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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한일 공동 석면 심포지움-한글파일
2007-05-22
용량 관계로 자료집 통합본을 올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글파일과 ppt파일을 나누었습니다.
한글파일입니다 - 다운받아서 보셔요^^
한글자료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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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특수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7-04-13
민주노총 주최로 2007년 4월 10일 열렸던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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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진단 제도의 근본적 개혁 방안
2007-04-05
2007년 4월 4일 있었던 정책토론회 발제문을 풀어쓴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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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심포지움
2007-03-23
대한석면관리협회 석면심포지엄
우리나라 석면의 현재와 미래
일시 : 2007.3.9(금) 9:30~17:00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센타 330호
주최 : (사)대한석면관리협회
*심포지엄 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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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노동자대회 유인물
2006-11-13
유인물 올립니다.
앞 : 한미FTA가 노동자 건강권도 파괴한다
뒤 :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 위험, 여성노동자 건강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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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을 위한 교사 건강권 토론회 자료집
2006-09-26
지난 9월 21일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전교조 서울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참교육을 위한 교사 건강권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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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노동자건강
2006-07-19
노건연 06년 7월 회원토론회 발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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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06년 업무계획
2006-02-27
노동부에서 발표한 2006년 업무계획입니다.
올해 6대 정책목표 중 노동자건강권과 관련된 사항은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사협력적 산재예방활동 기반 마련
- 산재취약분야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형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직업병 예방시스템 구축
이밖에 산재보험의 체계 변화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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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출퇴근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관련 입법론...
2005-12-10
노동부 용역과제로 수행된 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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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개별실적요율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2005-10-01
본 연구는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산재예방 효과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지출의 증가추세가 현저해지고 있는 반면, 재해율의 감소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사업주에게 적절한 산재예방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이론적 ·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개별실적요율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모두 부분균형(partial equili brium)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산재보험을 비롯한 노동시장의 제도와 근로자와 기업의 극대화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관련정책의 효과를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결정에 기초한 일반균형 모델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산업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개별실적 요율제도가 산재예방에 미치는 효과는 실증적으로 확고하게 검증되지는 않는다. 1981~2001년간의 업종별 산재 · 요율 패널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설정된 분석모델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산재예방 효과에 편차가 존재하며 또한 동일한 실증모델 내에서도 재해유형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재감소효과 역시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업종별 자료가 개별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결과일 수도 있다. 보다 엄밀한 검증을 위해서는 기업별 산재패널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개별실적요율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는 개별기업의 재해예방 노력과 보험요율의 밀접한 연계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세분화된 업종별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독일과 일본의 경우처럼 산재예방조치를 취한 기업에게 보험료의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정 요율제 또는 부분적 예정요율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KOSA18000 프로그램에 의한 인증기업과 CLEAN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감면하여 주거나 혹은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의 증감폭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개별실적 요율제도의 증감폭의 확대가 산재예방을 감소시킨다는 효과가 아직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행 증감폭을 확대?조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넷째, 현행과 같이 개별실적요율의 할증폭과 할인폭을 동일하게 대칭적(symmetric)으로 정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보험료 할인을 받는 사업주의 비율을 높여 보험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험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인과 할증을 비대칭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할인율은 현행보다 작게 하고 할증률은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증감폭을 재조정해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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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텍공대위]증언대회 자료집
2005-09-12
"카메라를 치워라"
사업장내 감시와 차별로 인한 건강권침해 사례보고대회
일시 : 2005.9.13(화) 저녁7시
장소 : 민주노총
사례보고 : 청구성심병원 / KT / 성진애드컴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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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과격집단민원대응요령
2005-05-16
며칠전 언론에 보도된 근로복지공단의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요령입니다.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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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5-05-16
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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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추모제 선전물
2005-05-03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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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토론회]기업의 노동자 감시와 노동자 건강
2005-04-22
노건연 2005년 4월 회원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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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포럼]기업의 노동감시에 따른 노동인권 ...
2005-04-22
2005년 한국사회포럼 테마토론 자료집
기업의 노동감시에 따른 노동인권 침해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 감시
사회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발제 : 기업의 노동자 감시 실태(이황현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토론 :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자 감시(김종섭 전북평화인권연대)
: 기업의 노동자 감시와 노동자 건강(이상윤 노동건강연대)
: 노동감시에 대한 법적 규율(이은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기업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 감시(정란아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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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05년 노동부 업무추진 계획
2005-04-04
지난 3월 24일 발표된 노동부의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노동자건강 관련 정책의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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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
2005-02-18
노동부의 용역으로 한성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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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첫째, 안전보건의 선진국이 다수 밀집한 유럽에서 1990년대 유럽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기본 원리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충분하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로 인한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과 위험성 평가제도를 근골격계 질환과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책적으로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체계는 일정한 한계 내지는 답보상태에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법체제 및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는데 유럽의 위험성 평가제도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현재의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제도의 틀이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첫째, 최근 산재예방투자는 점점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율과 사망사고율 감소추세가 둔화되었거나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은 현행의 제도에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적 틀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집행의 강화만으로는 적절한 산재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최근 산업안전보건문제는 과거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산업안전보건문제는 주로 특정 요인에 의해 특정 공정이나 대상에게 특정 피해를 주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현재에는 불특정 다중요인이 작용하여 불특정 공정이나 대상에게 다양한 사고나 재해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들어 기술과 산업의 발달로 신종 직업병이나 새로운 위험요인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고용구조와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구조도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넷째, 정부기능과 조직이 변화하거나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정부의 개입전략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신자유주의로 지칭되는 새로운 경제 질서로 인하여 규제완화 등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규제완화 추세는 안전보건분야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규제완화 및 규제합리화의 정치경제의 여건에서 합리적이고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규제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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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선진국의 사업장 안전관리 일원화 제도 및 운...
2004-12-05
노동부 용역으로 한성대학교 박두용 교수가 2003년 12월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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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미국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의 노사정의 책...
2004-09-25
노동부 안전정책과에서 펴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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