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13 실태조사에 비친 노동자의 오늘
재활? 다시 일어서기? 산재노동자를 찾아서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노동건강연대는 2013년, 산재노동자의 재활현황과 요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산재를 입고 현재 치료 중인 노동자에게는 산재보험운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활에 대한 정보와 요구가 소통되고 있는지를 물었고, 산재치료가 끝난 노동자에게는 생활실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물었습니다. 양쪽의 노동자 모두에게 심리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질문하였습니다.
산재노동자들은 흩어져 있고 드러나있지 않아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설문부수가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통계학적인 의미가 있냐고 묻는 분들도 있겠지만, 산재노동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산재노동자로서 정체성을 갖고 설문에 응해주셨고 정부의 재활정책이 껍데기만 있는 현실의 단면을 드러내주셨다고 봅니다. / 편집자
1.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의 재활요구도
1) 개인특성
2013년 7월 ~ 9월, 산재노동자의 재활요구도 설문조사에 응답한 산재요양 중인 노동자는 총 61명이다. 설문지의 내용으로는 개인적인 정보, 본인이 경험한 산재보험 서비스, 정신·심리상태평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평가 등이 포함되어있다. 설문 참여자는 남성이 대부분이었고, 산재를 입은지 3년 정도 되었으며, 나이는 50대, 기혼자가 많았다.
2) 경제적 상황과 걱정되는 문제에 대한 질문
산재를 입은지 3년 정도 되며 산재 전·후 월평균 소득은 각각 235.8만원과 184.9만원으로 산재 이후 월평균 소득이 감소하였다. 산재 전·후 가계부채는 각각 2,388만원과 2,604만원으로 산재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입은 후 가장 걱정되는 문제로 28명(45.9%)이 ‘가족의 생계와 경제적 문제’를 꼽았고, ‘가족관계, 사회적 인간관계가 해체될까 두렵다’는 응답자가 16명(26.2%)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산재를 입고 현재까지 치료받은 기간은 평균 19.3개월이었다.
산재를 입기 전에 다니던 직장에 현재로 소속되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만두었다’고 응답자가 33명(57.9%)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소속되어 있다’는 응답자는 13명(22.8%)이었으며, ‘해고당했다’는 응답자도 4명(7.0%)있었다.
3)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한 질문
산재치료 중 개인이 따로 지불하는 의료비가 있는지 묻는 설문에 ‘산재 요양비 이외의 본인부담이 있어서 내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38명(76.0%)으로 가장 많았다. 본인부담 의료비가 있는 산재노동자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 묻는 설문에 ‘많다’고 답한 산재노동자는 18명(43.9%)이었고, ‘적다’고 답변한 수는 8명(19.5%) 이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중에도 의료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재활에 대한 질문
치료과정에서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설문에 35명(63.6%)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재활서비스에 대해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설문에 31명(56.4%)이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하였고, ‘듣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14명(25.4%)이 있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답변한 산재노동자는 10명(18.2%)에 불과하였다.
현재 가장 필요하다 생각하는 재활서비스에 대한 설문에 ‘통증관리와 심리 상담 등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한 의료재활’을 꼽은 응답자가 23명(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장실 사용, 이동 등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재활’을 꼽은 응답자가 12명(21.4%)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재활치료를 선택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에 ‘내게 맞는 재활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자가 17명(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활시설이 너무 멀어 가기가 어렵다’는 응답자가 14명(26.4%)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3) 간이정신심리진단검사(SCL-90-R)
간이정신심리진단검사 결과 산재요양중인 산재노동자에서 정신심리검사의 전체 영역별 평균은 일반인 평균보다 모든 영역에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요양중인 산재노동자들의 간이정신심리검사 위험군은 16명(27.6%)으로 나타나 일반인(2.5%)과 비교하여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위험군을 찾는 참고할 만한 기준으로 세부영역 중 2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비정상에 해당하는 군을 찾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도 총 응답자 중 16명(27.6%)가 여기에 해당되어 높은 비정상군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세부영역별로 ‘공포불안’ 영역에서 위험군의 빈도는 27명(46.6%)으로 가장 높으며, ‘신체화’ 영역에서 위험군의 빈도가 17명(29.3%)으로 그 다음으로 높다. 전체 영역에서 위험군은 15% 이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2. 요양 종결된 산재노동자 생활실태 조사결과
2013년 7월 ~ 9월, 산재요양 종결자 대상 생활조사 설문에 응답한 산재노동자는 총 24명이다. 설문조사는 개인적인 정보, 본인이 경험한 산재보험 서비스, 원직 복귀와 취업, 정신·심리상태평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평가, 직무스트레스 평가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설문참여자의 성별은 대부분 남성, 3~40대, 기혼자가 대부분이었다. 산재를 입은 시기는 평균 7년 전, 산재 요양이 종결되고 경과한 시간은 평균 6.1년 전이었다.
2) 경제상황에 대한 질문
산재 전·후 월평균 소득은 각각 179.6만원과 209.7만원으로 산재 이후 월평균 소득이 증가하였다. 가족 총소득은 평균 290만원이었다. 산재 전·후 가계부채는 각각 1,271.7만원과 3,246.2만원으로 산재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받고 있는 산재보험급여가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충분하다는 답변은 없었다. 대부분 본인이 받고 있는 산재보험급여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재활에 대한 질문
산재보험에서 현재 제공하는 재활서비스 각 항목에 대한 이용도와 만족도 현황을 물었다. 의료재활서비스에서 ‘후유증상 진료’와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극소수였으며, 이용자들은 모두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매우 불만족’ 포함)스러웠다고 답하였다. ‘직업재활’ 서비스 전체와 사회재활 중 ‘사회적응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했던 산재노동자는 없었다. 사회재활 중에 ‘심리재활’, ‘재활스포츠 지원’, ‘취미활동반 지원’, ‘생활안정지원사업’, ‘사회보호시설운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산재노동자는 각각 1명, 2명, 2명, 2명, 1명이었으며, 이용자들 모두 서비스 내용에 대해 ‘불만족’스러웠다고 답하였다. 응답자 수가 적지만, 재활서비스 이용도가 낮았으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재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유 중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치료범위가 좁아서’를 이유로 꼽은 사람이 13명(54.2%)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별적 관심과 상담이 부족하여’를 이유로 선택한 사람이 7명(29.2%)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재활서비스를 받지 않은 이유로 ‘서비스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라 응답한 사람이 11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재활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서’라 답한 사람이 4명(16.7%)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산재 장애인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중요하다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하라는 문항에서 ‘보상제도의 개선’이 우선순위 점수가 5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재활서비스의 확대’, ‘질병치료의 전문성확대’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4)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질문
산재 전과 비교하여 생활양태(패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표 54>와 같은 항목에 대해 물었다. ‘나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었다’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는 응답자가 12명(50.0%)으로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 6명(25.0%) 보다 많았다. ‘가족 내에서 나의 역할이 약화되었다’는 항목은 ‘그렇다’는 답변과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비슷하였으며, ‘사회활동(친구, 종교활동, 여가활동 등)에의 참여가 줄어들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자가 12명(50.0%)으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 5명(20.9%) 보다 많았다.
산재 전과 비교하여 삶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서 모든 항목에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만족’한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았다.
*바소콘티누오
5) 원직복귀와 구직에 대한 질문
산재를 입을 당시 종사하였던 직업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조종사’가 11명(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가 5명(21.7%)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산재를 입을 당시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12명(7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일용직’이라 응답하였다.
일터에서 산재 때문에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설문에 4명(19.0%)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종사하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 18명(75.0%)으로 직업이 없는 사람보다 많았다.
현재 종사하는 직업은 ‘관리자’가 5명(2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순이다. 현재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12명(66.7%)으로 나머지보다 많았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원직복귀해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8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원직복귀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3명(18.8%)으로서, 결국 ‘원직장으로 복귀’한 사람은 총 11명(68.8%)이었다.
원직복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원직복귀가 어떠한 절차로 결정되었는지 물었다. ‘아무런 조건없이 회사에 원직복귀하였다’는 응답자가 6명(6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기타 응답 제외)는 ‘요양기간이 짧아 원직복귀할 수 있었다’는 등의 응답을 하였다.
원직복귀하지 않은 산재노동자를 대상으로 원직복귀하지 않고 다른 직장으로 취업한 가장 큰 이유를 물었다. ‘본인의 장애부위가 원래의 직장 혹은 직무에 적합하지 않아서’와 ‘원래 직장에서의 산재경험에 대한 기억이 두려워서’라는 답변이 있었다.
현재 종사하는 직업이 없는 산재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난 1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한 경험을 물었을 때 ‘있다’고 답한 산재노동자는 1명(25.0%)으로 ‘없다’고 답한 산재노동자보다 많았다. 산재를 입은 후 현재까지 일자리가 없었던 기간은 ‘4년’, ‘10년’이라는 응답자가 각각 1명씩 있었다.
산재를 입은 후 재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로 ‘장애정도가 심하여 일하기 어려워서’와 ‘임금수준이 너무 낮아서’라는 응답자가 2명씩(33.3%) 있었으며, ‘일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서’, ‘나에게 적합한 직종이나 직무를 찾지 못해서’, ‘창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자가 1명씩(16.7%) 있었다. 기타 답변으로 ‘산재와 관련이 없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현재 종사하는 직업이 없는 산재노동자들은 모두 생계유지를 ‘산재로 인해 받게 되는 급여에 의존한다’고 답하였다.
6) 간이정신심리진단검사(SCL-90-R)
산재요양 종결된 산재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평가하기 위해 간이정신심리 증상체크리스트(SCL-90-R, Symptom Checklist 90 Revision)를 이용한 9개 증상차원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이 평가는 신체화(Somatization), 강박증(Obsessive-Compulsive), 대인예민성 (Interpersonal Sensitivity), 우울(Depression), 불안 (Anxiety), 적대감 (Hostility), 공포불안 (Phobic Anxiety), 편집증 (Paranoid Ideation), 정신증 (Psychoticism)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이정신심리진단검사 결과 산재요양 종결된 산재노동자에서 정신심리검사의 전체 영역별 평균은 일반인 평균보다 모든 영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SI 점수는 설문당시, 보통 1주일 이내의 정신·심리적 장애의 수준을 나타내며, T-점수는 표준점수의 한 종류로서 개인 간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점수이다. 대략 95%의 전체 인구가 30~70점 사이에 포함되며 70점 이상이 위험군에 해당되는데 일반인의 위험군 비율은 2.5%이다. 산재요양 종결된 산재노동자들의 간이정신심리검사 위험군은 4명(17.4%)으로 나타나 일반인과 비교하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위험군을 찾는 참고할 만한 기준으로 세부영역 중 2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비정상에 해당하는 군을 찾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총 응답자 중 4명(17.4%)이 여기에 해당되어 높은 비정상군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세부영역별로 T-점수 70점 이상의 위험군의 빈도를 살펴보면, ‘신체화’ 영역에서 위험군의 빈도는 5명(21.7%)으로 가장 높으며, ‘우울’ 영역에서 위험군의 빈도가 4명(17.4%)으로 그 다음으로 높다.
3. 산재노동자에 대한 재활정책 모색
1) 독일·미국의 재활관련 제도
독일 장애인재활법은 상해를 입어 장애를 안고 살고 있거나, 혹은 그러한 위험에 놓인 이들을 위한 법이다. 2004년 유럽 장애인의 해를 기념하여 제정된 ‘우리의 일에는 우리가 참여한다!’ 는 표어는 재활법에 대한 독일의 의지를 잘 표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의지는 사회법전 제9권의 내용에서 ‘재활’보다 ‘참여’ 개념이 우위에 놓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사회법전 제9권(장애인재활법) 제1조(자기결정 및 사회생활 참여)에는 ‘장애인 또는 장애로 위협받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자기결정과 동등한 사회생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에 의한 보험급여 및 재활사업자로부터의 정당한 보험급여를 받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8조(참여급여 우선권)에는 참여급여는 연금급여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장애인이 온전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 더 이상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참여급여우선권은 사회법전 제6권(SGB VI, 연금보험법) 제9조 제1항 제2문단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회법전 제9권(장애인재활법)은 재활사업자에게 피상해자에 대한 의료재활, 그리고 직업적·사회적 참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산재장애인 직업재활에 따른 비용으로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10,000달러 정도의 금액이 최대 52주 동안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의료비용이 추가로 5,000달러까지 제공된다. 요양기간을 줄이고 노동으로 유인하기 위해 산재장애인들이 직업재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임금대체급여(wage replacement benefits)는 감액된다. 워싱톤 주는 사업주가 산재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 훈련비용과 산재보험료의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이 외에도 소득력 상실(loss of earning power: LEP) 급여, 위험관리 서비스, 인간공학적 자문, 직업도우미(vocational assistance), 직무수정급여, 선호근로자 프로그램(Preferred Worker Program: PWP) 등이 있다. 또한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의 고용주는 산재장애인과 상의하여 직장복귀가능성을 서면으로 진술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서비스공급자나 정부관리 주도형이 아니라 산재장애인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고용주와 산재장애인에게 실질적 고용유인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각종 서비스와 제도들을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시사점이다.
2)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재활 : 보험지출의 0.047%
우리나라 산재보험 2009년도 총 지출액은 4조 2,096억원에 이르지만 이중 직업재활급여는 19.76억 원으로 전체의 0.047%에 지나지 않으며, 직업재활급여 수급자 수도 802명이었다.
해마다 약 3만 명 이상이 산재장애인이 되고, 지난 40여 년 동안 산재로 장애를 입은 노동자가 8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인구통계자료 등이 매우 불충분한 상황이어서 전략 수립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미흡하다.
산재로 인하여 장애를 갖게 된 산재장애인은 장애 이전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경험하다 갑작스럽게 장애를 입은 후 달라진 신체적, 사회적 변화에 다시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중도장애인들은 심리적으로 장애를 수용해야 하는 어려움, 가정 내에서의 어려움, 사회적응의 어려움 등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한다. 이들은 비교적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후 사회생활을 해 온 사람들이 많다. 그 과정에서 획득한 지식과 기술,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이 있어서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는 재활을 비롯한 사회적응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장애의 수용’과 ‘장애의 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재장애인의 재활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장애의 수용이다. 중도장애인은 장애 초기 충격, 부정, 분노, 우울, 적응 또는 수용 이라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며 이들의 기간과 정도는 적응에 영향을 준다. 특히 우리사회는 신체적 측면에서의 완전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외관상 변이에 대해 차별하고, 조소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도장애인의 가치체계에도 유입되어 스스로 낮은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자신의 장애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등 부정적인 관념을 만들어서 사회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장애에 대한 심리적인 수용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장애로 인해 상실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치료를 통해서, 최대한의 일상생활동작과 직업적·사회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주어야 한다.
산재장애인의 가족에게서 흔히 역할간의 긴장을 볼 수 있다. 부부 중 배우자 한 명이 장애를 겪게 되면 사회적 역할만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역할도 변화가 필요하다. 장애를 입은 구성원을 위하여 나머지 가족들이 장애를 일상적인 사실로 수용해야 한다. 가족 내 역할 분담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역할 과부담이나 역할 긴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산재장애인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이 과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노동자가 신청할 때 까지 기다리는 보험은 그만 : 조기개입과 통합성이 핵심
공적 산재보험에서 ‘재활’은 응급치료, 급성기 치료, 의료재활,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 모두를 아우르는 상위개념이다. 독일을 보면 산재보험 재활은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사회법전 제9권(장애인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 사회재활급여, 생활안정․기타 부가적급여, 개호급여 및 현금급여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개인예산급여 사용의 청구도 할 수 있다(사회법전 제7권 제26조). 이와 같은 산재보험의 업무 영역은 독일의 다른 사회보험들 간의 업무분담적(분업적) 관할 업무범위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폭넓은 것이다.
적극적으로 재활정책을 펴는 방법은 노동자가 재활급여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의사(병원) 및 사업장이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확인하였을 때 신고의무를 지키게 하는 것과, 노동자가 자기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경제활동력을 잃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수행능력을 손상한 후 6주가 경과해 버리면, 재활을 통한 복귀확률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응급치료와 급성기치료 등의 요양, 재활, 직업복귀·사회복귀 참여를 모두 통합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요양과 재활을 구분하면 재활의 개입 시점이 늦어지며, 적절한 재활서비스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 요양과 재활이 원활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산재의료기관이 특화되거나 요양기관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산재전문병원은 중증환자의 급성기 요양과 만성기 사회재활, 직업재활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공단직영병원은 산재환자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비정규노동의 최전선 안산시흥, 파견노동의 생얼
정현철 / 금속노조 안산·시흥 일반분회 분회장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013년 5~6월 600여명의 파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파견노동자, 파견업주, 파견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현장취업을 통한 체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에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안산∙시흥지역 파견노동자들의 사연은 2013년 겨울을 넘어서는 지금까지도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안산시흥은 파견업체기준 10%가 모여 있고 전국 파견노동자기준 16.6%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안산∙시흥지역의 파견 대부분이 제조업 생산공정에 대한 단기파견이며, 노동시간은 평균보다 긴데도, 임금수준은 월 133만원수준입니다. 제조업 파견의 경우 일시적 사유로 인한 파견허용기간이 6개월인데 이를 넘기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기파견을 남발하고 있고 파견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위장하도급(사내하청) 의심사업장이 다수라고 합니다. 전국 어느 곳보다도 심각한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에 놓여있는 안산시흥 파견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아래는 이번 조사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공장에 취업한 경험을 보고서로 정리한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노동과건강> 은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조건이 하염없이 추락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앞부분 노동자의 수기는 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 편집자
2011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다. 하지만 난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힘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가치 없이 여겨지고 있는지 너무도 아리게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 직원들의 휴게실이라 하는 곳은 이른 아침마다 피로와 낯선 환경에 경직된 사람들로 가득하다. 여러 업체들을 통해 들어온 비정규직들이다. 도장반 남자 3명, 용접반 남자 5명… ‘어이, 이리로 오슈’ 이름도 없는 이들이 손짓에 이끌려 여기저기로 흩어져간다.
작업장에서는 느린 듯, 하지만 멈추지 않는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간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는 물건을 놓칠까 바쁘게 손을 움직인다. 서로 이름은 묻지 않는다. 개인 사물함도, 작업복도 주어지지 않는다. 며칠 일하다 나가도 전혀 눈 깜짝 안 할 듯 한 기운이다.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이곳이 내 직장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주위를 둘러본다. 모양도 색도 다른 작업복들, 각자 이전의 회사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모습이 꽤 기괴하다. 한 곳에 모여 있기는 하나, 한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동료라기 보다 여기저기서 아무렇게나 짜깁기해 놓은 듯한 모습이다. 이 회사의 이름이 박힌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내가 정말 정직원이 될 수 있을까. 오래 일하다보면 정직원이 될 수 있단 업체 이사의 말은 내 불안감에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다.
오늘도 3공정 아저씨는 12시간어치 허리를 팔아 어린 딸아이의 학원비를 벌어간다. 하루 종일 앉아 붙이는 라벨만 1,400개인 조선족 언니는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끼니를 책임진다. 천천히 구르는 컨베이어를 따라 한 가정의 하루가 피고 진다. 겨울 밤 방을 따뜻하게 해줄 가스비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뜨거운 국물 한 사발이 될 수도세가, 내 아이의 꿈이, 못 다 이룬 그 옛날 나의 꿈이 컨베이어를 따라 무덤덤하게 흘러간다. 아차, 하면 저 멀리 가버린다.
잔업을 마친 시간은 9시. 피곤한 월요일이었지만 3주를 채운 날이었기 때문에 나름의 뿌듯함에 빠져있었다. 몇몇 얼굴을 트고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도 생겼다. 모두가 외로웠기 때문인가, 예상외로 먼저 말을 건네니 기다리던 친구를 만난 듯 반갑게 맞아주었다. 업체 이사에게 전화가 온 건 집 앞에 섰을 때였다. 길지도 않은 통화시간, 내용도 간단했다. 내가 일하던 라인은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하여, 비정규직들은 출근을 못하게 됐다고.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란 말에 뭐라고 답을 해야할지 몰라 연신 ‘내일이요?’라며 되물었다. 한참을 집 앞에 서 있었다. 내일 출근을 위해 난 집에 들어가 잠을 잘 계획이었다. 그런데 내일 출근을 하지 말란다.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다. 잠을 잘 필요가 없어졌다. 내 일이 없어졌다. 내일이 없어졌다.
3주 전만 해도 나는 필요했다. 하지만 3주 뒤에 나는 필요가 없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하루는 이 회사 주문량처럼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다른 회사를 알아볼 시간도 주지 않고 이렇게 바로 내쳐버려도 되는 것인가. 알고 보니 나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던 언니, 아저씨들도 잔뜩 잘렸더라. 11월 7일 밤, 칼부림이 난 것이다. 한 달을 가득 채워 벌어도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던 그 언니는 내일 당장 일을 알아본다 해도 최소한 하루 이틀은 비게 된다. 문득 걱정이 되었다. 그 하루가 절실한 하루살이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우리들의 하루는 이렇게 오늘도 피고 진다.
1. 첫 번째 취업 – 정규직 반장이 출근체크하는 빵공장
사업장명
OOOO
업종
빵류 제조업
대표자
***
설립일자
1968년
정규직
직원수
945명
사무직
444명
사업내용
분식품, 가공식품 등의 제조와 판매
및 수입식품 판매
생산직
501명
주소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전화번호
031-496-****
○ 2013년 5월 29일 생활정보지에 실린 사원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면접일정을 잡았다.
○ 취업공고는 ‘빵제조회사’이름으로 하나, 면접과 채용은 도급업체에서 한다.
○ 면접은 2013년 5월 30일 오후 1시, 회사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면접방식은 도급업체 박과장이 입사제도, 업무내용, 기타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6명이 면접을 보러왔다가 설명을 듣고 2명만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근로계약은 도급업체와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는 나눠주지 않았다.
○ 2013년 5월 31일, 출근 첫날 도급업체 박과장이 작업복지급, 탈의실위치, 식당위치, 작업장출입요령 등을 알려주었다. 이후 박○○과장은 볼 수 없었고, 모든 관리(업무지시, 출퇴근관리 등)는 빵제조회사 정규직(반장)들이 하였다.
<사진1 사원모집광고>
○ 정규직과 협력 도급업체(A사, 그린****, 에스*** 등)직원들이 섞여 일을 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위생모의 머리띠 색으로 구분한다.
○ 업무시작시간은 오전 7:30 인데 7:5~10분경에 정규직 반장이 소속업체 구분 없이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출석체크 및 업무지시를 한다.
○ 정규직 반장은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 작업배치, 업무의 지시감독, 근태관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의 결정 등 지휘 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다.
○ 파견업체 면접할 때 임금을 3개월 수습기간동안은 약 2백만원, 수습기간 이후에는 2백1십만원에서 2십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인터넷, 신문 모집광고 등에도 급여를 월 2백 만원에서 2백3십만원 이상으로 광고하고 있다.
○ 기본급은 최저임금이며 상여금이나 다른 수당은 없다. 입사 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며 3개월이 지나야 최저임금 전액을 준다.
○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간근무만 할 경우 월 2백만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일해야 한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연장3시간
연장8시간
7
8
9
10
11
12
13
휴일8시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기본급 : 216시간×4860원(시급)= 1,049,760원(월)
연장근로 24일×3시간= 72시간(월)×7,290원(연장근로가산수당, 시급)=524,880원(월)
연장근로(토요일) = 4일×8시간=32시간×7,290원(연장근로가산수당, 시급)=233,280원
휴일근로(일요일) = 4일×8시간=32시간×7,290원(휴일근로가산수당, 시급)=233,280원
합계 : 2,041,200원)
○ 정규직들은 주야 맞교대근무를 하므로 월 2백만원을 벌려면 다음과 같이 일해야 한다.
연장 3시간
연장 11시간
휴무
야간 8시간
야간연장 8시간
주간연장 3시간
( 주간근로 13일×8시간×4,860원(시급) = 505,440원(월)
야간근로 10일×8시간×7,290원(야간근로가산수당, 시급) = 583,200원
주간연장근로 75시간×7,290원(연장근로가산수당, 시급) = 546,750원
야간연장근로 16시간×14,580원(야간+연장근로가산수당, 시급) = 233,280원
주휴수당 4일×8시간×4,860원(시급)=155,520원
합계 : 2,024,190원)
○ 또 다른 계급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종 부리듯 한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인격무시, 성희롱 발언이 많다.
○ 정규직은 업무지시만 하고, 좀 더 다닌 비정규직이 신입 비정규직에게 일을 가르치고 있다. 선배 비정규직이 일을 잘 모르거나,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정규직을 찾아가 업무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 비인간적인 근무환경이다. 식사시간이 일정치 않고, 식사시간도 30분정도이다.
○ 정규직은 언제 되나. 유일한 희망은 정규직이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3개월만 참으면 정규직이 되었으나, 점점 시간이 늘어나 15개월, 3년으로 늘어났다.
○ 이 공장의 노동조건은 악랄하기로 유명하다. 인터넷에서 이 회사‘생산직’을 검색하면 ‘극악의 직업’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사진3> 빵공장 벽에 쓰여 있는 문구
○ 이 회사는 하청업체 1개를 두고 있고, 하청직원 수는 357명이라고 보고(2010년 9월말현재, 고용노동부자료)되어 있으나 일을 하면서 알아본 바로는 최소한 3군데(A사, 그린***, 에스**** 등) 이상의 하청업체가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2. 두 번째 취업 - 정규직보다 파견이 많은 주방기기 공장
ㅁㅁㅁ
기타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1986년
281명
130명
식기세척기, 석유스토브, 난방기기
주방기기,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음식물 탈수기 등
151명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031-492-****
○ 2013년 6월 18일 생활정보지에 나온 사원모집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면접일정을 잡았다.
<사진4> 사원모집광고
○ 파견업체는 안산시 고잔동 한 오피스텔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20 미만으로 보이며 직원은 2명이 보였다.
○ 파견업체에서 간단한 신상 기록. 주간근무만 한다는 사실을 통보한 후 사용업체인 공장에 제출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식에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록하였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 2013년 6월 24일, 출근 첫날 안산역에서 파견업체 차량을 통해 출근하였다. 이후 사용업체인 공장 통근버스로 출퇴근하였다.
○ 출근 첫 날, 여러 곳의 파견업체에서 파견 나온 노동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후 각 반별로 필요한 인원만큼 차출하여 갔다. 첫날 파악한 바로는 파견업체는 6업체, 노동자수는 50여명이다.
○ 차출되어 간 난로 조립라인, 컨베이어에서는 50여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였고, 이 중 정규직은 3명, 나머지는 여러 파견업체에서 파견 나온 파견노동자들로 채워졌다.
○ 파견업체 박이사의 말에 의하면 이 공장에는 현재 8개 파견업체에서 약 200명 정도를 파견하고 있다고 한다.
○ 이 공장 생산직 정규직이 150여명이고, 비정규직은 200여명이다. 생산업무 대부분이 파견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 8시 반에 업무를 시작하지만 8시에 조회를 한다. 정규직이 파견업체 이름과 소속 노동자 이름을 부르며 출석여부를 확인한다. 출석체크와 간단한 업무지시를 한다.
<사진7> 공장 조회 모습
○ 조회가 끝나면 바로 작업준비에 들어간다. 회사 정규직에 잘 보이기 위하여 업무시간 전에 이미 작업준비를 마치고 작업을 시작한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작업시작 5분전에 예비종이 울리면 곧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비정규직들이 많다.
○ 파견업체 박이사의 증언에 따르면 “정규직 되려면 6개월 이상 일해야 하고, 외국인은 안 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선별하여 정규직화 한다”고 한다.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중간정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 2011년 라인이 없어져서 그곳에서 일하던 파견노동자 전원을 하루아침에 해고한 일도 있다고 한다.
○ 파견노동자들은 남성 45세미만, 여성 50세 미만, 이주노동자, 중국교포, 단기아르바이트 대학생 등 다양하다.
○ 급여조건은 최저임금, 상여 등 기타 수당 없다.
3. 파견노동 후기 : 노동법 모른다 4대보험 안든다
○ 파견노동이 확대되고 있다
- 제조업 생산공정에 파견이 금지되어 있으나, 일시적, 간헐적 사유라는 파견법의 허점과 당국의 관리 소홀이 맞물리면서 제조업으로 파견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 파견노동이 취약계층의 일반적인 취업경로가 되어버렸다
- 기술/생산 구인란을 도배하고 있는 파견업체. 상시지속적인 제조업 직접생산공정라인으로는 파견이 금지되어있으나 생활광고 신문 등에 버젓이 “반월공단, 시화공단, PCB, 자동차 부품, 6개월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생활광고지 구인광고의 2/3가 파견업체 광고다.
-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 2013년 5월 28일 오후 6시경 전화로 구직신청을 하자 등록하겠다며 ‘나이, 이름, 사는 곳, 내국인여부, 주야가능여부’를 물어본다. 같은 날 오후 9시경 ‘내일부터 일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가능하다’고 하자 다음날 바로 시화공단의 제조업체로 파견되었다.
- 파견노동은 외국인노동자, 고령자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이 힘든 노동자들이 손쉽게 취업할 수 있는 경로다.
- 파견노동자들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중에서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사용자가 불분명하니 권리와 책임의 대상도 명확하지 않다.
- 모든 파견업체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이다. 상여금이나 기타수당은 없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매일아침 7시에 집을 나와 저녁 9시에 퇴근한다. 주5일근무라지만 정규직에나 해당하는 이야기다. 토요일 특근은 생계를 위해서도, 회사에 잘 보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한다.
○ 노동법 모른다 4대보험 안 든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은 그림의 떡이다. 제조업의 상시지속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든지, 작업시작 전 청소, 조회 등은 무료노동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근로계약서 체결과 배부의무도 지켜지지 않는다. 주휴수당을 못 받거나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대부분 4대 보험을 들지 않는다.
○ 정규직 노동자에게 차별받는다
-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노동자에게 차별받는다. 정규직노동자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언제 일을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잦은 이직으로 반복되는 업무전달에 짜증을 내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 복종을 내면화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이 되기를 희망한다. 정규직이 되고자 하는 비정규직은 회사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충성한다. 복종을 내면화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업무시간보다 15~20분정도 먼저 일을 시작하고, 5~10분정도 늦게 일을 끝내는 것으로 충성심을 나타낸다.
○ 손을 놓은 노동부
-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실태를 모르는 건지 노동부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진행한다. 관리감독의 소홀은 불법을 키워 거대한 괴물로 만들고 있다.
○ 기업화 되어가는 파견업체
- 파견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시흥시 정왕동 우체국에서 시화공고거리에는 부동산중계업소보다 파견업체가 더 많다. 돈 되는 장사라는 이야기다. 웬만한 파견업체는 출퇴근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중간착취를 통해 파견업체들은 점점 기업화 되어가고 있다.
○ 파견노동의 가장 큰 수혜자 사용사업주
- 파견노동자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동안 사용사업주들은 매년 수십억씩 순이익을 내며 잘나가고 있다. 노동자에게 가야 할 노동의 대가가 그대로 회사의 수익으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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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으로 간 이주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었나
_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백서>를 중심으로
정해명 / 노동건강연대 회원·공인노무사
벌써 다섯 번 째 노동청 조사다.
그사이 두 명의 이주노동자들은 농장이 바뀌어 이천과 아산에서 일하고 있다. 2주전에 조사 때문에 하루를 쉬었고, 오늘도 노동부 조사 때문에 일을 못하니 이들은 이번 달에 쉬는 날이 없다. 노동부 조사 때문에 일을 못하니 오늘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조사 끝나고 하고 싶은 걸 하자고 했다.
농한기인 겨울인데도 사장은 지난번엔 오지도 않고 오늘도 늦는다. 마지막달 월급도, 퇴직금도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데도 사장은 당당하다. 일하다 다쳐 손톱이 나간 노동자가 일하지 못한 동안의 휴업보상을 요구했는데 사장의 머릿속엔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수가로 처리되어 꽤나 나온 병원비만 뱅뱅 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농업의 경우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인 농장주에게 보상책임이 있다는 말을 사장은 이해하지 못한다.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근로감독관은 시간외근로를 했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니 시간외근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한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수첩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나마 농장이 바뀌어 본인이 가고 싶어하던 돼지농장이랑 미나리농장에 간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 두 노동자들에게 미안하다.
농촌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좀더 들여다보자. 지난 해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이 발간한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백서>에서 발췌, 축약하였다.
1. 농축산업 외국인노동자 현황
농축산업에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2003년 산업연수제를 통해서였다. 1990년 666만명이던 농업인구가 2004년 342만명으로 줄어들고, 전체 농가중 60세 이상의 농장주는 전체의 60%를 넘었다. 이러한 농축산업의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농업부분에도 산업연수제를 도입하여 2003년 7월 923명의 외국인이 외국인농업연수생의 신분으로 들어왔다.
산업연수제의 여러 폐해로 인해 2004년 8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농축산업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고 있다.
농축산업 분야의 외국인노동자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2006년 892명에서 2012년 12월 현재 16,484명으로 늘어났다. 2013년 도입쿼터는 전년도 4천5백명에서 6천명으로 늘어났고, 농축산업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 농축산업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
사업장 변경 제한 등으로 인해 농축산업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실태는 매우 열악하다. 농축산업의 경우 농장주를 제외한 노동자 2~3명이 안팎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단이나 도시에 위치한 제조업과는 달리 농촌에 위치하여 다른 농장과 거리가 있고 농장주와 함께 고립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분증 압류, 강제근로, 폭언 및 폭행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만연해 있다.
가. 신분증 압류
한국에 도착해서 3일간의 교육을 마치고 사업장에 도착하면, 농장주들이 여권과 신분증을 압수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등록증이나 통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며 여권을 압류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농장주들은 사업장의 이탈이나 도주를 막기 위한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지만 이는 실정법 위반이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가혹한 노동조건이나 사업주의 폭력에 반항하는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권을 강탈하기도 하며, 그 과정에 폭력이 동반되기도 한다. 신분증 압류는 외국인노동자가 외부와 소통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신분증없이 외출했다가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에 걸릴 경우 불법체류자로 오인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1.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 증명서, 외국인 입국 허가서, 외국인 등록증 또는 상ㄺ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농축산업의 경우 외부와 고립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탈하는 비율이 제조업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농장주들의 신분증 압류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나. 폭력과 폭언
신분증 압류, 강제근로, 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문제를 겪은 외국인노동자가 농장주에게 반항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경우, 농장주는 욕설을 하거나 폭행, 농기구로 위협하는 경우도 드러난다. 고립된 농장에서 외부단체나 기관에 도움을 청할 경우 농장주가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다수의 농장주들이 외국인노동자에게 갖고 있는 불만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사일을 접해본 적이 없고 일이 손에 익지 않다보니 일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농장주에겐 자신의 이익과 연결된 부분이다 보니 외국인노동자들을 다루는 게 가혹해 지고, 음주가 더해져 폭력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
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나 노동부 고용센터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농장주의 진술만을 듣거나 한국인 편들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역을 지원해주는 경우는 드물다.
다. 성폭력 노출
농장주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 외국인노동자들은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농축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여성 외국인노동자 비율이 3배 가까이 높아 전체 외국인노동자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의 법제도에 어둡고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그리고 소수의 인원이 농장주와 장시간 함께 지내기 때문에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많다.
농축산업 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도 여성노동자가 성폭력을 적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농장주와 같은 집의 빈방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더욱 높은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라. 열악한 주거환경
많은 농축산업의 외국인노동자들은 농장 안에 있는 비닐하우스나 낡은 컨테이너, 농장주의 빈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문이 잠기지 않는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했던 여성 노동자의 사례도 있다.
이러한 기숙사들은 냉난방이 잘되지 않고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장주에 따라 별도의 기숙사비를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제공하며 1인당 월 20만원이 넘는 비용을 공제한 경우도 있었다. 비닐하우스 기숙사의 경우 온수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물을 끊여서 씻어야 하며,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화장실과 욕실 등의 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마. 불법 파견노동과 계절적 해고
외국인노동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장주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농장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다반사다. 심지어 외국인력중개업자(브로커)가 개입하여 마을마다 유휴 외국인노동자를 다른 마을이나 지역으로 보내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외국인노동자는 누구의 농장에서 일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이 되면 인력이 부족하여 농촌에서는 외국인노동자를 서로 보내달라고 고용센터에 아우성을 치지만, 농한기가 되면 농축산업 외국인노동자의 대량해고가 이어진다. 시설농가나 축산업의 경우 겨울철에도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농장의 경우 할일이 없어 다른 농장으로 불법 파견이 되기도 하며 일거리 없이 방치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임금이 체불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농장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지내다가 봄에 오라며 버스터미널로 내보내기도 한다.
바. 장시간 노동 및 노동권 침해
고용허가제 자체가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금지를 원칙(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최초 3년간 3번에 한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이 갱신된 1년 10개월 동안 2회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으로 함에 따라 노동권을 침해하고 강제노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고용허가제 아래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벱 제63조(적용제외) 이 장과 제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농축산 및 수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휴게․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받지 않으며, 1주일 평균 1회의 유급휴일도,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다수 농축산업 외국인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한 달에 2회 정도의 휴일밖에 쉬지 못하며,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농장주들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나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비싼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농축산업 외국인노동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없어, 출국 때까지 오로지 농축산업에서 일해야 하며, 다른 사업체의 이동도 농장주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농장주들이 사업장 변경의 대가로 외국인노동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3.농축산업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의 구조적 원인
- 왜 농민들은 ‘악덕 사업주’가 되었는가?
살펴본 바와 같이 농축산업 외국인노동자들은 신분증 압류를 통한 강제노동, 폭언과 폭행, 강제파견노동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일부 노동자들은 농장주에 매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농노’처럼 살아가고 있다.
고용주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는 ‘악덕 고용주’ 개개인의 잘못이 큰 원인이긴 하다. 그러나 영세한 농축산업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FTA와 산업구조변화 등으로 피폐해진 농축산업의 취약한 부분을 외국인노동자로 메우려는 정부정책과 이를 위해 마련된 고용허가제의 태생적 문제를 지나칠 수 없다.
지적한 바와 같이 고용허가제 안에서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한국의 말과 제도를 거의 모르는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간의 힘의 불균형이 더해져 외국인노동자를 자신의 귀속물로 여기게 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법이 합법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준 측면이 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할 행정관청인 고용센터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담당인력과 업무역량 부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선입견이 더해져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관할 고용센터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데도 1년에 1회 점검도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운 실정이다. 법위반 사실이 발견되어도 시정요구만 할 뿐, 강력한 재제를 하고 있지 않아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농장주가 월 30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에, 월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고도 고용센터는 아무런 문제없이 전산에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취업교육을 담당하는 농협은 교육뿐 아니라 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등 각종 신청을 대행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전용보험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보다는 농장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실정이다.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정부기관도 외국인노동자가 권리침해를 호소해도 외국인노동자의 의견에 대한 통번역도 없이 사업주의 진술만을 듣고 일방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1월 4일 집배원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상태에 빠졌고, 1월 6일에는 또 다른 집배원 노동자가 오토바이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졌습니다. 같은 날 1월 6일 한빛원전에서는 노동자 2명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1월 19일에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어김없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어기는 일이 없이, 틀림이 없이’라는 뜻이더군요.
“새해도 어김없이 노동자의 죽음과 사고로 시작 된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생각나누기> 에서는 저 멀리 동남아시아에서 들려온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부디 2014년에는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의 삶도 안녕하시길.
이번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실태를 <특집> 으로 다루었습니다.
<특집> 첫 번째 글에서는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소개합니다.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백서’에 실린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생활 실태, 문제점의 구조적인 원인 등을 소개합니다.
<특집> 두 번째 글에서는 심각한 저임금과 불완전 고용 상태에 놓여 있는 안산 파견노동자들의 실태를 소개합니다. ‘안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 실린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집> 세 번째 글에서는 산재를 당해 요양 중에 있거나 요양이 종결되고 재활 중에 있는 산재노동자들의 실태를 소개합니다. 노동건강연대가 2013년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의 재활요구도, 요양 종결된 산재노동자의 생활실태, 산재노동자에 대한 재활정책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특집> 네 번째 글에서는 노동건강연대가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의뢰로 조사한 가사관리 노동자의 노동과 건강의 실태를 알려드립니다.
<노동과건강이만난사람> 에서는 『건강할 권리』의 저자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교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창엽 선생님은 노동건강연대와 한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합니다.
<노동법이야기> 에서는 최근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한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독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알아보고, 통상임금과 장시간노동, 통상임금과 노동소득분배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해외이슈> 에서는 삼성전자에 휴대폰 케이스 등을 납품하는 삼광과학기술사 중국 생산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적 처우에 관한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향상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중국노공관찰(中囯劳工观察, China Labor Watch)의 조사원이 직접 현지 공장에 위장 취업하여 약 2주간 일을 한 후 작성한 것으로,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법 위반 사례 및 반인권적 처우 등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료실풍경> 에서는 병원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을 만나고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의 진솔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이번 호는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법보다 주먹”이라는 간명한 표현으로 요약되네요. 이게 무슨 소린지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들춰보시길. 저 멀리 청주에서 원고를 보내주신 김정민 회원님께 다시 한번 꾸벅.
<생활의발견> 에서는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글을 읽다보면, 이서치경 회원이 살고 있는 마을의 정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동향보고> 에서는 2013년 지난 1년간 기업살인과 관련한 여론 동향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2014년에도 계속 지켜보고 계속 드러낼 것입니다.
『노동과 건강』 을 독자들의 손에 안겨주실 집배원 노동자들에게 “올 겨울에는 죽지말자”는 당부와 함께 ‘2013겨울 2014봄 합본호’ 를 힘차게 열고자 합니다.
편집위원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