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책
박두용 (한성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부, 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장)
I. 서론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는 주된 제재수단은 단연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법에 의하여 위임된 명령과 규칙 그리고 고시와 같은 하위 행정명령이다. 이러한 것은 일하는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일정부문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넓은 의미로 볼 때 모두 ‘규제’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규제는 우리나라 천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공식적 수단이다. 물론 그 동안 산업안전보건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각종 정부규제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사회적 기제를 가지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법적 수단만큼 강력하고 확실한 수단은 별로 없다. 따라서 다른 공적 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걸음마 단계의 사회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결코 가벼이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현재 범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혁은 기업의 자유스러운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규제가 기업의 활동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으며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 나아가 철폐나 혁파의 대상이라는 논리가 범정부차원으로 확대 인식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 것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였고 이는 신자유주의가 급속히 팽창하던 시기와 일치한다.1 김대중 정부는 IMF 경제위기의 극복방안으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나섰고, 경제규제개혁을 범정부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상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혁의 논리도 신자유주의 노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2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3년 6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며, 현재는 1997년 8월에 제정되어 1998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완화는 경기침체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완화가 상시적인 체제로 진행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에 대하여 당사자인 노동계로부터 조직적 저항이나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상대적으로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간헐적이나마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일방적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주장이 대두되기는 하였지만 국민적 저항이나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것은 몇 가지로 그 원인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그 동안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 권리개념을 토대로 안전과 보건상의 사업주에 대한 의무조항보다는 정부가 직접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명령지시적 규제에 치우쳐 왔다. 따라서 주로 사업주의 의무부과와 관련된 행정절차와 같은 규제완화조치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는 곧바로 그 피해를 체감적으로 느끼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문제는 데부분 개별사업장이나 노동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업장에 산발적이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급단위의 노동조직이나 시민단체 차원에서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조직화하지 않는 한 문제점이 잘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규제완화와 그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기까지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따라서 규제완화가 논의되는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체감지수가 낮을 수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의 문제점이 현장에서 드러날 때에는 이미 규제완화가 진행된 이후가 되고, 이 때는 문제제기를 하기에 대개 늦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이 상급노동조직이나 시민단체가 필요한 존재의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둘째, IMF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구조조정과 고용문제가 산업안전보건문제를 압도하여 이 문제가 부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90년대 후반이후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자본의 공세가 강화되어 노동계에서는 구조조정이나 직접적인 노동계의 탄압에 저항하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90년대 후반이후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역량이 일정한 한계를 보임에 따라 문제제기부터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이러한 역량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그 동안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상당부분이 명목상으로 존재하였거나 사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규제완화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산업안전보건규제를 집행할 관료(주로 근로감독관)가 부족하고, 현장실태에 밝지 못하기 때문이거나,3 규제관료들의 부패나 사업장과의 밀착관계로 인한 저규제로 인하여4 산업안전보건 규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으로 규제완화에 둔감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즉, 사업장에서는 법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준수는 외면한 채, 법조항만 문구대로 또는 형식적으로 준수해 왔기 때문에 규제완화가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넷째,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관주도형으로 일관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경제적 규제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경제규제는 철폐하거나 완화해야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사회적 규제개혁이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지 않고 규제개혁의 당위성에 압도되어 버렸기 때문인 면도 있다.5
다섯째, 규제의 입법과정도 대개 그러했듯이 규제개혁도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도출해내는 구조가 없다. 대부분의 규제완화가 정부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규제의 폐지나 완화 이전에는 물론이고 과정이나 사후에도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여섯째, 그 동안 이루어진 규제완화는 주로 양적인 면에 치우쳐 진행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규제의 핵심적 내용보다는 주로 사소한 것이나 절차적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작용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그 동안 폐지되거나 완화되어 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바로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본다. 사소한 규제나 절차적 규제개혁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사이에 규제개혁은 그 자체가 우리 사회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이루게 된다. 더구나 확고한 원칙이나 노사간 당사자의 합의 없이 현재와 같이 효율성이 낮다거나 사업주의 입장에서 애로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향후 규제개혁의 원칙이나 원리가 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개혁이 주로 행정절차나6 사소한 규제개혁이 마무리되고 서서히 질적인 규제개혁과 핵심적 규제의 손질에 나설 것이 뻔한 이치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 규제개혁의 구조에 익숙해져 버린 사회에서 새로운 문제제기가 탄력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혁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기는 매우 어렵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핵심을 벗어난 절차적인 것이나 사소한 것이 많고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결과는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후 드러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바로 이러한 점이 우리가 현재의 규제개혁의 흐름을 냉철히 분석하고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안전보건문제는 현장의 문화나 관행에 크게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있는 안전보건체계가 미처 자리를 잡기도 전에 취해지는 각종 규제완화조치는 결국 현장의 안전보건 문화나 관행을 거꾸로 돌려 그나마 구축된 최소한의 안전보건체제 마저 무너져 버리게 될 위험이 있다. 우리가 규제완화조치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II. 규제개혁의 이해
현재 규제개혁은 국가적 과제로 상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개혁은 일시적인 조치나 단기간의 구조조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새로운 경제체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규제개혁의 흐름과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규제개혁의 연혁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강력한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제기조는 박정희 정권이 계속된 197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기조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이 팽창하고 세계경제가 첨단기술 및 지식기반산업으로 이행하기 시작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강력한 정부주도형 경제기조는 경제발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5공 정권은 ‘경제발전 저해요인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총무처 주관하에 정부규제의 완화를 추진하였다. 당시 정부규제의 개선대상과제를 선정하는 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7
1) 대다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 및 제도 (국민 편의성)
2) 국민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원규제제도 (자율성․․생산성)
3) 행정환경변화에 부적합한 법령 및 제도 (현실적합성)
4) 건전한 가치관과 정신문화를 헤치는 제도나 관습 (국민정신의 건전성)
5) 사회정의의 실현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 (국민신뢰와 화합)
6) 하향적․․․․일방적인 정책결정방식 (행정의 민주성)
7) 정부조직내부의 비늉률적․비민주적 법령 및 제도 (행정의 능률성)
이러한 선정기준은 매우 추상적이며 단지 선언적인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질적인 내용보다 수사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은 정통성이 없는 5공 정권이 모양새에 지나치게 집착한 결과로 보인다. 5공의 규제개혁은 무엇보다도 위원회의 명칭에서 보듯이 규제를 경제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명분하에 규제개혁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사회적 가치는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컬하다. 그러나 5공의 규제개혁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과 같은 조치는 우리 사회가 앉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한 고민의 결과라기보다는 생색내기나 구색 맞추기식의 정책결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5공 정권 내내 민주화세력과 노동자들의 철저히 탄압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사분쟁과 관련된 규제는 유신체제보다 더욱 강화되었고 노동자의 권익은 무참히 짓밟혔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5공 정권에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민주적 원리나 사회적 평등의 가치와는 반대로 철저한 권위주의와 사회적 불평등만 심화되었다. 5공 정권이 추진해온 경제안정과 경제자유화(규제완화조치)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켰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노동자 농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8
5공 정권 말기부터 불어닥친 민주화 투쟁의 열기는 기존의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폭발한 것으로 정치민주화와 더불어 국민의 기본권 경제력 집중의 해소, 공평한 소득분배, 토지공개념, 환경규제강화, 최저임금제의 실시와 같은 요구가 분출하였고 향후 각종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출범한 6공 정권은 ‘민간 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5공과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그 방향이나 내용은 5공과 별로 다를 게 없었다.9
한편 민주화 투쟁의 과정을 거친 국민들은 사회적 규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삶의 질 향상, 기본권의 보장,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같은 요구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사회적 규제의 측면에서 볼 때 6공 정권의 시기는 시민과 노동자의 투쟁의 산물로 조금씩이나마 사회적 규제의 영역을 넓혀 가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산업안전보건분야도 마찬가지였다. 형식상 존재하던 산업안전보건규제가 일부나마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이러한 요구는 결국 1990년에 이르러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때까지만 하여도 사회적 규제의 강화는 민주세력의 전선에 공통된 과제였으며 정통성이 취약한 정부에서는 미약하나마 사회적 규제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규제개혁은 주로 경제적 규제와 행정규제 차원에서 논의가 되었다. 이것은 아마 완화를 추진할 만한 사회적 규제조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태여 사회적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동기가 크지 않았던 것에도 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규제완화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이며 각종 사회적 규제도 합리화란 명분으로 무력화되기 시작하였고,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가 규제개혁의 중점실천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도 이 때부터다. 김영삼 정부는 규제를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라는 소극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과 의식개혁을 통하여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기업활동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이는 곧 경제활력으로 이어져 1997년이 되는 집권말기에는 선진국수준으로 행정규제가 완화되고 민간주도경제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개혁의 대상은 경제적 규제에 머무르지 않고, 아직 우리 사회에 제대로 자리도 잡지 못한 사회적 규제까지 포함시켰다. 당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나타난 7대 중점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0
1) 진입규제개혁
2) 창업․․공장설립절차․입지관련규제개혁
3) 생산․유통․수출입관련 규제개혁
4) 가격규제개혁
5) 환경․산업안전․보건의료 관련 규제합리화
6) 준조세 부담 완화
7) 대민 봉사행정 구현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를 단지 정부의 정책기조로 삼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법적 체제를 갖추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계획을 단행하고자 하였다. 이미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당시 1994-5년에 「「규제완화기본법」을 제정하고자 계획하였으나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규제완화를 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3년 6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을 서둘러 제정하였다. 이 법의 제정취지는 “기업의 창업, 공장건축, 생산제조 및 영업 등에 걸쳐 기업활동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여 규제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 놓고 있다. 규제완화의 대상도 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애당초 합리적 규제개혁과 거리가 멀었다. 더구나 규제개혁의 대상을 사회적 규제까지 무차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80년대 말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피땀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최소한의 사회적 규제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특조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법정의무 고용완화와 각종 검사 및 중복검사축소 등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산업안전보건 규제가 마치 경제발전이 저해된 원인인 것처럼 여론이 오도되는 부작용이 나타난 점도 무시할 수 없다.11 결국 이러한 정책기조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이 경시되는 풍조가 만연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의 말기인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어 규제개혁의 법적 체제를 마련하였고, 현재 김대중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은 이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규제개혁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입장은 기존의 김영삼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은 필수적이며 규제개혁은 방향은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로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규제는 철폐 및 완화의 대상으로 취급하였다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보건․․위생․환경․안전 등 공익적 규제의 수단과 기준의 합리화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규제의 품질을 제고시키는 것을 포함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12 실제 안전과 관련 일부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기도 하였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윈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rrc.go.kr)에는 부처별, 유형별, 부문별, 법령별로 구분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한 구분이나 규제강화나 완화 또는 대체에 대한 요건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완화나 폐지된 규제 건수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의 성과를 내세우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규제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1999년 8월 17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제36회 회의안건이었던 노동부 관련 회의결과 보고서의 제목이 『‘99년 노동부 잔존규제 정비계획』인 것에서도 드러난다. 노동부관련 규제를 아직도 남아있는 잔존규제로 규정한 것은 잠재적으로 모든 규제를 철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 규제의 개념
모든 경제주체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일정한 예측가능성은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전제조건이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나 개인과 기업들 사이에 또는 기업과 기업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행위(계약, 거래, 위임 등등)에 어떠한 규칙이 없거나 질서가 없다면 그러한 경제행위를 할 수가 없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이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경제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회에는 일정한 규율이 있게 마련이며 이러한 규율을 기반으로 하여 일정한 신뢰와 질서가 존재한다. 따라서 거래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대방이 일정한 규칙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을 경우 이에 대한 제약과 벌칙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제약과 벌칙이 있음으로 해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된다. 이러한 질서를 우리는 보통 제도라고 부른다. 제도는 법이나 규칙 같은 공식적인 제도와 관습이나 문화와 같은 비공식 제도가 있다.
사회에는 이러한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명확할수록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사회구성원의 행위가 용이해지고 불평등이 최소화되어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한다. 많은 제도는 민간의 거래에서, 즉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또는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발생되는 제도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제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불균형(또는 비대칭성 Imperfect Information), 사회적 비용과 사적비용의 괴리(외부경제, Externality), 불완전한 경쟁(전업의 장벽, Imperfect Competition), 시장의 불평등성(Market-transmitted Injustice or Inequities) 등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불평등한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곧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바람직한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며, 이와 같이 정부가 바람직한 경제사회의 질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를 제약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정부규제라 한다.14
현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 중인 규제개혁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법적 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이다. 「행정규제기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정의 해놓고 있다. 또한 동법 제3조 제2항에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조세 등에 관한 사무중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적용하기 곤란한 사무)
1)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 훈련에 관한 사항
2)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3)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력의 작용을 '규제'라고 한다면 규제 아닌 법률관계는 거의 없다. 법률관계 중 '권리의 발생을 제외한 모든 부문 즉 의무의 발생, 권리와 의무의 변경 및 소멸은 대부분 규제에 속한다. 즉, 행정규제기본법이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관점에서 모든 규제는 행정규제이며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규제개혁의 절차와 방법은 규제의 특성에 맞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한 적용기준, 개혁의 절차는 별도의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여야 규제의 근본 취지와 합목적적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규제개혁틀은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모든 규제는 획일적인 규제개혁의 절차와 방법이 기계적으로 적용된다.
3. 규제개혁 추진체계
3.1 법적 체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개혁의 법적 근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이다.
3.2 규제개혁추진 조직체계
현재 규제개혁추진 조직체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중앙부처 규제개혁추진단과 규제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심사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조직체계는 규제개혁위원회이며, 1998년 4월 18일 「행정규제기본법」제23조에 의하여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국무총리(당연직 위원장), 민간공동위원장, 민간위원 12인 및 정부위원 6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3)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4) 규제의 등록․공표
5)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3.3 규제등록제
규제등록제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통제하고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소관 행정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규제등록
등록처 : 규제개혁위원회
등록의무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록대상 : 각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소관 행정규제
(법 제3조 ②항에 의한 법적용 제외 사무는 등록제외)
등록시기
- 신설 또는 강화 규제 : 당해규제에 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시행령 제4조)
- 기존규제 :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로 부터 90일 이내 (시행령 부칙 제5조)
등록내용
- 규제의 명칭
-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 규제의 처리기관
-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등의 내용
-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 규제의 존속기한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미등록규제의 조사․처리(법제6조③항) 위원회에서 미등록규제 여부의 직권조사 미등록규제 발견시 위원회가 즉시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의 폐지 등 정비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함.
4. 규제개혁 현황
4.1 양적 현황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집계한 1998년 8월 31일 최초 등록규제수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0,717건이었다. 이 중에서 2001년 7월 15일까지 4,595건이 폐지되어 폐지율이 43%로 최초등록 규제의 약 절반 정도에 이르는 엄청난 수의 규제가 폐지되었다. 한편 동기간 중 930건이 신설되었으며, 현재 등록된 규제수는 7,119건으로 실질적으로는 약 3,598건이 감소하였다.
노동과 관련된 행정규제는 최초 359건이 등록되었으며 현재는 267건이 등록되어 있어 실질적인 감소건수는 92건이다. 동기간동안 폐지된 것은 153건, 신설된 규제는 24건으로 규제개혁이 주로 폐지와 같이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부서별 행정규제의 변경사항에 대한 통계를 보면 노동부의 경우 규제가 완화된 건수는 96건이었으며 규제가 강화된 것은 고작 3건에 불과하였다(표 2참조).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 규제개혁은 거의 절대적으로 규제완화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산재보상보험관련은 제외) 규제 중에서 폐지된 것은 모두 15개로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한편 산업안전보건 규제 중 완화된 것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44건이다.
4.2 주요 내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후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완화조치 중에서 일부 쟁점이 되었거나 중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의무고용완화 조치에 따른 각종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겸직이나 의무고용 완화조치이고, 둘째는 검사 등의 완화로 일부 검사의 완화조치와 중복검사 및 중복규제의 완화이며, 셋째는 각종 안전보건 교육의 면제조치이다. 우리나라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의 수준은 외형상 겨우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수준이거나 이에도 미치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러한 규제완화조치는 곧바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 동안 폐지되었거나 완화된 산업안전보건규제변동 내역은 표 3 및 표 4오 같다.
표 1. 부문별 행정규제 변경 현황(2001.7.17일 현재; 자료출처: 규제개혁위원회)
부문별
최초(98.8.31)등록규제수
규제수 변경
증감소계
현재등록 규제수
증 가
감 소
신설
누락등록
기타
폐지
총계
10,717
930
511
180
4,595
624
-3,598
7,119
행정일반
205
37
0
7
99
41
-96
109
국적.출입국
46
8
3
5
51
법무
39
16
2
14
53
형사.교정
12
-4
지방행정
198
1
84
-78
120
경찰.교통
386
28
141
11
-124
262
소방.민방위
185
54
-53
132
군사.병무
66
17
9
-26
40
국가보훈
85
42
-39
체육청소년육성
75
-13
62
교육.학술
267
88
-102
165
문화.공보
388
45
153
82
-189
199
과학.기술
454
19
235
31
-239
215
재정경제
225
38
33
92
13
-34
191
조세.전매
246
107
-107
139
금융.통화
928
187
142
18
427
21
-101
827
농지.농정
354
6
197
-108
축산
339
10
20
125
243
산림
254
98
58
-117
137
수산
285
15
133
168
무역
43
상.공업
292
164
-119
173
공업소유권
-14
44
에너지
396
4
-191
국토.도시개발
104
32
55
-9
95
주택.건축
249
100
-55
194
토지.지적
-49
건설
144
52
35
24
수자원
121
59
-22
보건.위생
488
-274
214
의료.약사
708
239
-281
사회복지
598
335
76
-327
271
환경
756
48
206
-125
631
노동
359
-92
관광
49
-15
34
운송.물류
295
-88
207
해운.항만
431
50
216
-156
275
정보통신
370
-141
229
외무.여권
27
항공
표 2. 규제내용 변경현황(2001.7.17일 현재; 자료출처: 규제개혁위원회)
소관부처별
규제강화
규제완화
존속기한연장
총 계
254 건
2468 건
0 건
979 건
여성부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12 건
3 건
공정거래위원회
1 건
9 건
13 건
청소년보호위원회
10 건
금융감독위원회
16 건
197 건
179 건
재정경제부
2 건
144 건
96 건
통일부
15 건
외교통상부
법무부
11 건
국방부
4 건
행정자치부
134 건
교육인적자원부
28 건
과학기술부
17 건
문화관광부
6 건
93 건
농림부
143 건
29 건
산업자원부
21 건
167 건
정보통신부
91 건
56 건
보건복지부
23 건
217 건
215 건
환경부
75 건
196 건
68 건
노동부
36 건
건설교통부
18 건
283 건
73 건
해양수산부
186 건
90 건
국세청
22 건
관세청
40 건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64 건
8 건
기상청
5 건
농촌진흥청
산림청
89 건
중소기업청
특허청
7 건
식품의약품안전청
19 건
77 건
철도청
해양경찰청
27 건
문화재청
방송위원회
표 3. 산업안전보건관련 규제 중 폐지된 규제 (01.7.17현재 자료출처:www.rrc.go.kr)
번호
규제사무명
법적근거
처리절차
경과
산업안전보건관련 위탁교육기관의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시 사용교재 한정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제4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45조의2
위탁교육기관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교육 개시 60일전까지 공단에 제출 --> 공단본부 교육주관부서의장, 교재개발담당부서장 및 교육원교수가 학습목표에 적합여부를 검토 후 의견제시
1.98.8.31 행정규제법에의하여 규제사항 등록
2.99.8.28 ''98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규제폐지
산업안전,위생지도사에 대한 의무 교육부과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36조의10
한국산업안전공단 접수(FAX, 우편)->시행통보(15일전에) ->교육접수(교육당일 아침 등록서 작성 및 교재수령, 수수료 납부)->교육실시->수료증 발급
2.2000.1.7 규제폐지 : 법 개정으로 규제폐지
일반건강진단기관지정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03조
-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2.99.8.28 98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규제폐지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참여자의 의무준수 서약서 징구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6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32조의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97조의2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제62조제2호
없음
2.99.12.28 ''98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규제 폐지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자체심사위원회 구성의무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3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1조제3항별표15의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자체심사위원회의 자체심사->심사결과표 공단에 제출
제1차금속산업에 대한 표쥰안전관리비 계상의무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6조의3
2.99.6. 8 98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규제폐지 -제1차금속산업의 표준안전관리비계상의무 삭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사업장의 압력용기 등 자체검사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73조제3항
자체검사실시 - 이상발견시 즉시 보수 등 조치
보호구 제조수입자의 인력시설기준에 대한 확인
산업안전보건법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72조제2항
지방노동관서장에 확인요청 - 현장확인 - 확인결과 통보
산업안전위생지도사 교육내용 및 방법등 승인
산업안전보건법제136조의10제2항
노동부장관에승인신청-검토-승인통지
2.2000.1.7 규제폐지 : 법개정 규제폐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보고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3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4조
지방노동관서 접수-검토-수리
보호구 제조 수입자의 자격제한
산업안전보건법제35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72조
지방노동관서 접수-현장확인-확인 결과 통보
2.99.2.8 98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규제폐지
자체검사 실시자의 교육이수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5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42조및제43조의2
교육기관 접수-검토-교육일정 통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시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제4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3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92조의6제2항
노동부 접수-검토-수리
재해예방에 필요한 비용의 공사설계내역서에 추가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2항제3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제4조제4항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비용으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 파악 ->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설계내역서에 추가 계상
2. 98.12.18 규제폐지: 98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동조항 삭제
기업안전보건수준평가제도 운영
산업안전보건법제4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3조의2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운영에 관한규정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신청 → 평가기관의 사업장 평가 → 평가결과 초일류기업 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시 노동부에 승인신청 → 노동부의 승인여부 결정
1. 1999.09.27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신설규제 등록
2.2000.8.9 규제폐지 : 규정개정으로 규제폐지
표 4. 산업안전보건관련 규제 중 완화된 규제(01.7.17현재 자료출처:www.rrc.go.kr)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보고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4조제2항
지방노동관서 접수-재해발생 확인
2.99.8.28 ''98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완화
-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보고기간 연장 인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대상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제19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5조
2.99. 6.8 98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완화
-건설업에 대한 설치방법 완화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또는 지도사 사무실 등의 출입등 거부시 벌금 부과
산업안전보건법제51조제1항, 제70조
범죄인지->수사->검찰송치
2.99.2.8 98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완화
-벌금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
산업안전보건법관련 보고 또는 출석명령 위반시 벌금부과
산업안전보건법제51조제2항, 제6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9조제3항
2.99.6. 8 98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완화
-선임보고기한을 7일에서 14일이내로 완화
안전담당자지정
산업안전보건법제14조제1항,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1조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중 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토록 함
2.2000.8.5 규제완화:시행령개정으로 규제완화
-안전담당자 지정대상 업종에서 건설업 제외
보건관리자 선임보고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6조제3항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2조제6항
방호장치 성능검정 제도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제3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46조의2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
검정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비영리법인) 접수-검정-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통보
2.98.12.18 규제완화: 98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의 규제를 완화
-일부품목에 대하여 성능검정 절차 완화
3.2000.5.8 규제완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 반영
-수입 방호장치에 대한 검정 면제 및 절차 개선
․전부 및 일부 면제를 각각 규정․검정 면제신청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1조
한국산업안전공단 접수-심사-사업주 통지
2.99.8.2898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완화
-제출기한 완화(30일에서 공사착공 전일까지로), 대상사업장 1개공사 기준완화(20→50미터), 3개공사축소, 서류간소화
3.2000.9.28 규제완화:시행규칙개정으로 규제완화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와 합본 작성.제출 가능
2.99.8.28 98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완화
-제출기한 완화(30일에서 공사착공 전일까지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보존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3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2조제2항
-보존기간 명확화(1년간 보존의무)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 승인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93조의2제1항내지제4항
지방노동관서 접수-검토-회수조정승인
- 측정횟수 완화 : 단위공정별에서 단위공정 및 유해인자별
- 요건 완화 : 횟수조정을 행할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병자나 유소견자 미발생시
- 처리기한 완화 : 30일 -> 21일
공정안전보고서심사제출시기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33조의5내지제33조의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30조의3
한국산업안전공단 접수 - 심사 - 심사결과 통보
-제출기한 완화(60일전에서 30일전까지 제출 가능)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기술지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4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2조제3항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후 14일이내에 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 체결-> 재해예방전문기관은 공사금액에 따라 노동부장관이정하는 지도횟수이상 기술지도 실시
2.99.8.28. 98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완화
-제출서류간소화
3.2000.9.28 규제완화 : 시행규칙개정으로 규제완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에 따른 기술지도 대상 조정 및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기술지도 면제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검사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3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58조내지제59조
검사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접수-> 검사실시 ->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통보
2.99.8.28''98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완화
-정기검사 주기완화(보일러는 1년에 1회에서 2년에 1회로, 공정안전보고서제출 사업장은 압력용기에 대해 매2년마다 1회에서 4년에 1회)
3.2000.9.28 규제완화: 시행규칙개정 규제완화
-항만법에 의해 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 면제
보호구성능검정 제도
산업안전보건법제35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8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60조내지제71조
보호구성능검정규정
검정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 접수 - 검정결과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
- 검정신청서류 및 절차 완화(보호구 개발자도 시험검정․실험신청 가능, 검정신청에 불합격한 보호구의 30일이내 검정신청금지조항 삭제)
-수입 보호구에 대한 검정 면제 및 절차 개선․전부 및 일부 면제를 각각 규정
․검정 면제신청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
- 방진마스크의 검정규격 상향․방진마스크의 등급을 세종류로 세분화․시험항목을 17개 항목으로 강화
자체검사제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73조내지제74조
자체검사 실시 - 이상발견시 즉시 보수등 조치
2.1.98.12.18 규제완화: ''98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완화
화학공장등 장치산업에 사용되는 압력용기,공기압축기,화학설비의 경우 설비가동시 자체검사가 불가능한 검사항목은 운전정지시 또는 차기 정기보수기간에 검사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자체검사 방법 및 기준등에 관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4항
기계기구등자체검사규정
2.98.12.18 규제완화: ''98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완화
- 검사항목 방법 및 판정기준을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조정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산업안전보건법제47조제1항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2.99.1.14 규제완화: 98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완화
-"운전중의 원동기로부터 중간축까지 동력전도장치의 청소.주유.또는 벨트를 옮겨 끼우는 작업"을 제외
-"양화장치 운전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함)" 의 자격기준을 양화장치운전기능사2급에서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로 완화
22
안전보건진단명령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6조
지방노동관서에서 재해취약사업장에 진단명령-진단실시-지방노동관서에 결과보고-검토 및 행정조치
-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 사업장 완화(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중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불이행 사업장으로 한정)
23
3.2000.8.5 규개위의결에 따라 시행령개정으로 규제완화
-최초 작성.제출후 5년마다 정기적인 재작성.제출의무 면제
*신규설비 및 기존설비로서 주요구조부분 변경시는 존치
-보고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완.비치
공정안전보고서작성 및 심사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30조의5
2.98.12.18 규제완화: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자의 인력기준 완화
25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제1항내지제3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3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제2000-49호)
사업주는 위의 기재한 내용과 같이 정기.채용시등 해당하는 교육을 당해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1.98.8.31 행정규제법에 의하여 규제사항 등록
2.2000.12.28 고시개정:하위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완화
ᄋ교육수료증 발급(교육이수후 14일이내 →이수와동시 발급)
ᄋ교육수강신청 기간(통지받은날부터 5일이내 →10일이내)
26
산업안전보건법관련 감독상의 조치명령
산업안전보건법제51조제1항, 제6항, 제7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32조의2및제133조내지제135조
2.2000.9.28 규제완화:규제개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법(2000.1.7), 시행규칙(2000.9.28)개정 규제완화
-감독기준을 명확히 함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정해야할 사업범위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2조제2항
-건설업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100억→120억(토목공사150억))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시 장비구입 기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제3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9조의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20조별표6
지방노동관서 접수 - 검토 - 지정
-장비기준 완화(백혈구 백분율계산기, 항온수조, 냉장고 보유의무 삭제)
29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결과의 보존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제64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73조제2항
30
화학물질취급시 경고표지 부착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92조의4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 비치등에 관한 기준제11조내지제15조
- 타법령에 의한 화학물질표시 인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소방기준에관한규칙,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항공법시행규칙)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94조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제40조제1항
- 산소농도의 측정결과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제44조,제45조
지방노동관서 접수-검토-횟수조정승인
3.99.12.31 규정개정:''98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완화
-횟수조정 가능 유해인자 추가(중금속)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제한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제6조
2.99.12.28 ''98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완화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이 고열․한냉 작업장의 습도 및 온도측정을 할 수 있도록 측정자격을 완화함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요건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32조의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95조별표12
- 고가인 일부 분석장비는 공동활용가능 또는 다른 기관에 의뢰가능
근로자 건강관리수첩 발급 신청자격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09조제2항
- 한국산업안전공단 접수-검토-건강관리수첩발급
-재직중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공단에 대해 수첩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6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제외 확인 신청서 제출시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제40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88조제2항, 제89조제3항, 제89조의2제2항
노동부 접수-검토-유해성조사제외 학인서 발급
-제출기한 완화(30일에서 20일전까지로)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제7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02조별표14
- 지방노동관서 접수-검토-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인력기준 완화(산업보건실무경력이 있는 의사 자격 추가)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6조제1항별표5
2.1999.6.8 규제완화:시행령개정으로 규제완화
-기타업종 보건관리자 자격완화(간호사 →산업위생기사, 관련학과전공자 등)
보건관리자의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8조별표6
2.99.6.8 규제완화:시행령개정으로 규제완화
-보건관리자 자격 완화(4년제대학/전문대 등)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6조의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2조의4
지방노동청 접수-심사-지정
-구비서류 완화(최초1년간 사업계획서 및 장비요건 중 철근탐사기 삭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자격자의 의견청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0조제5항
2.99.8.28 규제완화:시행규칙개정으로 규제완화
-건설안전산업기사의 경력 10년→7년(기사는 7년→5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면제업체 서류제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1조제1항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 자체심사 -> 자체심사보고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
-제출기한 완화(30일에서 공사착공 전일까지로) 및 제출서류 간소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4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한국산업안전공단 심사->심사결과 통지
-심사기간 단축(30일에서 15일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제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03조제1항제8호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제10조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인력, 시설, 장비요건 검토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1. 1998.09.27 행정규제법에 의거 신설규제 등록
2. 1999.8.28 규제완화:시행규칙개정으로 규제완화
- 처리기간 단축(30일→21일)
III. 규제개혁의 문제점
1. 논리상 문제점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규제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집행이 잘되지 않는 저규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15 저규제의 원인은 우리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경제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 때문이며 규제의 집행에 있어서 기업부담을 많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16 1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단행된 각종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조치의 명분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애초부터 산업안전보건의 규제를 경제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인식하였거나 아니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희생시켜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규제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거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재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를 기업의 애로점 해소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완화시킨 것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앞의 규제 개념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에는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일정한 규칙이 투명하고 확고하게 존재하여야 사회구성원들의 합리적인 경제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특조법과 같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규제나 질서에 균형을 깨뜨리게 되면 사회구성원들이 스스로 위험에 대비하는 경제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측불가능에 대한 비용이 증가되며, 불합리한 경제행위가 증가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수반되어 기업의 경제활동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노동자 개개인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향상될 리도 없으며, 21C 지식사회에 걸맞는 창조적인 지식노동자가 된다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성격을 살려 규제품질을 제고하려 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수행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규제품질이 제고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물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하여 강화된 규제도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금지나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불이익 처우금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된 것이 강화된 규제개혁의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신설되는 규제조항이나 폐지 또는 완화되는 규제조항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대안의 모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체계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규제가 설정된 배경이나 원인을 조사․분석하는 한편, 현재의 상태가 규제를 도입한 사유가 되는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에도 규제를 도입할 당시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면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나 기전(mechanism)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여 이를 개선시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현재의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규제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이나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것 등에 대한 노력은 너무 소홀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대부분의 규제가 폐지나 완화된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 대부분 다른 수단이 강구되지도 않았고 대체규제가 마련되지도 않은 것에서 드러난다.
2. 규제완화=경제발전이라는 분위기 조성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후 일반적으로 규제개혁은 규제완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거나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그만큼 불필요하거나 애매모호한 규제와 시대적으로 낙후된 규제 등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우리나라 경제적 규제의 상당수는 정비되어야 옳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규제의 특성이나 성격을 구별하지 않고 규제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제거해야할 공적(公賊)쯤으로 여기며, 범정부차원에서 규제완화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서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규제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편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또한 무작정 규제완화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질서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 심화되고 있는 노동부 감독소홀,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에 대한 사법부의 온정적 처사와 같은 것은 바로 이러한 규제완화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여론몰이식 무차별적 규제개혁 방식은 현장에서 각종 법이나 규제를 경시하는 풍조를 낳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법과 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경제는 난맥상을 보이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3. 이해당사자의 참여
원래 규제가 설정되면 규제의 수혜자와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규제와 같은 사회적 규제는 사업주와 노동자라는 이해집단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대부분의 규제개혁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상반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의 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정자체가 합리성이나 합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규제품질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규제순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 내에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안을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제가 부족하며 일반적으로 노동부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점은 규제개혁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규제개혁의 심사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는 구조나 체제가 없으며 지난 규제개혁 심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대해서는 노동계도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단지 수동적인 참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위원회나 회의 등에 참가함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내고 당사자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논리와 명분을 찾고 쌓는 작업이야말로 참여의 출발이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계의 대응은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신자유주의 공세는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며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실제를 바꾸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응은 분노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결의대회 수준을 극복하지 못한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구체적이고, 작은 문제도 철저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냉철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도 당사자인 노동계의 몫이다.
IV. 대책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개혁에 대한 대책은 끊임없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선회하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주장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규제개혁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대책활동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혁은 산업안전보건분야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접근이나 사후약방문처럼 규제완화가 이루어진 다음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 일단 변경된 규제를 원상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추이로 보아 규제개혁의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핵심적 규제에 대한 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의 신설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 체계적 대응 시스템구축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하여 일정부문 제동을 걸고 진정으로 바람직한 방향에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시민 밖에는 없다. 그러나 개별 노동자나 시민이 규제개혁에 직접적으로 간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개혁 체계와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노동운동단체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양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져 왔기 때문에 그다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제조치들이 주로 완화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한 체감지수가 매우 낮다. 이러한 불만은 곧 규제의 품질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러한 논쟁의 결과는 보다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제 노동계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반대나 요구에 대한 주장차원에서 벗어나 규제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이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규제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는 민주노총과 같이 현장과 연결되는 조직체계와 전문가 그룹 또는 다른 단체와 연대나 결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사후규제의 강화를 통한 형법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의 규제는 대부분 예방적 조치에 해당하며 이는 모두 행정규제의 범주에 속한다. 산업안전보건 규제방식은 전통적으로 명령-통제형 규제(command-control regulation)가 주종을 이룬다. 규제방식은 크게 사전규제 I형, 사전규제 II형, 그리고 사후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전규제 I형이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자체를 금지하거나 행위이전에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전규제 II형이란 행위를 하는 와중에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제방식이며 사후규제란 행위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묻는 규제방식을 일컫는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는 위험의 피해로부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기술적 어려움과 감시체계의 한계로 인하여 사전규제 I형의 규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생산방식이 다양해지고 화학물질의 종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새로운 위험이 등장하는 속도가 빠르게 되면 사전규제 I형의 규제방식은 비효율적이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사전규제 I형의 규제방식은 일정한 예방적 행위를 강제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조치만 이행하면 책임을 다하게 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예방조치는 소홀히 하기 쉬우며 산재사고나 직업병이 발생하여도 사전규제 I형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한 경우 포괄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된다. 물론 일반 형법에 의하여 업무상 과실에 의한 치사나 상해죄를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고의가 없는 업무상 과실은 처벌을 하지 않거나 처벌강도가 매우 낮은 것이 관례다.18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의 재해가 반복되어 발생한다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규제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도 다양한 규제방식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규제개혁은 행정규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나 형법과 관련된 사항은 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위반(willful violation)이나 반복성 사고(repetitive accidents)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규제폐지/완화/신설/대체/회복/강화
작금의 규제개혁은 사실상 규제완화를 위한 개혁이다. 그러나 진정한 규제개혁은 규제의 본래 취지에 맞는 합리적 개선을 통하여 합목적적으로 규제품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완화에 상대되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규제개혁이 단지 규제완화가 아니라 강화나 원상회복과 같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규제개혁에 대한 능동적 대처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사후대처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동안 사전에 대처한 것이라고 해봐야 노동부의 제안을 검토하거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른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규제를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기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했다. 노동계에서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적 규제를 발굴하고 개발하여 언제든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규제가 후퇴가 아닌 진보하는 계기로 역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4. 국제적 연대
규제완화를 현실적으로 방어해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다양한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그 중에서 실제 가능성이 큰 것은 ILO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다. ILO 협약 제155호 산업안전보건협약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일반적인 정부의 의무와 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 사업을 실질적인 사업장의 위험요인 감소에 초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ILO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이 협약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조치나 규정을 두려면 반드시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 어느 한 쪽에서라도 반대하면 해당 조치를 추진하려고 하는 부서(산자부든 건교부든)에서 ILO에 타당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이유나 근거나 충분하지 못하거나 노사 어느 한쪽의 반발이 심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직접 ILO에 출석하여 해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ILO 협약 제155호를 비준하는 것만으로도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의 규제완화는 상당부문 제동이 걸리 것이다.
물론 ILO 협약의 비준이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현 정부에서는 노․사정 3자의 합의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ILO 협약의 비준을 김대중 정부의 성과나 치적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 대안 중의 하나이다. 사실 ILO 협약 제155호의 비준은 단지 규제완화의 저지 차원보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의 수준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과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또 다른 연대
현재 규제완화를 현실적으로 방어해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다양한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그 중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가 이와 관련된 세미나와 토론회 또는 학술대회를 지속적이고 전방위로 진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노동계 주관으로 월례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학회나 학술단체에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의 문제점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시각이 바로 현장의 문제점을 대변해 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규제완화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해내고 자료를 정리해 낼 것이며 무엇보다도 전문가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효과를 가져와 규제완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대응체제가 넓게 형성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자료와 논문의 생성 또한 보이지 않는 규제완화의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
1. 이것은 김영삼정부 역대 부총리의 취임사에 나타난 규제관에서 잘 드러난다. 이경식(93.2-93.12재임) “규제철폐는 혁명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정재석(93.12-94.10재임) “규제는 완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규제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이용환; 규제개혁정책의 논리와 실제, 1999, 환국경제연구원)
2. 이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발족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의 인사말에서도 잘 나타난다. “저희 규제개혁위원회는 '98. 4. 18일 발족한 이후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이 진작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규제의 품질을 향상시켜 불합리한 규제정비,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향상을 추진목표로 규제행정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인사말 중에서 (http://www.rrc.go.kr)”
3. 정인수, 정병석: 근로감독행정제도의 개선방안연구, 노동연구원, 1992.
소영진: 정책딜레마와 조직의 대응: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획위 논문 (1994)
노동부: 노동백서 1989-1999
4. 저규제란 실제 집행이 낮은 규제를 말하며 저규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각주 3에 있는 소영진의 박사학위 논문이나 정홍상: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집행과정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2) 참조.
5.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가 이분법적으로 대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목적이 대부분 경제발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저해요인과 관련된 규제의 상당수가 기업의 경제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 많고, 기업의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규제는 경제발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한 것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8 pp. 28-49참조.
6. 사업주가 노동부에 보고하는 절차, 즉 갖추어야 할 서류, 시기, 방법 등등을 말함.
7. 1981년 5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성장발전 저해요인개선 심의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이는 1983년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로 개칭되어 1986년까지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대한민국정부: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백서 제1집 (1982.12)
8. 이규억: 경제력 집중의 현황과 공정거래 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88 참고
9. 행정개혁위원회: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 1989.7
10. 경제기획원: 신경제 5개년 계획, 경제기획원, 1993
11. 실제 특조법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의무고용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노동부)
구분
특조법 개정전(`96.12)
특조법 개정후(`98.12)
증감(율)
안전관리자
26,057
16,520
-9,537(-36.6%)
보건관리자
11,296
9,208
-2.088(-18.5%)
12. 규제개혁위원회: 제4차 규제개혁 연찬회 교재. 규제개혁윈원회, 2000. 4. 26
13. 규제개혁윈원회/국무총리실: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 -경제에는 활력을 생활에는 편의를- 규제개혁홍보책자(2000) 참조
14.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8
15. 최성모: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저규제 원인분석(‘81-’89): 정책의 형성과 정책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 행정문제연구소 모노그래프, 1992.
16.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p. 206 참조
17. 최근 대우조선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 처리경위와 검찰의 태도는 이러한 경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우조 선은 2001년들어 6월까지 모두 5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중 6월에 발생한 사망사고는 막힌 하수구를 청소하는 작업을 벌이던 중 후진하던 지게차 뒷바퀴에 머리와 등이 깔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게 처리하여 노동조합은 물론 심지어 노동부로부터도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조선업이 활기를 찾고 있고, 대우조선이 지역 및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혀 경제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규제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한겨레 2001. 7. 18 14면 관련기사참조)
18. 지난 수년간 노동계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강도는 상당히 약하거나 아예 처벌되지 않고 있는 것이나, 앞에서 예시한 대우조선의 예와 같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우리 사회가 업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악성 산재사고나 후진형 산재사고 및 직업성 질환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안연순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