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OECD 최고수준…캐나다, 호주 등은 이미 제정 "안전장치? 그거 제대로 놓고 일하면 작업속도가 좀 늦지. 그러니까 사장이 풀고 하라 하는거야. 여기 들어올 때부터 그랬어. 어디가도 마찬가지거든."(A공장에서 만난 한 노동자) "…작업 후 내려오던 중 사망. 현장에는 기본 안전장치인 안전망 설치조차 없었으며, 이날 오전 시공사에 안전망 설치를 요구했으나 현장소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공장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기사. <매일노동뉴스> 2005년1월20일자)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면?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2003년 2천923명, 2004년 2천825명. 하루 평균 8~9명이 죽어가는 셈이다. 세계적으로 해마다 220만명(하루 6천명)이 죽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도 최고수위를 다투고있다.
이런 죽음은 예방이 가능했다. 안전장치를 풀어놓고 일하지 않았다면, 기계에 대한 사전점검과 교육만 제대로 됐었다면, 높은 곳에 올라가 일할 때 안전한 발판을 확보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알고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안전수칙이다. 여기에는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자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고의적으로 방치한 기업주와 정부가 있었다. 결국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인 것이다. 그래서 기업주를 강력히 처벌할 '기업살인법' 제정이 필요하다. ㅎ중공업은 창사 이래 업무로 사망한 노동자가 330명,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가 1만7천명을 넘는다. 지난해에도 중대사고를 일으켰지만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산안법 위반사례는 한해 9천건에 달하지만 이중 구속된 경우는 단 5건. 그나마 3년 이상 구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2000년기준)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주가 책임을 방기했을 때 이를 처벌할 더욱 강력한 법으로 '기업살인법'이 필요하다. 기업살인법이란 "산재사망사고는 기업에 의한 살인이며, 산재사망에 대해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형사정책의 도입"을 말한다. 기업주가 얄팍한 행정규제를 피해 노동자를 죽음의 현장으로 내모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법제정운동, 이미 3, 4년전부터 시작돼
이미 해외에서는 기업살인법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기업의 형사적 책임에 관한 법'을 제정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한 사고가 생기면 기업을 처벌하는 법제도를 만들었다. 이어 호주에서는 산업살인법을 제정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주 등 최고임원 개인에게도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영국에서도 비슷한 법제정 운동을 펼쳐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3, 4년 전부터 기업살인법 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소수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 다수가 생명을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었지만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될 문제인 것이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누구 부모님은 병으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스스로가 아닌 타인에 의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건 개개인만이 아닙니다. 사회구조와 불평등도 사람을 죽입니다. 회사도 사람을 죽입니다. 회사가 사람을 죽인다고 하니까, 대뜸 머나먼 이야기처럼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공장에서 누가 일하다가 죽었다더라, 기관사가 투신자살을 했다더라, 건설현장에서 누군가가 떨어졌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갑자기 웬 죽음에 관한 이야기냐구요?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산재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11년 통계치를 보면 업무상 사망자 수가 2114명입니다. 1년에 2114명이 "일로 인해" 사망했답니다. 하루에 6명꼴로 매일 매일 누군가가 일을 하다가, 자신의 일로 인해 사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신청의 경우는 하루에 256건이나 됩니다. 산업재해를 신청해서 승인된 사람만 그러하다니까, 불승인되었거나 공상처리되거나 자동차사고 등으로 처리된 분들은 심지어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하루에 6명씩 사망을 했으면 언론에 매일매일 누군가가 '일하다가' 사망했다고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가꾸고 버티고 살아가는 이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는 기삿거리가 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노동자 4명 죽은 '이마트' 사고, 처벌은 벌금 100만 원뿐
그런데 올해 초 조선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며칠 상간으로 계속 들었습니다. 정말 뭐가 문제길래 저러나 싶어서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안전보호체계의 전무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하청으로 가면 갈수록 더 열악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고율, 사망률이 더 높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산 녹산공단에서는 방사능 유출로 일하던 비파괴검사 노동자들이 줄줄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기사도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공황장애에 시달리던 지하철 기관사의 투신자살 소식도 들었습니다. 한국타이어의 집단 돌연사, 쌍용차 해고자들의 사망, '삼성 백혈병'으로 대표되는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사망 등에 이어 다수 노동자들이 사망 혹은 발병 리스트에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안전보호 시설만 제대로 되어 있었으면 죽지 않을 생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보호설비에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신경 써준다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회사가 얼마나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희한하게도 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인명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 이천냉동창고 화재 때는 40명의 사망자가 있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집행유예를 받았죠. 이마트 탄현점에서는 등록금을 벌려던 대학생 포함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발주업체 이마트와 해당 지점은 각각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을 뿐입니다.
'산재사망은 기업살인'이라는 인식... 우리도 필요하다
살인기업
기껏해야 벌금, 그것도 아주 미미한 벌금을 받고 면죄부를 받는 기업주들에게 무언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주들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일터를 짓고, 신중하게 업무를 주지 않을까요? 안전조치, 안전시설 투자를 제대로 안 해서 사람이 죽는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안하는 법이 있습니다. '기업살인처벌법'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지만, 그 처벌이 미미하여 산재사망을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산재사망사고는 기업의 살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처벌을 강화할 새로운 형사정책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환경범죄가중처벌법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제 일터에서의 산재사망도 살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다수 사망하는 상징적인 회사들은 물론이고 중소·영세 사업장, 하청노동자들, 특수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도 탄탄하게 제도로 보호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연구차 왔던 대학원(도쿄대학교 문화인류학)생과 산업재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작은 공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 공장은 문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진실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주변 사람들이 '그 회사는 참 나쁜 회사다'라고 말한답니다. 여론이 그 회사를 못 견디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한국은 회사에 그렇게 너그러우냐는 의아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에게 경제논리와 개발우선주의가 인권보다, 개개인들의 삶보다 중요하던 시기가 있었고 사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으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씁쓸하기만 합니다. 우리, 건강식품 열심히 챙겨먹는 정성으로 이제는 일터에서의 안전과 건강도 챙겨보지 않을래요?
덧붙이는 글 | 박혜영 기자는 노동건강연대 활동가입니다.
* 기사 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13593
기고 1. (아래에 기고글 하나 더 있습니다.)
노동부장관님, 노동자가 산만해서 죽었다고요?
[기고] "노동부에서 만든 TV 광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20대 청년 두 명을 집어삼킨 용광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나고 있지만 시민과 노동자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노동건강연대에서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인 9월 11일 사고기업 캐스코의 소유주인 LS전선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때도 트위터에서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
피켓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시민들이 '용광로 사고를 검색해봤다' '가슴 아프다' '산업재해이니까 회사 책임이다'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었다. '청년유니온'은 성명을 통해 '언제까지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을 안타까운 사고로 잃을 것인가' 호소하였다.
'경남청년희망센터'는 이번 사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논평을 발표하였다.
경남지역 철강산업협회에 속해 있는 철강 업체는 총 6개의 업체이며, 종사자는 3700여 명입니다. 여기에 하청업체와 소규모 주물공장까지 합치면 더 많은 노동자가 용광로와 쇳물의 위험에 처해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상남도와 노동부는 지역 철강산업체에 대한 안전점검과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들에 대한 안전장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젊은 노동자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로서 두려움과 안전대책을 원하는 절절한 마음이 묻어난다. 그러나 용광로 사고가 난 시간 TV 뉴스전문채널에서는 아래와 같은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광고를 보면 부주의하고 정신 나간 노동자, 개념 없고 산만한 노동자가 발랄한 음악을 배경으로 죽어나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만들었다. 화면 하단에는 2011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숫자 2114명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조심조심 코리아' 라는 음성으로 마무리된다.
한 달에 걸쳐 국립현대미술관 화재사고 4명 사망, LG화학 청주공장 8명 사망(8월 23일에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온 이후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 도시철도시설공단 경의선현장 1명 사망, LS전선 용광로 2명 사망. 찰나에 닥쳐온 재앙 앞에 눈 감지 못하고 세상 등진 노동자들이다. 더 많다. 기삿거리가 되지 못한 채 죽은 분들은 몇 배로 많다.
노동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부주의하고 산만한 노동자니까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해도, 이 영상을 틀었어야 하는가. 정말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야 하는가.
용광로 사고가 일어나자 재벌그룹의 계열사인 회사 측은 현장을 봉쇄하였다. 노동자들은 밤샘근무를 연이어 하였고, 회사가 기계를 새로 교체하여 무리하게 투입했다는 증언이 있다. 사고 현장에는 119 구급대와 경찰이 먼저 도착했을 것이고 이어서는 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으로 왔을 것이다.
부주의해서 죽은 노동자들인데 사고 원인은 뭐 하러 조사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조심하면 안 죽을 수 있는데 '돈' 들이고 '사람' 들여 정책은 뭐 하러 만드는가. 한 달 사이에 폭발로, 화재로 노동자의 죽음이 멈추지 않다. 노동부 장관은 아무 느낌이 없는가.
노동부 장관은 공감하는가. 쇳물이 언제 쏟아질지 몰라 정부의 대책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이 보이는가. 공감한다면, 예기치 못한 죽음에 가슴 미어질 노동자의 가족과 시민의 애도 앞에서, 저와 같이 죽어간 노동자를 모독하는 광고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기사원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912174458§ion=03
기고 2.
'무개념' 노동부, 경악스런 TV광고
[기고] 당신들은 사람들이 죽는게 우스운가?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 노동건강연대 회원
덥다며 이까짓 거 하고 안전모를 벗어버린 노동자가 건물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수박 한 통이 떨어져 박살나는 장면이 이어졌다. 공장 안에서 시시덕거리며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한 노동자가 다른 이와 부딪히며 작업복이 롤러에 끼었다.이윽고 롤러 반대편에서 납작한 마른 오징어가 튀어 나왔다. 근심걱정 없어 보이는 한 '라이더' 청년이 헤드폰을 쓴 채 철가방 오토바이로 곡예운전을 한다. 행인들이 깜짝 놀라 눈살을 찌푸린다. 청년은 옆 골목길에서 달려오는 미니버스를 보지 못한다. 다음 장면, 바퀴에 놀린 튜브에서 토마토케첩이 찌익 하고 뿜어져 나온다.경쾌한 음악이 깔리고, 수박, 오징어, 케첩이 등장할 때마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는 2114라는 숫자판과 함께 진지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한해 2114명의 실제 상황, 아직도 웃을 수 있습니까?"YTN 뉴스 중간, 짤막한 광고 때문에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정읍에서 쇳물을 뒤집어쓰고 DNA 흔적만 남긴 채 사라져버린 두 명의 노동자, 광화문 한복판 건설현장에서 혹은 청주 화학 공장에서 스러져간 노동자 열두 명, 그리고 일일이 사연을 담을 수 없는 더 많은 이들. 이들은 그저 안이하고 정신머리가 없었던 것일까?한 두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일까? 한국의 노동자들은 모두 어디 나사가 하나 빠진 인간들이란 말인가? 이건 흡사,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밤늦게 돌아다녀서, 어린이들이 모르는 사람을 넙죽 따라가는 바람에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니, 알아서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만 같았다.모두 기억할 것이다. 작년 여름 이마트에서 냉동기를 보수 중이던 노동자 네 명이 질식해서 숨졌던 사건을. 이 사건으로 이마트 법인과 탄현지점장은 각각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40명이 숨졌던 코리아2000 물류창고 화재사건에서도 사업주는 2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다. (바로가기 ☞ : 2백만 원, 2천만 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산재가 일어나도록 방치한 기업주를 거세하거나 손목을 자르라는 게 아니다. 평생 감옥에 가두어두자는 것도 아니다. 기업주들이 노동자의 목숨을 대가로 돈을 벌어들이고, 100~200만 원 벌금만 내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짓을 계속하는 이 악순환을 노동부가 끊어달라는 것이다.그런데 노동부는 한가롭게 노동자 탓을 하는 캠페인 동영상이나 만들고 있다. 한심하다. 슬프다. 그리고 두렵다. 사실 이럴 필요까지는 없었다. 안타까운 죽음들을 두고, 이렇게까지 냉혹할 필요는 없었다. 희대의 악당이라는 영화 속의 '조커'도 불타는 돈더미를 보면서 냉소했을지언정,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깔깔거리지는 않았다.노동부에게, 산업안전공단에게 묻고 싶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화도 아니고, 짜증도 아니다. 그저 질문이다. "당신들은 노동자 죽는 게 정말 웃긴가?"
기사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913140915§ion=03
* 최근 이슈화된 산재사망 사고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2012년 8월 13일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사건(시공사 GS건설) 정리 (4명 사망)
http://old.laborhealth.or.kr/resource/30832
2. 2012년 8월 20일 경의선 공사현장 추돌 사고 정리(1명 사망, 8명 부상)
http://old.laborhealth.or.kr/resource/30976
3. 2012년 8월 23일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건 (8명 사망)
http://old.laborhealth.or.kr/resource/31076
4. 2012년 9월 10일 LS전선 계열사 용광로 사망 사건(2명 사망)
http://old.laborhealth.or.kr/resource/31120
5. 전봇대 전기 전선 설치, 수리하는 전기원 노동자의 지속적 사망
http://old.laborhealth.or.kr/resource/30405
언론에 보도되지 못한 수많은 산재사망 노동자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허탈한 이 마음을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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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안전관리, 그리고 처벌답지 않은 처벌 실태를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공장을 돌리기 위해 일정 비용을 들이고 그 비용에서 인건비와 자재비, 운영비 등을 나누어 회사를 운영한다. 문제는, 비용에 '안전에 관한 지출'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사업의 단계가 내려갈수록 안전을 돌볼 여력은 없다. 그렇게 비정규, 하청, 파견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된다.
그러면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산재사고가 터졌을 때 회사에서 언론 출입을 막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회사의 과실을 최대한으로 숨기고 안전에 관한 서류를 정리하거나 어떠한 것을 은폐하려는 것. 이렇게 해 그나마 부과되는 벌금을 피하려고 하는 '수작'인 것이다.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서류만 잘 챙기면 이번 사태에서 회사는 적은 벌금만으로 넘어갈 수 있다.상황이 이러하니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2010년 서울 합정동에서 발생한 GS 자이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산재사망 사고가 났을 때에도, 119가 작업현장으로 가급적 빨리 들어가려 했지만, 현장 측에서 입구를 걸어 잠그고 무슨 행동인가를 하는 통에 119의 구조행위가 장시간 지체된 적이 있었다. 현장에서는 바로 이것이 안전관리의 현실이다. 다시 사고가 날 가능성은 여전히 가진 채로 말이다.
이제 처벌 실태를 보자. 이마트 냉동창고에서 일하다가 숨진 22살의 청년이 있었다. 사고의 장소였고, 작업을 발주했던 이마트는 이 사건으로 과연 얼마의 벌금을 받았을까? 사고 직후 노동건강연대는 이마트를 고발했고 이마트는 이 일로 벌금 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40여 명이 산재사고로 죽은 이천 냉동창고는 고작 벌금 2000만 원을 냈을 뿐이다.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9명이 죽었을 때도 GS건설은 고작 700만 원의 벌금을 냈다.안전조치하면 돈 드니, 까짓거 벌금 무는 게 더 좋은 상황이다. 심지어 산업재해 사실을 숨겼을 때는 깜짝 놀랄 만한 혜택이 주어진다.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 등으로 산재사망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산업재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한 해에 143억 원씩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아 오던 삼성은 내야 할 돈을 계산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10년이면 약 1500억…. 처벌보다는 혜택, 이것이 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란 말인가? 회사로서는 안전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 사업주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노동자가 다치고 죽어도 누구도 제재하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는 그들은 현장을 최대한 생산 중심으로, 이익 중심으로 배치한다. 산업재해는 은폐해버리면 산재보험 할인혜택까지 받는다. 그렇게 한국에선 대기업이 산재사망의 선두주자이자 핵심이다. 산재사망사고는 줄어 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는 2114명의 작년 산재사망 노동자 이야기를 웃으며 광고하고 있다(아래 영상 참고). 모든 것은 그들의 실수라 하며 말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 '92억 원'의 벌금을 내도록!한 명 사망에 벌금 150만 원 정도를 내는 한국 상황과 아래의 상황을 비교해보면서 판단해보자. 1995년 9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삼성중공업의 괌지부 격이었던 '삼성괌(Samsung Guam, Inc)'에 부과한 벌금은 총 826만 달러였다. 당시 OSHA는 괌 국제공항(Antonio B. Won Pat International Airport) 공사현장에서 1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펼쳐 총 118건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른 벌금으로 우리 돈으로 93억 원(현재 환율 기준)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참고로 OSHA가 부과한 역대 최고의 벌금형은 2009년 BP에 부과한 8134만 달러(약 920억 원)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법인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을 부과한다고 해도 1억 원이다.
> 기사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7053
> 기업살인법 더 알아보기
> KBS뉴스 산업재해& 기업살인법 관련 기사
http://old.laborhealth.or.kr/?document_srl=31712&mid=resource
> 일하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스웨덴 사람에게 묻자... (프레시안 기사)
노동건강연대의 릴레이 강연회를 통해서 본 한국사회의 산업재해 문제
http://old.laborhealth.or.kr/29891
> 휴브글로벌의 회사 규모 등
현재, 구미공장은 제2공장일 뿐이며, 음성에 제1공장이 있고, 생산물은 전국 각지
5개 물류 창고에 적치될 만큼 규모가 매우 큰 상황임.
기사입력 2012-12-31 오후 5:11:19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는 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안 물으면 결국 현장 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에 내몰린다. 그 연장선에 이번 '코오롱 화재 사고'가 있다. 공정률이 상당히 진행된 공사 현장이라, 일하는 노동자가 2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지하에서 불이 나고, 건물에 붙어 있던 유리가 펑펑 터질 때 그 안에 있던 노동자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 사고 현장 옆 건물에서 일하던 IT 노동자는 아버지가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화재 내내 연락이 닿지 않아 울다가, 화재 진압 후 연락이 닿아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 와중에 '롯데호텔'은 '롯데호텔 공사 현장'이라고 언론의 초기 기사에 언급되자 자신들의 공사 현장이 아니라고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형 사고는 기업 이미지와 직결된다.2012년 8월,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사건이 떠오른다. 사고 직후 시공사 'GS건설'은 그 로고를 공사 현장에서 지우기 바빴다. 4명이 사망했지만 결국 현장 소장에 대한 벌금형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고 있다. 검찰은 벌금형 1500만 원에 처했지만, 대기업의 치밀한 법적 대응에 비추어 볼 때 'GS건설'이 대법원까지 항소한다면 그 액수는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2005년 이천 물류센터 신축 현장 붕괴 사고 당시,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청 시공사인 GS건설은 5년간의 법적 대응으로 700만 원의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구로동 화재 사고 이후 같은 날 저녁에 일어난 현대제철 당진 사고는 또 어떠한가. 1명의 노동자가 질식사하고 8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현대제철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5월의 사고와 같은, 가스 누출로 인한 '질식'이다. 5월 사고 이후 특별근로감독에서 현대제철은 11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다. 몇 단계 아래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였어도 현대제철의 책임이다. 2012년 11월, 노동건강연대는 현대제철에서 일어나는 잇따른 하청 노동자 사망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공사 기간을 끊임없이 단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들이기 때문이다.노동부 장관은 어디에 있었나?노동부는 질식사가 발생한 현대제철 사고 현장의 7호기를 포함해 유사 작업을 진행하는 5, 6, 8호기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작년부터 26일까지 13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동안 노동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노동부가 현대제철 전체 공정에 전면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노동부 장관은 어디에 있나 묻고 싶다. 사고가 난 구로동 현장은 '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서 200미터 거리에 있었다. 사고에서 돌아가신 한 분은 가족도 연락이 닿지 않는 조선족 이주 노동자, 한 분은 코오롱건설의 정규직 노동자다. 정부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 있다. 박근혜 정부에 묻고 싶다. 공무원노조가 선거 운동을 했다고 컴퓨터를 뒤지는 게 급한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었다고 전교조를 치는 게 이념 놀음 외에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방하남 노동부 장관에게 진지하게 말씀 드리고 싶다.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전념해 주시라.
기사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1128101658
노동건강연대 글 더보기 :
http://old.laborhealth.or.kr/37037
기업살인법 자세히 보기 :
http://old.laborhealth.or.kr/corporate_killing
최고 경영자는 천문학적인 돈을 받고 기업을 통솔한다. 기업이 운영되는 전체 밑그림을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수장이다. 그 안에서 노동자가 죽었는데 수장에게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것도 사람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데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노동자가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면 오히려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계속되는 산재사망은 고용노동부와 검찰 그리고 법원이 조장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이 성명서 한 장 달랑 낼 일이 아니다.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2014년 올해 매출을 17조 원이나 예상하는 현대제철이다. 한 달 매출이 1조 4천억 원이 넘는다. 30일로 나누면 하루 466억 원을 번다. 그런데도 지난 5월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5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현대체철에 고작 6억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명분'만 세우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살인을 멈춰야 한다. 우연히 단지 재수가 없어서 죽고 다치는 게 아니다. 죽고 다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사고가 나도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일터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다시 고발장을 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기사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4360
▲ 침몰한 세월호. 영국에도 1987년 여객선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전복 참사가 났었다. ⓒ연합뉴스
ⓒ프레시안(김윤나영)
ⓒ프레시안(최형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