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지하철 신연수역에서 내려 남동공단으로 가는 길. 공단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벽돌로 지은 공장들을 지나다 보면 전날 화재로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세일전자 공장이 나온다.
정문 앞에 서 있는 경찰과 소방관이 아니라면 불이 난지도 몰랐을 정도로 건물은 깨끗했다. 공장 앞에는 흰 국화꽃 한 송이 놓여있지 않았다. 사고가 일어난 4층의 까맣게 탄 창문 몇 개, 골목을 들어선 순간부터 진동하는 매캐하고 고약한 악취가 사고 당시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었다.사고가 난 세일전자는 건물만큼 깨끗한 회사는 아니었다. 이곳은 대통령이 방문하고,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지만 2015년 10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벌금 150만 원과 27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편입하는 꼼수를 부린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던 회사였다. 화재로 사망한 노동자 9명 중 4명은 협력업체 직원(협력을 가장한 불법 파견인지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이었고, 세일전자 직원 5명 중 한 명은 비정규직이었다. 연령대 역시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9명 중 한 명의 노동자는 이주 노동자라고 한다.
이처럼 연령과 성별, 국적과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고 9명의 사망자를 낸 세일전자는 사고 하루 뒤라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나 잠잠했다. 세일전자 노동자들은 작업중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주변에 많은 공장이 있음에도 점심시간에조차 거리를 지나는 노동자들을 볼 수 없었다. 공장 앞 신호 에 멈춘 차들의 운전자만이 종종 공장을 쳐다볼 뿐이었다. 공장 앞에는 사고를 취재하러 온 몇몇 기자와 어떤 물질이 인화해 발생했을지 모르는 매캐한 냄새를 마스크 하나로 버티고 있는 경찰, 소방관 십여 명이 출입제한을 위해 서 있을 따름이다.22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현장 감식은 필자가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공장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소식도 전해주지 않고 있었다. 단체로 몰려온 인천시의회 의원들만 폴리스 라인 안쪽에 있는 브리핑장에서 브리핑을 받았을 뿐이다. 브리핑이 없자 기자들이 하나씩 사라졌고, 함께 공장에 방문한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람들과 시신이 안치된 길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사고원인 묻는 유족에게 믿어달라는 말만 하는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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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입니다.
『그 기업 그 사고』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 기업처벌 결과 – 원청 서울메트로 공소기각, 책임자 전원 벌금형
(사진 : 구의역 9-4승강장 추모게시판)
1. 선정 이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스크린도어 수리 중 성수역, 독산역, 강남역에서 노동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법원은 기업에 대한 미약한 처벌을 한 바 있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2016년 5월 청년노동자가 또다시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처벌결과’를 확인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
2. 사고 개요
2016년 5월 28일 오후 5시 57분,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강변역 방면) 열차와 9-4 승강장 스크린 도어 사이에 은성PSD(주) 직원 김군(당시 19세/남 97년생)이 끼여 사망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의역은 28일 오후 4시 58분 서울메트로에 구의역 안전문 고장신고가 접수된 상황으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협력업체인 은성PSD(주)에게 현장에 출동해 수리하도록 지시하였음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주)가 맺은 용역계약에 따라 ‘모든 고장신고 접수 뒤 1시간 이내 출동완료’ 조건에 따라 5시 52분에 도착하였음
현장에 가는 중 을지로4가역에서 고장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었으며 도착시간 제한으로 인해 2인1조 작업을 하기 어려워 홀로 수리작업을 수행하던 중 오후 5시 27분경 달려오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사망함
사고원인에 대해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나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결과로 ‘종합관제시스템의 부재’, ‘안전매뉴얼의 비현실성’, ‘신고 1시간 내 출동제’ 등 2인 1작업이 불가능한 원·하청 구조에 대한 의견이 다수임
3. 처벌현황
서울동부지법의 조현락 판사는 원청인 서울메트로 대표자 김태호를 공소기각 하였으며 서울메트로의 설비처장과 기술본부 본부장을 무죄처리 하였음
나머지 서울메트로의 은성PSD(주)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사항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각 피고인들(B, C, D, E, 정수영, 이정원)은 벌금형(최대 1000만원)을 선고받음
하청인 은성PSD(주)의 경우 3,000만원의 벌금과 대표자인 G은 징역 1년(2년 집행유예)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음
4.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서울메트로(원청)
A , B씨 : 구의역 부역장 , 과장
고장의 발생한 경우, 정비원이 스크린 작업을 실시하기 전 역사작업신청일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열차운행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비원이 1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하였음
B와 C는 피해자가 혼자 역무실로 들어왔고 종합제어반에서 스크린도어 장애지점을 확인하고 마스터키를 가져가 승강장을 올라갔음에도 역사작업신청일지를 작성하게 하지 않음
C, F씨, 정수영, 이정원 : 서울메트로 운영관리 주체
이정원 : 서울메트로 (전)사장
서울메트로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의 2인1조 실시여부 및 인력운영상태를 관리·감독하지 않음
정수영 : 서울메트로 본부장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로서, 2015년 9월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로부터 정비원 증원요청을 받은 뒤로 요청인원 28명 중 17명만 증원된 상황에서 2인1조 작업 실시여부 등 인력운영 상태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음
F씨 : 기술본부 부서장
스크린도어 등 역사에 설치된 전자설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D의 용역업체 정비원 대상교육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음. 또한 1인 작업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2인1조 작업이 실시되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장애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전자운영실에 설치하였으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전달하지 않았고 총 120개 역 중 절반 정도가 통신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시스템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음
C씨 : 기술본부 부서팀장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용역업체 정비원 대상 안전수칙 교육(매월 1회) 및 정기안전 교육(매월 1회 이상)을 2015년 12경부터 실시하지 않았고 1인 정비 시에도 2인 정비로 허위 작성 및 보고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 확인 및 확인 가능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음
- 은성피에스디(하청)
은성피에스디 G씨 : 대표자
대표이사로 소속 정비원들이 안전하게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도록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배치하고 안전지침 교육 및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에 대한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하였음
G는 서울메트로와 은성피에스디 간의 2011년 용역계약과 2015년 용역계약 체결이후 정비원 인력부족으로 2인1조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대부분이 1인 작업이 실시될 수 밖에 없는 인원구성으로 수리작업반을 운영하였으며 2인1 작업이 실시되지 않음에도 2인1조 작업이 실시된 것처럼 작업확인서를 허위기재하는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였음
5. 양형의 이유 :
- 피고인 E씨,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
은성피에스디의 작업자가 비록 선로측 2인1작업 작업 미실시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스크린도어 관리업무 중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정비원 안전확보를 해야할 업무상 주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서울메트로가 피해자 유족에게 돈을 지급하고 은성피에스디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고 서울메트로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2017. 8. 4. 확정된 서울지방법원 2016가합571778 판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구상금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전적인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단이석도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이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A, B씨
관리하는 역 승강장에서 발생하였지만, 정작 스크린도어의 유지관리업무는 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F씨
은성피에스디로부터 제출받은 여러 서류와 CCTV 등 물적설비 등을 이용하여 불시에 J의 선로측 2인1조 작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그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스크린도어 관리업무를 피고인들이 부서가 담당하나 그 시설은 역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 피고인 정수영(서울메트로 본부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마스터 수불대장 점검 조항 등을 추가하는 등 특별안전대책을 수정하여 결재하는 등 안전조치에 대한 일부 노력하기는 한 점
- 피고인 이정원(서울메트로 (전)사장)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사고에 대해 안전조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선로측 2인1조 작업 이행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휘·감독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과거사고 발생 후 1년도 되지 않아 거듭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점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6. 무죄 판결 이유 :
- 피고인 D
사고 당일 당시 은성피에스디의 정비인원은 2인1조 작업이 가능한 충분한 인원이었고 당일 근무자인 AO가 무단이석한 개별적인 요인과 은성피에스디의 정비원 인력 허위보고 및 임금의 부당수령과 조직구조 및 인력편성을 변경하는 구조적요인으로 2인1조로 작업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음
아울러 2인1조 출동인원 증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계약내용을 이유로 반려되어 다른 명목으로 정비인원을 증원한 바 있음으로 김성렬은 상당한 주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피고인 E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통해 피고인 최승봉이 장애현황 수집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7. 공소 기각 이유(서울메트로 주식회사) :
판사 조현락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음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서울메트로는 안전관리책임자인 G씨가 2016. 5. 28 17:55경 피해자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승강장 Z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함에 있어서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 판단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고(대법원 2007.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있음
피고인 서울메트로는 한편,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1~4호선의 건설·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사로서 공법인인 사실과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서울특별시철도공사와 합병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였고 2017년. 6. 1 등기가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위 인정사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필 때, 피고인 서울메트로는 신설, 합병으로 해산되어 법인이 존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고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음
피고인 서울메트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 기각함
[붙임] 판결 정보와 결과요약
판결 기본 정보
1심(서울동부지법_2017고단1056)
판사 : 조현락
검사 : 박준영(기소), 박준영, 최용락, 이시전(공판)
법무법인(유) 동인 (담당변호사 : 김종인, 강경원, 김수윤, 임재영, 장시원, 허정인, 김주형, 신동협)
- 피고인 G와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 유주상, 김형선, 백갑선, 이기연) - 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 임영호, 김광수,송주은) - 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 임수식, 김동주, 이세라) - 피고인 C, F을 위하여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 서남철, 선현종, 지용철, 오동기, 유희원,최민형) - 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 박성열, 복동일, 유현우, 김호준, 신경식, 김태용, 이응주, 김민혁)
- 피고인 E, 정수영, 이정원과 서울메트로를 위하여
2. 판결결과 요약
구분
이름
직위
위반사항
위반법령
판결(1심)
서울메트로 (원청)
A씨
서울메트로 고객사업부 서비스센터 부역장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 500만원
B씨
서울메트로 고객사업부 서비스센터 과장
C씨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부서팀장
벌금 800만원
D씨
서울메트로
설비처장
무죄
E씨
기술본부 본부장
F씨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부서장
벌금 1,000만원
정수영
서울메트로 본부장
이정원
전 사장
서울메트로(대표자 김태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소 기각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
G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 사회봉사 200시간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벌금 3,000만원
2018년 8월 6일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2학년 김군(23)이 새벽 4시경 마무리 작업으로 웃통을 벗은 채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청소를 하던 중 감전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대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8월 16일(사고경과 10일째) 치료 중 오전 12시경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CJ대한통운에 산재처리 요구 시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증언과 사고 다음날인 7일 관리자가 조회시간에 산재은폐를 종용과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강요 정황이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처로는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특별감독을 통해 CJ대한통운의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 등 수십 건의 안전 관련 위반사항 적발하였으며, 27일 CJ대한통운뿐만 아니라 한진, 롯데 택배 및 하청업체까지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건강연대에서는 28일 10시 30분 CJ대한통운본사 앞(서소문동)에서 사장 박근태와 대표이사인 손관수, 김춘학 이상 3인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과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음을 알리고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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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90시간 노동에 졸음운전 사고 서른 한살 ‘지입 화물기사’의 죽음
2018년 8월 21일 오후 3시 44분경, 인천남동공단의 전자회로기판(PCB) 제조업체인 세일전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작업 중이던 김모씨(54·여) 등 9명이 사망하고 중상 1명, 경상 5명이 경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본부와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 23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에서 현장 합동감식을 벌인 결과 화재탐지장비 미설치(1층), 유도등 비상전원 불량(1·3층), 휴대용 비상조명등 불량(1·2층) 등의 지적과 스프링클러가 불이 난 지 50분 만에 작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으로 기계결함이 아닌,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로 인해 물이 쏟아질 경우 전자장비 등이 망가지는 등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도록 '의도적 조치'를 취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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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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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27톤 트레일러 전도 후 폐타이어 쏟아져 연쇄 사고…10명 사상
(8월 8일)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폭발…1명 사망·4명 경상
(8월 15일) 당진 삽교호 공사현장서 40대 노동자 추락사
(8월 16일) 수원 쇼핑몰에서 승강기 교체 작업하던 40대 사망
알바노조 "CJ대한통운 노동자 감전사…대표이사 검찰고발"(종합)
(8월 17일) 고속도로 달리던 탱크로리 가드레일 '쾅' 추락…운전자 숨져
평택 아파트 공사장서 흙벽 무너져…1명 사망·1명 부상
(8월 20일) 경기 포천시 일동면『○○○○ 콘크리트 공사현장』토사붕괴로 굴삭기 운전사 사망
(8월 21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원룸신축 공사장(4/1) 지하 1층』지하층 발화 노동자(29세) 사망
남구 FCC삼거리 탱크로리 전도.. 50대 운전자 숨져
인천 세일전자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50분만에 작동(종합)
(8월 25일) 충북 제천 광산서 발파 작업 중 50대男 숨져
· 밝혀진 사망사고
(7월 25일) 2주째 생산중단 세원셀론텍, ‘사망사고’ 발생
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법연구팀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계열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 판결문을 공유하여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그 기업 그 사고』 2014년 한 달간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4명 사망사고
: 원청 처벌결과 - 주요책임자 산안법 무죄, 그외 사고관련자 전원 금고형(집행유예)
사건)
- 2014년 3월 25일, 작업발판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
- 2014년 4월 21일, 현대중공업 LPG 선박화재 사망사고
- 2014년 4월 28일, 현대중공업 신호수 바다추락(안벽추락) 사망사고
현대중공업은 2006~2015년(10년간) 7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여 ‘산재사망 20대 기업’ 중 5위,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된 바 있음
① 작업발판 붕괴 사망사고
2014년 3월 25일 오전 8시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14안벽에 건조 중인 드릴쉽에서 선박 건조 작업에 사용된 작업발판과 기자재 등을 해체한 다음 선수 쪽에 모아 크레인을 이용하여 반출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
같은 날 9시35경 위 작업발판이 적재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어 그 위에서 작업 중인 3인중 X씨는 바다에 추락하여 Y씨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Z씨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회전근개견관절파열상 등을, X씨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타박상 등을 입게 되었음
② LPG 선박화재 사망사고
2014년 4월 21일 오후 3시 50분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5건조도크에서 건조 중인 그리스 도리안 LPG 제2657호선 1번 홀드 내에서 작업 중 화재발생으로 인한 유독가스 질식 사고
사고 작업내용은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는 선박 블록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블록들의 이음새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하여 블록 중간에 설치된 작업대에서 취부작업을 하고, 부강기업 소속 노동자들은 취부작업과 화기감시 작업을 하였음
사고경위는 화재 방지 대책의 미흡한 상태로. 취부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한 가열된 절단 잔재물 등이 선박 하부로 떨어지면서 탱크 외벽 보온재에 박히거나 접촉하는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음
사고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화기작업자인 노동자와 비파괴 검사 작업자인 노동자가 유독가스에 질식되는 등으로 사망하였고 화기감시자인 노동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골절상을 입게 되었음
③ 신호수 바다추락 사망사고
2014년 4월 28일 오후 8시40분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1야드 4안벽 임시적치장에서, 트랜스포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유도 신호 작업을 진행 중 신호수인 피해자(36세)가 4안벽 쪽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사고경위는 작업 당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고 있고 과거 ‘4안벽 블록적치장 바다쪽 안전휀스 설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조명시설,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구명환 등 구명장구를 비치하지 않는 등을 확인한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뒷걸음 치면서 유도 신호 작업을 진행 중 바다로 추락하여 같은 날 오후 10시 10분경 사망하였음
3. 원·하청 관계도
도급인
수급인
원청명
현대중공업
: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 ⓵번 사건
하청명
선일엔지니어링 : 선박제조업
작업내용
작업발판 설치, 해체 작업
→⓶번 사건
에이치케이 엔지니어링 : 선박 임가공업
선박블록에 대한 취부작업(선박블록이나 블록에 부착되는 자재의 정확한 위치를 조정하고 용접․용단 등을 하는 작업)
부강기업
선박블록에 대한 취부 작업 및 화기감시 작업
→⓷번 사건
우성기업 : 강선 건조업
선박구조물 운반 등
4. 처벌현황
- 1심 결과
박주영 판사의 1심 결과,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는 1,500만원이 벌금을 최고책임자였던 김외현 전 대표이사는 무죄, 강환구 조선사업본부장(현 대표이사)은 징역 8개월(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에 대한 원청 소속 노동자의 처벌은 차승렬, 하주영, 박성수, 한년상은 금고형(최대 6개월, 모두 2년 집행유예)을 선고받음
하청에 대한 처벌은 선일엔지니어링과 에이치케이 엔지니어링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각 하청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인 대표 모두 징역형(최대 8개월, 모두 2년 집행 유예)을 선고받음
사고에 있어 1차적 책임을 지는 하청 소속의 현장소장과 작업반장은 모두 금고형(최대 8개월, 모두 2년 집행유예)을 선고받음
- 항소심 결과
김연화, 권순범, 김범진 판사의 항소심 결과,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 중 강환구(현대중공업 현) 대표이사)의 작업발판 붕괴로 인한 부분을 파기 하였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함
피고인 G씨, J씨, 차승렬, 한년상,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하주영, 박성수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김외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자세한 내용은 7. 항소판결(2심결과)를 참고)
5.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공통)현대중공업 주식회사
강환구 : 전 조선사업본부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14년 3월 3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현대중공업의 조선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한 조선사업본부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3항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 작업과 같이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안전 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발판 붕괴 사망사고
피고인은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작업발판을 세로로 세워 제조 당시의 용도가 아닌 작업발판의 지지물로 사용한 다음 위 작업발판 위에 최대적재하중(1톤)을 초과하여 6톤 상당의 작업발판과 기자재 등을 적재하도록 하여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지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LPG 선박화재 사망사고
피고인은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들과 부강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취부 작업 등을 함에 있어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비상구를 규격에 맞게 설치하지 않았으며, 비상용 손전등과 같은 비상용기구를 구비하지 않아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지 아니하여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신호수 바다추락 사망사고
피고인은 우성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트랜스포트의 이동을 위한 유도 신호 작업을 함에 있어 위 9.항과 같이 추락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고인은 안전 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① 작업발판 붕괴 사망사고 위반
- 주식회사 선일엔지니어링(하청)
A씨 : 대표이사
소속 노동자의 안전ㆍ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을 안전하게 하여 작업자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하며 제조목적 외에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가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작업발판을 세로로 세워 제조 당시의 용도가 아닌 작업발판의 지지물로 사용한 다음 위 작업발판 위에 최대적재하중(1톤)을 초과하여 6톤 상당의 작업발판과 기자재 등을 적재함으로써 위 작업발판이 적재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어 그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1인이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하게 함
B씨 / C씨 : 현장소장 / 작업반장
B씨는 작업발판 설치, 해제, 현장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C씨는 작업발판 설치, 해제작업 책임자임
피해자 3인에게 선박건조작업에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기자재 등을 해체한 다음 선수 쪽에 모아 크레인을 이용하여 반출하는 작업을 진행 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위반을 함
위와 같은 작업 시 작업발판이 무너져 작업자들이 바닥에 추락할 위험에 대해 작업반장 C씨와 더불어 안전을 위찬 조치를 취하고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
화물의 적재 하중을 계산하지 않고, 지지력이 충분하지 않은 작업발판을 세로로 세워 지지대로 사용하였으며, 위 지지대 위에 다시 작업발판을 올려놓고 철선 등으로 묶어 위 드릴쉽의 선수 바깥쪽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위 작업발판의 안전 점검 등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해체된 작업발판과 기자재 등을 위 작업발판 위에 모은 다음 크레인을 이용하여 반출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작업발판이 적재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됨
② LPG 선박화재 사망사고 위반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차승렬 : 건조3부장
취부작업 및 화기감시 작업이 이루어진 LPG 제2657호선의 안전 책임자임
피고인은 화기 작업자들이 작업발판에 불받이포 등을 깔고 작업하는지 여부, 탱크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내열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비상구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비상용 손전등과 같은 비상용기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
한년상 : 조선안전1부 직원
LPG 제2657호선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기사
피고인은 위험작업허가서가 작업 24시간 전에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취부 작업을 허가하였고, 1번 홀드 상, 하부에 2명씩 배치되어 있던 화기감시자들 중 1명을 상부로 이동시켜 1명의 화기감시자만이 하부를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화기감시자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고, 화기감시자들이 화기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아니함으로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함
-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하청)
G씨 / H씨 : 대표이사 / 현장소장
피고인 G씨는 소속 노동자의 안전ㆍ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H씨는 화기작업자들에 대한 현장관리 책임자임
피고인들은 작업 24시간 전에 위험작업허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작업발판에 불받이포 등을 깔고 작업하는지 여부, 탱크에 내열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비상구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비상용 손전등 등과 같은 비상용기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음으로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함
또한 피고인 G씨는 사업주로서 다음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음
1)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인화성 가스인 에틸렌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G씨는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취부 작업을 함에 있어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비상구를 규격에 맞게 설치하지 않았으며, 비상용 손전등과 같은 비상용기구를 구비하지 않아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지 아니하였음
- 부강기업(하청)
I씨 / J씨 : 대표이사 / 현장소장
피고인 I씨는 소속 노동자의 안전ㆍ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J씨는 화기작업자와 화기감시자들에 대한 현장관리 책임자임
피고인들은 작업발판에 불받이포 등을 깔고 작업하는지 여부, 탱크에 내열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1번 홀드 상․하부에 2명씩 배치되어 있던 화기감시자들 중 1명이 상부로 이동하여 1명의 화기감시자만이 하부를 감시함에도 화기감시자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고, 화기감시자들이 화기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비상구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비상용 손전등 등과 같은 비상용기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음으로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함
또한 피고인 I씨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음(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대표 피고인 G씨와 상동)
③ LPG 선박화재 사망사고 위반
박성수 / 하주영 : 조선안전2부장 : 1야드기술관리부장
피고인 박성수는 사업장 내 안전교육의 계획, 수립 시행 및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하는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하주영은 4안벽 적치장의 블록 운반작업 지시 및 관련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임
피고인들은 2013년 11월 13일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장비운영부로부터 ‘4안벽 블록적치장 바다쪽 안전휀스 설치 요청 건’이라는 문서를 접수받은 바 있음
위 문서의 내용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1야드 4안벽 임시적치장에서 신호수가 선박 블록을 운반하는 트랜스포트에 대한 유도 신호에 전념하면서 뒷걸음치다가 안벽 끝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바다에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 10안벽 선적 및 하역장에 설치된 것과 같은 이동식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해달라는 것임
위 문서를 접수받은 피고인들은 안벽에서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안벽에 추락자 구조를 위한 구명환 등 구명장구를 비치하며, 야간작업을 대비하여 적정한 조도의 조명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무시하였음
- 우성기업(하청)
D씨 : 대표이사
피고인 D씨는 다음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음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노동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통로의 끝으로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씨 / F씨 : 현장소장 / 작업반장
피고인 장지환은 선박구조물 운반 및 작업자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F씨는 선박구조물 운반작업, 작업자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야간작업 관리감독자임
피고인들은 2014년 4월 28일 오후 8시40분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1야드 4안벽 임시적치장에서, 신호수인 피해자로 하여금 트랜스포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유도 신호 작업을 지시하였음
작업 당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고 있었고, 야간작업이어서 신호수가 유도 신호 작업 중 안벽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고, 작업을 강행하더라도 신호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명시설,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신호수 추락에 대비한 구명장구가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강행토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하게 함
6. 양형의 이유(1심 결과)
박주영 판사는 양평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음
- 공통 정상
피고인들이 각자 수행하는 안전의무와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과 한 달 남짓 사이에 3건의 사고로 하도급업체 노동자 4명 사망, 3명부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음
피고인 G씨, 차승렬, 한년상,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하주영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이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 피해 노동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임
- 불리한 정상(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과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이유)
가.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삶이 있는 저녁’을 걱정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현실은 서글프기 그지없다.
우리나라에서 산재사고가 빈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원․하청관계를 통한 산재위험의 전가’와 ‘법적․제도적 장치 불비’가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원청업체 사업주 처벌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준의 특별법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 양형 강화, 처벌유형의 다양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유해위험업무 하도급 금지 제도화, 하청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 등 기본조치권한 부여, 사업장의 상시노동자 수 기준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입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결국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법 당국의 엄정한 처벌과 더불어 기업과 산업현장에서의 뼈를 깎는 각성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임
사정이 이러함에도, 굴지의 조선업체로 평가받는 피고인 현대중공업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관리책임주체인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나. 이 사건 각 사고에 있어 피고인들의 안전의무위반의 정도 및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당원이 현장검증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지만 선박건조 현장은 일반적으로
① 작업 특성상 중량물 취급이 많으면서 동시에 작업장 이동이 많고, 중량물 취급 및 이동시 중장비 사용의 과다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상시 존재하는 점
② 고소작업장의 상시 존재로 추락이나 낙하물에 의한 사고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③ 선박구조상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이 많고, 동일하고 한정된 공간 내에서의 혼재작업(화기작업, 도장작업, 의장작업 및 선체 용접작업 등)이 필연적이어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점
④ 작업환경의 잦은 변화와 활발한 노동력 이동으로 작업과정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점 등의 특성 때문에 안전에 세심하고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단히 위험한 작업장으로 알려져 있음
그럼에도, 앞서 이유 란에서 설시한 이 사건 각 사고의 원인이나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주장을 통하여알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함
① 불과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개 작업장에서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당하는 재해가 연속된 점
② 드릴쉽 작업발판 붕괴사고의 경우 지상에서 상당한 높이의 선박 끝 부분에서 중량물 작업을 함에도, 중량물을 지지하는 비계의 최대 하중도 모른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 해 오다, 최대 하중의 무려 6배를 적치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LPG 선박 1홀드 내 화재사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점
④ 현대중공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화기감시자의 숫자를 필요 인원보다 적은 수로 제한하였고, 부 강기업 역시 경영상 이유로 화기감시자를 증원하지 않은 점
⑤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화기감시업무 경험이 전무한 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하였다가 출근 하루 만에 사고가 발생한 점
⑥ 사고 현장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량 인명 손실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곳임에도 화재감시와 관련한 안전교육이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화재시 대피요령에 대한 교육이나 대피훈련 등은 전혀 실시된 바 없는 점
⑦ 위험작업허가서 제출이 늦었음에도 경영상 이유로 규정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하였고, 그나마 부족한 화재감시원의 배치를 잘못하는 등 안전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⑧ 바다추락사고 역시 근무경험이 총 3개월이고 이 사건 작업현장에의 투입은 보름에 불과한 노동자를 가장 위험한 작업에 투입한 점
⑨ 작업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 요청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장기간 방치하다 사고 바로 다음날 설치한 점
⑩ 안벽의 경우 추락위험이 크고, 일기가 불순할 때 노동자가 추락할 경우 사망의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곳임에도 구명조끼의 지급이나 착용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작업현장 바로 부근에 구명환을 설치하지도 않는 등 안전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⑪ 현대중공업의 조직이 방대하고 다수의 인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로, 정확한 업무분장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바다추락사고 관련자들 중 누구도 사업장 내 주요시설인 안벽의 관리부서가 어디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업무분장을 이유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고에 있어 피고인들의 안전의무위반 정도 및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다. 생명은 계량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산재사고 빈발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항상 거론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이 사건 각 사고에도 여지없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음
대기업이 위험한 작업을 헐값에 사내하청에 넘기고, 하청업체는 안전관리보다 작업일정에 치중하다 사고를 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기저에는, 경제학적인 비용․편익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고임금 숙련공을 단순 위험 업무에 투입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측면이 있어, 비숙련공이나 임시직 등 저임금 노동자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사정 을 이해하지 못 할 바는 아니나, 그렇다 하더라도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한 꼼꼼한 안전매뉴얼을 갖추고, 최소한 이들에게 스스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장구와 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정도의 노력은 다하여야 마땅함
이 사건 화재사고 현장에서 화기감시를 하다 부상당한 피해자 김종원은, 취부공이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른 채 단 2시간의 형식적 안전교육만을 받고, 안전장구도 전부 챙기지 않은 상태에서 화기감시업무에 투입된 첫 날 부상을 당하였는데, 같이 작업하던 취부공이 화기감시자인 김종원에게 오히려 화재사실을 알리고 피할 것을 권유하여 살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비숙련 노동자들을 산업현장의 고위험 작업장에 마구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처사라 할 것임
거듭 강조하지만, 이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있을 수 없음 빈부나 사회적 지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저한 여명(餘命)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는 암울하다. 개별 피고인들 전부에게 예외없이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생명은 계량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함에 있음
- 개별 정상
개별 정상에 대한 판단은 각 피고인(개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전과나 벌금 등의 전력의 유무를 유리한 정상으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원청(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은 사고 이후 각종 안전조치를 완료한 점, 전사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행위자들의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고, 결과가 대단히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원청의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강환구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나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선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 직후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 피고인 김외현의 무죄판결 이유
피고인 김외현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2009년 12월 1일부터 2014년 3월 2일까지 조선사업본부장으로, 2014년 3월 3일부터 2014년 8월 25일까지 대표이사 및 조선․해양․플랜트사업본부 총괄사업장으로 근무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임
사업을 일부 도급 주어 하는 사업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 작업과 같이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안전 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공소하였음
가.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구법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9.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김외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래와 다음과 같음
① 현대중공업 안전경영부 김종택의 수사기관 진술(실제 총괄은 김외현으로 밝힘)
② 현대중공업 조선안전3부장 정일포의 진술(김외현, 강환구 본부장은 작업발판 작업을 알고 있음), 류희진의 진술(총괄사장이나 본부장 등 임원들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선박 화재사고가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
③ 피고인 김외현이 산안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건의 4건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피고인 김외현은 현대중공업 3개 사업본부를 관장하던 총괄사장이었던 점
② 피고인 김외현은 현대중공업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4년 3월 3일부터 2014년 8월 25일까지 대표이사 및 조선, 해양, 플랜트사업본부 총괄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총괄사장 체제는 2013년 11월 21일자로 시행된 점
③ 현대중공업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등에 의하면, 각 사업본부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반 안전조치는 각 사업본부장이나 총괄 중역 등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④ 현대중공업의 규모가 방대하여 대표이사 사장 1인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업본부 간 작업환경 및 업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안전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각 사업본부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작업 관련 안전조치를 총괄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 사업본부별로 전문경영인을 두어 각 사업본부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현대중공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제1항은, 당해 사업부를 실질적으로 지휘․통솔하는 사업본부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총괄중역을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하여 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장하게 하고 있고, 위임전결규정에서도 안전보건 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 운영, 안전환경관리 운영방침 및 목표설정, 사업본부별 안전보건관리책임, 중대재해보고 등은 각 사업본부장의 전결로, 각종 각종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사업계획 등), 안전보호구 지급기준 조정 의뢰, 사고현장 조사, 재해재발방지 대책 및 시정통보, 안전사고 통계 및 분석, 사고관련 대관업무 등은 총괄중역의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⑥ 실제 현대중공업에서 결재된 안전 관련 문서들을 살펴보면, 조선사업본부장이 전결로 처리한 건들은 ‘안전시설물 긴급복구반 운영(안)’, ‘강재절단장비 안전장치 보완대책’, ‘작업중지 발동 강화(안)’, ‘2657호선 화재사고보고서’등인 반면, 총괄사장이 전결로 처리한 건들은 ‘2014년 사내 협력사 노동자 특별안전 교육실시품의’, ‘단기공사 출입증 발급제도 개선(안)’, ‘14년 1/4분기 및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결과’, ‘고용노동부 특별안전보건감독결과보고’, ‘종합안전보건진단 실시계획(안) 보고’ 등인 점
⑦ 즉 피고인 김외현은 총괄사장으로서 협력사를 포함한 사내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도개선사항, 노동청의 특별안전점검상황이나 결과 및 그에 따른 종합진단명령이행계획 등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를 행한 것으로 보이고, 개별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그에 관련된 안전조치 등에 대한 결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작업실태나 재해예방조치는 모두 개별 작업현장에서의 작업특성에 따른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조치사항에 해당하므로, 3개 사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김외현이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수사기관이 현대중공업 담당 직원들의 수첩, 서류 등을 압수하여 피고인 김외현에 대한 보고나 피고인의 지시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나, 이 사건 각 안전사고 이전에 이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외현에게 보고되거나 피고인이 지시한 내용은 확인된 바 없는 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김외현이 이 사건 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김외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이 사건 각 사고는 피고인 김외현이 사장 겸 조선사업본부장으로 장기간 재직하다 총괄사장으로 재임한 직후 발생하였고, 피고인 김외현이 조선사업본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 김외현이 이 사건 각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 업무나 안전관리 실태를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약식기소된 사안 대부분은 이 건 각 사고와 관련 없는 내용들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피고인 김외현이 조선사업본부장으로 재임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김외현이 이 건 각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사전에 보고받거나 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함
7. 항소판결(2심 결과)
- 피고인 G씨,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항소이유
피고인 G씨과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아래와 같이 다고 항소함
①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담당하였던 취부작업은 절단된 철판 잔재물이나 용접불꽃이 선박 하부로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작업이므로 피고인 G씨에게는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② 일반적으로 선박은 선주가 의뢰한 설계도면에 따라 건조되고, 그 구조를 건조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G씨에게 선박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음
③ 화재 발생 당시 선박 내에 설치되었던 조명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므로, 조명 등 비상용 기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또한, 피고인 G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있음을 다음과 같이 항소함
① LPG탱크를 둘러싸는 보온재에는 내화성 강화를 위하여 두께 5mm 정도의 코팅처리를 하였고, 주변에 화기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하청업체 사장인 피고인 G씨으로서는 이 사건과 같이 절단 잔재물이 보온재에 꽂혀 화재가 발생할 것이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고, 위험작업허가서가 비록 작업 당일에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내용상 불허할 만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
② 사건 작업은 철판잔재물이 하부로 떨어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G씨에게 작업자들이 불받이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③ LPG탱크에 내열포를 설치할 의무는 피고인 G씨이 아닌 현대중공업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 G씨에게 비상구 설치 또는 비상용기구 구비에 관한 의무도 없음
→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봄
- 피고인 차승렬, 한년상, 하주영, 박성수의 항소이유와 판단
피고인 차승렬, 한년상, 하주영, 박성수는 사실오인이 있음에 대해 원심이 피고인들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검사 제출의 증거를 일방적으로 채용한 반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반증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척한 결과로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음을 두어 항소함
또한,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제시한 전제 사실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위 전제 사실들과 이 사건 각 사고 발생 사이에 법률상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정확한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음
법리오해와 관련하여서는 도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작업에서 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부과하였음
→ 차승렬, 한년상, 하주영, 박성수의 인과관계와 관련한 사실오인 :
피고인들의 지위와 과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LPG선박 화재의 경우 선박의 화재 자체를 막을 수 있었거나 적어도 화재 후 이 사건과 같은 많은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바다추락 사건의 경우 역시 피해 노동자의 추락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 사건 각 사고의 결과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차승렬, 한년상, 하주영, 박성수의 법리오해 주장 :
피고인들이 도급인 측의 노동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음으로 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하주영 : 사실오인 주장은 달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봄
박성수 : 아래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바다추락 사고는 피고인과 관련 피고인들의 안전주의의무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① 피고인 박성수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조선안전2부장으로서 사업장 내 안전교육의 계획, 수립 시행 및 사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인 점
②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피고인이 소속된 조선안전부를 비롯하여 시설공사부, 동력부, 1야드기술관리부 등 여러 부서가 함께 안전펜스를 설치한 점
③ 여순모, 김관섭, 박성수 등 관련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여순모가 안전펜스 설치를 건의할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4안벽 시설관리에 대한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았고 그 내용을 관련부서 직원들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정이 위와 같다면 현대중공업의 형식상 업무분장에 불구하고,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4안벽의 전반적인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구체적인 안전관리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안전펜스는 사고 바로 다음날 즉시 설치될 정도로 간단한 작업이었음에도 여순모가 설치건의를 한 후 5개월가량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점
⑥ 사고지점은 항상 추락위험이 도사린 곳임에도 안전펜스는 물론 안벽 끝 부분에 경계지점임을 환기시키는 도색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⑦ 야간에 비가 오고 돌풍이 불며 파도가 높게 치는 해상 부근에서 무리하게 작업하다 사망자가 바다에 추락한 점
- 피고인 강환구의 항소이유와 판단
피고인 강환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음을 두어 다음과 같이 항소하였고 판단함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은 행위자 이외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규정이고, 위 규정의 문언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위 양벌규정을 근거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무리한 유추적용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8조의 위반행위 등을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②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같은 법 제68조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 강환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강환구를 같은 법 제68조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
→ 원심이 피고인 강환구에 대한 적용법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통해 피고인 강환구를 행위자로서 처벌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음
③ 피고인 강환구는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어 안전조치의무 위반 행위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강환구를 같은 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도 없으나 유죄로 인정하였음
→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같은 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아래에서 피고인 강환구에 대한 이 사건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사건별로 피고인 강환구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
가. 작업발판 붕괴사고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할 시 미필적 고의로 인식하여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으로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가 있음
1.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는 약 320만㎡의 부지에 직영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약 28,000명(직영 인력 약 10,560명, 협력업체 인력 약 17,242명)이 상시 작업을 하고 있는 방대한 규모의 조직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현대중공업 조산사업본부에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조선사업본부장으로서 본부 전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2014. 3. 3.부터인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조선사업본부장이 되고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드릴쉽에는 현대중공업이 설치한 작업발판 플랫폼으로서 안전 하중 검사를 받은 작업발판 플랫폼이 선미와 선수 1/3 부위에 각 1개씩 설치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업체인 주식회사 선일엔지니어링의 노동자들이 작업 효율 등을 이유로 작업발판 플랫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용법과 달리 작업발판을 세로로 세워 지지대를 만들고 그 지지대 위에 다시 여러 개의 작업발판을 연결한 임시 작업발판을 마련하여 사용한 것이다.
4. 선일엔지니어링의 노동자들은 위와 같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임시 작업발판을 만들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임시 작업발판에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양(6톤 상당)의 작업발판 등 기자재를 올려 크레인을 통해 육상으로 반출하고자 하였다.
5. 본 건에 있어서 주식회사 선일엔지니어링 측에서는 현대중공업 측에 선수 쪽에 안전이 보장된 작업발판 플랫폼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
6.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수급 업체인 주식회사 선일엔지니어링 소속 노동자들의 작업 능률만을 위한 중대하고도 고의적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7. LPG 선박 화재 사건, 안벽 신호수 추락 사건 등과 달리 드릴쉽 작업발판 붕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현대중공업측 실무자 등의 과실은 밝혀진 바가 없고, 기소조차 되지 아니하였다.
8. 이 사건은 선수 쪽에 헬기데크가 있는 드릴쉽에서 작업발판 등 기자재를 육상으로 반출할 때 생길 수 있는 사고인데(드릴쉽이 아니라면 크레인이 선수의 갑판 자체에 접근 가능하므로 선수에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드릴쉽은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에서 1년에 10척 이내로 만들고 있는 선박의 종류이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공정인 작업발판 및 기자재를 모두 지상으로 반출하는 작업은 드릴쉽당 1회씩만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선사업본부장인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작업공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 위험과 관련된 인식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강환구는 주식회사 선일엔지니어링 소속 노동자들이 작업발판을 세로로 세워 제조 당시의 용도가 아닌 작업발판의 지지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미필적으로나마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그렇다면 그 논리적인 귀결로 위 작업발판을 작업발판의 지지물로 사용하여 만든 임시 작업대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임시작업대 위에 최대적재하중을 상당히 초과하여 작업발판 등 기자재가 적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연히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LPG 선박 화재 사건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할 시 미필적 고의로 인식하여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함으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1. 2009년 8월 23일이 사건과 같은 LPG 선박 1홀드 내에서 탱크 보온재에 절단잔재 및 슬러그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을 포함하여 2000. 12.부터 2009. 8.까지 LPG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만 9건이고, 그 중 2007년 3월과 2008년 10월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을 포함한 3건이 모두 1번 홀드에서 용접작업이나 용접절단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서 유사한 사고이다. 피고인은 조선사업본부장이 되기 전에도 계속 조선사업본부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LPG선박 관련 사고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의 사업장은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단일 사업장이고, 피고인 강환구는 위 사업장 내에 상주하면서 조선사업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1편에서 총칙으로 사업주가 대부분의 작업 상황에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고, 제2편 이하에서 구체적인 작업 상황하에서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차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LPG선박 화재 사건과 관련한 규격에 맞는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예외 없이 부과되는 의무이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총칙 제2장 작업장 제17조에 규정). 아울러 비상용 손전등과 같은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 역시 위 규칙 총칙의 편 제18조에 규정된 의무로 사업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이다.
4. 피고인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작업 공정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필요한 안전조치들이 예외 없이 모두 지켜지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이 사건 LPG선박 화재 사건과 관련된 의무들(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위반한 의무로 명시된 모든 의무)과 같이 과거에 동종의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앞으로도 유사의 사례가 다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사고와 관련된 의무나 개별 특수한 공정에만 적용되는 의무가 아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의무(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련된 의무 중 비상구 및 비상용기구 관련 의무)에 관한한 피고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본적인 제도의 마련과 시행을 통하여 위와 같은 의무들이 예외 없이 지켜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미필적으로나마 위 의무위반을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바다추락(안벽추락) 사건에 관하여
1.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개별 작업 과정에서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안전조치와 달리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평소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작업인 트랜스포트 이동 작업에 관하여 작성된 작업계획서에도 트랜스포트의 운전과 관련된 위험 요소에 관한 내용만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트랜스포트를 이동을 유도하는 신호수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3. 현대중공업 내에 존재하는 여러 안벽들 중 10안벽을 제외하고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이 사건 사고 발생지인 4안벽에는 구명환 등 구명장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는데, 건조 중인 선박 내부 또는 선박 위에서의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업 공정과는 달리 안벽에 안전난간이 설치 되어있는지 여부, 구명환 등의 구명장구가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조선사업본부장으로서 사업장 내를 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4. 사업주가 노동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 유지할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총칙의 편에 규정된 것으로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요구되는 의무이고, 75럭스는 그중에도 최소한의 기준이다(위 규칙은 정밀 또는 초정밀작업의 경우 300 내지 750럭스까지 요구하고 있다).
5. 이 사건 사고 발생지인 4안벽은 관계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야간 작업도 수시로 이루어 지는 곳이고, 위안벽에 최소한의 조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안전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순시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은 사업주는 통로의 끝으로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조선사업본부 사업장 중 상당 부분은 바다와 인접해 있고, 바다와 인접한 부분으로서 노동자의 통행이 있는 작업장소는 노동자가 추락할위험이 상존하고 그에 따라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정은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는 사업주는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물에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장구의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는 선박건조를 주된 업무로 하는 조직으로 위와 같은 의무는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가 영위하는 사업 중 구체적이고 특수한 공정에만 적용될 의무가 아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작업 공정에 적용될 수 있는 의무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구명장구 등의 비치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전반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구명장구의 비치등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의무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검사의 항소 이유(피고인 김외현과 강환구에 대하여)
피고인 김외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다음과 같이 항소함
① 행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경우 안전조치의무위반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하위직만 처벌할 수 있고 위 하위직에게 의무나 책임을 전가한 대표이사 등은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가 생기는 점
②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 역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위반 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처벌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③ 한편 대표이사 등 행위자에게 예측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있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행위자의 사업장 상주 여부, 당해 사업장의 규모, 통상적인 업무인지 여부, 과거 동종사고 발생 여부, 단속 및 처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김외현의 경우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조선사업본부 등의 총괄사장이었고, 이 사건 각 사고 직전까지 조선사업본부장도 겸임하여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사고가 모두 반복·동종 사고인 점, 피고인 김외현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사고 또는 쟁점이 유사한 사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현대중공업의 경우 규모는 크지만 동일 지역에 있는 단일사업장이고, 피고인 김외현은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통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함
또한, 피고인 강환구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함을 들어 항소함
→ 검사의 피고인 김외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은 원심판결서에서 자세히 설시하였고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실 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1심(울산지방법원_2015고단802) : 판결선고 2015.11.12
판사 : 박주영
검사 : 신종곤(기소), 황정임(공판)
피고인 1. B씨
피고인 2. C씨
피고인 3. A씨
피고인(법인) 4. 주식회사 선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A씨
피고인 5. G씨
피고인 6. H씨
피고인 7. I씨
피고인 8. J씨
피고인 9. 차승렬
피고인 10. 한년상
피고인(법인) 11.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주식회사 대표이사 G씨
피고인 12. 하주영
피고인 13. 박성수
피고인 14. E씨
피고인 15. F씨
피고인 16. D씨
피고인 17. 김외현
피고인 18. 강환구
피고인(법인) 19. 현대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오갑 외1
변호사 박춘기,송찬흡,천성연 – 피고인 5를 위하여
변호사 김용상,임재동,김춘호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항소심(울산지방법원_2015노1451) : 판결선고 2016.09.23
판사 : 김연화, 권순범, 김범진
항소인 : 피고인 김외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검사(피고인 김외현, 강환구에 대하여)
검사 : 신종곤(기소), 이영화(공판)
피고인 1. G씨
피고인 2. J씨
피고인 3. 차승렬
피고인 4. 한년상
피고인(법인) 5.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표이사 G씨
피고인 6. 하주영
피고인 7. 박성수
피고인 8. 김외현
피고인 9. 강환구
변호사 박춘기 - 피고인 G씨,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위한 사선
변호사 오성민 - 피고인 J씨를 위한 사선
변호사 류진규 - 피고인 차승렬, 한년상, 하주영, 박성수를 위한 사선
변호사 임재동, 김춘호 - 피고인 김외현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정맥(담당변호사 김진규), 법무법인 해강(담당변호사 김종기) - 피고인 강환구를 위한 사선
판결(항소심)
선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하청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징역 6개월
-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 6개월
작업반장
우성기업 :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하청
G씨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징역 8개월
항소기각
H씨
금고 8개월
부강기업 : 하청
I씨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0조
J씨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원청
강환구
전 조선사업본부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금 1,2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무죄
차승렬
건조3부장
하주영
1야드기술관리부장
금고 4개월
박성수
조선안전2부장
한년상
조선안전1부
직원
김외현
전 대표이사
검사항소
- 항소기각
벌금 1,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9월 4일 오후 1시 55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되어 협력업체(창성에이스산업- 소방방재업) 20대 직원 이씨(24세)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질식되어 의식불명이 되었습니다. 이후 13일 의식불명으로 치료받던 직원 중 김씨(54세)가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시, 삼성은 자체 소방대 차량에 실어 피해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겨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했으며 사고발생 후 2시간이 지난 후 소방당국에게 알리는 정황을 통해 늑장대응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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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평창알펜시아 리조트의 '알파인코스터'라는 놀이기구를 담당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심씨(24)가 알파인코스터 점검 중 추락하여 9월 10일에 사망하였습니다. 9월 6일에는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대설치를 위해 높이 8m의 공간에서 소품 작업을 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추락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습니다.
각 사고에 대한 책임회피 논란과 안전관리 부실 정황에 대해 관련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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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지 3개월 된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부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굴착기 체인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후 9월 27일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60)씨가 1.6m 높이의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중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였고 하루가 지난 28일에는 수원시 영통구의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러시아 국적의 A(25)씨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사고 건수는 내국인보다 크게 앞서는 상황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1.16%로, 내국인 노동자 0.18%보다 6배가량 높았다고 합니다(201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이주 노동자 사망이 연이어 일어나는 가운데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살아온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말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입국 3개월 된 외국인노동자 굴착기 체인에 치여 사망
- 경기 화성 공사장서 50대 외국인 노동자, 추락 사망
- 아파트 페인트칠 보조 20대 러시아인 추락 사망
(9월 4일)삼성반도체 CO2 누출 사망1명 2명은 의식불명 - 협력업체 소속
(9월 5일)중흥건설, 진주 주상복합 신축현장 서 신나중독 질식사고 - 협력업체 소속
(9월 5일)영흥화력 추락사고 사망자 2명 하청업체와 계약한 일용직 - 일용직
(9월 5일)에쓰오일 온산공장 사망사고… 원인은 ‘물음표’ - 협력업체 소속
(9월 5일)양산시 찜질방 증축 중 외벽 붕괴 매몰 인부 1명 사망 1명 중상 - 일용직
(9월 6일)김제아파트 건설현장서 인부 추락사 - 일용직
(9월 7일)병원 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하던 20대 남성 추락사 - 용역업체 소속
(9월 8일)경기도 광명 맨홀에서 광케이블 정비 작업 노동자 산소부족 사고, 1명 사망 1명 중태
- 대기업 통신사의 협력업체에서 다시 하청을 받은 업체 소속
(9월 10일)놀이기구 아르바이트생 추락사…직원은 퇴근하고 없었다
(9월 10일)(속보)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무대설치 중 추락스태프 사망 - 호남오페라단 소속 연출자가 섭외한 보조 스태프
(9월 11일)화성 공장 공사현장서 추락한 노동자 사망
(9월 14일)추석 특별소통기에 또 집배원 사망
(9월 14일)입국 3개월 된 외국인노동자 굴착기 체인에 치여 사망 -일용직
(9월 14일)화성 신축 공사현장서 옹벽 붕괴, 2명 사망·1명 중상… 경찰 "사고 경위 조사 중“ - 하청업체
(9월 19일)추석 앞두고 창녕 영산서 20대 고택 철거 중 사망 - 고택철거하던 미니굴삭기 기사 붕괴 지붕과 벽체 채에 깔려 - 일용직
(9월 19일)경남 양산시 삼호동『○○공사 현장』 작업자가 펌프카 바퀴에 끼여 사망 1명(남/37세) - 일용직
(9월 27일)경기 화성 공사장서 50대 외국인 노동자, 추락 사망 - 일용직
(9월 28일)아파트 페인트칠 보조 20대 러시아인 추락 사망 - 일용직
『그 기업 그 사고』 2014년 4월 7일, 현대미포조선 협력업체 노동자 테이프 제거작업 중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집행유예
현대미포조선은 현대중공업의 계열사로 현대중공업은 2006~2015년(10년간) 74명 산재사망으로 ‘산재사망 20대 기업’ 중 5위,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된 바 있음
2014년 4월 7일 오후 2시 14분경 울산 동구의 현대미포조선 야적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정씨(65)가 건조 중인 높이 8.6미터의 선박블록 상단부 모서리 부분에 접합부의 오염을 막기 위해 붙여둔 테이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몸의 균형을 잃고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오후 3시 47분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건
조웅 판사는 원청인 피고인 최원길를 징역 4개월(1년간 집행유예)에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하청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2년간 집행유예)에 법인인 주식회사 세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함
- A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A씨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개구부로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 착용과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함
- 현대미포조선 최원길 : 전 대표이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주는 사용하는 노동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 8.6m의 선박블록 사단 모서리 부분에서 테이프 제거 작업을 함에 있어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하였음
4. 양형의 이유(1심 결과)
- 공통
산업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한 노동자의 노동의 결과 기업의 이윤이 창출된다. 기업은 노동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보아서는 아니 되고 기업과 운명을 함께 하는 공동운명체로 인식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기업은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한 치도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노동자에게 안전난간 등 필요한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높은 곳에서 작업하도록 한 이 사건의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추락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주나 그가 속한 해당 기업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결국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함
- 피고인 A씨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 피고인 최원길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9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심(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95) : 판결선고 2015.05.14
판사 : 조웅
검사 : 김성주(기소), 김준우(공판)
피고인 1. A씨
피고인 2. 주식회사 세현
피고인 3. 최원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4.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강환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식회사 세현
: 하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2, 제23조 제3항
주식회사 세현(법인) :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 원청
최원길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징역 4개월
(1년 집행유예)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법인) 대표이사 강환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그 기업 그 사고』 2014년 10월 23일, 현대중공업 플레어팁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집행유예
2006~2015년(10년간) 74명 산재사망으로 ‘산재사망 20대 기업’ 중 5위,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됨
2014년 10월 23일 오후 5시 40분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해양사업본부 H-도크 모듈데크작업장에서 플레어팁 조립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슬링벨트가 윈드실드에 걸려 절단되어 무게 3.3톤의 플레어팁이 추락하여 대량혈흉 등으로 인한 비가역적 쇼크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과 김종도씨는 각 벌금 1,000만원과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를 하청인 영수산업 주식회사(법인)과 A, B씨는 각 벌금 1,000만원, 징역 6개월(2년 집행유예), 금고 4개월(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항소심 결과 법인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벌금 900원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는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됨. 피고인 A, B, 김종도를 모두 항소기각을 선고함.
- 영수산업 주식회사(하청)
A씨 :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노동자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계획한대로 작업해야하는 등이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 하며 윈드실드에 보호커버를 설치하지 않는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함
B씨 : 현장소장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김종도씨: 해양사업본부장
소속 노동자 및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임. 수급인인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피해자가 작업 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계획한대로 작업해야하는 등이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음.
- 공통(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사고 직후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숙련공으로서 본인의 주의의무위반도 존재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대형사고 위험 요인이 상시 존재하는 작업현장 특성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A씨
벌금형 2회 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B씨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움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김종도씨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총괄책임자에 직위에 있는 것을 불리하게 참작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완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행위자의 안전주지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결과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영수산업 주식회사
행위자들의 과실정도가 무겁고, 중대한 결과를 발생한 점을 참작
5. 항소판결(2심 결과)
- 항소 이유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피고인 A, B는 피해자가 숙련공으로서 충분히 위험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보호커버 없이 작업을 한 피해자의 안이한 태도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 피고인 A,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주장은 ⓵영수산업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표준작업지도서와 일일작업지시서의 내용이 사업주의 의무인 작업계획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으며 ⓶지형 및 지층 등 상태를 사전조사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⓷사건 작업장과 관련하여 준공검사와 안전진단으로 사전조사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하였으므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함.
또한 피해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주지의무와 달리 바로 밑에서 작업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노동자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신호수로 규칙에서 정하는 출입통제대상 노동자는 아님.
위의 내용을 들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원심의 선고한 형의 부당함을 항소하였음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A, B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지의무는 면제될 수 없으며, 작업지시 및 감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위반사항은 넉넉히 인정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A,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영수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은 원심이 여러 증거로 충분히 안전조치를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가능하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수급인에 대해 산안법 제3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다해야함에도 하지 않음.
또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표준작업지도서를 제정한 바 있지만 개략적인 내용뿐이고 충분하지 못하여 갈음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플레어팁 설치작업은 작업빈도가 낮은 작업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에도 준공검사와 안전진단을 거쳤다고 그 절차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음.
크레인 작업시의 노동자 출입통제 의무 위반에 따른 산안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산안법 규칙의 “미리 노동자의 출입을 통제할 것”이라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규칙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머리 위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머리 위로 통과할 위험성이 있는 공간까지를 포함하여 해석해야함.
피해자가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현장소장 B는 어떠한 제재도 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산안법 규칙에서 출입 통제 대상으로 정한 노동자의 범위에 신호수가 포함되지 않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1심(울산지방법원_2015고단904) : 판결선고 2015.11.26
피고인 2. B씨
피고인 3. 김종도
피고인(법인) 4.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길선
피고인(법인) 5. 영수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길환
변호사 박성호 피고인 김종도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항소심(울산지방법원_2015노1543) : 판결선고 2016.8.25
판사 : 김우현, 우정민, 송명철
검사 : 신종곤, 송봉준(기소), 이영화(공판)
법고을 (담당변호사 : 최용석) 피고인 A, B씨를 위하여, 영수산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늘푸른 (담당변호사 : 손영재, 김채규), 피고인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영수산업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
항소 기각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김종도
해양사업본부장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의 2, 제29조 제3항
벌금 9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
벌금 700만원
『그 기업 그 사고』 2014년 11월 27일, 현대중공업 도장작업 중 추락사고- 주요책임자 벌금형
1. 사망사고개요
2014년 11월 27일 오후 7시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조선사업본부 내 14안벽 LNG선박 2572호선 4번 밸러스트 탱크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도장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8일 오전 11시 50분경 긴장성 기흉 및 대량 혈흉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른 사건
사고경위는 작업위치는 작업면 조도가 최소 75럭스 이상이어야 하는 곳이며 안전난간 등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하지만 사다리형 통로를 한쪽 측면에만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반대편인 개구부에 설치하지 않아 추락한 것으로 밝혀짐
2. 처벌현황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과 윤문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제68조의 2)하였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제29조 제1항 제1호)에도 이를 어겼으며, 수급인으로서 노동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제29조 제3항)을 하지 않아 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음
하청인 주식회사 금농산업(법인)는 벌금 700만원을 받았으며 대표 A씨는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항소를 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과 A씨와 윤문근은 모두 감형
– 현대중공업 500만원, A씨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 윤문근은 300만원
3. 양형의 이유(1심 결과)
정성호 판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는 피고인 A는 반성하고 있는 점,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점의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음
피고인 윤문근은 동종 벌금 전력 1회가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음
4. 항소판결(2심 결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다리형 통로를 이동하던 중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사건의 재해 발생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원심의 판결은 과중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사다리통로의 구조와 높이 그리고 바닥의 재질과 놓여있던 물건의 증거를 확인할 시 추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실제로 피해자는 추락 등으로 긴장성 기인 등으로 쇼크사 하였다는 점과 추락 외에 달리 사고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 사고 직후 위치가 사다리통로 근처였다는 점, 사고 현장 관계자들도 추락에 대한 가능성을 진술하였다는 점을 통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다만,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할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3조 1항에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나 사고 장소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동하다가 추락하였으므로 양쪽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규정에도 양쪽에 난간을 설치해야할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음
1. 판결 기본 정보
1심(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437) : 판결선고 2016.1.22
판사 : 정성호
검사 : 송봉준(기소), 문종배(공판)
피고인(법인) A씨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주식회사 금농산업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윤문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변호사 손영섭 - 피고인 A씨와 주식회사 금농산업을 위하여
변호사 박춘기, 송찬흡, 천성연 - 피고인 윤문근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개인 김두환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항소심(울산지방법원_2016노218) : 판결선고 2016.8.25
검사 : 송봉준(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사 손영섭 - 피고인 A씨를 위하여
동헌 (담당변호사 : 정만규) - 피고인 윤문근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2.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주식회사 금농산업(하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적정조도를 확보하지 않았고 한쪽 측면에만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함
윤문근 : 조선사업본부장
소속 노동자 및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임. 수급인인 주식회사 금농산업 소속 노동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적정한 조도확보, 안전난간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
3. 판결결과 요약
주식회사 금농산업
윤문근
조선사업
본부장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의 2,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벌금 3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의 2,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
항소 취소
『그 기업 그 사고』 2015년 9월 2일, 현대중공업 크레인 블록 충돌으로 인한 하청노동자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벌금형
1. 사고 개요
2015년 9월 2일 오후 10시 10분경, 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선박(2742호선)에서 작업하던 대한기업 소속 사내하도급 노동자 이모씨(28)가 중량물인 블록에 부딪혀 도크장(배의 건조나 수리, 하물의 하역을 위한 설비를 갖춰 놓은 곳)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
사고경위는 작업을 마친 뒤 주신호수가 블록 내부 인원을 밖으로 이동하도록 통보한 뒤 크레인 운전자가 크레인에 블록을 매달고 이동 중이였으나, 블록 이동 동선 안에 있던 피해자가 블록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피해자 이씨는 두개골이 골절돼 뇌출혈이 발생했으며, 뇌수술을 받았으나 치료 중 10월 5일 11시 35분경 외상성 경막하 및 경막외 출혈로 사망함
울산지방법원 오창섭 판사는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와 당시 현대중공업 조선사업 대표 윤문균(현재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대한기업의 대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2년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법원이 지적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제29조 제3항-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의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또한, 사업주로서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제23조 제2항-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됨(제26조 제5항)에도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 벌칙인 제67조의 2를 적용할 수 있다.
67조의 2를 적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지만 원청 현대중공업과 윤문균은 벌금 500만원, 하청의 경우 징역 8개월(그마저도 집행유예)에 그쳤다.
3.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대국기업 주식회사(하청)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
A씨는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아니함. 무거운 물건이 크레인에 끌어올려질 경우 그 밑에 작업자가 없도록 조치해야하는데 사고 당시 피해자는 크레인에 의해 끌어올려지던 블록이 바람에 흔들려 피해자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근처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더불어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블록과 충돌 후 추락하게 되었고 이후 사망하게 됨.
윤문균 : 전) 현대중공업 조선사업 대표, 현)현대미포중공업 대표이사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로서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진행 시 취급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전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험구역을 완전하게 벗어났는지를 철저히 확인·통제하지 아니함
노동자 사망으로 사안이 중함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하청업체 대표]은 망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윤문균은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망인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심(울산지방법원_2016고단1586) : 판결선고 2017.08.10
판사 : 오창섭
검사 : 이진희(기소), 황근주(공판)
피고인 2. 윤문균
피고인(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피고인 A 변호인 : 하늘(담당변호사 : 박현갑,구언수)
윤문균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변호인 : 변호사 송규선
대한기업
주식회사
윤문균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 제1호, 제23조 제2항,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또 사망
- 33세 청년노동자 사망(8월 6일 아르바이트 노동자 감전사 동일 장소)
노동건강연대 활동
2. 제주 삼다수 공장 협착 사망 - 30대 가장 사망
10월 20일 오후 6시 43분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에서 저녁 교대조 조장인 김모(35) 씨가 작업 중 몸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연대회의체 논평
3. KT 수리기사 악천후 홀로 작업 중 추락 - 20대 신입 중태
10월 23일 오후 1시경 부천에서 악천후 속에 인터넷 AS작업을 하던 KTS북부 소속 장모씨(24세)가 옥상에 추락하여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불과 석 달도 되기 전에도,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7월 10일 광케이블을 포설하는 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가 6일만에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KT에서 일어난 사상은 올해만 6명(상해 3명·사망 3명)의 KT 수리기사가 안타까운 사고로 다치도 숨졌다고 합니다(24일 기준).
· 10월 기업살인 요약
중대재해 사상자 구분(명)
재해유형(건)
비고
사망
부상
추락
협착
화재
붕괴로 인한 질식
비래
교통사고
– 사업장 내
16
4
10
2
1
(출처 : 10월 한달 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2013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되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10개월이 지난 10월 25일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이 없기에 무죄를 선고하고, 반도체 공장 시설관리 센터장에게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삼성전자 법인과 시설관리 책임자는 불산누출과 안전보건 조치 위반의 행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고내용 요약본과 지난 11월 12일 방송된 MBC 뉴스테스크의 '소수의견'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데스크 소수의견 바로보기(클릭)
『그 기업 그 사고』 2013년 1월 28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불산 가스 누출 사망사고 - 삼성은 무죄?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유출, 삼성전자 협력사 직원 (STI서비스 소속)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
사고가 난 삼성전자의 화성사업장은 삼성전자가 STI서비스에게 중앙화학물질 공급장치 룸의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을 주어 관리
- [상황 진행] 2013년 1월 27일 14:00 ~ 14:11
사이 탱크 아랫부분에서 설비 쪽으로 이어진 라인드 밸브 연결부위에서 불산이 1~2방울씩 떨어지기 시작
- [STI서비스 노동자 상황 확인, 임시조치시작] 2013년 1월 27일 14:11
불산은 흡수포로 닦아내고 밸브 아래에 내산봉투를 받쳐둔 후 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불산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
- [불산누출 통제 실패] 2013년 1월 27일 22:00
불산이 누출 확대 밸브아래 임시조치한 내산봉투가 넘쳐 불산이 흘러넘치고 유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고 밸브교체를 하지 않을 시 불산 누출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짐
- [불산누출 통제 실패] 2013. 1. 27. 22:00~ 28. 08:00
(27, 22:47) 유지․보수 업무담당자인 박모씨와 이모씨 상황 확인
(27, 23:32) 당직조장인 김모씨을 통해 삼성전자 담당자 B에게 연락 → 밸브교체 승인 → STI서비스 서비스팀
파트장 전모씨 연락
(28, 00:13~03:26)밸브교체 작업 진행
(28, 04:04)교체한 밸브 부분에서 다량의 불산 흄이 발생
- [밸브 및 작업장 내 설비점검] 2013. 1. 28. 04:37~ 07:45
· 피해자 전모씨 밸브배관 교체 작업(3시간 23분) : 직접
· 피해자 박모씨, 이모씨 밸브배관 교체 작업
· 피해자 김모씨 작업장 내 설비점검(2분)
· 피해자 서창만 불산누출 작업장 내 약품교체(27일부터 9시간 31분)
- [피해자 통증 호소] 2013. 1. 28. 04:37~ 07:45
- [사상자 발생] 2013. 1. 28. 13:00
· 피해자 전모씨으로 불화수소산 중독 등으로 사망
· 피해자 김모씨, 박모씨, 이모씨, 서모씨 부상(화학화상)
2. 범죄 사실과 판결 결과
1) 원청 처벌결과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삼성전자 주식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관리법
삼성전자 대표이사
권오현의 대리인 이수철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관리법, 업무상과실치사상
케미컬 파트 부장
A
업무상과실치사상
500만원
케미컬 파트 담당자
B
700만원
유독물관리자
C
300만원
원청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해 위의 [표1]과 같이 대법원의 판결하였음
삼성전자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는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선고하였음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이수철(주요책임자)은 인프라기술센터장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는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보기 어려움을 들어 무죄로 선고하였음
중앙화학물질 공급장치룸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진 피고인 A, B, C에 대해 업무상의 과실이 있음을 들어 각 벌금을 선고하였으나 항소하였고 그 이유에 대한 주장은 아래와 같음
①STI서비스는 전부도급을 주어 안전·보건상의 각종 주지의무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없다.
②피고인 B의 경우, 밸브 교체 작업 현장에 동행하여 작업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이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것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 김모씨, 이모씨, 박모씨, 서모씨
‘이 사건 밸브 교체에 관한 매뉴얼을 교육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CCSS룸에는 보호복이 없어 약 20m 떨어진 10라인 CCSS룸에서 보호복을 가져와서 입었으며, 위 보호복은 내산기능이 없는 보호복이었다’
피고인 A
‘삼성전자 캐미컬 부서는 불산 등 약품이 누출될 경우 응급조치 매뉴얼에 관여하지 않는다’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 상에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표 2] 해당 사건 관련자 진술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노6828, 대법원 2016도11847 재가공
위의 사항이 인정되어 삼성전자의 관리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어 대법원의 항소를 기각함
2) 하청 처벌결과
STI서비스
1,000만원
D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안전관리자
E
관리감독자
F
400만원
[표 3] STI서비스 각 피고인 별 처벌현황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노6828 재가공
하청인 STI서비스에 대해 위의 [표3]과 항소심을 통해 판결함
검사는 STI서비스 법인과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이 가벼움을 들어 기소하였으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중을 따져 보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판단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하였음
[관련방송]
MBC 뉴스데스크 : [소수의견] 하청노동자 목숨 잃었지만 삼성은 '무죄’
◀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
뿌연 가스가 보입니다.
유출된 이 가스의 정체는 불산.
하청노동자들이 수습에 나섰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고 불산에 과다하게 노출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사건이 일어나자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5년 10개월, 정확히는 2,098일이 지난 최근에서야 마침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반도체 생산라인에 각종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장치.
이 공급 장치 뒤쪽에 불산과 물을 50%씩 섞어 저장한 불산 탱크가 있는데 불산 누출은 이 탱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10시간이 지나도록 비닐봉투로만 막아놓은 채 누수가 일어난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보고서.
"급박한 위험에 있어 작업과 공정 중단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비상조치계획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적혀있습니다.
독성물질인 불산이 누출된 만큼 작업을 멈추고 수리부터 했어야하지만 하청노동자들에게는 공정을 멈출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하청노동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삼성에서 주말에 작업하지 말랬다"고 들었다며 누수의 원인이 된 부품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립니다.
하청노동자들은 불산이 저장된 탱크의 유지보수 업무를 맡았지만 원청인 삼성의 허락 없이는 부품교체조차 빠르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산 감지 센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신속한 경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삼성 측이 이런 사고 발생을 대비해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 소방대는 사건발생 16시간 만에야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삼성직원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소방대에 알리지조차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순/일과 건강 기획국장]
"급박한 위험이면 (하청노동자)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거든요. 작업 중지는커녕 일을 다 시켰고 대피명령도 없었고…"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건의 문제점, 사실 법원의 판결문에 고스란히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삼성 관계자와 하청업체에 모두 벌금형만 선고했을 뿐 삼성 임원과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이 원청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또다시 누출됐습니다.
화재설비를 교체하던 중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건데 이를 알려야 할 경보장치는 꺼져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
"원래 자동으로 대피 방송이 나가는데 (작업하면서) 자동 알림을 수동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날 현장에는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2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들 역시 모두 하청노동자였습니다.
데자뷔를 보듯 계속 반복되는 사고.
11곳의 시민단체가 모여 대책위를 꾸리고 삼성전자 법인과 대표 등을 형사고발 했지만 원청기업을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수/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우리나라처럼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기업의 처벌이 미비하고 그래서 더 억울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실 지금 상황을 그냥 인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바꾸기 위해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작은 힘이라도 내면서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수의견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열세번에 이르는 산재사망이 일어났습니다. (기사 보기)
사망자 중 열명은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대중공업의 노동자 사망에 대한 처벌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 그 사고』2016년 4월 18일, 현대중공업 굴삭기 붐대 협착사고 – 주요책임자 모두 벌금형
판결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72
사고 개요
2016년 4월 18일 오전 8시 50분경,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조립부 소속 협력업체(영인기업) 노동자 노모씨(36)가 18일 조립2공장에서 굴착기 엔진 덮개와 붐대(굴착기의 팔)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사건 공장에서 진행된 굴삭기 조립공정 중 굴삭기 센터프레임 유압 호스 설치공정은 영인기업에,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공정은 천명기업(주)에게 도급을 주어 관리
2016년 4월 18일 08:50분 경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천명기업(주) 소속 노동자 D씨는 현장소장 E의 지시를 받아 굴삭기를 굴삭기 언더커퍼 장착공정 대기장으로 이동하도록 지시
- 영인기업 대표 A씨가 굴삭기 언더커퍼 장착공정 대기장에서 피해자 노모씨에게 센터프레임 유압호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정작업을 지시
- 굴삭기의 붐대(굴삭기의 앞쪽에 설치된 ‘∧’모양의 굴삭 작업 부위 중 센터프레임과 연결된 철구조물)와 엔진후드(센터프레임 중 엔진이 설치된 부분)사이의 공간에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던 중 천명기업(주)인 굴삭기 운전자 D는 피해자 노모씨를 보지 못하고 굴삭기 붐대를 들어올림
- 붐대와 엔진후드 사이에 피해자 노모씨 협착
2016년 4월 18일 17:25분 경
뇌간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
범죄 사실과 판결 결과
1) 원청 처벌결과 -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
이상기
안전요원
(노동자)
벌금 200만원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위의 [표1]과 같이 오환섭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하였음
주요책임자 벌금형 선고 시 정상참작 사유는 당시 현장노동자 및 현장감독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 및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음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 해당 사건에 대한 작업지시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
- 도급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
건설장비사업본부 본부장 이상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필요한 방호조치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
안전요원 G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2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굴삭기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및 직원으로 하여금 굴삭기 관련 유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고 굴삭기 수정작업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지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함
2) 하청 처벌결과 – 영인기업, 천명기업(주)
굴삭기조립업 대표
하청인 영인기업에 대해 위의 [표2]과 같이 오환섭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하였음
대표 A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사업주로서 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등의 방호조치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위험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함
현장소장 F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 6개월형(2년 집행유예) 선고이유
- 안전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사건 굴삭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고, 방호장치를 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다른 공정의 작업장소에서 수정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함에도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여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하였음
노동자
하청인 천명기업(주)에 대해 위의 [표3]과 같이 오환섭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하였음
굴삭기운전자 D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 6개월형(2년 집행유예) 선고이유
- 운전종사자는 굴삭기관련 작업자에게 작업내용 등의 구체적 계획과 굴삭기 기동전 확인 및 기동 후 고속이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지의무가 있음에도 기동 전후 대책을 게을리하였음
현장소장 E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 6개월형(2년 집행유예) 선고이유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 공정에 종사하는 D를 비롯한 소속 노동자를 지휘·감독하고 공정간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나 D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함
해당사고 기사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일주일 만에 또 산재사망(보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사망했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또 일이 터진 것이다.
18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건설장비 조립부 소속 사내하청업체(영인기업) 노동자 노모씨(36)가 조립2공장에서 엔진후드와 굴삭기 붐대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굴삭기 운전자가 운전석 우측에서 유압호스를 정리하던 노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붐대를 들어올리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노씨는 울산대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출혈, 경추신경손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에선 올해 들어 노씨를 포함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도장1공장(블라스팅 공장)에서 선행도장부 하청업체인 진성CE 소속 송모씨(45)가 블라스팅 작업을 위해 고소차로 이동하던 중 고소차 바스켓과 컨테이너 스툴(stool) 사이에 끼여 숨졌다. 블라스팅 작업은 건조 중인 선박 표면에 고압의 쇳가루를 분사해 선체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서모씨(44)가, 지난 2월엔 해양사업부 조모씨(31·정규직)가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에선 2014년 사내하청 노동자 8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했고, 지난해에도 3명이 숨졌다. 2014년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하청업체가 대부분의 공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업체 간 업무가 달라 전반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며 “또 물량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은 더욱 강화되고 오로지 생산과 공정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 산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1.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누출사고 – 대기업연구소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52세) 사망
부산 사상구 학장동 폐수처리 업체 2층 집수조에서 11월 28일에 폐수처리 작업 중 황화수소가 누출되었습니다. 해당 작업을 진행하던 노동자 10명 중 A씨가 사망하였고 3명의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화학물질·가스 누출사고가 6건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4년 7개월간) 화학물질누출·접촉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관련 사고에 대해 위탁을 준 대기업 A사와 위탁업체 P사는 서로 다른 입장을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화가스 사고, 폐수업체·처리 맡긴 대기업 '서로 네 탓'
- 허술한 폐수관리법망 황화수소 '화 불러’
2. KT 통신노동자 전화설치 작업 중 추락사고 – 청년노동자(24세) 사망
KT 통신노동자가 계속적으로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서 ‘2018년 7월,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석 달의 지난 10월 23일 KTS(KT 자회사)소속 노동자 장씨가 전화설치작업 중 추락하였고 11월 8일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KT는 ‘안전모 착용’을 강조하는 지침수립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우천 후 슬레이트 지붕위에서 작업을 금지하는 <안전수칙>의 존재함에도 작업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KT 통신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내용을 아래의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T서비스 20대 직원, 비온뒤 작업하던 중 숨져…현장사망 올해만 4명
- 올해만 KT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 이어지는 작업 중 사고, ‘안전모 인증’ ‘위험작업 기피 문자 발송’이 대책? 2인1조 작업 요구엔 침묵
3. 강원도 원주 화학공장 폭발사고 –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2명 사망
‘2018년 9월,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러시아 노동자가 치이고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11월 10일에는 오전 강원도 원주시의 화학공장에서 베트남 노동자 4명 중 2명이 폭발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안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사망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노동자 4명 사상…외국인 안전대책 절실
(1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고속도로현장 포크레인 작업 중 깔림사고 – A씨(62세) 사망
(11월 28일) 광주 광산구 호남선 하남역 서 도색작업 중 열차 충돌사고 – 김모씨(66세) 사망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 작업 중 황화수소 누출사고 – A씨(52세) 사망 : 대기업연구소 용역업체
(11월 23일) 청주 아파트 건설현장 서 자재 추락사고 – 이모씨(53세) 사망
(11월 21일) 서초구 재건축 공사현장 서 트럭 충돌사고 – 강모씨(51세, 여) 사망 : 일용직
(11월 20일) 부산항 컨테이너 추락사고 - 이모씨(57세) 사망
의정부 주차타워 공사현장 추락사고 - 고모씨(26세) 사망 : 하청업체 소속
(11월 13일) 거제 삼성중공업, 노동자 돌연사 - 차모씨(47세) 사망 : 협력업체 소속
(11월 10일) 원주 화학공장 폭발사고 - 베트남 노동자 2명 사망(20~30대)
(11월 08일) KT서비스, 우천 후 작업 중 추락사고 - 장모씨(24세) 사망
(11월 06일) 창원 공사장 건물 2층 서 추락사고 - A씨(58세) 사망 – 일용직
·11월 기업살인 요약
깔림, 넘어짐
폭발
화학물질 누출·접촉
충돌
돌연사
1건
12
11
5
(출처 : 11월 한 달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김용균 씨가 남긴 질문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대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이후 한 달이 되어 간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불러 일으켰던 놀라움, 안타까움, 분노 등 1차적 감정의 강도가 약해졌다. 한국 사회는 사건사고와 뉴스거리가 넘쳐난다. 어떤 이슈든 한 달을 넘겨 대중의 관심을 끌기는 어렵다. 게다가 소위 ‘김용균 법’으로 불리게 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일정 정도 이루어졌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고 김용균씨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진지하고 차분하게 생각해볼 때다. 더 많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법을 찾아나갈 때다.
이러한 토론과 논의를 해 나감에 있어 문제의 범위와 내용을 잘 구획하여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필자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 문제를 ‘단순한 안전 문제’ 혹은 ‘산재 사망’ 문제로 제한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필자는 사건 발생 직후 매일노동뉴스에 다음과 같은 짧은 인터뷰를 남겼다.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안전’ 문제로 봐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단순히 안전 문제로 접근할 때, 앞선 많은 사례가 그러했듯 현장의 관행과 문화, 개인의 문제로 축소된다. 진정한 변화는 없이 요란한 구호만 넘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 뻔하다. 무분별한 외주화 문제와 효율성 잣대로만 접근하는 일자리 대책, 사람을 기계처럼 대체가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현장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 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건은 자리만 바꿔 반복될 것이다.”
노동자 안전 뿐 아니라 ‘안전’ 문제를 독립적인 하나의 사회 의제로 여겨 접근하려는 시도 및 경향에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세월호 사고 이후 생명,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될 때에도 필자는 그러한 논의의 흐름이 생명과 안전 문제를 기술적 차원의 문제로, 따라서 공학적, 전문주의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논의로 흐를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문제의 정치적 의미를 거세하는 방향이다.
‘안전’ 문제는 특정한 시스템의 작동 실패 또는 오류가 낳은 병리적 현상의 하나이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예를 들어 환자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의료 시스템 내지 병원 운영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 또는 오류 때문이지, 흔히 말하는 바, 좁은 의미의 ‘환자 안전’과 관련된 제도나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 의료, 병원의 여러 문제가 복합되어 곪아터진 증상 중 하나가 환자 안전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자 안전과 관련된 법과 제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도대체 한국 의료, 병원에 어떤 근본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이러한 시스템 실패를 초래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업장에 안전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사업장은 대부분 그 사업체 자체의 조직적 문제가 뿌리 깊게 존재하고, 그 문제가 여러 방면으로 곪아터져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산재 사망 사고 발생은 그러한 문제의 하나인 경우가 많다. 비민주적이거나 무능력한 리더십, 비효율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 공정하지 않은 보상 및 승진 체계, 조직 내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장에서 결국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는 작업자의 부주의, 기계적 결함, 설비의 부족 등을 조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조직 운영상의 실패를 진단하는 데까지 이르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역시 그에 대한 원인 조사 내지는 진상 조사는 좁은 의미의 ‘안전’에 대한 기술적 진단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원청기업인 한국서부발전,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전력 발전 시스템 자체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는 한 기업뿐 아니라 한국 사회 노동 시스템 자체의 실패와 오류를 나타내 보여주는 병리적 현상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자 안전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진단과 해법뿐 아니라, 노동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필요하다.
문제를 제도의 문제, 프로그램의 부족 문제로 인식하면 공학적 해결 방법에 의존하게 되고 전문가를 찾게 된다. 문제를 시스템 실패, 조직 운영상의 실패 문제로 인식하면 정치적 해결 방식을 택하게 되고, 민주적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지금은 랑시에르적 의미에서 ‘정치적 활동’이 필요한 때다.
"정치적 활동은 어떤 신체를 그것에 배정된 장소로부터 이동시키거나 그 장소의 용도를 변경시키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보일 만한 장소를 갖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들고, 오직 소음만 일어났던 곳에서 담론이 들리게 하고, 소음으로만 들렸던 것을 담론으로 알아듣게 만드는 것이다.“ - 자끄 랑시에르, 『불화 : 정치와 철학』에서.
건치신문_원문보기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842
▲ 고 김용균 씨 유품. ⓒ공공운수노조
프레시안 원문보기_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3938#09T0
누가 김용균의 장례를 막는가]
유보된 정의를 회복하면 안전해진다
-조사가 아닌 규명이 필요한 이유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 노동자와 직접 만나 달라고 호소했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지 50일이 지났다. 시신은 아직 차가운 냉동고에 있다. 김용균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씨앗이 됐지만 그의 죽음은 진상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동료들은 지금도 발전소 하청회사 직원으로 위험작업을 하고 있다. 유가족과 노동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발전소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산업안전 전문가와 발전 비정규직 당사자 얘기를 보내왔다. 3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증인으로 섰다. 6명의 청년노동자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든 대기업 하청업체에서의 메탄올 중독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됐다. 당시 근로감독관은 하청업체 사장이 감춰 놓은 메탄올 약품통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독을 마무리한 바 있다. 결국 그 공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완전히 시력을 잃고 말았다. 재판정에 선 근로감독관은 그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고 오류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2017년 11월 제주도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교육을 받던) 이민호 학생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1년여 시간이 흐른 2019년 1월 제주도교육감은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발언한다. “학교에서의 안전문제를 어디까지 봐야 하나 고민도 되지만 학교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안전,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체 능력을 키워 주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고 언론은 쓰고 있다. 무슨 고민이 된다는 것인지, 애매한 어휘들의 묶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교육감의 ‘소신’만은 잘 읽힌다.
메탄올 사건의 경우 정부는 피해자가 나타난 이후 긴급점검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정 증언이 보여 주듯이 메탄올 사용을 막지 못했다. “사업주가 숨겨 놓은 것까지 찾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근로감독관의 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2의 메탄올 실명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교훈도 도출할 수가 없다. 2018년 6월 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그해 6개월간 20명의 노동자가 유기화합물 및 기타 화학물질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민호 학생의 사망은 어떠한가. 사고 직후 제주도교육청은 교원에게 노동인권 직무연수, 산업체에 안전인증제 도입 등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 어디에서도 노동부가 안전을 보증할 수 없는데, 교육당국이 무슨 수로 인증제를 도입하겠는가. 이러한 ‘영혼 없는’ 대책 발표는 역설적으로 이민호 학생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말해 준다. 교육당국은 현장실습에서 학생들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책임의식을 가진 적이 없다. 교육감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2018년 초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114개 주요 기업에 산재가 일어나는 원인을 물었더니 기업들은 “작업자 부주의”(57.0%)라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낮다”(56.1%)고 답변했다. 조사의 백미는 위 질문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산재가 일어나는 원인을 물었다는 점이다.
유족이, 동료들이, 시민사회가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들은 언제라도 노동자에게 사고 원인을 돌릴 자료들을 생산해 왔다. 조직적인 활동 방해 자체가 수사 대상이 돼 버린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부 파견 관료가 “국민은 잘못이 없느냐”고 물었던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멀리 왔는가.
욕먹을 각오로 말하자면 나는 ‘안전’에 관심이 없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망하는 문제는 정의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였다. 노동자가 자신이 처한 위험을 몰라서 사고를 당하고, 대피할 권리를 안 줘서 피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아도 ‘앎’을 실천할 수 없는 조건이자 구조다. 노동자의 죽음은 그 구조의 결과다. 불(不)안전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김용균의 친구들, 발전소 하청노동자들과 시민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진상규명은 기술적 의미에서의 ‘사고 조사’가 아닌,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유보된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발전소의 전기 생산으로 이윤을 취한 이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좁은 의미의 안전에 대한 기술 진단만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 알아낼 수 없다. 한국서부발전, 한국의 전력생산 시스템에 대한 진단 없이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김용균의 죽음은 한국 사회 노동시스템 자체의 실패와 오류를 보여 주는 결과다.
안전제도, 안전프로그램 부족 문제로 인식하면 공학적 해결방법에 의존하고 전문가를 찾게 된다. 구조적 실패, 조직운영 실패로 인식하면 양극화·외주화·불평등에 대한 해결방식을 찾을 수 있다. 공학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 한다.
김용균의 어머니가 두 손을 모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소식을 기다리고, “어머니께서 오셔서 이 과정의 마지막까지 함께하셨기 때문에 법안이 처리된 것입니다”라고 여당 대표가 감사인사를 하는 장면이 중계됐다. 카메라의 시선이 거둬진 자리, 정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될 것이다. 잘못된 정치의 결과로 죽은 노동자의 어머니가 정치인에게 감사인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우리는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다. 타인의 고통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정치라면, 김용균의 죽음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답해야 한다.
[연속기고-누가 김용균의 장례를 막는가 ①] 제2의 김용균을 막는 방법은 오로지 정규직화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69
[연속기고-누가 김용균의 장례를 막는가 ③] 발전소 죽음 주범은 산자부, 실패한 민간 경쟁체제 폐기하라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623
1. 김용균 이후,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3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의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였습니다. ‘위험의 외주화’의 민낯을 드러낸 김용균의 사망 이후 새해가 밝은 2019년 지금은 어떨까요?
2019년 1월 11일 부산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하청노동자의 금형에 끼여 사망하였고, 같은 공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5일에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하청노동자의 요구는 무시되었고 사고가 하청업체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업살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하청업체 근로자 또 사망...알고보니 5개월 전에도 사고
-'리프트 고장' 알렸는데...식물인간된 25살 하청 노동자
-이번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요구 무시하다 산재사망사고
-금속노조 “대우조선 잇따른 추락사, 모두 하청 노동자...책임자 처벌하라”....
2.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사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매년마다 1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2013년 5건의 사고 6명 , 2014년 5명, 2015년 1명, 2016년 10명, 2017년 17명 사망).
정부는 계속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2017년 11월에 내놓았습니다. 사용연한에 비례한 검사 강화,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 등의 제도개선과 타워크레인 현장 및 검사대행자 불시점검 등의 현장 점검을 진행하였고, 2019년 1월 10일, 정부 신년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불과 4일이 지난 1월 14일, 광주의 첨단지식산업센터 주차타워 공사현장에서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옮기던 자재가 쏟아져 하청노동자 2명의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1월 21일 부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타워크레인 기둥에 끼여 숨졌습니다.
정부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의 필요한 시점입니다.
-“타워크레인 사망 0” 문 대통령 신년사 4일 만에…2명 추락사
-[문 대통령 '타워크레인 사고 0' 언급 무색] 4일 만에 하청노동자 2명 사망
-부산 공사현장서 안전사고 발생…30대 하청 노동자 크레인 기둥에 끼어 사망
(1월 5일)
-50대 일용직 노동자, 부산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서 추락사 - 50대 일용직 노동자 추락 사망
-또 20대 생산라인 초년생 안타까운 끼임사고 사망 -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
(1월 8일)
-공장 지붕서 태양광 패널 설치하던 베트남 노동자 추락사 - 54세 일용직 이주노동자 추락 사망
-“특수용기로 착각”…20대 노동자 사망 김천 폭발사고는 ‘인재’ - 20대 하청업체 노동자 폭발 사망
-택배기사 과로사로 또 사망 - CJ대한통운 심근경색 사망(과로사 추정)
(1월 9일)
-용인 기흥구 서천동 공사현장서 70대 노동자 추락… 끝내 숨져 - 70대 일용직 노동자 추락사망
(1월 10일)
-플라스틱 업체 작업자 금속 거푸집에 끼어 숨져 - 43세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 사망
(1월 13일)
-군포 제지공장 40대 노동자,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져 - 40대 노동자 끼임 사망
(1월15일)
-크레인에서 자재 ‘와르르’…노동자 2명 추락사 -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사내 협력사직원 1명 '현장서 사망' - 외국인 협력업체 노동자 깔림 사망
(1월 16일)
-송도 연구소 신축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 50대 노동자 추락사망
-[대우건설 시흥 푸르지오 사망 사고] 일산화탄소 중독?..김형 사장 안전 '헛구... - 50대 하청노동자 2명 질식사망
(1월 18일)
-고려아연 온산공장서 또 노동자 사망 - 50대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사망
-기계에 깔려 숨진 예비신부, 알고보니 또다른 '김용균' - 28세 하청업체 노동자 깔림 사망
(1월 19일)
-감전사고 추정, 용접하던 마흔세 살 인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사망 -43세 일용직 노동자 감전사 추정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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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사현장서 안전사고 발생…30대 하청 노동자 크레인 기둥에 끼어 사망 - 30대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
(1월 25일)
-대우조선해양 작업장에서 40대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사 - 40대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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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기업살인 요약
끼임
질식
확인중
21
7
감전사 1
과로사 1
(출처 : 1월 한 달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아마 '한화' 하면 서울에서 열리는 불꽃 축제 후원 기업을 떠올릴 것입니다. 화약회사인 만큼 폭발 사고의 위험이 늘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작년에 5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2018년 5월 29일, 대전의 한화 공장 51동에서는 화재 발생으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당시 만 23세부터 만 31세에 이르는 청년들이었습니다.노동부에 따르면 '산화성 물질 및 그 혼합물 사용 시 부적절한 작업방법 실시, 작업방법 변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 변경관리 미실시, 안전운전 절차서 누락, 위험 물질 인식 및 교육 부족'을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51개의 산업안전보건법 법 조문을 위반해 486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독도 했는데, 왜 예방이 안 되었을까요?
한화는 무슨 자신감으로 공장을 가동하게 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