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 을 보셨나요.
<변호인> 의 전반부에는 가난과 싸우면서 고시공부를 하는 송우석이 아파트공사장에서 일을 합니다. 변호사가 된 후 그 아파트를 다시 찾아가서 그 집을 사는 장면은 많은 관객들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현재 상영중인 <또하나의약속> 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공장에 취직하게 된 딸의 소식에 가난한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계층상승이 가능하던 시대와 그렇지 않은 시대를 바라보며, 비정규직이 위험한 일자리를 떠맞게 되는 현재의 우리 사회를 진단한 칼럼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 소개 칼럼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4047
칼럼의 말미에는 "위험의 양극화, 산재는 왜 비정규직에 몰리나" 기획기사 시리즈를 링크하고 있습니다. 링크된 기획기사는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과의 인터뷰로 마무리됩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6229 )
임준 집행위원장은 노동자가 위험한 일의 하다 죽는다는 것에 무감해진 사회와 기업, 정치, 사법제도의 카르텔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 칼럼이 게재된 시각,
집안 형편이 어려운 고3 실습생이 현대자동차 하청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다 눈쌓인 공장지붕이 무너져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7143 )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11일 14차총회를 갖고 2014년 활동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이메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숨어있는 노동의 현실을 발굴하고 생각할 꺼리를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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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경영자는 천문학적인 돈을 받고 기업을 통솔한다. 기업이 운영되는 전체 밑그림을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수장이다. 그 안에서 노동자가 죽었는데 수장에게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것도 사람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데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노동자가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면 오히려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계속되는 산재사망은 고용노동부와 검찰 그리고 법원이 조장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이 성명서 한 장 달랑 낼 일이 아니다.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2014년 올해 매출을 17조 원이나 예상하는 현대제철이다. 한 달 매출이 1조 4천억 원이 넘는다. 30일로 나누면 하루 466억 원을 번다. 그런데도 지난 5월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5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현대체철에 고작 6억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명분'만 세우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살인을 멈춰야 한다. 우연히 단지 재수가 없어서 죽고 다치는 게 아니다. 죽고 다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사고가 나도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일터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다시 고발장을 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기사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4360
사람을 만날 일이 많다. 취재, 연대 요청, 의견 개진 등. 전화로 끝날 때도 있지만 얼굴을 맞대고 만날 일도 생기고, 여러 차례 만나게 되기도 하며, 한번 시작한 만남이 몇 년씩 이어지기도 한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누군가를 진정성 있게 만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알게 된다. 이 글은 그 만남의 진정성을 돌아보게 하는, 10여 년간 지속된 어떤 만남에 대한 글이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산재를 입은 노동자들은 자신들만의 단체를 만들었다. 그 사무실에 처음 가본 것은 1990년대 중반이었다. 구로동의 허름한 상가 건물 깊숙한 지하에 동굴처럼 자리 잡은 곳. 그곳에서 산재 노동자들을 처음 만났다.
산재 입은 노동자들은 일하던 기업의 규모에 따라, 산재 보상 여부에 따라 산재 이후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진다. 기업의 규모가 중요한 이유는 영세한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일수록 산재 치료 후에 받는 급여도 낮고 부가적인 보상도 없으며, 원직장 복귀나 재취업의 기회도 적어 빈곤해질 위험이 높은 데 있다. 또한, 현행 산재보험 제도가 지나치게 친기업적으로 운영돼 치료와 요양의 폭이 좁기 때문에 다수의 노동자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일자리가 필요했던 산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기관지, 노보를 발송해주는 우편 발송 대행일을 시작했다. 분위기는 왁자했고, 좁은 부엌에서 같이 해 먹는 밥은 꿀맛이었다. 몇 년 후 우편 발송 일이 꾸준히 늘어 2000년대 중반에 ‘자활공동체’를 세웠고, 이후 제도적 지위를 확보한 후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원금을 받는 일자리 사업이 되었다. 제도화가 된 이후 단체 회원의 일부는 자활공동체 직원이 되었고, 일부는 산재 당사자 단체로서 일상적으로 진행하던 산재 상담, 병원 방문 상담 활동을 다녔다.
올해 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공간에서 우편 발송 작업을 같이 하신 분들이 모여 이른바 의사소통 교육을 진행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 곡선을 그려 설명하는 첫 시간, 10여 명이 순서대로 앞에 앉아 ‘내가 살아온’ 인생을 설명하던 그 시간, 쿵 하고 가슴과 머리에 바윗돌이 내려앉았다. 성장기에 대부분 가정폭력을 겪었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아닌 분이 거의 없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가족의 사랑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채로 자랐다. 아주 어릴 때부터 청소년, 성인이 되어서까지 가족의 존재, 사랑의 흔적은 희미하고, 서늘하기만 했다.
두 번의 사고로 양손을 한 번씩 프레스에 눌린 한OO 씨. 열 손가락 중 왼손 엄지 하나만 남아 있다. “두 번째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실려 갔어요. 의사에게 손을 살려달라고 매달렸어요. 왜 다쳐서 와서 이러느냐고, 의사가 한 말이, 그 말이 맘이 아파요.” 15년도 더 지난 일인데 아직도 살아 펄펄, 날 서 있는 말은 가슴에 남아 있다. 공장에 취업하고, 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입었다. 다시 삶이 시작되었을 때,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우유를 배달하고, 한 손가락만으로 석유통을 배달했다. 그에게 삶은 지독하게 외로운 싸움의 연속이었다.
30대의 젊은 산재 노동자 박OO 씨에게 삶은, 250t의 프레스가 온몸을 덮치던 스물세 살, 10년 전 어느 봄에 멈춰 있다. 프레스가 내려오는 순간 머리를 빼며 ‘살았구나’ 하며 안도했지만 정신을 차렸을 땐 오른손이 없었다. 그 손은 장갑을 낀 채로 250t의 쇳덩어리 아래 있었다. 전국체전 메달리스트였던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 운동을 하며 맞는 게 싫어서 뛰쳐나와 기술을 배웠고,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던 청년의 삶의 시계도 멈춰버렸다. 프레스에서 손을 빼냈을 때 공장장에게 보고하느라 30분을 공장에서 지체했다는 이야기에 지금 내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다.
어릴 때 소아마비 장애가 있던 강OO 씨는 친구와 같이 장애인을 받아주는 고마운 공장이 있어서 취직했지만 일을 시작한 첫날 손을 기계에 눌렸다. 부모형제가 있어도 형편이 어려워 친척집에서 자란 김OO 씨는 사람이 따뜻하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노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산재 노동자들 중 현재 좀 더 좋은 삶의 조건을 만드신 분도 있으나 현실은 거의 똑같다. 산재를 입기 전에도, 산재를 입고 나서도 지독히도 냉혹한 현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동시대의 시대정신, 우리가 소중하다고 주장하는 가치들, 인권, 복지, 우애, 연대, 공동체, 네트워크 같은 아름다운 말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이들과 만나지지 않았다.
시대와 만나지 못한 스산한 삶의 이야기를 길게 들으면서 산재 노동자들과의 우정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서로 기대어 산다는 것이 처음에는 참 아름다워 보였다. 상상 속 공동체를 그리면서 현실의 갈등에 실망하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힘들게 살아온 삶과 삶이 만나 공동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얼마나 깊은 상실감과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까. 그런 헤아림이 진정한 만남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 전수경 님은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는 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안 물으면 결국 현장 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에 내몰린다. 그 연장선에 이번 '코오롱 화재 사고'가 있다. 공정률이 상당히 진행된 공사 현장이라, 일하는 노동자가 2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지하에서 불이 나고, 건물에 붙어 있던 유리가 펑펑 터질 때 그 안에 있던 노동자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 사고 현장 옆 건물에서 일하던 IT 노동자는 아버지가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화재 내내 연락이 닿지 않아 울다가, 화재 진압 후 연락이 닿아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 와중에 '롯데호텔'은 '롯데호텔 공사 현장'이라고 언론의 초기 기사에 언급되자 자신들의 공사 현장이 아니라고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형 사고는 기업 이미지와 직결된다.2012년 8월,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사건이 떠오른다. 사고 직후 시공사 'GS건설'은 그 로고를 공사 현장에서 지우기 바빴다. 4명이 사망했지만 결국 현장 소장에 대한 벌금형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고 있다. 검찰은 벌금형 1500만 원에 처했지만, 대기업의 치밀한 법적 대응에 비추어 볼 때 'GS건설'이 대법원까지 항소한다면 그 액수는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2005년 이천 물류센터 신축 현장 붕괴 사고 당시,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청 시공사인 GS건설은 5년간의 법적 대응으로 700만 원의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구로동 화재 사고 이후 같은 날 저녁에 일어난 현대제철 당진 사고는 또 어떠한가. 1명의 노동자가 질식사하고 8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현대제철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5월의 사고와 같은, 가스 누출로 인한 '질식'이다. 5월 사고 이후 특별근로감독에서 현대제철은 11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다. 몇 단계 아래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였어도 현대제철의 책임이다. 2012년 11월, 노동건강연대는 현대제철에서 일어나는 잇따른 하청 노동자 사망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공사 기간을 끊임없이 단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들이기 때문이다.노동부 장관은 어디에 있었나?노동부는 질식사가 발생한 현대제철 사고 현장의 7호기를 포함해 유사 작업을 진행하는 5, 6, 8호기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작년부터 26일까지 13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동안 노동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노동부가 현대제철 전체 공정에 전면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노동부 장관은 어디에 있나 묻고 싶다. 사고가 난 구로동 현장은 '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서 200미터 거리에 있었다. 사고에서 돌아가신 한 분은 가족도 연락이 닿지 않는 조선족 이주 노동자, 한 분은 코오롱건설의 정규직 노동자다. 정부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 있다. 박근혜 정부에 묻고 싶다. 공무원노조가 선거 운동을 했다고 컴퓨터를 뒤지는 게 급한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었다고 전교조를 치는 게 이념 놀음 외에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방하남 노동부 장관에게 진지하게 말씀 드리고 싶다.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전념해 주시라.
기사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1128101658
노동건강연대 글 더보기 :
http://old.laborhealth.or.kr/37037
기업살인법 자세히 보기 :
http://old.laborhealth.or.kr/corporate_killing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회원 / 시민건강증진연구소(health.re.kr) 상임연구원
20세기의 많은 과학소설들이 21세기를 ‘디스토피아’로 묘사했다. 힘든 노동은 모두 로봇이 대체하고 사람의 물질적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윤택하지만, 지나친 기술발전 때문에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사회 혹은 로봇과 사람이 갈등하는 사회로 그린 것이다. 그런데 소설이 그린 것과 달리 오늘날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여전히 사람들이 한다. 바로 하청·비정규직·이주 노동자들이다. 지난 8월 경북 문경의 한 저수지에서 유명을 달리한 이해준씨의 사례는 상징적이다. 저수지 배수관로를 점검하던 폐회로텔레비전(CCTV) 로봇이 장애물에 가로막혔을 때, 로봇 대신 지름 1.5m의 배수관로에 들어간 사람은 19살 아르바이트 대학생이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입니다.
기사입력 2013-04-30 오전 7:37:23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산재 통계를 국제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어서 통계를 새롭게 작성했다고 설명하면서 마치 이젠 산재 통계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인 양 보도 자료를 돌렸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ILO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통계는 산재에 대한 각 나라의 기준과 보고되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을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각 나라가 국제기구에 통보해야 할 산재 통계는 실제 그 나라에 발생하는 산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재 통계는 그렇지 못하다. 산재보험의 높은 문턱과 사업주의 은폐 속에서 수많은 산재가 건강보험과 공상으로 처리되고, 극히 일부만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산재 통계는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망이 발생한 건도 산재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재보험에 기반을 둔 통계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산재통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면서 ILO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산재 통계가 마치 정확한 통계인양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산재사망노동자추모주간'에 산재 통계 줄여 발표? 고용노동부가 사망자를 대폭 축소하여 통계를 새롭게 생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산재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렇지만,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재해자 수를 대폭 줄여 발표한 데에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4월은 죽어가는 산재 노동자를 추모하는 기간일 뿐 아니라, 추락, 폭발, 질식 등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산재 사망에 대한 심각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달이다. 사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산재 사망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먼저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해결책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산재 문제가 실은 크지 않은데도 기존 통계가 잘못되어서 산재 사망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라도 하려는 듯 축소된 산재 통계를 시민들에게 들이밀고 있다. 기존의 통계가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대한 은폐를 드러내지 못한 엉터리 통계라는 사실은 숨긴 채, 기존 통계가 국제 기준과 달리 작성되어 실제보다 과잉 대표되고 있다는 오도된 인식을 시민사회에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만약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말대로 산재보험 승인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예방할 수 있는 산재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산재보험 요양 승인 환자 중 기준에 제외된 환자만 줄일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 승인 과정에 포함되지 못한 건강보험 이용자나 공상으로 처리된 환자를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ILO 기준을 지키는 것이고 제대로 된 통계를 생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빼기만 했지 기존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은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 재해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결국 이러한 이유를 종합해볼 때 예방 통계 목적으로 재해자 수나 사망자 수를 줄여 발표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진실성이 결여된 것이다. 오히려 4월 산재사망노동자추모주간을 맞이하여 산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분산시키고 소진하기 위한 매우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이 너무나 과도하고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최소한 발표 전에 노동사회단체와 충분히 사전 논의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에 쫓기듯이 오도된 통계치만 제시했다. 이러한 정부라면, 이러한 고용노동부라면 노동자의 편이 되어주지는 못할망정,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산재 문제를 해결하는 공정한 심판자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노동자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29163931§ion=03
요즘 라디오엔 재미있는 광고가 나온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이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아찔한 협박 섞인 근로복지공단의 광고이다. 새고 있는 보험료를 막아보겠다는 취지는 훌륭하나, 어째 기분이 안 좋다. 아직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수많은 노동자들은 주저하는 마음부터 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또 하나는 일하다가 근육이, 머리가, 손가락이 아프다고, 또는 사고 났다고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높은 문턱 앞에서 늘 주저앉고 있는 게 현실인데, 확대할 생각보다 돈을 더 받아간 소수의 사람을 잡는 광고에 돈을 쓴다는 게 탐탁지 않아서이다. 요즘 부쩍 일하다가 죽고 다치는 사람투성이인데, 부정수급 광고라니 너무 한다.
안 그래도 오늘(25일) ‘201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치루고 돌아왔다. 울산신항에서 배가 전복된 사고 등으로 1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한라건설이 건설업 분야의 1위, 대기업인데도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정규직 8명의 목숨을 한 번에 앗아간 LG화학이 제조업분야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불산 누출 건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대기업이 자신들의 직원을 위한 법을 전혀 지키고 있다는 사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934건)을 보여준 삼성이 네티즌이 수여하는 특별상 1위를 차지했다.
올해로 8회째 진행된 살인기업 선정식은 한마디로, 일하다가 사고로, 병이 들어 죽는 일을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그렇게 살인을 자행하는 기업들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시작되었다. 선정식이 시작된 이래로 역대 1위 기업들의 항의를 받아왔지만, 여전히 이들이 반복해서 살인기업리스트에 오르는 것을 보면, 반성은커녕 기업의 이미지만 생각하기 바쁜 모양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2위를 차지한 GS건설은 매년 살인기업 리스트에 있다.
매년 시상식이 열리는 4월은,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는 추모의 날이 있는 특별한 달이다. 1993년 태국에서 심슨인형을 만들다 사망한 188명의 노동자를 추모하며,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는 의미에서 지정된 4월 28일에는 70여개 국의 나라에서 일을 하다 사망한 모든 사람을 추모하며 촛불을 들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우리도 한해에 2천명이나 죽고, 더 많은 수가 병들고 다치는데, 이들을 기리고 추모하고 함께하는 기념일이 제정되었으면 한다.
어제도 폭발사고 소식이 들렸다. 누군가는 사망했고, 누군가는 중상을 입었다. 그리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어떤 유독가스가 자신을 덮칠지 두렵다. 되돌아보면 해법은 아주 간단하다. 구미 휴브글로벌 회사의 불산 누출로 노동자가 죽고 수천 명이 긴급대피를 하고 주변의 식물들은 죽어갔지만, 이 사고가 일터의 안전시스템을 잘 정비하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에 잘 주목하지 않았다. 그저 관련부처가 어디고, 긴급피난을 어떻게 안 시켰는지 사후대책을 비난하기 바빴다. 그러나 이 사고는 명백히 산업재해다. 그럼 산업재해를 줄이는 해법은 정말 간단할까?
‘자율’의 딱지를 떼는 것이다. 노동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한다고 믿고 사전감독은 잘 안한다. 자율안전관리제도가 좋다고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곤 사고가 나면 그제야 특별근로감독이니 뭐니 공장으로 들어간다. 사람이 죽어야 나선다는 소리다. 그 결과 LG화학 청주공장에선 자율로 만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했지만 8명이 죽었다. 그대로 이행하지 않아서다.
삼성은 어떠한가? 불산이 누출되고 나서 봤더니 안전에 관련된 법을 2천여 건이나 위반했다. 아직도 자율안전관리가 된다고 보는 건가? 당장 폐기해야 한다. 물론 노동부가 무수히 많은 기업들의 안전을 일일이 보러 다닐 수는 없다. 다만, ‘불시점검’을 천명하고 수시로 감독하러 다니면, 겁이 나서라도 안전에 신경쓸 게 아닌가? 안전에는 돈이 든다. 예쁘게 어르고 달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소리다.
또 하나. 주변을 돌아보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는 통에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픈 소위 근골격계 질환을 지닌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을 하는지? 언어폭력과 성희롱에 노출된 스튜어디스 등 감정노동자들은 업무로 인한 우울증이 산재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알까? 야근에 죽도록 시달리는 IT노동자들의 다양한 질병들은 또 어떠한지? 유방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폐암 등 아주 다양한 질병들이 직업으로 인한 것일 수 있음을 의심해보자.
삼성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고 황유미 씨의 법정 싸움은 결국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함이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업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산재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그래야 통계가 바뀌고, 연구자, 정책생산자들이 귀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한다.
물론 현실에선 매우 어렵다. 얼마 전 KEC반도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무재해 성과를 헤쳤다는 이유에서다. KEC는 처벌받을 수 없는 걸까? 부정수급은 범죄라고 광고하면서? 결국 다시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노동부다. 어찌 노동자를 위한 제도 하나 없는지 개탄스럽다. 노동부는 우리가 마음 놓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왜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은 저리도 엉터리인지는 알 수 없다.
이제, 일하다 죽을 수도 있는 세상은 지났다. 복지의 첫걸음은 대다수의 일하는 국민의 안전이다. 집에선 홍삼 먹고 일터에서 발암물질 마시면 무슨 소용인가? 어떻게 일하다가 죽어요? 우리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자. 시스템을 정비할 때다. 일터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이 글을 마친다.
* 한국의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는 4월 27일 오후 5시 보신각 앞에서 열린다.
알바 시작 女학생 1시간 만에…“사장님...”
[청소년 노동인권](7) 다쳐도 자기 탓해야 하는 알바생의 비애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활동가·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1. 갈비집에서 알바 시작한지 한 시간 만에 화상 입은 빛나
손님들은 미어터지고, 주문은 쏟아진다. 일을 시작한지 한 시간, 정신없는 빛나는 주방에서 갓 나온 된장찌개를 쟁반에 옮기다가 결국 뚝배기를 엎질렀다. 무서워서 조심했는데도, 이내 손과 팔은 심하게 화끈거렸다. 그렇게 아픈데도 일에 지장이 생길까 눈치를 봤다. 조심하지 그랬냐며 빠르게 청소하는 주방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주눅이 든다. 병원을 가고 싶지만, 어찌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다. 눈물이 쏟아진다.
#2. 피자 배달하는 지우
오토바이를 타는 일이 위험하기는 하다. 특히 요즘처럼 눈이 얼어 골목마다 빙판길이다. 양 발로 조심히 미끄러지지 않게 지지하며 운전을 하지만, 늦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한 지 보름, 오늘따라 핸들이 헐겁지만 배달을 한다. 괜찮겠지 뭐 했지만, 과속방지턱에서 오토바이는 미끄러져 버렸고, 다리와 발이 심하게 다쳤다. 접촉사고도 아니다. 보험도 안된단다. 내 다리는 안중에도 없는 걸까? 사장은 오토바이 수리비 많이 나오겠다며 혼자 중얼거린다.
일하다가 실수로 냄비를 엎지르고,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청소를 하다가 바닥 기름때에 미끄러져 크게 넘어졌다.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공간은 대개 한정되어 있다. 식당, 피자나 치킨집, 주유소,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등 주로 시급으로 임금을 주는 곳들이다. 그래서 일하는 청소년 스스로 정식 노동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시급 알바에게 쥐어지는 알바비 말고 무엇이 자신의 보호막인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 어느 패스트푸드점은 직원 복지로 4대 보험에 가입해준다는 내용을 크게 적어놓았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왜.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이다. 사장 1명에 알바생 2명이건, 알바생 10명이건 풀타임 노동자가 없더라도 들어야 한다. 다들 안 들고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에 ‘산재보험’ 들었다고 자랑스럽게 플래카드를 붙이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보통 알바를 하는 곳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곳이다. 따라서 노동재해가 발생하면 정당하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좋다. 그런데, 내 실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과실 책임’이다. 노동자의 실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소리다. 실수로 지하철에 우산을 놓고 내리는 것처럼, 일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 실수로 사고가 난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쨌든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어느 사업장이든 위험은 항상 존재하므로, 국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사업주에게 최대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게 의무를 지우고, 만약 다쳤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운영한다. 큰 회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닌가 오해하면 안된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가입 사항이다. 또한 회사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자는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기 싫어서 안 들었다고 거짓말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냥 신청하면 된다. 알바생은?. 당연히 신청할 수 있다. 일을 시작한지 한 시간 만에 사고를 당하고 죄책감에 주눅이 들어버린 고등학생 빛나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위의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자.
포털사이트에서 알바생 화상, 배달사고 등을 검색해봤다. 사고를 당한 질문자들은 서러움이 묻어나는 글을 쓰고, 답변자들은 ‘네 생명은 네가 지켜야 한다’ ‘사장도 난감하겠다’는 등의 댓글을 단다. 학생이라 전제하고 불쌍하다는 듯 삶의 태도를 가르친다. 그러나 산재보험이 치킨집에도, 갈비집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일 못해서 치료받는 기간의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심한 노동재해의 경우 재활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에 대한 언급은 가끔씩 찾을 수 있는 전문가 답변에서나 볼 수 있다. 씁쓸하다.
부디, 알바생이라고 시급 적게 받는 것도 서러운데 다쳤을 때조차 자신의 잘못이라고 회사에 미안한 마음 가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주 확연하게 고의로 다치지 않은 경우,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산재보험으로,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으로 치료비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함을 잊지 말자.
누가 다치고 싶어서 일하겠는가. 일하기 싫어 변명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아파도 참는 우는 범하지 말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반드시 전문적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다루는 단체에서 상담받을 것을 부탁한다. 또 하나, 시간을 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읽어보거나 학교에 교육을 요청해볼 것을 부탁한다. 건강과 노동인권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52126181&code=940702
경향신문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내용을 시리즈로 연재하고있습니다. 자세한 칼럼은 인터넷 검색창에 '청소년 노동인권'을 검색하세요.
기사입력 2012-12-31 오후 5:11:19
> 기사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7053
> 기업살인법 더 알아보기
> KBS뉴스 산업재해& 기업살인법 관련 기사
http://old.laborhealth.or.kr/?document_srl=31712&mid=resource
> 일하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스웨덴 사람에게 묻자... (프레시안 기사)
노동건강연대의 릴레이 강연회를 통해서 본 한국사회의 산업재해 문제
http://old.laborhealth.or.kr/29891
> 휴브글로벌의 회사 규모 등
현재, 구미공장은 제2공장일 뿐이며, 음성에 제1공장이 있고, 생산물은 전국 각지
5개 물류 창고에 적치될 만큼 규모가 매우 큰 상황임.
회사의 안전관리, 그리고 처벌답지 않은 처벌 실태를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공장을 돌리기 위해 일정 비용을 들이고 그 비용에서 인건비와 자재비, 운영비 등을 나누어 회사를 운영한다. 문제는, 비용에 '안전에 관한 지출'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사업의 단계가 내려갈수록 안전을 돌볼 여력은 없다. 그렇게 비정규, 하청, 파견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된다.
그러면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산재사고가 터졌을 때 회사에서 언론 출입을 막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회사의 과실을 최대한으로 숨기고 안전에 관한 서류를 정리하거나 어떠한 것을 은폐하려는 것. 이렇게 해 그나마 부과되는 벌금을 피하려고 하는 '수작'인 것이다.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서류만 잘 챙기면 이번 사태에서 회사는 적은 벌금만으로 넘어갈 수 있다.상황이 이러하니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2010년 서울 합정동에서 발생한 GS 자이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산재사망 사고가 났을 때에도, 119가 작업현장으로 가급적 빨리 들어가려 했지만, 현장 측에서 입구를 걸어 잠그고 무슨 행동인가를 하는 통에 119의 구조행위가 장시간 지체된 적이 있었다. 현장에서는 바로 이것이 안전관리의 현실이다. 다시 사고가 날 가능성은 여전히 가진 채로 말이다.
이제 처벌 실태를 보자. 이마트 냉동창고에서 일하다가 숨진 22살의 청년이 있었다. 사고의 장소였고, 작업을 발주했던 이마트는 이 사건으로 과연 얼마의 벌금을 받았을까? 사고 직후 노동건강연대는 이마트를 고발했고 이마트는 이 일로 벌금 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40여 명이 산재사고로 죽은 이천 냉동창고는 고작 벌금 2000만 원을 냈을 뿐이다.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9명이 죽었을 때도 GS건설은 고작 700만 원의 벌금을 냈다.안전조치하면 돈 드니, 까짓거 벌금 무는 게 더 좋은 상황이다. 심지어 산업재해 사실을 숨겼을 때는 깜짝 놀랄 만한 혜택이 주어진다.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 등으로 산재사망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산업재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한 해에 143억 원씩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아 오던 삼성은 내야 할 돈을 계산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10년이면 약 1500억…. 처벌보다는 혜택, 이것이 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란 말인가? 회사로서는 안전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 사업주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노동자가 다치고 죽어도 누구도 제재하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는 그들은 현장을 최대한 생산 중심으로, 이익 중심으로 배치한다. 산업재해는 은폐해버리면 산재보험 할인혜택까지 받는다. 그렇게 한국에선 대기업이 산재사망의 선두주자이자 핵심이다. 산재사망사고는 줄어 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는 2114명의 작년 산재사망 노동자 이야기를 웃으며 광고하고 있다(아래 영상 참고). 모든 것은 그들의 실수라 하며 말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 '92억 원'의 벌금을 내도록!한 명 사망에 벌금 150만 원 정도를 내는 한국 상황과 아래의 상황을 비교해보면서 판단해보자. 1995년 9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삼성중공업의 괌지부 격이었던 '삼성괌(Samsung Guam, Inc)'에 부과한 벌금은 총 826만 달러였다. 당시 OSHA는 괌 국제공항(Antonio B. Won Pat International Airport) 공사현장에서 1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펼쳐 총 118건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른 벌금으로 우리 돈으로 93억 원(현재 환율 기준)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참고로 OSHA가 부과한 역대 최고의 벌금형은 2009년 BP에 부과한 8134만 달러(약 920억 원)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법인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을 부과한다고 해도 1억 원이다.
기고 1. (아래에 기고글 하나 더 있습니다.)
노동부장관님, 노동자가 산만해서 죽었다고요?
[기고] "노동부에서 만든 TV 광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20대 청년 두 명을 집어삼킨 용광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나고 있지만 시민과 노동자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노동건강연대에서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인 9월 11일 사고기업 캐스코의 소유주인 LS전선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때도 트위터에서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
피켓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시민들이 '용광로 사고를 검색해봤다' '가슴 아프다' '산업재해이니까 회사 책임이다'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었다. '청년유니온'은 성명을 통해 '언제까지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을 안타까운 사고로 잃을 것인가' 호소하였다.
'경남청년희망센터'는 이번 사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논평을 발표하였다.
경남지역 철강산업협회에 속해 있는 철강 업체는 총 6개의 업체이며, 종사자는 3700여 명입니다. 여기에 하청업체와 소규모 주물공장까지 합치면 더 많은 노동자가 용광로와 쇳물의 위험에 처해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상남도와 노동부는 지역 철강산업체에 대한 안전점검과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들에 대한 안전장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젊은 노동자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로서 두려움과 안전대책을 원하는 절절한 마음이 묻어난다. 그러나 용광로 사고가 난 시간 TV 뉴스전문채널에서는 아래와 같은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광고를 보면 부주의하고 정신 나간 노동자, 개념 없고 산만한 노동자가 발랄한 음악을 배경으로 죽어나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만들었다. 화면 하단에는 2011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숫자 2114명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조심조심 코리아' 라는 음성으로 마무리된다.
한 달에 걸쳐 국립현대미술관 화재사고 4명 사망, LG화학 청주공장 8명 사망(8월 23일에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온 이후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 도시철도시설공단 경의선현장 1명 사망, LS전선 용광로 2명 사망. 찰나에 닥쳐온 재앙 앞에 눈 감지 못하고 세상 등진 노동자들이다. 더 많다. 기삿거리가 되지 못한 채 죽은 분들은 몇 배로 많다.
노동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부주의하고 산만한 노동자니까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해도, 이 영상을 틀었어야 하는가. 정말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야 하는가.
용광로 사고가 일어나자 재벌그룹의 계열사인 회사 측은 현장을 봉쇄하였다. 노동자들은 밤샘근무를 연이어 하였고, 회사가 기계를 새로 교체하여 무리하게 투입했다는 증언이 있다. 사고 현장에는 119 구급대와 경찰이 먼저 도착했을 것이고 이어서는 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으로 왔을 것이다.
부주의해서 죽은 노동자들인데 사고 원인은 뭐 하러 조사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조심하면 안 죽을 수 있는데 '돈' 들이고 '사람' 들여 정책은 뭐 하러 만드는가. 한 달 사이에 폭발로, 화재로 노동자의 죽음이 멈추지 않다. 노동부 장관은 아무 느낌이 없는가.
노동부 장관은 공감하는가. 쇳물이 언제 쏟아질지 몰라 정부의 대책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이 보이는가. 공감한다면, 예기치 못한 죽음에 가슴 미어질 노동자의 가족과 시민의 애도 앞에서, 저와 같이 죽어간 노동자를 모독하는 광고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기사원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912174458§ion=03
기고 2.
'무개념' 노동부, 경악스런 TV광고
[기고] 당신들은 사람들이 죽는게 우스운가?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 노동건강연대 회원
덥다며 이까짓 거 하고 안전모를 벗어버린 노동자가 건물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수박 한 통이 떨어져 박살나는 장면이 이어졌다. 공장 안에서 시시덕거리며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한 노동자가 다른 이와 부딪히며 작업복이 롤러에 끼었다.이윽고 롤러 반대편에서 납작한 마른 오징어가 튀어 나왔다. 근심걱정 없어 보이는 한 '라이더' 청년이 헤드폰을 쓴 채 철가방 오토바이로 곡예운전을 한다. 행인들이 깜짝 놀라 눈살을 찌푸린다. 청년은 옆 골목길에서 달려오는 미니버스를 보지 못한다. 다음 장면, 바퀴에 놀린 튜브에서 토마토케첩이 찌익 하고 뿜어져 나온다.경쾌한 음악이 깔리고, 수박, 오징어, 케첩이 등장할 때마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는 2114라는 숫자판과 함께 진지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한해 2114명의 실제 상황, 아직도 웃을 수 있습니까?"YTN 뉴스 중간, 짤막한 광고 때문에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정읍에서 쇳물을 뒤집어쓰고 DNA 흔적만 남긴 채 사라져버린 두 명의 노동자, 광화문 한복판 건설현장에서 혹은 청주 화학 공장에서 스러져간 노동자 열두 명, 그리고 일일이 사연을 담을 수 없는 더 많은 이들. 이들은 그저 안이하고 정신머리가 없었던 것일까?한 두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일까? 한국의 노동자들은 모두 어디 나사가 하나 빠진 인간들이란 말인가? 이건 흡사,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밤늦게 돌아다녀서, 어린이들이 모르는 사람을 넙죽 따라가는 바람에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니, 알아서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만 같았다.모두 기억할 것이다. 작년 여름 이마트에서 냉동기를 보수 중이던 노동자 네 명이 질식해서 숨졌던 사건을. 이 사건으로 이마트 법인과 탄현지점장은 각각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40명이 숨졌던 코리아2000 물류창고 화재사건에서도 사업주는 2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다. (바로가기 ☞ : 2백만 원, 2천만 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산재가 일어나도록 방치한 기업주를 거세하거나 손목을 자르라는 게 아니다. 평생 감옥에 가두어두자는 것도 아니다. 기업주들이 노동자의 목숨을 대가로 돈을 벌어들이고, 100~200만 원 벌금만 내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짓을 계속하는 이 악순환을 노동부가 끊어달라는 것이다.그런데 노동부는 한가롭게 노동자 탓을 하는 캠페인 동영상이나 만들고 있다. 한심하다. 슬프다. 그리고 두렵다. 사실 이럴 필요까지는 없었다. 안타까운 죽음들을 두고, 이렇게까지 냉혹할 필요는 없었다. 희대의 악당이라는 영화 속의 '조커'도 불타는 돈더미를 보면서 냉소했을지언정,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깔깔거리지는 않았다.노동부에게, 산업안전공단에게 묻고 싶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화도 아니고, 짜증도 아니다. 그저 질문이다. "당신들은 노동자 죽는 게 정말 웃긴가?"
기사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913140915§ion=03
* 최근 이슈화된 산재사망 사고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2012년 8월 13일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사건(시공사 GS건설) 정리 (4명 사망)
http://old.laborhealth.or.kr/resource/30832
2. 2012년 8월 20일 경의선 공사현장 추돌 사고 정리(1명 사망, 8명 부상)
http://old.laborhealth.or.kr/resource/30976
3. 2012년 8월 23일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건 (8명 사망)
http://old.laborhealth.or.kr/resource/31076
4. 2012년 9월 10일 LS전선 계열사 용광로 사망 사건(2명 사망)
http://old.laborhealth.or.kr/resource/31120
5. 전봇대 전기 전선 설치, 수리하는 전기원 노동자의 지속적 사망
http://old.laborhealth.or.kr/resource/30405
언론에 보도되지 못한 수많은 산재사망 노동자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허탈한 이 마음을 알까요?
바다로, 계곡으로, 누군가는 머나먼 이국으로 더위를 피해 떠나는 계절이다.
신문을 펼쳐도, 온라인 포털에 접속해도, TV를 틀어도, 온통 휴가, 여행, 보양식 이야기들이다.
때마침 런던 올림픽까지 맞아,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교통체증, 바가지요금, ‘물 반 사람 반’의 고통마저도 추억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여름휴가란 바야흐로 전(全) 국민적인 신성한 의식이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와 노동건강연대는
이른 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우리 사회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휴식은 어떠한지 돌아보았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 다같이 쉬었다 가자!
그리고 제대로 쉬어보자!
§ 노동자의 가계부...
한 달 6,000원. 어느 노동자의 가계부를 들여다 보았다.
문화비에 6,000원이 적혀 있었다. 한 달 154만원을 벌어서 주거비, 식비, 의료비, 교통비 등을 지출하고 나니 16만원이 적자였다.
이 노동자는 6,000원으로 어떤 문화 활동을 했을까? 당신이 가난한 노동자라면 여름휴가는 애초부터 가계부항목에 없는 말일지도 모른다.
“알바생활 4년 만에 받은 첫 여름 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지금, 라디오에서 들려온 하소연이다.
바라고 원하던 며칠간의 휴가였을 것이다. 휴일이나 휴가 사용에 작은 권력이라도 써 볼 기회가 없던 노동자에게 시간의 주인이 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한 달에 문화비 6,000원을 쓴 노동자는 일반 가구에 비해 교통비도 적게 썼다. 여행을 간 적이 없고, 갈 수 있는 시간도 없어서 교통비가 별로 안 들었다고 설명했다.
돈이 먼저일까, 시간이 먼저일까?
6,000원은 2011년 민주노총이 저임금노동자 14명의 가계부 기록 결과를 발표했을 때 나온 14명 노동자의 문화비 평균지출액이다. 이 자료는 최저임금 제도의 비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조사한 것이었다.1) 저임금노동자에게는 여가를 위한 돈이 매우 부족하거나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휴식, 여가를 위한 시간, 시간 사용에 대한 자율성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아마도 이런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길 것이고, 휴일이나 휴가는 거의 쓰지 못할 것이며, 일터에서 휴일/휴가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경우도 드물 것이다.
ILO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1/4에 달한다.2) 많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월등하다. 이들은 아마도 여름휴가를 떠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림 1).
그림 1) 저임금 노동자 비율 (출처: ILO 2010)
“휴가지는 강원도, 비용은 00만원, 날짜는 7월말~8월초”.
해마다 연도만 살짝 바꿔 내보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똑같았던 TV 뉴스, 신문기사조차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는 셈이다. 정부조사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3분의 2, 100~200만원 사이 가구의 절반이 휴가를 써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림 2).3)
그림 2) 지난 1년 간 휴가를 보냈는지의 여부 (출처: 문화관광체육부 2010)
§ 쉴 시간, 놀 시간이 없다...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제조업 노동자들은 연 평균 2,287시간을 일했다. 숙박/음식업에서 일하는 이들은 2,234시간, 부동산/임대업에서 일하는 이들의 근로 시간도 연 2,330 시간에 달했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은 2,116시간이었다.4) 이것조차 5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기에, 한두 명이 일하는 영세사업장까지 포함한다면 근로시간은 더 늘어날 것이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압도적이다 (그림 3). 고용노동부는 2012년까지 실 노동시간을 2천 시간 아래로 낮추겠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할지 궁금할 따름이다.
그림 3) OECD 국가들의 연간 노동시간 (출처: OECD Stat.Extracts)
1년 전 “밤에는 자자”고 외치며 심야노동 철폐와 주간 2교대제 실현을 위해 싸웠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 여름을 나고 있다. 부분파업, 직장폐쇄, 해고,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 회사의 버티기… 우리 사회에 야간노동 문제를 환기시키며 큰 호응을 얻었던 이들은 익숙하고도 강경한 노동탄압 매뉴얼 앞에 좌절하고 있다 (그림 4).
유성기업의 원청사라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또한 심야노동 철폐와 주간 2교대제 도입을 두고 노․사가 엎치락뒤치락 중이다.
그림 4) 지난 6월 28일,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 중인
금속노조 조합원들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2012.06.29)
§ 교수는 되고, 노동자는 안 되는 것...
한숨 돌리고 다시 휴가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어쨌든 많은 노동자들, 이른바 ‘직장인들’은 여름휴가를 ‘갈’ 것이다. 일단 집을 떠나 어디로든 ‘가’는 행위, 도시를 ‘탈출’하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 여름휴가의 거룩한 계율이다.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허투루 보내기엔 너무도 아까운 시간인 것이다.
인터넷의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를 다녀 보시라. 2012년 7월 28일 토요일부터 8월 3일 금요일까지 전국의 콘도, 펜션, 민박 중에 ‘예약 완료’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곳은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는 곳일 게다. 조금씩 분산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7월 마지막 주 아니면 8월 첫째 주에 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전 시민의 50%를 넘는다고 한다. 경총의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은 94.4%, 대기업은 87.8%가 여름휴가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수백만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동시에 휴가를 떠나는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휴가철인 7월 말부터 8월초는 예년보다 무덥고 비는 적을 것이라는 날씨 예보도 진작에 나와 있다.
사람마다 취향과 개성이 다른 법인데, 왜 이렇게 같은 시기에, 마치 생산량 할당을 채우기라도 하듯, 모두 엇비슷한 방식으로 휴가를 보내는 것일까?
사실, 연중 자유롭게 시기를 정할 수 있고 기간도 충분하다면 굳이 이렇게 집중적이고 경쟁적인 휴가 의식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나?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이 때로 휴가를 한정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연중으로 휴가를 골고루 쓰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관리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나, 학원과 보육시설의 방학이 이때라는 점도 중요하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좋든 싫든 이 일정에 맞춰 휴가를 잡아야 한다. 맞벌이 가구라면, 자칫 아동방임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긴급 상황’이다. 몇몇 중요한 사회적 ‘갑’들이 이 시기를 일단 휴가로 정하고 나면 나머지 ‘을’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교통 전쟁, 예약 대란, 바가지 전쟁을 치를 걸 알면서도 범국민적 휴가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보장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나마 사나흘의 기간이 용인되는 여름휴가와 달리 연차 휴가를 며칠씩 붙여 쓰는 것은 영 눈치가 보인다. 설령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일거리가 많은 상황에서 나의 장기 휴가는 곧 다른 동료의 고통이니 차마 그리 못한다. 그래서 히말라야 트래킹이나 오지 탐험 같은 장기 해외 여행을 하는 한국인들은 학생이나 프리랜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죄다 ‘사표를 던지고 훌쩍 떠난’ 직장인들이다. 한국 노동자들에게 열흘의 여행이란 돈 말고, 사표도 필요한 대모험이다. 그런 곳에서 만난 유럽의 여행자들이 한 달 휴가 운운하면 슬퍼진다. ‘우린 사표 던지고 왔단 말이야...’
또 본인이 해야 할 일 자체가 많아서 며칠 씩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다녀오면 밀린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에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한 취업사이트가 직장인 1,300여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58.7%의 노동자가 ‘휴가 중 일 때문에 출근하거나 휴가지에서 회사 일을 한 적이 있’고 52.4%는 ‘내가 없으면 회사가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에 휴가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6)
휴가를 자유롭게, 제대로 사용하려면 우선 평소의 업무량 자체가 줄어야 한다. 사채 이자도 아닌데, 며칠만 휴가를 다녀와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쌓여 있다면, 혹은 동료에게 그 부담이 온전히 전가된다면 그게 무슨 휴가인가?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이미 악명 높은 만큼 근로시간을 줄이고, 적정 노동시간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 - 상투적인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해결책이다.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휴가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두루미를 초대해서 접시에 음식을 대접하는 여우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또 중요한 것은 노동자에게 쉴 권리, 휴식의 권리가 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대학의 교수들에게는 안식년 혹은 연구년 제도라는 것이 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수 년을 근무하면, 1년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곤 한다. 이는 평소의 강의와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된다. 연구와 집필활동에 매진하는 이들도 있고, 해외 기관에서 연수를 하는 이들도 많다. 물론 ‘공부는 뒷전이고 골프에 빠졌다더라’, ‘연구가 아니라 아이들 영어연수가 목적이라더라’ 는 식의 뒷담화도 종종 들려오지만, 이것이 윤리적인가의 논쟁은 일단 여기에서 뒤로 미뤄둔다. 생계 걱정에 노심초사하지 않으면서 휴식과 재충전, 혹은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의 몰입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어쨌든 바람직한 것 아닌가?
굳이 안식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년에 한번이라도 유급 안식월이 노동자들, 일반 직장인들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표를 던지지 않고도 장기 여행을 떠나고, 귀농 준비도 해보고,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해보고, 혹은 가족들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빈둥거리며 게으름도 피워보고....
이것이 혀를 끌끌 찰 만한 노동윤리 실종사건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가슴 설레며 기다릴 수 있는 그 무엇이라면 좋겠다.
혹시나 안식년이나 안식월을 도입한 일터들이 있을까 싶어 구글을 뒤지는데, 밭을 7년간 경작하면 1년은 쉬게 해주어야 한다는 성경구절에서 안식년이 유래했다는 자랑 뒤에 영혼을 살찌우라는 기도문들 뿐이다. 밭도 쉬게 해주어야 한다는데, 사람은 쉬게 해 주면 안 되나?
(끝)
* 휴가와 관련된 노동과 건강 기획 기사
1. 경쟁력의 언어에 휩쌓인 휴가 http://old.laborhealth.or.kr/32114
2. 더 많은 휴가가 필요하다 http://old.laborhealth.or.kr/32138
3. 7일의 휴가에 감추어진 진실 http://old.laborhealth.or.kr/32156
1) 민주노총. 저임금 노동자 가계부 분석 2011.4.12.
2) ILO. Global Wage Report 2010/11: Wage policies in times of crisis.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10
3) 문화관광체육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2010.11
4) KOSIS - 사업체노동력 조사결과
5) 매일경제 2012.07.15
6) 위키트리 2012.07.10 (http://www.wikitree.co.kr/main/ann_ring.php?id=75598&alid=101484)
박혜영(노동건강연대)
지난 6일, 낫으로 손을 베인 1989년생 난(Nan·가명·캄보디아)이 친구와 함께 지구인의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은 안산 국경 없는 마을에 있는 이주노동자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이주노동자들과 각종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노동 관련 사안에 대한 상담도 진행합니다.
앳된 얼굴과 피로에 지친 그녀들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난과 난의 친구는 고용허가제도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고, 지구인의 정류장은 그녀들을 도와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캄보디아 노동자의 도움으로 통역과 번역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작업 중에 화장실에 여러 번 가면, 사장이 화를 냅니다. 화장실 갈 때 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바빠 안 돼. 일 빨리빨리 해야돼. 일 다끝나고 화장실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줌 싸려면 화장실에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 많이 먹으면 안돼. 조금 먹어야 돼. 화장실 자주 가니까, 물 조금 조금씩 먹어. 일 빨리빨리 해야해"라고 하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사장이 화를 냅니다. 사장님은 여러 번 우리를 위협하며 일을 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사장 말 안 들으면, 하루 10만 원을 깎겠다고 말했습니다."(진술서 중)
말 안들으면 임금 깎겠다는 사업장
화장실 참고 일하다가, 놀다가 방광염에 걸려본 경험이 있는 저는 진술서 초입부터 감정이입이 됩니다. 하루에 10만 원을 제하겠다니 대체 월급이 얼마인가 싶어 그녀들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월 통상임금 103만5080원.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다지만, 제시간에 일을 끝내 본 적은 없나 봅니다. 그나마 한 달에 이틀 있는 휴일도 일 안 하면 10만 원 제한다고 협박하니 쉴 생각은 못했답니다. 한 달 꼬박 일해서 100만 원 남짓 받는데, 하루 쉰다고 10만 원을 덜 받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사장은 바쁠 때, (야채를 심을 때) 장갑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손가락으로 땅을 찔러 구멍을 낸 후에 야채 하나하나 심는 일입니다. 이때, 사장은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갑을 못 쓰게 합니다. 장갑을 착용하고 일을 하면 사장이 화를 냅니다. 하지만 일할 때, 장갑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이 많이 쓰립니다.
저는 손이 아프다고 항변했으나 사장은 장갑을 벗고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장갑을 벗고 빨리빨리 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장갑을 끼고 일했고 장갑을 벗고 일하기도 했습니다(사장은 일을 마칠 때쯤 근로자들이 장갑을 끼고 있으면 사장이 '장갑을 끼고 있었으니 일을 많이 못 했다'며 잔업을 더 시켰습니다)."(진술서 중)
손이 까칠해질까봐 핸드크림을 여기저기 비치해두고 있는 저로서는 20대 초반의 이 노동자들이 너무도 가련합니다. 장갑을 끼면 잔업을 더 시키다니요. 머리를 굴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해보지만 마땅히 떠오르는 답은 없습니다.
낫에 베인 건 니 사정이고... 일은 해야지?
"5월 15일에 손을 다쳤습니다(검지를 다섯 바늘이나 꿰맸습니다). 16, 17, 18일까지 손이 계속 너무 아팠습니다. 꿰맨 실밥이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18일 아침에 사모님이 와서 내일(19일)부터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상처가 충분히 아물지 않은 때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은 2주에 한 번 있는 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휴일이 없다며 일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모님은 '쉬는 날 일하면 ID카드 제작비를 대신 내준다'고 했습니다. 쉬는 날 일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1시간 30분 더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손이 아프다고 쉬면, 하루에 5만 원을 임금에서 삭감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을 때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동안의 비용을 혼자서 부담해야 했습니다. 치료비는 29만7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는 전부 제가 부담했는데, 이와 관련한 영수증 등을 모두 사장이 가져갔습니다."(진술서 중)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 아직 자신들을 강제추방에서 보호해줄 유일한 수단인 ID카드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와 유일하게 아는 사장이라는 사람이 ID카드 하나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은 채 이를 빌미로 강제로 일을 시킵니다.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그녀, 손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얼마나 컸을까요.
강제로 돈 찾아 사장에게 주다
"6월 5일 오후 3시 30분, 사장(사모님)이 갑자기, 두 사람에게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다녀온 다음(빠지는 시간 1시간을 더 일하자고 했습니다). 1시간가량 더 일을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왜 그래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왜 오후 4시에 가야하는 지 몰라서 그냥 오후 6시까지 일한 다음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6시 10분쯤 은행으로 가서 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두 사람에게 돈을 찾게 해 가져갔습니다.
근로 중 손가락에 다섯 바늘 꿰매는 상처를 입고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일하던 중 일어난 사고여서 불가피하게 쉬었음에도 '3일간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치료비를 대신 내줬다' 등의 이유로 사장은 35만 원을 가져갔습니다."(진술서 중)
여기까지 읽고 잠시 생각해봅니다. 이들을 근로기준법으로 처벌하고, 산재보상 받게 하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육체적·정신적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되는 걸까? 같은 한국사람이라는 이유로 저 역시도 가해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모님이 이주노동자 때리기도 해
"6월 16일이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사장에게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화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 있으니 쉬고 싶다'고 말했는데, 사장이 화를 내며 먼저 난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어 친구의 어깨를 세차게 때렸습니다(집에 가서 보니 난의 신체부위가 빨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일 안 하면 월급 안 줘!'"(진술서 중)
진술서의 마지막 한 줄에 눈길을 멈춥니다. 20대 초반의 그녀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매번 그랬듯이, 맞고 짐승처럼 취급받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고, 사업장은 이렇게 바꾸고, 덜 받은 임금 청구하자'고 말하기에는 그녀들이 받았을 상처가 크게 아른거립니다.
농촌에 있는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에 소홀한 근로 감독관들, 피부색이 다르다고 난과 그녀의 친구가 지나가는 길마다 쳐다봤을 수많은 한국사람들이 계속 있는 한 그녀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에서, 과연 그녀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곳은 없는 걸까요.
기사 원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54152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해 영리병원을 막아야 하는 싸움이 긴급해졌다. 지난달17일 정부가 해외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참여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이어 보건복지부가 같은달 30일 관련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영리병원 설립과 큰 관계가 없어 보인다. 시행령은 그저 경제자유구역 내 해외병원의 설립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과 행간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부와 자본의 의도가 보다 명확해진다.의료법상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한국에서 병원을 세울 수 없다. 그리고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이른바 ‘영리병원’을 세울 수 없다. 그런데 2002년부터 이뤄진 규제완화로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외국인 투자지분이 50% 이상’인 영리법인도 병원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전에도 존재하던 법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존재했어도 지난 10년간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설립은 가시화되지 않았다. 경제적 수지 타산이 맞지 않고 시장의 불명확성이 커서 이를 위해 투자하겠다는 자본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런 가운데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일본 다이와증권 계열사가 지분의 60%를 가지고, 삼성증권·삼성물산·KT&G 등 국내기업이 40%의 지분을 가진, ISIH(인천 송도 국제병원) 컨소시엄이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우선 협상권을 따낸 후 사태가 급진전됐다. 이는 말이 외국자본이지 사실상 외국투자지분을 확보한 삼성자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명박 정부가 삼성 자본을 위한 길을 터줬다. 그것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이 통과되면 인천 송도에서 삼성자본의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자본의 인천 송도 영리병원 설립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올해 6월 관련 허가 승인 절차를 진행해, 오는 11월이나 12월에 병원 준공을 위한 첫삽을 뜨겠다는 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해당 자본의 목표다.정부는 인천 송도만의 문제이고,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6군데의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특구로 지정된 제주도까지 합하면 7곳에서 이 법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투자 국내자본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다.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세워질 수 있는 기틀이 닦여 있는 것이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진료비도 높고, 의료서비스 질도 떨어진다.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영리 추구 위주의 진료행태로 인해 다른 비영리 병원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되면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부유층만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이 출시되고, 그 여파로 건강보험 체계에 위협이 된다. 의료양극화가 심화되고 단일한 건강보험 체계가 파탄 날 위험이 있는 것이다.이 문제는 한미FTA와도 얽혀 있다.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의 영리병원 관련 법 제도는 협정 체결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그러므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시화되면, 그 폐해가 드러나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다.이제 국민들이 나서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꼼수를 막아야 한다. 철도노조와 국민들이 나서 KTX 민영화 시도에 강력한 저항을 한 것처럼, 보건의료 관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이 모두 나서 영리병원 설립 구체화로 나타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 민영화 시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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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식 2013년 2월 5일_
인천 송도 영리병원 건립 백지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52241095&code=950201
한 숨 놓았어요. 지금도 돈벌이 하고 있는데, 노골적인 돈벌이는 막아두게 된 것이니까요.
인천시에서 결단을 잘 내렸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전용병원을 만들면서 비영리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냉동고에서 질식사한 노동자, 그러나 회사는 무죄"
[위험 양극화, 대책은?·②]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인터뷰
기사입력 2012-04-11 오전 8:29:57
프레시안 허환주, 김윤나영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406171746§ion=03&t1=n
PS.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님과 통화한~"프레시안의 기사전재에 대한 공식입장 요약"~"원칙적으로 기사 전재보다는 기사일부를 발췌등록하고 링크 연결하여 프레시안에 접속하여 열람 방식을 권장함, 개인 비영리 블로거에 대해서는 신 저작권법을 적용, 기사전재에 대해 강하게 제재 입장은 아니며, 기사출처 명시의 경우엔 암묵적으로 묵인 상태임"~이 공식입장임을 밝혀드립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강양구 기자님께 지면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벙어리구름 아운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