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 연휴기간 산재사고로 노동자 3명 사망
2019년 2월 2일부터 2월 6일(총 5일간)까지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에서 노동자 3명의 사망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적신호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월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대 안전사고인 “교통·화재·산재 사고가 줄어 들어 사망자가 없는 설 연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사망은 끝이지 않았습니다.
설날의 시작되는 2월 2일 핸즈코퍼레이션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에서도 협력업체 노동자 일하다 사망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설날이 끝나는 2월 7일 ‘설 연휴기간 안전사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결과는 안전사고가 작년대비 30.8%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재사망은 오히려 작년 0건에서 3건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설 연휴에도 계속되는 기업살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읽기)
- 설 연휴 안전사고 30%대 감소…산재사고는 3건 발생
- 설 연휴 포스코 노동자 사망···유족, “진상 규명” 촉구
- 포스코 산재 '압착에 의한 장기파열 사망' 결론
- [단독] 핸즈코퍼레이션, 최근 4년간 산재 78건 터져
2. KCC여주공장 잇따른 산재사망
KCC여주공장에서 또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2018년 3월, 8월에 노동자 2명이 사망하였고 불과 6개월이 지난 2월 11일 노동자 변씨는 대형유리판에 깔려서 사망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에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총 1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그 중 143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사항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사업주의 위반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건의 사망사고가 모두 유리판을 적재하던 동종작업인데도 KCC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재계순위 27위(2018년 기준)인 KCC의 기업살인 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은 ‘무용지물?’…KCC, 잇따른 산재 사망
- '안전불감' KCC, 여주공장 1년새 3명 사망...고용부 '작업중지' 명령도 무시
3.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노동자 사망
2019녀 2월 20일,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이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씨로 인해 무리한 작업일정에 맞추어 일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 한 바 있습니다.
김용균씨 장례를 치른 지 10일 만에 컨베이어에서 또 사망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26명이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무재해사업장으로 산재보험료를 105억원을 감면받아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구조적 문제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살인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 컨베이어벨트에 휘말려'...현대제철 외주노동자 사망
- [고 김용균씨 장례 10여일 만에 '끼임 사망' 발생] 현대제철 당진공장, 반복되...
-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사망에도 5년간 산재보험료 105억원 감면
· 그간의 사망사고
(2월 3일)
- 동국제강 인천제강소 협력업체 50대 직원 추락 사망
- 또 컨베이어벨트에 끼여…50대 노동자 사망
(2월 11일)
(2월 12일)
- 제주 한경 공사현장서 50대 근로자 추락해 숨져
(2월 14일)
- 한화 대전공장서 폭발 추정 화재…근로자 3명 사망
- 청주 건설자재공장 철근구조물 추락, 60대 사망
(2월 20일)
- [사건사고] NI스틸 당진공장서 20대 노동자 사망
- 비정규직의 비극…당진제철소서 50대 하청 노동자 사망
(2월 22일)
- 50대 근로자, 부천 공사장서 15M 추락해 숨져
- 신축공사현장 작업인부 추락 사망
- 부천 오피스텔 공사장서 50대 인부 추락사
- 부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추락해 사망
· 2월 기업살인 요약
중대재해 사상자 구분(명)
재해유형(건)
비고
사망
부상
추락
끼임
깔림, 넘어짐
화재
16
7
4
2
3
(출처 : 2월 한 달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안전보건계에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그의 사망사고는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는데 큰 기폭제 역할을 했다. 또한 산업안전에 대한 전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5명 이상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안전이라는 가치는 경제적 이윤 앞에 위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전개돼야 할까.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에게 그 해법을 들어봤다.
취재 / 정태영 기자(anjty@safety.or.kr)
Q. 노동건강연대 및 대표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노동건강연대는 산재를추방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1년 6월 창립된 사회운동단체입니다. 사실 노동건강연대의 전신은 1988년 발족된 '노동과 건강연구회' 입니다. 연구회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노동운동가, 산업보건전문가 등이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연구회는 10년 동안 활발히 활동하다가 1988년 해산했고, 그 정신을 노동건강연대가 이어받은 것 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연구회는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는데 주력했고, 노동건강연대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실태를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습니다.
저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노동과 건강 연구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노동건강연대 창립에 주도적으로 나섰고, 현재는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병원에서 특수건강진단 등의 산업보건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1월 15일 전부 개정 산안법이 공포됐습니다. 그 성과와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사회운동단체의 관점에서 평가해보면, 법이 나아가야 할 전반적인 방향과 중요 사안들에 대한 정리가 잘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법적 보호대상을 확대한 것은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애왔던 것으로 이번 법 개정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개정법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즉 현장 작동성 측면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은 선언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기준이 되며, 그 기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규제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정 산안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것 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개정 법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법 조항만으로는 원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벌칙조항이 강화된 상황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도급 금지조항과 관련해서는 협력업체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없무를 제외하고, 모든 도급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 양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A.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선진국과 달리 추락, 협착, 전도 등 이른바 재래형 재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 재해는 다른 재해유형과 다리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과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 전부터 안전공학적으로 예방법이 많이 나와 있고, 개선 우수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래형 재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격년, 심지어 매년 비슷한 유형의 재해가 발생한 사례를 수 없이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번째 특수성으로 대기업 사업장도 절대 산업재해의 안심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특수성이 발견되느냐를 분석해 봐야 합니다. 흔히들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안전이 등한시된 점이나 위험의 외주화, 높은 비정규직 사용 비율 등을 꼽지만 단순히 그것들 만으로는 우리나라 재해의 특수성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민정학계가 마음을 열고, 충분히 논의해서 재해 발생의 특수성을 이해 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Q.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산안법 상의 처벌이 아무리 강화돼도 지금처럼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주로 적용한다면 처벌규정은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때문에 기업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법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시행되기까지 우리 앞에 산적한 과제가 많습니다.
Q.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및 시행에 앞서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은 상황, 사회적인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될 수도 없고, 제정 되어도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산업재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운명성, 부수성, 개인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먼저 '산업재해는 운명이다. 그 사람이 운이 없었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산업재해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피해다. 안타깝지만 경제적으로 보상해 주면 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재해를 당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과잉법안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Q.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안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 왔습니까. 안전보건교육과 각종 캠페인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1960~1970년대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의 변화를 위해서는 재해 원인 조사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논문에서 재해원인의 8~90% 정도를 불안전한 행동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재해가 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결과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계, 컴퓨터 처럼 완벽하지 않고 언제나 실수하기 마련이니까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불안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다'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인적 오류를 상수로 두고 재해원인을 조사하고 예방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재해 원인을 '불안전한 행동'이라고 매몰해 버리면 절대 발전적인 대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정부와 안전보건전문가들이 재해원인 조사방법을 다양화 한다면 이후에는 예방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취했다 해도 미흡해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태만, 중과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라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Q. 불안전한 행동을 상수로 두고 재해예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재해 원인을 인적요인이라고 판단해 버리면 '그렇게 안전대 착용하라고 했는데, 결국 말을 듣지 않아서 사고를 당했네', '출입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듣지 않아서 변을 당했네' 라는 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전보건교육을 하고, 현장점검을 하면서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현한 것입니다. 이 같은 안전보건관리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의 중요성과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분야에서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금연은 건강분야에서 가장 큰 목표 중 하나 입니다. 예전에는 '왜 금연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면 '의지가 약해서, 동기부여가 안돼서' 등과 같은 결과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인적 요인에 중점을 둔 것이지요. 때문에 자연스럽게 흡연의 악영향을 알리고, 금연에 따른 보상책을 제시해 왔던 것 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듯이, 이 방법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것이 흡연에 대한 사회적인 구조를 바꾼 것 입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고, 흡연이 가능한 장소를 최소화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담배연기가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흡연 자체를 막기 보다 자율에 맡기되 제도적, 구조적으로 최대한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럽의 흡연률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안전관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분명 필요하지만 더욱 절실한 것은 안전이 경영가치의 하나로 기업의 모든 시스템에 녹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 경영과 안전을 별개라고 생각하거나, 안전을 부수적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안전을 기업경영의 철칙으로 삼고 제도화 해 나가야 합니다.
Q. 산재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적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A. 산재 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원직장 복귀 입니다. 산재 노동자도 치료나 재활이 끝난 이후 기본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경제적인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장해의 정도를 떠나 원직장 복귀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원직장 복귀율이 60%대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원직장에 복귀를 했다고 해도 산재를 개인 책임으로 전가하고, 산재 노동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우리나라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인력과 시설, 자금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금체불을 예를 들어 보면, 노동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불합니다. 근로에 따른 대가인 임금이 체불 됐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 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따른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대적인 고용관계 에서는 안전도 이 범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노동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임금과 함께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돼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임금과 안전을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안전이 후순위로 밀린 것 이지요. 이 문제를 소규모 기업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구조에서부터 문화, 인식체계 등 전반을 바꿔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가 해결될 것 입니다.
안전기술 4월호
1. 고 김용균 이후, 끼임사고는?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직접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있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19년 3월 4일(월) 태안화력발전소의 노동자 윤모씨는 고 김용균과 같은 작업을 하다가 갈비뼈 5대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불과 이틀 후 3월 6일(수) 경기지역의 폐스티로폼 공장에서는 한 노동자가 분쇄기에 몸이 끼여 중상을 입습니다. 3월 12일(화)에도 한 노동자가 폐기물 선별기에 끼여 사망합니다. 3월 21일(목)에는 대구 달성공장에서 플라스틱 사출기에 끼여 사망합니다.
김용균 죽음 이후에도 여전한 끼임으로 다치고 죽는 노동자들, 어떻게 해야 이런 사고를 예방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
관련기사 읽기]
- 태안화력발전서 또 사고...이번에도 협력업체 직원 다쳐
- 폐기물공장 근로자 사망, 끼임 사고 자주 발생되는 이유는? '대체 어쩌다'
2. 수많은 건물 엘리베이터를 담당합니다, 티센크루프 하청 노동자 사망
2018년 3월 28일, 이마트 도농점에서 무빙워크에 끼여 하청업체 노동자 이씨(21세)가 사망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난 2019년 3월 27일, 부산해운대의 노후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중 추락하여 유씨(34세)와 정씨(32세)가 사망하였습니다. 모두 승강기 업체 하청 노동자입니다. 기업은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구 동양엘리베이터, 이하 티센)로 국내시장점유율이 26%(전체 2위)입니다.
두 명의 노동자가 죽은 티센은 2018년 11월에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아 은탄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까지 받은 모범기업인 티센이 이번 사망사고에 대한 답변은 “산업 구조상 승강기 설치는 중소기업이 담당한다”라는 말로 위험을 외주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못이 없어지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참조
- [티센크루프, 하청 직원 엘리베이터 작업 중 추락사] 산업발전 기여?..박양춘...
- 아파트서 점검 중인 엘리베이터 추락…작업자 2명 숨져
- 잇단 승강기 안전사고…대기업 ‘꼼수’에 또 근로자 2명 사망
3. 2018년 연매출 7조 7301억원, 두산인프라코어 하청노동자 두 명 사망
두산인프라코어 소속 노동자가 3월 한 달간 두 명 사망하였습니다. 두 명 모두 하청노동자입니다. 2019년 3월 26일 추락사망, 2019년 3월 30일 변압기 폭발 사망. 4일 만에 두 명이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인천 공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사고 발생 전인 2019년 3월 18일에는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일환으로 22개 협력사와 함께 ‘2019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하청노동자의 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두산인프라코어 인천공장서 50대 하청업체 직원 추락해 사망
- 동구 두산인프라코어 내 주조업체 변압기 폭발 화재…작업자 1명 사망
(3월 초)
'호반건설산업' 위례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서 건설근로자 '의문사'
(3월 1일)
[월요기획] 하림 등 잇단 근로자 사망사고…'김용균법' 해법될까
(3월 4일)
현대건설 현장서 또 사망사고...명가재건 커녕 '죽음의 건설사' 오명 -
(3월 12일)
곡성 주택공사장서 40대 인부 추락사
인천 서구 오류동 건설 폐기물 처리 공장서 60대 중국인 근로자 끼임 사망 사...
(3월 14일)
여주 공업사서 리프트 수리하던 60대 공장장 추락사
(3월 16일)
수원 매산동 철거공사 현장서 40대 남성 추락사
(3월 17일)
병원 주차장서 설비 공사하던 30대 인부 추락사
부산서 또 주차장 리프트 사고…30대 설치 기사 추락사
(3월 18일)
GS건설, 하청노동자 추락사 후진적 '산재사망사고' - 노동자 3명 사망
(3월 19일)
영동 성당 공사장서 인부 추락사
(3월 21일)
달성 공장서도 50대 사망사고
(3월 26일)
두산인프라코어 인천공장서 50대 하청업체 직원 추락해 사망
인제 채석장서 굴착기로 작업하던 50대 기사 추락사
(3월 27일)
잇단 승강기 안전사고…대기업 ‘꼼수’에 또 근로자 2명 사망
태백 탄광 가스폭발...1명 사망·5명 부상
(3월 28일)
아파트서 점검 중인 엘리베이터 추락…작업자 2명 숨져
(3월 29일)
거제 대형 조선소, 외부업체 작업자 쓰러졌다가 사망
(3월 30일)
동구 두산인프라코어 내 주조업체 변압기 폭발 화재…작업자 1명 사망
· 3월 기업살인 요약
폭발
부딪침, 치임
의문사
23
5
11
(출처 : 3월 한 달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1. 한솔제지 청년 비정규직 사망
2019년 4월 3일, 한솔제지 장항공장에 황씨(28세)가 롤지 운송장치인 턴테이블에 끼여 사망하였습니다. 황씨는 한솔제지 계열사인 한솔이엠이 소속 사내하청직원이었습니다. 당시 사망에 대해 한솔제지 측은 4월 5일 입장문을 내고 사내하청이니 계열사이며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유는 전문 분야에 대한 업무 위탁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솔제지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년간 11건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국내 제조업 평균보다 적은 수준’이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가해왔다고 하였습니다. 김용균 사망 이후에도, 노동자 사망에 대한 기업이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읽기)
- 한솔제지 장항공장 전면 작업중지…안전규정 위반 여부 조사
- 한솔제지 사고현장, 정규직은 없었다
- [단독] '끼임 사망' 한솔제지, 5년간 중상사고만 10번…공장장 입건
관련사설 및 기고)
- [사설] 노동자의 희생 앞에 궤변 늘어놓은 한솔제지
2. 청년 용역노동자 김태규 추락 사망
2019년 4월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 공장 신축현장에서 26살 김태규 씨가 5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은성종합건설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안전수칙과 장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다른 업무를 지시하여 난 사고입니다.
기업의 잘못이 분명함에도 사고사실에 대해 거짓을 말하고 감추려고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태규 씨 죽음 후에도 건설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연 없는 죽음이 없다고 하지만, 김태규 죽음에 대한 사연은 모르면 안 될 듯합니다. 관련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6살 용역노동자의 죽음..목숨 건 '막노동'의 비극
- 고 김용균 어머니 섰던 자리, 또 다른 누나가 섰다
- 수원 20대 노동자 추락사 관련 현장소장 등 입건
- [기고] 24세 건설노동자 김태규씨는 왜 죽었나
- [아침을 열며]김태규의 이유 있는 죽음
· 그간의 산재사망
(4월 3일)
한솔제지 공장서 20대 직원 기계에 끼여 사망 - 하청업체 노동자 황씨(28) 사망
(4월 6, 9일)
부산 공사현장 또 인부 추락사 - 일용직 노동자 이씨(48), 정씨(62) 사망
(4월 9일)
포항철강산업단지 공장서파쇄기계 끼어 직원 사망 – 이씨(70) 사망
군산지역 노동자 사망 잇따라…"안전의식 말 뿐" - 진씨(59), 유씨(49) 사망
소각시설 긴급정비 도중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 하청 노동자 김씨(61) 사망
철강업계 또 사망사고...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추락사 - 황씨(59) 사망
(4월 10일)
20대 청년 추락사, 현장 관계자 안전관리 소홀 책임 - 용역업체 노동자 김씨(26) 사망
20대 여성 반도체노동자 악성림프종 사망 - 서울반도체 소속 노동자 이씨(27) 사망
(4월 11일)
구미 효성 공장서 하청업체 직원 사고로 사망 - 하청 노동자 이씨(42) 사망
(4월 15일)
부산 천마산 터널공사현장서 H빔에 깔려 인부 사망 - 하청 노동자 유씨(65) 사망
"삼성중공업 노동자 사망"...산재 여부 입장차 - 이씨(50) 뇌출혈로 사망
경북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잇따라…2명 숨져 - 정씨(50), 이씨(47) 추락 사망
부천 옥길 이마트 공사 현장서 '40대 작업자 사망' - 이씨(49) 사망
(4월 17일)
신축 공사현장서 30대 추락해 사망 - 김씨(39) 추락 사망
(4월 20일)
부산 강서 주상복합건축물 공사현장 사망사고 - 일용직 노동자(76) 사망
(4월 22일)
[단독] 수원 고색산업단지서 반도체 관련 장비 하차시키던 30대 남성 사망 - 협력업체 노동자 이씨(31) 사망
(4월 23일)
울산롯데호텔 외관작업 하던 50대 추락 사망사고 - 하청 노동자 이씨(67) 추락 사망
(4월 25일)
창원시 민간위탁 노동자 사망…"위험 외주화 여전" -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소속 노동자 김씨(59) 사망
(4월 27일)
회사 휴게실서 쓰러진 인천교통공사 50대 노동자 사망
(4월 28일)
줄지않는 산재 … 호남권 이틀에 1명 꼴 사망 - 일용직 노동자 이씨(76) 사망
(4월 29일)
경기 안산 하수처리장서 추락 사고…1명 사망 - 하청 노동자 김씨(48) 추락 사망
· 확인된 산재사망
‘노조파괴 9년’ 유성기업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 박씨(42) 뇌출혈 사망
인천 주물공장 변전실 폭발로 노동자 숨져 – 두산인프라코어 하청 노동자 김씨(41) 폭발에 이은 화재로 사망
· 4월 기업살인 요약
직업성 사망(건)
깔림
뇌·심혈관계
(추정)
악성 림프종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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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의역,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하다 사망한 김군 3주기에 부쳐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개인이건 사회건,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한 가지 순간 때문에 그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김군 사고, 최근 김용균 씨 사고가 그런 것이었다.
스크린도어 사고는 김군 이전에도 있었다. 성수역에서, 강남역에서 두 명이나 죽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았다. 또다시 김군이 죽은 이유다.
김용균 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서부화력, 태안화력 발전소에서는 매년 한 명씩 죽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김용균 씨가 죽은 이유다.
하지만 김군 사고 이후,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우리는 그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 지금은 그 때와 다르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그들의 죽음에 빚진 사람이 되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죽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빚지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다. 우리 산사람들은 그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
김군은 우리에게 네 가지 숙제를 던졌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야기다. 두 번째,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일자린데 왜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는 걸까. 공공부문부터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방자치 정부도 책임을 져라'. 지방자치정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젊은 사람들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갈수록 신산해 지는 청년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돌보자'.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질 낮고 위험하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만 생기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이 죽고 다치고 병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청년들의 신산한 삶의 자리를 우리가 다 같이 돌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김군은 우리에게 던졌고, 우리 산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연대는 그 중에서 특히 그러한 과제를 다 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업에 책임을 묻고 기업이 더이상 이런 살인을 반복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김군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해내가면서, 죽은 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빚을 갚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매일 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고 죽음에 이릅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 통계 기준 산재 사망 2142명)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노동자 사망률 1위 자리를 거의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현실은 위험하고, 노동 환경은 나아지지 않습니다.최근 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 분석팀은 고용노동부 자료인 2018년 중대 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총 835건 중 600건(69.7%)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고 사고사망으로 인한 873명의 죽음 중 578명(66.2%)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더는 일 하다 죽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말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산재 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노동자 사망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이달의 기업살인현황>를 통해 날마다 사망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관련 이슈를 매달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고 – 하청업체 노동자 김씨(50대) 사망
2019년 5월 4일 오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작업 중에 하청업체 노동자 이씨(58)가 떨어지는 자재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습니다. 지난 5월 3일에도 거제조선소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2017년 5월 1일 골리앗 크레인이 충돌하여 휴게실을 덮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127주년 세계 노동절, 많은 노동자가 쉬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앞당기다가 일어난 참사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500여명이었고, 그 중 200여명이 노동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노동자는 11명에 불과합니다.
2019년에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인명피해를 냈음에도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되기도 했던 삼성중공업이 현실을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크레인 사고 2주기 추모 기간에…삼성중 거제조선소 연이틀 사망·중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안전사고 뒤늦게 신고해
2018 최악의 기업살인 선정식)
문재인 대통령의 원청 책임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더욱 극심해진 : ‘위험의 외주화’
2. 충북 제천 LG화학 공장 폭발사고 – 노동자 3명 사망(하청업체 노동자 1명 사망)
2019년 5월 13일, 제천의 LG화학 협력사인 에스켐에서 폭발사고로 노동자 1명이 당일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3명이 전신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간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사고는 스마트폰 제조에 사용되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하는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는, 하청업체 대표도 모르는 실험을 원청업체 직원들에게 시연하는 자리였습니다. 안전한지도 확실치 않는 실험을 하청업체에게 하도록 한 LG화학에 대해서 여러 의혹이 있고 죽음에 대한 진실은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LG화학은 2013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12년 8월 23일 LG화학 청주 OLED 생산공장에서 폐 화학물질을 취급 중 폭발하여 8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청주지법은 LG화학에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만 받아온 LG화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사망자 3명으로 늘어난 제천 폭발사고… LG화학 '곤혹' -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명 사망
사망자 늘어난 제천 화학공장 폭발사고, 진상규명이 더 절실해진 이유
2012년 LG화학 폭발사고 다시보기)
[위험의 외주화]폭발사고 8명 숨졌는데… 경영진, 산업안전법 위반 ‘무혐의’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 5월의 산재사망
(5월 4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서 하청업체 직원 1명 사망·1명 중상-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이씨(58) 사망
(5월 5일)
태백 장성광업소서 가스 연소 사고…1명 사망·3명 부상(종합) - 박씨(53) 사망
(5월 6일)
경기도 화성시 느락천 정비공사 중 토사 붕괴로 작업자 1명 매몰 사망
(5월 7일)
부산남구 빌당 5층서 인부 추락사 – 일용직 노동자 - 김씨(66) 사망
(5월 9일)
신서천화력발전소, 근무 중 노동자 사망… 노조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 - 일용직 노동자 김씨(64) 사망
(5월 13일)
(5월 14일)
김해 한 건설현장서 노동자 추락 사망 - 일용직 노동자 이씨(50) 사망
(5월 15일)
중앙고속도로 보수공사 인부 차에 치여 사망 - 일용직 노동자 강씨(59) 사망
현대오일뱅크 질식 사고 근로자 끝내 숨져 - 헙력업체 소속 노동자 김씨(33) 사망
(5월 16일)
천안서 공사하던 축대벽 무너져 노동자 1명 사망 - 일용직 노동자 진씨(60대) 사망
(5월 17일)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사장서 작업 중 다친 70대 숨져 - 일용직 노동자 이씨(71) 사망
보은 장안면 공장서 태양광 선로 점검중 1명 감전사 - 백씨(62) 사망
(5월 20일)
SK건설, 공사현장서 인부 추락사… 이재갑 장관과 '재해방지' 약속한 지 2주만 – 일용직 노동자 김씨 사망
(5월 21일)
금산초등학교 오수관 공사 중 인부 토사에 매몰돼 사망 - 일용직 노동자 김씨(60) 사망
부산대 동보미술관 외벽 무너져…60대 미화원 1명 사망 - 환경미화 노동자 김씨(68) 사망
(5월 23일)
강원도 강릉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2명 사망, 6명 부상
(5월 27일)
안양 S레미콘 감전사고 발생 30대 남성 숨져 - 최씨(35) 사망
(5월 29일)
광주수영대회 공사현장서 노동자 추락 사망 - 일용직 노동자 박씨(50대) 사망
· 5월 기업살인 요약
직업성 질환(건)
맞음
폭발·화재
무너짐
충돌
질식
감전
심근경색
22
(출처 : 5월 한 달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대한민국은 매일 3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고로 사망합니다.질병까지 합한다면 하루 5~6명의 노동자가 사망합니다.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있다고 자부하지만 이곳에서 태어난노동자는 OECD국가 중 일하다 죽을 확률이 가장 높은 환경에서 오늘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3명씩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들 이야기 중 3분의 1만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2018년 사망한 578명(전체 산재사고사망자의 66.2%)의 이야기는 보도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2017년에 비해 2018년 185명의 노동자가 더 사망한 까닭은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용인하고 방조한 사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185명의 노동자가 더 사망한 까닭은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용인하고 방조한 사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매달,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 죽음을 집계합니다. <이달의 기업살인>은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작은 걸음입니다. '노동자 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라는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2019 최악의 살인기업 3위 포스코, 올해도 잇따른 산재사망 …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고 : 하청업체 노동자 서씨 사망, 김씨 부상
2019년 6월 1일 오전,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공장에서 발생한 탱크 폭발로 인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서씨(62)가 숨지고 김씨(37)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수소 가스를 이용해 니켈을 추출하는 공장으로 폭발 사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2018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포스코는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3위에 선정된 살인기업입니다.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은 2018년 5월, 산재사고의 재발방지 대책 구축 등의 ‘안전 경영’을 약속하였으나 이번 사고로 그 말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 노동자 2명 사상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조사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 ‘의문사’ ... 유족, 장례 무기한 연기
‘나 홀로’ 근무 … “다쳤다 소리쳐도 듣는 이 없어”
2. 부산 한신공영 한신 더휴 아파트 추락사고 : 하청업체 노동자 2명 사망
반복되는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올해에도 또 …
2019년 6월 6일 오후 부산 기장군 일광 신도시에 위치한 ‘한신 더휴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공사 잔해물을 청소 중이었던 노동자 2명이 임시로 설치한 나무 합판 작업대가 부서지면서 추락사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는 물론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추락 사고는 산재사고 중에서도 매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재해입니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의 39%(376명)가 추락사였고, 그중 36%(136명)가 바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점검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특히나 이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인력의 80%를 건설 현장에 집중 투입하여 순회 점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통로 나무발판 ‘와르르’… 일용직 노동자 2명 사망
3.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김씨) 사망 : 경기도 송전탑 설치 작업 중 추락사고
2019년 7월 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송전탑에서 시설 설치 작업을 하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50m 상공에 혼자 올라가 작업을 하다 안전 고리를 풀고 옆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올해 5월에도 강원도 인제군에서 작업하던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노동자가 불량 안전장비의 교체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 당시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2015-18년 사이 한전에서 산재사고를 당한 187명의 노동자 중 173명이 하청업체 노동자였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 또 추락사 … 두 달만에 발생한 안전사고
[6-7월 기업살인 소식]
(날짜 추정 힘듦) 세종시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 중 추락사 : 조모씨 (53)
(6월 1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포스넵 공장의 탱크가 보수 작업 중 폭발하여 하청노동자 1명 사망, 1명 부상 : 서모씨(62), 김모씨(37)
(6월 3일)
강원 횡성 도로공사 현장에서 2.5t의 콘크리트 옹벽 패널 고정하던 중 밑에 깔려 노동자 1명 사망, 1명 부상 : 조모씨(56), 김모씨(54)
(6월 5일)
서울시 의료원 미화노동자 사망, 원인은 과로와 감염
(6월 6일)
전남 여수시 묘도 준설토 매립장에서 매트를 하역하다가 밑에 깔려 노동자 사망
부산 기장군 한신더휴 아파트 신축공사장 청소작업 중 목재발판이 무너져 추락사 : 박모(58), 김모(48)
(6월 9일)
제주도 차귀도 해저케이블 공사 중 인부 그라인더날 파편이 얼굴에 튀어 사망 : 이모씨(43)
(6월 12일)
제주도 서귀포 대정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기계 수리 도중 감전되어 노동자 사망
(6월 14일)
용인 콘크리트 공장에서 혼자서 수리하던 크레인 기계에 끼여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 김모씨(52)
(6월 16일)
충남 서천군새마을 신축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다 노동자 추락사
(6월 17일)
부산 동구 흥국생명 신축빌딩에서 혼자 발판 보수작업 중 노동자 추락사
(6월 18일)
충남 아산 통근버스 신호위반 화물차량과 충돌하여 버스운전사 사망
(6월 19일)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집배노동자, 자택에서 과로사
서울 신내동 노후 하수도관 내부청소 중 배관 청소업체 직원 사망 : 양모씨 (58)
(6월 20일)
광주 서구 공사장 크레인과 타고 있던 콘크리트 거푸집이 충돌하여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
울산 어음교 포크레인 운전사, 다리 아래로 추락사
(6월 21일)
서울 은평구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진흙 길에 빠진 지게차를 빼려다 밑에 깔려 사망 : 최모씨 (51)
(6월 22일)
전남 고흥에서 조업하던 선원,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
(6월 25일)
충북 음성 충주댐 수로공사 현장에서 철근작업 중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노동자 사망
(6월 26일)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 수심 5m 냉각탑에서 냉각수 필터 교체 중 추락하여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6월 29일)
광주 북구 저온창고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중 2층에서 추락하여 노동자 사망
(6월 30일)
안양시의 한 기계식주차장 신축공사장에서 차량 거치용 패널 설치 작업 중 5층 높이 난간에서 노동자 추락사
부산 공장의 지붕 보수공사 중 슬레이트 부서져 노동자 추락사
(7/1)
경기도 고양시 송전탑 위에서 설치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50m 아래로 추락사 : 김모씨(56)
(7/2)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 술자리 도중 사망 … 평소 작업량 과다를 호소 : 김모씨(35)
서울 녹번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현장 점검 중 지게차에 깔려 사망, 하청업체 현장소장 노동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단지에서 외벽 도색 작업 중 안전장치 줄 끊어지며 추락사 : 이모씨(55)
(7/3)
부산 금정구 신축 공사현장에서 배관 설치 작업하던 노동자 추락사
(7/4)
강원 강릉시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수거 작업하던 노동자, 굴삭기와 건물 벽 사이 끼여 사망
(7/8)
서울 강서구 공사장에서 작업하다가 후진하던 트럭에 치여 노동자 1명 사망, 1명 부상
(7/9)
부산 협성 마리나 공사현장에서 형틀 작업하던 노동자 추락사
(7/10)
부산 동래구 주택재개발사업 현장, 수리하던 도중 갑자기 상승한 엘리베이터와 콘크리드벽 사이 끼여 사망 : 김모씨(27)
제주 광양사거리 건물 벽면을 혼자 해체작업 중이던 이주노동자 벽체 무너져 깔림 사망
(7/11)
포스코 포항제철소 야간에 공장 설비 점검하던 노동자, 화상 자국과 함께 팔뼈가 부러진 상태로 사망 : 장모씨(59)
(7/14)
경북 무인관리소 공사현장에서 미장작업 중 캐노피 무너지며 벽면과 콘크리트 구조물에 끼여 노동자 사망
경북 울진 국도 공사장에서 미장작업 중이던 노동자, 옹벽 무너져 끼임 사망
(7/21)
경남도청 40대 공무원 자살 … 노조 측, 직장괴롭힘을 원인으로 주장
(7/22)
강원 삼척시, 쪽파 파종 작업을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 … 노동자 4명 사망, 8명 부상
경북 경주 공장에서 쉬고 있던 하청노동자, 4.5t 지게차에 치여 사망 : 장모씨(35)
서울외곽순환도로서 추돌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사망
(7/24)
충북 공사현장에서 맨홀내부 점검하던 노동자, 올라오는 과정에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해 심정지 후 추락하여 사망
(7/25)
경기 광명 건설 현장에서 철근 하역작업 중이던 노동자, 떨어진 철근다발에 맞아 사망
(7/29)
전남 무안군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바퀴의 흙을 제거하던 중 치여 사망
(7/31)
서울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폭우에 무리하여 지하 40m 깊이의 빗물 저류시설을 점검하던 노동자 2명과 이들을 구하려던 현대건설 직원 1명, 펌프 안에 고립되어 3명 모두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