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을 맞이하여 여야 대선 주자들 모두 노동법 개정을 이야기 하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되는 박근혜 후보조차 비정규직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경영상 해고1)를 일삼는 대기업들에 대한 날선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대한문 앞으로 달려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몸소 보여주기도 한다.
훌륭한 광경이다. 그러나 이 북적되는 광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노동법의 보호에서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배제된 사람들. 공식적으로는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지만 현실에서는 배제된 사람들.
대선 주자 어느 누구도 이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심지어, 노동운동 진영의 요구안에서도 이들의 이야기는 마음먹고 꼼꼼히 찾아야 보인다. 저 구석 한 귀퉁이에,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문구 안에 담겨 있을 테니 말이다.
이들은 노동법의 모법(母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명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극히 일부 조항들만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고, 하루 24시간 밤새워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연차휴가를 단 하루도 주지 않아도 문제될 것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단 한 푼 주지 않아도 된다.
국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른다. 배제된 이들 스스로도 이 사실을 모르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대선 주자들도, 노동운동을 한다는 사람들도 이들을 모두 잊고 있는 것이리라.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숫자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2012년 7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1,000만명이 넘는다.2)
그렇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상황이 나을까? 출퇴근길 지나치게 되는 무수히 많은 상점들, 식당들, 소규모 공장들. 어디에나 노동자들이 있고, 이 사업장들 중 많은 수는 5인 이상 사업장이다. 그러나 이들의 상황도 앞의 1,000만명과 다를 바 없다. 법적으로만 보면, 이들은 정규직이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정규직이다. 대부분의 영세 업체에서는 근로계약서 자체가 작성되지 않으므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모두 정규직인 셈이다.
이들에게 언론과 정치권이 연일 쏟아내는 비정규직법, 경영상 해고,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는 어떻게 비춰질까? 어쩌면, 이들에게는 ‘고용 의제’니 ‘불법 파견’이니 법적 다툼을 벌이는 광경도 부러울 수 있겠다. 적어도, 그 다툼을 벌이는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는 쓰고 일하는 노동자일 테니 말이다. 근로계약서를 구경조차 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는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 한마디가 곧 노동법이기 때문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부러워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하기에, 이들에게 경영상 해고는 너무 먼 이야기이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들에게는 경영상 해고를 당할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다.
대선 주자들이 분주히 노동조합들 사이를 오가며 ‘노동’을 이야기 한다. 간만에 세간의 이목이 ‘노동’에 집중되니, 기분이 좋아야 당연한 것인데. 이 꿀꿀한 기분은 왜일까? 복잡한 질문만이 머릿속을 맴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노동법인가. 누구를 위한 노동운동인가.
1) 기업이 경영상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하는 해고를 통상 ‘정리해고’ 라고 칭한다. 그러나 노동자도 사람이고, 사람을 정리한다는 표현은 왠지 꺼림칙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리해고’라는 단어 대신 ‘경영상 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새로운 개념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2) 통계청 2012년 7월 고용동향 조사결과 참조
[2011 보건의료진보포럼 - 한국 보건의료, 이것이 최선입니까?] 행사 가운에 “무상의료와 노동 - 한국 노동자의 삶과 노동” 좌담회에 함께 해주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일시 : 2011. 3. 19
장소 :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 108호
사회 :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발표 : 김혜정 / 서울대병원노동자 (간호사)
이건복 / 요양보호사
김현 / 퀵서비스노동자
황호인 / 대우자동차사내하청노동자
정리 :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 그림 1. 좌담회 모습
사회 : 먼저 임금수준을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한국은 전체 고용 중 저소득 노동자가 25%를 차지한다. 미국보다 많은 비율이다. 노동자 평균 임금의 2/3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전체의 1/4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비율이다. 여성노동자, 나이든 노동자, 젊은 노동자, 학력이 낮은 노동자, 비정규직이거나 서비스 직종, 가장이 아니거나 파트타임일 경우에 저임금일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노동이 가져가는 비율이 낮다. 노동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제조업만 보면 20년 사이에 자본이 가져가는 비율이 더 늘어났다. 법정최저임금 미달자가 11.5%라고 한다. 최저임금이 평균임금 대비 32%밖에 안 주는 것인데도 말이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고 있다.
황호인 : 임금차이가 정규직과 많이 나긴 나는데, 비정규직이라 해도 대공장 사내하청은 (비교적) 많이 가져가는 축에 속한다. 죄송하다. 시급은 최저임금에서 얼마 차이 안 난다. 대공장이다 보니 상여금이 좀 많고, 대공장이 임단협 끝나고 나면 성과급도 정규직의 절반, 명절이나 휴가 때 상품권이 나오기도 한다.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항상 절반이다. 금속노조 조합원이지만 정규직노동자 위주로 단협을 하기 때문에 사내하청이 단협을 맺어본 적이 없다. 조합에 가입하면 해고하거나 탈퇴 공작을 하고, 노조와 단협을 하면 업체가 폐업한다.
그림 2. 황호인 노동자의 발언 모습
사회 : 임금을 노동자사이에 비교하지 말고, 자본과 노동의 비율을 보자.
김현 : 수입은 저희가 가장 많다. 비정규직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보면 월매출 700만 원까지 간다. 유류비, 장비, 오토바이, PDA를 본인이 사야 하고 700만 원 매출 올리면 기름값, 회사수수료만 해도 400만원이다. 통신비, 식비, 오토바이 수리비도 들어간다. 노동조합이 조사해보니 10만원 벌면 47,500원을 가져간다고 한다. 실제로는 그조차도 안 된다. 매출의 65%가 나간다. 특수고용이다 보니까 4대보험은 희망사항이고, 산재는커녕 상해보험도 안 된다. 타워크레인이 위험1등급인데 퀵서비스가 그 위에 있다.
이건복 : 요양보호사를 아시나요. 치매나 중증노인에게 서비스하는 일인데 재가요양과 시설요양이 있다. 저는 재가요양을 했다. 광진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인데, 시급 7천원에 4대보험, 퇴직금 되고 상여금은 없다. 아까 상여금 얘기 들으니 부럽다.
* 그림 3. 토론자로 참여한 보건의료 노동자들 (파일 이름: 이야기_그림3.jpg)
김혜정 :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노동자 현실이 많이 개선되면 좋겠다. 잘 살면 건강하다고 들었다. 맞는 것 같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도쿄사람들 위한 발전소인데 후쿠시마가 고통당하고 있다. 강남보다 강북사람이 못 살고, 병원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크다. 자본가가 얼마나 가져가는지 공개되지가 않아서 얼마 받는지 궁금한 적도 없다. 내 임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가져가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들은 얘기로는 13년차에 3교대하는 나보다 13년차 금융인, 교사가 더 많이 받는다. 의사들한테 돈 벌어라 시키고 있다. 평가지표 만들어서 성과급을 주는데. 교수 중에 어린교수가 한 달에 2천만 원을 받고 흉부외과 의사는 한 달에 9천만 원 받기도 한다. 제가 세금 떼고 280만 원을 받는다. 제 월급의 1/3을 받는 분, 반 받는 분도 있다. 최저임금 받는 분 많다. 하청하시는 분들, 청소, 시설관리, 주차관리 하는 분들이다. 병원 시설관리 쪽에 청소하는 분들이 환자이송 할 때 옷을 달라고 했는데 해고되었다.
사회 : 지엠 대우가 어려웠는데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자본에 양보한 과정이 있었다. 최근 자본과 노동의 양상이 변화되었나?
황호인 : 대우자동차에서 지엠 대우로 바뀔 때 1천 7백 명 정리해고 됐다. 지엠이 요구해서. 단체협약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형태로 되어 있었지만 지엠이 초기 인수했을 때, 기업이미지를 정상화하려고 했다. 노동자들이 자본압박을 많이 받는다. 무조건 양보해 달라고 한다. 단협도 후퇴하고 노동 강도도 세졌다. 노동자들이 돈을 버는 건 잔업, 특근으로 버는 건데, 기본 8시간 일해서는 돈을 못 번다. 엠이 인수했을 초기에만 해도 잔업특근이 없었다. 지엠 판매량이 늘면서, 대우자동차 시절에는 비정규직이 거의 없었는데, 1천 7백 명 빈자리에 비정규직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2006년 2공장이 정상화되면서 비정규직이 대규모로, 2천 3백 명이 들어왔다. 정규직으로 뽑아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정규직노조와 합의해서 비정규직을 받았다. 공장이 정말 잘 돌았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지엠 미국시장이 죽고 한국 지엠도 여파를 받았다. 공장 가동을 멈추기 시작했다. 절반은 휴업에 들어가고 잔업특근 없애고 위기를 조성했다. 정리해고 안 하려면 비정규직이 나가야 한다는 거다. 정규직 노조가 고용안정 확약서를 쓰고 비정규직 천 명을 해고했다. 자본은 고용을 문제로 불안하게 하면서 이윤은 똑같이 가져간다.
사회 : 이윤은 계속 나는데, 주주 투자자는 계속 가져가고, 노동자는 잘리고, 임금은 줄어든다. 퀵서비스, 요양보호사는 오래된 서비스가 아니다. 이 직업에 들어온 이유를 물어도 될까?
김현 : 퀵서비스 일을 한지 20년이 넘었다. 그 전에는 퀵서비스란 말이 없었고 용역이라 했다. 원래 화물차 운전기사였다, IMF 무렵에 대형사고가 났다.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 시작한 게 퀵서비스 일이다. IMF 때 벌이가 괜찮았다. 화물사고 나면서 3억 원 빚을 졌는데 퀵서비스하면서, 새벽에 야채배달 하면서 3억을 갚았다. 그때는 하루 20시간 일했다. 지금도 하루 18시간 일한다. 갈수록 경기가 안 좋아서 화물 일을 다시 할 수도 없고.
이건복 : 전형적인 저소득층으로 살다가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16년 전 병원 간병을 시작했다. 간병이 참 어렵다. 24시간 간병을 하면 일주일에 하루, 24시간 쉰다. 집을 비우니까 어렵다. 은행구내식당에서 밥도 해보고, 치킨도 해봤다. 일을 조금씩만 하는 게 없을까 벼룩시장을 뒤지다가 저소득층, 정부 보조받는 분들 자활사업을 알게 됐다. 자연스럽게 2008년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다.
사회 : 나이 50, 60이 되셔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거리가 있었나?
이건복 : 제가 여기서 7년차인데, 벼룩시장 보니 딱 한 가지, 청소용역 일을 할 수 있었다. 50대 초반인데 나이 많다고 딱지 맞았다. 요양보호사는 급여는 적었지만 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좋았다. 월 급여 60만원이 안됐다.
사회 : 임금 조건 말씀을 들어 봤는데, 한국노동자 노동시간과 삶의 질이 연관되어 있다. 하루 8시간 일해서는 기본급이 안 되니까 노동시간을 강제하게 된다. 거의 모든 시간을 일에 매달린다. 근속연수도 초단기다. 처음 직장 임금이 가장 높고, 점점 임금이 낮은 쪽으로 직업이 변한다. 정부가 육아휴직에 쓰는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성의 직업 참여율이 낮다. 삶의 질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5점 정도 된다. 사회활동하고, 친구 만날 시간이 없다.
김현 : 하루 18시간 일하는데, 명절 당일도 쉬지 않는다. 쉬는 날을 정하는 건 자기 마음이다. 요즘은 퀵이 일감이 많이 없는 때다. 아침 6시나 7시에 출근한다. 시스템이, 집에서 오다받고 시작한다. 하루에 처리하는 게, 18시간 일한다고 할 때, 많이 해야 20건이다. 저는 13건 한다. 9시간은 오토바이를 타고, 나머지 9시간은 PDA 쳐다보면서... 0.1초 차이로 좋은 일거리를 놓칠까봐 밥 먹을 때도 쳐다본다. 퀵서비스 노동자가 서울, 경기에 8만이 있다고 한다. 내가 일하는 네크워크 그룹도 600개 기업이 공유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 한 사무실에 20명만 있다고 해도, 강남에만 3천명이 있다는 얘기다. 3천대 1의 경쟁이다. PDA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 제일 힘들다. 처음 시작할 때 강남에 앉아서 6시간 동안 한건도 못 찍고 포기하고 집에 간 적도 있다. 일하는 시간은 길고, 수입은 적고, 기사들 경쟁시켜서 스스로 알아서 경쟁하게 만든다. 호홉기도 나빠지고 시력도 빨리 나빠진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시력이 안 좋아져 수입이 줄어든다. 동작도 빠르지 않아서 경력자 우대 같은 게 없는 일이다.
황호인 : 퀵서비스나 청소용역 얘기를 들어보면 밥 먹을 시간도, 공간이 없이 일하신다. 우리는 두 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밥도 먹는다. (웃음) 기본 8시간에, 잔업 2시간을 일하고 주야맞교대 일한다. 주야근무가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생명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야간노동을 없애기 위해서 주간연속 2교대를 추진하고 있다. 밤에는 잠을 자고 휴일에는 쉴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는데, 만만치 않다. 8시간 근무해서 어려우니까. 정규직이 연봉 5-6천만 원을 받아도, 아이 교육 문제 등 어렵기 때문에 잔업특근에 민감하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5명이 하는 일을 3-4명이 하니까, 노동 강도가 세다. 조장이나 여유인력이 일손을 채우는데 비정규는 여유인력이 없어서 무조건 출근해야 한다. 경조사 가면 밉보인다. 잘릴 수 있기 때문에 노는 날 쉬고 싶어도 무조건 특근한다. 공장이 쉬지 않는 이상 법은 휴일을 보장해도 비정규직은 일을 안 하면 계약해지 당한다. 서로가 특근 경쟁하면서 얽매인다. 서럽다. 기계에 매달려서만 일해야 한다. 인간성도 없어지는 것 같다. 8시간만 일하면 정규직도 신문배달하고 알바 나간다. 비정규직에게 8시간 일하라 하면 최저임금이다. 공장은 24시간 돌리려고 하니까 노동자랑 서로 맞는 거다. 생활임금 수준 받으면 일 못 한다. 고리가 안 끊어지는 이상 힘들다.
사회 : 제조업의 월급시스템이 기본급이 너무 작게 책정되어 있고,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받아가도록 하니까 장시간 노동을 피할 수가 없다. 병원 일터는 어떤가?
김혜정 :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있다. 용역은 아니고, 병원이 직고용한 비정규직들이다.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길다. 간호사들은 3교대하는데, 8시간 근무라고 하는데 10시간씩 일한다. 신규간호사들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냐고 가족이 전화하기도 한다. 노동시간은 길어지고, 조건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얘기할 시간도 없고 부서에서 휴가, 교육 가려면 눈치 보인다.
이건복 : 8시간 일을 했으면 좋겠다. 두 집에서 4시간씩 8시간을 일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가 100만 명이 배출됐다. 일하는 사람은 20만 명이라고 하는데. 요양대상자는 적은데 제공자는 많다보니 경쟁하고, 대상자를 빼가기도 한다. 일거리가 없다보니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하루 4시간 일하는 사람이 많다.
사회 : 삶과 건강의 문제를 이야기해보자. 노동조건은 다 다른데 공통점은 일하다 다칠 위험이 높은 직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산재보험 신청은 어려운 직종이다. 산재보험은 법으로는 비정규직도 적용받는데 보험신청은 못한다. 건강위험도 높고 사고위험도 높다.
이건복 : 요양보호 일을 하기 전에는 부상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 오른쪽 어깨에 부상이 왔다. 환자마다 특징에 따라, 같은 부위를 계속 쓴다. 침상에 누운 채로 모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 위해서 청소, 빨래, 장보기, 세탁을 다 해야 하고, 목욕, 식사, 욕창관리도 해야 한다. 오른쪽 어깨 인대가 손상돼서 산재신청을 했는데 실패했다. 여성 나이 50대 후반에는 이 일을 안 해도 손상된다면서. 전문의사가 이렇게 말했다. 산재를 진행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요양보호사로 산재신청해보는 사람이 내가 처음이니까 끝까지 진행해봤다.
김현 : 산재는, 저희는 평생 가져가야 한다. 일을 하면서 다치는 부위가 많다. 급차선 변경하는 차를 피하려다 혼자 넘어졌는데 일을 못하고 쉬었다. 싣고 다니는 물건이나 학생 태우고 가다 사고가 갈 때는, 운전자는 안 되고 물건과 학생만 보험이 된다. 오토바이 사고 나면 어떤 보험도 안 된다. 운전하다 다쳐서 병원가면 다른 일로 다쳤다고 거짓말해야 치료받을 수 있는 현실이다. 상해보험도 배제되고, 어떤 보험도 들 수 없는데 산재보험 되면 정말 좋겠다. 1-2년 안에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계속 싸워보려고 한다. 병원 가려면 걸어가다 넘어졌다, 자전거 타다가 다쳤다고 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5일제 시행 전에는 사고가 별로 없었고, 사고율도 낮았다. 마음이 느긋했다. 하루 8시간 노동 얘기 들으면 가슴이 철렁철렁한다. 노동시간이 길어야 우리 벌이가 되는데. 비정규철폐 외치지만 비정규직 늘어나면서 우리 벌이가 유지되는 거다. 정규직이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우리는 수수료 떼고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다.
황호인 : 제조업은 대공장이라서 4대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만 보험을 이용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자동차 공장은 근골격계 직업병, 과로사, 압착, 사망사고도 발생하는데 중대재해는 산재가 되지만 근골격계 직업병이나 과로는 어렵다. 일하는 게 몸을 비틀거나 기어들어가야 한다든가 하는 작업이 많다. 사람이 비트는 게 아니라 차가 돌아야 하는데, 돈이 드니까 작업자가 움직여야 하는 거다. 정규직은 노동조합 힘이 있으니까 산재가 되지만, 비정규직은 전혀 적용이 안 된다. 작업장은 정규직이 조건도 좋고 에어컨도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한다. 비정규직은 춥든 덥든 분진이 나오든 일한다. 사고위험이 높고, 위험요소 많은데도 다치면 잘린다고 보면 된다. 입원하게 되면 여유인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바로 빈자리를 채운다. 입원하는 순간 사직서 쓰고 나간다. 산재처리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잘 싸우는 사람이 공상 정도 한다. 하청업체는 산재신고 들어가면 업체 계약이 안 된다. 중대재해 일어나면 업체가 통째로 계약 해지된다. 각종 질병도 특수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검진 대충 받고 넘어간다.
사회 : 조건도 다르고 고용, 노동형태 다른 네 직종을 모시고 얘기를 들었다. 오늘 정규직과 노동조건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정규직이 조건이 좋은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높여야 하는 거다. 무상의료나 보편적 복지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임금 외에 의료, 주거, 복지 같은 사회적 임금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 좋은 말씀 해준 네 분께 감사드린다.
<끝>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조리노동자는 다양한 음식업종에서 인간의 노동력 재생산 뿐만 아니라 삶의 유지 자체에 필요한 최종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리’라는 일이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존엄한 ‘노동’으로서 인식되기 보다는 ‘여자나 하는’ 부엌의 허드렛일로 여겨져 평가절하되고, 조리노동자는 ‘식당 아줌마’라는 호칭 아래 이미 냉엄한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자본의 이익에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잊혀져 왔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작업환경 및 그 유해성에 대한 평가 또한 미미하며, 이에 대한 연구 및 관심도 매우 드문 실정이다. 한 조리노동자의 노동사례를 들어보자.
...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깨워 아침 먹이고, 학교 보내고 대충 집 정리하고 서둘러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작업복에 위생모 쓰고 장화신고 긴 앞치마를 두르면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물에 손톱은 세포가 죽어 물이 차 빠지고, 화상의 위험에 항상 노출된 환경에서 무거운 장화를 신고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발톱이 검게 죽어 새로 가는 고통도 느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 조리실 내부의 온기와 습도는 살인적인 사우나가 됩니다. 어두침침한 조명 때문에 시력이 저하되고, 화상의 위험에 늘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들면서, 출근해서 끝날 때까지 쉴 틈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어가면서 한달 꼬박 일해 받은 월급은 약 60만원정도, 유치원생 원비 내고 큰아이 학원비 내고 나면 내 손에는 빈 월급봉투와 허탈만 남게 됩니다...(하영숙,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집에서)
...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깨워 아침 먹이고, 학교 보내고 대충 집 정리하고 서둘러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작업복에 위생모 쓰고 장화신고 긴 앞치마를 두르면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 뜨거운 물에 손톱은 세포가 죽어 물이 차 빠지고, 화상의 위험에 항상 노출된 환경에서 무거운 장화를 신고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발톱이 검게 죽어 새로 가는 고통도 느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 조리실 내부의 온기와 습도는 살인적인 사우나가 됩니다. 어두침침한 조명 때문에 시력이 저하되고, 화상의 위험에 늘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들면서, 출근해서 끝날 때까지 쉴 틈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어가면서 한달 꼬박 일해 받은 월급은 약 60만원정도, 유치원생 원비 내고 큰아이 학원비 내고 나면 내 손에는 빈 월급봉투와 허탈만 남게 됩니다...(하영숙,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집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노동 문제에 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영양사, 급식조리노동자, 사서, 과학실험보조원)의 차별철폐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조리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 판단하여 노동건강연대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건강문제를 조사해보기로 결정하였다. 그간 학교급식의 문제점 및 대안을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시도들은 많았으나, 정작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조리노동자들의 노동과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조사는 크게 설문조사와 인간공학적 평가로 구성되었다. 2003년 7월 중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8명과의 예비면접조사를 통해 설문지 초안을 만들고, 8월 중 예비조사와 노조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초등학교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와 비노출군인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2003년 가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근골격계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2003년 11월 경기도 지역의 일개 초등학교 조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의 후원을 받아 인간공학적 평가도 실시하였다. 다음은 그 조사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1990년대 들어 급격한 증가를 보이기 시작해 2002년 9월 현재 급식률은 전체학교의 94.6%에 이르고 있다. 학생수로는 한창 성장기에 있는 학생(초, 중, 고, 특수학교) 전체의 83.1%인 약 650만명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육체적 노동을 통해 식사를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로서 조리사와 조리보조원이 이에 해당된다.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수는 2002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56,0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하루일과를 간단히 살펴보자. 아침 8시-8시30분 사이에 출근해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그날의 음식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받은 뒤 음식 전처리, 조리에 들어간다. 11시-11시 30분 가량 되면 각 학급에 점심식사를 배식할 준비에 들어가고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12시-12시 20분까지 배식을 끝낸다. 그러고 나면 20-40분 가량 조리노동자들에게도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 그나마 여건이 좀 나은 노동자들은 점심식사 후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서서 점심을 먹고 먹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하기도 한다. 점심식사 후 식판, 밥판, 국통, 반찬통 등을 수거하고 설거지, 뒷정리를 한다. 오후 4시-4시 30분사이 간단한 위생교육 등을 하고 일과를 마치게 된다.
초등학교 단독조리 급식학교의 규모별 필요인력을 조사한 강명희(1995)의 연구에 의하면 400식 이하의 경우 4.1-4.8명, 401-700식에서는 6.8-8.2명, 701-1000식에서는 9.7-13.5명, 1001-1500식에서는 11.1-14.9명, 1501식이상에서는 10.9-13.3명의 조리노동자가 적정한 인력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 규모별 평균 조리노동자수를 보면, 전체 급식의 80%이상을 차지하는 701식 이상의 규모를 가지는 학교들에서 필요 인력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조리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었다(그림1).
한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위 연구의 필요인력보다 적은, 학생 200명당 1명의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리노동자 일인당 평균 급식인원수가 200식을 초과하는 학교도 37.5%에 달해 인력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인력 수준으로는 최소한의 필요한 휴식시간도 보장받을 수 없고 노동강도는 자연히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곧 학교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에게 사고 및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일당임금은 약 28,500원, 급여일수는 일년의 2/3에도 못 미치는 약 233일이었다. 일일 노동시간은 평균 7.6시간이었고, 휴식시간이 있다는 응답이 80.6%에 이르렀으나, 휴식시간이 언제냐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이 점심시간이라고 응답해, 점심시간 이외의 휴식시간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의 조리환경에 대한 질문에서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75%이상이 소음, 고열, 다습한 환경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조사기간 중 일개 학교를 대상으로 측정한 소음수준도 평균 77dB-90dB 수준으로 소음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감시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면접조사 과정 에서 ‘일 몇 년 하다보면 귀가 먹먹한 게 잘 안 들린다’ 라고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실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스팀작업시 배출되는 수증기와 음식 조리시 발생하는 수증기로 인하여 식당은 매우 다습한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은 조리시 발생하는 고열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땀띠 등의 피부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조리시에는 기계 및 기구의 사용이 많기 때문에 화상, 절상 등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게 되며, 항상 물기가 있는 식당의 바닥도 미끄러지는 사고의 한 원인이 된다. 일부 시설이 낙후되고 오래된 작업장의 경우 조명이 어두운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피로감을 누적시켜 사고를 부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Karasek 모형을 이용한 직무스트레스의 측정에서 조리노동자의 직무재량도 값은 50.0점으로 조사되었다. 이 값은 한 연구를 통해 조사된 우리나라 노동자 직무재량도 평균값에 비해 약 8점 가량 낮은 수치로서,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경우 업무에 있어 재량도가 매우 낮음을 시사한다. 정신적 직무요구도는 38.4점으로 참고치 평균값에 비해 5점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스트레스 수준을 주영수 등(2003)의 연구에서 조사된 국내의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자,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보다 직무재량도는 낮으면서,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등에 비해 직무요구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는 직무재량도는 낮고 직무요구도는 높은 전형적인 ‘직무긴장도가 높은 군’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림2).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는 20.4점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상사에 의한 것과 동료에 의한 것으로 구성되는데, 상사에 의한 지지는 참고치에 비해 낮게 조사된 반면, 동료에 의한 지지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특히 직무불안정성은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직무불안정성 점수인 5.7점보다 2.5점 이상 높은 점수를 보여주어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직무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낮은 사회적 지지와 높은 직무불안정성은 직무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림2. 직업군에 따른 직무요구도와 직무재량도의 분포
(02 행정 및 경영관리자, 03 일반관리자, 12 컴퓨터관련 전문가, 13 공학 전문가, 15 교육 전문가, 21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22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23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25 교육 준전문가, 26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31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 32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44 보안 서비스 종사자, 51 도소매 판매 종사자, 71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72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3 기계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74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81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82 기계 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83 조립 종사자, 84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91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에서 지난 1년간 사고의 발생율은 34.2%였으며, 전업주부에 비해 위험성이 7.86배나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조선업 등 금속산업 사내하청 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비해서도 높은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앞서 언급했던 고열, 다습, 소음, 위험한 기계 및 기구, 미끄러운 바닥 등 작업환경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에 일찍 관심을 갖고 현재 많은 연구들과 대책들이 진행 중인 일본의 경우, 사고가 다발하는 원인으로 일하는 사람의 주의력 저하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력 저하’가 결코 ‘주의력이 원래 부족한’ 어떤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무리 주의력을 열심히 유지하자고 해도 피곤해지면 점점 저하되고, 결국 주의부족 상태가 된다. 인간은 그러한 동물이라고 단언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의력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는 피로가 급격히 쌓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적절한 노동강도를 유지하고,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휴식시간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기계는 주의력이 떨어질 때에도 충분히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 만일의 경우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기계에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강도가 높은 국내의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에게도 반드시 환기되고 적용되어야 할 대안이다.
학교급식 조리노동자가 겪는 사고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사고내용으로는 화상이 45.4%로 가장 많았다. 화상을 당하는 부위는 팔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손, 다리 순이었다. 화상 다음으로는 등/허리 등이 삐끗하는 것으로 16.8%를 차지하였으며, 바닥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12.6%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자상 또는 절단, 끼임 등의 사고가 있었다.
1인당 사고빈도는 지난 1년간 1-2회가 69%로 가장 많았으나, 3회 이상도 31%로 나타났다. 사고가 난 경우 중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48.9%였으며, 치료비는 75%가 본인이 부담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부담은 13.6%, 산재보험처리는 9.1%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처리실태에 대한 한 조사(한국산업안전공단, 2001)에서 산재보험 적용이 18%인 것에 비하면 이것은 매우 낮은 수치이다. 더군다나 사고성 재해에서의 산재보험 처리가 9.1%이므로, 상대적으로 산재처리가 더 까다로운 질병까지 감안하면 전체 사고와 질병에서는 산재처리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까지 근무하는 동안 작업 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에서는 가벼운 사고여서라는 대답 다음으로 32.3%가 산재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행 산재인정체계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해당사자인 노동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며, 인정기준 또한 협소하여, 산재보험의 이용에 있어 노동자들에게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급식 조리노동은 불편한 자세,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등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간공학적 평가에 따르면 전체 17개의 작업 중 7개의 작업이 매우 위험정도가 높은 작업이고, 9개의 작업이 상당한 정도의 위험작업, 1개의 작업이 비교적 안전한 작업으로 평가되었다.
인간공학적 요인 뿐만 아니라 노동강도 또한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 노동자처럼 부족한 인력으로 일정한 시간 안에 정해진 분량의 일을 하게 되면, 시간당 더 많은 노동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은 자연히 동일한 시간에 근골격계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되므로 근골격계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또 근골격계의 긴장을 적절하게 풀어줄 수 있는 휴식시간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 근무긴장도가 높은 점 등이 근골격계 질환 유발을 가중시키는 셈이다.
실제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에서 근골격계 장애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근골격계 자각증상 호소자는 54.3%, 근골격계질환 의심자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람은 26.2%로 조사되어 근골격계 장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직종으로 조사되었다. 전업주부에 비해서도 근골격계질환은 4.89배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은 손/손목. 어깨, 등/허리, 팔, 팔꿈치 순으로 주로 상지와 허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골격계 증상 때문에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약 58%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치료에 효과가 있었는냐는 질문에는 약 37%가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작업에 기인한 근골격계 증상의 경우 의학적인 치료만으로는 그리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약 10%는 근골격계 증상으로 인해 조퇴, 결근, 휴직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피부증상은 47.2%가 호소하였으며, 이는 전업주부에 비해 3.22배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병명을 알고 있는 경우 가장 많은 것은 자극성접촉성피부염(28.9%)이었고, 땀띠(22.2%), 알레르기성접촉성피부염(17.8%) 순이었다. 이는 업무 내내 물과 접촉할 가능성이 크고, 그밖에 각종 세척제 등에 노출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국외의 연구에 의하면, 조리노동자의 피부질환의 경우 40-46%가 자극성접촉성피부염, 약 25%가량이 알레르기성접촉성피부염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본 조사 결과 땀띠가 22.2%로 피부질환 중 두 번째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위생작업복을 입은 채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결과로서,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얼마나 미비한지 확인할 수 있다.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이 호소하는 피부질환의 부위는 손/손목, 팔, 등/허리, 다리 순이었다. 증상으로 많은 것은 아프다(39%), 가렵다(22.1%), 얼얼하다(17.2%) 등이었으며, 징후로는 피부가 벗겨지고 두꺼워지는 태선화(30%), 발적(18.8%), 두드러기(18.8%) 등이었다. 피부질환 때문에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약 55.1%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치료에 효과가 있었는냐는 질문에는 근골격계질환과 유사하게 약 39%가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이 역시 직업관련성 피부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작업환경 및 노동조건과 관련된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2004년 2월 진행된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에서 노동건강연대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필요인력 수준으로 인력을 충원하여 노동강도를 낮추고,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정규직화 및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보장하여 직무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병가의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 사고나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 향후 초등학교 외에 위탁급식운영이 많은 중,고등학교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이 마련되어아 한다.
- 조리노동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되어야 한다.
모쪼록 이 조사결과를 통해 학교급식의 문제 일면에 조리노동자의 가려진 고통이 있음이 드러나고, 나아가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루하루 쉬지 않고 밥을 짓는 ‘식당 아줌마’들이 ‘조리노동자’로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는 날이 오기를 고대해 본다.
지난 10월 26일, 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자 이용석씨가 비정규직 관리세칙을 없애라며 부당한 차별에 항의, 자살한지 한 달이 넘어간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금도 파업을 계속하며 공단과 교섭하고 있으나 파업은 길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를 토대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노동자 7백84만명 가운데 19만명 만이 노조에 가입, 노조 가입률이 2.4%라고 한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56%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조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든, 가입을 하든 그 기회와 권리가 막혀 있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의 월 임금총액은 2003년 현재, 51%에 불과하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빈곤층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의 문제는 지난 몇해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되었으나, 최근 비정규노동자 당사자들의 절망과 분노는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다. 많이 이야기되기에, 많이 접하기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비정규노동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조진원 소장이다. 노동, 시민 단체들의 연대체인 비정규공대위 사무국장이면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소장으로서 그는 지금의 비정규노동이 처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험난한 시국을 통과할 어떤 전망을 갖고 있을까 돌아보고자 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000년 5월, 비정규 노동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파악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역량을 집약한다는 목표로 만들어졌다.센터는 는 비정규노동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워킹보이스(Workingvoice.net)’를 운영하면서, 월간 「비정규노동」을 펴내고 있고, 조사연구, 정책개발, 상담 및 법률구조, 교육사업 등을 펴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자 이용석씨가 비정규직 관리세칙을 없애라며 부당한 차별에 항의, 자살한지 한 달이 넘어간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금도 파업을 계속하며 공단과 교섭하고 있으나 파업은 길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를 토대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노동자 7백84만명 가운데 19만명 만이 노조에 가입, 노조 가입률이 2.4%라고 한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56%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조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든, 가입을 하든 그 기회와 권리가 막혀 있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의 월 임금총액은 2003년 현재, 51%에 불과하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빈곤층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의 문제는 지난 몇해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되었으나, 최근 비정규노동자 당사자들의 절망과 분노는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다. 많이 이야기되기에, 많이 접하기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비정규노동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조진원 소장이다. 노동, 시민 단체들의 연대체인 비정규공대위 사무국장이면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소장으로서 그는 지금의 비정규노동이 처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험난한 시국을 통과할 어떤 전망을 갖고 있을까 돌아보고자 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000년 5월, 비정규 노동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파악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역량을 집약한다는 목표로 만들어졌다.센터는 는 비정규노동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워킹보이스(Workingvoice.net)’를 운영하면서, 월간 「비정규노동」을 펴내고 있고, 조사연구, 정책개발, 상담 및 법률구조, 교육사업 등을 펴고 있다.
이용석 본부장의 죽음 이후 비정규차별 문제가 노동운동 안에도 경종을 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이슈가 된 것 같은지..
- 비정규노동센터가 2000년 발족하고, 비정규노동 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비정규보호 법안은 비정규남용을 막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비정규문제에 대한 노무현 후보의 공약을 보면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 철폐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노사정위에서 2년간 손을 본 비정규보호법안이 7월말 노동부에 넘어갔다. 그러나 공익안보다 후퇴한 노동부안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제화에 성공은 했지만 해결할 수준의 내용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를 포기하지 않는 정부가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할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법안을 만들어놓았고, 2년 기한 내 해고를 못하게 한 보호안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파견법처럼 악용될 여지가 많다. 노동부는 규제가 가능하다고 강변하지만 파견법 허용으로 물타기를 한다. 이게 제일 문제다. 노동계의 힘과 압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기업노동자를 공격하는데 비정규노동자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지는 없는 것 같다.
- 노동내부의 평등과 연대에 충실해야 정규직화도 하고, 차별도 철폐할 수 있다. 이게 노조 건강성의 지표다. 제도도 불안정하고, 보호법안에 대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수용가능성도 불안정하다. 실천에 성찰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의 문제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를 통합해야 노사관계가 안정되는데, 주택문제, 의료보험문제를 보라. 빚을 내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사회다. 사회는 분열돼 있고, 보장성은 낮다. 노사문제가 불안정한 원인에 대한 근본처방 없이 노동자를 길들이려 하면 오산이다. 노무현대통령에게 당신이나 잘하라고 말하고 싶다. 사교육, 공교육 문제, 서민주택,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 시국을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계급적 세력관계에서 자본 편에 붙은 것으로 봐야 한다.
현 노동운동이 보수언론과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지만 대응을 못하는 것 같다.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동자들이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 같은데...
- 민주노총이 비정규문제에 있어 두 가지를 잘하고 있다. 이를 칭찬하고 싶다. 조직의 문화로서 비정규문제를 환기하고, 깨닫고, 싸우고 있다. 또 하나는 전략적 단계를 설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다. 예산, 전략을 도입해서 투자하고 있다. 진전이 있고, 긍정적이다. 이에 맞춰 정규직노조가 안주하지 않고 나가느냐, 추진하느냐가 관건이다. 지난해 비정규노조로 캐리어사내하청 노조는 정규직이 각목을 들고 나왔고, 결국 포기했다. 몇 개월 후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조는 그런 일 없이 정규직과 협의하고, 직접고용도 됐다. 현대자동차 하청노조에 대해서도 정규직노조가 임금인상협상을 해 냈다. 예전보다 발전한 거다. 같이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소리가 좀 주춤한 거 같다. 근로자성 인정과 산재보험가입문제를 보더라도 풀리는 것이 없고, 최악을 선택하도록 정부가 몰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
- 비정규노조는 조직유지에 어려움이 많다.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제 노동을 하니 노조하기가 위험하다. 자원이 취약하고 유지가 어렵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성 인정을 못 받아서 노조가 깨지고 있다. 보험설계사 노조도 필증을 못 받았다. 건설운송(레미콘)노조, 학습지노조도 단협은 맺었지만 노동자성을 법원이 부인해서 단협이 무력화됐다.
산별노조가 자원을 갖고 배분해야 하는데 산별조직화가 더디고, 기업별노조의 연합정도 밖에 안되기에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투쟁하는 것이지, 의식적으로 자원배분을 해서 노조가 많은 노동자를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문제는 이들을 근기법상 노동자로 볼 것인가 문제다. 정부는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은 하지 않으면서, 취업자 개념을 쓰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근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산재보험을 주면, 근로자성이 영영 부인될까봐 우려하는 거다.
다른 면에서는 사용자 책임을 지우면 유리할 수도 있다. 힘의 문제니까, 사용자책임을 무기로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순수하지 않으니까 문제다. 정책입안자들이 역이용하기에 이런 식의 산재보험가입은 반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노동 관련 보호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노무현정부가 출범할 때 비정규문제가 좀 풀릴 거라 기대했었는지, 비정규관련 단체들이 노동부장관도 만났었고.
- 정부는 노동유연화 정책을 쓰면서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을 추진한다고 한다. 한 정부가 대립적 정책을 추진하는데 일이 되나. 신자유주의를 좋아하는 경제관료가 정책을 좌지우지한다. 집권세력의 철학은 노동, 복지에 있지 않다. 지금 제일 어려운 이들은 농민,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들인데 자본의 이해는 이들을 계속 어려움에 빠뜨린다.
현실은 더 분열되어 있다. 전체 사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노동부의 입지가 좁다. 산자유주의 시장만능정책을 제어할 수 없다. 노동, 교육, 여성, 복지 들이 사회 통합을 할 부서인데 여기에 힘을 못 실어준다. 외국기업, 외국학교, 외국병원 불러들여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힘을 독점하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노동자의 건강, 산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실태를 알리고, 대안을 내는데 관심이 많다. 그러나 어려움이 많다. 전체 비정규운동흐름과 맞아야 하고, 거기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좀 심도깊은 의견이나 조언이 필요하다. 최근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이 줄을 잇고, 이를 이슈화해서 항의도 하지만 관심을 못 받고 있다.
- 조직이든, 사회든 의제화하는게 중요하다. 노동운동, 노조활동의 의제로 등장할 때까지가 힘들다. 의제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인식을 바꿀 교육이 중요한데, 지금 노조운동에서 건강, 안전 이런 것이 의제인가, 노조운동에서 의제로 만드는 게 우선이고 중요하다.
비정규문제는 의제로는 만들어졌다. 실천방안을 만드는 단계이다. 건강문제, 안전문제는 의제화가 우선이다. 비정규노동자 산재가 심각한데, 대기업이 위험한 공정을 대부분 아웃소싱해버리고 있다. 정규직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
노조가 더 할 수는 없지만 건강, 생명은 중요한데 통계나 수치를 언론에 발표해서 교통사고처럼 자주 오르내리게 해야 한다. 상담사례나, 사고집계 같은 거 있지 않나. 환기시키는 노력, 여론화하는 게 필요하다. 비정규노동자들 문제도 상담사례를 쌓아만 두고 있었는데,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더라.
언론을 활용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남이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비정규운동의 전략이랄까, 어려운 시기에 이를 헤쳐나갈 운동방향은 무어가 되어야 하나. 비정규공대위 상황, 시민운동과의 연대 상황은 어떤가.
- 대중조직이 중요하다. 건강성을 찾고, 대중의 고통을 대변하는 단체로 성장해야 한다. 비정규센터는 여기에 일조하려 한다. 사회운동에서 봐도 대중조직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사회단체는 설득력이 있다. 합리적이고, 전문성, 다양성도 있다. 동원력은 없지만.
비정규공대위가 가장 오래하는 공대위일 텐데.. 자원과 동원력은 노조에 있고, 다양성은 시민사회에 있다. 대중조직과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 전문성이 있다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원력만 있다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센터가 운영하는 ‘워킹보이스(Workingvoice.net)’나, 월간 「비정규노동」이 언로를 만들고, 정보를 집약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거 같은데, 『노동과건강』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하면 할수록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힘든 작업이다. 「비정규노동」도 한정된 주제로 매달 내기가 버거울 때가 많다. 워킹보이스에 젊은 비정규노동자들이 들어와 이용하는 거 보면 보람도 있다. 『노동과건강』도 이제 시작이니, 어렵다는 각오를 해야 할 거다(웃음). 노동건강연대도 예전만큼 활발한 활동을 하길 기대한다. 건설, 조선소, 많은 노동자가 죽고 있다. 대중조직과 함께 할 운동성 강한 사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