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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2004년 가을호
직업병에 대한 상식을 확인하는 어려운 작업
1. 사건의 내용
김승미(가명, 여 1975년생)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93. 11. 10. 삼성 SDI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삼성전관 주식회사였음) 가천공장(울주군 소재)에 입사하였다. 김씨는 위 회사에서 브라운관 디와이(DY) 보정작업을 수행하였다. 위 작업의 내용은 의자에 앉은 채 한 손은 브라운관 뒤에 두고, 다른 한 손은 화면 아래에 둔 상태에서 화면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두 손을 항상 든 채 한 쪽 손을 앞으로 길게 빼야 했기 때문에 어깨와 허리에 힘을 줄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약 2시간 가량 일하고 20분 쉬었다. 김씨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300대 정도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3조 3교대로 근무하면서 한 달에 약 80시간의 야간근무 및 5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였다. 위 회사는 1998. 9. 공정을 일부 분리하여 정우전자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김씨는 위 회사로 소속이 바뀌었다.
김씨는 1998. 12.무렵부터 목과 양쪽 어깨․팔․허리․엉덩이․무릎 등 온 몸에 통증을 느끼던 중 ‘근막통증후군’의 소견을 받고 1999. 6. 17.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김씨는 그 해 8. 23.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퇴직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었다. 김씨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으로 인해 적응장애의 정신과적 질환을 앓기도 하였다. 이에 2003. 5. 22.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질병이 업무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작업을 그만둔 지 4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청을 다시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김승미 씨는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위 상병은 자신이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와 정우전자 주식회사에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브라운관 보정작업을 할 때 일정한 근육만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나쁜 자세로 오랫동안 작업을 하면서 생긴 질환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씨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 각 회사에는 사실조회를, 서울대학교 병원과 녹색병원에는 각 감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김씨는 원고가 행한 근무 자세가 나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씨가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늦게까지 놀러 다니는 등 행실이 좋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3. 법원의 선택
법원은 위 각 병원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근막통증후군이 “골격근이나 골격근막 안이 단단하게 뭉침이 일어나면서 자극에 대한 과민 반응을 보이고, 누르면 매우 아프고 전이통과 자율신경의 자극 증상이 동반되는 국소적 병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질환”인데, 그 원인으로는 “근육의 급성 손상, 만성적인 근육의 스트레스성 손상, 정신적 스트레스, 부적절한 자세, 호르몬의 이상, 정서적 장애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법원은 “원고가 위 회사에 약 5년 9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수행한 브라운관 보정작업은 불안정한 자세와 지속적으로 근육에 스트레스로 만성피로를 가져오는 작업으로서 재직 당시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근막통증후군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현재 원고가 느끼는 통증 역시 원고가 퇴직 후 수 년 동안, 위 회사 재직 중의 근막통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얻은 내적 혼란감․불만․우울감․무력감․불안감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근막통 증후군의 만성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금까지 계속하여 근막통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 회사에서 수행하던 브라운관 보정작업이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4. 법원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그 결과만 놓고 보면 당연한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김씨가 행한 업무가 근육에 무리를 가할 것이라는 것은 작업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근막통증후군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질병이라는 것은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김씨는 지난 4년간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그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고 급기야 정신과적 질환을 앓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위 재판에 소요된 시간은 무려 1년이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하면 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다.
위 판결은 김씨가 삼성계열사에 재직했다는 것으로 인해 ‘매일노동뉴스’에 보도되기도 하였는데, 김씨가 삼성계열사에 재직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재판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위 회사는 김씨의 작업 내역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지 않으면서도, 사생활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모두 법원에 제출하였다. 급기야 여성으로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병원 기록까지 제출하며 김씨의 ‘행실’을 문제 삼았다. 김씨는 동료들을 증인으로 내세우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선뜻 증인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동료가 김씨를 음해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재판 결과를 알려주면서 울먹인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위 판결은 지금의 산재 승인 절차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잘 드러내준다. 김씨가 통증으로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그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를 점검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면, 의사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질병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이 세워져 있었다면, 업무와 명백히 무관한 질병이라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어떤 질병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었다면, 노동자의 입장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관이 심사․재심사 과정에 포진되어 있었다면, 김씨가 지난 세월 그토록 심한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행히 얘기를 듣고 단박에 업무상 재해임을 알아 본 산업의학 전문의가 있었기에 김씨가 뒤늦게나마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는 있었지만 그 고통이 한 순간에 보상되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부가 산재보험 발전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산재보험 개혁에 나선다고 한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으로 이어질지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그들에게 위 사례를 전해주고 싶다. 그리고 묻고 싶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가 위와 같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제도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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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가을호
뉴욕타임즈 특집 <노동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노동자 산재사망이 너무 처참하다.
날마다 기계에 깔려 죽고, 공사장에서 떨어져 죽고, 폭발사고로 타 죽는 노동자 소식이다.
진해의 STX조선소에서 일하는 27살 젊은 비정규직 아빠는 어린이날 일하러 갔다가 기다리는 두아이들 곁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 청소용역업체 소속으로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던 67세의 늙은 여성노동자는 공장안에서 차에 깔려 죽었다.
살기 위해, 가족을 위해, 없는 살림 비정규직으로 일해서 한푼이라도 보탤려고 일하러 간 곳이 전쟁터였고 무덤이 될 줄이야.
최소한의 안전조치만 했어도 안 일어날 수 있을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데도 사업주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정부의 역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날마다 전해지는 노동자 산재사망 소식보다, 지난해 산재사망자가 12% 이상 증가했다는 보도보다, 우릴 더 분노케 하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 앞에 반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정부의 태도이다.
반복적이고 악질적인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노동건강연대는 몇 년 전부터 주장해왔다. 캐나다나 호주에서 이미 통과되었거나 입법과정 중에 있는 ‘기업살인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외국의 사례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겠지만 공통적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주에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흔히, 자유시장경제체제 속에서 기업의 활동이 가장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알려진 미국에서도 이런 사회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003년 민주당의 존 콜진 의원은 '부당한 죽음에 관한 책임법 (Wrongful Death Accountability Act)'을 제안했는데, 그 내용은 안전보건법률의 고의적인 위반(wilful violation)에 의한 산재사망에 대하여 사업주의 처벌을 형법상 살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기준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뉴욕타임스는 2003년 12월, 특집 「노동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를 3회에 걸쳐 연재하면서 사업주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생생한 사례와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특집기사에서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 20년 동안, 기업주가 ‘고의적으로‘ 안전보건 제도를 위반해 일어난 1200건의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90% 이상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폭로하였다. 이 특집기사는 결론적으로 현재의 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인식전환과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래의 순서로 앞으로 3회에 걸쳐 연재될 특집기사를 통해 미국사회에서 산재사망과 관련된 최근의 흐름과 그 밑에 깔려있는 문제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제한적인 비정규직 확산과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친자본적인 정부정책 속에 오늘도 8명씩 죽어 가는 우리의 처참한 현실을 이제는 깨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 뉴욕타임즈 특집 「노동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연재순서>
1. 이것이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2003. 12. 21 기사)
2. 미국에서는 사업장 사망을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2003. 12. 22 기사)
3.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업주를 기소한다 (2003. 12. 23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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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사업장 사망을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모든 산재사망은 잠재적인 범죄에 의해 일어났다. 조립라인에서 발생한 두부 절단사고, 기계에 의해 산산히 사체가 조각난 사건, 영문도 모르는 화재에 의한 사망, 공사중의 생매장 사고 타임지의 조사는 그들 모두는 살해된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사망사고 중 이처럼 극악한 사례는 매년 1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생산증가를 위해 안전장치를 제거해버리고, 안전 경고를 무시하고, 보호구 제공을 거부하는 현실이 있는 한 이런 재해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이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1982년에서 2002년 사이에 발생한 이런 종류의 소름끼치는 사망재해 1,242건을 조사하였다. OSHA는 스스로 이들 사건이 사업주의 '고의적인' 안전법규 위반에 의해 일어났다고 시인하였으나, 93%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망 사고를 냈으나 기소를 면했던 사업주들 중 적어도 70명 이상이 안전법규를 다시 어겼고, 상당수에서 사망재해가 반복해서 일어났다. 그러나 이들 상습적인 법규 위반자들 조차도 기소된 예는 극히 드물다.
OSHA의 이러한 기소 기피증은 매우 심각해서 사업주가 동일 안전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기소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심지어 희생자가 십대였던 경우에도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 기피증의 이면에는 여러 단계에 걸쳐 기소를 어렵게 하는 완고하고 번잡한 절차가 버티고 있다고 OSHA의 전 현직 직원들은 말하고 있다. 관료주의 아래 기소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여러 겹의 복잡한 심사 절차를 거치는 동안 희생자 가족들은 지치거나 얼어붙게 되고, 이런 일에 능숙한 회사에 유리하게 진행되어 간다.
OSHA는 점점 사업주들, 특히 대기업의 사업주들을 편들어 왔다. 1990년 이후, OSHA는 조용히 202개의 사망사건을 '고의적'에서 모호한 용어인 '불확정'으로 하향 조정해, 기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산재에 의해 사망이 발생한 경우조차, 단순한 환경, 재무 관련 위법 사건보다도 가볍게 처벌되었다.
타임지는 20년 동안 벌어진 사망사건 중 2,197 건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2,197건에 물린 벌금 총액은 1조6백만 달러였으며, 이 사건들로 구속된 사람들의 총 구금 기간은 30년이 채 안되었다. 그것도 30년 중 20년은 25명의 노동자가 화재로 사망했던 사건 하나에 대한 것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투자자들을 오도한 사유로 한 회사에 부과된 벌금은 7조5천만달러였으며, 환경법 위반으로 수감된 자들의 수감기간은 2001년 한 해에만 256년에 달했다.
심한 비판을 받거나, 공중의 감시를 받는다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OSHA가 무기력하다는데에 전현직 관리들 모두 동의하고 있다. OSHA의 책임자인 존 헨쇼는 인터뷰에서 법적인 처벌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마지막 순간'에 고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OSHA가 기소를 꺼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유죄확정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부분적이다. 실제 OSHA는 법규 위반을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하기까지 ‘실눈을 뜬 채’ 너무 신중하게 사건을 쳐다보고, 증거 타령을 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허송하고 있다. 2003 회계 연도 동안 안전법규 위반으로 조사된 83,539 건 중 오직 404 건만이 '고의적'이라는 딱지를 달았다.
증거가 확보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관한 한, 집권당인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관계없이 기피의 규범과 같은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현직 관리들이 증언하고 있다.
OSHA의 감독관으로 26년간 일했던 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감독관들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면서 법적 처벌을 중시하는 생각이 조금씩 퇴색하게 되며, 특히 연방법에서 산재 사망을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더욱 생각이 변하게 된다“ ”많은 사건들이 당연히 범죄로 다루어져야 하지만, 그럴려면 수없이 많은 조사를 요구 받게 되며, 감독관들은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 그는 그러한 환경을 메트릭스라고 불렀다.
한편 OSHA 관리자들이 다루는 사건 건수도 영향을 끼친다. 한 OSHA 관리는 그가 다룬 사고 건수가 2000년 보다 많아서 3,000 건 이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당연히 사건을 소홀하게 취급하게 된다. 그러나 OSHA는 취급한 사건건수로 실적을 평가하고, 더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는 기소 사건을 따로 집계하거나 평가에 고려하지 않는다.
1990년대 초반, OSHA는 감독관들을 훈련시켜 법적 조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100명을 훈련시킨 후 중단되었다. 또한 1994년에는 소송위원회를 설치하여 복잡한 사건에 대한 소송에 대비하고자 하였으나, 몇 차례 회의를 한 후 유야무야 해산되었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0명 이상의 법적 조사관을 따로 두고 있으며 법원에 30명 이상의 환경 전담검사와 밀접하게 공조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OSHA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소 기피증을 두둔하면서 곧잘 로널드 맥칸의 이야기를 하고는 한다. 1980년대 맥칸은 시카고에서 근무하면서 ‘기소 챔피온’이라 불렸다. 고의적인 위반에 의한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그는 곧바로 사건을 법원에 송치하였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 초기, 그는 OSHA의 새로운 책임자로부터 문책을 받았으며, 기소하려고 했던 12건 모두 좌절되었고, 얼마 후 해고되었다.
“우리는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고자 한다. 우리는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처벌되기를 바란다” 고 은퇴한 맥칸은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OSHA 감독관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바람은 워싱턴의 눈총을 사고 싶지 않은 더 깊은 욕망에 의해 좌절된다. OSHA 직원들의 이 잠재적 욕망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노동부의 핵심 세력인 법무국에 의해 굳건해 진다. 법무국에 상주하는 500명 이상의 법률가들은 노동부 곳곳을 굽어 보면서 법무부에 사건을 회부할 것인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 빌 클린턴 시절 이 법무국에서 근무한적이 있는 토마스 윌리엄슨은 법무국을 노동부 장관의 정치적 후원을 위해 존재하는 ‘질식 지점’이라고 불렀다.
인터뷰에서 많은 연방 검사들은 사망재해를 다루는 소송이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에서 관리자로 일한 바 있는 조셉은 그러한 열기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가능한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완벽한 파일을 가지고 가더라도, 미국의 변호사들은 ‘산재사망은 경범죄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어이없어 한다며 냉소적으로 꼬집었다.
사망한 인간과 학대 받은 당나귀의 값어치
의회는 1970년 OSHA를 설치하면서 ,고의적인 안전법규 위반에 의해 야기된 산재사망을 경범죄로 분류시켜 놓았다. 법정 최고형은 6개월의 구금에 불과했으며 이는 야생 당나귀를 학대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최고형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매년 5000명 이상의 사망이 직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과 몇몇 국회의원들은 그저 사업주들이 실제적인 기소의 위협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의도적이었던, 부주의했던 연방 OSHA 법안을 어겨온 회사 담당자들이 법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기 보다 어렵다고 1988년 의회보고서는 풍자하고 있다.
20년 동안 423명의 사망재해가 일어났던 17개 주에서는 단 한 건의 기소 사례도 없었다. 산재사망을 중범죄로 상향시키기 위한 시도들이 몇 차례 있었으나 공화당과 몇몇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번번히 거부되었다. 그러나 의회도 1984년에 벌금 상한을 1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인상하는데 동의하게 된다.
주목을 받지 않고 슬며시 일어난 변화에 의해 기소 가능성은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 1990년대 들어 OSHA는 사업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고의적'대신 '미확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예가 늘어난 것이다. ‘미확정’이라는 용어는 사업주가 안전하지 않은 조건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의적’이라는 언어에 담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킨다.
대기업 일수록 소속 변호사들이 '고의적'이라는 용어를 제거하는데 열정적이다. 그 효과는 지난 십여년에 걸쳐 입증되었다. 석유회사 쉘이 소유한 여러 개의 공장에서 크고 작은 폭발 사고가 있었을 때, 매번 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두툼한 서류 뭉치는 유해물질 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밝혔으며, 몇 개의 다른 공장들에서 동일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쉘 측의 변호사들은 감독관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그 결과 가장 극단적인 위반에 대해서도 '미확정'이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소도시 아나코테에서 1998년 추수감사절 무렵, 지반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의 폭발이 일어났다. 필수적인 관리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안전 실행 계획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독관은 발견하였다. 6명이 사망하였다. 삼년 후 델라웨어의 쉘 공장에서는 노동자 한 명이 재해와 사망사고로 익히 알려진 황산탱크 주변에서 일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수 차례에 걸쳐 탱크가 심각하게 부식했다고 경고하였으나 관리자들은 작업을 강행하였다. 누출된 가스에 용접불씨가 옮겨 붙었고, 대형 폭발로 제프리 데이비스가 탱크 속으로 날라갔다. 철제로 된 신발 밑창을 제외하고는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해에도 가이즈마에 있는 쉘 공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조사하는데 12,000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들 사고로 총 11명이 사망하였으나, 이들의 목숨에 대해 쉘이 벌금으로 지불한 액수는 4백3십만 달러가 고작이었다.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한 차례도 기소되지도 않았다.
델라웨어의 국회의원들은 'OSHA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편지에서 그들은 OSHA가 사건을 다루면서 유가족들의 상처를 더 깊게 했다고 지적하였다. OSHA는 답변을 통해 그들의 임무는 분쟁이 야기된 사건에 대해 단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런 '비밀스런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인 가족들을 상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제 사업장 안전의 실질적인 규제자로서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주정부가 나서고 있다. 네 개의 주에서 안전법규 위반의 고의성을 판단할 안전감독관을 더 보충하고 있다. 11개의 주에서는 연방정부에서 정한 여섯 달의 최대 구금기간을 더 연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미시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주는 사망재해를 초래한 경우 뿐 아니라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까지 범죄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올해 다시 연방법안을 강화하자는 논의들이 오가고 있다. 삼 개월 전 이주 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감독관 대표는 고의적 위반에 의한 사망사건을 중범죄로 상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지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에서는 민주당 상원의원 존 코진이 법정 최고형을 6개월에서 10년으로 상향한 법률안을 제안해 놓았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력들은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미국 경영자 협회’ 부회장인 랜덜 존슨은 처벌 조항 강화를 지지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하였다. 또한 OSHA의 대표인 헨쇼는 법안을 바꿀 필요도, OSHA가 이들 심각한 재해를 다루는 방식도 변경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실망스럽게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OSHA의 임무는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뜯어 고치는 것이다’.
(번역 : 기명 / 노동건강연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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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가을호
일본의 새집증후군 : 화학물질 과민증에 대하여
1. 전체상황
새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 등이 일본에서 문제가 된지 5,6년이 지났다. 모처럼 구임한 주택이 원인으로 가족 모두가 발증하여 이사할 수도 없고 증상이 악화돼 버린 사람의 체험기도 출판되어 있다.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에서도 2000년에 "화학물질과민증과 다른 유사질병과의 관련에 대하여"라는 위탁연구를 실시했다. 그리고 "직역에 있어서의 새집증후군 대책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설치하여 2002년에는 원인물질의 하나로 된 포름알데히도 농도 저감을 위한 지침에서 지침수치를 정하였다.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에서도 "새집증후군(실내공기오염)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하여 유해성이 의심되는 화학물질을 골라서 그 규제수치를 정하였다.
2003년에는 건축위생법이 개정되고 신축·개축된 건물의 화학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렇게 행정당국뿐만 아니라 주택메이커, 건축학계에서도 아주 관심이 높다. 결국 환자를 발생시키는 것은 큰 손해이고 대책을 하는 것이 하나의 상품가치이기도 한다. 표면화된 것은 적지만 화학메이커도 상당히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 실제로 피해를 당한 환자들 구제에 대해서는 아주 냉엄한 현실이 계속되어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의료기관이 한정되어 있는 것. 그리고 치료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것이 크다. 일본은 의료보험제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인 질병이라면 30% 자기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고액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조제도도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서 인정된 치료내용이 아니면 자유진료가 되어 실제로 엄청난 의료비 부담을 강요당하게 된다. 결국 국가가 정한 검사내용이나 약과 병명이 연결되어 있고 아무리 의사가 유효한 치료라고 생각해도 국가가 정한 질병이 아니면 그 치료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겨우 2004년 3월부터는 "화학물질과민증"이라는 병명이 건강보험으로 인정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직업병으로서의 화학물질과민증은 상당한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산재신청에 이르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아마 직업병에 이해심이 있는 의사가 적다는 직업병 전반에 공통되는 이유와 동시에 문제인 사무실 자체에서 이사하거나 퇴직하거나 해서 해당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 주택보다 비교적으로 쉽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단지 후생노동성 산재인정담당부처는 어디까지나 종래의 화학물질에 의한 만성/급성중독의 일관으로 파악하는 사제를 흩뜨리지 않는다. 해설서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증상 또는 장해 파악에 가하여 화학물질 노출량, 시기와 증상 발견시기, 정도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질병 발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으로 인정"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것으로는 미량인 화학물질에 의해 발증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화학물질 이외 물질에 의해 증상이 재현하는 것 등 바로 화학물질과민증의 특징 부분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2004년 2월, 후생노동성 건강국 생활위생과장 요청으로 개최해온 "실내공기 건강영향연구회"가 "새집증후군에 관한 의학적 지견의 정리"라는 견해를 발표했다.
거기에서는 "환경 중 여러 가지 저농도 화학물질에 반응하여 비알레르기성 과민상태 발현에 따라 정신·신체증상을 보여주는 환자가 존재하는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하면서 현재 병명을 부여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다른 질병을 제외할 수 있는 적절한 검사 방법 및 신단기준이 개발되는 것이나 더욱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기대하고 싶다는 내용이다. 참고로 이 연구회에는 화학물질과민증 환자를 다수 진단하고 있는 기타자토(北里)연구소병원 이시카와 테츠(石川 哲)씨도 ckad하고 있다. 이시카와씨 저서의 주장과 상당히 다른 보고가 된 것은 이시카와씨 의견이 다수를 자치하는 것까지 이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2. 산재인정사례
개인주택 등의 보상문제를 아주 어렵지만 사업장에서의 새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인정사례가 있어서 소개한다.
① 오오사카(大阪), 개축 건물 사업장에서의 사례
오오사카에 사는 하나자와씨는 1999년 3월에 가정잡화 도매업체에 입사했다. 2000년 5월, 회사가 개장 공사중인 건물로 이전해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 직후부터 두통, 코나 목 위화감에 시달려 이비과, 피부과를 전전했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 2000년 11월, 오오사카부(府) 근로자건강서비스센터에서 저명한 안전보건의를 만나서 새집증후군을 잘 아는 이비과 소개를 받았다. 직장이 원인이라고 확신한 하나자와씨는 산재신청하고 1년 후 마침내 산재인정이 되었다. 그 사이에 회사는 하나자와씨를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했다. 개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는데 살충제 등 화학물질이 만연되어 있는 전철을 털 수 없어서 회의도 생각대로 안 된다. 참고로 업무상으로 산재인정한 노동기준김독서에 따르면 하나자와씨 직장은 포름알데히도가 기준치인 0.08ppm를 상회한 농도라고 확인되었다고 한다.
② 노노사카, 보육원 사례
2001년 5월 오오사카부 사카이시에 있는 보육원에서 재건축 공사에 따라 가설 프리패브 원사에 보육사나 아이들이 이동했다. 이사한 약10일 후부터 직원 11명과 원아 15명이 눈이나 코에 아픔, 기도 염증을 일으켰다. 비상근 보육사 4명이 02년 5월에 산재인정을 받았다. 공무원인 정규직원에 대해서도 후일 공무재해로 인정되었다. 여기의 포름알데히도 농도는 상당히 높았다고 한다.
③ 에히메(愛媛), 철공소 사례
2003년 4월, 에히메현 내 철공소 노동자 A씨도 산재인정을 받았다. 이 경우는 아마 기준치보다 낮은 사업환경에서 화학물질과민증으로 산재인정이 된 유일한 사례인 것 같다. A씨는 기술계 사무원이고 보통 때는 사무실에서 일하고(사무실 환경은 특별히 문제없음) 현장에 갈 때는 작업 점검할 때 정도이었다. 그러나 02년 5월경 현장에서 유기용제 흡인에 의해 고열, 두통, 두드러기 등 증상이 나타나고 그 위에 호흡곤란이 되어 산재병원에 입원했다. 유기용제에는 톨루엔, 크실렌이 포함되어 있는데 환경측정 상은 그다지 농도는 높지 않았다. 무엇보다 증상이 단순한 유기용제중독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서 정신적인 문제라고 의심을 받을 때도 많고 매우 고생을 거듭했다. 다행히 주치의가 아주 이해심이 있는 분이고 02년 11월에 산재신청으로 이르며 그 후 에히메노동안전위생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센터와의 교섭에서 노동기준감독서는 톨루엔이나 크실렌 중독으로서가 아니라 "기타 화학물질에 폭로되는 업무에 기인하는 것이 분명한 질병"으로 산재인정했다고 명언했다. 요컨대 통루엔이나 크실렌으로 중독을 일으키는 정도 농도나 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화학물질과민증"으로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 신문발표한 결과 기자가 후생노동성 본성에서 확인하다가 놀랐던 담당자는 끝까지 중독의 연장선상이라고 강변했다. 산재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기준감독서장이고 서장은 "화학물질과민증"이라고 의학적 진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한다.
3. 산재 신청중인 사례로부터
현재 가나가와 노재직업병센터에서는 3, 4건 새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 산재신청 지원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도 (재)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 K씨 사례는 직장이 환경성의 외곽단체라는 점, 다수 환자가 발생한 것, 측정 데이터 등 사실관계가 상당히 분명한 점, 앞으로 예방/대책이나 보상 추진으로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이는데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환경에 친한 시설이라고 해도?
2004년 6월 14일, (재)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약칭:IGES)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 K씨(31세)가 "새집증후군"으로 요코스카 노동기준감독서에 휴업급여청구를 했다.
K씨는 1999년 10월에 IGES에서 연구비서로 근무를 시작했다. 미국 대학을 졸업 후 연구비서로 일해 왔는데 귀국해서 처음 들어갔던 곳이 IGES이다. K씨는 자기에게도 공부가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했다. 어느 연구자에게서는 "여기까지 해주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들은 것도 있었다. K씨는 02년 4월부터는 두 개 프로젝트 비서를 겸무하게 되었다. 더욱 바쁘게 되어 잔업이나 휴일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IGES은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환경성 소관인 외곽연구기관이다. 2002년 6월에 새로운 본부연구시설이 신설이 되었다. IGES은 스스로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IGES은 새로운 지구문명 파라다임 구축을 목표로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전략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방법 개발 및 환경대책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역구를 하며 그 성과를 여러 가지 주체의 정책결정에 구현화하여 지구환경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 실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시설은 이러한 IGES에 잘 맞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창출하는 것에 의해 수준 높은 연구성과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획되었다." "설계에 있어서는 고도한 연구를 장래에 걸쳐 완전히 지원할 수 있는 쾌적한 연구환경 창출을 제일 목표로 했는데 풍족한 부지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설 자체를 IGES의 연구 내용에 얼리는 환경친화형 건축의 시작품으로 하는 것도 설계에 있어서 큰 주제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이 어마어마한 문장과 전혀 상반하는 사태가 진행된다는 것은 너무나 얄궂은 현실이다.
새집증후군 환자가 속출
2002년 6일 9일, K씨는 이사 담당자로서 휴일 출근했다가 심한 악취가 떠돌아 있었다. 설계 상 창문이 못 열게 되어 있고 점차 머리가 아파졌다. 실을 공기가 늦어서 일소 후도 공사가 남아 있는 부분도 있었다. 당시는 막 연일 밤 9시, 10시까지 잔업이 있고 현기증, 눈의 자극감각, 피부의 가려움, 불면 등 증상에 시달리게 되었다.
다른 동료가운데에도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7월에는 2명이 화학물질과민증이라고 토교 근무가 되었다. 7월말 IGES은 호름알대히도, 톨루엔 등 농도측정을실시했다. . 극 때 호름알데히도 수치는 0.078ppm 이었다.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기준치는 0.08이고 그것에 상당히 가까운 농도다. 물론 0.08ppm인 호름알데히도를 들이마시면 반드시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0.08ppm 미만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건축위생법에서도 이를 한도기준치로 하고 있고 산재인정기준에서도 상당히 참고로 하고 있는 것 같다. 3개월 후인 11월 측정에서는 0.008ppm까지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호름알데히도는 휘발성이 높아서 한꺼번에 떨어져 이후는 안정해 진다. 6월 입소 당초는 상당히 고농도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IGES은 8월에는 직원에게 설문조사는 실시하거나 설계자나 현(연구시설 자체는 현(縣)주택공사가 무상으로 대여)과도 상의하고 대책에 대한 검토전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을 했다. 10월에는 검사비용 부담과 함께 기타자토연구소병월을 소개하는 통지를 전직원에게 냈다. K씨도 바로 병원을 찾아 "새집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10월에는 11명, 11월에는 그 위에 7명이 진단을 받고 2003년 3월까지는 참 26명이 새집증후군(의심 포함)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었다.
IGES은 새집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을 위해 다른 건물을 빌리려고 했다. K씨도 진단서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별동 근무를 위한 처치는 모처럼 취되지 않고 실제로 별동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11월 22일이 되어야 했다. 게다가 역시 본부건물에 들어가야 하는 일도 적지 않고 12월에는 상당히 증상이 악화되었다. 자신을 나무라 버린다, 건망증이 심하다, 등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2003년 1월에 기타자토연구소병원을 재주진하다가 지급한 개선, 휴업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정신적인 증상은 새집증후군과 상관이 없을 것이다" 등 법인 사무국장의 사려 없는 발언도 있었다.
결국 바로 쉴 수 없고 실제로 휴직에 들어간 것은 1월 20일부터이었다. K씨 이외에도 4명이 휴직하고 1명이 자택근무, 그 위에 1명은 3월로 퇴직했다.
해고, 임금보상 등 중단으로
IGES은 위업규칙이 현 직원 규칙에 준거하는 것도 있어서 휴업중 임금은 100% 보상되었다. 치료비도 IGES이 부담해 왔다. K씨는 친정에 가서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는데 모처럼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2004년 2월 IGES은 3년마다 있는 연구프로젝토 재검토를 하고 연구비서에 대해서도 시험을 실시해 공모도 했다. 아직 K씨는 시험을 보거나 근무할 수 있는 상태가 안이었다. 3월이 되고 K씨는 IGES에 파견되어 새집증후군에 걸린 T씨 문제를 가나가와노재직업병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상담하려 찾아왔다. 바로 노동조합 요코하마시티유니언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게 되었다. IGES의 고용은 형식 상 1년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인 3년 계약이고 기한 없는 교용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그리고 휴업중인 산재환자 해고는 불법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IGES은 어디까지나 1년 계약이고 계약이 끝난 이상 치료비도 임금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회답이었다.
같은 시기에 역시 IGES가 계약 만료-교용승계를 안 했던 연구비서 M씨가 있다. M씨는 시험 성적은 나쁘지 않지만 협조성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가 한 경신거부에 대해서 상담하고 단체교섭을 거듭했는데 역시 IGES은 계약만료라고 하면서 복귀를 거부했다. 이 분쟁은 현재 요코하마지방재판소에서 가처분 재판을 싸우고 있다. 결국 IGES은 이 번 계약갱신으로 '직업병환자"나 "출산을 맞이하는 사람"을 귀찮게 보고 잘랐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지차체, 국가책임을 추구하겠다
단체교섭에서는 역시 당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IGES 법인사무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현이나 환경성으로부터 온 출향자. 모두 K씨가 휴직한 후 파견되어 전혀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는다. 게다가 K씨의 휴업급여 청구서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잔업 수당은 제로. 기본급에 19시간분 들어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노동시간도 전혀 파악하지 않는 것 같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새집증후군이라고 진단받은 27명 가운데 이미 21명까지 퇴직했다고 한다. 불과 60여명의 연구기관에서 약 3분의 1이 퇴직한다는 것은 좋은 연구성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안일까 싶다. 지구환경전략을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사업환경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저고 산재보상, 고용책임을 다해 원인구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성이나 현의 책임도 포함해 철저히 추구하는 필요가 있다.
증상은 역시 본인의 호소를 듣는 것이 기본이고 무미건조한 의학적 해석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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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증상에 대하여
2002년 6월에 입소한지 강력한 신나 같은 또는 기 이상인 악취로 삼한 두통, 목과 눈의 아픔 등 초기증상은 바로 시작했다.
1개월 정도로 그 악취는 나아진다고 기대했는데 그때에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 버렸다. 두피나 온몸에 가려움과 발진. 여기 저기 생긴 습진 같은 것은 점점 심해져 빠르게 졌다. 그것도 일시는 심한 땀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전 중 근무는 두통이 심하지만 오후가 되면 익숙해지는지 냄새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곧 불면이 오래 계속해서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 수 없게 되고 식용은 전혀 사라졌다. 점심도 먹을 수 없는 날이 계속되고 주말도 못 일어나 누어 있는 날이 늘어났다. 설사 일어날 수 있더라도 전혀 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배우는 일로 다니기 못 하게 되었다.
심한 구역질이나 동계를 그치지 않아 분명히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알고 병원으로 갔는데 원인이 판명되지 않아 증상이 나아지는 일은 없었다. 구역질, 현기증, 호흡곤란, 실신, 점막 이상, 불면, 식욕불양, 위경련 등이 계속된 시기는 입소 후 3-4개월까지였다.
9월 중순을 지난 경부터 이러한 증상이 진정되기를 보여 줬다. 1시간마다 잠이 깨도 일단 옅은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 오히려 몸 상태가 나쁜 것을 열심히 속이기 위해 밝게 행동하려고 노력까지 했다. 지금까지의 일은 마음 탓, 피로 탓이라고 믿으려고 열심히 이었는데 그 후 바로 "폭로된 후 몸이 일시적으로 회복한 것처럼 된다"라는 것이 새집증후군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역시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사기에 생기는 모둔 증상은 다 새집증후군/화학물질과민증 환자에 볼 수 있는 증상과 일치하고 있었다.
증상이 진정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에 증상이 가속하면서 새로운 증상이 계속되었다. 자율신경실조증과 같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것도 그때부터였다. 본부에 어쩔 수 없이 출입하고 몇 일 동안 잔업근무가 계속된 후 더 새로운 증상이 시작되었다.
연말에는 이제 사람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졌다. 휴일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전화하는 것도 거의 못 하는 상태이었다. 배뇨조차 어려워지고 체온은 35도인 저체온이 되어 체온조절도 어려워졌다. 식사는 먹을 수 있어도 미각을 못 느껴졌다. 눈이 따끔거리는 것이 진행되고 PC나 복사기에 가까워지면 후두부가 심하게 아팠다. 양손 경련이나 안면신경통 같은 얼굴이 경직도 나타나며 모둔 것, 중성세제, 화장수, 방향제, 담배, 헤어제품, 책이나 잡지, 인크, 플라스틱, 버스나 전철 좌석, 남의 향수 또 본부에서의 서류나 사람이 가져오는 옷에 부착한 화학물질에 지나치게 반응이 나타나서 자기 속에서 생활 전반에 공포심이 싹터버렸다. 또 활성탄 마스크 사용이나 수갑 착용은 도움이 되었지만 그래도 증상이 진정하지는 않았다.
말하기가 어려워진 시기에는 원래의 자신다운 모습이나 의사에 반하는 것만으로 감정 통제나 판단력은 기능하지 않는 상태이고 이제 한계이었다. 같은 병명인 진단을 받은 동료의 눈에도 분명히 "이상한" 행동이라서 휴업을 권유받는 정도이었다. 지금까지 보통 할 수 있었던 일이 전혀 할 수 없게 된 놀람과 곤혹은 자신을 나무라는 방향으로 향하고 더 증상을 악화시켰다. 밤마다 우는 날이 계속해서 때는 아침까지 계속 우는 경우도 있었다. "외 이렇게 돼버렸냐?", "그때 저렇게 하면 좋았다"등, 과거의 일까지 생각나서 오로지 비관적으로 되어버렸다. 이 때문에 남이 하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많았다.
03년 2월에 요양휴가에 들어간 이후도 심료내과를 수진하는 권유도 받았지만 가고 싶은 의사는 있어도 집에서 나갈 수 없고 틀어박히게 되었다. 밖으로 나가면 많은 사람이나 화학물질에 접속한다. 그것을 두려워해 외출할 수 없었다.
자택에서 모둔 것을 배제시켜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생활했다. 체력이 감퇴해 목용 중 실신하게 됐기 때문에 릴랙스해서 목욕하기도 어려워지며 휴대 산소를 반드시 준비하는 생활이 8개월 계속되었다. 전동의 빛, 사람 회화나 소음, 배기가스, 담배 연기 등에 계속 반응해 곧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통상인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너무나 많은 증상에 시달려 피부과, 안과, 산부인과, 내과 등 전문의 수진이 피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도 증상이 나아진 것이 아니지만 진정되고 있는 것도 있고 친정에서 요양을 계속하고 있다. 아직 사람과의 교류는 한정되어 있지만 주로 자연요법을 도입해서 생활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치료를 하고 있다. 현대 생활에서 어떻게 화학물질과 잘 어울려 가는지는 큰 과제가 되어 있고 많은 질병 경험자는 이 증상과 평생 동반해야 할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되며 사회복귀에 불안이 있지만 체내 정화가 이루어지고 정신상태도 안정화되면 심기일전 이 번 경험을 헛되게 하지말고 앞으로 생활에 활용하고 싶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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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가을호
웰빙 권하는 사회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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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가을호
산재노동자 조직 분투기
1. 인천에서 산재노동자 조직을 만들다
인천산재노협을 창립한지 2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2002년 4월 출범할 때만 해도 잘 할수 있을까 걱정 반 우려 반이었던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인천에서 생활을 하게 된 몇몇 전 서울 산재노협 회원들과 후원회원들이 인천지역에도 산재피해자단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회원, 후원회원도 충분히 모으지 못한 상황에다가 사무실도, 집기도, 재정도 걱정거리가 한 두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은 출범 후 하나하나 극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욕심부리지 않고 일상활동을 전개해나가며, 산재노동자의 치료보상과, 원직복직, 직업재활에 주력하면서 산재노동자조직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요, 이유가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인천지역에는 그 당시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현 건강한노동세상)가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재노동자 조직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다소 소극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인천산재노협을 창립하려는 우리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단 한사람의 산재노동자라도 구제할 수 있거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마땅히 그곳의 산재노동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산재노동자들만의 조직을 건설하여 당당히 활동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그때의 첫 마음들이었습니다.
인천지역의 산업재해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60만 노동자중 6천명 정도가 매년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재노동자의 아픔을 건강한노동세상 동지들이 다 지켜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서로가 산재추방운동을 향해 나아가는 목표지점은 같을 수 있어도 실천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은 다른 각도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통해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산업안전교육을 진행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가지고 파업투쟁을 전개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지만,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조직화되어 산재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 인천산재노협의 활동
지난 2년의 시간을 되돌아 보면 뭐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인천지역 안에서 입지를 공고히 해왔으며, 병원방문을 통하여 병원에서 산재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체재정이 여의치 않아 상근자를 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보다 많은 후원회원을 모아 이를 극복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년간 인천산재노협 활동을 정리해보면
- 2002년 당시 회원 2명, 후원회원 1명이던 조직이 2004년 현재는 회원 25명, 후원회원 11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회원은 아니지만 모임이나 행사에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아 몇몇 집행부원들에 의해서 조직이 좌지우지되거나 집행부에 일 떠맡기기 형태의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좀더 체계 있고 짜임새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매년 2회 봄, 가을로 산재보상교실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3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노무법인 현장의 도움으로 꾸준한 인천산재노협의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방문도 1팀에서 3팀까지 구성하여 한 달에 한 번 이상 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상담한 노동자수만도 1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홈페이지는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일년 전에 다음카페를 개설하였고(/icsanjae) 작지만 회원들간에 소통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소식지는 1호~8호까지 제작하여 단체 간 정보교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에 회원단체로 가입하여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사무국장을 맡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국적인 산재노동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 재정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다양한 사업계획과 상근자를 채용하고 있지 못한데, 조만간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통해 보다 많은 후원회원을 모으고, 보다 안정감 있는 사업체계를 구성해나가겠습니다.
- 산재노동자들의 치료종결 이후의 삶에 대한 해법으로 직업재활에 대한 모델까지는 아니더라도 각각의 회원들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탱해나갈 수 있는 자립작업장, 창업지원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고민해나갈 계획입니다.
3. 활동을 돌아보며
이제 좀 한숨 고르며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인천산재노협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지나, 새로운 역사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나가는 기로에 서 있다 할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서로 욕심부리지 않으며, 지금에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하나 하나 이뤄나가려고 합니다. 처음에 어렵고 힘들게 시작한 만큼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묵묵히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변에 인천산재노협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산재노동자들의 영원한 해방구로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한사람이 열 걸음 전진하는 것보다, 한사람 한사람이 한 걸음씩 전진하여 열 걸음이 될 때 산재 없는 세상, 노동해방, 평등세상, 살맛 나는 세상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 인천산재노협도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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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가을호
고임금 노동자의 투쟁이라서 값진 것이다
처음 여수로 내려간 것이 2001년의 일이다. 화학섬유연맹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여수산단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일은 쉽지 않았다. 그리고 때마침 내가 존경하는 한 동지로부터 "너 여수에 왜 내려가니?"라는 말을 들었다. 여수 같은 곳에 왜 내려가냐는, 다시 말해서 '생각 없는' 노동자들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냐는 질문이었다. 광주지역의 다른 동지들로부터도 비슷한 얘기를 들어왔던 터라 그냥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다. 집회의 맨 뒷자락에 앉아 새로 산 골프채 얘기를 하는 나이 지긋한 노동자들을 보며 나 역시 '이게 아닌데'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다. 이제와 고백하자면, 나는 그 때까지는 여수의 노동자들을 보수언론보다도 못한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다. 아니, 여수의 노동자들을 그 때까지는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옳겠다.
2002년 봄, 엘지정유의 13대 집행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안부장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다녀갔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아주 나중의 일이다. 이 때만 해도 엘지정유와 특별한 관계가 되리라는 생각은 못해봤다. 광주 김병원의 엘지정유 특수건강검진 조작사건 때문에 작업환경과 조합원의 건강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곳을 찾던 노동조합이 우리 연구소를 알고 찾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 나는 엘지정유 특별보건진단팀에서 관리진단을 맡게 된다. 관리진단이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현장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건강에 대한 생각과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좁혀주기 위한 것으로 기획하였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내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일 때문에 엘지정유 모든 팀을 방문해서 현장 토론을 벌일 수 있었고, 이 때에서야 막연한 여수산단의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여수에서 살고, 여수에서 일하는 구체적인 노동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2004년, 엘지정유의 파업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 엘지정유 노동조합이 민주화학섬유연맹 여수권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때문이기도 하고, 엘지정유 지도부의 건강함 때문이기도 하다. 어쨌든 엘지정유의 파업을 공투본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엘지정유는 임금도 그 무엇도 아닌 공투본의 공동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동요구안이라는 것이 엘지정유 노동조합을 정치적으로 희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엘지정유 노동자들은 공동요구안을 정말로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공투본의 공동요구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여수산단에는 민주노총 소속 화학사업장이 18개 있다. 이 사업장들은 여수권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매년 임단협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공동투쟁의 수준은 낮은 편이었으며, 공동의 요구를 쟁취한 경험도 많지 않았다. 2004년 여수공투본을 준비하는 과정의 가장 큰 고민은 공동투쟁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2004년 2월. 여수공투본 대표자 회의에서는 공동투쟁 요구안에 대략 "주 5일제 주 40시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지역발전기금 출연(0.01 %), 임금"을 다루기로 했다. 그리고 "2003년 임.단협때 산단 사용자들의 담합된 패턴교섭에 대해 공투본의 단결된 힘과 투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우호적 관계개선을 목표로 공동요구안을 연맹에 위임하는 것을 결의하고 집행세부사항으로 단위노동조합의 의결기구인 대의원 대회를 3월말 내에 개최하여 결의하였다. 단, 임금부문도 포함할지의 여부도 함께 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한다"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5월까지, 엘지정유, 바스프, YNCC, 금호피앤비, 화인케미칼, 삼남석유, 폴리미래, KRCC, 호성케맥스, 송원물류 등에서 대의원 대회를 통해 공동요구안을 연맹에 교섭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5월 10일 여수시청 앞에서 공동투쟁 요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하지만, 이 때까지도 지역발전기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상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였다. 다만, 2004년 2월부터 공투본 대표자들은 여수의 유해한 화학물질과 폭발사고를 공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역시, 석유화학사업장 주변은 개발이 안되고, 일자리가 없으며, 환경이 파괴되는 공통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미국 석유화학원자력노동조합에서 '노동자이웃연대'라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환경문제를 풀어나가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개혁하게 되었던 모델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라면, 별 의미 없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여수산단 공투본은 "유해물질 조사와 중대사고 대응을 위한 노동자 사업단"을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각 사업장 별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해 안건에 붙였다. 그리고 조합원 1인당 15000원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단을 구성하게 된다.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비정규직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수산단의 폭발사고에 의해 죽는 노동자는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발암물질을 더 많이 마시는 것도 비정규직이다. 하지만 예전 여수산단의 모습은 폭발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문을 꽁꽁 닫아걸고 쉬쉬하는 역할을 노동조합이 나서서 해왔다. 그리고 2004년 엘지화학에서 또다시 비정규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엘지화학 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고, 불법 사내하청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그 책임이 원청 엘지화학에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밝혔다.
지역 주민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미안함은 연대의 출발이었다. IMF 때도 삐까번쩍한 사택에서 심야에 조명 켜놓고 테니스를 치면서 희희낙락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공장에서 월급 받으며 지역 환경을 파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하는 노동자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2004년 7월 20일. 화학섬유연맹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경희대에서 나는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 800명 엘지정유 노동자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현장에서 파란 작업복에 안전모를 쓰던 모습과 전혀 다른 눈빛의 노동자들이 있었다.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개투쟁 과정에서 회사측으로부터 미행당하며, 노모를 통해 회유당하며 엘지정유 노동자들은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내심 속으로 묻지 않았을까, 20일간의 산개투쟁 동안? 정말로 우리는 왜 싸우는 것일까, 옳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는가? 산개투쟁의 마지막 즈음에 만난 한 대의원은 파업 전보다 더 분명하게 지역발전기금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상은 언론이 고임금 노동자의 투쟁이라고 비난했던 엘지정유 파업의 과정이다. 과정 자체가 순박하기 그지 없는, 그냥 물흐르듯 자연스럽게 해야될 도리를 하기 위해 진행되었을 뿐이다. 고임금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며 욕하는 신문을 펼 때마다, 나는 고임금 노동자이면서 지역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인 엘지정유 동지들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엘지정유 동지들은 현장으로 복귀했다. 8월 9일, 복귀를 선언하며 엘지정유 정문 앞에 모인 동지들을 만났다. 그들의 눈은 더 맑아졌으며, 더 당당해져 있었다. 현장 복귀는 백기를 든 것이 아니라, 튼튼해진 조직력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집회에서 여수건설노조 위원장은 분명하게 밝혔다. "엘지정유 조합원 동지여러분, 당신들의 투쟁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역발전기금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주장을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내가 만난 여수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30년간 나 몰라라 하던 놈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역문제를 고민한다면 믿을 수 있겠소?" 그렇다. 못믿고 의심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유해물질 조사와 중대사고 대응을 위한 노동자 사업단' 8월 모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공유하고, 내년까지 우리가 여수산단의 환경문제를 조사해서 보다 구체적인 연대를 여수시민들에게 제안하자고 결의했다.
아, 나는 여수에 간다. 그 동네는 선한 눈빛이 넘쳐나며, 돈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제대로 된 노동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여수공투본 대표자 동지들, 함께 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동지들, 모든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내가 끔찍이도 사랑하는 엘지정유의 동지들. "여수에 뭐하러 가니?"라는 2001년의 질문에 머뭇거렸던 나를 용서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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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가을호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역사에 대한 믿음과 긍정
우리는 흔히 '역사의 주인은 민중이다'라고 말한다. 혹은 '역사는 민중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솔직히 돌이켜 보면, 우리는 역사에 대해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역사가 어떠한 '철의 법칙'에 따라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결정론적 사고방식에 젖어들 때가 종종 있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의해 일차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에 따라 역사가 발전한다는 생각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무대 위에 있는 인간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게 하고, 중요한 것으로 고려하지 않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인 극단으로서, 역사는 역사 속의 한 위대한 인간에 의해 많은 것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사회변화의 원동력이 '사회구조'인가 '인간 행위'인가를 둘러싼 논쟁은 사회이론의 해묵은 논쟁이다. 여러 사회이론가들이 각자의 논거를 가지고 여러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한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에게서 컨센서스를 이루어가고 있는 방향이 없지는 않다. 사회변화는 구조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 행위에 의해서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는 구조와 인간행위의 상호 작용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고 사회변화의 추동력은 양자 모두라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면 간단한 것도 같지만, 이 사이의 관계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이 글의 의도는 아니다.
그러나 제2인터내셔널 맑스주의와 스탈린주의에서 명백히 드러난 폐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범했던 오류를 되풀이할 때가 적지 않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쉽게 경제결정론적 환원주의에 빠지고, 객관주의에 젖어들며, 목적론적 역사관에 감염된다. 이러한 오염에 대한 해독은 끊임없이 필요하고 그러한 점에서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라는 언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역사는 객관적으로 설정된 여러 가지 구조에 의해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호흡을 가진 계급들의 계급 투쟁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계급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에릭 홈스봄의 <저항, 반역 그리고 재즈>는 민중에 의해 만들어져 가는 역사의 입체성을 느끼게 하여 준다. 이 책의 원제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Uncommon People)'인데, 저자는 책 속에서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역사가 진행되어 왔음을 역설한다. 역사책 어느 귀퉁이에도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없었던 이들이지만, 그들의 가까운 동지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이들, 인간으로서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많았던,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았던 이러한 이들에 의해 역사는 이루어져 왔음을 강조하며 저자는 이들 하나하나의 업적을 복원한다. 물론 저자의 관심은 한 개인이 아니다. 집단으로서의 그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특정 신념과 행위의 근거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행한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역사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저자는 시종일관 애정 어린 서술을 진행한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노동계급 및 노동운동과 관련된 이데올로기를 다루고 있고, 2부에서는 전통적인 농민을 다루고 있으며, 3부에서는 현대사 속에서 보통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왔지만, 실상의 인간의 의식적인 의도나 결정과는 거의 무관하게 전개된 현대사의 순간들을 서술하고, 4부에서는 재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단 홈스봄의 논의는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이다. 흔히 '부차적'이라고 생각되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에 그는 분석의 현미경을 들이댄다. 일례로 '노동 전통'이라는 장에서 그가 행한 설명에 의하면, 같은 노동운동이지만 영국의 노동운동과 프랑스의 노동운동은 상당히 판이한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각각의 나라의 관습과 전통, 그리고 특수한 역사적 경험에 따른 것이다. 그도 또한 이러한 전통에 의한 운동 양식의 차이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전통적인 차이는 운동 자체의 성격보다는 활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운동 양식은 어쩌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며, 그 자체가 곧 그 운동인 시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분석을 정당화한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 그는 평화운동의 예를 든다. 평화운동은 역사적으로 항상 영국에서 유별나게 강했고, 프랑스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프랑스 좌파는 공격적이고 전투적이며 애국적(민족적)이었던 데 반해, 영국 노동운동 속에는 호전성과 전쟁 그 자체에 대한 도덕적 혐오가 깊게 배어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1914년의 영국독립노동당은 교전 국가에 있어서 전쟁에 참여하길 거부한 유일한 비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이 되었고, 자유주의자에 불과했던 두 장관이 그로 인해 내각에서 사임한 유일한 교전국가가 되었다. 또한 1870년대 후반, 보어 전쟁 기간, 1930년대, 1950년 후반 등을 돌아보면, 침략 혹은 전쟁에 대한 반대를 통해 영국 좌파는 가장 효과적으로 단결하고 활기를 띠었다고 홈스봄은 설명한다. 특히 그는 1945년 이후 두 나라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비한다. 프랑스의 경우는 공산당이 반핵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대중적 평화운동이 있었던 적이 없다고 한다. 그것에 반해 영국은 핵에 반대해 여론을 동원을 의지나 능력을 지난 정치조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공식집단을 통해 핵무장 해제를 위한 평화 캠페인을 벌였고, 이 캠페인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반핵 운동이자 다른 나라 운동가들의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넒은 의미에서 영국 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운동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 홈스봄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것에 많은 페이지를 할당한다. '메이데이의 탄생' 장에서는 그는 메이데이의 직접적 기원이 1889년 7월 프랑스혁명 100주년에 파리에서 열린 경쟁적인 두 인터내셔널 대회 중 하나(맑스주의적 인터내셔널)가 통과시킨 결의문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당시 결의문이 그 이후의 메이데이를 의도하거나 계획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첫째, 그 결의문은 단순히 단발적인, 즉 일회적으로 끝나는 국제적 시위운동에 대한 요청이었다. 둘째, 그것이 특별히 축제나 의례적인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없었다. 셋째, 그 결의문이 당시에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는 징표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 까닭에 홈스봄은 메이데이가 급격히 부상하고 제도화된 것은 인터내셔널 대회의 결정 때문이 아니라, 그 결의에 따라 조직된 1890년에 있었던 최초의 시위에서 거둔 예상 밖의 성공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실 일부 국가에서는 메이데이 준비에 혼신의 힘을 다하기는커녕, 좌파 정치에서 대개 그렇듯이 시위의 적법한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논쟁과 분열 때문에 지역 정당과 운동들이 오히려 방해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대중은 이 시위를 아래로부터 조직해내었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 이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자는 논의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처음 메이데이가 조직된 지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 메이데이는 세계적으로 성탄절과 1월 1일을 제외하면 가장 보편적인 휴일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래로부터 생겨났다. 그것은 익명의 노동자들에 의해 자리잡았으며, 역으로 노동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의도적으로 노동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통해 직업, 언어, 국적의 경계를 넘어 자신들이 단일한 계급임을 인지했다. 홈스봄이 메이데이의 기원을 설명하며 주장하는 논지는 단순하다. 메이데이의 형성과정은 풀뿌리 민중들의 사유와 감정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힘을 예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개별적으로는 발언권이 없고, 힘도 없으며,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역사에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좌파'의 시각에서 보면 다소 완고하다고 느낄 부분이 없지 않다. 특히 '혁명과 성'을 논의한 장에서 펴는 그의 논지가 그러하다. 그는 역사적 분석에 의거하여, 사회개혁운동과 공중의 성적 행동이나 다른 개인적 행위에 대한 관대함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존재하리라는 막연한 믿음은 별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어떤 성적 행위가 공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습은 정치적 지배체제나 사회, 경제적 착취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흔히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회적, 정치적 검열과 도덕적 검열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금지되어 왔던 어떤 행위를 공식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요구는 그것이 정치적 관계의 변화를 의미할 때에만 정치적 행위가 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과 백인이 서로 사랑할 권리를 쟁취하는 일이 정치적 행위가 되는 것은 그것이 성적인 허용 범위를 확대시켜서가 아니라, 인종적 지배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홈스봄은 <채털리 부인의 사랑>을 출판할 자유를 쟁취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유감스럽게도 혁명과 청교도주의 사이에는 강한 친화성이 있다고 말한다. 혁명운동의 자유주의적인,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해서 율법타파적인 요소는 실제 해방의 순간에 때로 강력하고 지배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결코 청교도적인 것을 극복했던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의 결론은 명확하다. 문화적 반역과 반항은 어떤 징후이지 그 자체로 혁명적인 힘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의 정치적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동요의 시기에 문화적 반역과 반항과 같은 주변적인 현상이 두드러질수록, 더 이상 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애석하긴 하지만, 부르주아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 그들을 타도하기보다는 쉬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결론이다.
홈스봄은 자신이 한번도 맑스주의 전통에서 일탈해 본 적이 없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저작들이 보수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역사서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다. 그것은 그만큼 그의 저작이 맑스주의자에게도 비맑스주의자에게도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 때문이 아닐까? 여하간 그의 논지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반론을 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홈스봄의 논의가 틀렸다고 이야기하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가 매우 꼼꼼한 실증적 근거와 주석을 제시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홈스봄을 지지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역사를 움직이는 아래로부터의 힘에 대한 그의 전폭적인 믿음과 긍정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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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봄호
노동의 모든 측면과 건강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노동과건강'이 복간된다. '노동과건강'은 지난 1988년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노동자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의 노동자 건강문제는 단지 건강하지 못하여 노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만 조망되었다면, ꡐ노동과건강ꡑ을 통하여 노동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처음으로 그 목소리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써 노동과 건강을 함께 바라보는 시각을 갖추고 또한 이 둘 사이의 역학관계를 좀 더 균형 있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노동과건강'이 본격적으로 노동과 건강에 대한 문제를 노동조합의 일로 제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실제 지금에 이르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노동과 건강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다양하여 졌다. 특히 고용관계에서만 바라보는 노동이 아니라 고용관계를 떠한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추게 되면서 더욱 다양하게 되었다. 단적인 예로 지난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의 실직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취업자의 취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사일과 같이 가족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무임금노동일지라도 고된 것은 고되고 힘든 것은 힘든 일로 남아 있다는 점은 특별한 말을 통하지 않고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성매매종사 노동자들의 경우 비록 합법적인 고용이나 거래관계는 아닐지라도 성매매를 통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의 하나가 성매매로 인한 건강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도 누누이 확인된다.
심지어는 노동과 건강이 어느 한 시점에서만 관계를 맺지 않고 성장과 노화를 통하여 전체 삶의 궤적을 통하여 그리고 어느 한 개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대를 뛰어 넘어 관계를 맺는 것 또한 알려지고 있다. 사업장에서의 발암물질의 사용에서와 같이 부모의 노동을 통하여 자식의 건강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한편 연령에 따른 폐기능의 발달 그리고 저하와 같이 감성, 지성, 그리고 신체의 발달이 어린 시절에 지체되어 향후 노동조건에 중요한 제약을 가하는 건강조건으로 작용하면서 결국에는 노화를 촉진한다는 사실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지난 88년 '노동과건강'이 문제제기를 시작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 노동과 건강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들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제는 노동과 건강을 단순히 어느 한 시점에서 어느 한 가지 방향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점에 걸쳐서 노동의 모든 측면과 건강의 모든 측면이 서로 쌍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건강이 노동과정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며 또한 한편으로 그 결과로서 동시에 작용한다는 점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노동과건강'이 복간된다. 예전에 노동과 건강의 문제를 제기하였던 초심으로 돌아가 이제 노동과 건강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특히 아직도 일방에서만 바라보거나 무시되고 왜곡되는 지점들을 비쳐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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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봄호
생채기 난 나무가 오래 가듯이
반갑고 고맙다. 10여 년 전 노동자들이 산재와 직업병에 힘없이 스러져 갈 때 「노동과건강」이 우리사회를 향해 발언하면서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 불씨를 당겼다. 노동조합과 품앗이를 해가며 오늘의 노동자 건강권 운동, 노동운동을 세워 왔다. 얼마간의 단절의 역사가 있었지만 생채기 나고 휘어진 나무가 오래 가듯이 끝까지 밀고 갈 것이라 나는 믿는다. 그래서 반갑다.
우리는 자본의 신자유주의가 노동자 건강을 뿌리째 난도질하는 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목격하고 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위기에 몰려있다는 것이 과장된 언술이 아니라는 것을 맘 아프게 경험하고 있다. 그뿐이겠는가. 치료중인 산재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우리 사회는 흘려 듣지도 않는다. 이렇듯 노동자의 삶이 곪아터져도 노동조합의 활동과 투쟁은 아직 날이 덜 서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여 「노동과건강」 복간이 더욱 고맙다. 주목받는 것은 애초 타인의 몫으로 양보하고 더 낮고 더 힘겨운 곳으로의 대장정을 시작하고 있다. 아직도 컴컴한 소규모사업장으로 운동의 불씨를 옮기고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최전선을 마다하지 않을 ‘동지’가 있어 노동자의 한쪽 어깨는 든든하다.
이제 힘차게 나아가라. 그래서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 활력을 넣어주는 싱싱한 불길이 오르도록 풀무질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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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봄호
작은 공장 노동자들의 참고서가 되길
소위 시장지상주의자들에게는 장시간 노동이든 단시간 노동이든 그것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장시간노동을 하는 사람은 돈을 좀더 벌 수 있다면 단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은 여가를 더 즐길 수 있기에 결국은 동일한 양의 행복을 얻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에게 있어서 노동시장에 편입된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특히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서 장시간 노동은 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요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지난해 말에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단체와 함께 성수동에서 무료건강검진사업을 벌인바 있습니다. 이 결과 놀랍게도 3,40대의 비교적 젊은층의 검진대상 노동자들이 최근에 3개월 이상 질환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절반이 넘고 그중 대부분이 병원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치열한 생존의 경쟁에서 스스로 물러서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큰 공장과 비교한 작업장 환경은 공개하기에도 창피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문제를 생각한다는 것을 영세사업장 노동자 스스로 포기하거나 사치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야근, 철야를 하고 임금 떼이지 않으려고 골몰했지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활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간의 치열한 이윤경쟁 속에서 대자본의 우위가 그대로 노동자들의 생활상의 우열로 가름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의 문제는 단위 기업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복간되는 「노동과건강」은 비정규, 중소영세,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복지문제를 사업장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도 실천 과제를 던져줌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참고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편집진의 노고가 현장의 노동자들과 맞닿을 수 있는 훌륭한 기관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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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봄호
친형제자매 같다고 느껴왔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대해서 활동하는 여러분들과의 만남은 1993년 10월 ‘제1회 노동과 안전에 관한 한일 공동세미나’까지 올라갑니다. 이 후 조직 명칭 변경 등이 있어도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친형제자매 같다고 느껴 왔습니다.
만남의 당초부터 친한 「노동과건강」(당시는 노동과건강연구회 기관지)이 복간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의 발전도 확신하는 바입니다.
일본에서는 작년, ‘종합규제개혁’의 이름 아래 산재보험을 민영화하자는 책동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공방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보험회사 그리고 미국의 일부 보험회사 등이 시장침입을 노렸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지만, 우리 전국안전센터나 산재노동자단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정부ㆍ후생노동성, 의사회, 노동정책심의회 산재보험부회 공익ㆍ사용자위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강한 반대로 작년 말에 수립된 ‘규제개혁추진 3개년 계획’에 담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는 11월 도쿄에서 ‘2004년 세계 아스베스트(석면) 도쿄회의(GAC2004)’를 개최하기 위해 정력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국제위원에는 노동건강연대 백도명 교수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치사성 발암물질인 아스베스트(석면)에 의한 위험이 없는 아시아와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획기적인 기회로 만들자고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대표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노동과건강」복간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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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봄호
부시의 재선을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조엘 슈프로(Joel Shufro)/NYCOSH 미국 뉴욕에 있는 노동안전보건관련 사회단체. NYCOSH 외에도 미국의 20여개 주에 COSH(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구성원은 관련 전문인, 노조활동가 등으로 미국노총(AFL-CIO)과 밀접한 연계 속에 노조지원,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교육 등을 벌이고 있다.
뉴욕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사무처장
뉴욕노동안전보건위원회(New York Committe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에서 한국 노동건강연대의 「노동과건강」발간에 즈음해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뉴욕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전세계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 대한 권리를 지지합니다.
어떠한 노동자도 일로 인한 건강침해를 강요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그 노력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무역센터의 붕괴 잔해 속에 있는 유독물질이 노동자들과 주민들에게 미칠 위험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환경청(EPA)이 위험을 축소 발표하면서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층에서 붕괴 잔여물 청소를 했던 노동자 중 6,000명 이상이 호흡기질환으로 진단받았고, 다른 6,000명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지 부시의 재선을 막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경제상황이 일자리 창출을 못하고 이라크 전쟁이 계속되는 한 부시는 약화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진행중인 총선에서 당신들 진보정당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뉴욕에서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Solidarity from New York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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