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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동향

  • 분류
    2011년 가을호
  • 조회 수
    14944
  • 주소
    http://old.laborhealth.or.kr/27482
  • 필자
    노동건강연대 편집팀

산업재해 많이 발생한 사업장 164곳 공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5일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164곳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사업장은 ① 2010년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을 넘는 사업장 중에서 상위 10% 사업장(상시 근로자 1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재해자 2명 이하 제외): 135곳  ② 2010년도에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수로 환산한 수치)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17곳  ③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 6곳  ④ 2010년에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 6곳 등이다.


이에 한진중공업, 금호타이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이 산재 다발 업체로 공개되었고, SK에너지,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이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으로 공개되었다. 하지만 이번 집계는 하청 노동자 재해를 하청사업장으로 집계하여, 상대적으로 원청 사업장 노동자의 재해율 및 사망자수가 낮게 집계된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시정된 공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종의 사업주는
휴게실·샤워실 등 위생시설 설치에 협조해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25일 입법예고했다.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수급인에 소속된 근로자를 위해 위생시설(휴게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하는 자가 갖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영업 비밀을 이유로 사용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근로자 건강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할 때에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이는 그간 청소 노동자들이 쉬거나 씻을 공간도 없이 일하고 있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사업주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한 화답 성격이다. 이 개정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개정안의 시행으로 청소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이 개선될지,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가 충족될지 추적 검토가 필요할 듯 하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사내하청 산재로 원청에 집계

 

정부와 여당이 지난 9월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은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저소득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간 1인당 25만원 지원하고, 기업주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차별하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등이다.
그런데 여기 안전보건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었다.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원청 업체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원청 업체의 재해율 산정시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해를 포함, 원청 사업주의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를 현행 건설·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대책에서 드러나듯 그것이 노동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여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해가 되는 방향의 정책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개입이 필요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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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 건강 2019 봄 통권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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