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여겨볼 연구
영국의 경기 침체기와 자살 사이의 관련성 연구
노동건강연대 정책국
연구제목: Suicides associated with the 2008-10 economic recession in England: time trend analysis
저자: Ben Barr, David Taylor-Robinson, Alex Scott-Samuel, Martin McKee, David Stuckler
발표저널: BMJ 2012;345:e5142
최근 영국정부의 긴축정책으로 특히 공공부분의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저자들은 이러한 경제 환경이 영국인들의 건강, 그 중에서도 특히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궁금증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영국에서의 자살률은 긴축정책이 시작된 2008년도에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남자는 7%, 여자는 8%가 증가하였다.
2010년도에는 자살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자살률이 증가하기 전인 2007년에 비하여는 높은 상태이다.
물론 현재 일어나는 자살률의 증가가 경제위기로 인한 긴축정책 때문에 일어났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살률의 증가를 경제위기 때문이라고 하는 해석은 너무 성급하고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여러 개별 연구들은 실업이 자살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살률의 증가가 경제 하강기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관련성의 강도는 나라마다 다른데, 실업자에 대한 고용 프로그램이 있거나 사회적 지원이 발달된 경우는 자살 위험도가 경감된다고 하였다. 물론 경제위기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요인이 자살률의 증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 주제와 관련된 과거의 연구들은 주로 한 개 또는 몇 개의 국가의 자료를 모아 이루어져서 자료의 숫자가 부족한 한계가 있어,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저자들은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적인 실업률의 차이와 자살과의 관련성을 기간에 따라 본다면 보다 의미있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의도로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영국의 지역별로 실업률과 자살률의 차이를 분석하여 실업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연구는 어떻게 수행되었나
영국의 93개 지역별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사망자 중 검시관이 자살 또는 원인불명의 손상으로 결론을 내린 경우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원인불명의 손상까지 포함한 이유는 검시관에 따라 자살로 결론을 내리는 기준이 통일되지 않고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능한 모든 자살사례를 연구에 포함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였다.
각 지역별 실업률은 영국 통계청이 제공하는 지역별 실업급여 청구자 자료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모든 실업자를 다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연구대상의 모든 지역별로 집계가 되는 가장 정확한 자료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되었는데, 첫째로 연구기간 (2000~2010년) 중 경제침체기인 2008~2010년에 자살률의 유의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봤고, 둘째 연구 전 기간 동안 지역별, 성별로 자살률과 실업률 사이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았다.
연구 결과는 어떠한가
2008년 경제 위기 직전, 2000년부터 2007년에는 매년 영국의 자살률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경제 위기 이후에는 자살자가 다시 증가하여 2008년부터 2010년에는 남자는 846명의 자살자가 증가하였고, 여자는 155명의 자살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연구 전 기간 동안 실업률과 자살률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연간 실업률이 10% 상승한다면 남자의 자살률은 1.4%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의 자살률은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분석을 경제 침체기인 2008년부터 2010년으로 한정하였을 때는 이 기간 동안 2007년에 비하여 실업률이 25.6%가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남자의 자살률은 3.6%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숫자로 따지면, 남자 자살자 329명에 해당된다. 따라서 같은 기간 동안 남성 중에 증가한 자살자 846명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329명이 실업률 증가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연구진들은 이러한 연구결과가 얼마나 타당한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기간을 나누어 분석을 하고, 자살률이 너무 높았던 해는 제외하고 분석하기도 하였으며, 기간을 더 연장하여 1993년부터 분석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하였으나, 실업률과 특히 남성의 자살률 사이의 관련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다.
연구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한 관찰연구이기 때문에 실업자와 비실업자 사이에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 (예를 들어 낮은 교육수준 또는 정신 건강상의 문제 등) 의 분포가 차이가 있는지를 보지는 못하였다.
둘째, 해당 지역 실업자의 수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나, 이는 전체 실업자를 포괄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일을 할 수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등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모든 실업자가 이 기준을 충족할 수는 없다. 영국에서도 전국 취업자 통계가 나오긴 하지만, 본 연구에 이용할 만큼 자세한 지역별 통계는 없다고 하였다.
셋째, 자살은 실업으로 인한 전체 건강영향의 일부분에 국한된다는 점과, 넷째 지역별로 자살에 대한 검시관들의 정의가 다를 수 있다는 한계점 등을 지적하였다.
정책 제안은 무엇인가
저자들은 경기침체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경기침체기는 자살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하지만 2017년까지 경기침체기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정책 수행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경기침체기에 정부 예산의 감축은 공공부분의 일자리를 줄이고, 사회보장 서비스를 감소시켜, 자칫 경기침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부 예산의 감축은 상대적으로 빈민가에 더 큰 영향을 주어 자살률의 증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자들은 논하고 있다.
성과급제는 아담 스미스의 의견처럼 산업재해 가능성을 높이는가
논문제목: Piece rates and workplace injury: Does survey evidence support Adam Smith?
저자: Keith A. Bender, Colin P. Green, John S, Heywood
서지사항: J Popul Econ (2012) 25:569-590. DOI 10.1007/s00148-011-0393-5
성과급제(piece rates)는 노동자에게 생산량에 관계없이 고정된 임금을 주는 대신에, 실제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달리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제를 수행하는 경우, 고정급제를 수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생산량도 많아지고 임금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급제가 예기치 못했던 효과, 즉 산업재해의 증가와 이로 인한 노동자 건강의 악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되었다.
일찍이 18세기에 자본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는 그의 책 “국부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에서 노동자들은 성과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많은 수입을 벌기 위하여) 과로를 하기 쉬우며, 그 결과 자신의 건강을 해치기 쉽다고 하였다. 아담 스미스가 지적한 것처럼 성과급제 하에서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생산량을 늘이기 위해 생산속도를 올리고, 근무시간을 늘리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최근에 수행된 여러 연구들에서도 성과급제의 도입이 생산성의 향상과 함께,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여러 연구들은 성과급제와 산재발생률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여러 산업들에서 연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산재보험 보상 비용의 수준 또는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대리지표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등과의 간접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수행하기도 하였다. 벤더(Keith A. Bender) 등이 수행한 본 연구도 성과급제가 산업재해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이다.
성과급제와 산업재해간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유럽의 자료로 수행된 이 연구는 성과급제와 산업재해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조사된 유럽노동조건조사자료 (EWCS, the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이다.
이 자료는 임금 지불 방식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성과급제 시행 여부, 이윤 분배, 집단 성과급제 등의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직장에서의 업무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준다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자료도 조사하고 있고, 또한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진동, 소음, 고온 또는 저온, 분진, 중량물 취급, 화학물질 사용, 방사선 노출, 담배 연기 노출, 감염성 질환, 반복작업, 서서 하는 작업 등 여러 가지 유해요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어, 산업재해를 직접적인 결과 변수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저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연구 결과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의 13% 이상이 성과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었다. 연구자료의 분포를 보기 위하여 성과급제와 비성과급제로 나누어 산업재해율을 단순 비교한 결과 성과급제 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14.4%로, 비성과급제 노동자의 산업재해율 7.5%과 비교할 때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높았다. 또한 성과급제 노동자는 비성과급제 노동자에 비하여 작업시간이 길었고,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었다. 그렇지만 두 집단 사이에 근무기간이나 연령의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순비교에 그치지 않고,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였고, 노동자들이 작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평가한 작업속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사무직과 생산직을 구분하고, 단순작업, 반복작업 등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된 연구결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작업장의 위험요인, 작업의 특성과 노동자의 노력 등의 산업재해의 여러 가지 원인을 감안한 상태에서도 성과급제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고정급제 노동자에 비하여 산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5% 정도 높다고 밝혔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생산직 노동자 (manual workers)에서 6.7%로, 사무직 노동자 (non-manual workers) 의 1.4%에 비하여 거의 네 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성과급제가 고정급제에 비교해서 임금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제가 이러한 산업재해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임금 수준을 책정하기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재해의 발생을 감안한다면, 실질 임금 수준이 높을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본 연구는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의 초록 또는 원문은 구글 등의 검색사이트에서 본 연구의 논문제목으로 검색하여 다운받거나 대학 도서관의 학술 자료실 등에서 검색하여 다운받을 수 있다.
눈여겨 볼 연구
미국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 다섯 가지 규정
임형준 / 노동건강연대 회원
제목 : Regulations at Work -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 다섯 가지 규정 (Regulations at Work - Five rules that save workers' lives and protect their health)
지은이 : 퍼블릭 시티즌 (Public Citizen)
발행일 : 2011년 7월
이번 호에 소개할 보고서는 미국의 비정부 민간공익단체(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에서 2011년 7월 발간한 ‘Regulations at Work -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 다섯 가지 규정 (Regulations at Work - Five rules that save workers' lives and protect their health)’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를 발간한 <퍼블릭 시티즌> 이라는 단체는 미국의 전국적인 규모의 비영리 민간기관으로 현재 가입한 회원과 후원자는 22만 5천 명 이상이라고 한다. 이 단체의 주요 활동 분야는 소비자 주권, 제품 안전, 재정 관련 법률, 안전하고 적절한 보건 의료, 재정 개혁과 정부 윤리, 공정 무역, 기후 변화와 기업과 정부의 회계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이며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홍보와 교육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미국에서 불고 있는 주로 노동 안전보건분야의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기업과 정치가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작성된 보고서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공화당 정치가들과 일부 민주당 정치가들이 특히 노동 안전보건분야의 새로운 규제가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예를 들어 1~5년간) 새로운 규제의 입안과 실행을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부 정치가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보고서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환경을 개선시키는 등 규제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이들 사례는 모두 도입 초기에는 규제의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정치가들과 기업이 극렬하게 반대하였으나, 실제 도입된 이후에는 치명적인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고 있다.
○ 목화 섬유 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다량의 목화 먼지(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목화 먼지는 독소를 분비하는 세균을 포함할 수 있어 장기간 노출되면, 천식 등의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면폐증(byssinosis)을 일으킬 수 있다.
목화 섬유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규제가 없었던 1970년대 초기 미국에서는 공장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7~26%의 노동자들이 면폐증으로 고생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정도로 심각하였다. 1978년 미국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공장내 목화 먼지의 농도를 제한하는 규제를 실행하였으며, 5년이 지난 1983년에는 5만명에 달하던 면폐증 환자가 1,710명으로 97%가 감소하였다.
당시 섬유산업은 목화 먼지 농도를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면폐증 환자의 통계가 과장되었다며 반대를 하였으나, 규제 시행결과 구식기계들을 먼지 농도가 낮은 새로운 기계들로 대체하여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 공장, 건설현장, 조선소 등 기계 장치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특히 기계 유지, 보수 업무를 하는 도중에 본인 또는 타인이 스위치 조작을 잘 못 하면 신체 일부가 기계에 끼는 심각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 직업안전보건청은 심각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스위치나 밸브에는 실수로 조작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위험 경고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규제를 1989년에 시행하였다.
규제 시행 당시 기업들은 로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여 규제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2000년에 시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규제 시행으로 관련 사고가 약 30~55% 가량 줄었다고 보고하였다.
○ 건설현장에서 하수구 설치 등 지하 건설 작업을 하는 경우 땅에 깊은 구멍을 파고 그 안에서 노동자들이 일해야 할 때 구멍의 벽이 무너져서 노동자를 덮치는 경우 사망 등 치명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89년에 미국 직업안전보건청에서는 땅에 구멍을 파는 경우 구멍의 벽을 철판으로 보강하거나, 구멍 벽을 비스듬하게 파서 함몰을 예방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건설현장에서 함몰로 인한 사망이 40% 가량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 외에도 보고서는 ○ 곡식 저장 창고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창고 작업시 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규제를 시행한 결과, 농촌 지역 곡식 저장 창고에서 폭발 사고와 질식 사고가 95% 가량 감소한 사례와 ○ 1969년 광산 안전 법률이 발효된 이후 광산에서의 치명적인 사고가 50% 가량 감소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거센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는 노동자들의 손상과 질병, 치명적인 피해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규제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의 원문은 구글 등의 검색 사이트에서 보고서의 영문 제목인 “Regulations at Work - Five rules that save workers' lives and protect their health” 로 검색하면 내려 받을 수 있다. <퍼블릭 시티즌>의 활동내용과 발간한 보고서는 단체의 홈페이지(www.citizen.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눈여겨볼 연구>
지연 게임: 화학 산업의 규제 회피 전략
임형준 / 노동건강연대․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저자 : 제니퍼 사스 (Jennifer Sass), 다니엘 로젠버그 (Daniel Rosenberg)
보고서 제목 : 화학 산업이 규제를 피하는 방법. (The Delay Game: How the chemical industry ducks regulation of the most toxic substances).
출처 : 자연자원보호위원회 보고서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2011년 10월
이번 호에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자연자원보호위원회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NRDC)’가 발간한 화학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자연자원보호위원회는 2011년 10월에 화학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독성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단체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자연자원보호위원회는 공중보건, 환경 보호를 위한 단체로 1970년에 설립되었다. 다음은 이 보고서의 요약 내용이다.
미국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독성물질규제법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을 근거로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일반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독성물질규제법에 따르면, 환경보호청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독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생산과 사용에 규제를 시행한다. 미국환경보호청의 통합위험정보시스템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IRIS)은 상용으로 판매 및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건강영향에 대해 최신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대기ㆍ수질ㆍ음식ㆍ토양 중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 통합위험정보시스템에서 제시하는 노출기준은 그 자체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미국 내 50개 주와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 관련 표준을 정하는데 사용되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법률 규정에 영향을 미친다.
화학산업연합회와 화학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업무나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컨설턴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미국 환경보호청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독성 평가결과에 대해 최종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노골적인 반박이 아니라) 지연 전술을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화학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므로 이윤을 늘리기 위하여 가능하면 미국환경보호청의 기준이 정해지거나 개정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산업은 규제회피 목적 달성을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 초기 건강 평가 결과에 대한 방법 상의 문제제기
○ 지금까지 진행된 평가과정을 무시하고 평가 과정을 다시 하도록 압력 행사
○ 평가과정이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 화학산업 자체적인 자금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연구를 시작하여 건강평가에 대한 결론을 연기시키기
○ 더 많은 평가를 하도록 압력 행사
○ 정치적 영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후원
○ 새로운 건강평가결과 초안에 대한 방법상의 문제제기 등
특히 통합위험정보시스템의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영향평가결과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연구하는 최초의 보고인 경우이거나, 과거에 이미 평가를 수행했으나 새로운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개정한 보고서가 이전에 비해 유해성이 더 크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 이러한 회피 수단을 더욱 심하게 사용한다고 기술했다. 이처럼 다양한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화학산업은 환경보호청이 유해화학물질 인체독성평가제도를 통하여 인체 건강을 보호하려는 원래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이루어지더라도 가능한 그 시점을 연기시킨다. 그 결과 화학물질 사용 금지, 판매 금지 등의 규제조치를 회피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미국환경보호청의 통합위험정보시스템이 개별 화학물질 평가 수행 완료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평가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화학물질은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화학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그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에 있지 않고, 미국환경보호청이라는 정부기관에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는 화학산업이 규제를 피하거나 연기시키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애완견에 빗대어 설명했다.
○ “내 애완견은 사람을 물지 않아요” : 아직 독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화학산업은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하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학연구의 방법론과 연구자의 전문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자체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내 애완견이 물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을 물지는 않아요” :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노출정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경우, 화학산업은 건강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실제 노출되는 사람이 실제로는 아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화학산업은 화학물질의 사용양상과 노출정도에 대한 연구는 잘 수행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용양상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 문제될 만한 노출은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 “내 애완견이 주변 사람을 물었지만, 피해를 주지는 않았어요” : 화학물질의 환경과 인체 노출 수준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노출이 인체에 건강영향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화학물질이 매우 높은 수준의 노출에서는 건강영향이 있지만 저농도 노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인체와 실험동물 사이의 노출 경로와 농도의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실험동물에서의 발암성이 인체의 발암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 “내 애완견이 주변 사람을 물었지만, 제 잘못은 아니에요” : 화학물질이 인체에 건강영향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있더라도, 그 원인을 사용자의 부주의로 돌려 비난을 모면하려고 한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원칙과 더불어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TCE)은 주로 금속의 세척제로 쓰이는 염화 유기용제인데, 군사 기지와 산업 시설 주변의 식수에 오염물질 형태로 존재하여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암 발생과 중추신경계, 신장, 간, 면역체계, 남성 생식계, 태아 기형 등의 여러 가지 건강 문제와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으나 미국환경보호청은 22년 동안이나 건강영향 최종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는 합판, 수지, 접착제 제조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주로 실내와 실외 공기오염의 주된 원인 물질이다. 발암성과 함께, 눈, 코, 목의 점막에 강한 자극제로 따끔거리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천식환자에서 호흡곤란을 유발하기도 한다. 미국환경보호청은 1998년부터 이 물질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초안만 있을 뿐 최종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스타이렌(styrene)은 플라스틱, 라텍스 페인트, 합성고무, 폴리에스테르와 코팅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이며, 아이스크림과 캔디 등의 식품에 향을 첨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식품첨가물이다. 미국환경보호청은 유해한 대기오염물질로 분류하고 1998년부터 건강영향평가를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언제 끝날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독성물질규제법의 법률상 한계점을 이용하여 화학산업이 규제를 장기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결책은 독성물질규제법이 보다 효과적인 규제 수단이 되도록 의회의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법률 개정의 주된 방향은 화학산업이 규제 결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환경보호청이 일정하게 정해진 기한 내에 현재 시점에서 입수 가능한 과학적 정보들에 기반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쪽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원문을 읽기 위해서는 검색엔진인 구글 웹사이트에서 보고서 제목 “The delay game: How the chemical industry ducks regulation of the most toxic substances”로 검색하면 PDF 파일 형태의 영문 보고서 원본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끝)
- 연구책임자: 강성규 - 참여연구원: 권오준, 김영선, 이경용, 최성원
지난 해 9월 7일 오전 2시, 제철소 용광로 작업자였던 29세 청년이 작업 중 1,600도를 오르내리는 쇳물 속에 빠져 사망하는 재해가 일어났다. 이후 청년의 죽음을 둘러싼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지면서, 고인의 명복을 기리는 추모 열기가 달아올랐고, 자연스럽게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산업재해율은 수년간 정체 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행한 『산업재해정체 원인분석 및 대책 연구』는 한국의 산업재해정체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 대책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산재가 정체한 것처럼 보이는 가장 큰 요인이 산재 예방 지표로 사용하는 재해율 지표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매년 발표하는 ‘산업 재해율’은 1년동안 발생한 ‘재해자 수’를 한 해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누어 구한다. 이렇게 계산 한 산업 재해율은 이론상으로 단순 ‘재해자 수’가 아니라, ‘전체 근로자수’를 감안하기 때문에 ‘재해자 수’보다는 재해 예방효과를 더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산업재해율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재해 감소효과를 그대로 나타내지 못하는데, 이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먼저 산업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산업재해로 인해 다치는 경우, 즉 ‘사고성 손상’ 이 있으며, 둘째, 직장에서 유해요인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 진폐증, 유해물질 중독 등 ‘업무상 질병’ 이 있다. ‘사고성 손상’과 달리 ‘업무상 질병’은 현재의 예방 노력과는 관계없이 과거의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의 산재예방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재해자 수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2001년 산재보험적용 노동자수는 1,058만 명이었으며, 2009년에는 1,388만 명으로 약 330만명이 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재해‘율’의 정체 또는 증가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셋째, 본 연구는 ‘산재 미가입사업장의 재해 발생 후 신고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산업 재해율 정체의 원인들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당연히 가입하여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바로 ‘산재 미가입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이런 사업장이 2001년에는 전체 재해건수의 2%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11%로 거의 다섯 배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사례를 기업 규모별로 구분해보면, 3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는 전체 사업장 평균에 비해 이러한 사례가 29%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들만 가입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 노동자 수가 정확히 반영이 되지 않은, 즉 실제보다 적게 반영된 상태에서 분자인 ‘산업재해자 수’만 증가하여 산업재해율이 정체 또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재해 중 상당수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산재통계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점도 재해율 정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 여러 연구들이 이렇게 통계에서 누락된 재해의 규모를 추정했는데, 적게는 2~3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문제는 앞서 말한 ‘산재 미가입사업장의 재해’와도 관련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미반영 재해는 향후 산재보험에 대한 인지도 증가로 인해 점차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경우에도 분모(전체 노동자)는 실제보다 낮게 반영된 상태에서 분자(산업재해노동자)만 증가하므로 재해율은 정체 또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취업노동자의 고령화에 따른 재해율의 변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재해율의 변화, 경기변동에 따른 재해율의 변화, 교통사고, 체육행사 중 사고 등 재해예방정책들과 무관한 사회복지차원의 보상 증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경미한 재해에 대한 보상 증가 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재해율 정체 현상은 실제 상황이라기보다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산재로) 처리하지 않았던 사고 부상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인지효과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의 산업재해 지표와 미국, EU 등 OECD 국가들 사이의 산업재해 지표들을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 비교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으로 노동시간의 영향을 들고 있다. 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2,200시간으로, 독일의 1,800시간에 비교하면 20.2%나 높다. 근무시간이 길면 늘어나는 시간만큼 재해 발생의 위험도도 증가하는데, 이러한 연평균 노동시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상시근무자 1인당 재해발생률로 국가 간 지표를 비교하면, 한국의 분모가 실제보다 적게 추정되므로 실제 재해발생률보다 더 높게 나타나게 되어 적절치 못한 비교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간 비교에는 이러한 노동시간의 차이를 보정한 전임노동자수 (FTE, Full-Time Equivalent)로 보정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직접 이렇게 보정을 한 경우에도, 2007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십만 명 당 사고사망자는 8.81명으로 EU 15개국 평균 2.9명, 싱가포르 2.9명 보다 훨씬 높았다. 사고 손상율을 살펴보면, 2007년 평균노동시간을 보정한 손상율이 0.49%로 EU 15개국 노동자 100인당 평균 손상율 2.9와 비교해 6분의 1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산재사망율과 산재손상율의 불일치에 대하여 몇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향후 산재예방 사업방향 및 지표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향후 산재예방 사업은 업무상 사고와 질병을 구분하여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상사고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산업 등 업종별 사고 유형의 차이를 고려한 예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업무상질병에 대한 예방정책에 대한 제안은 없었다.
지표개선과 관련해서는 모든 산재사고 손상이 통계에 들어오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자료의 연계분석, 표본 설문 조사를 통해 전체 손상 중 산재손상의 기여율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리고 산재 예방효과를 보기 위한 적절한 지표로는 사고 사망자 수 또는 사고 사망률 등이 적합한 지표라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고 사망자 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면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재해율과는 상관없이 적어도 EU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는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 ‘안전보건 연구’ 게시판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 http://oshri.kosha.or.kr/bridge?menuId=901).
저자 : 린다 델프 (Linda Delp), 카를 문테이너 (Carles Muntaner)
논문제목 : 캘리포니아 주 방문 간병노동자의 정치․경제적 상황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 of home care work in California)
출처 : 뉴솔루션즈 (New Solutions) 2010년 20호 (4권) 441-64쪽
노동자안전보건과 환경문제를 실천적 관점에서 다루는 학술지 <뉴솔루션즈 (New Solutions)> 2010년 20호에 실린 “캘리포니아 주 방문 간병노동자들의 정치․경제적 상황”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노인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정에 있는 노인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노동자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방문 간병노동자들은 주로 여성이며, 저임금과 스트레스가 심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논문은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특별히 캘리포니아 주의 방문 간병서비스 프로그램 (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s)을 다루고 있다. 이는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방문간병서비스로 약 45만 명의 저소득층 노인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30만 명 이상의 간병노동자가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서비스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간병노동자들은 주로 여성이었으며,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건강보험 가입과 임금 상승이 이어졌다. 그런데 최근 공공 보건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이 삭감되면서, 간병노동자와 간병 서비스를 받는 저소득층 노인 환자들의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간병노동자들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교통비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며,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노동자와 비교해 임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간병 노동조합원들의 모습 (출처: http://www.cuhw.org/)
다음은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본 연구는 간병노동자 4,530명에 대한 전화설문조사와 6개 초점집단에 대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간병노동자들의 특징과 업무환경,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등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었다.
간병노동자의 86%가 여성이었으며, 히스패닉계가 45%로 절반을, 흑인이 32%, 백인이 23%를 차지했다. 평균 연령은 52세로 기혼자가 대부분이었다. 여성 간병노동자는 남성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았으며 수입도 적었고 히스패닉 계 미국인과 이민자의 비율이 높았다. 대부분 부양가족이 있었으며, 가족에서 유일한 수입원인 경우가 많았다.
전형적인 사례로 소개된 한 간병노동자는 근무경력이 14년이었으며, 몸이 아픈 자신의 아들과 다른 두 명의 환자들의 간병을 맡고 있었다. 남편이 있으나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어서 가족의 수입원은 자신이 유일하며, 본인도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
간병노동자들은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에, 몸이 아픈 중환자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서 오는 신체적․감정적인 부담, 업무와 가사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바쁜 일정, 낮은 임금과 자신의 건강 문제 등이 주된 것이라고 답했다.
간병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환자를 들어 올리거나, 부축하여 걷거나, 목욕을 시키거나 하는 등 여러 동작에서 간병노동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음식준비, 빨래, 청소 등의 가사 노동도 간병 노동자의 몫이었다. 학대받거나 모욕을 당하는 간병노동자는 많지 않았으나,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우울증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앞에서 감정을 참아야 하는 스트레스도 흔했다. 심리적인 탈진부터, 요통 등의 신체적 불편감, 가정 방문의 특성상 개에게 물리는 사고까지 다양한 건강문제를 호소했다. 면접조사에서 간병노동자들은 중한 질환을 앓고 있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을 간병할 때 신체적, 감정적 부담감이 특히 크다고 했다. 또한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망하거나, 환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고통스럽다고 했다.
면접조사에서 일곱 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6년 경력의 간병노동자는 업무 중 과중한 신체적 부담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하루는 너무 힘들게 일해서 두 손 힘줄에 모두 염증이 생겼어요. 한 손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말도 못하게 많구요. 아무튼 그 때는 너무 심해서 젓가락도 들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데, 매일 소독약을 많이 쓰기 때문인 것 같아요. 눈도 시려서 안약을 매일 달고 살아요.”
또한 환자를 들어 올리거나 가사노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상황도 흔히 일어나고 있다. 간병노동자들의 신체적․감정적 부담감은 근무시간, 임금과 건강보험 가입 수준에 따라 더 심해질 수도, 개선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일정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돌보는 환자 수, 주당 근무시간, 주당 근무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로시간 등과 관련이 있다. 간병노동자의 77%가 한 명의 환자만 돌보고 있었다. 초점집단면접 참가자들은 한 명 또는 두 명의 환자만 돌보기를 선호했으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더 많은 환자를 간병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간병노동자는 자기 아들을 간병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두 명의 환자를 더 돌보고 있었는데, 이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정도의 근무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간병근무 조건 상 업무로 인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휴일을 가질 수 없는 점이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간병노동자들은 1주일에 평균 6.3일, 주당 34시간을 근무했다.
대부분의 간병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평균 가계소득은 연간 10,720달러 (연간 1,200만원, 월 100만원 수준) 정도에 불과하다. 간병노동자의 47%가 임금 수준이 기본적인 생활비용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적다고 답했다.
간병노동자의 77%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40%의 간병노동자는 경제적인 문제로 지난 1년 동안 의사의 진찰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초점집단면접에서 간병노동자들은 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아플 때는 진찰을 받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을 언급했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지사가 공공 간병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려 한다는 소식에 간병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을 걱정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간병노동자는 건강보험을 잃게 되면, 비용이 너무 비싸서 당뇨약을 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간병노동자들의 업무조절권한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인종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여성과 히스패닉계의 업무조절권한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간병노동자의 54%가 실업과 직업의 불안정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과 히스패닉계 간병노동자가 학력수준이 낮고 이민자가 많으며 평균 나이가 많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간병노동자들은 배우자, 친구와 친척이 개인고민을 들어주고, 일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답하였다. 히스패닉계가 백인이나 흑인에 비하여 가족과 친구로부터 받는 지원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7%의 간병노동자들이 노조 가입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노조 가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흑인은 82%였으나 히스패닉은 30%에 불과했다. 이는 흑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국 노조의 역사성, 히스패닉은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간병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초점집단면접에서 간병노동자들은 노조가 임금 체불 대책 마련, 강좌를 통한 감정적 지원, 푸드뱅크 등을 통한 물질적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조 설립 이전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으나, 최근에는 노조의 활동이 자신들의 존엄성을 되찾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캘리포니아 주 간병노동자는 주로 중년의 유색인종 여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으며 이민자가 많다고 보고했다. 간병노동자의 계층과 성별에 대한 사회적 제약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최근 주정부가 간병관련 복지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환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운동과 노조 조직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간병노동자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관련 손상의 위험도가 높고,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다. 전통적으로 가정 간병 서비스는 무급으로 가족들에 의해 수행되는 개인 서비스였다.
업무상 손상과 질병에 대한 예방교육과 장비를 누가 부담하며, 업무상 손상을 입은 노동자를 누가 보상해야 할지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간병노동자가 아플 때 치료해주는 제도, 대체 근무 인력 제공, 환자 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가정방문 간병노동의 근무환경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부족한 이유는, 임금을 받지 않는 사적 영역이었던 가사 노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방문 간병노동자의 문제는 성차별, 인종, 이주민의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어려운 주제라 할 수 있다.
간병노동자가 겪는 업무 스트레스를 성별, 인종, 이민 등의 특성으로 구분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며, 업무스트레스가 이들 간병노동자에게 주는 영향의 차이를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노조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가정방문 간병노동자 노조는 “우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노동자가 아니다 (Invisible No More)”라는 슬로건 아래 간병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노조는 여성, 유색인종, 이민자가 자신의 생활과 업무조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없었던 역사적 현실을 인식하고 이들을 대변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방문 간병서비스 프로그램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자신의 가족 중 한 명을 간병노동자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병노동자와 환자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간병노동자와 환자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주정부의 예산 삭감 정책에 맞서고, 업무조건과 간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간병제도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전통적으로 가족이 무급으로 수행해왔던 가정 간병 노동이 공적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유급 노동으로 공적인 사회적 경제체계에 편입되었다. 한국도 캘리포니아 주와 유사하게 환자가 자신의 가족을 간병노동자로 선택할 수 있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간병노동의 업무환경과 서비스 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끝>
저 자: 신디아 로빈슨 (Cynthia F. Robinson), 패트리샤 설리번 (Patricia A. Sullivan),
지아 리 (Jia Li), 제임스 워커 (James T. Walker)
논문제목: 1984-1998년 미국 여성에서 직업성 폐암.
출 처: 미국산업의학회지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2011년 54호 102-17쪽
이번 호에는 2011년 미국산업의학회지(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에 실린 논문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 논문은 1984년부터 1998년까지 15년간 폐암으로 사망한 미국 여성들의 직업을 분류하여 여성들에서 폐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큰 직업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았다.
암 치료기술이 매우 발전하기는 했지만, 폐암은 발병 후 5년 후 생존률1)이 15%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매우 치명적인 암 중의 하나이다. 미국암학회에서는 2006년 전체 여성 암 사망자 중 29%가 폐암으로 사망하여 그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보고했다.2) 더 큰 문제는 남성에서 폐암 사망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의 폐암 사망률은 적어도 2004년 시점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널리 알려지고, 보건 당국에 의한 금연 정책과 각종 캠페인들이 적극적으로 펼쳐지면서 일반인들은 흔히 폐암이라고 하면, 흡연만이 유일한 원인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직업적 폐암 위험요인을 간략히 나열하면, * 먼지 (석면, 이산화규소, 나무먼지), * 금속 (크롬, 비소, 니켈, 카드뮴, 납), *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디젤엔진 배출물질, 조리용 기름, 흡연, 용접 흄, 기타 연소 부산물 등), * 방사선 (라돈, 이온화 방사선), * 일부 유기용제 등이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 흥미로운 점은 1978년부터 1997년 사이 건강영양조사 결과 여성 흡연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여성 폐암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흡연에서 폐암 발병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이 걸리므로, 흡연률의 변화가 바로 폐암 발병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치명적인 질병인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금연 정책뿐 아니라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직업적인 유해 요인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저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특히 미국 여성 노동자들에서 직업적 노출과 폐암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보는 연구가 현재까지 매우 부족하다는 결론에 따라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자의 친척이 고인이 생전에 가장 오래 종사했거나 일생동안 종사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정보는 표준 직종 분류와 표준 산업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전산 정보화된다. 이 작업에는 미국의 모든 주가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50개 주들 중 27개 주가 참여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들 27개 주에서 수집된, 1984~1998년의 15년 동안 사망한 여성 457만여 명의 사망 기록을 이용하여 본 연구를 수행했다. 자료에는 사망자의 직업과 주요 사인 이외에도 사망 시 연령, 성별, 인종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 연구자들은 인종에 따라 결과를 나누어, 백인, 흑인과 히스패닉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통계분석은 비례사망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먼저 비례사망비(PMR, Proportionate Mortality Ratio)라는 것을 구하는데, 이는 특정 직업군에서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전체 직업군에서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얻는 값이다.
비례사망비 = 특정직업군에서 폐암 사망자의 비율 / 전체 직업군에서 폐암 사망자의 비율 x 100
따라서 특정 직업군이 전체 직업군에 비해 유달리 폐암 사망자의 비율이 높다면, 비례사망비의 값은 100 이상이 나오며, 그 정도가 심할수록 더욱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이 지표가 100 이상으로 유의하게 높은지는 몇 가지 종류의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검정했다. 또한 다른 코호트연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에서 관찰된 직종별 흡연률과 흡연자들의 폐암 사망률 등 외부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흡연의 영향을 보정한 비례사망비를 계산했다. 저자들은 실업자, 파트타임 노동자, 가사노동자, 가정주부, 직업 또는 산업이 불분명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그림. 본문에 소개된 1984-98년 27개 주의 직업성 사망자 수
연구기간 동안 사망한 여성은 457만여 명이었으며, 이 중 21만여 명(백인 19만 4천여 명, 흑인 1만 8천여 명, 히스패닉 1천 5백여 명)이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직업을 업종별로 구분했을 때, 건설업, 운수업, 소매업, 농업, 임업, 어업, 간호/개인돌봄 산업(nursing and personal care industry) 등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여성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았다. 한편, 직종별로 구분했을 때는 정밀 기계 생산직, 경영직, 기술직, 관리직, 전문가 직종에 근무한 여성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았다.
연구자들은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직업적 노출 요인에 대한 가설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폐암의 비례사망비가 높았던 주요 직종과 업종에 근거하여, 가능한 폐암 발생 유해요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생산직 여성 노동자에서 폐암의 비례사망비가 높았는데, 업종별로 구분하면, 기계공, 수리공, 박판공 (sheet metal worker), 전기공, 전기기구 조립공, 펀칭공, 프레스공, 금속가공공, 플라스틱 기계 운전공 등이 해당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기계 제조업, 인쇄출판업, 전기 기계 제조업 등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업종들은 이전의 유사한 연구에서도 폐암 사망 위험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 노출 가능한 폐암 유발 위험물질로는 석면, 비소, 비스(클로로메틸) 에테르, 6가 크롬, 니켈, 니켈 화합물,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라돈,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베릴륨, 카드뮴,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실리카 (규소), 콜타르, 코크스로 배출물질, 합성 유리섬유, 간접흡연 등이 의심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운수업 부분에서는 트럭 운전과 버스 운전, 대중교통 운전업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폐암 비례사망비가 높았다. 가능한 유해요인으로는 디젤엔진 배기가스에 포함된 다핵방향족탄화수소 (PAH), 운송수단 내부에서의 간접흡연, 브레이크 라이닝에 포함된 석면 등을 꼽았다.
경영 및 관리직종, 기술직종, 전문가 직종 등에서는 공무원, 컴퓨터 업무, 비서, 도서관 사서 등의 다양한 사무직 여성 노동자에서 폐암의 비례사망비가 높았다. 언뜻 생각하기에 의외의 결과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무직 여성 노동자에서 폐암의 위험 증가는 유사한 여러 연구들에서도 관찰되었던 사실이라고 저자들은 언급했다. 이들 직종에서의 가능한 위험요인으로는 실내근무에 따른 라돈 노출, 간접흡연 등이 있으며, 작업장 내부 또는 가까이에 위치한 사무실의 경우 사무직 여성 노동자라도 작업장의 폐암 유발물질에 동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직종에서는 간호사, 의사, 방사선 기사, 임상기사 등의 직종에서 높았으며, 이는 방사선, 포름알데히드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원인으로 추정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종에서는 도소매업, 부동산업, 가죽 및 신발가게 점원, 주유소 등에 근무한 여성 노동자에서 높았다. 각각 취급하는 물질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과 석면, 디젤엔진 배출물질, 분진, 간접흡연 등을 가능한 위험요인으로 언급했다.
연구자들이 스스로 지적한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친척이 제공한 정보로 사망자의 직업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분류가 부정확할 수 있으며, 또한 한 사람이 일생동안 여러 직업을 가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가장 오랜 기간 종사한 직업 하나만을 이용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는 아니지만 27개 주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장기간 동안 대규모의 사망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미국 남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기존의 연구는 전체 폐암 중 6~17%가 흡연 이외의 직업적 위험요인 노출과 관련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직업적 폐암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직업적 위험요인 노출 없이 흡연만 하는 경우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알려져 있다. 연구자들은 치명적인 질병인 폐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직업적 노출 위험요인들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2011년 미국산업의학회지에 출간된 최신 논문이며, 검색엔진인 구글이나 펍메드(Pubmed)에서는 초록만 확인할 수 있다. 원문은 대학교 도서관/의학도서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1) 암 진단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환자가 살아있을 확률을 일컬음
2) 한국의 2010년 사망통계에서도 여성에게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위암, 대장암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