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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기고>‘음주문화’ 탓하기 전에 ‘술먹...
노동건강연대
2005-03-15
‘음주문화’ 탓하기 전에 ‘술먹게 만드는’ 노동조건부터
이목희 우리당 의원의 ‘산재예방 음주규제론’을 비판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의 이목희 의원은 ‘음주와 산재사망’과의 관련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기업이 산재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음주 문제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산재 발생의 원인을 노동자 개인의 행태에 돌림으로써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는 효과를 낳는 전형적인 '희생자에게 책임 전가하기(Victim blame)'의 예이다. 또 이 의원이 주장하는 노동자 음주 관리 프로그램은 조심스럽게 접근되지 않는다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통계학적 오류투성이”
이 의원이 노동자의 음주 문화가 산재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근거로 든 통계지표들은 이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제한이 많은 자료이다. 최근 몇 년간의 술 출하량과 산재사망자수와 연관성을 근거로 ‘산재의 원인이 음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를 범한 것이다. 이러한 통계지표는 두 요소간의 상관관계가 우연에 의한 것인지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몇몇 건설회사의 음주 관리 프로그램 유무와 산재사망수와의 관계 역시 원인과 결과 관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통계학적으로 보았을 때 '교란 효과(confounding)'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몇 개의 사례로 무리한 일반화를 시도했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의원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통계지표는 통계학적으로 오류투성이이며 당연히 정책의 근거로 이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펴는 것과는 별개로, 이 의원의 주장은 산재 해결 방식을 강구하는 데 있어 심각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낳는 주장이다.
산재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접근해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자 개인의 행태를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여태까지 정부와 사업주가 많이 써오던 방식인데, 이는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효과를 지닌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산재의 원인은 사업장 시스템의 오류이며, 이는 시스템 운용에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주의 경영 방식에 기인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정설이 되어가고 있다.
산재의 원인을 노동자의 부주의하거나 무책임한 행태 때문이라고 호도하여, 노동자 개인의 행태를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에만 집중한다면 산재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산재가 예방된다.
신종 노동자 통제전략?
최근 미국 등에서는 노동자의 음주 문화를 비판하며 노동자의 행태를 교정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종의 신종 노동자 통제 전략으로서 사업주에 의해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2003년 2월 ILO가 낸 보고서에서는 알콜과 약물 농도 측정 프로그램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업주에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거나 전보 발령 내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노동조합의 격렬한 반대와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이 노동자의 음주 문화를 ‘정말로’ 염려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노동자의 음주 문화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노동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만드는 작업장 스트레스를 구조적으로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올바르다. 노동자 음주의 주요한 원인은 직무 스트레스 및 불합리한 노사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의원의 주장은 근거도 부족하고, 나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가지며, 인권 침해의 소지가 높은 해결책을 주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자를 위한 주장이 아니다. 이 의원은 센세이셔널한 주장으로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연연하지 말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도움이 되는 정책 제안을 해나가길 바란다.
김종민 노동건강연대 사업국장 laborhealth@yahoo.co.kr
2004-11-09 오전 9:04:09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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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반론>음주-산재에 대한 이목희 의원측 ...
노동건강연대
2005-03-15
음주-산재에 대한 이목희 의원측 반론을 재비판한다
우리 사회의 노동안전보건은 ‘어느 수준’ 에 도달했는가
이목희 의원의 ‘산재예방 음주규제론’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이를 비판한 김종민 노동건강연대 사업국장의 기고<11월9일자>에 대해 이목희 의원실 이태흥 보좌관이 반론<11월11일자>에 나선 데 이어, 다시 노동건강연대 회원인 김명희 교수가 재반론을 이었다.<편집자주>
이목희 의원의 노동자들에 대한 애정은 각별해 보인다. “우리사회가 조속히 그들의 위험천만한 관행을 멈추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상담하고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하루하루 술을 위안삼아 술독에 빠져 지내는 그들을 도와주고 치료해내야 된다.”
직관과 과학 사이
이 의원이 낸 자료집에 인용된 외국 자료에 의하면 전체 산업재해의 25%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국내 현황은 간접적인 자료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요한 근거가 된 사실은, 첫째,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제조·건설업종이 산재의 총 66.7%, 산재사망의 50.9%를 차지한다, 이 업종 노동자들의 스트레스가 월등히 높고, 음주량과 음주빈도가 높다. 둘째, 연간 주류 출하량과 산재 사망자 수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관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통계를 보면, 2002년에 전체 산재의 71.2%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재해발생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도 건설업이나 운수창고 통신업보다는 제조업에서의 재해율이 두드러졌다.
이를 소규모 사업장의, 특히 제조업 사업장의 해이한 음주문화 때문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대규모 사업장, 혹은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도 제조업 이외 다른 업종의 사업장들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보다 적극적인 음주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낳았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생태학적 오류’ 명백
자료집에 의하면 주류 출하량과 산재 사망자 수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망자 수가 아닌 사망률을 적용하면, 주류 출하량이 급격히 증가한 1998~2001년에는 사망률이 감소하고, 2001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다. 더구나 음주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짐작되는 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크게 감소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기간 중 뇌심혈관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전자의 경우 과로, 스트레스, 노동강도의 증가가 직접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자는 작업 요인(반복성, 신체부담 자세, 힘, 진동 등)과 장시간 근무, 노동강도의 증가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음주가 작업장에서의 사고 위험을 높일 것 같다는 직관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산업재해의 양상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 음주라는 것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는 없다.
이 자료집이 채택한 분석 방법의 치명적인 결함은 생태학적 오류라 할 수 있다. “생태학적 오류”는 집합적 수준의 관계로부터 개인 수준의 관계를 추론할 때 나타나는 오류를 말한다 (신영전 등 『사회역학』2003). 예를 들면, 산재 사망자 수가 증가한 시기 동안 출산률은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출산률 감소가 산재 사망과 관련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안전조치는 다 이뤄졌나?
이 의원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하드웨어적인 안전조치는 분명 한계가 있다.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산재로부터 작업자를 지켜주는 것은 안전모나 낙하방지물이 아니라 결국 그들 자신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의 노동안전보건 관리가 과연 그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까?
97년의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으로 2년, 1년 주기로 시행되던 프레스·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가 면제됐고, 30~49인 사업장의 유해위험업종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규정도 철폐됐다. 광범위한 구조조정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급속한 비정규직 확대를 가져왔다. 퀄리안(Qulian) 등(2000)은 선진국에서 발표된 90여 편 이상의 논문을 검토한 후, 불완전 고용형태는 안전보건의 퇴조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외주, 구조조정, 기구 축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다.
이 의원에게 묻고 싶다. 이제 가능한 안전 조치들이 다 이루어졌고, 노동자 자신의 생활습관만 바꾸면 될 차례인가? 노동 강도와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구조에서, 음주 습관을 바꾸는 대증요법이 효과가 있을까? 프레스 정기검사도, 안전관리자도 없애는 마당에 EAP 도입이 효과가 있을까?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회원·을지의대 예방의학 교수 laborhealth@yahoo.co.kr
2004-11-23 오전 8:08:03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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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특집>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 노동자건강...
노동건강연대
2005-03-15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 노동자건강권 확보 기대
[ 특집] 4.28 국제산재노동자추모의 날 기념
“산재정책 노동자 배제는 반민주주의”… 노동자 대표가 나서야
지난 총선 때 민주노동당은 1,250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거대한 여당이나 다른 어떤 야당보다도 양이나 질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방대하고 구체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이 모두 포함되지는 못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 쌓이고 뒤틀린 민생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민주노동당 정책공약에는 노동보건정책이란 항목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정책공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 ⓒ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기대가 컸던 탓일까. △산업재해ㆍ직업병 인정 기준의 확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장성 강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산업재해, 직업병 예방을 위한 공공적 제도 마련과 체계 구축 △직장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와 사업장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한 노동자 건강감시체계 확립 △각종 ‘노동안전보건 규제완화 조치’의 조속한 복원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스트레스 관련 질환 다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주노동당의 정책공약이 모두 중요한 것들임에는 틀림없지만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산재사망자 해마다 급증
지난 22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3년 산업재해 현황은 민주노동당 정책자료집의 빈틈을 여지없이 파고든다. 지난 한해동안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2,923명에 이르고,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가 9만 4,924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날마다 멀쩡한 노동자들이 8명은 죽고, 260명이 상해나 질병에 걸렸다는 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들어 이러한 산재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에도 2001년보다 증가했었는데, 2003년에는 또 다시 2002년보다 재해율은 무려 16.9%, 산재사망자수와 사망만인율은 12.2%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유독 사망자수가 많다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 뉴스는 고스란히 늘어난 사망자 수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들의 죽음 앞에서 사후보장성 강화를 논하고 있는 것은 죽은 자는 물론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인 살아 숨쉬는 노동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이제 더 이상 일하러 갔다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오는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 줄 정책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일터는 삶의 의미와 희망을 찾는 곳이지 전쟁터가 아니다.
기업살인 막기위한 입법장치 필요
<4.28 ‘국제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유래>
태국 장난감공장 화재로 숨진 188명 노동자 추모
“선진국 어린이 꿈 위해 희생된 개도국 노동자 기억”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4월 28일, 이 날이 어떻게 국제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이 됐을까.
국제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이 처음 지정된 것은 1996년이다. 당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에 참석했던 국제자유노련(ICFTU) 대표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를 위해 촛불을 밝힌 것에서 유래했다.
당시 이들은 당시로부터 3년 전인 1993년 태국 장난감 공장에서 화재로 죽어간 188명의 노동자를 추모하는데 뜻을 모았다. “선진국 어린이들의 꿈이 담긴 장난감을 만드는데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피와 죽음이 묻어있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제자유노련은 96년 첫 행사를 계기로 전 조직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식화시켰으며, 4월28일을 구체적인 공동행동의 날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펼쳐왔으며, 현재 유엔이 정하는 ‘국제기념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이날을 법적으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정한 나라는 10개국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시민사회운동단체가 4월을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로 정하고 해마다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왔다. 한국노총은 2000년 7월 보라매공원에 산재희생자 위령탑을 세운데 이어, 같은 해 국제자유노련 권고에 따라 4월28일을 산재노동자의 날로 지정하고, 2001년부터 매년 4월28일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를 갖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민주노총은 1988년 15살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후 매년 7월을 ‘산재추방의 달’로 정해왔다가 2002년부터 4월을 산재추방운동 기간으로 정했다. 올해는 28일 전국 동시다발로 노동부 앞에서 ‘근골격계-중대재해 대책마련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노동건강연대는 국제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27일 논평을 내고 “더 이상 기업의 이윤을 위하여 노동자의 생명이 희생될 수 없으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노동자의 권리”라며 “기업의 살인행위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감시와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윤정 기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재사고를 보면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종류의 사망사고가 반복된다든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위험성을 문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든지,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재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과실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인 안전조치 의무위반이고 그 결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다면 이것은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고의적인 위반(wilful violation)에 의한 산재사망에 대하여 사업주의 처벌을 형법상 살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기준을 강화한 입법사례는 국회라는 입법기관으로 진출한 민주노동당의 노동안전보건정책에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노동자의 참여 보장해야
그 동안 노동자들은 가장 큰 이해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문제나 산재정책에 있어서는 늘 소외되어 왔다. 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동자가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업안전공단의 운영에도 노동자 참여는 배제되어 왔다. 기업의 수준에서 실질적인 노동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참여도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그나마도 참여기제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이것 또한 일차적으로 법적 하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원내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은 실질적인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법과 제도의 마련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노동자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민주노동당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나 보호조치를 위한 산재보상보험법의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노동계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된 바 있어 이번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로 가장 확실하게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분야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만, 그동안 노동계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선보장 후판정’가 같은 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여 산재판정까지 고스란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노동자가 떠안는 불합리한 점이 하루빨리 고쳐야 할 것이다.
산재노동자 보장성 강화
노동건강권은 사후약방문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건강검진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강검진은 노동자가 소외된 상태에서 속된 말로 짐짝 취급을 받는 ‘건강검진대상자’였지 건강검진권리자가 아니었다. 이제 노동자가 일년에 하루라도 원하는 병원에서 원하는 날짜에 당당한 손님으로 나의 건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한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 건강검진권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을 보면서 ‘개별검강검진권제도’나 ‘건강검진휴무일’이 실현되는 살맛나는 세상을 꿈꾸는 것은 지나친 것일까?
험난한 현실적 장벽을 넘어 이제 막 원내 진출한 민주노동당에게 이 땅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수많은 기대와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것은 그저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의회라는 틀에서 우리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4월 28일은 국제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이제 우리도 이 땅의 노동자, 농민이 참여하여 더 이상 산재가 발붙일 수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사회를 만들어 국제사회에서 자랑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과 함께 기대해 본다.
박두용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한성대 안전보건경영대학원 교수)
dooyong@hansung.ac.kr
박두용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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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연중캠페인>'산업재해' VS '노동재해'...
노동건강연대
2005-03-15
'산업재해' VS '노동재해'
'근로자?', '노동자?'
노동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용어이다. 한국 사회에 뿌리 깊었던 반공이데올로기 하에서 '노동자'란 용어는 계급대립을 선동하는 것으로 거부되었다. 이런 배경 아래 노동법과 정부, 학계의 공식문서에는 '근로자'가 '공식용어'로 아직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일부 언론에서도 '노동자'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해온 '산업재해'와 노동계가 최근 사용하기 시작한 '노동재해'가 그것이다.
둘 다 노동자가 일로 인해 죽거나, 다치거나, 병드는 경우를 칭하는 용어지만 다소의 의미 차이는 있다. '산업재해'는 '산업'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 굴뚝산업이라 불리는 제조업 중심 용어이다.
즉, '산업재해'는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조선소나 금속사업장 같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대부분이던 시절에 사용하던 용어이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3차 산업이 확대되고 다양한 노동의 형태가 등장하면서 '산업재해'란 용어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노동재해'가 보다 적절한 용어라는 지적이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산업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산물쯤으로 취급되었던 인식이 '산업재해'란 용어를 사용한 부정적인 사회적 맥락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산업재해'란 용어보다는 '노동재해'란 용어가 더욱 정확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맞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나 각급 연맹이 과거의 '산업안전보건국'을 '노동안전보건국'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노동재해’란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노동재해가 전면적으로 쓰이기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앞으로 ‘노동재해’가 통일성 있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은희 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최은희 노동건강연대
2004-02-11 오전 10:09:22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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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연중캠페인>10년간 산재사망3만명-2004.2...
노동건강연대
2005-03-15
산재사망도 ‘살인’이다
[기획]10년간 산재사망3만명
산재사망자 계속 늘어‘노동자 생명권’ 진전 없어
경제가치에의 종속성 노동자 안전건강 취약
“산재사망도 ‘살인’이다” 본격적인 캠페인에 앞서 3주에 걸쳐 지난 10년 동안 3만명이나 노동현장에서 ‘죽임’을 당한 심각한 산재사망사고의 현실을 고발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1회> 10년, 거꾸로 가는 ‘노동재해’
<2회> 죽음을 부르는 일터
<3회> 왜 죽고 사는 문제가 부각되지 않는가
<1회> 10년, 거꾸로 가는 ‘노동재해’
최은희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laborhealth@yahoo.co.kr
○ 2월2일 경기도, 지하철 공사에 사용할 건설기계를 점검하던 중 유압실린더의 압력이 빠지면서 노동자 깔려 죽음.
○ 2월2일 서울, 폐기물 수집운반 도중 굴삭기 붐대에 맞아 노동자 2명 사망.
○ 2월2일 강원도, 자동차 부품제조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크레인과 건물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하루 산재사망 8명, ‘전사’라니?
노동부에 취합된 사망사고를 요약해서 제공하는 노동부 홈페이지의 ‘중대재해 속보’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일에도 노동자들의 예견된 죽음은 예외가 없었다.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현장과 옥외 작업장에서 불안전한 기계 조작 과정에서 협착 등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루 8명씩 산재로 사망한다는 노동부 통계를 고려하면, 위 3건의 사망사고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사망사고가 지난 2일 여러 건 더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한해 3,000명가량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임을 당한다고 한다. 하지만 산재사망사고 소식과 그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조치, 민?형사상의 처리결과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극히 적다. 심지어 노동부 ‘중대재해 속보’에서 제공하는 산재사망사건도 전체 사고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도 일반인들은 이런 정보가 제공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의 ‘노동자 생명권’에 대한 무관심을 탓하기는 어렵다.
“70~8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 정권과 자본은 ‘산재’란 고도성장을 지상목표로 전쟁을 벌이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라면서 ‘산업전사’ 이데올로기로 노동자, 국민들을 통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지금까지도 노동자 건강과 생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임준 정책국장은 이렇게 지적한다. 노동자 생명권에 대한 사회의 낮은 인식이 대책 없이 증가하고 있는 노동자 산재사망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전사의 논리’로 통제되면서 일반인의 관심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바깥에 있었던 노동자 건강과 생명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일까?
"우린 다쳐도 산재신청 못해“
지난 10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한국 정치와 사회, 국민생활은 많은 변화와 나름의 진전을 해오고 있다. 이와 비교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특히 산재사망 사고에 있어서는 어떠한 진전도 없었거나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와 산재사망의 추이를 보여주는 <표1>과 <그래프1>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80년대 세계 1위를 자랑(?)하던 한국의 산업재해율은 90년대 들어 완만하나마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80년대말 이후 노동조합의 건설과 권리의식의 신장으로 원시형 재해가 일부분 감소한 데서 원인을 찾기도 하지만 이는 부분적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산재통계가 산재보상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되는 것을 감안할 때 산재보험의 포괄범위와 산재노동자의 산재보험에 대한 접근성, 산업구성의 변화, 의료보험과의 관계 등의 외적인 조건이 산재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80년대 이후 저위험 업종 등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평균 재해율이 감소했으며, 전국민의료보험정책 추진으로 산재보험보다는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산업구성이 제조업 중심에서 3차 산업 위주로 변화하면서 80년대 이후 산업재해율이 자연감소하기 시작했다는 분석
이다.
“우린 일하다 다쳐도 산재(요양신청)로 못해. 산재(요양) 한 달 하고 돌아오면 내 자리에 다른 사람 있는데 어떻게 산재해?” 할인매장에서 청소 일을 하는 한 노동자의 이야기다.
산재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노동부의 선전도 이들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로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비정규노동자 안전보건실태조사’(2001,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비정규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드는 경우 18%만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준 바 있다.
공상처리율이 70~80%에 가깝다는 것은 비정규,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른 조사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면서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하면 산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노동부의 선전은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1999년 IMF 외환위기나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산업재해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철저한 경제가치에서의 종속성은 우리사회의 노동자 안전건강에 대한 취약성을 잘 말해준다.
“10년간 노동자 생명권 진전했나?”
10년간의 노동안전지표를 보여주는 관련 표와 그림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산재사망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전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산재사망자수는 공식 집계된 것만으로 한해 2,500명을 넘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
<표1, 그래프1> 1990년에서 2003년 사이의 산업구조의 변화, 즉 에너지합리화 정책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다발하던 탄광이 폐광되었고, 상대적으로 중대재해의 위험이 높은 제조업은 줄어드는 반면 위험이 적은 3차 산업이 확대되었는데도 사망자수와 사망률이 줄지 않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표2>에서 보는 것처럼,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 영국에 비해서는 20배,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서는 약 5배나 높은 - 사망률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80년대 후반 이후, 과거 성장위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억압되었던 사회적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그 해결이 모색되는 분위기가 생겨났다. 안전, 건강문제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 결과, 일정한 사회적 개입을 통해 1988년을 전후하여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전 연령층에 걸쳐 추락사나 약물중독사 같은 재래적 형태의 재해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편, 순환기계 질환이나, 암 등의 일반질병도 감소해 일반인구 전체의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일반인구에서의 안전보건문제의 변화를 비교해볼 때, 노동안전보건 문제의 경우 80~90년 이후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없었거나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노동안전보건 분야에서는 1988년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숨겨진 직업병 문제로부터 촉발되어 1989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사회 이슈화된 문제 사안들을 중심으로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정책 수정 작업이 반복되었다.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이 시기에 걸쳐 수립된 대부분의 정책들은 대책수준이 단기적이고 물량적인 과제들로 채워졌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없었으며, 사후관리도 없이 단지 일회적 대언론 홍보용으로만 집행되었다. 결국 90년대 이후의 시기 동안 다른 사회 일반의 안전보건과 일반의식수준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던 반면, 노동안전보건의 현황에서는 답보를 거듭하면서 상대적으로 전체 사망률 중 산재사망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0년 사이 2배나 증가하게 되었다.”
전체 사회와 경제 발전의 방향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6,70년대에 머물러 있는 산재사망의 수준은 이 문제가 노동부나 개별 사업주의 안전보건정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배제를 축으로 한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백도명 교수의 말처럼 이제는 노동자 안전보건 문제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건강에서 매우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산재사망 계속 방치할 것인가?
며칠 전 노동부는 2004년 산업안전보건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요지는 ‘올해 산업재해를 지난해보다 10% 감소시켜 재해율 0.78%, 재해자수 8만5,000여명, 사망자수 2,600여명 수준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사를 접한 노동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작년에 사망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10년 동안 3만명이 죽는 걸 보고만 있겠다는 거 아니냐?”
최근 산재사망 증가의 근본원인이 무분별한 안전보건규제의 완화와 폐지, 유해위험작업의 하청,외주화 였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단지 재해율, 사망률 몇 % 목표만을 반복하는 노동부를 바라보는 노동자들의 불신은 이유가 있어 보인다. ‘떼죽임’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노동자 사망문제에 대해 아직 첫 단추도 못 찾고 있는 상황을 정부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최은희 노동건강연대
2004-02-11 오전 10:16:08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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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연중캠페인>중앙일보 지난해 산재사망 ...
노동건강연대
2005-03-15
주류언론 산재사망 보도 태도
중앙일보 지난해 산재사망 보도 ‘단 1건’
대부분 야외작업 사망만 다뤄…분석과 대책 기사 거의 없어
지난 한 해 동안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에 실린 산재사망 관련 기사 횟수를 보면, 중앙일보가 1회로 가장 적고, 조선일보(5건), 동아일보(11건), 한겨레(26건) 순서로 다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그래프 참조)
25일 언론보도 실태분석을 위해 각 신문사 기사 DB를 이용, ‘사망과 질병’, ‘사망과 사고’, ‘사망과 직업’을 각각 조합하여 전체 기사를 검색한 후 산재사망관련 기사를 분류해 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여수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제외하고 노동자의 산재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역시 월 1회를 넘지 않을 정도로 산재사망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한겨레가 그나마 월 2회 정도 산재사망 기사가 실린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건의료, 여성, 환경 등에 할애하는 노력에 비해 기사 비중이 매우 낮았다.
또한 산재사망 관련 기사의 대부분을 보면, 건설현장, 철도 등 야외작업에서 발생한 사망에 대한 단순 보고가 많고, 구조적인 분석과 대책을 다룬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산재사망이 아닌 산업재해를 다룬 기사 역시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보상금 처리와 관련한 가십거리 위주의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개발독재 시대에 비해 보수언론이 나아졌다면 산재사망을 ‘산업전사’라는 논리로 ‘성장을 위해 무조건 감내해야 할 몫’으로 치부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노골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못한다는 점뿐이다.
그런데 매일 전국 각지에서 터져 나오는 산재 사망과 노동자 건강 문제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던 보수언론이 경영위기, 국제경쟁력 악화를 연일 보도하고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다. 최소한의 공익성을 추구한다면 지금도 산업현장에서 사업주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임준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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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연중캠페인>왜 죽고사는 문제가 부각되...
노동건강연대
2005-03-15
<연중캠페인, 산재사망도 ‘살인’이다>
왜 죽고 사는 문제가 부각되지 않는가
언론, 노동자 죽음에 인색
사업주 책임 대폭 강화해야…‘기업살인법’ 제정은 필수
‘전쟁 같은 노동’에 몸서리치며 지내온 세월이 있다. 전시동원 체제를 방불케 했던 70, 80년대. 당시 노동자는 고도성장을 위한 기계 부품에 지나지 않았다. 다치고 병들어 효용가치가 떨어진 노동자는 기계에 부품을 갈아 끼우듯 새로운 산업예비군으로 교체되었다. 모두들 산업재해라는 전쟁 중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산물 정도로 생각하였다. 어느 누구도 산업재해로 죽어간 노동자를 기억하지 않았다.
*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노동자의 죽음
지금은 어떠한가? 지난해 10월 여수화학에서 일하던 이광수씨는 사고가 뻔히 예상되는 데도 생산라인 청소작업에 투입되어 폭발사고로 사망했다. 안전요원 한 명 없고, 몸 하나 피할 곳 없는 다리 중간에서 철로보수작업을 하던 철도하청노동자들이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금 이 순간도 20층 건물에서 떨어져 죽고, 기계에 눌려 죽고, 유해한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암에 걸려 죽고 있다. ‘전쟁 같은 노동’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노동자의 죽음에 인색하던 보수언론도 산재로 인한 사망이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노동부 발표에 호들갑을 떨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더 이상의 기사는 없다. 오히려 노동자의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통념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과거 70, 80년대 군사정권의 주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노동자를 전쟁터의 병사로 비유하면서, 전쟁터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을 금기처럼 여기던 정권과 자본의 폭력성을 옹호하기에 바빴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으로 정권과 자본의 야만성이 백일하에 드러났지만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은 줄어들지 않았고, ‘전쟁 같은 노동’은 이어져왔다.
그런데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이 성장하면서 이러한 논리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 노동운동과 함께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성장하였고, 사회권이 확대되면서 인권의 중요성이 중요한 가치 척도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이제 산재 문제를 어쩔 수 없는 일로 덮어버리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10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도 자본에 부담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본은 보수언론을 통해 정부 주도의 규제 방식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노사간 자율적 해결 원칙에 근거하여 산재 문제를 해결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여전히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부차적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희생해야 할 부산물이라는 논리를 새로운 언어를 동원해 전파하고 있다.
* 한국의 자본, 제대로 된 규제 못 받아
원래 서구에서 안전보건 분야의 규제 완화가 제기된 것은 과거의 생산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하였던 안전보건 비용이 점차 자본 쪽에 ‘부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규제완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또는 시스템을 강제하게 된 조건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미국에서조차 계급갈등을 증폭시키고, 복지축소, 빈부격차 심화를 가져왔다는 근본적인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의 자본은 제대로 된 규제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럼에도 안전보건의 규제가 강해서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총과 전경련의 주장은 그동안 형식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실질적인 노동자 보호장치로 만들어 나가려는 노동운동과 노동자건강권운동에 대한 반작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점차 증가하는 안전보건에 대한 자본 쪽의 부담을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보건 문제를 주변부 노동자로 전가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접근법이다.
한국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사회적 통념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여전히 산업재해는 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희생 또는 부산물이라는 논리가 지배적이고 정부, 사업주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십분 활용한다. 작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노동자가 2,500여명인데, 이 중 언론에서 다루어진 경우는 극히 일부다. 그나마 우리 사회에서 진보성향이라고 꼽히는 한겨레조차 전체 기사 중 국내 산업재해에 관한 기사가 작년 한 해 동안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산재사망을 다루는 기사의 내용도 대부분 단순 보도이거나 더 나아가 노동자 부주의론이 끊임없이 유포되고 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단순 절도에 관한 가십거리 기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비정규·여성노동자 제도 사각지대 몰려
따라서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규제완화 담론은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은 규제개혁을 할 시기가 아니라, 한번도 제대로 작동되어본 적이 없는 형식적 법,제도적 장치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제도적 장치로 만드는 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노동자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희생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예방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 자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로 평가되었다. 자본에 의해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위험을 노동자가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안전보건 문제를 특정화시켜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은 일면 타당한 생각이다.
그렇지만,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면해주는 면피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한계적이다.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의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안전보건의 책임,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의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물론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앞세운 규제개혁을 반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혁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 역시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 유무에 맞추어질 경우 구조화된 안전보건의 문제를 끌어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여전히 성장의 논리가 정권의 통치이념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미조직, 비정규, 영세, 여성,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다른 논리를 떠나 현재 상황은 민?형사상 처벌을 포함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 하루에 7~8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감당해야 할 사회적 희생물이라는 시각은 철폐되어야 한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무감각해져버린 것이지 대다수 사람들이 이러한 시각을 용인한다고 볼 수 없다. 문제는 사업주의 천박한 의식수준과 이들을 강제할 사회적 기제의 부재에 있다.
* ‘기업살인법’ 제정은 필수다
현재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문제의식은 매우 천박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안전보건은 문제를 적당히 덮고 다른 수단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사업주에게 문제의 심각성 또는 경각심을 일깨울 뿐 아니라 산재문제를 회피하고선 사업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사업주에게 처벌을 강화하고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첫 단추는 ‘기업살인법’의 제정으로 시작해야 한다. 사고가 날 것이 뻔한 작업장에서 일을 시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일 작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는 고의적인 살인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미 영국, 호주 등 서구에서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예방의 의무를 철저히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살인죄에 준할 정도의 강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우리도 중대한 안전보건 문제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하고 포괄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못하게 해야 한다. 끊임없이 중대재해 및 산재사망을 일으키는 사업장의 산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업주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필수적이다.
‘기업살인법’ 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임준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yim99@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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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장시간 노동과 노동자 건강
기명
2001-09-25
인쇄노동조합 노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 건강
프랑스는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법제화하고, 독일은 주4일 노동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5일 노동이 오히려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탄력
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변질되려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노동관계
법 중 최초로 제정된 법은 '소년 견습공들의 보건 및 복지의 보호를 위한
법'(1802)이었습니다. 한 문헌에서는 '조사된 129가족 중에서 96가족에서 6
세미만의 어린이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또 1843년 영국 리
버풀의 막 노동자의 평균수명은 15세였고, 당시의 노동시간은 14 ~ 16시간
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이데이도 노동시간 단축 투쟁에
서 비롯되었습니다. '8시간 노동 쟁취'는 메이데이의 기원이 되는 시카고
의 광장에서 최초로 울려 퍼진 구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날
이 또 있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젊은 노동자 전태일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며 분신하였습니다. 당시 평화시장 노동자들
은 잠자는 시간외에는 소변보고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죽도로 일만
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노동시간을 둘러싸고 노동자와 자본가는 치열하게 대립하여 왔습니
다. 그 이유는 노동시간의 연장이야말로 가장 손쉬운 착취이기 때문입니
다. 보통 자본가들이 이윤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가지는 노동 일을 늘리지 않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동일한 노동으
로 더 많은 생산을 얻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생산설비나 신기술을 도입하
는 이유입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노동생산성을 그대로 둔 채 노동 일을 늘
리는 방법입니다. 노동시간을 무한정 확대하고자 하는 자본가의 이윤동기
에 맞서는 노동자의 투쟁이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더군다
나 장시간 노동은 시간만이 아니라 건강까지 빼앗아갑니다. 여러분도 다들
알람소리가 끔찍하다는 생각을 해보셨고, '쉬고 싶다'는 메모를 서류철 한
모퉁이에 해보셨을 겁니다. 자본의 욕심 때문에 노동자의 수면과 휴식, 건
강을 희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장시간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
적인 것은 과로사입니다. 장시간 노동, 노동시간의 길이는 과로사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연속적으로 하는 장시간 노동은
과로사의 요인 중 가장 위험도가 높고 사례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정신건강에도 위해합니다. 정규시간 외의 연장 노동시간이
늘어날수록 노동자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여러 정신
건강상의 지표도 나빠지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짐에 따라 불안, 우울,
불면, 두통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이들에게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높다
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시간 노동으로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집중
력 저하, 위험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등을 초래하여 사고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장시간 노동은 노동시간이외의 남은 시간마저 낭비하게 합니다. 자
신의 여가를 계획하기보다는 인생에서 가장 손쉬운 위안을 얻는 방법인 음
주량과 흡연이 증가하게 됩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응으로서 불건강한
행태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면 노동과
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투쟁은 반대로 생명
을 연장시키는 투쟁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노동할 이유가 있겠습니
까? (기명 /노동건강연대 회원 / 고려대 예방의학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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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진보정치51호]구조조정,규제완화 그리고 노동...
운영자
2001-07-23
[이론과정책]노동자 생명담보 이윤 확대...산안 담당자만의 일 아니다
구조조정 규제완화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
신자유주의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둘만 들라면 아마도 구조조정과 규제완화가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구조조정과 규제완화로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노동자의 건강 문제다.
정리해고로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은 실직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 남아 있는 노동자에게도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 우리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이 소음성 난청, 진폐, 유기용제, 중금속 등의 각종 중독질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인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요통, 목 디스크 등으로 대표되는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이 직업병 순위의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작업의 증가와 나쁜 자세, 무리한 힘 등으로 인해 목, 어깨, 팔, 손, 허리, 무릎 등의 근육과 관절 등에 질병이 생기는 것으로 노동강도 강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산물인 것이다.
이미 거의 대부분 사업장의 노동자중 약 15%가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미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을 조사한 사업장에서 50∼1백명씩의 집단적인 직업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나타나는 또 다른 질병으로는 과로사라 명명되는 뇌심혈관계질환을 들 수 있다. 노동강도 강화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이 질병으로 인해 2000년에만 무려 1천7백여명의 노동자가 죽거나 불구가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부분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부분의 각종 규제는 행정상의 규제라기보다는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노동력을 보존한다는 사회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행정편의의 시각으로만 볼 수 없다.
정부의 규제완화는 한 마디로 말해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희생해서라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희망은 없는가? 필자가 만난 한 노동자의 말을 인용해보고자 한다.
"옛날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불필요한 이 작업시간, 저 작업시간을 줄이면 컨베이어 속도를 이만큼 높일 수 있다며 관련서류를 잔뜩 디밀었을 때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책상만 치고 나왔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회사와의 협상에서 컨베이어 속도를 높여서 이만큼의 노동자가 아프다며 조합원들의 진료 서류를 주었을 때는 비록 서류의 양이 사측 서류의 반도 안 됐지만 통쾌했어요."
노동강도 강화로 생긴 건강문제는 노동강도를 줄임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아무런 반박도 못한 채 책상만 치고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제기하려면 적어도 다음의 몇 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이 사업은 조합의 산업안전 담당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조간부가 관심을 가지며 노조 전체의 사업으로 시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과거의 사례처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복지의 문제, 또는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는 기술적 문제로 취급돼 노동조건의 악화, 노동강도의 강화라는 본질적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된다.
과학성을 가진 조합전체의 사업으로 이루어져야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은 모든 조합원의 참여 속에 시행돼야 한다. 노조의 간부가 노동자를 만나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개선책이 무엇인지 토론하다보면 의외로 쉬운 해결책과 더불어 현장 노동자와의 뜨거운 소속감을 얻을 것이다.
(임상혁/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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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건강 2019 봄 통권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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