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슈
일본 지진 피해 지역의 석면 대책
스즈키아키라 / 노동건강연대 회원
지진ㆍ쓰나미에 의한 석면함유 건축물쓰레기 대량 발생
일본은 과거 약 1,000만톤의 석면을 수입하고 그 80% 이상을 건축자재로 사용했다. 내화성, 내구성에 뛰어난 광물로 건축자재에 많이 사용되었지만 일본에서는 2004년 10월 건축자재에 석면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2012년 3월 예외 없이 모든 석면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엄청난 양의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건물 속에 남아 있고 건물 해체, 제거 때 힘을 가해짐에 따라 쉽게 생기는 분진에 노출되면 석면폐, 폐암, 중피종 등 건강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에 의한 건강 위험성의 특징은 ① 대량으로 남아 있고 생활 주변에 존재함, ② 가공 등 힘이 가해짐에 따라 쉽게 분진이 발생, ③ 잠복기간이 아주 길음, ④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점에 있다.
1995년 고베지역에 발생한 대지진 후 해체작업에 종사한 노동자가 석면노출에 의해 중피종이 발병하고, 13년 후인 2008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봐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재해 후 노동자와 주민,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석면노출이 우려된다.
평상시라면 건축기준법, 건설리사이클법, 석면장애예방규칙, 폐기물처리법, 대기오염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지키는 것으로 노동자, 건물 이용자, 주변 주민의 석면노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진과 쓰나미에 의해 파괴된 건물이 대량으로 남아 있고 건축물쓰레기 처리에 수 년이 걸린다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러한 건축물쓰레기를 철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어떻게 날아가고 석면노출 가능성이 생기는지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어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속에서 석면노출을 예방하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도쿄노동안전위생센터를 중심으로 민간단체가 현장조사와 제언을 실시하고 있다.
작은 실천이지만 유용한 활동을 소개한다.
1. 1차 현장 조사
2011년 4월부터 6월에 걸쳐 8차례 지진과 쓰나미 피해 지역에서 조사와 교육을 실시했다. 대상지역은 미야기현, 이와테현 15개 지자체지역 이다.
그 시기에는 아직 많은 장소에서 석면 함유 가능성이 큰 내화피폭 뿜칠이 방치되어 있었다. 또 쓰나미 피해지역은 어업지역이 많고 해산물창고나 작업장이 있었다. 그러한 시설에는 석면슬레이트가 지붕이나 외벽에 사용한 건물이 많고 슬레이트가 쓰레기로 대량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건축물쓰레기를 제거하면서 석면함유자재가 제대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로 날아다닐 가능성이 큰 뿜칠에서 갈석면, 청석면이 검출이 되고 결과는 각 지자체에 보고했다. 전체적으로 위험성이 큰 뿜칠은 한정되어 있고, 위험성이 작은 슬레이트 등 성형판이 많이 존재한 상황을 확인했다. 대기 중 석면농도는 대부분 저농도였다.
건축물쓰레기 중간시설에 백석면 성형판을 트럭에서 내리는 작업장 가까이에서는 석면섬유농도 33.9f/L 나타났다. 그러나 작업자는 다루는 건축물쓰레기가 석면을 함유하는 것을 모르고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다른 지역 건축물쓰레기 중간시설을 보면 주변에 피난시설, 거주지역, 학교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장소에서 석면함유 건축물쓰레기를 다루면 석면이 날아가는 가능성이 우려된다.
1차 조사 때는 두 차례 보호구 작용에 관한 교육도 실시했다. 피해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호흡용 보호구 선정 방법과 사용법을 훈련을 통해 짧은 시간에 배우는 기획이며 참여한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았다.
2. 2차 현장 조사
1차 조사가 피해 지역 전체를 전망하면서 실시했지만 민간단체 역량으로 전체를 대응하기가 힘들어 2차 조사로서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했다(2011. 12 ~ 2012. 3). 대상 지역은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목적은 재해 1년 후, 피해 지역의 석면 함유 건축자재 상황을 보다 자세히 파악, 대기 중 석면 농도 측정과 평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자와 협의하고 향후 적절하고 합리적인 석면대책을 제언하고 실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3. 조사 방법
1) 석면 함유 건축자재 상황 조사와 지도그리기
피해 지역을 다니면서 석면으로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골라냈다.
① 뿜칠 자재: 날아 흩어지는(비산) 가능성이 크고 해체공사 때는 특별한 비산방지대책을 취해야 하는 위험성이 큰 건축자재이다. 조사 때는 내화피복 같은 비산 가능성이 큰 것을 체크했다. 뿜칠 자재는 비석면도 많아서 분석해야 석면 함유를 확인할 수 있어서 해체할 때는 반드시 분석을 해야 한다.
② 슬레이트판: 수입 석면의 절반 이상은 슬레이트판으로 사용되었고 아직도 대량으로 남아 있는 건축자재이다. 창고나 공장에서 파형 슬레이트가 많이 사용되었고 피해 지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2004년까지 생산된 슬레이트는 석면을 함유하고 있고 파형 슬레이트는 거의 대부분이 석면을 함유한 것이다. 뿜칠에 비하면 비산성이 낮지만 절단이나 파단과정에서 쉽게 석면이 날고 분별이 충분하지 않아 분쇄해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어 있다. 슬레이트판 석면 함유는 확대경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기 ①, ② 건축자재가 있는 장소를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하면서 지도 상에 기록했다. 또 조사를
통해 건물 주인이나 작업자에게서 정보를 얻기도 했다.
2) 대기 중 석면 농도 측정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많고 위험성이 큰 장소가 밝혀지면 그 주변 대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했다.
석면 분진은 방사선과 달리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파쇄 등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환경 대기 중에 발생한다. 대기 중 석면 농도는 발생량, 그 지점의 환기
조건, 바람의 방향과 속도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반면 측정 방법은 “순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없고 저농도 석면 농도 측정을 위해 몇 시간 대기 시료 채취가 필요하다. 즉 세세한 농도
파악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분석방법은 위상차현미경에 의한 총 섬유농도를 세우고 동시에 편광현미경으로 석면섬유를 동
정했다.
3) 발암 위험성 평가
석면이 암을 일으키는 구조에서는 이 수준 이하라면 전혀 암을 발생하지 않는 한계 수치가 없다.
작은 노출도 발암 위험성을 양에 따라 상승하기 때문에 일본산업위생학회 허용농도 권고를 이용
해서 발암 위험성을 산출했다.
4)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재해 이후 석면 위험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토대로 어떻게 그 위험을 저감시키는지를 위험발
생자, 관리자, 위험 영행을 받는 자, 전문가 등이 혐의하고 실행하는 것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주민, 자원봉사자, 행정당국에 보고하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검토했다.
4. 조사 결과
① 뿜칠 내화피복은 14개 군데, 슬레이트판은 140개 군데에서 확인하고 지도에 기록했다.
http://maps.google.com/maps/ms?ie=UTF&msa=0&msid=204020307291805390627.0004b4b91768007df3924
②슬레이트판이 사용된 건물은 수산업 지역인 항만지역에 많고 시내 중심부에는 적다. 수리 불
가능한 건물은 이미 철거가 되었고 해체 경위에 대해서, 즉 석면 위험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
었다. 수리가능한 건물에서 쓰나미로 파괴된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비석면 슬레이트고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슬레이트 제거 때는 슬레이트를 분쇄하지 않지만 반송하기 위해 봉지에
넣을 때 분쇄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석면작업에 대응하는 보호구도 없고
석면 함유라는 사실도 모르고 일하고 있었다. 제거한 슬레이트판을 분쇄해서 봉지에 넣는 것도
필요 없는 분진 발생의 요인이자 개선의 요지가 있다.
② 이외도 수 많은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생산되고 내장 자재에도 사용되었다. 조사한 실감으로
거의 모든 건물에 석면 함유 자재가 사용되며, 이 현상은 피해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가 해당
한다는 것이다.
반면 작업 방법, 반송 방법 개선이 석면 비산을 방지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며 사업자와 작업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2) 환경 대기 중 석면 농도 측정 결과
지도그리기를 토대로 석면 비산 위험성이 크다고 추측하는 34개 군데에서 대기 중 석면농도측정
을 실시했다. 대부분 저농도였지만 뿜칠 청석면과 갈석면이 있는 장소 가까운 측정점에서 약간이
지만 농도 상승이 있고 최대 2.3f/L 석면 농도를 확인했다.
분명히 농도가 높은 장소는 노출된 뿜칠 석면이 있고 주변에 뿜칠 파편이 산란한 곳이었다. 거기
의 대기 중 삭면농도는 최고 2.3f/L이었다.
일본산업위생학회 허용농도위원회 리스크평가치에 따르면 청석면이나 갈석면을 포함한 석면 노
출의 경우 1f/L 즉 1,000f/L인 석면에 1시간 노출한 경우의 발암 위험성을 100만명당 0.28명으로
한다.
이번 측정치 2.3f/L(0.0023f/ml)에 1시간 노출한 발암 위험성: 0.000644명(0.28명Х0.0023f/ml)
이 농도에 1개월 연속 노출한 경우: 0.000644명Х24시간Х31일=100만명당 0.48명.
이 수치는 바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정도의 고농도가 아니지만 뿜칠이 노출된 장소에서는 약
간 대기 중 석면농도가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슬레이트자재는 아주 많이 확인했지만 슬레이트에 의해 석면농도가 상승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
었다. 그러나 2011년 조사 때 슬레이트를 직접 다루는 작업 가까이에서는 석면농도 상승을 확인
했다.
① 노출한 뿜칠 석면 대응
행정 당국에 위험한 장소를 보고한 결과 보건소가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뿜
칠 석면을 회수했다. 이후 그 지점 석면농도는 상승하고 있지 않다.
② 이시노마키시 재해폐기물대책과, 이시노마키 노동기준감독서, 미야기 노동기준국 담당자와
정보교환, 협의를 통해 석면작업종사자 특별교육 및 석면작업주임자 기능강습 등 법정 노동자교
육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에 대해 도쿄안전센터가 협조하는 방향으로 합의핬다.
③ 조사결과 보고회
시민 60명 참여. 지속적인 사업 주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요구 등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
았다.
④ 소책자, 포스터 제작
조사 결과 정보를 기반으로 석면 위험성을 알기 쉽게 해석한 소책자와 포스터를 배포했다. 효과
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5. 제언
1) 위험성을 알기 위해
① 석면 위험성, 석면 함유 건축자재 특징, 노출방지대책 등 기본적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소
책자와 포스터를 활용한다.
② 뿜칠 등 비산성이 높은 석면 함유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 제공, 정리, 표시를 한다.
③석면 함유가 불명한 뿜칠 자재는 지급 분석해서 함유 여부를 확인한다.
④석면 함유 뿜칠 자재가 외부에 노출한 경우 석면 분진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응급초치로 시
트 등으로 덮는다.
⑤ 슬레이트 자재 등 성형판도 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고 파괴 증으로 비산하는 등 정보를 확산한
다.
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진행을 위해
① 행정 당국은 재해 복구의 한 부분으로서 리스크관리를 자리매김한다.
② 지역, 자원봉사단체, 학교 등에서 방진 마스크 사용법과 동시에 리스크교육과 리스크 저감을 위한 협의를 하는 기획을 개최한다.
3) 공사와 건축물쓰레기 중간 조장 시설에서 리스크관리를 위해
① 각 행정기관은 뿜칠 자재 등 비산성이 높은 석면 함유 건축자재 제거 작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동시에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
② 발주자인 행정기관은 모든 건물에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사용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인식으로 관계법규 준수와 비산방지대책을 업체 선정 조건으로 한다.
③ 건축물쓰레기 중간 조장 관리자로서의 행정기관은 석면 함유 건축자재 분리수거와 관리를 강화한다.
④ 행정기관이 석면특별교육, 석면작업주임자 기능강습을 제공한다.
⑤ 슬레이트판 등 성형판은 제거할 때 습윤화(濕潤化)하는 것, 파쇄하지 않고 제거/수거를 철저히 알리고 기술적이 지원을 한다.
⑥ 오래된 슬레이트는 재활용하지 않는다. 특히 전동공구를 사용해서 가공하는 않는 것을 철저히 알린다.
⑦ 수리를 의해 석면 함유 슬레이트와 비석면 슬레이트가 혼재하는 경우, 신구 구별을 기록하고 보존한다.
⑧ 주택지역이나 학교 등에 가까운 건축물쓰레기 중간 조장시설은 이동시킨다.
3) 앞으로의 지진 대책
2000년까지 석면 사용을 한 것을 생각하면 2050년까지 석면 함유 건축자재에 대한 대응이 필요
하다. 이번 조사에서 한 지도그리기는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효하지만 지진 발생 직후
단계에서는 충분한 조사는 한계가 있고 조사대상으로 한 건축자재로 한정된 것이다. 따라서 석면
이 사용된 장소를 평소에 확인, 기록 내지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조사는 많은 사람들의 협조로 위험성 특징 파악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대책을 진
행시키기 위한 제안을 찾아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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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누기_연윤정, 매일노동뉴스
우리는 왜 기업살인법을 내걸고 싸워왔는가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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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의 타자 돌봄 여성노동자, 그녀를 만나 주인공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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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강좌는
1강 건강에도 있다, 1:99의 양극화 ( 임준 /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2강 반쪽의 과학,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숨기려는 불편한 진실
( 정진주 /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3강 홍삼먹고 야근하는 사회에 날리는 똥침 ( 김명희 / 시민건강증인연구소 연구원)
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시민, 노동자의 관심이 높다는 것은 확인하였지만 현장에 더욱 밀착한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새로운 관점과 폭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강좌를 자주 만들도록 힘쓰겠다. 오늘은 3강의 가운데 마지막 강사였던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위원의 강의를 지상중계한다. 나머지 두 강의도 다음 <노동과 건강>에서 들려드릴 예정이다.
노동건강연대 특강 : 당신의 건강과 정의
홍삼 먹고 야근하는 한국사회,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보라
/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위원, 노동건강연대 회원
전원생활의 이면, 자연과 인간관계 사이 / 이서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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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은 커다란 쓰나미를 동반하면서 그 지역에 위치하는 후쿠시마 다이이치 핵발전소에 타격을 가했다. 결과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국제원자력사상평가척도(INES) 레벨 7에 해당하는 사고로 첼르노빌 사고와 같은 '심각한 사고'가 되었다.
핵발전소 건물이 수소 폭발로 파괴돼 대량으로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에 방출되었다. 3월 15일에는 시간 당 2000조 벡렐(Bq)*의 방사성물질이 날아갔다.
바람을 탄 방사선물질은 정부가 대피시킨 변경 20Km 지역은 넘어 250Km 지점까지 날아갔다. 방사성물질은 정부가 대피계획을 낸 동심원상으로 확산하지 않고 지형과 풍향에 따라 확산하면서 국소적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지역을 만들었다. 핵발전소에서 북서방향에 24Km 지점에서는 2012년 3월 11일까지 추정하는 적산선량이 313.9mSv를 기록하는 Hot spot이 출현했다.(사진1,2 참조)
일본국립환경연구소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핵발전소에서 방출된 요오드131의 13%, 세슘137의 22%가 일본 육지에 침착하고 나머지는 바다로 가든지 모델 계산 영역 외에 수송된 것으로 추계했다. 바다에 떨어진 방사성물질은 바다 생물을 오염시킨다. 4월 18일 핵발전소 앞바다 30Km 지점에서 잡은 까나리에서 일본 정부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1Kg당 500Bq의 29배가 되는 세슘을 검출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먹이사슬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이 미치는 것은 이미 미나마타병이 가르친 교훈이다.
해양생물 체내에서 농축된 방사성물질이 그 생물을 먹는 인간을 내부 피폭하는 것이다.
대지진에도 큰 쓰나미에도 안전하다고 주장해 온 도쿄전력을 비롯한 전력회사와 핵산업에 의거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안전 신화'가 무너지는 사건이 3.11이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사능오염은 일본 땅뿐만 아니라 지구의 대기와 바다를 오염시켰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어린이들을 비롯하여 태아, 유아동, 청소년의 10년 후, 20년 후를 어찌할 지 걱정하고 있다.
* 벡렐(Bq) : 상사성물질의 방사능량. 1초에 원자 하나가 분괴하면 1Bq. 담뱃재 1g=5.9Bq.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잠정적 규제치로 방사성 세슘은 식수 200Bq/Kg(10Bq/Kg), 우유 200Bq/Kg(50Bq/Kg), (신설 유아용식품 50Bq/Kg), 채소, 곡류, 고기, 계란 등 500Bq/Kg(100Bq/Kg)[()내는 2011.12.26 신기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시버트(Sv)로 표기한다.
2. 핵발전소 사고 수습 작업 노동자 피폭과 어린이 피폭
일본 정부는 사고 4일 후인 3월 15일 법령 개정을 하고 긴급 작업 때 피폭 한도를 100mSv에서 250mSv에 인상했다.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2007년 권고를 기반으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ICRP 권고는 일년 선량 한도를 넘는 긴급 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지원자로 해야 하고 발생하는 가능성이 있는 건강 위험성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긴급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훈련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는 다르다. 지진 피해 지역의 “붕괴 건물 처리 일자리” 라는 구인에 응모한 덤프 운전기사가 알고 보니 후쿠시마 핵발전소 5,6호기 앞 물 탱크 급수 작업에 종사하는 일자리였다는 것은 한 사례이다. 전력업체를 정상으로 원자로제작업체, 건설전문업체가 관여하면서 5차, 6차, 7차까지의 하도급 구조가 있는 것이 핵발전소다. 하청노동자에게 ‘지금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안 가면 평생 일을 안 준다’ 하는 식으로 협박하여 노동자를 모집하는 상태이며 안전교육이나 본인의 의사 확인은 없는 상황에서 피폭노동이 이루어졌다. 3월에 투입된 인력 3,700명 가운데 개인 피폭량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려고 하다가 30명의 노동자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사고 때문에 발생한 사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핵발전소에 관련하는 정기점검, 사고 대응 때 항상 같은 일이 반복되어 왔다. 전국 핵발전소를 전전하는 일용직 노동자들, 하도급구조 말단에 위치하는 영세업체에는 폭력조직이 개입하면서 청소년을 포함해 시회적 약자가 핵발전소에 투입된 사실을, 깨끗하고 안전한 핵발전소의 얼굴로 포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동안 몇 개의 르포 이외는 언론보도가 되지 않았다. 전력업체가 막대한 광고비로 언론을 매수한 결과이기도 한다.
지금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투입된 노동자에 대한 국가적인 추적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발전소 긴급 작업에서 노동자 피폭선량이 상향 조정되면서 일반인의 한도선량도 올라갔다. 일본 정부는 연간선량이 20mSv에 이르는 지역 주민에 대해 강제 대피를 시켰다. 원래 1mSv가 일반인이 제한되는 피폭량이었는데 핵발전소 사고 이후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피폭되는 한도인 20mSv가 적용되었다. 이 조건은 방사선 영향을 미치기 쉬운 어린이에게도 적용하게 되며, 후쿠시마 학부모들의 강한 항의를 불렀다.
학교 운동장 등 선량이 높은 장소에 대해서도 제염(방사선물질 제거) 등 대처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부과학성의 대응이었다. 이 결정에 원자력위원회 위원이 항의해서 사임하는 일화까지 생겨 결국 하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는 선량을 1mSv로 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외부 피폭뿐만 아니라 내부 피폭 문제가 있다. 음식물을 통해 몸 속에 들어온 방사선물질에 의한 피폭은 그 방사능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급식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3월 11일을 경계로 세계가 변했다” 오래 전부터 반핵운동을 해 온 교토대학교 원자로실험소 고이데 히로아키 조교의 말이다.
지금 일본 정부는 연간 선량 20mSv까지는 적국적인 대책 없이 시민들의 피폭을 방치하고 있다. 이 선량 수준은 방사선 관리구역에 해당한다. 이 관리구역 내에서는 먹을 수도, 잘 수도 없는 곳이다. 후쿠시마 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산에 떨어진 방사성물질은 빗물을 타고 하천에 흘러가고 오염을 확산한다. 유통된 음식물에 대한 안전성은 불확실하다.
3. 다시 노동자 피폭에 대하여
지진으로 의한 붕괴된 건물 등 제거작업을 통해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방사선물질에 오염이 된 쓰레기들이다. 또 빗물로 흘러나간 방사선물질이 하수도에 들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도쿄에 있는 물 재생센터에서는 하수도 물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진흙을 소각하고 시멘트나 비료로 재이용해 왔다. 사고 이후 이 정화시설에서 나온 소각된 잿더미에서 53,200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다. 원자력대책본부는 방사성 세슘이 8,000Bq/Kg 이하라면 매립 처분을 할 수 있고, 10만Bq 이하는 주택지와 거리를 두고 관리식 처분을 하고, 10만Bq 초과하는 쓰레기는 콘크리트 등 차폐 시설에 엄중 보관하는 방침을 세우었다.
지금까지 상상도 안 했던 노동 영역이 피폭 노동이 되고 있다. 하수도,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 쓰레기 수거 노동자, 운반 노동자! 청소노동자가 피폭하는 경우도 예측된다. 건물에서 빗물이 집중하는 곳에 있는 진흙, 도랑 속 진흙에서 고농도 방사선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서쪽 200Km 지점에 있는 주유소 세차장 도랑에서 9만Bq/Kg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농림업 종사자의 건강 피해도 우려된다. 후쿠시마현 북부지역의 논은 대부분 방사선 관리구역이다. 올해 수확된 쌀에서 500Bq/Kg을 초과하는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2012년은 100Bq/Kg을 새로운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 농가는 후쿠시마현의 18%, 11,800세대가 된다.
앞으로 국지적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곳에 대한 제거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건강 관리와 제거 물질에 대한 보관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월계동 방사선 도로 포장이 문제가 되었다. 무방비로 제거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 제거 된 아스팔트 처리도 어렵다.
우리는 지금 핵 오염 속에 살고 있다는 자각을 환기하면서 글을 마친다.
사진1,2는 2011.4.13-17 필자도 참여한 한일 공동 후쿠시마 조사단이 실시한 현장 조사 때 찍은 사진이다.
사진1 : 핵발전소에서 북서 33Km. 후쿠시마현 이타테무라 나가 도로로 가는 고개.
지상 1m 공강선량 22.08μSv. 1년간 누적 추정 적산선량 91.1mSv.
사진2 : hot spot. 핵발전소까지 20Km 직전 지점 도로 옆에 “후쿠시마현‘이라는 표시가 보인다. 땅에 가까운 지점이고 풀들이 많아 떨어진 방사성물질에서 나온 방사선량이 많은 지점이다. 간이선량계는 92.05μSv를 나타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한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제도가 일본에도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과 연금이 전국민 대상의 통합 프로그램인데 비해, 일본은 대기업, 업종조합 등 직장 내지 업종을 기반으로 개별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산재보험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국 통합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역시 한국과 비슷하게 산재들이 은폐되는 상황에서 요양비를 의료보험이 대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산재 은폐 사례들을 일부 살펴보고 소위 일본적 고용형태가 만들어 낸 의료보험, 연금 구조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2008년 산재보험 급여 자료를 살펴보면, 연간 총 사망자 수 1,268명, 휴업 4일 이상인 사상재해발생 건 수가 119,291건이다. 해마다 사망자 수와 재해발생 건 수 모두 감소하고 있다. 한편 정기건강검진 유소견률은 51.3%로 처음으로 50%를 넘었고, 특수건강검진 유소견률도 6.5%로 과거 5년 동안 6%대에서 상승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 산재 은폐가 발각되어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말하는 산재 은폐란 ‘고의로 노동자 사상병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 내지 ‘허위 내용을 기재한 노동자 사상병 보고서를 관할 노동기준감독소장에 제출하는 것’으로, 노동안전위생법의 위반에 해당한다. ‘노동자 사상병 보고서’는 사업주가 노동부지청의 해당 노동기준 감독서에 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서, 노동자가 사업장 내, 부속 건설물 내, 부속 기숙사 내에서 부상, 질식 또는 급성 중독에 의해 사망 내지 휴업한 경우 바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행정감독기관 입장에서는 재해 발생의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자 사상병보고서 제출을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노동성은 노동자 사상병 보고서가 적정하게 제출되도록 사업주 지도를 철저히 하는 것과 동시에 산재 은폐를 파악해 조치를 강구하는 내부 행정지침문서(기발 제687호)를 1991년에 낸 바 있다. 문서에는 산재 은폐 조사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① 사상병 보고서와 산재신청서류 등 서류들을 통해 재해 발생 상황 등 기재 내용 파악
② 산재 노동자에게 제보가 있는 경우 관계 서류 확인과 내용 파악
③ 감독 지도할 때 출근부, 작업일지 등 기재 내용 점검 파악.
①에서 ③까지 서류 기재가 자연스럽지 않는 부분을 파악하고, ④로서 현장 조사 실시 지시.
그리고 산재 은폐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대한 사법 처분, 경고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건설사업 무재해 표창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재해표창 반납을 지시한다. 산재보험 ‘메리트 제도’ 적용 사업장에는 환부금 회수 등 보험료 징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노동성에서 후생노동성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된 후인 2001년, 산재 은폐를 없애겠다고 사업자단체와 건설사업자단체에 통지했다. 이 때 통계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산재 은폐 사례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2002년 새로 낸 지침에서는 산재 은폐가 범죄라고 하면서 계발에 중점을 둔 내용을 지시했다. ① 포스터와 소책자, ② 지자체 홍보물, ③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④ 산재방지 지도원, ⑤ 건설원정단체, ⑥ 의료기관, ⑦사업자단체와 노무사단체, ⑧ 공공공사 발주기관을 통해 산재 은폐 방지를 지도하도록 지시했다. 또 2008년에는 산재인데도 건강보험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산재보험에 청구하는 것을 권장하고 사업주를 지도하는 것을 지시했다.
후생노동성이 파악하고 검찰에 송치한 몇 가지 산재 은폐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 아파트 신축 현장. 2차 하청 A사 대표와 3차 하청 도장업 B사 대표를 검찰 송치함. B사 노동자가 도장 작업 준비 중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는데, A와 B가 공모해서 “수주를 확보하기 위해 원청에게 산재보험으로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산재 사고를 은폐함.
사례2 : 운송업체 C사와 회사 사장을 검찰 송치함. C사는 물건을 다루는 중에 발생한 자사 직원의 골절 등 1년 1개월 동안에 발생한 5개 산업재해에 대해 ‘노동자사상병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사장은 “화주가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진술함.
사례3 : 건설회사 D사와 회사 전무를 검찰 송치함. 건물 건설공사 2차 하청인 D사 노동자가 현장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D사 건축자재 창고에서 발생”이라는 허위 보고를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 공사현장의 산업재해는 원청회사의 산재보험으로 보상되는데, D사 전무는 “원청의 산재보험을 쓰면 폐를 끼치고 일을 못 받게 된다”고 진술함.
사례4 :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원청 건설업체 담당자 2명과 1차 하청업체 사장, 전기공사업체 E사 사장을 검찰 송치함. E사 노동자가 리모델링 공사 때 사다리에서 떨어져 골절하는 재해가 발생했는데도 공사현장 노동기준감독서에 ‘노동자 사상병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E사가 직접 도급한 다른 공사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해 다른 감독서에 보고서를 제출. 원청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공상처리하려다가 부담이 커서 다른 현장 산업재해로 위장했음. 원청회사 담당자와 1차 하청 사장도 묵인해서 공범으로 송치됨.
사례5 : 제철소 1차 하청 철강가공 F사와 회사 부장대리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함. 제철소 내에서 발생한 3건의 산업재해에 대해 건강보험을 쓰거나 통근재해(출퇴근 중의 재해)로 취급함.
이상의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청업체들이 앞으로의 계약을 걱정해서 원청업체의 눈치를 본다는 점이다. 무재해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 삭감 등 인센티브를 주면서 “재해 예방”을 진행해 온 것의 문제점이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고용보험
31일 이상 고용 예정이거나 1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의료보험
1961년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피보험자가 되었다. 그러나 보험의 구체적 특징들은 민간기업의 노동자, 공무원, 자영업자, 선원 등 직역에 따라 다른 조합제로 운영되고 있다.
의료보험은 산업재해, 직업병 등 업무상 재해를 제외한 의료행위에 대해 보상하며, 이러한 질병/부상에 따른 휴업 기간에는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평균 임금의 약 60%로, 최대 1년 반 동안 지급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는 상병수당제도가 없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며 (국민건강보험인 경우 한국의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부담), 월수입에 대해 47개 등급으로 보험료를 정한다.
연금제도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는 전체 국민에게 해당하는 ‘국민연금’과 임금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후생연금보험’의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① 노령기초연금 (65세부터 지급), ② 장애기초연금 (중증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지급), ③ 유족기초연금 (생계주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 지급)의 세 종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특징을 갖는다.
한편 후생연금보험은 근무 시작부터 69세에 이를 때까지 회사원이 가입해야 하는 공적 연금으로, 앞에서 살펴본 국민연금 제2호 피보험자가 그 대상이며, 보험료는 회사에서 징수한다.
지급되는 후생연금의 종류에는 ① 노령후생연금 (65세부터 지급), ② 장애후생연금 (중증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지급), ③ 유족후생연금 (생계주가 가망한 경우 유족에 지급)이 있다. 한편 후생연금과 구조가 같지만 공무원이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공제조합’이 있다.
이렇게 보험자를 정부로 하는 공적 연금제도 뿐 아니라 기업연금제도도 있다. 이 경우, 후생연금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가 의무화되어 있다. 기업 퇴직금의 일부를 기금에 내는 것으로 독자적인 기업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설립 형태는 1개 기업의 단독설립, 동일 자본계열인 기업그룹의 연합설립, 같은 업종이나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함께 하는 종합설립이 있다.
핵발전소에서 북서방향 60Km 떨어진 후쿠시마 시 교외에서 방사선 측정량이 1.93μSv를 기록했다. 1년 누적량으로 환산하면 16.9mSv은 일반인 연간 피폭 제한선량의 17배에 해당한다. 매화나무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대조된다.
핵산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한 결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핵발전을 포함한 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해마다 전력회사에 5천억 엔 (6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지출해왔다. 핵발전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싸다는 전력회사의 선전에 언론, 어용학자, 저명인사가 동원되었다. 일본의 핵발전소는 모두 바닷가에 건설되어 있다.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보상금이 사용된다. 또한 핵발전소가 위치하는 지자체와 현에는 교부금이 주어진다. 일단 핵발전소 건설이 결정되면, 지역사회에 일자리가 생기고 건설 후에 전력회사는 지역 주민을 하청업무 등에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후쿠시마 시 아즈마 종합체육관에는 1,700명 정도가 피난해 있었다. 발전소에서 20Km 떨어진 가츠라오무라 지역에서 피난 온 60대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다. 가츠라오무라는 농촌 지역이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주로 외지로 나간다. 이 남성은 철근공으로 60년대에 일본 최대 댐인 구로베 댐 공사 현장에서 일했고, 뒤이어 시작된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건설 공사에 참여했다. 1호기부터 5호기까지 관여했다고 한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남녀 모두 핵발전소 공사장에 나갔다고 했다. 남성은 후쿠시마 공사 후 도쿄에 일하러 나갔다가 도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고향인 가츠라오무라로 돌아왔다. 장애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상태였다. 그는 병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도 뇌출혈로 반신에 장애가 있는 분이었다. 아들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데 방사능 오염 소문 때문에 거래가 중단돼 회사는 문을 닫았고, 아들은 다른 지역의 관련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 여성은 더 이상 원망의 말은 하지 않았다.
반핵활동가 이시마루 씨(68세)는 원래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남쪽에 위치하는 토미오카마치에 살고 있었다. 사고 후 손자를 데리고 300Km 떨어진 아키타 현에 피난해 있다가, 조사단을 안내하기 위해 후쿠시마로 온 것이다. 후쿠시마 제1, 제2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을 후타바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시마루 씨는 ‘후타바 지방 원전반대동맹’에서 40년 간 활동해 왔고 지금은 대표를 맡고 있다.
이시마루 씨가 전력회사의 지배구조를 설명해 주었다. 피난소에서 리더 격으로 나서는 사람은 대개 도쿄전력 하청회사 등 핵발전소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사람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이 나서서, 피난소에서도 핵발전소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도쿄전력이 피난소를 찾아갔을 때도 그 리더 역할 하는 사람이 “오늘은 항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피난민들의 호소와 항의를 막으려고 했다.
핵발전소가 건설된 지역과 주변 지역에는 교부금이 지급된다. 그래서 핵발전소 가까이에 갈수록 도로도 넓어지고 문화/복지 시설물이 눈에 잘 뜨인다. 우리가 사고 발전소 5Km 권역에서 보았던 체육관은 3월 말 완공 예정으로 도쿄전력이 지어준 것이었다. 폐허가 된 마을 속에서 그 체육관은 마치 지진 피해가 없는 것처럼 서 있었다.
이이타테무라 지역의 시라우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측정한 공간선량이 7.87μSv, 지표에서 12.29μSv를 기록했다.
이시마루 씨가 우리를 피난지역인 반경 20Km 지점까지 차로 안내해 주었다. 그는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반경 30Km를 넘는 지역이지만 국지적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핫스팟 (hotspot)으로 마을 전체가 피난 지역으로 선정된 이이타테무라라는 마을이 있었다. 핵발전소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부금 같은 것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는 지역이다. 나름대로 농축산업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다지며 마을 만들기를 실천해 왔던 평화로운 마을이 강제 이주 지역이 된 것에 대한 억울함이었다. 도쿄에서 쓰는 전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한 눈물이었다.
전력회사는 핵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돈으로 지역 주민들을 매수했고, 초기에는 경찰력을 동원해 반대운동을 탄압하기도 했다. 언론과 전문가도 조직하면서 반대 의견은 아주 소수파로 전락해버렸다. 도쿄전력을 포함한 전력회사 노동조합인 전력총련은 일본 노총인 렌고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내에서도 영향력이 큰 조직이며, 렌고는 핵발전을 지지하고 있다. 전력총련 출신 지방의원과 국회의원들도 지역의회와 국회에서 핵발전 추진 역할을 맡아 왔다.
과거 40년 동안 이렇게 강력한 동맹이 형성되면서 핵발전 추진력은 갈수록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시마루 씨 말처럼 ‘원자력 제국주의’ 사회에서 돈과 어용학자, 매수된 언론에 의해 이성적인 대안 에너지 정책이나 탈핵사회 전망은 확산될 기회를 잃었다. 이렇게 주입된 ‘핵발전은 필요하다’는 사고방식은 핵사고 직후도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 2011.4.4 보도
(전국 조사, 4.1~4.3)
마이니치신문 2011.4.18 보도
(전국 조사, 4.16~4.17)
아사히신문 2011.4.18 보도
핵발전소
․모두 폐지 12%
․삭감 29%
․증설 10%
․현상 유지 46%
전력의 30%를 핵발전으로 조달하는 현재 에너지 정책
․모두 폐지 13%
․삭감 41%
․부득이하다 40%
․중지 11% (7%)
․삭감 30% (21%)
․증설 5% (13%)
․현상 유지 51% (53%)
*( )는 2007년 조사 결과
핵발전소를 폐지 내지 줄여야 한다는 사람들이 약 40% 정도 되지만, 현상 유지하자는 의견도 절반에 달한다. 아사히신문 보도에서는 2007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데, 증설하자는 의견이 줄어들고 축소하는 의견이 늘어났다. 그러나 현상 유지라고 답한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4월 말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핵발전을 추진해 온 보수적인 인사가 당선되었다. 핵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도 핵발전소 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일본 전국에서 탈(脫) 핵발전을 요구하는 크고 작은 모임과 집회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1980년대까지는 총평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 - 사회당의 정치 블록이 반핵 운동을 전개해 왔지만 총평 해산과 함께 힘을 잃었다. 지금 일어난 반핵 운동은 그 운동을 계속해온 사람들과 새롭게 탈핵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들과의 연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경험한 일본인들이 과연 탈핵 사회로의 변화를 선택할 수 있을지, 현재 일본 사회의 민주주의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
핵발전소에서 남향 33Km 지점 국도변에 “원전 어딘가로 가져가” “원자력발전 필요 없다”라는 붓글씨가 쓰인 다다미가 걸려있다.
<끝>
1) 현은 한국의 ‘도’에 해당
같은 사무실의 동료를 인터뷰해보신 적이 있나요? 음, 저는 해봤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요. 일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작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공유해 온 동료를 대상으로 인터뷰원고를 쓰는 기분… 쑥스럽습니다. 마주 앉아서 서로 시선을 좀 피하다가 드디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첫 질문치고는 좀 약하군요.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 직책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나. 상근활동가라고 할까? 밖에 나가도 사람들이 직책이 뭐냐고 물어. 그때는 상근자라고…
이상하다, 명함에 직책 만들어서 찍지 않았나요? 이번에 CBS라디오 인터뷰할 때도 사회자가 직책이 뭐냐고 물었는데, 없어요 했죠? 사회자가 당황했겠는데.
- 그러니까, 얼마 전 국회 토론회에도 지정토론자로 나갔는데 직책이 없냐고, 토론문에 그냥 상근활동가라고 적혀있으니까.
빨리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죠.- 아! 직책을 공모합니다, 낼까? 여기에?
노동건강연대 회원들이라면 사무실의 일본인 상근자 스즈키 씨를 알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라도요. 전화를 받거나 모임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회원들은 처음에는 긴장합니다. 그의 부드러운 한국어를 듣는다면 바로 긴장을 풀리기는 하지만. 스즈키 씨는 지난 4월 13일에서 18일까지 후쿠시마 재난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고국의 재난현장을 조사하고 왔다는 소식에 많은 한국 언론이 기사를 썼습니다. 라디오시사프로에 초대받아 방송국까지 다녀왔지요. 한국에 사는 일본인, 게다가 사회 운동하는 일본인에 대한 관심이 늘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 관심에 대해 거리를 두고 지내왔지만, 이번만은 고국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요청이 오면 어디든 달려가신 스즈키씨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려는데 자리에 앉아있던 사무국장이 우리 단체 티셔츠를 들고 와서는 입으라고 합니다. 분홍색 후드티셔츠.
“잘 어울려요, 젊어 보이는걸”
“회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반갑진 않아요”
키득키득 웃으시는 스즈키씨. 나이와 매우 안 어울리는 언행입니다. 하긴 스즈키 씨는 일본에서 활동하시다가 한국의 노조활동가에게 반해서 결혼을 하러 건너오신 용감하고도 순수하신 분입니다.
잘 모르는 회원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다시 한 번 해주시죠.- 회원 여러분, CMS동의서를 다시 써야 됩니다. 써 주십쇼.
일본사람이 단체에 있다는 이유로 회원들이 일을 더 시키지 않나요? 평소에 궁금해 하지 않던 일본 소식들, 연구 자료들, 법제도들 물어보고 번역해달라고 조르잖아요.- 음… 주로 일본의 연구, 일본 산업보건이나 법규 등 한국과 유사하니까 일본 정보수집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일본에서 선행된 제도를 한국이 보완해서 잘 쓰려는 부분이 있죠.
사무실에서 회비관리하시고 회계 맡고 계시잖아요. 내가 왜 한국까지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나, 하기 싫진 않으세요?- 회계라기 보다는 거의 지갑관리 수준인데(웃음), 재정계획 세우는 정도는 아니라서… 있는 만큼 계산하는 일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노동건강연대의 재정 상태를 평가해주신다면 어떤 상태입니까?- 노건연의 재정상태가 음… 계획은 세우지만 절대로 예산대로 가지 못하는 재정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회비만으로는 적자, 적자 부분에 대해서 회원들 후원금에 기대는 현실이죠.
괜히 물어봤다. 회계담당자의 슬픈 진단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4월의 후쿠시마 방문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후쿠시마 다녀오신 후 바쁘셨죠? 여기저기서 계속 불렀잖아요.- 후쿠시마 사고가 해결이 안되고 있고, 방사선 피해가 늘어나고, 노동자들 피폭이 계속되는 상황이니까 계속 주시하고 한국에 알려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기자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는 게 어떤 건가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핵공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핵 자체에 대해서 묻는다기 보다 일본 사람이 뭘 생각하나 궁금해 하는 거죠. 일본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없고 정보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요. NHK만 듣고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요. 지금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포함해서 농수산물을 안전하다고 하고 있는데 모두 검사할 수가 없고, 애 엄마들은 아이한테 무얼 먹이면 좋은지 고민하고 있어요.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비중이 높은 편인가요?- 각 지역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고, 우유는 세 번을 검사해서 세 번 다 방사선 수치가 안 높으면 시장에 나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식품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얼 먹는다는 게 불안할 만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일이 되었군요.-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다는 사람도 있죠. 방사선이 외부피폭도 문제지만 먹는 거, 내부피폭도 문제인데, 도쿄 옆에 치바 현이라고 있어요. 애엄마 모유에서 방사성물질이 나왔거든요. 내부피폭이 있다는 증거예요.
핵발전소폭발만 무서운 건 줄 알았는데, 일상생활 영위해가는 일도 공포의 연속이네요.- 오염된 식량이 상당수 있을 거예요. 오사카 같은 서쪽지방으로 이주하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생각 못 하죠. 생활기반을 버리고 이동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선량피폭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아예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적어도 어린이에게는 덜 영향을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
아이들이 컸을 때 건강할지 두렵네요. 핵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뭐가 안전한지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주류학자들은 방사선위험을 축소하려고 하죠. 한국도 일본처럼 그런 것 같아요. 저선량피폭이 위험하다고 인정한 보고서가 별로 없어요. 체르노빌사고도 저선량의 건강장애는 보고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핵 옹호세력들의 이해관계와 연결돼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했고, 일본도 간 총리가 하마오카 핵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겠다고 했잖아요. 반대하는 세력도 많은 것 같지만 …- 핵으로 살아야 하는 세력이 반발하고 있죠. 그렇지만 일본은 어느 때보다도 탈핵움직임이 의미있는 큰 세력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요. 핵 밖에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선전해 왔는데, 핵은 위험하다 대안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독일을 비난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정책으로 평가해야죠.
일본은 핵으로 큰 고통을 겪은 나라인데 어떻게 바로 핵발전소를 지을 수 있었나요. 참 궁금한 점이예요.-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말을 IAEA가 쓰기 시작했죠. 심지어 일본 공산당까지 핵에 대해 반대 안 했어요. 자민당이 추진하는 핵은 반대했지만 사회주의가 사용하는 핵은 지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60년대 반핵운동이 갈라졌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핵을 맞고, 미국이 태평양에서 수소폭탄실험을 할 때 일본어민들이 피폭됐죠. 일본이 수소와 핵을 모두 처음 맞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 50년대 후반 냉전시대, 중국이 핵폭탄개발에 성공하자 일본 공산당이 미국 핵을 견제하기 위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원수협)가 먼저 있었는데 사회당계열,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 등이 떨어져 나와서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원수금)를 만들었죠. 원수협에는 공산당계열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 반핵운동이 모든 핵을 금지하자는 세력과 ‘핵의 평화적 이용’은 가능하다는 세력으로 갈라진 것이죠.
그렇군요. 현재 일본의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일본은 전국적 환경단체가 없어요.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이나 건설예정지역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하죠. 도시는 도시대로 반핵운동이 있지만 운동을 조직하는 방식이 한국과 달라요. 80년대 일본반핵운동은 총평과 사회당이 있어서 할 수 있었거든요, 노동조합의 대중동원이 가능했으니까요. 89년 총평이 해산하고 운동도 시들해졌죠.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가 만들어지면서 노동운동이 우경화되고 전국적 구심도 없어졌어요.
지금 사고를 낸 도쿄전력에도 노동조합이 있나요?- 전력회사들 노동조합이 있죠. 그러나 이번 후쿠시마 사고 때 도쿄전력 홈페이지를 보면 사고에 대한 사과는 없어요. ‘계획정전으로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는 말만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노총이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입장이었는데 5월에 입장을 보류하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전력4회사의 노동조합이 노총의 중심세력인데 쉽지 않죠. 한국 노동조합의 상황과 비슷해요. 노동조합이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일자리문제라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규제하기 전에는 어렵죠.
일본은 지역운동이 활발하다고 하셨는데 한국의 반핵운동이 지역과 연대하기 위해서는 무얼 해야 할까요?- 지역에서 반대를 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핵추진 구조에서는 어려워요. 부안을 봐도 지역 주민이 투쟁으로 핵폐기장을 백지화했잖아요. 그냥 토목공사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유치할 것이고, 후보지로 나서는 구도예요. 정책적으로 탈핵을 하지 않는 한,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핵발전소 얘기가 나오죠.
도쿄시민들이 이번 여름의 전력수요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일본정부가 고심 중이라는 기사를 읽었어요.- 실내냉방온도를 너무 낮추지 말자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은 도쿄전력의 1/3은 대공장이 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절전해야 겠지만 큰 공장의 절전이 관건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게 아니라 전기수요가 많은 평일에 쉬고 주말에 공장을 돌리자, 작업시간을 일찍 시작해서 일찍 일을 끝내는 식으로 하자, 심야노동을 도입하자는 얘기도 있어요.
음, 덜 사야 덜 만들고 생산량을 줄일 텐데 물건은 계속 만들어내야 하고 일자리도 걸려있고 쉬운 문제가 아니군요. 이제 일본의 건강권 운동 상황을 들어볼까요.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가요? - 후쿠시마에서 노동자 피폭이 계속되고 있어요. 전국노동안전위생센터연락회의(안전센터)가 정부와 교섭을 하고 있어요. 노동자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사고 수습을 위해서 전국에서 노동자가 투입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피폭량이 있을 거예요. 확실히 안전하게 피폭작업을 관리하고 피폭결과를 계속 추적하고, 건강관리 제도를 보완해야 해요. 전국안전센터가 후생노동성하고 교섭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가 핵발전소 작업자의 1년 노출상한선을 250 밀리시버트(mSv)로 올렸거든요. 250mSv에 노출되면 조혈기능에 장애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250이 아니라 100mSv 노출되면 투입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는 있지만. 100mSv도 평상시의 5배예요. 보통 1년에 20이 기준이니까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1년한도도 50mSv가 최대이고요.
아 그렇군요. 사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계속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네요. - 전국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일하고 있어요. 플랜트, 건설, 배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죠. 일용노동자들도 동원되고요. 오사카에서 트럭운전사 모집한다고 해서 갔더니 본인도 모르게 후쿠시마 원전에서 폐기물처리 일을 하게 된 경우도 있어요. 트럭운전사가 국가대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심각하군요. 일반 노동문제 중에 는 어떤 이슈가 있나요?- 아! 최근에 정신건강 문제, 멘탈 헬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정부는 과중노동, 장시간노동의 문제로 다루는데 직장 내 왕따, 괴롭힘 같은 문제가 많아요. 점점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요. 노동 강도가 세지고 인간관계가 공격적으로 변해서 그런 건지 상담이 늘어나고 있어요. 노동 상담으로 오는데 들어보면 정신건강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산재로 신청하려는 상담이 아니라 지역유니온, 일반 노조에 노동 상담으로 오는 거예요. 상담이 오면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시정하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해고가 되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비정규직,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서 새로운 노동운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같아요. 맞아요? - 일반노조나 유니온의 활동스타일이 일본과 한국이 달라요. 한국 노동조합은 개별 노동상담, 법적 대응은 주로 노무사가 맡아서 하고, 노동조합은 조직 확대, 노조설립에 주로 공을 들이잖아요. 일본은 유니온, 지역일반노조들이 개별노동자 상담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한국은 노동자가 혼자 찾아오면 보통 노무사를 연결해주는데 일본은 활동가들이 상담에 대해 하나하나 대응해요. 사람과 시간은 투입하는데 성과는 더디거든요. 한국은 노동위원회가 개인이 구제 신청하는 것도 다루는데 일본은 집단적 분쟁만 노동위원회가 다루거든요, 그러니 개인이 지역노조에 상담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한국 노동운동 내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이 많다고 하잖아요, 일본의 상황은 어때요?- 일본과 비교하자면 일본 정규직은 한국만큼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한국은 조직하려고 하잖아요. 비정규직의 존재를 문제라고 인식하고 두 노총이 의지를 표명하거든요. 일본은 조직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요.
노동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희망이 있나요?- 희망은, 노동자가 독자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회변혁의 힘이 약하죠. 농민도 그렇지만 노동자도 자기 목소리가 없으면 자본의 공세는 누가 막나요, 노동조합에 희망을 가져야죠.
역시 오늘도 한 수 배웁니다. 잊고 있던 기본을 깨우쳐 주실 때가 많은 대선배이십니다.
노건연 일은 어때요? 재미있나요?- 재미있냐고? 음… 음… 노건연이 그러니까… 전문가 단체잖아요. 노건연에 모이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살리는 기획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 활동이 재미있냐 이거죠. 노건연 일이 재미없으신 거 아녜요? - 재미있냐… 바빠서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재미가 없는 것보다 아무래도 비정규직, 영세노동자 연대하는 사업, 지금은 정책 사업이 중심인데 조금 충전해서 영세노동자랑 연대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노동건강연대가 전문가 단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상근활동가의 역할은 뭘까요?- 전문가와 현실 사이에 실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연결하는 게 상근자 아닐까요. 전문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전체를 못 보거든요. 운동 전체를 보는 건 상근자예요. 회원들이 힘을 발휘하게 하는 역할이죠. 노건연 회원들도 훌륭한 활동가들이 많지만요.
역시 잊고 있던 부분을 짚어주십니다. 저는 과연 그렇게 진지한 생각으로 활동을 하고 있나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한국생활은 어때요? 마포 성미산 지역에 살면서 지역운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던 몇 년 전보다 비중이 줄었어요. 일본에 연수 가는 아이들 위해서 일본어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한국생활은… 그냥 한국에 사는 거죠.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바쁘게 산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국문화는 어때요?- 사회변화가 빠르죠.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요즘 노동자 문화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노동자 문화라…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집회문화가, 자기들이 만들었다기보다 역할분담을 딱딱 하면서. 옛날에는 같이 만든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대와 보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일체감이 없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하는 집회는 잘 하는 것 같은데. 무대에도 올라가고, 발표도 하고 공유하려고 아주머니들이 재미있게 하는데.
남성노동자의 집회문화가 변화가 필요하긴 하죠. 최근 본 한국영화 있나요? 일본 소설가 중에 좋아하는 소설가 있어요?- 드라마도 안 보고, 가수도 몰라서… 용산문제를 다룬 <남일당이야기>를 작년 겨울엔가 봤고, 일본 소설가는 일본 가면 가끔 일본 고전소설, 옛날 작가들 소설을 사오죠. 한국에서 인기 많은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소설가는 허무주의를 부추겨서 안 좋아해요.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인터뷰의 기록입니다. 수첩을 덮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근 한국정세부터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이야기까지… 그러다가 다시 후쿠시마 사고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의 르뽀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에 이번 후쿠시마 사고를 취재한 이들은 대부분 프리랜서 들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노동건강연대에 스즈키 씨같은 훌륭한 상근활동가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착한 마음씨, 원칙을 지키는 엄격함, 부지런함, 성실성… 저에게 없는 것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서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아, 너무 진지해서 썰렁할 때도 더러 있지만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단체 활동가들이 스즈키 씨를 보며 배웁니다. 완전 소중한 우리 곁의 선배활동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스즈키 씨의 진한 통찰을 들려드리면서 조금은 길었던 인터뷰를 마칩니다.
- 후쿠시마의 이번 사고는 일본이 패전 이후 겪은 최대의 사건이에요. 95년의 한신지진도 국지적 피해였고. 이번 핵발전소 폭발은 핵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민주주의를 행사할 수 기회를 준 거죠. 일본은 그동안 핵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말해왔어요. 이제는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사고가 터졌어도 아직 각성안 한 사람도 있고, 핵발전소 운전정지로 일거리가 끊어지는 사람도 생겨요. 한번 만들면 선택하기 어려워요. 제 딸이 꿈을 꿨대요. 일본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사는 꿈. 일본이 지진, 태풍, 쓰나미 를 안고 살아야 하는데 방사선까지 안고 살게 생긴 거예요. 일본은 공해문제도 많이 겪었어요.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열도 동북부 태평양 쪽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큰 해일을 동반하면서 500 Km에 이른 해안부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다. 그 결과, 바닷가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가동 중이던 1호기부터 3호기, 그리고 정기 점검 중이라 운전이 중지 상태였던 4호기까지, 수소폭발에 의한 건물 파괴 내지 격납용기 파괴로 방사능을 핵발전소 밖으로 방출했다. 지진과 해일에 의해 원자로가 안정적으로 냉각되지 않으며 방사성물질을 외부로 유출한 이 사고는 두 달이 지난 지금도 호전되지 않고 있다.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것은 1970년 3월 26일이다. 후쿠시마 지역에서 ‘탈 핵발전소 운동’을 해 온 사람들은 올해 3월 26일을 기점으로 40년이 되는 1호기를 “폐로 (閉爐)” 하기 위해 “폐로 액션”이라는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가 올해 2월 7일 노후된 1호기를 검사한 후 운전 연장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폐로 캠페인을 전개하려 한 시점에 마침 지진에 의한 사고가 일어나, 운동을 준비한 사람들은 한 때 허탈 상태였다고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 규모와 같은 ‘레벨 7’로 규정되었다. 수소폭발이 잇따라 방사성물질을 방출한 후, 핵연료가 있는 압력용기와 사용 후 연료가 들어있는 풀(pool)을 냉각하기 위한 작업은 뉴스에도 자주 보도 되었다. 항공자위대 헬기에 의한 공중 살수나 육상자위대 특수차량에 의한 방수작업, 도쿄 소방청 소방차량에 의한 물 주입 등 ‘결사적인’ 작업이 강조되기도 했다.
또 지진 발생 시점부터 제동이 안 되는 원자로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사고 후 두 달이 지난 5월 시점에서, 도쿄전력 사원 약 1천 명, 하청/플랜트 관계자 약 4천 명 등 총 5천여 명이 사고 수습에 노력하고 있다.
도쿄전력이 직접 출자하거나 지분 비중이 수위를 차지하는 기업들 중에는 전기설비, 전력기기, 변압기, 보수유지 관련 회사들이 포함된다. 전기설비 최대 업체인 ‘관전공’이라는 기업은 도쿄전력이 46.15% 주식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사고 현장에서 복구 작업 중 방사능 오염수에 피폭된 2명이 이 회사 직원이며, 1명은 이 회사 하청노동자였다 (최고 180 mSv 피폭).
또한 ‘원자로’를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이들은 한국에도 잘 알려진 도시바, 히다치, 미쓰비시 등이다. 여기에 토건공사를 하는 종합건설회사, 플랜트 공사 업체, 원자로, 터빈, 펌프, 연료, 소재, 다양한 관련 부품 업체가 관여하고 있다. 이번 사고 처리에는 이들 관련 업체는 물론 거래가 있는 기업까지 동원되고 있다. 또 일용직 노동자들은 본인이 모르는 노동계약에 따라 처리 작업에 동원되기도 했다. 오사카 지역에서 ‘동북 지방 운전사’, ‘화력발전소’라는 구인공고를 보고 나섰다가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서 일하게 된 노동자도 있다.
일본에서 연간 방사선 피폭의 법적 한도는 50 mSv이며, 방사선 관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① 관리구역 설정
외부 방사선량률, 오염가능성에 따라 관리구역을 설정하고, 관리구역 내에는 허가된 사람 이외에 진입을 금지한다. 출입자는 개인 선량계 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방사성물질의 경구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오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음식과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② 구역 관리
관리구역의 선량률, 오염 밀도에 따라 구역을 다시 구분하고, 노동자 진입에 합리적인 관리를 꾀하고 있다. 구역 구분은 관리구역에 진입하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알려야 한다.
③ 작업 관리
선원 제거, 차단, 시간 단축, 거리를 두는 피폭 저감의 원칙에 따라 핵발전소 노동자 피폭이 저감되도록 작업을 관리한다.
④ 개인 선량 모니터링
개인 선량계에 의해 외부 피폭선량을 평가/기록해야 한다. 관리구역 진입 때마다 선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보기능이 장착된 개인 선량계를 사용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혹은 필요시 whole body counter (체내에 흡수된 핵종/량을 체외에서 직접 측정하는 장치) 측정을 시행하여 내부 피폭선량을 평가/기록해야 한다.
이처럼 관리구역을 정하고 구역별 오염 수준에 따라 피폭을 방호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후쿠시마 사고 현장에서는 방사선량 측정도 없이 작업자를 투입하여 피폭된 사례가 있다. 방사능 오염수 피폭도 그 중 한 사례이다. 또 개인 선량계가 모자라 그룹에 한 개씩만 지급하고 작업을 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3월 31일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었다. 내부 피폭을 측정하는 whole body counter의 경우, 제1발전소에 두 대가 있지만 주변 방사선량이 높아 실제로는 사용을 못 하고 있다.
표 1은 일본 전국 18개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피폭선량을 요약한 것이다. 정규직은 각 전력회사의 정규직이고 기타는 관련 업체 노동자를 지칭한다. 전력회사 사원에 비해 관련 업체 노동자들의 피폭선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후쿠시마 현장은 연간 20 mSv가 넘는 누적 선량으로 ‘피난 지역’으로 규정되었다. 2009년에 핵발전소 노동자 가운데 이 정도의 수준에 피폭된 사람은 없었다.
후생노동성은 올해 4월 27일 처음으로 핵발전소 노동자들 중 산재가 인정된 사례 수를 발표했다. 1976년 방사선에 의한 직업병 인정기준이 마련된 후 35년 동안 10명이 산재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전에는 백혈병과 급성 방사선증만 산재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백혈병도 모두인정된 것은 아니었으며, 피부염, 재생불량성빈혈 같은 질환도 인정되지 않았다. 2004년에 다발성골수종과 악성림프종이 인정된 후, 2010년 후생노동성은 다발성골수종과 호지킨 림프종을 방사선에 의한 질환으로 열거했다.
표 2의 사례3, 시마하시 씨 사례를 살펴보자. 그는 중부전력(주)의 2차 하청회사에 취직하여 계측기기 교환작업에 종사했다. 그의 방사선 관리수첩을 보면 핵발전소 정기검사 시기에 선량 상승이 있었고, 입사 5년째부터 5 mSv를 초과 상승하여 87년에 최대 9.8 mSv를 기록했다.
방사선 종사자의 백혈병 산재 인정기준을 보면, ① 상당량의 피폭 (5 mSv×종사 연수), ② 피폭 시작 후 적어도 1년 넘는 기간에 거쳐 발병, ③ 골수성 백혈병 또는 림프성 백혈병으로 되어 있다. 시마하시 씨의 경우 인정기준 ①에 해당하는 누적피폭선량 5 mSv × 8년 10개월= 44 mSv을 넘어서는 50.63 mSv에 피폭되었다. 시마하시 씨는 1991년 11월, 29세 1개월의 삶을 마무리했다. 그해 연말, 시마하시 씨의 부모는 회사와 각서를 맺었다. 산재보상에 해당하는 금액(3천만 엔)을 받고, 일체의 이의 제기와 산재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부모는 아들이 죽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산재 신청을 했다.
시마하시 씨 사례가 산재로 인정된 것에 대해 중부전력은 “법정 연간 피폭한도 50 mSv 이하이며, (산재) 인정이 피폭과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시마하시 씨 어머니는 “아들과 같은 일로 병이 걸린 사람을 위해 전력회사는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하는데 어떻게 질병과 일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냐?” 며 지금도 탈핵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표 3은 90년대 후반 핵시설에 종사한 노동자 24만 4천명 가운데 생사가 확인된 피폭노동자 17만 5,939명의 누적선량 분포를 나타낸다. 5년 동안 50 mSv에 피폭된다면 산재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수준에 폭로된 노동자 수가 1만 1,551명에 이른다.
지난 3월의 사고에 따라 ‘원자력긴급사태선언’이 발표되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피폭선량 허용한도를 완화했다.
‘전리방사선 장해방지규칙’ 제7조에는 “긴급 작업에 종사하는 동안에 노동자가 받는 방사선량은 실효 선량 100 mSv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1990년 권고를 인용하며 바꾼 것이다. ICRP는 “중대 사고 시 사고 제어와 긴급 구조 작업에서 피폭은 500 mSv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에 근거하여 허용가능 피폭선량을 250 mSv까지 높이는 방안을 ‘방사선심의회’에 제출했고, 타당하다는 답신을 받아 3월 14일부터 적용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피폭의 수준 자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고 후 2주가 지난 3월 24일에서야 노동자들이 개인 선량계도 없이 작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3월 22일까지 사고 발전소 내 시설 (면진중요동 免震重要棟)에서 작업한 노동자들에게 장비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여성노동자에서도 대량 피폭이 확인되었다. 이 50대 여성은 1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누적 피폭선량이 17.55 mSv를 기록했다. 개인 선량계 선량 (외부 피폭) 2.06 mSv, 면진중요동 외부 피폭 1.89 mSv, 내부 피폭 13.6 mSv가 그 내역이다. ‘전리방사선 장해방지규칙’은 여성의 피폭 한도를 3개월 5 mSv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사고 대응 노동자의 피폭은 4월 27일 시점에서 200 mSv 이상이 2명, 100 mSv 이상 200 mSv 미만이 28명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내부 피폭에 대한 검사는 작업 종사자의 10% 정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고 수속까지 앞으로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현재 전국에서 작업자를 모집 중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투입해야 개인별 피폭량을 줄일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작업자를 모집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노동자 피폭을 감시하고 향후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체제가 시급하게 요구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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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동향, 정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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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성적 괴롭힘, 공식적으로는 ‘성희롱’으로 번역되는 'sexual harassment' 는 일본에서 ‘성적 짓궂은 짓’으로 번역되다가 요즘은 영어의 일본식 발음으로 표현하거나 줄여서 “세쿠 하라”라고 말한다. 이 글에서는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인 ‘성희롱’으로 쓴다.1)
2010년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에 있는 전국의 노동국 고용균등실에 요청된 성희롱 상담은 총 11,749건이었다. 고용균등실은 남녀 균등 대우 확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양립 지원, 파트타임 노동 대책 등을 추진하는 기관이지만 상담의 절반은 성희롱에 관한 것이다. 반면 성희롱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2004-2009년 사이에 22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운데 후생노동성은 2011년 6월 전문가회의를 열어 성희롱으로 정신질환에 걸린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과 운영 수정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배경에는 성희롱에 시달린 한 여성의 투쟁이 있었다.
“성희롱 인정 길 넓힌다” 올해 가을에 설립할 ‘퍼플 유니온’에 대해 논의하는 사토 씨(중앙)와 고야마 위원장(우) (출처: 2011.06. 28 홋카이도신문)
사토 카오리 씨는 통신업계 대기업이 만든 계열사인 파견회사 직원이며 모회사인 통신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파견노동자였다. 교육 강사로 일하던 2003년 말부터 상사의 성희롱이 시작되었다. 메일로 ‘고백’이 오고 식사나 여행을 같이 가자는 끈질긴 권유가 계속되었다. 심지어 손에 입을 밀어 붙이는 등 상사의 행동은 점차 심해졌다.
사토 씨는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지만 해고가 될지도 모르는 불안 속에서 그저 상사를 피하는데 급급했고, 상사의 행동과 ‘성희롱’은 연결시키지 못했다.
사토 씨는 상황을 눈치 챈 동료의 권유로 병원 정신신체의학과에 갔고, ‘적응 장애’ ‘강박성 장애’ ‘우울병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사토 씨는 교육 강사 업무를 그만두었다. 이 업무를 그만 두면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희롱은 점점 더 심한 괴롭힘으로 변해 갔다. 가해자가 걸어오는 내선 전화, 감시 행동으로 사토 씨 정신상태도 악화되었다. 그러나 생활을 위해 일 자체를 그만둘 수는 없었다.
사토 씨는 생각다 못해 용기를 내어 원청회사에 상담을 했지만 아무 대응도 없었다. 변호사에게 상담했지만, ‘증거가 없다. 소송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의료기관에서는 ‘왜 싫다고 안 했어요?’‘상담할 수 있는 친구는 없어요?’라고 추궁당했다. 산재를 신청하려고 간 기관에서는 ‘성희롱의 산재 인정은 어렵다’고 창구에서 단념시키려 했다.
도움을 요청한 모든 곳에서 거절을 당하고, 사토 씨는 병원 접수대에서 본 성희롱 상담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전화를 받은 지역여성노조인 “홋카이도 여성 노조”만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2006년 사토 씨는 퇴직 직전에 여성노조에 가입하고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면서 2007년에 산재 신청을 했다.
산재는 불승인이었다.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 상담 시스템이 기능하고 있었다. 동료도 상사에게 주의했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형식적인 회사 상담 창구가 기능을 했다는 것이다.
재심사청구에서는 심리적 부하강도가 3급으로 수정되었지만, 발병 전 6개월 동안 상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사건 발생 직후 상담하기 어려운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후속하는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2010년 1월, 사토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성희롱 산재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은 일본에서 첫 사례였다. 여성노조는 성희롱 상담사례를 모아 후생노동성, 국회위원, 관료들에게 산재 인정기준 개선을 호소하면서 전국 노동조합 조직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2010년 11월, 판결 전에 산재 인정 방침을 밝혔다. 결국 2011년 3월, 원처분청이 산재를 인정하게 되었다. 동시에 후생노동성은 전문가회의를 열어 성희롱 산재 인정기준에 관한 검토를 시작했다. 6월 28일자로 발표된 전문가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후생노동성은 연내에 새로운 성희롱 산재 인정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사토 씨는 올해 가을에 성희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퍼플 유니온” 설립을 도쿄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림 3. 2011년 7월 5일자 홋카이도 신문 “성희롱 산재 인정기준 후노성 재검토, 고용의 불안정함도 고려” “정신질환 판단 대상에 ‘6개월’의 벽”
1999년 제정, 2009년 일부 개정
1. 업무 상외 판단
정신장애 등 업무 상외는 정신장애의 발병 유무, 발병 시기 및 질병명을 밝힌 위에
①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하
② 업무 이외의 심리적 부하
③ 개체 측 (個體側) 요인 (정신장애 병력 등)
에 대해 평가하고 이들과 발병한 정신장애와의 관련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 판단 요건
업무 상외 판단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대상 질병에 해당하는 정신장애를 발병하는 것.
(2) 대상 질병 발병 전 대략 6개월간에 객관적으로 해당 정신장애를 발병시키는 우려가 있는 업무에 의한 강한 심리적 부하가 인정되는 것.
(3) 업무 이외인 심리적 부하 및 개체 측 요인에 의해 해당 정신장애를 발병한 것을 인정되지 않는 것.
3.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하 평가
(1) 평가 방법
정신장애 발병 전 대략 6개월 동안에 ① 해당 정신장애 발병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사건(일)이 있었는지. ② 그 사건(일어난 일)에 동반하는 변화는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직장에서 심리적 부하평가표를 이용해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하 강도를 평가하고 그들이 정신장애를 발병시키는 우려가 있는 정도의 심리적 부하 여부를 검토한다.
단 사건(일어난 일)에 동반하는 변화를 평가할 때 일의 양, 질, 책임, 직장의 인적/물적 환경, 지원/협력 체제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 특히 항상적인 장시간 노동은 정신장애 발병의 준비 상태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하 평가 때 충분히 고려한다.
(2) 정신장애를 발병시키는 우려가 있는 정도의 심리적 부하에 대한 판단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하가 정신장애를 발병시키는 우려가 있는 정도의 심리적 부하로 평가되는 경우란 별표1의 종합평가가 “강”으로 되는 경우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경우로 한다.
① 사건(일어난 일)의 심리적 부하가 강도“Ⅲ”이고 사건에 동반하는 변화가 “상당 정도 과중한 경우”
② 사건(일어난 일)의 심리적 부하가 강도“Ⅱ”이고 사건에 동반하는 변화가 “상당 정도 과중한 경우”
(3) 특별한 사건(일어난 일) 등에 대한 취급
아래와 같은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1에 의거하지 않고 종합평가가 “강”으로 된다.
- 생사에 관한 사고에 조우 등 심리적 부하가 극도인 것.
- 업무상 상병에 의해 요양중인 자의 극도의 고통 등 병상 급변 등
- 생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정도의 극도의 장시간 노동
4. 업무 상외의 판단
업무 상외의 구체적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하 이외 특별한 심리적 부하, 개체측 요인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자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하가 별표1의 종합평가가 “강”으로 인정될 때에는 업무 기인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하 이외 심리적 부하, 개체적 요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하가 별표1의 종합평가가 “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 이외의 심리적 부하, 개체측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들과 발병한 정신장애와의 관련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단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하의 종합평가가 “강”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자 아래 가 및 나의 경우에는 업무상으로 판단한다.
가. 강도”Ⅲ”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인 심리적 부하가 인정되지만 극단적으로 큼 등의 상황에 아닌 경우.
나. 개체측 요인에 현저한 문제가 없는 경우.
“정신장애 산재인정 기준에 관한 전문 검토회 - 성희롱 사안에 관한 분과회”는 2011년 6월 28일 보고서를 발표해 성희롱 특유의 사정을 고려해 산재인정기준 개정과 조사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언했다.
정신장애 산재 판단지침에서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스트레스를 Ⅰ~Ⅲ 등급까지 3단계로 평가하는 “심리적 부하평가표”에 정리하고 그 평가에 의거해 업무에 기인한 정신장애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심리적 부하평가표”에는 성희롱에 관한 항목은 사건 (일어난 일) 유형 분류 속 ‘대인관계의 트러블’에 구분되며 구체적인 사건(일어난 일)으로서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항목이 하나 있다. 이 항목에 대한 심리적 부하 강도는 Ⅱ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같은 유형에는 ‘심한 짓궂은 짓, 괴롭힘 또는 폭행을 당했다’ (Ⅲ), ‘상사와의 트러블이 있었다’ (Ⅱ), ‘동료와의 트러블이 있었다’ (Ⅱ), ‘부하와의 트러블이 있었다’ (Ⅰ) 등이 열거되어 있다.
검토회 보고서는 ‘성희롱을 당했다’에 대한 평균적 부하강도를 ‘Ⅱ’로 하면서 ‘Ⅲ’ 등급으로 수정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심리적 부하강도를 ‘Ⅲ’ 등급으로 판단하게 하는 구체적인 수정 사례
(1) 특별한 사건
심리적 부하가 극점에 해당하는 것
강간이나 본인의 의지를 억압해서 행해진 외설행위 등 성희롱.
(2) 강도를 ‘Ⅲ(강한 심리적 부하)’로 수정하는 사례
행위의 태양이나 반복 계속의 정도
- 가슴이나 허리 등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는 성희롱이자 계속해서 이루어진 행위.
- 가슴이나 허리 등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는 성희롱이자 행위는 계속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에 상담해도 적절한 대응이 없어 개선되지 않았거나 또는 회사에 상담 후 직장의 인간관계가 악화된 사안.
- 신체 접촉이 없는 성적인 발언만의 성희롱이자 발언 속에 인격을 부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동시에 계속해서 이루어진 사안.
- 신체 접촉이 없는 성적인 발언만의 성희롱이자 성적인 발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동시에 회사가 성희롱으로 파악해도 적절한 대응이 없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
(3) 강도 ‘Ⅱ’이지만 심각성에 따라 ‘Ⅲ’에 수정해야 할 유의 사례
- 가슴이나 허리 등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는 성희롱이지만 행위가 계속되지 않고 회사가 적절하고 신속히 대응해서 발병 전에 해결된 사안.
- 신체 접촉이 없는 성적인 발언만의 성희롱이자 발언이 계속되지 않는 사안.
- 신체 접촉이 없는 성적인 발언만의 성희롱이자 복수 이루어졌지만 회사가 적절하고 신속히 대응해서 발병 전에 행위가 종료한 사안.
평가 기간은 발병 전 약 6개월
병발하는 일에 대한 고려
- 행위자로부터의 희롱
- 피해 신고를 계기로 행위자나 동료로부터의 괴롭힘이나 희롱.
기타 유의 사항
- 피해자가 근무 계속이나 성희롱 피해 경감을 위해 할 수 없이 행위자에게 영합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안이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
- 피해자가 피해 직후 상담 행동을 취지 않아도 단순히 심리적 부하가 약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 의료기관에서 처 진료 때 성희롱 사실을 호소하지 않는 것만으로 심리적 부하가 약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 행위자가 상사이고 피해자가 부하인 경우, 행위자가 정규직이고 피해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경우 등, 행위자가 고용관계 상 피해자에 대해 우월적인 입장에 있는 사실은 심리적 부하는 강해지는 요소가 될 수 있다.
1) 영어 harassment는 ‘침략, 괴롭힘’의 뜻을 지니는 반면, ‘희롱’은 ①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림, ② 손아귀에 넣고 제멋대로 가지고 놂, ③ 서로 즐기며 놀리거나 놂 등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가벼운 놀림이나 상호 즐김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성희롱이라는 번역어 자체가 한국사회 젠더 감수성의 부족을 드러낸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일본도 한국 못지않은 장시간 노동으로 이름을 떨쳤던 나라이다. ‘과로사’ 발음 그대로 Karoshi 라는 영어단어가 생겨날 정도였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이래 다양한 노동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그 대책들을 살펴보고 현실에서의 적용은 어떠한지 현지 방문 면담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1972년 일본에서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노동기준법’에서 안전보건을 분리시켜 ‘노동안전위생법’을 만들었다. 이때부터 심야업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제도화되었다.
특정업무 종사자 정기 건강검진 제도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검진이 정해지면서 심야업도 그 범주에 포함되었다. ‘특정업무’에는 고온 업무, 저온 업무, 방사선노출업무, 식물성/동물성/광물성 분진 업무, 이상기압 하 업무, 진동 업무, 갱내 업무, 중량물 취급 업무, 소음 업무, 납/수은/비소 등 유해물 업무, 병원체 오염 업무 등이 있다.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해당 업무에 배치전환 시, 혹은 매 6개월마다 정기 건강점진과 같은 항목의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 엔 이하의 벌금).
이 특정업무 검진과 별도로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요인에 의한 건강영향을 조기에 발견하고 파악하기 위한 특수건강검진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심야업 종사자 건강검진의 내용
심야업에 해당하는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를 말한다. 과거 6개월 평균하여 한 달에 4회 이상 이러한 심야 시간대에 종사한 노동자는 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 항목은 일반 검진과 같은 내용이다.
1. 병력, 업무력 조사
2. 자각증상, 타각증상 유무 검사
3. 키, 몸무게, 시력, 청력 (1,000 4,000Hz) 검사
4. 흉부 X선 검사 및 객담 검사
5. 혈압 검사
6. 빈혈 검사 (Hb, RBC)
7. 간기능 검사 (GOT, GPT, γ-GTP)
8. 혈중 지질 검사 (LDL 콜레스테롤, TG, HDL-콜레스테롤)
9. 혈당 검사
10. 뇨 검사 (당, 단백)
11. 심전도 검사 (안정 시)
12. 복위
* 흉부 X선 검사는 1년에 한 번.
** 키, 객담, 빈혈, 간 기능, 혈중지질, 혈당, 심전도는 의사 판단으로 생략 가능.
심야업 종사자의 자발적 검진
심야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한 불안도 높아지자, 노동자가 스스로 받은 검진 결과도 인정하고 사업주가 사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가 2000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 하에서, 검진 결과 제출 후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가 있지만 검진을 받을지 여부, 그리고 결과 제출 여부는 노동자에게 맡겨져 있다. 이 때 검진 비용을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이용 촉진 목적으로 비용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지원제도를 이용한 노동자는 2007년도에 2,485명이였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 34.7%, 40대와 30대가 24.2%였고, 독립행정법인 노동자복지기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79.8%가 건강상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다. 이 지원제도는 국가 재정 점검으로 2010년에 종료했다.
심야업 검진의 실태
표1~표3은 2005년에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노동안전위생 기본조사” 결과 중 일부를 보여준다. 전국에서 10명 이상 상시고용 사업장 약 1,200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들 10명 이상 상시 고용 사업장에서 심야업에 종사한 노동자 비율은 총 15.0%로 나타났다 (표 1).
표 1. 사업장 규모별 심야업에 종사한 노동자 비율
사업장 규모
심야업 종사 노동자 (%)
1,000명 이상
20.6
500-999명
17.8
300-499명
17.3
100-299명
21.0
50-99명
11.7
30-49명
13.3
10-29명
10.5
전체
15.0
산업별로 살펴보면, 심야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의 비율은 34.1%이며, 운수업이 55.5%로 가장 높고,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46.0%, 음식점/숙박업 43.9% 순이다. 심야업 종사가 있다고 대답한 업계 비율은 5년 사이에 10.4포인트 늘어났다. 자발적 검진 결과를 제출한 노동자 비율도 운수업, 전기업에서 높았다 (표 2).
표 2 심야업 종사 노동자 유무 및 자발적 검진 현황
단위: %
업종
심야업
종사자 있음
자발적 검진 결과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노동자 있음
건설업
18.9
1.6
제조업
25.2
6.9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46.0
15.1
정보통신업
26.4
5.8
운수업
55.5
16.6
도매/소매업
36.0
1.0
음식업/숙박업
43.9
4.4
서비스업
38.4
4.3
2005년 계
34.1
5.0
2000년 계
23.7
5.4
한편, 자발적 검진 결과를 제출받은 사업장 중 심야업 종사 횟수를 줄이거나 배치전환 등 사후조치를 강구한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 비율은 전체 19.2%로 나타났다. 심야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에서 0%인 이유는 불분명하다.
사후 조치(심야업 횟수 감소, 배치전환 등)를 강구한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 비율
심야업 종사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후생노동성은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건강검진 실시 사업장과 노동자 수는 파악하지만 심야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통계가 없다. 심야업 검진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 규제가 존재하지만, 검진 결과가 노동자 건강 유지나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며 현장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담에 응한 후생노동성 담당자도 알지 못했다.
“과로사” 인정 기준 개정 - “과중 노동” 대책 마련
2000년 7월 일본 대법원은 자동차 운전기사에 관한 행정소송 판결에서 업무의 과중성 평가에서 만성 피로나 취업 양태에 응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에 기반하여, 2001년 12월 후생노동성은 발병 전 6개월 동안의 장기간 피로 축적을 고려하는 새로운 과로사 인정 기준을 만들었다. 종래 발병 전 1주일의 부하를 인정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개정한 것이다.
새로운 인정 기준 책정을 위해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고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뇌/심장 질환 인정 기준에 관한 전문 검토회 보고서>가 그것이다 (2001년 11월).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장기간에 걸친 장시간 노동이나 그에 의한 수면 부족에서 비롯된 피로 축적에 의한 건강 영향에 대해 ① 발병 전 1개월 내지 6개월 동안, 1개월에 대략 4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노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업무와 뇌/심장질환 발병과의 관련성이 약하지만, 대략 45시간을 초과하고 시간 외 노동시간이 길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강해진다. ② 발병 전 1개월 동안 대략 100시간 또는 발병 전 2개월 내지 6개월 동안 1개월 당 대략 8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노동이 인정되는 경우는 업무와 뇌/심장 질환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노동자의 스트레스와 과중 노동 대책
일본 사회가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제활동의 국제화, 규제완화에 동반하는 산업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기업 간 경쟁 격화, 능력주의/성과주의적인 임금/처우 도입, 노동시간의 장단 양극화 속에서 노동자의 60%가 일에 대해 강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2003년, 업무에 의해 명백한 과중 부하로 뇌/심장 질환이 산재 인정된 건수는 312건이었다. 또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하를 원인으로 정신장애 발병, 혹은 정신장애에 의한 자살이 산재로 인정된 경우가 108건이었다.
후생노동성은 2002년에 “과중 노동에 의한 건강장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 건강 확보를 추진하도록 새로운 대책들을 실시했다. 이때부터 “과중 노동”이라는 단어가 후생노동성에서 쓰이게 되었다.
장시간 노동자에 대한 의사에 의한 면접 지도
2006년 4월, 노동안전위생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자에 대한 의사 면접 지도가 의무화되었다. 그리고 2008년 4월부터는 5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면접 지도 실시가 의무화되었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시간 외/휴일 노동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면접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① 시간 외/휴일 노동시간이 한 달에 10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로서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에 의한 면접 지도를 확실히 시행해야 한다.
② 시간 외/휴일 노동시간이 한 달에 8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로서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에 의한 면접 지도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간 외/휴일 노동시간이 한 달에 10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 또는 한 달에 8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 내지 6개월 평균 한 달에 8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의사에 의한 면접 지도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시간 외/휴일 노동시간이 한 달에 45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로서 건강에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면접 지도 등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제력이 떨어지는 제도화
장시간 노동자에 대한 의사 면접 지도는 한 달에 100시간 초과 노동자에 대해서, 그것도 신청한 노동자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다. 10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자에 대한 의사 면접 지도는 강제력이 없다. 이 부분은 법제화 과정에서 경영계에 반발 때문에 후퇴한 것이다.
의사 면접 지도 실시 상황 (2010년)
2010년에 장시간 노동자에 대한 의사 면접 지도를 실시한 사업장은 총 16.6%이었다. 2005년 조사에서 100시간 초과 노동자 비율은 13.4%, 이 가운데 면접 지도를 받은 노동자 비율은 8.6%이었다.
면접 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의 약 80%는 대상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상자가 있어도 면접 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300명 미만 사업장의 70%, 300명 이상 사업장 100%가 노동자 신청이 없었다는 것이다 (표 3, 그림 6).
표 3. 사업장 규모별 면접 지도 실시 현황
면접지도를
실시하지 않았다
면접지도 미실시 이유
대상자 없었다
대상자 있었지만 안했다
50명 미만
2.4
13.7
86.3
50-299명
26.3
27.6
72.4
300명 이상
47.0
40.0
60.0
20.1
79.9
대상자 있었지만 면접지도 미실시 이유
한편 현장에서 산업보건의사로 면접 지도를 담당하는 의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의무 규정에 상관없이 장시간 노동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의사 면접 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많다고 했다. 이는 만일 장시간 노동자가 쓰러져 민사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동안의 전례들을 볼 때 기업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건강검진 실시는 기업이 해야 하는 안전(건강) 배려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민사 판례에서 자리잡고 있다.
건강 우려되는 시기를 놓치는 면접 지도
현장의 산업보건 의사는 이 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면접 지도가 필요한 시기, 즉 장시간 노동에 의한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시점에 면접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면접 지도의 기준은 한 달 10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 시간 계산은 장시간 노동을 한 다음 달에 집계가 된다. 그리고 의사에게 면접 의뢰가 이루어져 실제로 장시간 노동자와 면접을 하는 시점은 약 두 달 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의사 면접 지도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대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으로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