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확대가 결혼 연령을 늦추거나 안 하는 비율을 높인다는 언급에 대해 여성 비정규직은 결혼 후 파트타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성비정규직과 임금 차이가 없어지면서, 예전에는 여성의 미혼 비율이 높지 않았는데, 남성처럼 결혼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 비정규노동자는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사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도 한국처럼 특수고용노동자가 있는가?특수고용이라는 말은 일본에 없다. 노동자 내지 자영업자이다. 노동자가 싸우지 않으면 모두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국은 네 가지 특수고용에서는 산재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일본은 특별가입으로 자기 돈 내고 자영업자 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에는 보험설계사, 레미콘운전사가 노동조합에 속했지만, 요즘에 와서는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생기고 있다. 독립자영업자라고 하면서 사용자 지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싸운다. 노조 만들고 인정하라, 노동자성 있으니까 산재 보상하라고 소송하는 것이다.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다. 비정규직 연봉 200만 엔이면 일본 내에서 어느 수준인지 가늠이 안 된다일본의 생활보호 제도는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교토의 경우 30세 부부와 2살 아기의 최저생계비가 한 달에 22만 엔 (약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연 200만 엔 (약 2,700만 원)이면 혼자 살기도 어렵다. 부모와 같이 살아야 겨우 살 수 있다. 부모가 사망하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노숙자 되는 젊은이도 있다. 결혼하지 못하고 부모가 사망해도 국민연금 받으려고 신고 안하는 젊은이도 있다. 2007년 여야가 역전된 것에 비정규노동자 증가가 영향을 미쳤나?계기가 되었다. 파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비정규고용이 늘어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국민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선거로 선택한 것이다. 민주당, 사민당, 국민신당 세 야당에서 파견법 개정이 쟁점이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처럼 일본에 유사한 판례가 있나?비슷한 판례가 없다, 2008년 4월 마쓰시다 사건이라고, 현대차하고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오사카고등재판소에서 이겼으나 대법원에서 작년 12월 패소했다.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 파견노동자들이 많이 해고당했다. 60건 정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 개인들이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이다. 일본 파견법에서는 한국처럼 2년 이상 사용하면 직접고용이다,라는 조항이 없다. 원청의 지휘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보고 우리는 용기를 받았다. 일본도 한국처럼 노동조합 운동을 탄압하는가? 노조가 힘이 있을 때, 사업장에 활동가가 있을 때에도 그런 일은 일어난다. 이를테면 공산당 활동가를 사찰, 미행한 사건이 있었다. 기업이 노동자의 퇴근 후와 휴게시간에도 계속 감시했다. 기업의 감시는 불법이다 소송을 해서 노동자가 이겼다. 기업이 감시한 것은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로 확정했다. 노동조합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금속노조 구호 속에 ‘총고용’이라는 말이 들어 있다. 고용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에 병행하여 임금 쟁취 투쟁이 있어야 한다. 제일 나쁜 조건에 처한 노동자를 대변하면서 전체 임금을 인상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탈리아 노조를 보면 노동조합이 활동가 단체이지만, 일단 파업에 돌입하면 노조원 수의 5, 6배가 동참하고 그 협약은 전체노동자에 적용된다. 지금은 고용불안정이 확산되어 있기에 일을 하고 있어 실업율은 줄어들었지만 빈곤율은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다. <2> 미국의 노동안전보건 운동 일시: 11월 5일 오후 4시-6시 장소: 성수노동자건강센터 교육장 통역: 박준규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
이 날 강연을 맡은 찰스 레벤스타인 (Charles Levenstein)은 현재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로웰 캠퍼스(UMass Lowell) 보건환경 대학원 석좌교수이고, 크레이그 슬래틴 (Craig Slatin)은 같은 대학원의 교수입니다. 두 분은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노동 환경 정의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진행해왔으며, 보건의료노조, 교원노조와 함께 현장 활동도 활발하게 해온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레벤스타인 교수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노동자였지만 아들은 노동자가 되지 않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일찍이 사회운동에 참여했고, 대학교수가 되기 전에는 노동조합연맹의 수석경제학자로도 일했다고 합니다. 슬래틴 교수는 대학 중퇴 후 육류 생산 업체의 운송 노동자로 일하다가 노동환경과 안전보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뒤에 소개할 COSH 그룹을 찾게 되었고, 그 곳에서 활동하던 중에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보건대학원을 진학하고 나중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두 분은 그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노동조합과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 또 지역사회 환경운동 그룹이 함께 하는 안전보건 운동에 대해 소개해주었습니다. 안전보건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행동은 광산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산별연맹들이 안전보건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뤄왔지만,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노조운동의 쇠퇴는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미국직업안전보건청 (OSHA)의 ‘뉴디렉션 (new direction)’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된 것으로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전문가나 활동가, 노동조합 간부들을 교육하는데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안전보건 교육과 활동가 양성을 물론 기초적인 노동자 조직화 사업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 레이건 행정부가 집권하고 직업안전보건청에 반노동 인사를 책임자로 선임하면서 이 기금은 노조보다는 사업주가 받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986년에 시작된 ‘유해 폐기물 처리 노동자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전역에 매립된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슈퍼펀드 (superfund) 법과 연계하여, 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안전보건 운동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은 전문가들입니다. 미국 공중보건협회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APHA)는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가장 큰 단체로, 주로 대학에 재직하는 연구자들로 구성된 학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의 직업안전보건 분과는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주로 기업에 고용된 산업의학 의사들이 주축을 이루었지만, 이후 60년대 좌파 운동을 경험한 진보적 성향의 의사들이 분과를 장악하면서 다른 공중보건 전문가들과 노동계와 연합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과는 현재 안전보건 전문가들과 노동계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학회는 1년에 한 번 열리지만,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주요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토론의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벤스타인 교수가 예전에 이 분과의 수장을 맡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국내 언론에는 매우 인색하게 다뤄졌지만, 공유정옥 씨가 반올림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이 분과입니다. 공중보건협회는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공간이기에, 사회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무시하지 못할 지위가 있어서 캠페인 활동에 유효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또 다른 주체는 ‘안전보건 연합 (Coalitions for Health and Safety, COSH)’입니다. 지역사회 풀뿌리 운동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60-70년대 미국 민권운동의 영향 속에서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시카고 지역에서 처음으로 COSH가 설립된 이래, 여러 지역으로 이 운동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매사추세츠, 뉴욕, 필라델피아, 코네티컷 등 여러 주로 COSH 운동이 퍼져나갔습니다. COSH 그룹들은 참가하고 있는 단체들 성격이나 지역 특성들이 다양한데, 이를테면 레벤스타인과 슬래틴 교수가 속해있는 MassCOSH (매사추세츠)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노동조합이 주요한 활동의 축이고, 뉴욕 COSH는 강력한 노동조합들이 핵심 세력이며, 코네티컷은 ‘뉴 디렉션’ 프로그램의 영향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단체와 연계를 조직했고 특히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참여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활동의 내용이나 방식들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전문가들, 노동조합, 지역사회, 환경운동 단체들이 함께 연합을 구축한다는 것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뉴저지 주에서는 주민들의 산업 공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소송을 하기도 했고, 실리콘 밸리에서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 교육, 혹은 정보공개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뉴욕 COSH는 가장 규모도 크고 활동도 왕성한데, 지난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 당시, 사고 현장의 먼지 실태와 노동자들의 건강문제를 공개함으로써 뉴욕타임즈에서도 이를 다루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COSH 같은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약화되면서 현재 대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공통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로 바뀌면서 노동부와 OSHA에 개혁적인 인물이 수장으로 임명되었기에 COSH 운동에도 활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있다고도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주목해야 할 새로운 움직임은 ‘노동자 센터 (Workers' Center)’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조합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새롭고 자발적인 형태의 노동자 결사체인데 전국에 100개, 보스턴에만 이미 6군데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주로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 남미에서 이주해온 좌파운동의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이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건강문제 뿐 아니라 노동권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 활동, 조직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발전해나갈지는 알 수 없으나, 발표자 두 분 모두 낙관한다고 하셨습니다 (하긴, 낙관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오랜 동안 꾸준하게 사회운동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이후 질의응답과 토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오바마의 집권, 그리고 이어진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승리 같은 정치적 변화가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교수는 누가 정권을 잡을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층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며, 여기에서 싸움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민중의 투쟁이고, 어렵긴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또한, 한국사회에는 낯선 방식인 환경운동과 노동조합 운동의 결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환경정의 (environmental justice) 개념이 대두하면서, 자동차 노조의 훈련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처음 다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환경주의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것이 해당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들에게는 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를테면 유해 사업장 폐쇄로 인한 일자리 상실), 노동조합에서는 조직 유지를 위해 중요한 환경문제임에도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함께 가야 합니다. 이를테면 산업폐기물 처리와 환경복원을 위한 기금인 슈퍼펀드의 경우, 다른 방식, 이를테면 ‘노동자 슈퍼펀드’를 마련하여 유해산업에 종사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지원프로그램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슬래틴 교수는 이를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부르며, 산업구조의 이행 과정 자체가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흔히 환경운동이 엘리트그룹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고, 일상적인 환경오염은 중요하게 다루면서 막상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문제나 고용의 권리는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가장 유명한 ‘시에라 클럽’과 함께 지역연대운동을 구축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엄연한 계급 문제이며, 노동자들의 권리와 그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가 함께 운동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 이 분들 주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