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솔제지 청년 비정규직 사망
2019년 4월 3일, 한솔제지 장항공장에 황씨(28세)가 롤지 운송장치인 턴테이블에 끼여 사망하였습니다. 황씨는 한솔제지 계열사인 한솔이엠이 소속 사내하청직원이었습니다. 당시 사망에 대해 한솔제지 측은 4월 5일 입장문을 내고 사내하청이니 계열사이며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유는 전문 분야에 대한 업무 위탁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솔제지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년간 11건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국내 제조업 평균보다 적은 수준’이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가해왔다고 하였습니다. 김용균 사망 이후에도, 노동자 사망에 대한 기업이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읽기)
- 한솔제지 장항공장 전면 작업중지…안전규정 위반 여부 조사
- 한솔제지 사고현장, 정규직은 없었다
- [단독] '끼임 사망' 한솔제지, 5년간 중상사고만 10번…공장장 입건
관련사설 및 기고)
- [사설] 노동자의 희생 앞에 궤변 늘어놓은 한솔제지
2. 청년 용역노동자 김태규 추락 사망
2019년 4월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 공장 신축현장에서 26살 김태규 씨가 5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은성종합건설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안전수칙과 장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다른 업무를 지시하여 난 사고입니다.
기업의 잘못이 분명함에도 사고사실에 대해 거짓을 말하고 감추려고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태규 씨 죽음 후에도 건설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연 없는 죽음이 없다고 하지만, 김태규 죽음에 대한 사연은 모르면 안 될 듯합니다. 관련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6살 용역노동자의 죽음..목숨 건 '막노동'의 비극
- 고 김용균 어머니 섰던 자리, 또 다른 누나가 섰다
- 수원 20대 노동자 추락사 관련 현장소장 등 입건
- [기고] 24세 건설노동자 김태규씨는 왜 죽었나
- [아침을 열며]김태규의 이유 있는 죽음
· 그간의 산재사망
(4월 3일)
한솔제지 공장서 20대 직원 기계에 끼여 사망 - 하청업체 노동자 황씨(28) 사망
(4월 6, 9일)
부산 공사현장 또 인부 추락사 - 일용직 노동자 이씨(48), 정씨(62) 사망
(4월 9일)
포항철강산업단지 공장서파쇄기계 끼어 직원 사망 – 이씨(70) 사망
군산지역 노동자 사망 잇따라…"안전의식 말 뿐" - 진씨(59), 유씨(49) 사망
소각시설 긴급정비 도중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 하청 노동자 김씨(61) 사망
철강업계 또 사망사고...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추락사 - 황씨(59) 사망
(4월 10일)
20대 청년 추락사, 현장 관계자 안전관리 소홀 책임 - 용역업체 노동자 김씨(26) 사망
20대 여성 반도체노동자 악성림프종 사망 - 서울반도체 소속 노동자 이씨(27) 사망
(4월 11일)
구미 효성 공장서 하청업체 직원 사고로 사망 - 하청 노동자 이씨(42) 사망
(4월 15일)
부산 천마산 터널공사현장서 H빔에 깔려 인부 사망 - 하청 노동자 유씨(65) 사망
"삼성중공업 노동자 사망"...산재 여부 입장차 - 이씨(50) 뇌출혈로 사망
경북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잇따라…2명 숨져 - 정씨(50), 이씨(47) 추락 사망
부천 옥길 이마트 공사 현장서 '40대 작업자 사망' - 이씨(49) 사망
(4월 17일)
신축 공사현장서 30대 추락해 사망 - 김씨(39) 추락 사망
(4월 20일)
부산 강서 주상복합건축물 공사현장 사망사고 - 일용직 노동자(76) 사망
(4월 22일)
[단독] 수원 고색산업단지서 반도체 관련 장비 하차시키던 30대 남성 사망 - 협력업체 노동자 이씨(31) 사망
(4월 23일)
울산롯데호텔 외관작업 하던 50대 추락 사망사고 - 하청 노동자 이씨(67) 추락 사망
(4월 25일)
창원시 민간위탁 노동자 사망…"위험 외주화 여전" -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소속 노동자 김씨(59) 사망
(4월 27일)
회사 휴게실서 쓰러진 인천교통공사 50대 노동자 사망
(4월 28일)
줄지않는 산재 … 호남권 이틀에 1명 꼴 사망 - 일용직 노동자 이씨(76) 사망
(4월 29일)
경기 안산 하수처리장서 추락 사고…1명 사망 - 하청 노동자 김씨(48) 추락 사망
· 확인된 산재사망
(3월 29일)
‘노조파괴 9년’ 유성기업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 박씨(42) 뇌출혈 사망
(3월 30일)
인천 주물공장 변전실 폭발로 노동자 숨져 – 두산인프라코어 하청 노동자 김씨(41) 폭발에 이은 화재로 사망
· 4월 기업살인 요약
중대재해 사상자 구분(명)
재해유형(건)
직업성 사망(건)
비고
사망
부상
추락
끼임
깔림
부딪침, 치임
뇌·심혈관계
(추정)
악성 림프종
24
-
12
3
4
1
1. 고 김용균 이후, 끼임사고는?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직접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있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19년 3월 4일(월) 태안화력발전소의 노동자 윤모씨는 고 김용균과 같은 작업을 하다가 갈비뼈 5대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불과 이틀 후 3월 6일(수) 경기지역의 폐스티로폼 공장에서는 한 노동자가 분쇄기에 몸이 끼여 중상을 입습니다. 3월 12일(화)에도 한 노동자가 폐기물 선별기에 끼여 사망합니다. 3월 21일(목)에는 대구 달성공장에서 플라스틱 사출기에 끼여 사망합니다.
김용균 죽음 이후에도 여전한 끼임으로 다치고 죽는 노동자들, 어떻게 해야 이런 사고를 예방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
관련기사 읽기]
- 태안화력발전서 또 사고...이번에도 협력업체 직원 다쳐
- 폐기물공장 근로자 사망, 끼임 사고 자주 발생되는 이유는? '대체 어쩌다'
2. 수많은 건물 엘리베이터를 담당합니다, 티센크루프 하청 노동자 사망
2018년 3월 28일, 이마트 도농점에서 무빙워크에 끼여 하청업체 노동자 이씨(21세)가 사망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난 2019년 3월 27일, 부산해운대의 노후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중 추락하여 유씨(34세)와 정씨(32세)가 사망하였습니다. 모두 승강기 업체 하청 노동자입니다. 기업은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구 동양엘리베이터, 이하 티센)로 국내시장점유율이 26%(전체 2위)입니다.
두 명의 노동자가 죽은 티센은 2018년 11월에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아 은탄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까지 받은 모범기업인 티센이 이번 사망사고에 대한 답변은 “산업 구조상 승강기 설치는 중소기업이 담당한다”라는 말로 위험을 외주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못이 없어지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참조
- [티센크루프, 하청 직원 엘리베이터 작업 중 추락사] 산업발전 기여?..박양춘...
- 아파트서 점검 중인 엘리베이터 추락…작업자 2명 숨져
- 잇단 승강기 안전사고…대기업 ‘꼼수’에 또 근로자 2명 사망
3. 2018년 연매출 7조 7301억원, 두산인프라코어 하청노동자 두 명 사망
두산인프라코어 소속 노동자가 3월 한 달간 두 명 사망하였습니다. 두 명 모두 하청노동자입니다. 2019년 3월 26일 추락사망, 2019년 3월 30일 변압기 폭발 사망. 4일 만에 두 명이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인천 공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사고 발생 전인 2019년 3월 18일에는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일환으로 22개 협력사와 함께 ‘2019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하청노동자의 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두산인프라코어 인천공장서 50대 하청업체 직원 추락해 사망
- 동구 두산인프라코어 내 주조업체 변압기 폭발 화재…작업자 1명 사망
(3월 초)
'호반건설산업' 위례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서 건설근로자 '의문사'
(3월 1일)
[월요기획] 하림 등 잇단 근로자 사망사고…'김용균법' 해법될까
(3월 4일)
현대건설 현장서 또 사망사고...명가재건 커녕 '죽음의 건설사' 오명 -
(3월 12일)
곡성 주택공사장서 40대 인부 추락사
인천 서구 오류동 건설 폐기물 처리 공장서 60대 중국인 근로자 끼임 사망 사...
(3월 14일)
여주 공업사서 리프트 수리하던 60대 공장장 추락사
(3월 16일)
수원 매산동 철거공사 현장서 40대 남성 추락사
(3월 17일)
병원 주차장서 설비 공사하던 30대 인부 추락사
부산서 또 주차장 리프트 사고…30대 설치 기사 추락사
(3월 18일)
GS건설, 하청노동자 추락사 후진적 '산재사망사고' - 노동자 3명 사망
(3월 19일)
영동 성당 공사장서 인부 추락사
(3월 21일)
달성 공장서도 50대 사망사고
(3월 26일)
두산인프라코어 인천공장서 50대 하청업체 직원 추락해 사망
인제 채석장서 굴착기로 작업하던 50대 기사 추락사
(3월 27일)
잇단 승강기 안전사고…대기업 ‘꼼수’에 또 근로자 2명 사망
태백 탄광 가스폭발...1명 사망·5명 부상
(3월 28일)
아파트서 점검 중인 엘리베이터 추락…작업자 2명 숨져
거제 대형 조선소, 외부업체 작업자 쓰러졌다가 사망
동구 두산인프라코어 내 주조업체 변압기 폭발 화재…작업자 1명 사망
· 3월 기업살인 요약
폭발
의문사
23
5
11
2
(출처 : 3월 한 달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1. 설 연휴기간 산재사고로 노동자 3명 사망
2019년 2월 2일부터 2월 6일(총 5일간)까지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에서 노동자 3명의 사망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적신호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월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대 안전사고인 “교통·화재·산재 사고가 줄어 들어 사망자가 없는 설 연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사망은 끝이지 않았습니다.
설날의 시작되는 2월 2일 핸즈코퍼레이션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에서도 협력업체 노동자 일하다 사망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설날이 끝나는 2월 7일 ‘설 연휴기간 안전사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결과는 안전사고가 작년대비 30.8%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재사망은 오히려 작년 0건에서 3건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설 연휴에도 계속되는 기업살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읽기)
- 설 연휴 안전사고 30%대 감소…산재사고는 3건 발생
- 설 연휴 포스코 노동자 사망···유족, “진상 규명” 촉구
- 포스코 산재 '압착에 의한 장기파열 사망' 결론
- [단독] 핸즈코퍼레이션, 최근 4년간 산재 78건 터져
2. KCC여주공장 잇따른 산재사망
KCC여주공장에서 또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2018년 3월, 8월에 노동자 2명이 사망하였고 불과 6개월이 지난 2월 11일 노동자 변씨는 대형유리판에 깔려서 사망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에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총 1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그 중 143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사항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사업주의 위반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건의 사망사고가 모두 유리판을 적재하던 동종작업인데도 KCC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재계순위 27위(2018년 기준)인 KCC의 기업살인 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은 ‘무용지물?’…KCC, 잇따른 산재 사망
- '안전불감' KCC, 여주공장 1년새 3명 사망...고용부 '작업중지' 명령도 무시
3.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노동자 사망
2019녀 2월 20일,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이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씨로 인해 무리한 작업일정에 맞추어 일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 한 바 있습니다.
김용균씨 장례를 치른 지 10일 만에 컨베이어에서 또 사망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26명이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무재해사업장으로 산재보험료를 105억원을 감면받아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구조적 문제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살인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 컨베이어벨트에 휘말려'...현대제철 외주노동자 사망
- [고 김용균씨 장례 10여일 만에 '끼임 사망' 발생] 현대제철 당진공장, 반복되...
-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사망에도 5년간 산재보험료 105억원 감면
· 그간의 사망사고
(2월 3일)
- 동국제강 인천제강소 협력업체 50대 직원 추락 사망
- 또 컨베이어벨트에 끼여…50대 노동자 사망
(2월 11일)
(2월 12일)
- 제주 한경 공사현장서 50대 근로자 추락해 숨져
(2월 14일)
- 한화 대전공장서 폭발 추정 화재…근로자 3명 사망
- 청주 건설자재공장 철근구조물 추락, 60대 사망
(2월 20일)
- [사건사고] NI스틸 당진공장서 20대 노동자 사망
- 비정규직의 비극…당진제철소서 50대 하청 노동자 사망
(2월 22일)
- 50대 근로자, 부천 공사장서 15M 추락해 숨져
- 신축공사현장 작업인부 추락 사망
- 부천 오피스텔 공사장서 50대 인부 추락사
- 부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추락해 사망
· 2월 기업살인 요약
깔림, 넘어짐
화재
16
7
(출처 : 2월 한 달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1. 김용균 이후,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3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의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였습니다. ‘위험의 외주화’의 민낯을 드러낸 김용균의 사망 이후 새해가 밝은 2019년 지금은 어떨까요?
2019년 1월 11일 부산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하청노동자의 금형에 끼여 사망하였고, 같은 공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5일에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하청노동자의 요구는 무시되었고 사고가 하청업체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업살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읽기
-[단독] 하청업체 근로자 또 사망...알고보니 5개월 전에도 사고
-'리프트 고장' 알렸는데...식물인간된 25살 하청 노동자
-이번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요구 무시하다 산재사망사고
-금속노조 “대우조선 잇따른 추락사, 모두 하청 노동자...책임자 처벌하라”....
2.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사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매년마다 1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2013년 5건의 사고 6명 , 2014년 5명, 2015년 1명, 2016년 10명, 2017년 17명 사망).
정부는 계속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2017년 11월에 내놓았습니다. 사용연한에 비례한 검사 강화,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 등의 제도개선과 타워크레인 현장 및 검사대행자 불시점검 등의 현장 점검을 진행하였고, 2019년 1월 10일, 정부 신년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불과 4일이 지난 1월 14일, 광주의 첨단지식산업센터 주차타워 공사현장에서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옮기던 자재가 쏟아져 하청노동자 2명의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1월 21일 부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타워크레인 기둥에 끼여 숨졌습니다.
정부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의 필요한 시점입니다.
-“타워크레인 사망 0” 문 대통령 신년사 4일 만에…2명 추락사
-[문 대통령 '타워크레인 사고 0' 언급 무색] 4일 만에 하청노동자 2명 사망
-부산 공사현장서 안전사고 발생…30대 하청 노동자 크레인 기둥에 끼어 사망
(1월 5일)
-50대 일용직 노동자, 부산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서 추락사 - 50대 일용직 노동자 추락 사망
-또 20대 생산라인 초년생 안타까운 끼임사고 사망 -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
(1월 8일)
-공장 지붕서 태양광 패널 설치하던 베트남 노동자 추락사 - 54세 일용직 이주노동자 추락 사망
-“특수용기로 착각”…20대 노동자 사망 김천 폭발사고는 ‘인재’ - 20대 하청업체 노동자 폭발 사망
-택배기사 과로사로 또 사망 - CJ대한통운 심근경색 사망(과로사 추정)
(1월 9일)
-용인 기흥구 서천동 공사현장서 70대 노동자 추락… 끝내 숨져 - 70대 일용직 노동자 추락사망
(1월 10일)
-플라스틱 업체 작업자 금속 거푸집에 끼어 숨져 - 43세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 사망
(1월 13일)
-군포 제지공장 40대 노동자,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져 - 40대 노동자 끼임 사망
(1월15일)
-크레인에서 자재 ‘와르르’…노동자 2명 추락사 -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사내 협력사직원 1명 '현장서 사망' - 외국인 협력업체 노동자 깔림 사망
(1월 16일)
-송도 연구소 신축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 50대 노동자 추락사망
-[대우건설 시흥 푸르지오 사망 사고] 일산화탄소 중독?..김형 사장 안전 '헛구... - 50대 하청노동자 2명 질식사망
(1월 18일)
-고려아연 온산공장서 또 노동자 사망 - 50대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사망
-기계에 깔려 숨진 예비신부, 알고보니 또다른 '김용균' - 28세 하청업체 노동자 깔림 사망
(1월 19일)
-감전사고 추정, 용접하던 마흔세 살 인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사망 -43세 일용직 노동자 감전사 추정
(1월 20일)
-안산 공장서 컨테이너 기둥 수리하던 사업주, 기둥 무너지며 컨테이너 깔려 사망 - 노동자 깔림 사망
(1월 21일)
-부산 공사현장서 안전사고 발생…30대 하청 노동자 크레인 기둥에 끼어 사망 - 30대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
(1월 25일)
-대우조선해양 작업장에서 40대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사 - 40대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
-김포 아파트 공사장서 트럭 전도…1명 사망·2명 부상 - 50대 일용직 노동자 넘어짐 사망
· 1월 기업살인 요약
질식
확인중
21
감전사 1
과로사 1
(출처 : 1월 한 달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2013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되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10개월이 지난 10월 25일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이 없기에 무죄를 선고하고, 반도체 공장 시설관리 센터장에게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삼성전자 법인과 시설관리 책임자는 불산누출과 안전보건 조치 위반의 행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고내용 요약본과 지난 11월 12일 방송된 MBC 뉴스테스크의 '소수의견'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데스크 소수의견 바로보기(클릭)
『그 기업 그 사고』 2013년 1월 28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불산 가스 누출 사망사고 - 삼성은 무죄?
1. 사고 개요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유출, 삼성전자 협력사 직원 (STI서비스 소속)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
사고가 난 삼성전자의 화성사업장은 삼성전자가 STI서비스에게 중앙화학물질 공급장치 룸의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을 주어 관리
- [상황 진행] 2013년 1월 27일 14:00 ~ 14:11
사이 탱크 아랫부분에서 설비 쪽으로 이어진 라인드 밸브 연결부위에서 불산이 1~2방울씩 떨어지기 시작
- [STI서비스 노동자 상황 확인, 임시조치시작] 2013년 1월 27일 14:11
불산은 흡수포로 닦아내고 밸브 아래에 내산봉투를 받쳐둔 후 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불산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
- [불산누출 통제 실패] 2013년 1월 27일 22:00
불산이 누출 확대 밸브아래 임시조치한 내산봉투가 넘쳐 불산이 흘러넘치고 유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고 밸브교체를 하지 않을 시 불산 누출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짐
- [불산누출 통제 실패] 2013. 1. 27. 22:00~ 28. 08:00
(27, 22:47) 유지․보수 업무담당자인 박모씨와 이모씨 상황 확인
(27, 23:32) 당직조장인 김모씨을 통해 삼성전자 담당자 B에게 연락 → 밸브교체 승인 → STI서비스 서비스팀
파트장 전모씨 연락
(28, 00:13~03:26)밸브교체 작업 진행
(28, 04:04)교체한 밸브 부분에서 다량의 불산 흄이 발생
- [밸브 및 작업장 내 설비점검] 2013. 1. 28. 04:37~ 07:45
· 피해자 전모씨 밸브배관 교체 작업(3시간 23분) : 직접
· 피해자 박모씨, 이모씨 밸브배관 교체 작업
· 피해자 김모씨 작업장 내 설비점검(2분)
· 피해자 서창만 불산누출 작업장 내 약품교체(27일부터 9시간 31분)
- [피해자 통증 호소] 2013. 1. 28. 04:37~ 07:45
- [사상자 발생] 2013. 1. 28. 13:00
· 피해자 전모씨으로 불화수소산 중독 등으로 사망
· 피해자 김모씨, 박모씨, 이모씨, 서모씨 부상(화학화상)
2. 범죄 사실과 판결 결과
1) 원청 처벌결과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삼성전자 주식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관리법
무죄
삼성전자 대표이사
권오현의 대리인 이수철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관리법, 업무상과실치사상
케미컬 파트 부장
A
업무상과실치사상
500만원
케미컬 파트 담당자
B
700만원
유독물관리자
C
300만원
원청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해 위의 [표1]과 같이 대법원의 판결하였음
삼성전자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는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선고하였음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이수철(주요책임자)은 인프라기술센터장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는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보기 어려움을 들어 무죄로 선고하였음
중앙화학물질 공급장치룸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진 피고인 A, B, C에 대해 업무상의 과실이 있음을 들어 각 벌금을 선고하였으나 항소하였고 그 이유에 대한 주장은 아래와 같음
①STI서비스는 전부도급을 주어 안전·보건상의 각종 주지의무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없다.
②피고인 B의 경우, 밸브 교체 작업 현장에 동행하여 작업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이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것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 김모씨, 이모씨, 박모씨, 서모씨
‘이 사건 밸브 교체에 관한 매뉴얼을 교육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CCSS룸에는 보호복이 없어 약 20m 떨어진 10라인 CCSS룸에서 보호복을 가져와서 입었으며, 위 보호복은 내산기능이 없는 보호복이었다’
피고인 A
‘삼성전자 캐미컬 부서는 불산 등 약품이 누출될 경우 응급조치 매뉴얼에 관여하지 않는다’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 상에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표 2] 해당 사건 관련자 진술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노6828, 대법원 2016도11847 재가공
위의 사항이 인정되어 삼성전자의 관리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어 대법원의 항소를 기각함
2) 하청 처벌결과
STI서비스
산업안전보건법
1,000만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D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안전관리자
E
관리감독자
F
400만원
[표 3] STI서비스 각 피고인 별 처벌현황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노6828 재가공
하청인 STI서비스에 대해 위의 [표3]과 항소심을 통해 판결함
검사는 STI서비스 법인과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이 가벼움을 들어 기소하였으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중을 따져 보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판단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하였음
[관련방송]
MBC 뉴스데스크 : [소수의견] 하청노동자 목숨 잃었지만 삼성은 '무죄’
◀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
뿌연 가스가 보입니다.
유출된 이 가스의 정체는 불산.
하청노동자들이 수습에 나섰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고 불산에 과다하게 노출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사건이 일어나자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5년 10개월, 정확히는 2,098일이 지난 최근에서야 마침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반도체 생산라인에 각종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장치.
이 공급 장치 뒤쪽에 불산과 물을 50%씩 섞어 저장한 불산 탱크가 있는데 불산 누출은 이 탱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10시간이 지나도록 비닐봉투로만 막아놓은 채 누수가 일어난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보고서.
"급박한 위험에 있어 작업과 공정 중단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비상조치계획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적혀있습니다.
독성물질인 불산이 누출된 만큼 작업을 멈추고 수리부터 했어야하지만 하청노동자들에게는 공정을 멈출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하청노동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삼성에서 주말에 작업하지 말랬다"고 들었다며 누수의 원인이 된 부품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립니다.
하청노동자들은 불산이 저장된 탱크의 유지보수 업무를 맡았지만 원청인 삼성의 허락 없이는 부품교체조차 빠르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산 감지 센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신속한 경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삼성 측이 이런 사고 발생을 대비해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 소방대는 사건발생 16시간 만에야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삼성직원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소방대에 알리지조차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순/일과 건강 기획국장]
"급박한 위험이면 (하청노동자)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거든요. 작업 중지는커녕 일을 다 시켰고 대피명령도 없었고…"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건의 문제점, 사실 법원의 판결문에 고스란히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삼성 관계자와 하청업체에 모두 벌금형만 선고했을 뿐 삼성 임원과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이 원청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또다시 누출됐습니다.
화재설비를 교체하던 중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건데 이를 알려야 할 경보장치는 꺼져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
"원래 자동으로 대피 방송이 나가는데 (작업하면서) 자동 알림을 수동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날 현장에는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2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들 역시 모두 하청노동자였습니다.
데자뷔를 보듯 계속 반복되는 사고.
11곳의 시민단체가 모여 대책위를 꾸리고 삼성전자 법인과 대표 등을 형사고발 했지만 원청기업을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수/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우리나라처럼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기업의 처벌이 미비하고 그래서 더 억울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실 지금 상황을 그냥 인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바꾸기 위해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작은 힘이라도 내면서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수의견이었습니다.
9월 4일 오후 1시 55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되어 협력업체(창성에이스산업- 소방방재업) 20대 직원 이씨(24세)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질식되어 의식불명이 되었습니다. 이후 13일 의식불명으로 치료받던 직원 중 김씨(54세)가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시, 삼성은 자체 소방대 차량에 실어 피해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겨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했으며 사고발생 후 2시간이 지난 후 소방당국에게 알리는 정황을 통해 늑장대응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거듭된 삼성공장 화학물질유출사고.. 2013년 이후 6번째!"
- 치명적 가스 유출됐는데…사람 숨진 뒤에야 신고한 삼성전자
- '누출사고' 당일 삼성-119 통화 입수…커지는 은폐 의혹
- "삼성전자서 또 청년노동자 사망, 기업살인법 제정해야“
9월 1일 평창알펜시아 리조트의 '알파인코스터'라는 놀이기구를 담당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심씨(24)가 알파인코스터 점검 중 추락하여 9월 10일에 사망하였습니다. 9월 6일에는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대설치를 위해 높이 8m의 공간에서 소품 작업을 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추락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습니다.
각 사고에 대한 책임회피 논란과 안전관리 부실 정황에 대해 관련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창 알펜시아 '알파인 코스터' 추락사] 도마 위 오른 '안전관리'..직원은 이미 퇴근?
- '달하, 비취시오라' 조연출 故 박 모씨 아버지의 절규
- 김천시 공연 조연출 사망 사고 두고 책임 떠넘기기 급급
9월 14일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지 3개월 된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부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굴착기 체인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후 9월 27일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60)씨가 1.6m 높이의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중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였고 하루가 지난 28일에는 수원시 영통구의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러시아 국적의 A(25)씨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사고 건수는 내국인보다 크게 앞서는 상황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1.16%로, 내국인 노동자 0.18%보다 6배가량 높았다고 합니다(201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이주 노동자 사망이 연이어 일어나는 가운데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살아온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말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입국 3개월 된 외국인노동자 굴착기 체인에 치여 사망
- 경기 화성 공사장서 50대 외국인 노동자, 추락 사망
- 아파트 페인트칠 보조 20대 러시아인 추락 사망
(9월 4일)삼성반도체 CO2 누출 사망1명 2명은 의식불명 - 협력업체 소속
(9월 5일)중흥건설, 진주 주상복합 신축현장 서 신나중독 질식사고 - 협력업체 소속
(9월 5일)영흥화력 추락사고 사망자 2명 하청업체와 계약한 일용직 - 일용직
(9월 5일)에쓰오일 온산공장 사망사고… 원인은 ‘물음표’ - 협력업체 소속
(9월 5일)양산시 찜질방 증축 중 외벽 붕괴 매몰 인부 1명 사망 1명 중상 - 일용직
(9월 6일)김제아파트 건설현장서 인부 추락사 - 일용직
(9월 7일)병원 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하던 20대 남성 추락사 - 용역업체 소속
(9월 8일)경기도 광명 맨홀에서 광케이블 정비 작업 노동자 산소부족 사고, 1명 사망 1명 중태
- 대기업 통신사의 협력업체에서 다시 하청을 받은 업체 소속
(9월 10일)놀이기구 아르바이트생 추락사…직원은 퇴근하고 없었다
(9월 10일)(속보)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무대설치 중 추락스태프 사망 - 호남오페라단 소속 연출자가 섭외한 보조 스태프
(9월 11일)화성 공장 공사현장서 추락한 노동자 사망
(9월 14일)추석 특별소통기에 또 집배원 사망
(9월 14일)입국 3개월 된 외국인노동자 굴착기 체인에 치여 사망 -일용직
(9월 14일)화성 신축 공사현장서 옹벽 붕괴, 2명 사망·1명 중상… 경찰 "사고 경위 조사 중“ - 하청업체
(9월 19일)추석 앞두고 창녕 영산서 20대 고택 철거 중 사망 - 고택철거하던 미니굴삭기 기사 붕괴 지붕과 벽체 채에 깔려 - 일용직
(9월 19일)경남 양산시 삼호동『○○공사 현장』 작업자가 펌프카 바퀴에 끼여 사망 1명(남/37세) - 일용직
(9월 27일)경기 화성 공사장서 50대 외국인 노동자, 추락 사망 - 일용직
(9월 28일)아파트 페인트칠 보조 20대 러시아인 추락 사망 - 일용직
계속되는 현대중공업 산재사고, 이유와 대책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대형 기업들의 구조조정,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이달 들어서만 근로자 3명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올 한 해 기준으로는 벌써 다섯 번째 발생하는 사고였다고 합니다.창사 이래 처음으로하룻돌안 전면 작업을 중단할 정도 까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 왜 이런 사고가 자꾸 반복되고 있는지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영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박혜영입니다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산재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사고 였습니까.
사고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예 사고 내용이 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데요, 예를 들어 안전펜스가 없어서 바다에 떨어져서 돌아가시거나, 4톤 정도 되는 물체가 힘을 못이겨서 떨어져서 아래 계시던 분이 돌아가시거나 뭐와 뭐 사이에 끼시거나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이 아침에 참 말씀 듣고 머릿 속으로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들인데요,
근데 제가 좀 얼핏 듣기엔 말이죠, 이런 사고들은 산업화 초창기에...어떤 그 재래형 사고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현대 작업장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군요.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현대중공업의 무관심 그 자체가 이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면. 위험을 제거하는 행위들이 기업 내에 존재하는데 이걸 의무로 안 보고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위라는게 건물 몇 층 높이...뭐 이런 되게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돌아가시지 않게 하려면 튼튼한 벨트를 쓴다거나 이런거거든요. 그리고 하청업체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하청업체 사이의 일정을 조율해준다거나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될 투자 같은 건데 비용으로 보는 것이죠.
얼핏 듣기에도.... 바다에서 작업을 한다던가, 좀 위험도가 있는 현장에서 작업을 할때에는 최소한의 비용이 든다 하더라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럼요...있어야 정상인데
그럼 이 매뉴얼이 제대로 없고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현장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빨리빨리 하라 그런다. 그 담에 뭐 옆에서 저쪽 업체에서는 저런일 하고 이 업체에서는 이런 일 하고 이게 막 섞이는데 조율 안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는 거죠
예를 들어 공기를 단축시기거나 이런데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때 책임소재 부분인데요 회사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습니까
아,..현대 중공업 본사를 본다면 그 동안 사실 아무 책임도 안 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올해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게 아니라 2014년에도 일주일에 한 분 씩 돌아가셨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노동건강연대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고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 판결이 작년 11월에 울산지법에서 있었거든요. 그 때 결과를 보면 현대중공업이 벌금 1500만원 ,대표이사 무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몇 명이 돌아가셨는데, 사실 저희는 일 하다가 사망을 하면 그 사건이 위험을 만든 최고 책임자나 기업이 저지른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냥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살인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사회에서 기업에 의한 이런 살인은 사실 용인되고 있는게 아닌가. 그게 현대중공업이 아무런 책임도 안 지게 하는..그렇게. 작용한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거죠
노동건강연대에서는 회사 측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판단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까?
그럼요
이런 환경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의 노동의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저감될 것 같구요 회사 분위기 자체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같이 일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는 것이잖아요. 일은 해야되고 그 자체로 오는 압박이 얼마나 심할까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측에서 안전전담요원 숫자를 증원하겠다 예산도 좀 투입해서 위험요인 제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변한 게 전혀 없습니까
그게 2014년에 사고가 계속 발생하니까 내 놓은 대책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질의서를 보냈어요. 돈을 이렇게 투자한다는데, 돈을 어디다 쓸거냐, 근데 현장에서는 바뀐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가 질의설를 보낸 후에 아무런 답을 못 들었죠
그러면 예산을 3천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3천억 예산은 어디로 간 것인가요?
아마 쓰신 분들은 알고있겠죠
아하...이 부분이 그러면 애초 이야기 한 것 처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쓰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예 저희는 그렇고 실제 물어봤을때 대답도 안 해주셨고
아 이부분에 대한 명쾌한 회사측의 답변이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고 공개질의서를 보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난 20일에 이 사고 이후에 작업을 중단하고 대토론회를 했었다면서요 안전대토론회, 이때 어떤 부분이 논의 된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 포함해서
앞으로 누가 돌아가시거나 큰 사고가나면 해당 사업부의 성과 등급을 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일을 하던 하청업체를 계약을 해지하겠다던가 그런 내용들인데요...
저는 엄청 놀란게 이게 위험한 구조를 만들고 공간을 짜고 사고를 유도했던 장본인 분들이 막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네. 작년에 현대중공업에서 하청업체 총무 한 분이 자살하셨는데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던거죠 산재를 은폐를 하거나 하는 압박들. 이런 압박을 하는게.. 하청업체 계약을 해지시키고 성과등급을 낮추고 이렇게 하는 압박들이 실제 현장에서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드는거죠. 더군다나 이제 현장에서는 실제 일을 하시는 하청노동자 분들은 우리가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냐, 실제 이 논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를 해주겠다
아..듣기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예..근데 무시하는 거죠. 현장에 답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지난 안전대토론회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까요.
예를 들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움츠려들어 계시잖아요. 완장차고 들어오는 거 말고, 하청 업체 없애자는 거 말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자체가 저는 또 다른 위험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압박이 좀 작용을 해서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도 빠져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는게 아닌가 이게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단 위험을 제거하는 일은 비용이 아니라 명백하게 투자다, 이게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기업 지금도 어려운데 사실 더 어려워질거다. 왜냐면 뭐...외국의 투자자나 선주사들이 여기 되게 위험하고 사람 죽이는 조선소다 이러면 껄끄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전혀 없을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예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대응이란 게 종합적으로 봤을땐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오른족 다리를 긁은 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더 읽을 기사
"현대중공업 산재, 근본적 문제는 사내 하청구조"
http://www.nocutnews.co.kr/news/4582455
▲ 2012년 7월 1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2012 산재 사망 노동자 합동 추모제'. 문송면 묘역에서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 오른쪽이 문송면의 수은 중독이 직업병임을 인정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함께했던 문송면의 형 문근면 씨다. ⓒ일과건강
관련사진보기
그 사람의 죽음, 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월요일 아침 울산에 내려왔다. 현대중공업 ‘일산문’ 앞에 두 대의 차가 서 있다. 한
대의 봉고차에는 “4대 요구안 쟁취, 원청 현대중공업 교섭촉구,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 “하청노동자의 죽음 앞에 현대중공업은 사죄하고 노동 3권 보장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다른 한 대의 1톤 트럭 위에는 농성장이 차려져 있다. 하청노동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길목에서 농성하는 이들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들의 동료 10명이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하다 목숨을 잃었지만, 기업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하청노조와의 교섭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책임지는 이 하나 없다는 현실이 이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이들이 지난해 한 해 갑자기 위험해진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죽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다치는 사고들은 물밑에서 은폐됐다. 창사 이래 얼마나 많은 사고와 사망이 켜켜이 쌓여 있었을까. 피에 톱밥을 뿌려 놓고 다시 일했다는, 옆에서 누가 죽어도 2시간 만에 일을 시켰다는 그곳이었다. 세상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런 일은 무심하게 계속됐다. 2012년 12월 어느 날 한 노동자가 트럭에 실려 응급실로 갔고, 결국 사망했다. 심근경색이었다. 노동자들을 인터뷰해 보면 당시만 해도 다친 노동자를 트럭으로 운반하는 일이 흔했다고 한다. 짐짝 그 자체였던 거다. 추적 60분에서 다뤄진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남아 있다. 2013~2014년 울산 건강권대책위원회·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산재 은폐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250여건의 은폐를 밝혀냈다. 그래도 그뿐이다. 6만명이 넘는 현대중공업을 담당하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이 한 명이라는 슬픈 현실이 앞에 놓여 있다. 산재를 은폐하는 것은 범죄지만, 이 사회는 범죄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렇게 작은 사고들이 가려지고, 고쳐지지 않아 큰 사고가 뻥뻥 터진다. 사람이 죽는다. 신기하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발전하고 잘살게 됐다는데.2013년 5월 당진 현대제철에서는 5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얼마 전 그 사건의 책임자였던 부사장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다. 1심에서 판사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구속을 시킨다고 했다. 판결문을 읽다 보니 이상했다. 이러다가 2심이 되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었다. 2심 법원에 탄원서를 보냈다. 집행유예는 안 된다고,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결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집행유예였다. 그 판결 결과를 받으면서 동시에 현대제철의 다른 사망에 대한 고발 결과도 나왔다. ‘혐의 없음’이었다.살인과 산재 사망은 뭐가 다를까. 어느 정도 안전장치와 안전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일을 시키는 기업, 안전예산은 뒷전인 기업, 같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연속된 산재사망, 어쩌면 예견된 죽음이다. 경향성도 뚜렷하다. 대기업은 위험한 일은 전부 하청을 준다. 사고가 나면 반드시 하청노동자가 희생된다. 그 대기업 앞마당에는 무재해 깃발이 휘날린다. 꼭 흉기를 휘둘러야 살인인가.한 해에 2천명 정도가 일을 하다 죽는다. 꿰어 맞춘 듯 2천명 선으로 고정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망률 1·2위를 다툰다. 사망자는 전 세계 최고치인데, 다친 사람의 통계는 매우 낮다. 한국에서 10명 죽는 동안 1명만 죽는 영국보다 다친 사람이 적다. 마법 수준의 통계다. 외국 연구자들은 반드시 한 번씩 물어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게 말이다. 상담이 오면 사람들은 “제가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산재 신청하면 해고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부터 한다고 답해 준다. 스스로 가리고 묻어 버린 아픔이 이따금 더 큰 슬픔이 돼 돌아온다. 2015년은 어떻게 바뀔까 생각하기도 전에 연말과 연초를 아울러 큰 사고가 앞다퉈 터졌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질소가스에 질식해 하청노동자가 죽었는데 LG디스플레이에서 보란 듯 같은 이유로 하청노동자가 죽었다. 현대제철이 생각난다. 또 높은 사람은, 원청회사는 책임지지 않게 되는 건가. 이것부터 궁금하다. 2014년은 되돌아보기도 버거울 정도로 큰 상처였는데, 보듬고 정비할 여유도 주지 않는다. 후퇴하고 더 위험해지는 게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그러다 보니 유독 대체 누가 무엇을 책임져야 안전한 사회가 되는 걸까, 궁금해진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988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질식사 사건 2심 판결 앞두고 판사에게 보내는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작은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입니다. 저는 주로 대기업의 산재사망 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는 사망사고가 난 대기업을 고발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고(2011년 4명의 하청 노동자가 질식사했던 이마트 프레온가스 질식사 사건에서는 고작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터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아르곤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한 노동자들, 책임질 기업은...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글이 실림과 동시에 재판부로 보낼 예정입니다.
산재보험료 할인제도, 정말 좋은 걸까... 하청 노동자 산재는 원청이 책임져야
기분 좋은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산재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글씨체가 눈에 띕니다. '할인'해 준다면 웬만하면 그 조건을 채우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과 사회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산재보험이 만들어진 지 50년이 된 해이기도 한데, 정부는 어떤 의미로 이 제도를 운용할까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의 이름은 '산재예방요율제도'입니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는 재해예방활동을 확산하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되는 대상을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전체 재해자수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 통계를 보면, 전체 재해율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조금씩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은 공감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 제도의 시행방안으로 '4시간의 재해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산재보험료율을 10%~20% 인하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사업주 교육 받을 시 10%, 위험성 평가 시 20%의 산재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두개 다 충족할 경우, 높은 20%로 적용됩니다). 4시간의 교육과 계획서 제출만으로 할인을 해준다니, 매우 할 만합니다.하지만 이 제도에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요율 인하를 취소하는 요건입니다. 요건이 '중대재해 등'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중상 또는 1명 이상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이에 속합니다. 그 밖의 '등'이 적용되므로, 아무런 설명이 없는 이상 사업장에서 산재신청 자체를 안하게 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하청노동자의 죽음, 원청이 책임져야 합니다이 제도가 입법예고되기 전 2011년 말, 노동건강연대에서는 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노동자 산재사망, 비정규·하청 노동자가 더 많이 죽는다'는 주제로, 원청, 발주업체의 책임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그 해 이마트에서 질식한 네 명의 하청 노동자를 비롯, 인천공항철도 선로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다섯 명의 사망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한국사회에서 50인 미만의 위험한 사업장 대부분은 원청-하청 구조로 묶여 있고, 그 구조에서 산재사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큰 이윤을 얻고, 형식과 비용을 총괄하는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철도 사망사고가 나기 열흘 전, 철도공사는 인력이 모자라니 추가로 도급을 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채용된 분들이 원청 노동자와, 혹은 기존의 다른 하청 노동자들과 제대로 된 업무 소통을 못했음은 분명합니다. 5명이 한꺼번에 열차에 치였다는 그 사실 하나만 봐도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 사업을 총괄하는 원청이 져야 할 책임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청 노동자를 쓰는 대기업이라면 비일비재합니다. 그 토론회 이후 발생하는 대형 산재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원청 대기업 혹은 공기업 아래의 소규모 하청회사 소속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사고 기억하시나요? 4명의 사망자는 하청노동자였습니다. 노량진 수몰사고 기억하시나요? 울산에서 열 명이 넘는 사람이 물에 수장되었을 때도, 그들은 모두 하청노동자였습니다. 건설의 하청구조는 한국의 건설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 제조업은 어떨까요? 가장 위험하다고 소문난 사업장은 조선소입니다. 대부분 2-3차 하청으로 구성되어 전체 하청 노동자의 수가 원청 소속 노동자의 수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나면 필연적으로 하청노동자가 죽습니다. 위험한 업무가 가장 먼저 도급, 하청화 되고, 버려집니다. 2012년, 목포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6차 하청업체에서 일한다는 한 노동자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저 위에서 떨어지면요? 수건으로 빨리 피 닦고 일해요. 우리는 그 회사랑도 다르고, 원청이 올 때만 살짝 숨어 있죠. 아, 노동부에서 와도 숨어 있고."
작년, 재작년 한국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업장은 현대제철이라고 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회사에서만 1년 반 동안 10명이 넘게 사망했는데, 그들 모두 하청노동자였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한 노동자의 인터뷰가 생각납니다."무조건 빨리 해라, 빨리 끝내야 한다, 공기 바쁘다, 공기 단축해야 한다..."할인해 준다고 진짜 안전해질까? 위의 예를 든 사례들은 기본적으로 원청의 지휘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장들이 50인 미만으로 분류됩니다. 이 사장님들은 정말 안전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걸까요? 원청이 만들어놓은 공간에, 전기전문가, 무슨 전문가 하면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안전을 하청회사 사장이 진짜 책임질 수 있는 건가요? 지난 7월 30일, 태안화력에서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27세의 전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의 가족은 그럽니다. "위험한 곳이라고 원청 사람들도 안들어가는 데를, 거기 그물망만 있어도 살았을 텐데, 거기 구명조끼라도 비치되어 있으면 살았을 텐데..."국립현대미술관 화재(원청 GS건설)로 지하에서 4명이 죽고 나서 그에 대한 법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청 GS건설 현장소장에게 벌금 1500만 원, 안전과장, 안전관리과장 기소유예. 현장 담당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점검을 안 했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화재 등 안전교육도 안시켰으며, 위험 예방 안전조치도 안했다고 위중한 잘못을 했다면서, 그렇게 4명이나 죽였는데, 고작 벌금 1500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400만 원도 채 안됩니다. 다 잘 지켰으면 살릴 수도 있었는데, 이정도면 살인 아닌가요? 대기업이 내기에는 가뿐한 비용이니 안전관리 비용보다 쌉니다. 우리 사회도 대충 시간이 지나면 잊습니다. 여전히 하청에겐 위험한 일을 떠맡게 하겠죠. 대한민국 50인 미만 사업장의 하청노동자들은 그렇게 위험으로 내몰리지만, 아무도 그 위험 구조에 대해선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원하청 구조는 나 몰라라 한 채, 작은 사업장에 사고가 많이 나니 안전교육을 받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산재보험료를 깎아 주겠으니 재주 있으면 할인 받으라고 합니다. 유체이탈식 화법이 정부 각계 부처로 퍼지나 봅니다. 이제 크고 작은 사고들은 더더욱 은폐되겠지요. 할인 조건을 채워야 하니까요. 기존에도 노동자들은 궁금해 했습니다. 내가 산재신청하면 회사에 손해 입히는 거 아니냐고 꼭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후유증 생각하시고, 나중을 위해서 산재보험으로 하라고 해도, 결국 해고될까봐 산재신청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에게 더 좋은 핑계가 생겼습니다. 산재보험료 할인율 20% 달성을 위해, 아파도 참으라고 으름장을 놓겠지요. 어느새 할인받지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은 모두 산재 신청하는 노동자에게 떠넘기게 되겠지요. 그렇게 크고 작은 사고들이 가려지고, 사람이 죽어야 그 폐혜가 밝혀지는 일이 더 심해지게 생겼습니다. 작은 위험이 계속 드러나야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는데 말이죠. 정부는 산재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주들에게 안전 교육을 시키고 계획서를 쓰게 하면 정말 '사망'이 줄어든다고 믿는 걸까요? 안전교육은 필요합니다.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반드시 듣게 하는 방법도 있고, 1년에 한 번이나 분기별로 한 번 등 정기적으로 듣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익과 결부되는 순간, 반드시 부작용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윤리조직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조직이니까요. 이미 산재 은폐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실제 다친 사람들의 통계도 어그러져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그것대로 내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며 회사에서도 이중 지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재사고는 적은데 사망은 왜 많냐며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산재를 신청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야, 큰 사고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지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산재 은폐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제도라니요. 법을 어겨도, 사람이 죽어도 원청이나 하청에도 구속이나 심각한 처벌은커녕, 가벼운 벌금, 그마저도 적은 마당에, 산재보험료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요즘은 큰 산재사고, 화학사고 등이 발생하면 기업의 대표이사들이 나와서 사과도 합니다. 회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인정하는 거지요.그런데, 제도는 뒤에서 봐주고 또 봐줍니다. 기업하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산재보험 50년 특별 행사로 이런 멋진 행사를 기획한 고용노동부, 그동안 존재감도 없으셨는데 역시 '고용부' 답습니다. 사장님들, 고용노동부로 연락하세요! 교육 4시간만 듣고, 계획서 내면 돈 깎아준다고요!그리고, 2014년도 여전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입니다.
글 원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2784
영화 <변호인> 을 보셨나요.
<변호인> 의 전반부에는 가난과 싸우면서 고시공부를 하는 송우석이 아파트공사장에서 일을 합니다. 변호사가 된 후 그 아파트를 다시 찾아가서 그 집을 사는 장면은 많은 관객들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현재 상영중인 <또하나의약속> 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공장에 취직하게 된 딸의 소식에 가난한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계층상승이 가능하던 시대와 그렇지 않은 시대를 바라보며, 비정규직이 위험한 일자리를 떠맞게 되는 현재의 우리 사회를 진단한 칼럼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 소개 칼럼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4047
칼럼의 말미에는 "위험의 양극화, 산재는 왜 비정규직에 몰리나" 기획기사 시리즈를 링크하고 있습니다. 링크된 기획기사는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과의 인터뷰로 마무리됩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6229 )
임준 집행위원장은 노동자가 위험한 일의 하다 죽는다는 것에 무감해진 사회와 기업, 정치, 사법제도의 카르텔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 칼럼이 게재된 시각,
집안 형편이 어려운 고3 실습생이 현대자동차 하청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다 눈쌓인 공장지붕이 무너져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7143 )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11일 14차총회를 갖고 2014년 활동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이메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숨어있는 노동의 현실을 발굴하고 생각할 꺼리를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