는 “최근 엄마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 문자메시지를 받고 ‘됐다’고 하며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네 눈이 이렇게 됐는데 이 돈 받는다고 좋아할 수가 없었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으셨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고 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저처럼 눈이 잘 안 보이는 분이 구두공장에서 일을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신발 모양의 틀에 가죽을 씌우는 작업인데 연습을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마에게 ‘나도 저기 가서 일하겠다’고 했어요.”
정치도 모르고 말주변도 없다던 김씨는 이 말은 꼭 하고 싶다고 했다.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힘을 냈으면 좋겠고, 뭐든 빨리해서 해결 방안도 찾고 피해자들 지원 방안도 나왔으면 합니다.”
지난해 초 경기 부천시 내동 덕용ENG에서 일하다 메틸알코올(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시신경이 손상된 김혁씨(28·가명) 등 2명의 피해 사례가 이달 초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에 앞서 이미 유사한 재해를 인정받은 5명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5명의 공통점은 모두 20대 파견 노동자이며 메탄올에 노출돼 시력이 손상됐다는 점이다. 어두워진 시력과 함께, 이들의 앞날도 희미해졌다. 이들의 증상은 모두 ‘현재진행형’이다. 보호자 없이 움직이는 게 불편해 사회적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고, 또 실명 이후 우울증 등 정신질환까지 찾아오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12월 덕용ENG에서 일하다 재해를 입은 ㄱ씨(25)는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두 눈이 모두 보이지 않는 데다 뇌출혈·우울증 증세까지 겹쳤다. 식도를 다쳐 식사도 제대로 하기 어렵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천시 YN테크에서 일하던 재해를 입은 ㄴ씨(28·여), ㄷ씨(28)도 두 눈의 시력을 잃었다. ㄴ씨는 뇌도 다쳐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잘 걷질 못한다. ㄷ씨는 우울증 초기 증세이고 대인기피증을 보이고 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ㄹ씨(20)는 집중을 하려고 하면 두통이 심해지는 증상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올해 2월 인천 남동공단 BK테크에서 일하다 실명한 ㅁ씨(28·여)는 뇌출혈이 심해 신체 오른쪽 부위 마비 증세가 찾아왔고 우울증까지 겹쳤다.
산재 승인과는 별도로 이들 5명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활동가(공인노무사)는 “피해자들은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 때문에 상실감이 큰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산재 승인이 됐다고 끝이 아니다, 혼자 병원가고 혼자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방치된 상태”라며 “정부는 최소한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피해자 2명의 경우 상대적으로 증세가 심하지 않은 만큼 정부에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안내 등의 역할도 주문했다
원문보기:
'메탄올 실명' 추가 피해자 확인…350만원 주고 합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37&aid=0000134133
[앵커]올해 초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던 회사에 불법 파견된 20~30대 젊은이들이 아무 보호장비 없이 메탄올을 사용하다 잇따라 뇌손상을 입고 실명 위기에 처한 사고를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정부 조사에서 빠졌던 피해자가 뒤늦게 2명 더 확인됐는데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35살 전모 씨가 부축을 받으며 병원 검사실로 들어섭니다.전 씨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했습니다.그런데 근무 석 달 만인 지난 1월에 시력을 잃었습니다.글씨를 읽지 못하고 혼자 외출도 못합니다.[전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글씨가 어디 있는 거예요. (다 글씨입니다.)]전 씨는 냉각 작업을 위해 메탄올을 사용하다 중독돼 시신경이 파괴됐습니다.목장갑과 일반 마스크만 착용해 미처 독성을 막지 못한 겁니다.전 씨의 파견을 알선한 업체는 협의 끝에 합의금 350만 원을 준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전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왜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이런 걸 속였는지, 그걸 얘기 듣고 싶어요. 속인 이유.]다른 피해자 29살 김모 씨는 1년 6개월 전 시력을 잃었습니다. 일을 한 지 3주 만이었습니다.[김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오른쪽은 안 보이고) 왼쪽은 가운데는 하얗게 진하게 돼서 안 보이고 테두리만 TV 화면 지지직거리는 것처럼.]파견업체가 불법 파견한 이들은 아무런 주의사항도 듣지 못했습니다.[김모 씨 동료 : 바로 일을 해야 하니까 자리 알려주고 한 번 슥 보고 그냥 바로 일했어요. 그냥 시작했어요.]이들을 파견했던 업체들은 지금은 모두 폐업했습니다.
[출처] 10/18 메탄올 실명 피해자, 350만원 합의 <JTBC 뉴스룸>|작성자 을지호랑이
기록 없어 '진술 의존' 한계…정부 조사 제대로 됐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37&aid=0000134134
[앵커]정부는 처음 사태가 벌어졌을 때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고 밝혔죠. 그런데 왜 추가 피해자가 나온 걸까요. 조사 당시 파견 업체와 파견 직원들을 제대로 파악한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기자][피해자 A 씨 누나/실명 위기 및 뇌손상 : (정부가 제대로 관리해) 먼저 알았더라면 진짜 이만한, 몇 명이에요. 피해를 안 봤을 거잖아요.][피해자 B 씨 어머니/실명 위기 : (피해자가 더 있다면) 다 찾아야지요. 불쌍한 아이들인데 어디에서 뭣 모르고 그냥 순순히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잖아. 지금.]고용노동부는 메탄올 실명 사태가 불거지면서 공장 32곳의 재직자와 퇴직자 3300여 명을 조사한 뒤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봤습니다.그러나 파견 직원들에 대한 정확한 노무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박혜영 노무사/노동건강연대 : 어떻게 보면 그림자 노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디에도 기록에 남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기가 노동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유엔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김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꿈을 꾸면 꿈에서도 눈이 안 보일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잘 보이면 꿈이라도 깨기 싫은…깨면 똑같으니까. 그런 거 많아. 안 보였다가 잘 보이는 그런 꿈꾸는 것 같아요. 그걸 또 꿈에서는 모르잖아요. 꿈인지. 알았으면 안 깰 텐데…]
번화한 강남역 역사 안에서 사람이 죽었다. 토요일 강남역은, 인산인해 그 자체다. 지하철은 2~3분마다 요란하게 운행되고, 사람들은 꽉 들어차있다. 외출나온 인파를 헤집고 스크린도어를 열고 홀로이 적막한 곳으로 들어갔다. 시속 60키로로 진입하는 지하철을 보며, 그 찰나에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28살의 나이로 사망한 그는, 이틀 후에 휴가를 갈 예정이었다. 내년 1월에는 결혼도 할 계획이었다. 1년 남짓 이 하청업체에서 일을 했던 그의 죽지 않았다면 만들었을 미래를 추모한다.
* 사건 일시 : 2015년 8월 29일(토) 19:27분
*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를 받고 출동, 매뉴얼상 2인 1조 이지만, 기다릴 겨를 없이 바로 현장 투입
(강남역 그 혼잡한 토요일 저녁, 스크린도어 오류로 열차마저 운행이 힘들어지니, 기다릴 겨를 없음)
(자료 출처 : http://impeter.tistory.com/2879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매뉴얼 때문? 문제는 돈!)
* 2013년 성수역에서도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노동자가 빈 열차에 치어 숨진
올 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있음. 당시 노동건강연대는 언론으로 사건을 접하고, 서울메트로의
그 공간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물으며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음.
* 서울시 지하철 역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1. 스크린도어 관련 업무 일체를 뚝 떼서 외주로 넘겨버림. 유지, 보수, 관리 일체는 외주업체의 몫
2. 외주하청 회사는 중간에 다시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동력 부족
3.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적은 인원의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올라감
4. 노동강도가 이미 강한 와중에 가장 말단인 하청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 가서 제대로
업무조율을 할 가능성은 없음
5. 원청에서조차,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음
6. 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총체적 부실, 공공영역이라는 인식 전혀 없음
->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공의 위험. 우리는 누구에게 일상을 맡겨야 하나요?
2015년 현재, 정부에 다시 묻는다. 서울 메트로는 정말로, 아직도 무죄인가?
* 관련 기사
1. 지하철이 덮칠 때, 그는 '레고 블록'이었다
[기고] 열차 유지·보수, 운영 기관이 관리해야 하는 이유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9360
2.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매뉴얼 때문? 문제는 돈
http://impeter.tistory.com/2879
3. ‘지하철 참변’ 정비직원 친구들 “몇번이나 혼자 수리 나갔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6767.html
9월 7일,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
클릭 http://old.laborhealth.or.kr/40744
기고 ] 우리가 서울메트로를 다시 고발하려는 이유http://old.laborhealth.or.kr/40802
현대중공업 산재발생에 관한 의견서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