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자원의 생산과 제공에 있어서 전적으로 시장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에서 공적 보험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적 이해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사적 의료체계에 기초하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사적 의료체계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무정부성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상승, 의사의 도시 집중 현상, 진료강도의 지속적 상승, 고가의료장비의 무분별한 확산과 도입 등이 단적인 예이다.
또한 극소수의 국립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소유주체가 민간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설립 주체인 상당수의 공공병원 역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민간병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시장의 무정부성이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고, 정부의 조정 및 기획 기능은 일부 건강보험의 수가 통제를 제외하면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사적 의료체계의 폐해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국한되지 않고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건강과 의료이용을 시장의 질서에 묶어두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는 보건의료비에서 개인부담의 증가는 재원조달의 공공성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부터 1998년 사이에 보건의료서비스에 지출한 비용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한 몫이 41.6-53.0%에 이르러 다른 OECD 국가의 2-1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이 운용되고 있지만, 재정위기의 해결책으로 본인부담을 더 높이려는 방향을 설정하고 더 나아가 민간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제기되는 등 시장적 질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특히 WTO 시장개방의 움직임이 가속화하면서 영리법인의 인정, 민간보험의 도입 등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이래저래 사적 의료체계의 폐해가 더 커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2004년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 DDA 협상 일정 때문에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압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까지 보건의료 분야에서 명시적으로 개방을 요구한 국가는 중국 등 몇 개 국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형병원자본의 국내 진출과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장을 희망하는 미국 등의 시장개방 압력은 특정 분야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수평적 규범을 관철하여 시장개방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한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001년 기준으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간 57개소,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 28개소, 요양 및 특수 병원이 24개소, 군병원 21개소,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 3,400개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기관을 제외한 실제 진료가 주요하게 이루어지는 공공의료기관은 130개소에 불과하다. 전체 병상에서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보면 2001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8.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장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운영하는 미국조차도 공공병상 점유율이 1996년 현재 33.2%에 이른다는 점을 볼 때 한국의 공공보건의료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DJ 정부 출범 이후 공공병상의 절대적 규모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전체 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5년 만에 1/5 이상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1) OECD Health Data, 2002
또한 한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상당수가 그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체계나 기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민간의료기관과 기능의 차이를 찾기 어렵다. 일부 국립병원을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이나 지방공사의료원 등은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성과를 주요한 평가의 근거로 설정하고 경영수지 개선을 가장 핵심적인 병원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DJ 정부 이후 더욱 심해졌는데,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간병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과정에서 지역 내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수요 중 상당 부분을 담당하였던 기능을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 의료이용 보장의 마지막 보루 역할마저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경영 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공공병원을 매각하거나 민간에 위탁 운영하면서 유사 규모의 민간병원에 비해 평균진료비가 유사해지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예산 규모에서 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OECD 국가의 경우 평균적으로 보건의료예산만 중앙정부 예산의 14%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인 반면, 한국은 보건복지예산에서 따지더라도 2001년 현재 3%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보건의료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IMF 경제위기를 빌미로 전개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사회 전체에 유래 없는 실직과 고용불안을 가져왔다. 실업과 불안정 노동의 증가로 각종 사고, 심장질환, 자살 등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암 발생의 증가까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실업과 불안정 노동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실업 당사자 및 가족이 겪게 되는 고통은 비용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그런데 불안정 노동의 증가가 가져온 건강의 위험은 실직자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구조조정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정규직 노동자는 노동강도의 강화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누적된 스트레스와 물리적 부하의 증가를 해소하지 못한 채 과다한 노동강도에 의한 반복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미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조직의 개편과 무한 경쟁기전의 도입은 노동자에게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자본은 중심부 노동자와 주변부 노동자로 노동조직을 재편하고 성과급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서 무한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전략은 노동자의 자기 통제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서 작업조직을 완전하게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IMF 경제위기 이후 빈부격차의 확대는 사회적 연대 또는 지원체계를 약화시키고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건강 수준의 약화를 가져온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강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점차 누적되고 있는 건강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며, 보건의료의 특성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장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공보건의료의 강화에 앞서 선차적으로 요구되는 과제 중 하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체 진료비의 50% 이상을 비급여 또는 본인부담으로 해결하면서 은밀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재원 마련의 사적 구조를 통제하지 않는 한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따라잡기 어렵다. 공공의료기관이 일정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비급여 구조가 확대 재생산되는 한 원천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총자본의 부담을 높이고 의료보장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적의료체계를 확대 재생산하는 재원구조를 사회적 통제 하에 두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민간보험 및 영리법인의 도입을 저지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의 강화에 앞서 달성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간다면 민간보험의 도입의 근거를 무력화할 수 있지만, 그 일정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민간보험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확실하게 저지하지 못한다면 보건의료의 사적 성격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공공의료의 자리는 더욱 왜소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보건의료의 이용 및 건강에 있어서 빈부격차의 심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중소병원의 몰락을 포함한 대형병원자본 중심의 재편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공공보건의료가 확대 강화해야 할 근거 및 이유를 대중적으로 설명해내는 작업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해야만 가난한 사람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의 비정상적인 이윤창출 행태를 폭로하고 그러한 행태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려나가야 한다. 그리고 대다수 민간병원의 의료행태가 왜곡되어 있고 불필요한 곳에 과다한 의료자원이 집중되어 있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을 폭로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료의 확대는 결코 저질의 의료를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필요에 따라 양질의 적정 의료를 제공하자는 것이고 국민 전체로 보아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알려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정세적 조건에서 공공의료의 확대를 구체적인 일정으로 올려놓는 작업이 쉽지 않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내년 총선을 계기로 일정한 사회적 의제화가 가능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형성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향후 10개월 동안 보건의료운동 진영이 취해야 할 태도는 명확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흐트러진 조직을 정비하고 내부 이견을 정리하고 조직화하는 작업에서부터 가능한 한 전문가 풀을 확대 강화하고 각종 매체 및 교육선전 도구를 활용하여 사회적 의제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준비된 활동만이 실제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당연한 결론을 다시 한 번 주장하고 글을 맺고자 한다.
철도사고와 철도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끊일 줄 모르고 일어나고 있다. 7월 말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열차 여객사고는 2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5건에 비해 60.0%(75건)가 급증했고, 사상자 수도 지난달까지 사망은 36명으로 지난해의 19명에 비해 89.4%, 부상은225명으로 지난해의 161명에 비해 39.8% 가 증가했다. 이 통계는 8월 8일 대구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사건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철도노조는 8월 29일 개통예정인 분당선 수서-선릉 연장운행과 관련해 인력과 안전조치가 부족하다며 연장운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들어 업무중 사망한 철도노동자의 수도 17명에 이른다. 2001년 34명, 2002년 24명의 산재사망자 수는 철도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철도청의 안전대책 수준을 말해주고 있다.
민주화된 철도노조의 첫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공공연맹 운수분과를 이끌고 있는 김재길위원장을 만난 건 이처럼 계속되는 철도노조의 사고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들어서 이다. 현재 정부는 628파업이후 대량징계와 해고로 민주철도노조를 난도질하려 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분주한 사이 정부는 철도승객의 생명과 철도노동자의 안전에 빨간 불을 켜는 정책을 간도 크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운수쪽의 최대화두는 안전문제다. 대구 참사 때문만이 아니다. 노조의 역량이 있을수록 시민안전을 화두로 싸울 수 밖에 없다, 안전을 얘기하면 경영권 침해라 하지만, 노조만큼 잘 아는 곳도 없다. 불안전요소를 잘 안다. 일반시민은 몰라서 지나치지만 노조는 등골이 오싹할 때가 많다. 양심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도, 떳떳이 일하기 위해서도 안전을 얘기해야 한다.
8월 18일, 용산 철도노조에서 만난 김재길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계속되는 철도사고에 대해 철도노조를 만나고도 싶었지만 628 파업이후 위원장까지 구속하면서 노조를 밀어부치는 정부와의 싸움에 힘겨울 것을 생각하면서, 철도를 잘 알면서도 공공연맹에서 궤도노조를 조직하고 있는 김재길 위원장을 대타로 정했다.
먼저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노동조합이 지하철과 열차의 시민안전, 공공안전에 대해 말하고, 투쟁을 만드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대구 사고가 난 후 대구지하철 노동자들이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624 파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거 보면서 사회공공성에서 시민안전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임을 실감했다. 서울지하철하고 도시철도가 파업이 부결됐는데도 대구, 인천, 부산 세 군데 지하철이 기죽지 않고 파업을 하면서 ‘시민안전위원회’를 따낸 거다. 사실 불안했는데 조합원들 하는 거 보면서 하길 잘했구나 생각했다.
당시 지하철 3사의 핵심요구는 시민들의 안전운송을 위한 대책을 내라는 것이었다. 대구참사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확실한 안전대책을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다. 오히려 약간의 예산배정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어 대구참사 유가족들은 아직도 고인들의 시신도 수습을 못한 채 애를 태우고 있다.
아, 바뀐 것이 있기는 하다. 지하철 역사 곳곳에 대피요령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있고, 대형TV는 간간이 소화기 작동법, 지하철 문여는 법을 보여준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사람들은 무심한 듯, 그러나 비장하게 TV 화면을 노려본다.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출근길에 퇴근길에 우연히 덮쳐올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유비무환.
8월 8일 일어난 고모역 열차사고는 다시 한번 철도안전을 생각하게 했다. 사고가 일어나자 일제히 기관사와 역무원이 구속됐고, 정부와 언론은 기강해이, 안전불감증을 들먹이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성명과 보도자료를 내며 반박했는데..
대구 사고 때도 대구시장과 정부가 책임을 졌어야 했는데 언론도 정부도 이를 외면했다. 불지른 사람이 무기형을 받고, 직원들도 금고 5년씩 때렸지만 중간관리자 하나 구속되지 않았다. 예산과 집행권한이 있는 시관계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고모역사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고였다. 기관사의 잘못이 아니라 신호기, 자동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일어난 사고였다. 그나마 기관사가 조심해서 열차가 전복되지 않고, 사상자도 적은 편이었다. 신호시스템의 문제를 인정하면 철도청장과, 건교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 한다.
사고가 나면 노사가 공동조사단을 꾸리고, 공동발표를 해야 믿을 수 있는데, 언론 중에 한겨레정도만 살짝 이 문제를 건드렸을 뿐, 모두 근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공공연맹에서는 건교부만 끼면 노동문제는 파국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안전문제조차 대화가 불가능하다니 참 답답한 노릇이다.
건교부는 노조를 정책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교통안전을 말아먹고 있다. 모양새 갖추는 시늉만 낸다. 그야말로 교통불안전부 아닌가. 무책임하게 안전불감증을 조장하고 있다.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에도 안전대책이란 게, 보이는 물량을 투입하는 것만 한다. 가장 손 쉬운게 납품할 업체 찾아서 불연재만 살짝 바꾸는 거다. 사고 난 후 공공안전에 대해 대안을 내는 전문가들이 많이 등장했는데도 건교부는 이 사람들을 챙겨서 일을 할 생각이 없다. 노무현대통령이 생각이 없는 거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안전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이 연대전선을 꾸려 투쟁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란 생각이 든다.
노조의 투쟁이 공공안전을 만들어간다는 것인데 구체적 계획이라도 나왔는지..
공공연맹 운수분과 위원회에는 궤도노동조합과 항공, 관제사노동조합이 모여 있다. 궤도 뿐만 아니라 항공도 노조의 모토가 항공안전이다. 공공안전이 공공부문 노조의 화두인 것은 맞다. 올해 하반기는 임금협상만 남아있기 때문에 공공안전이 쟁점화되기는 어려운 시기이고, 안전이 단위노조만 해서는 쟁점화되기도 어려운 사안이다.
우선 노조조직이 강화돼야 대안도 만든다. 운수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동일화해야 하고, 그럴러면 비정규직문제를 신경써야 한다. 안전문제를 장기적으로 잡고 갈 정책단위도 꼭 필요하다.
조합원들도 자신감이 생겼다. 운수노동자의 얘기가 곧 안전정책이라고 자신있게 떠들어야 한다.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 지하철 3사 파업을 통해 시민안전위원회가 꾸려졌으니 그 구성을 잘 하는 것도 과제이다. 물론 일상활동으로도 잘 돼야 한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002년 2월, 발전, 가스, 철도 노조의 사유화반대 투쟁으로 사유화고비를 한 단계 넘긴 철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한 2003년 4월의 약속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깨면서 다시 한번 공공성을 훼손당하고 있다. 철도노동조합은 6월 28일 공공철도 건설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하였다. 628 철도파업은 한국 노조운동에서 가장 사회공공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이었다고 민주노총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통과되었고, 공무원연금문제가 해결되어 ‘한국철도공사법’까지 통과된다면 노무현정부의 철도구조조정법안 3개가 완결된다.
지금의 철도청은 철도산업의 시설과 운영 권한을 모두 갖고 있으나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설과 운영이 분리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열차가 운행하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가 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떨어져나온 별개의 사업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안전의 책임소재를 두 기관이 서로 떠넘기는 구조가 되어 철도안전을 지금보다 더 위협한다는 것이 철도노조 파업의 이유이기도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이 철도 사유화 노선으로부터 멀어진 건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봐야 하는 건지, 철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한다.
이번 법안 통과는 현재 국가가 운영하는 철도는 이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공사화는 사유화의 과도기적 단계로 볼 수 있는 건데, 이후 공공성 강화로 가기 보다 사유화 체제로 가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시설과 경영이 분리되면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하기가 더 쉬워진다. 법안에 민간위탁이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야금야금 사유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628 파업 때, 노조가 제기하는 철도 공사화의 문제점이나 안전문제는 부각되지 않았던 것 같다.
언론의 공격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다. 그 때 쟁점이 ‘누가 4월 합의를 어겼나’ 거짓말 논쟁이 돼 버렸다. 합의를 어긴 게 아니라고 정부가 떠들어댔는데 그 대응에만 너무 힘을 쏟은 게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 안전문제로 걸었어야 하지 않나. ‘책임질 놈이 없게 철도를 쪼개고 있다’, ‘국민안전 책임질 놈이 없다’고 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도 국민들 눈치보고 이 법안 통과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지 않았을까.
시민안전위원회를 요구한 6월의 지하철3사 파업때 지도부들은 지금 줄줄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628 파업을 지도한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은 징역2년을 구형받았다.
이 와중에 철도청은 9월부터 분당선 수서-선릉간 열차를 연장운행하면서 4개 역에 정규직 역무원을 배치하지 않고 모두 위탁 운영해 매표업무만 취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분당선은 무인운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2인승무제가 필요한 구간인데도, 철도청이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1인 승무제로 전환을 강행한 후 2002년에만 11건의 사고가 난 곳이다. 여기에 매표소까지 외부 위탁해 최소의 인원만 역을 지킨다는 것은 ‘사고가 나라’고 비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철도노조는 서울시, 건교부, 경기도에 특별안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지난 4월 열린 ‘대구 지하철 참사로 본 궤도 산업의 안전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공청회 열 당시, 김재길 위원장은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궤도연대)를 이끌면서 민중연대를 비롯한 시민, 환경, 노동단체와 함께 공청회를 준비했다. 당시 공공연맹, 도시철도 등 노동조합의 대응은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칡뿌리 얽히듯 어지럽게 말만 무성한 사고원인, 책임공방, 향후 대책에 대해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
정부는 지하철 3사 노동조합의 파업당시 시민안전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여론작업에만 몰두했다. 사고가 나면 ‘나사 풀린 철도원들’이라며 말 만드는 재미에 열을 올리는 언론과, 이를 조장, 이용하는 정부를 딛고 노동조합이 일어서야 할 길은 험하다. 그러나 가난한 노동자민중의 발일 수 밖에 없는 철도와 지하철, 공공교통의 안전을 노동조합이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나서겠는가.
공공철도와 민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선택을 많은 눈이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