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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 공표
2005-06-13
2005.6.13 발표된 노동부 자료입니다.
[내용]
1. 중대재해 발생사업장(12개소)
2.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4개소)
3. 산재다발 사업장(196개소)
4.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2회이상)사업장(1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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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부]2005년 3월말 산재발생현황
2005-05-24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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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 유래
2005-05-03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은 전세계 행사
4월은 우리나라의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이다. 하지만, 4월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활동이 집중되는 기간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운동의 세계 최대 국제조직인 국제자유노련(ICFTU)은 4월28일을 '국제 산업 재해 사망․부상 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은 세계 모든 사회가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과 부상을 기억하는 날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은 5월1일 노동절에 노동자의 생명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진다.
4월 행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993년 5월 태국의 케이더(Kader) 장난감 공장에서는 화재로 188명이 사망(이중 174명이 여성노동자)하였다. 이 사건은 "선진국 어린이들의 꿈이 담긴 장난감을 만드는 과정에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피와 죽음이 묻어있다"는 사실을 각성하게 하였다.
그로부터 3년후인 1996년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회의에 참석했던 국제자유노련 노동조합 대표들을 중심으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를 위한 '촛불 밝히기' 행사를 가졌다. 국제자유노련은 "노동자를 죽이고 몸을 망가지게 하는 발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다"라고 상기시킨 것이다.
그리고, 국제자유노련은 각 회원 조직에게도 이 날 행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고, 약 70개 나라에서 '촛불 밝히기' 행사가 진행되면서 4월28일 추모행사가 시작되었다.
법정기념일로 4월 28일을 기리는 국가들
1914년 4월28일 캐나다 온타리오 주 의회에서는 캐나다 최초로 '산재보상법' 최종심의를 마쳤다. 캐나다노동평의회노총(CLC)은 1984년부터 이날을 추모의 날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1991년 2월1일에는 진보정당인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 소속 의원이 캐나다 연방 의회에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법정 추모의 날로 확립되었다. 그 밖에도 태국, 타이완, 브라질, 포르투갈,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아르헨티나, 버뮤다, 파나마 등에서 법정기념일로 4월 28일을 지정하였고,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
1988년 7월 2일 당시 15살의 노동자 문송면군이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고, 비슷한 시기에 원진레이온 사건이 사회화 되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후 1990년부터 민주노조운동이 산재문제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면서 1990년 7월을 '산재 추방의 달'로 정하게 된것이다. 그리고 2002년부터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여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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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부]2004산업재해현황
2005-02-17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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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부]04.12.30발표 산재예방5개년계획
2005-01-04
2004년 12월 30일에 발표된 노동부의 산재예방 5개년계획입니다.
요약화일도 같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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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2004국감]산재통계 정상화-단병호의원실
2004-10-22
2004년 10월 21일 배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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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접근방...
2004-09-25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4년 8월 27일에 펴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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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부]2004년 6월 2/4분기 산재현황
2004-08-13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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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부]2003년 1000개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2004-06-30
노동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재해율 순위는 2003년도 공사실적액에 따라 4개 군(群)으로 구분하
여 상시근로자수 대비 환산재해자수의 백분율로 산출된 환산재해율로 정해지며
※ 환산재해자수 : 사망자에 대하여 부상자 10배로 하여 산출한 재해자수
1군으로 분류된 100위 이내의 건설업체중 한솔건설(주)(대표:유재철)가 환산재해율 0.01%로 가
장 낮은 재해수준을 보였으며, 대덕건설(주)(대표:박상묵)이 환산재해율 3.05%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2군으로 분류된 101~300위 건설업체의 경우 최우수업체는 무재해를 달성한 진흥기업(주)(대
표:전홍규) 등 18개 업체이며, 혜동종합건설(주)(대표:안기완)가 12.30%로 가장 불량하였고
3군으로 분류된 301~600위 업체의 경우 최우수업체는 무재해를 달성한 (주)신성건설(대표:차
정훈) 등 82개 업체이며, (유)대창(대표:기성준)이 10.76%로 최하위를 차지하였으며
4군으로 분류된 601~1,000위 업체의 경우 최우수업체는 무재해를 달성한 신원건설(주)(대표:
유완동) 등 213개 업체이며, 효림종합건설(주)(대표:고해상)가 56.69%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1,000대 건설업체 전체의 평균환산재해율은 0.57%로서 이 보다 낮은 589개사는 건설공사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최고 +2점)을 받게 되고
환산재해율이 군별로 상위 10%이내인 325개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1년간 안전점검 등 일체의 지
도감독을 면제받는다.
※ 3, 4군(무재해 업체 295개소)에서 동순위 업체가 많아 상위 10%이내 업체수 많음
반면에, 환산재해율이 평균환산재해율 0.57%를 초과하는 400개업체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감점(최고 -2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 감액(최고
5%) 조치 및 정부의 각종 훈·포상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노동부는 각 군별로 환산재해율 순위가 하위 10%이내인 99개업체에 대하여 사업주에 강력 경고
하고, 해당업체의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7, 8월중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현장 일제점검시 점검대상으로 우선 선정함으로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적극적으로 유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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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04년 1/4분기 산재통계
2004-05-21
노동부에서 발표한 2004년 1/4분기 산재통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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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03년 산재현황 통계
2004-05-12
03년 한 해의 산재 통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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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건강연대 공개토론회 '산재사망, 해결방안은 ...
2003-12-01
(자료를 zip파일로 올립니다. 자료 중 일부는 파워포인트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 공개토론회
[산재사망,해결방안은 없는가?]
일시 : 2003년 11월28일(금)
장소 : 서울의대 MDL관
□ 주최: 노동건강연대
□ 후원 : 매일노동뉴스·한성대 안전과학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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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목차 ○
토론회를 열며 ------------------------------------------- 1
토론회 주제 설명 ---------------------------------------- 5
토론문
토론문 1 백도명 / 노동건강연대 ------------------------- 15
토론문 2 이신재 / 노동부 산업안전과 ----------------------- 42
토론문 3 김판중 / 한국경영자총협회 ------------------------ 46
토론문 4 최명선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52
토론문 5 김진국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59
참고자료 :
1. 노동건강연대 정책토론회 '산재사망은 왜 기업의 살인인가?'-----63
1)신자유주의 대응전략으로서 '기업살인' 운동의 의의
2)호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업살인법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에서의 산업안전보건
범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 모색
3)산업안전보건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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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를 열며 ○
2003년 9월 현재, 산재사망 2154명.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다.
수십 년 전 노동자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믿을 건 당신들의 몸뚱아리 밖에 없다는 정부와 사업주의 이야기를 철썩 같이 믿고 산업전사로서 전쟁 같은 노동을 묵묵히 참아왔다. 옆에서 앞에서 수많은 동료가 쓰러지고 죽어갔어도 묵묵히 참고 일했다. 지금이 어려워도 먹고 살만하면 전쟁 같은 노동이 아닌, 죽음의 노동이 아닌, 노동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건강한 노동이 보장될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은 변함없다. 산재왕국의 오명을 벗어버리겠다고, 산재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겠다는 약속이 그것이다.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산재가 예전엔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는 점, 고통 전담의 이데올로기에서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세련된 활동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점 뿐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회에, 정부에, 아니 우리 자신에게 수십 년 반복된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
OECD 표준이 이야기되는 이 시점에서 왜 노동자의 목숨이 산재로 희생되어야 하는가? 광산업 등 산재사망 다발 산업이 줄어들었는데, 산재사망은 왜 줄지 않는 것인가? 정말 정부와 사업주가 이야기하듯이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식이 부족해서 산재 사망이 발생한다면, 예전에 비해 각종 광고와 교육을 통해 안전교육을 하는데도 왜 산재사망은 줄어들지 않는 것인가?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산재를 예방하는 유효한 방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왜 사업주의 책임은 항상 논의 밖에 존재하는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산재예방이 한계적이라면 보완적으로 다른 법률의 제정은 불가능한 것인가?
어쩌면 오늘 토론이 과거와 똑같은 질문과 답변, 그리고 토론의 반복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의 처참한 상황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부도, 사업주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현 시스템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각자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 입장은 다르겠지만,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해야 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가 박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속에서 오늘 토론이 진지한 대화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래본다.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구성원의 열띤 논의를 부탁드리며. 토론회 인사를 대신하고자 한다.
2003년 11월 28일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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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2003년 3/4분기 산업재해 현황
2003-10-27
2003. 3/4분기 산업재해 현황 (2003. 10.)
발행처 : 노동부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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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 현황(총괄)
⁚금년 9월말까지 재해율은 0.67%로 전년 동기대비 0.10%P 증가
- 재해자수는 69,960명으로 10,673명 증가
⁚ 사망만인율은 2.06으로 전년 동기대비 0.24P 증가
- 사망자수는 2,154명으로 268명 증가
가. 총 괄
⁚재해자수는 69,960명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0,673명(18.00%)이 증가
⁚ 재해율은 0.67%로 전년 동기대비 0.10%P(17.54%)증가
나. 사망재해
⁚ 사망자수는 2,154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68명(14.21%)증가
※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은 2.06으로 전년 동기대비 0.24p(13.19%) 증가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1,09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17명 (12.01%) 증가
※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은 1.04로 전년 동기대비 0.10p(10.64%) 증가
-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1,063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51명(16.56%) 증가
⁚ 발생형태별로 보면, 뇌심혈관질환 636명, 추락 381명, 진폐 343명, 사업장외 교통사고 126명 순으로 발생
⁚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42명(25.16%)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534명(24.79%), 광업 352명(16.34%) 순으로 발생
- 제조업의 경우 35.96%(192명)가 뇌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이며,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47.60%(258명)가 추락, 광업 사망자의 89.49%(315명)가 진폐로 인한 사망임
다. 업무상질병
⁚업무상질병자수는 6,17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145명(53.3%) 증가
⁚진폐, 난청 등에 의한 직업병자는 1,303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19명(32.4%) 증가
⁚작업관련성 질병자수는 4,868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826명(60.0%) 증가
- 뇌심혈관질환자는 1,810명으로 270명(17.5%) 증가
- 근골격계질환자는 2,804명으로 1,423명(103.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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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평가보고서
2003-09-04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평가보고서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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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03년 6월까지 산재 현황
2003-08-18
금년 6월말까지 재해율은 0.45%로 전년 동기대비 0.08%P 증가
- 재해자수는 46,665명으로 7,827명 증가
사망만인율은 1.44로 전년 동기대비 0.26P 증가
- 사망자수는 1,482명으로 240명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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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은 왜 기업의 살인인가?] 토론회 자료...
2003-06-26
2003년 노동건강연대 제2회 정책토론회 (6월 20일)
[산재사망은 왜 기업의 살인인가?]
자료집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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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말 산업재해 현황 - 노동부 산업안전국
2003-06-17
- 목 차 -
1. 산업재해 현황 1
가. 총괄 1
나. 사망재해 2
다. 업무상질병 3
2. 세부내용별 산업재해 현황 4
<총괄>
0 금년 2월말까지 재해율은 0.15%로 전년 동기대비 0.04%P(36.36%) 증가
- 재해자수는 15,299명으로 4,087명 증가
0 사망만인율은 0.48로 전년 동기대비 0.11P(29.73%) 증가
- 사망자수는 476명으로 95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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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보도자료]2002년 산재통계
2003-03-25
노동부에서 발표한 2002년 산재통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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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
2003-01-07
0 노동부는 2천만원미만 면허소지 건설공사, 법인인 5인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 산재보험 적용확대, 산업재해로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남녀차별 해소,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신설 등
-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03. 1. 6(월) 입법예고 하였다.
0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하던 면허소지 건설업자 등의 2천만원 미만 공사, 법인인 5인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 등 약 7만4천여명의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하여 '05. 1월부터 산재보험을 새로이 적용하게 된다.
0 또한 산재근로자중에서 요양종결된 1∼9급 재해근로자를 1년이상 고용유지하거나 1년이내에 새로이 채용하여 1년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노동부장관 고시)를 12월간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취업 및 직장복귀를 촉진할 예정이다.
0 한편 산업재해로 인하여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남녀간 장해급여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나(종전 : 여 7급·남 12급, 개정 : 남·여 7급) 남녀간 흉터장해급여를 동일하게 맞추었고
- 흉부장기에 진폐증 소견이 있는 사람(진폐1형)은 종전에 장해급여를 못 받았으나 13급으로 새로이 인정하여 진폐환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며
- 간병급여 대상을 확대하여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하지 못하는 자 등을 수시간병 급여대상으로 추가하였다.
0 노동부는 동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관보에 게재하고 1.25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 적용범위 확대는 전산프로그램 준비, 인력충원 등을 감안하여 '05. 1월부터 시행하고
- 나머지 직장복귀지원금, 장해보상확대 등은 금년 5월경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0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의 근로자보호 기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요 개정내용 :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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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산업재해와 리스크 관리 토론회 발제...
2002-12-28
지난 12월 6일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리스크관리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세미나 발제문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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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세션> 산재예방과 산재보험적용
▷ 사회 : 이영순 교수 (서울산업대)
▷ 주제발표
산업재해 현황과 산재보험의 산재예방투자
-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산재보험 적용확대 - 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
- 이홍무 교수 (일본 와세다대학)
▷ 토론자
정재희 교수 (서울산업대)
고양배 (한국근로복지공단징수국장)
■ <제2세션> 산재보험 보상 및 재활
▷ 사회 : 신수식 교수 (고려대)
▷ 주제발표
산재보험 재활사업 효율화
- 이현주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산재보험 보상체계 선진화 - 독일과의 비교를 통하여 -
- 정홍주 교수 (성균관대)
▷ 토론자
이상진 (노동부 산재보험과장)
박석돈 (한국직업재활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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