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13 실태조사에 비친 노동자의 오늘
재활? 다시 일어서기? 산재노동자를 찾아서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노동건강연대는 2013년, 산재노동자의 재활현황과 요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산재를 입고 현재 치료 중인 노동자에게는 산재보험운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활에 대한 정보와 요구가 소통되고 있는지를 물었고, 산재치료가 끝난 노동자에게는 생활실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물었습니다. 양쪽의 노동자 모두에게 심리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질문하였습니다.
산재노동자들은 흩어져 있고 드러나있지 않아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설문부수가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통계학적인 의미가 있냐고 묻는 분들도 있겠지만, 산재노동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산재노동자로서 정체성을 갖고 설문에 응해주셨고 정부의 재활정책이 껍데기만 있는 현실의 단면을 드러내주셨다고 봅니다. / 편집자
1.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의 재활요구도
1) 개인특성
2013년 7월 ~ 9월, 산재노동자의 재활요구도 설문조사에 응답한 산재요양 중인 노동자는 총 61명이다. 설문지의 내용으로는 개인적인 정보, 본인이 경험한 산재보험 서비스, 정신·심리상태평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평가 등이 포함되어있다. 설문 참여자는 남성이 대부분이었고, 산재를 입은지 3년 정도 되었으며, 나이는 50대, 기혼자가 많았다.
2) 경제적 상황과 걱정되는 문제에 대한 질문
산재를 입은지 3년 정도 되며 산재 전·후 월평균 소득은 각각 235.8만원과 184.9만원으로 산재 이후 월평균 소득이 감소하였다. 산재 전·후 가계부채는 각각 2,388만원과 2,604만원으로 산재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입은 후 가장 걱정되는 문제로 28명(45.9%)이 ‘가족의 생계와 경제적 문제’를 꼽았고, ‘가족관계, 사회적 인간관계가 해체될까 두렵다’는 응답자가 16명(26.2%)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산재를 입고 현재까지 치료받은 기간은 평균 19.3개월이었다.
산재를 입기 전에 다니던 직장에 현재로 소속되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만두었다’고 응답자가 33명(57.9%)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소속되어 있다’는 응답자는 13명(22.8%)이었으며, ‘해고당했다’는 응답자도 4명(7.0%)있었다.
3)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한 질문
산재치료 중 개인이 따로 지불하는 의료비가 있는지 묻는 설문에 ‘산재 요양비 이외의 본인부담이 있어서 내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38명(76.0%)으로 가장 많았다. 본인부담 의료비가 있는 산재노동자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 묻는 설문에 ‘많다’고 답한 산재노동자는 18명(43.9%)이었고, ‘적다’고 답변한 수는 8명(19.5%) 이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중에도 의료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재활에 대한 질문
치료과정에서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설문에 35명(63.6%)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재활서비스에 대해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설문에 31명(56.4%)이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하였고, ‘듣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14명(25.4%)이 있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답변한 산재노동자는 10명(18.2%)에 불과하였다.
현재 가장 필요하다 생각하는 재활서비스에 대한 설문에 ‘통증관리와 심리 상담 등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한 의료재활’을 꼽은 응답자가 23명(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장실 사용, 이동 등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재활’을 꼽은 응답자가 12명(21.4%)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재활치료를 선택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에 ‘내게 맞는 재활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자가 17명(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활시설이 너무 멀어 가기가 어렵다’는 응답자가 14명(26.4%)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3) 간이정신심리진단검사(SCL-90-R)
간이정신심리진단검사 결과 산재요양중인 산재노동자에서 정신심리검사의 전체 영역별 평균은 일반인 평균보다 모든 영역에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요양중인 산재노동자들의 간이정신심리검사 위험군은 16명(27.6%)으로 나타나 일반인(2.5%)과 비교하여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위험군을 찾는 참고할 만한 기준으로 세부영역 중 2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비정상에 해당하는 군을 찾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도 총 응답자 중 16명(27.6%)가 여기에 해당되어 높은 비정상군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세부영역별로 ‘공포불안’ 영역에서 위험군의 빈도는 27명(46.6%)으로 가장 높으며, ‘신체화’ 영역에서 위험군의 빈도가 17명(29.3%)으로 그 다음으로 높다. 전체 영역에서 위험군은 15% 이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2. 요양 종결된 산재노동자 생활실태 조사결과
1) 개인특성
2013년 7월 ~ 9월, 산재요양 종결자 대상 생활조사 설문에 응답한 산재노동자는 총 24명이다. 설문조사는 개인적인 정보, 본인이 경험한 산재보험 서비스, 원직 복귀와 취업, 정신·심리상태평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평가, 직무스트레스 평가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설문참여자의 성별은 대부분 남성, 3~40대, 기혼자가 대부분이었다. 산재를 입은 시기는 평균 7년 전, 산재 요양이 종결되고 경과한 시간은 평균 6.1년 전이었다.
2) 경제상황에 대한 질문
산재 전·후 월평균 소득은 각각 179.6만원과 209.7만원으로 산재 이후 월평균 소득이 증가하였다. 가족 총소득은 평균 290만원이었다. 산재 전·후 가계부채는 각각 1,271.7만원과 3,246.2만원으로 산재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받고 있는 산재보험급여가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충분하다는 답변은 없었다. 대부분 본인이 받고 있는 산재보험급여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재활에 대한 질문
산재보험에서 현재 제공하는 재활서비스 각 항목에 대한 이용도와 만족도 현황을 물었다. 의료재활서비스에서 ‘후유증상 진료’와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극소수였으며, 이용자들은 모두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매우 불만족’ 포함)스러웠다고 답하였다. ‘직업재활’ 서비스 전체와 사회재활 중 ‘사회적응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했던 산재노동자는 없었다. 사회재활 중에 ‘심리재활’, ‘재활스포츠 지원’, ‘취미활동반 지원’, ‘생활안정지원사업’, ‘사회보호시설운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산재노동자는 각각 1명, 2명, 2명, 2명, 1명이었으며, 이용자들 모두 서비스 내용에 대해 ‘불만족’스러웠다고 답하였다. 응답자 수가 적지만, 재활서비스 이용도가 낮았으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재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유 중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치료범위가 좁아서’를 이유로 꼽은 사람이 13명(54.2%)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별적 관심과 상담이 부족하여’를 이유로 선택한 사람이 7명(29.2%)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재활서비스를 받지 않은 이유로 ‘서비스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라 응답한 사람이 11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재활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서’라 답한 사람이 4명(16.7%)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산재 장애인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중요하다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하라는 문항에서 ‘보상제도의 개선’이 우선순위 점수가 5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재활서비스의 확대’, ‘질병치료의 전문성확대’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4)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질문
산재 전과 비교하여 생활양태(패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표 54>와 같은 항목에 대해 물었다. ‘나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었다’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는 응답자가 12명(50.0%)으로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 6명(25.0%) 보다 많았다. ‘가족 내에서 나의 역할이 약화되었다’는 항목은 ‘그렇다’는 답변과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비슷하였으며, ‘사회활동(친구, 종교활동, 여가활동 등)에의 참여가 줄어들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자가 12명(50.0%)으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 5명(20.9%) 보다 많았다.
산재 전과 비교하여 삶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서 모든 항목에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만족’한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았다.
*바소콘티누오
5) 원직복귀와 구직에 대한 질문
산재를 입을 당시 종사하였던 직업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조종사’가 11명(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가 5명(21.7%)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산재를 입을 당시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12명(7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일용직’이라 응답하였다.
일터에서 산재 때문에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설문에 4명(19.0%)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종사하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 18명(75.0%)으로 직업이 없는 사람보다 많았다.
현재 종사하는 직업은 ‘관리자’가 5명(2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순이다. 현재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12명(66.7%)으로 나머지보다 많았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원직복귀해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8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원직복귀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3명(18.8%)으로서, 결국 ‘원직장으로 복귀’한 사람은 총 11명(68.8%)이었다.
원직복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원직복귀가 어떠한 절차로 결정되었는지 물었다. ‘아무런 조건없이 회사에 원직복귀하였다’는 응답자가 6명(6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기타 응답 제외)는 ‘요양기간이 짧아 원직복귀할 수 있었다’는 등의 응답을 하였다.
원직복귀하지 않은 산재노동자를 대상으로 원직복귀하지 않고 다른 직장으로 취업한 가장 큰 이유를 물었다. ‘본인의 장애부위가 원래의 직장 혹은 직무에 적합하지 않아서’와 ‘원래 직장에서의 산재경험에 대한 기억이 두려워서’라는 답변이 있었다.
현재 종사하는 직업이 없는 산재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난 1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한 경험을 물었을 때 ‘있다’고 답한 산재노동자는 1명(25.0%)으로 ‘없다’고 답한 산재노동자보다 많았다. 산재를 입은 후 현재까지 일자리가 없었던 기간은 ‘4년’, ‘10년’이라는 응답자가 각각 1명씩 있었다.
산재를 입은 후 재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로 ‘장애정도가 심하여 일하기 어려워서’와 ‘임금수준이 너무 낮아서’라는 응답자가 2명씩(33.3%) 있었으며, ‘일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서’, ‘나에게 적합한 직종이나 직무를 찾지 못해서’, ‘창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자가 1명씩(16.7%) 있었다. 기타 답변으로 ‘산재와 관련이 없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현재 종사하는 직업이 없는 산재노동자들은 모두 생계유지를 ‘산재로 인해 받게 되는 급여에 의존한다’고 답하였다.
6) 간이정신심리진단검사(SCL-90-R)
산재요양 종결된 산재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평가하기 위해 간이정신심리 증상체크리스트(SCL-90-R, Symptom Checklist 90 Revision)를 이용한 9개 증상차원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이 평가는 신체화(Somatization), 강박증(Obsessive-Compulsive), 대인예민성 (Interpersonal Sensitivity), 우울(Depression), 불안 (Anxiety), 적대감 (Hostility), 공포불안 (Phobic Anxiety), 편집증 (Paranoid Ideation), 정신증 (Psychoticism)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이정신심리진단검사 결과 산재요양 종결된 산재노동자에서 정신심리검사의 전체 영역별 평균은 일반인 평균보다 모든 영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SI 점수는 설문당시, 보통 1주일 이내의 정신·심리적 장애의 수준을 나타내며, T-점수는 표준점수의 한 종류로서 개인 간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점수이다. 대략 95%의 전체 인구가 30~70점 사이에 포함되며 70점 이상이 위험군에 해당되는데 일반인의 위험군 비율은 2.5%이다. 산재요양 종결된 산재노동자들의 간이정신심리검사 위험군은 4명(17.4%)으로 나타나 일반인과 비교하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위험군을 찾는 참고할 만한 기준으로 세부영역 중 2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비정상에 해당하는 군을 찾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총 응답자 중 4명(17.4%)이 여기에 해당되어 높은 비정상군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세부영역별로 T-점수 70점 이상의 위험군의 빈도를 살펴보면, ‘신체화’ 영역에서 위험군의 빈도는 5명(21.7%)으로 가장 높으며, ‘우울’ 영역에서 위험군의 빈도가 4명(17.4%)으로 그 다음으로 높다.
3. 산재노동자에 대한 재활정책 모색
1) 독일·미국의 재활관련 제도
독일 장애인재활법은 상해를 입어 장애를 안고 살고 있거나, 혹은 그러한 위험에 놓인 이들을 위한 법이다. 2004년 유럽 장애인의 해를 기념하여 제정된 ‘우리의 일에는 우리가 참여한다!’ 는 표어는 재활법에 대한 독일의 의지를 잘 표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의지는 사회법전 제9권의 내용에서 ‘재활’보다 ‘참여’ 개념이 우위에 놓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사회법전 제9권(장애인재활법) 제1조(자기결정 및 사회생활 참여)에는 ‘장애인 또는 장애로 위협받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자기결정과 동등한 사회생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에 의한 보험급여 및 재활사업자로부터의 정당한 보험급여를 받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8조(참여급여 우선권)에는 참여급여는 연금급여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장애인이 온전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 더 이상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참여급여우선권은 사회법전 제6권(SGB VI, 연금보험법) 제9조 제1항 제2문단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회법전 제9권(장애인재활법)은 재활사업자에게 피상해자에 대한 의료재활, 그리고 직업적·사회적 참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산재장애인 직업재활에 따른 비용으로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10,000달러 정도의 금액이 최대 52주 동안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의료비용이 추가로 5,000달러까지 제공된다. 요양기간을 줄이고 노동으로 유인하기 위해 산재장애인들이 직업재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임금대체급여(wage replacement benefits)는 감액된다. 워싱톤 주는 사업주가 산재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 훈련비용과 산재보험료의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이 외에도 소득력 상실(loss of earning power: LEP) 급여, 위험관리 서비스, 인간공학적 자문, 직업도우미(vocational assistance), 직무수정급여, 선호근로자 프로그램(Preferred Worker Program: PWP) 등이 있다. 또한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의 고용주는 산재장애인과 상의하여 직장복귀가능성을 서면으로 진술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서비스공급자나 정부관리 주도형이 아니라 산재장애인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고용주와 산재장애인에게 실질적 고용유인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각종 서비스와 제도들을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시사점이다.
2)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재활 : 보험지출의 0.047%
우리나라 산재보험 2009년도 총 지출액은 4조 2,096억원에 이르지만 이중 직업재활급여는 19.76억 원으로 전체의 0.047%에 지나지 않으며, 직업재활급여 수급자 수도 802명이었다.
해마다 약 3만 명 이상이 산재장애인이 되고, 지난 40여 년 동안 산재로 장애를 입은 노동자가 8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인구통계자료 등이 매우 불충분한 상황이어서 전략 수립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미흡하다.
산재로 인하여 장애를 갖게 된 산재장애인은 장애 이전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경험하다 갑작스럽게 장애를 입은 후 달라진 신체적, 사회적 변화에 다시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중도장애인들은 심리적으로 장애를 수용해야 하는 어려움, 가정 내에서의 어려움, 사회적응의 어려움 등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한다. 이들은 비교적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후 사회생활을 해 온 사람들이 많다. 그 과정에서 획득한 지식과 기술,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이 있어서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는 재활을 비롯한 사회적응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장애의 수용’과 ‘장애의 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재장애인의 재활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장애의 수용이다. 중도장애인은 장애 초기 충격, 부정, 분노, 우울, 적응 또는 수용 이라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며 이들의 기간과 정도는 적응에 영향을 준다. 특히 우리사회는 신체적 측면에서의 완전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외관상 변이에 대해 차별하고, 조소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도장애인의 가치체계에도 유입되어 스스로 낮은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자신의 장애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등 부정적인 관념을 만들어서 사회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장애에 대한 심리적인 수용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장애로 인해 상실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치료를 통해서, 최대한의 일상생활동작과 직업적·사회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주어야 한다.
산재장애인의 가족에게서 흔히 역할간의 긴장을 볼 수 있다. 부부 중 배우자 한 명이 장애를 겪게 되면 사회적 역할만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역할도 변화가 필요하다. 장애를 입은 구성원을 위하여 나머지 가족들이 장애를 일상적인 사실로 수용해야 한다. 가족 내 역할 분담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역할 과부담이나 역할 긴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산재장애인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이 과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노동자가 신청할 때 까지 기다리는 보험은 그만 : 조기개입과 통합성이 핵심
공적 산재보험에서 ‘재활’은 응급치료, 급성기 치료, 의료재활,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 모두를 아우르는 상위개념이다. 독일을 보면 산재보험 재활은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사회법전 제9권(장애인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 사회재활급여, 생활안정․기타 부가적급여, 개호급여 및 현금급여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개인예산급여 사용의 청구도 할 수 있다(사회법전 제7권 제26조). 이와 같은 산재보험의 업무 영역은 독일의 다른 사회보험들 간의 업무분담적(분업적) 관할 업무범위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폭넓은 것이다.
적극적으로 재활정책을 펴는 방법은 노동자가 재활급여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의사(병원) 및 사업장이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확인하였을 때 신고의무를 지키게 하는 것과, 노동자가 자기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경제활동력을 잃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수행능력을 손상한 후 6주가 경과해 버리면, 재활을 통한 복귀확률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응급치료와 급성기치료 등의 요양, 재활, 직업복귀·사회복귀 참여를 모두 통합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요양과 재활을 구분하면 재활의 개입 시점이 늦어지며, 적절한 재활서비스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 요양과 재활이 원활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산재의료기관이 특화되거나 요양기관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산재전문병원은 중증환자의 급성기 요양과 만성기 사회재활, 직업재활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공단직영병원은 산재환자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