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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누기 ㅣ 장그래에게 쓰는 편지 (노동과건강_91_01 장그래에게 쓰는 편지.pdf)
기획 ㅣ국제 심포지엄 "침몰한 생명과 안전 무엇이 필요한가"
정상 사고와 페리여객선 참사 ;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산업재해의 원인과 결과
현대중공업의 해외투자자 노르웨이, 네덜란드 연기금에 대한 대응활동
노동과건강_91_04_현대중공업의 해외 투자자 노르웨이 네덜란드 연기금에 대한 대응활동.pdf
일하다가 사망한 하청 노동자, 왜 자살이라 하나
(바로가기 : http://old.laborhealth.or.kr/40313 )
일본의 석면피해자 국가배상 판결, 한국을 돌아보다\
노동과건강_91_06_일본의 석면피해자 국가배상 판결, 한국을 돌아보다.pdf
이 지면에서 소개하는 것은 3강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과 4강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알바,하청노동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대한 것이다. 학문적 운동적 연구와 노동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영역을 두루 경험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안전과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 이어서 지금 이 시간 노동현장의 최전선에서 부조 리와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는 두 노동자와의 대화를 들려드리고자 한다. 법을 공부하든 그렇지 않든 노동과 건강의 현실 너머 정치사회적 맥락을 이 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편집자)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 굴뚝 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지난 3월 19일에 (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보건의료단체연합 주최 [보건의료진보포럼]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사내하청노동자, 요양보호사, 병원노동자와 함께 하는 “무상의료와 노동 - 한국노동자의 삶과 복지” 좌담회를 열어, 노동 현장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임금, 안전,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퀵서비스 노동자가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사회보험에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 생활임금을 벌기 위해 밤에도 일하고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이야기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퀵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빨리 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그 노동자에게 위험하게 일하라는 말과 같다는 호소가 청중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좌담회에서 오간 이야기들은 <이야기의 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정책국은 최근 복지담론에서 빠져있는 산재보험 개혁방안을 연중 토론하기로 하고, 3월 25일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첫 정책 토론회를 열어 “산재보험개혁과제와 개혁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였습니다.
* 그림 1. 정책토론회 모습
이상윤 정책국장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하여 가난한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를 산재보험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이용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신청절차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이 분류하는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산재보험에 대한 토론은 계속됩니다.
4월 19일(화) 저녁 8시, 노동건강연대 사무실에서 4월13일~18일 <후쿠시마원전사고 한일조사단>으로 일본에 다녀온 스즈키 아키라 노동건강연대 활동가의 방문보고와 주영수 대표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건강피해를 발표한 주영수 대표는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은 건강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안전하다는 주장에 대해, 기준치는 무의미하며 방사선량이 낮아도 인체에 대한 피해는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준치가 계속 낮아져왔는데, 한국정부는 건강피해를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 채 안전하다는 홍보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특강에는 노동건강연대 신입회원과 노동조합에서 참석하여 늦게까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 그림 2. 특강 참석자들의 모습
4월19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준), 진보정당을 비롯하여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2011 따끈따끈 캠페인”이 선포식을 갖고 캠페인단을 발족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도 ‘노동자의 건강권 수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단은 100만에 이르는 간병요양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은 물론, 필수적인 의료기본권의 일부로 자리매김한 간병요양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 그림 3. 캠페인에 참가한 간병노동자들
4월 25일 광화문 소라광장에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민주노총, 진보신당, 한국노총)이 최악의 살인기업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 그림 4. 살인기업 시상식에서 회견문을 읽는 강문대 공동대표
노동건강연대 이서치경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은 양대 노총의 발언과 “최악의 살인기업 및 특별상 선정 결과 발표”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강문대 노동건강연대 대표가 회견문을 낭독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건설업
제조업
1위 대우 건설 13명2위 현대 건설(주)11명3위 GS 건설 9명4위 포스코 건설 8명5위 대림 건설 7명
1위 대우조선해양 5명1위 현대제철 5명 2위 삼호조선 4명 2위 동국제강 4명
* 특별상 : 이명박 대통령 - 4대강 공사 사망 책임 2009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20명의 노동자가 사망
* 그림 5. 작업화 위에 놓인 추모의 국화꽃
* 그림 6. KBS 1라디오 [열린 토론]
산업재해로 현재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데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신종 직업 관련성 질병도 크게 늘어, 산재예방과 보험제도 개선을 위해서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보험적용 대상과 기준을 완화해야 하고, 질환이나 사고의 업무 기인성에 초점을 맞춘 보상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KBS 열린 토론]은 산재예방과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에 대해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같은 토론주제가 선정된 것에는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노동조합과 단체들의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는 박두용 (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한성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우기영 (근로복지공단 요양부장), 임성호 (한국노총 산재보험국장),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팀장),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가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참여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토론회 전문을 다음 주소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bs.co.kr/radio/1radio/kbsopen/interview/index.html
[성명]
한나라당 방안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실질적 적용 확대 불가능하다
한나라당 정책위 산하 빈곤퇴치 태스크포스팀은 지난 3월 20일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산재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되었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방안대로 추진된다면 실질적으로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뿐더러 오히려 재정 부담의 불평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현행 제도 내에서도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의 특수고용 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노동자와 달리 이들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50:50 부담하고 있어 실제 적용률은 10%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다른 노동자들은 보험료를 100% 사업주가 내고 있는데, 이들은 보험료의 반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니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예 본인들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먼저 고쳐져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같이 보험료 납부 부담 없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노동자들처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100% 부담한다는 전제 아래 현재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화물트럭 운전사, 덤프트럭 운전사, 퀵서비스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병원 간병 노동자 등의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이루어져야한다. 위와 같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대상 확대만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를 내기 힘들다. 당연히 이들도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들처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용 제외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나라당 태스크포스팀은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옳은 방향이 아니다. 사업주가 100% 책임져야 할 산재보험료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업주를 보조하겠다는 발상으로 어불성설이다. 해당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져야 할 책임을 왜 국민들이 져야 하는가?산재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에는 한나라당도 동의하는 듯하다. 하지만 차별 없이 실질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방안으로는 안 된다. 다른 모든 노동자와 같이 특수고용 노동자도 사업주가 100%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체계로 산재보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1. 3. 21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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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사능낙진예보, 한국정부는 비를 맞지 말 것과 불가피하지 않은
야외활동 자제권고를 내려야 한다
- 교육당국은 초등학교 휴교령 고려 및 야외활동 자제 권고해야
오스트리아 기상지구역학 중앙연구소(ZAMG)는 7일 한국 중부지역 상공에서 시간당 3마이크로 시버트의 방사능낙진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ZAMG는 유엔의 위임을 받아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전 세계 관측망을 동원해 방사성 물질 누출량과 이동경로를 분석하는 기관으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기관이다.그런데 정부기관과 대한의사협회 등은 현재 방사선 수준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은 이와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 보건성은 (U.S. DHHS, Public Health Service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전리방사선의 예방에 대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면 해롭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분명한 지침을 내리고 있다.전리방사선량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전리방사선은 무역치선형(NTL)모델(아무리 적은양이라도 위험하며 노출되는 양에 비례하여 위험성이 커지는 질병모델)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면 그만큼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미연구평의회에 의하면 연간 100 mSv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면 100명당 1명이 평생 암에 더 걸린다는 것이고 이는 연간 1 mSv에 노출되면 인구 10000명당 1명이 암에 더 걸린다는 결론이다.(전미연구평의회 2006, National Reserach Council. 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 BEIR VII -. Phase 2 Committee to Assess 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 한국 전체 인구가 연간 1 mSv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면 평생 5,000명이 암에 더 걸린다는 것이다. 매우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규제당국의 의무인 까닭이 이것이다.지금 한국정부는 낙진이 '무시할만한 양'이리고 말한다. 그러나 ZAMG에 의하면 내일 한국의 중부지방에서는 시간당 0.3마이크로시버트의 낙진이 예상된다. 이를 연간 노출량으로 계산하면 2.628 mSv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러한 낙진이 연간 지속되면 한국인구 중 평생 12,600명 이상이 암에 걸릴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이를 1/100로 줄여 잡는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126명의 암환자 발생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코 무시할만한 양이 아니다. ZAMG가 0.3마이크로 시버트까지 예보를 하는 까닭이 이것이다.또한 만일 내일 비가 내린다면 그 비는 대기 중 방사선 물질을 한꺼번에 몰고 지상에 떨어지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 임산부들의 경우 전리방사선은 위험하다. 어린이들은 커가는 상태이므로 세포분화상태가 활발하고 이는 전리방사선이 분화되는 세포를 주로 공격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어린이들의 경우 방사선에 노출되면 훗날 수십 년 동안 암에 걸릴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우리는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전국민에게 내일 비를 맞지 말고 불가피하지 않은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릴 것을 촉구하며 특히 교육당국은 사전예방원칙에 의거하여 최소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휴교령 고려를 포함하여 야와 활동에 대한 자게권고를 즉시 내릴 것을 촉구한다.우리는 또한 한국정부가 사전예방원칙에 의거하여 방사능 낙진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이에 따른 국민행동지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도 1 mSv이하의 노출환경에서도 노출경로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ICRP 2007 권고) 국민의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정부의 안전하다는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그에 따른 대비책 제시에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2011.4.6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자회견문]
노동자 죽이는 4대강 사업 중단하고,
건설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2011년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이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 1981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노동자들의 지속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대로 현실은 현실대로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10년 한 해에만 노동부 공식 통계상 2,2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었다. 이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1위다.4월 28일은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220만 명, 하루에 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행위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산재 왕국'이다. 노동부의 공식 통계상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죽어갔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법 어기기를 예사로 하고 있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 사업주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고 있지 않고, 불법 사업장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이번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대우 건설은 죄질이 좋지 않다. 대우건설은 현재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어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총13명의 노동자를 죽게 만들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대우 건설은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대우건설 사례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지 않는 기업은 비윤리적 기업이라는 사실을 웅변해 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산업은행이 하루 빨리 대우건설 지분을 매각하려 서두르는 동안 죄 없는 건설 노동자들은 예방 가능했던 사고로 죽어가야만 했다. 실적만을 생각하는 과도한 기업 운영이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앗아간 것이다.2011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4대강 공사와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다. 빠른 시일 내에 실적을 내려는 조급증은 너무 많은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다. 2011년 4개월 동안에만 총12명, 공사 개시 이후 총20명의 노동자가 이 사업 현장에서 죽어갔다. 이는 산재 사망률이 최고로 높다고 하는 건설업 평균 사망률보다도 3.7배나 높은 것이다. 그야말로 4대강 공사가 ‘死대강’ 공사임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이 일자, 공사의 책임자라는 장관은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기업 임원이 이러한 행태를 보여도 이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다. 그런데 건설기업의 무책임을 감독하고 시정해야 하는 정부 장관의 입에서 ‘노동자 실수로 인한 사고’ 운운하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참 한심한 정부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정부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건설기업을 감시하고 감독하여 산재를 줄일 수 있겠는가?원칙적으로 모든 산재는 예방가능하다.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산재 예방의 기본이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 실수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면, 왜 유럽 주요 나라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가 적은 것인가? 문제는 한국 노동자의 ‘안전 불감증’이 아니다. 한국 기업과 정부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 회피, 속도 경쟁, 실적 위주의 관리와 운영이 문제인 것이다.이대로는 안 된다. 부실 경영과 실적 위주의 경쟁으로 온갖 비리와 국토 훼손의 온상이 되어버린 건설기업에 대한 감시와 개선이 필요하다. 어느 기업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을 죽게 만들고 있는 건설기업의 비윤리성과 무책임이 시정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건설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것일 뿐, 국토를 훼손하고 노동자를 죽이고 있는 4대강 공사 강행을 재고해야 한다. 얼마나 더 죽고 다쳐야 이를 그만둘 것인가? 4대강 공사는 물과 땅과 동식물뿐 아니라 사람도 죽이고 있다.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건설기업이 체질을 바꾸고, 정부가 의식과 관행을 바꾸지 않는 이상, OECE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의 오명을 씻기 어렵다. 국제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건설기업과 정부는 건설기업 이윤에 덧칠된 피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
2011. 4. 25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신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야간노동 없애자는 유성기업 노동자의 요구는 정당하다- 정당한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한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5월 24일 오후 4시에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기어이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동자들을 강제해산하였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무리하기는커녕 정당한 것이었고, 교섭 상황 역시 예년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성기업 사업주는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정부는 이들을 공격하였다.유성기업 사업주와 노동자는 지난 2009년 수십 년 간 지속된 주야 12시간 교대제를 폐지하고 심야노동이 없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실시를 합의하고 2011년 시행을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갑자기 합의 이행에 난색을 표명했다. 이는 곧 현대자동차 사측의 압력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 “현대차/기아차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전 유성기업 노사 합의 이행 불가”라는 현대자동차의 지배 개입이 있었던 것이다.현재 한국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야간 노동을 최소화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야간 노동은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고, 노동자 삶의 질과 가족 관계를 악화시킨다. 교대 근무와 야간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그 질병으로 사망할 위험도 높아진다. 피로 누적, 수면 장애, 위장 장애, 일과 관련된 사고의 증가 등도 교대 근무와 야간 노동의 결과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심리적 병리 증상과 질병이 증가하는 것도 큰 문제다. 야간 노동이 증가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가족 관계가 어려워져서 노동자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가족 관계가 파괴된다. 오죽하면 고용노동부조차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2011년 한 해 동안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하고 있겠는가?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이와 같이 정당한 요구로 합법적 집단 행위에 돌입한 노동자들을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해산한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경찰은 유성기업에 배치된 경찰을 철수하여야 한다. 더불어 명분없는 공권력 투입을 결정한 경찰청장을 파면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완료된 후, 유성기업 사업주는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다시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한다.
2011. 5. 25 노동건강연대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남동산업단지(인천 소재)를 시작으로 시화산업단지(시흥 소재), 하남산업단지(광주 소재) 등 3개 영세사업장 밀집공단에 「근로자 건강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이들 「근로자 건강센터」는 이 지역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지역 내 기반을 둔 대학병원의 전문의와 간호사, 작업환경 전문가 등이 상주해 노동자 건강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질병에 관한 상담, 직무스트레스 및 근무환경에 대한 상담,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업무적합성 평가, 근골격계 질환 및 뇌심혈관질환의 예방 등 각종 업무상질병 예방과 관련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근로자건강센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업종의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되며, 주말에도 필요 시 문을 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바쁜 노동자들이 퇴근 이후에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을 받아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개소를 시범 운영한 후 2015년까지 2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세사업장 밀집 지역에 ‘노동자건강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자는 제안은 운동 진영이 꾸준히 제기해오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센터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모형은 그러한 필수 요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듯하다. 향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제 제기와 견인이 필요하다.
고용노둥부가 지난 5월 6일 2011년 1/4분기 산재 통계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4분기 산업재해자수는 21,260명으로 전년 동기(23,426명) 대비 2,166명(9.2%) 감소했다고 밝히며 정부의 산재 예방 노력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만,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와 업무상 사고 사망 만인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늘었다. 이는 실제로 산업재해가 작년 동기에 비해 더 은폐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및 지도, 감독은 산재를 예방하기는커녕 산업재해 은폐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한 대목이다.
구 분
2011. 3월말
전년 동기
증 감
증감율(%)
ㅇ 사업장 수 (개소)
1,598,378
1,505,238
93,140
6.19
ㅇ 노동자 수 (명)
14,258,532
13,816,509
442,023
3.20
ㅇ 재해자 (명)
21,260
23,426
-2,166
-9.25
․사고성 재해자 수
19,557
21,434
-1,877
-8.76
․사망자 수
524
521
3
0.58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350
307
43
14.01
ㅇ 재해율 (%)
0.15
0.17
-0.02
-11.76
ㅇ 사망 만인율
0.37
0.38
-0.01
-2.63
․업무상 사고 사망 만인율
0.25
0.22
0.03
13.64
사용자가 산업재해를 내고도 보고를 하지 않거나 노동자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즉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함양하고 법 준수 풍토를 정착시키려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시정기회를 한차례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즉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차 적발 시에는 600만원, 3차 이상 적발 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재를 거짓으로 보고하다가 적발되면 1000만원, 안전 및 보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다가 들키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즉각 매겨진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풍토를 만들기 위해 과태료 부과 제도를 개선했다. 그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위반해도 되는 법으로 인식해 온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법 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을 효율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작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란 측면에서 과태료 개선 정책이 실제 효과를 낼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산재장해노동자가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훈련을 받지만, 3명중 2명은 훈련과 무관한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중 별도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법에 보장된 교육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때문이다.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윤조덕 박사는 <노동리뷰> 2011년 5월호를 통해 발표한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실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훈련을 마친 산재노동자의 취업직종과 훈련직종 사이의 연관성은 40% 미만에 불과했다. 산재판정일 1년부터 3년 이내 장해자를 대상으로 한 '예산사업'의 경우 훈련후 직업복귀자 1182명중 35.9%(424명)만 연관성 있는 직종에 취업했고, 나머지 64.1%(758명)는 아무 관련성 없는 직종에 취업했다. 2008년부터 도입된 직업재활급여사업의 경우도 직업복귀자 343명중 62.4%(214명)은 관련 없는 분야의 직업을 구했다. 이는 장해노동자가 직업복귀를 위해 훈련을 시작하지만, 도중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직업훈련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윤조덕 박사는 “독일의 경우 법적으로 훈련기간을 2년 보장하고 있고, 노동자들도 이 기간 기숙생활 등을 하면서 충분히 훈련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훈련분야에 취업한다”며 “우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충분히 훈련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예산사업으로 직업훈련을 받은 산재노동자 1인당 평균훈련기간은 월 2.4개월로, 2009년에 비해 0.4개월 줄었다. 직업재활급여에 의한 직업훈련도 평균훈련기간이 2.6개월로 2009년(3.1개월)보다 0.5개월 감소했다. 산재노동자의 직업훈련 중단자 비율도 증가세다. 예산사업 직업훈련 중단자 비율은 2008년 5.5%에서 2009년 24.8%, 2010년엔 20.6%를 나타냈다. 직업재활급여의 경우 2009년 1.4%에서 2010년 9.5%로 증가했다. 직업훈련을 중단한 이유로는 △ 출석미달 (31.9%) △ 취업 및 자영업 (27.2%) △ 건강악화 (9.7%) 등이었다.
현행 산재 노동자에 대한 재활 시스템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이고 운동 사회내 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문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산재 예방과 산재 노동자의 원직장복귀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자리 정책 중 하나다.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