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웨스트래이는 없다” 캠페인
이 법의 제정은 캐나다 금속노조의 투쟁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일명 ‘웨스트래이 법안’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는 1992년 노바 스코티아주 스텔라튼에 있던 웨스트래이 광산 폭발 사고로 26명의 광산 노동자들이 사망한 후, “더 이상 웨스트래이는 없다(no more westray)”는 구호 아래 진행된 캐나다 금속노조의 일련의 사회적 캠페인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캠페인의 결과 2000년에 두 개의 개인 의원 입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금속노조의 활발한 활동으로 금속노조 활동가들과 의회의 인권과법률 상임위원회 위원들과의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 토의 결과 상임위원들은 두 개의 개인 의원 입법안의 정신을 반영한 형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제출하도록 하는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2000년도에 총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부의 법안 제출이 늦어졌다.
< 캐나다 수상이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웨스트래이 법안’을 전달하고 있다>
캐나다 금속노조는 위의 법안이 기업의 최고관리자에게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책임을 지우는 정도가 불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현재의 법안이 기업의 최고관리자가 자신의 대리인을 내세워 자신의 특정 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대리인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최고관리자의 책임이 면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현재의 법안은 작업장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노동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노조는 이 책임을 최고관리자와 경영자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두 번째 언급한 이유 때문에 현재의 법안은 작업장 안전의 법적 책임을 하청업체나 계약업체에 지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노조는 이는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작업장 안전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기업의 최고관리자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제정된 것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노동자의 생명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리는 기업과 임원 및 경영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랜 동안 힘들게 싸워 왔다. 90년대 중반에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싸웠고, 청문회 결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다. 이후로 우리 활동가들은 하원의회와 상원의회의 모든 정치인들을 만나 지지를 요청하였다. 나는 우리 노조원과 우리 운동을 지지해 준 모든 이들이 자랑스럽다. 특히 신민주당은 연방의회에서 우리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 주었다. 웨스트래이 희생자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그들의 가족은 더 이상 웨스트래이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자랑스러워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자료 : 캐나다 금속노조 홈페이지(www.uswa.ca)
정리 : 김종민(노동건강연대 사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