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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08년9월까지산업재해통계
2008-11-06
'08년 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재해자수 및 재해율
- 재해자수 : 70,829명(전년동기 대비 4,700명 증가)
- 재해율 : 0.53%(전년동기와 같음)
사고성 사망자수 및 사망만인율
- 사고성 사망자수 : 1,057명(전년동기 대비 46명 증가)
질병사망 포함 사망자수(누계) : 1,830명(전년동기 대비 26명 증가)
- 사고성 사망만인율 : 0.79(전년동기 대비 0.02P 감소)
질병사망 포함 사망만인율(누계) : 1.36(전년동기 대비 0.09P 감소)
업무상 질병자수 및 질병발병율
- 3대 다발재해 집중관리 : 35,689명(전년동기 대비 3,599명 증가)
전도 : 2,188명(18.6%) 증가, 협착 : 54명(0.5%) 증가, 추락 : 1,357명(16.0%) 증가
-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감독 : 재해자 40명(0.8%) 감소, 사망자 2명(1.5%) 증가
- 클린사업 : 재해자 442명(47.4%) 감소, 사망자 9명(100.0%) 증가
-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 재해자 20명(18.5%) 증가
- 안전관리 국고대행사업 : 재해자 2,877명(67.7%)·사망자 26명(6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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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부]08년8월까지 산재통계
2008-10-17
'08년 8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재해자수 및 재해율
재해자수 : 62,857명(전년동기 대비 3,178명(5.3%) 증가)
재해율 : 0.46%(전년동기 대비 0.01%P(2.1%) 감소)
사고성 사망자수 및 사망만인율
사고성 사망자수 : 935명(전년동기 대비 37명(4.1%) 증가)
질병사망 포함 사망자수(누계) : 1,653명(전년동기 대비 34명(2.1%) 증가)
사고성 사망만인율 : 0.69(전년동기 대비 0.02P(2.8%) 감소)
질병사망 포함 사망만인율(누계) : 1.22(전년동기 대비 0.06P(4.7%) 감소)
업무상 질병자수 및 질병발병율
업무상 질병자수 : 6,640명(전년동기 대비 1,344명(16.8%) 감소)
업무상 질병발병율 : 0.05%(전년동기 대비 0.01%P(16.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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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부]08년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
2008-08-14
■ 재해자수 : 46,350명(전년동기 대비 2,531명 증가)
■ 재해율 : 0.35%(전년동기 대비 0.01%P 감소)
■ 사고성 사망자수 : 716명(전년동기 대비 53명 증가)
- 질병사망 포함 사망자수(누계) : 1,248명(전년동기 대비 27명 증가)
■ 사고성 사망만인율 : 0.55(전년동기 대비 0.01P 증가)
- 질병사망 포함 사망만인율(누계) : 0.95(전년동기 대비 0.05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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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부]07년 산업재해 현황
2008-04-22
총 괄
○ 재해자수는 90,147명, 재해율은 0.72%로 전년도 89,910명, 0.77%에 비해 재해자수는 237명(0.3%) 증가하였고, 재해율은 0.05%P(6.5%) 감소
○ 사망자수는 2,406명, 사망만인율은 1.92로 전년도 2,453명, 2.10에 비해 사망자수는 47명(1.9%) 감소하였고, 사망만인율은 0.18P(8.6%) 감소
-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1.10으로 전년도 1.14에 비해 0.04P(3.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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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2007 산재예방 불량사업장 명단
2008-01-15
산재예방 불량 사업장 208개 공개한다!
- 노동부, 산업재해예방관리 불량한 사업장 208개소 명단 발표
산업재해 예방관리에 소홀한 사업장 명단이 공개되었다. 노동부는 11일, 4개 부문별 산재예방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208개소 명단을 관보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① 2006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5% 이내인 사업장 : 151개소
② 2006년 중대재해 2건 이상(사망자 2명 이상, 3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2건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병자가 동시 10명 2건 이상 등) 발생 사업장 : 39개소
③ 2004~2006년 기간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 16개소
④ 2006년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2개소
노동부에 따르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공표제도'가 2004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회, 484개 사업장이 공표되었으며, 5회째인 이번 공표를 포함하면 공표된 사업장은 모두 692개소에 달한다.
노동부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산업재해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또한,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무료교육, 안전보건 진단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재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정철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기업은 정부의 각종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주어지는 만큼 자발적으로 산재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 의: 안전보건정책팀 김광석 (69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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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07년9월까지산업재해현황
2007-12-11
○ 재해자수는 66,129명, 재해율은 0.53%로 전년 동기 67,271명, 0.59%에 비해 재해자수는 △1,142명(△1.7%) 감소하였고, 재해율은 △0.06P(△10.2%) 감소
○ 사망자수는 1,804명, 사망만인율은 1.45로 전년 동기 1,858명, 1.62에 비해 사망자수는 △54명(△2.9%) 감소하였고, 사망만인율은 △0.17P(△10.5%) 감소
-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0.81로 전년 동기 0.86에 비해 △0.05P(△5.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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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07년6월까지 산업재해현황
2007-09-03
○ 재해자수는 43,819명, 재해율은 0.36%로 전년 동기 43,306명, 0.38%에 비해 재해자수는 513명(1.2%) 증가하였고, 재해율은 △0.02%P(△5.3%) 감소
○ 사망자수는 1,221명, 사망만인율은 1.00으로 전년 동기 1,152명, 1.01에 비해 사망자수는 69명(6.0%) 증가하였고, 사망만인율은 △0.01P(△1.0%) 감소
-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0.54로 전년 동기 0.52에 비해 0.02P(3.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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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07년3월말까지산업재해현황
2007-06-21
○ 재해자수는 20,277명, 재해율은 0.17%로 전년 동기 20,804명, 0.17%에 비해 재해자수는 △527명(△2.53%) 감소하였으며, 재해율은 전년동기와 동일
○ 사망자수는 639명, 사망만인율은 0.53으로 전년 동기 576명, 0.46에 비해 사망자수는 63명(10.94%), 사망만인율은 0.07P(15.22%) 증가
-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0.30으로 전년 동기 0.25에 비해 0.05P(2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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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정정된 2006년 산재현황
2007-05-09
노동부가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
200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중 외국인 사망자(1명)가 중복집계되고,
업무상질병의 경우 직업병(유기용제 중독)이 작업관련성질병(정신질환)으로 잘못 분류되어
이를 정정하여 다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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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부]2006산재현황
2007-04-14
□ 총 괄
○ 재해자수는 89,911명, 재해율은 0.77%로 전년 대비 재해자수는 4,500명(5.3%)이 증가하였고, 재해율은 전년도와 같음
○ 사망자수는 2,454명, 사망만인율은 2.10으로 전년 대비 사망자수는 △39명(△1.6%)이 감소하였고, 사망만인율도 △0.15P(△6.7%) 감소
-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1.14로 전년 1.26에 비해 △0.12P(△9.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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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06.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잠정)
2006-12-22
2006년. 9월말 산업재해발생현황(잠정) 입니다.
-동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결정된 재해자(산재 미보고 적발 재해자 포함)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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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부]2006년6월까지 산재 발생 현황
2006-10-13
2006.6월말 산업재해 발생 현황(잠정)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참고사항
- 동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결정된 재해자와 지방노동관서에 보고된 재해자(산재 미보고 적발 재해자 포함)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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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05 산재통계
2006-04-13
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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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산재의료관리원 역할 강화 방안
2006-03-24
▢ 산재의료관리원이 1977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9개 산재병원(종합병원 6개소, 특수병원 3개소)은 그간 산재환자의 치료에 기여해 왔으나,
- 산재환자의 직장복귀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전문 재활치료 제공기능이 부족하고 진폐환자 등 장기요양 산재환자의 단순 요양기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 전체 산재환자의 7.9%(3,958명) 및 진폐환자의 37.1%(1,141명)의 요양을 담당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산재환자에게 최적의 요양·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 산재병원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재활치료의 기능강화, 진료 특성화·전문화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 산재의료관리원의 기능 및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1> 첫번째로 민간병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재활치료를 전문화하여 산재보험시설로서의 공공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ㅇ 이를 위해 그간 간과되었던 물리·운동·작업·심리 치료 등을 전담하는 재활전문센터가 각 산재병원에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됩니다(’06 인천·대전병원, ’07 창원·순천병원, ’08 안산병원).
ㅇ 또한, 산재병원이 없는 대구·경북 지역에 산재재활 전문병원의 신규 건립도 추진됩니다.
ㅇ 한편, 산재재활 보조기구의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재활공학연구소도 재활보조기구의 상용화 지원, 보장구 사용적응훈련 등을 통해 산재장해자를 위한 실질적 재활지원 기능이 확대됩니다.
<2> 두 번째로 산재병원별 진료 특성화·전문화를 추진, 지역중심의 거점 병원으로의 의료경쟁력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우선, 인천중앙병원은 재활전문병원, 안산중앙병원은 진폐전문병원, 창원병원은 근골격계질환 전문치료병원으로 육성되고,
ㅇ 태백중앙병원은 강원권(태백·동해·정선병원) 진폐환자 통합관리병원으로 개편하는 한편, 태백에 진폐환자를 위한 보호요양시설을 설치(‘07.9월 개원)하여 무의탁 진폐환자 등에게 요양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또한, 수도권 척추손상·신경마비 환자 등을 위한 전문요양을 위해 ’08년까지 경기요양병원을 증축하고, 장기요양 “케어센터”를 별도로 설치(‘07.1 개원)하여 고령·중증 산재환자에 대한 전문 간병서비스를 담당 할 예정입니다.
▢ 산재의료관리원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우수인력 보강, 의료장비 현대화, 재활치료를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 등에 산재보험기금 투자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 앞으로 산재의료관리원을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거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재활치료, 진폐증과 같은 특수직업병 치료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재 재활·요양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중추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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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04 산업재해분석(2)
2006-03-14
마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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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04년 산업재해분석
2006-03-14
노동부에서 게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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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산재요양제도 개선과 의사의 역할
2005-12-10
2005년 8월에 근로복지공단 용역으로 수행된 연구입니다.
산재관리의사제도 도입 및 산재자문의사제도의 개선 방안
이 부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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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05년9월까지 산재현황
2005-12-10
○ 산업재해자수는 62,026명으로 전년동기 65,086명 대비 △3,060명(△4.7%) 감소
※ 사업장수 : 1,075,763개소, 근로자수 : 10,940,511명
○ 재해율은 0.57%로 전년동기 0.61% 대비 △0.04%P(△6.7%) 감소
-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은 0.65%로 전년동기 0.69% 대비 △0.04%P(△5.8%) 감소
○ 사망자수는 1,805명으로 전년동기 2,050명 대비 △245명(△12.0%) 감소
○ 사망만인율은 1.65로 전년동기 1.91 대비 △0.26P(△13.6%) 감소
- 사고 사망만인율은 0.90으로 전년동기 1.00 대비 △0.10P(△1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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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05년1월부터6월까지 산재현황
2005-08-30
○ 산업재해자수는 40,232명으로 전년동기 43,278명 대비 △3,046명(△7.0%) 감소
※ 사업장수 : 1,047,358개소, 근로자수 : 10,787,743명
○ 재해율은 0.37%로 전년동기 0.42% 대비 △0.05%P(△11.9%) 감소
-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은 0.43%로 전년동기 0.47% 대비 △0.03%P(△8.5%) 감소
○ 사망자수는 1,212명으로 전년동기 1,393명 대비 △181명(△13.0%) 감소
○ 사망만인율은 1.12로 전년동기 1.35 대비 △0.23P(△17.0%) 감소
- 사고 사망만인율은 0.59로 전년동기 0.70 대비 △0.11P(△15.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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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산재근로자의 노동이동에 관한 연구
2005-07-23
6. 결 론
이상의 분석 결과를 음미하는 가운데 향후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먼저 원직장복귀의 중요성을 들 수 있는데 원직장복귀가 산재근로자의 주요한 직업복귀경로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동일기업 내 사업장 이동자를 포함한 원직장복귀자가 장해판정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직장정착도를 보이고 있으며, 관찰시점 현재에도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나 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에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 특히 이들 나라는 산재근로자가 동일기업-동일직무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러한 복귀가 불가능할 때 동일기업-다른 직무, 다른 기업-동일직무 등의 순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경우에도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에 대한 노력을 사업주와 산재근로자 모두 의무로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직업복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요양기간 중 이직자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다. 이는 이직자 전체의 34.0%가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가 가능한 데도 이직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실은 산재보상 수급자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데이터베이스가 행정자료라는 한계로 입력상의 실수나 신고 지연 등의 문제점 등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한 편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처럼 법적 보호가 가능한 산재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에 대한 행정당국의 지도와 감독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장해판정 이전의 이직자가 주로 저학력자나 미경력자, 여성 등 이전의 고용관계가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임의퇴직을 이직사유로 하는 자발적 이직자도 이직자 전체의 32.0%에 이른다는 사실은 충실한 의료재활의 제공이 필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역시 이들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기에는 의료담당자와 재활상담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로는 직업훈련의 중요성이다. 저학력자나 중증장해근로자, 미경력자 등 인적자본의 축적수준이 낮은 경우에 장해판정 이전에 이직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해판정 이후의 직업복귀와 정착에서도 불리하다는 사실로 볼 때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직업복귀정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재활훈련원을 통한 직업훈련과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어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은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승렬 외(2004)를 참조하면, 매년 2만명 정도의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을 판정받는데 비하여 재활훈련원 수용인원이 250명 수준이고,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대상자가 1천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훈련기관에 대한 접근가능성(accessability)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재활훈련원 수료생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네번째로 장해판정 직후의 취업과 고용안정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장해판정자의 취업기간과 실업기간에서 상태의존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장해판정 이후의 직업탐색기간이 길수록 이후의 고용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분석 결과는 장해판정 이후의 초기에 산재근로자의 취업과 직장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수립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물론 재해근로자직장지원금제도가 이와 같은 정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전직을 반복하게 됨으로써 ‘오점(stigma)’이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이들의 직업안정성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의 재활상담원이 대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안정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고용지원서비스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산재근로자가 용이하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재근로자의 취업력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제언하고자 한다. 최근 실업문제가 심각한 청년층이나 고령층에 대한 패널조사가 실시되고 있거나 예정되고 있듯이 산재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고용보험 기록을 입수함으로써 패널자료에 가까운 산재근로자의 취업력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이 자료는 관찰기간이 3~5년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자료라는 점에서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더욱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산재근로자들이 제외됨으로써 열악한 취업환경에 있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도 한 가지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 패널조사를 통한 자료의 구축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취업실태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함으로써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올바르게 탐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산재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제약으로 분석 결과가 산재근로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제외된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추적과 관찰이 향후의 연구 과제라 하겠다. 물론 이 연구의 분석결과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를 대표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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