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매일 3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고로 사망합니다.질병까지 합한다면 하루 5~6명의 노동자가 사망합니다.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있다고 자부하지만 이곳에서 태어난노동자는 OECD국가 중 일하다 죽을 확률이 가장 높은 환경에서 오늘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3명씩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들 이야기 중 3분의 1만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2018년 사망한 578명(전체 산재사고사망자의 66.2%)의 이야기는 보도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2017년에 비해 2018년 185명의 노동자가 더 사망한 까닭은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용인하고 방조한 사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185명의 노동자가 더 사망한 까닭은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용인하고 방조한 사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매달,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 죽음을 집계합니다. <이달의 기업살인>은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작은 걸음입니다. '노동자 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라는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2019 최악의 살인기업 3위 포스코, 올해도 잇따른 산재사망 …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고 : 하청업체 노동자 서씨 사망, 김씨 부상
2019년 6월 1일 오전,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공장에서 발생한 탱크 폭발로 인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서씨(62)가 숨지고 김씨(37)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수소 가스를 이용해 니켈을 추출하는 공장으로 폭발 사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2018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포스코는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3위에 선정된 살인기업입니다.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은 2018년 5월, 산재사고의 재발방지 대책 구축 등의 ‘안전 경영’을 약속하였으나 이번 사고로 그 말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읽기)
경찰, 노동자 2명 사상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조사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 ‘의문사’ ... 유족, 장례 무기한 연기
‘나 홀로’ 근무 … “다쳤다 소리쳐도 듣는 이 없어”
2. 부산 한신공영 한신 더휴 아파트 추락사고 : 하청업체 노동자 2명 사망
반복되는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올해에도 또 …
2019년 6월 6일 오후 부산 기장군 일광 신도시에 위치한 ‘한신 더휴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공사 잔해물을 청소 중이었던 노동자 2명이 임시로 설치한 나무 합판 작업대가 부서지면서 추락사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는 물론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추락 사고는 산재사고 중에서도 매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재해입니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의 39%(376명)가 추락사였고, 그중 36%(136명)가 바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점검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특히나 이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인력의 80%를 건설 현장에 집중 투입하여 순회 점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통로 나무발판 ‘와르르’… 일용직 노동자 2명 사망
3.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김씨) 사망 : 경기도 송전탑 설치 작업 중 추락사고
2019년 7월 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송전탑에서 시설 설치 작업을 하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50m 상공에 혼자 올라가 작업을 하다 안전 고리를 풀고 옆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올해 5월에도 강원도 인제군에서 작업하던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노동자가 불량 안전장비의 교체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 당시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2015-18년 사이 한전에서 산재사고를 당한 187명의 노동자 중 173명이 하청업체 노동자였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 또 추락사 … 두 달만에 발생한 안전사고
[6-7월 기업살인 소식]
(날짜 추정 힘듦) 세종시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 중 추락사 : 조모씨 (53)
(6월 1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포스넵 공장의 탱크가 보수 작업 중 폭발하여 하청노동자 1명 사망, 1명 부상 : 서모씨(62), 김모씨(37)
(6월 3일)
강원 횡성 도로공사 현장에서 2.5t의 콘크리트 옹벽 패널 고정하던 중 밑에 깔려 노동자 1명 사망, 1명 부상 : 조모씨(56), 김모씨(54)
(6월 5일)
서울시 의료원 미화노동자 사망, 원인은 과로와 감염
(6월 6일)
전남 여수시 묘도 준설토 매립장에서 매트를 하역하다가 밑에 깔려 노동자 사망
부산 기장군 한신더휴 아파트 신축공사장 청소작업 중 목재발판이 무너져 추락사 : 박모(58), 김모(48)
(6월 9일)
제주도 차귀도 해저케이블 공사 중 인부 그라인더날 파편이 얼굴에 튀어 사망 : 이모씨(43)
(6월 12일)
제주도 서귀포 대정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기계 수리 도중 감전되어 노동자 사망
(6월 14일)
용인 콘크리트 공장에서 혼자서 수리하던 크레인 기계에 끼여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 김모씨(52)
(6월 16일)
충남 서천군새마을 신축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다 노동자 추락사
(6월 17일)
부산 동구 흥국생명 신축빌딩에서 혼자 발판 보수작업 중 노동자 추락사
(6월 18일)
충남 아산 통근버스 신호위반 화물차량과 충돌하여 버스운전사 사망
(6월 19일)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집배노동자, 자택에서 과로사
서울 신내동 노후 하수도관 내부청소 중 배관 청소업체 직원 사망 : 양모씨 (58)
(6월 20일)
광주 서구 공사장 크레인과 타고 있던 콘크리트 거푸집이 충돌하여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
울산 어음교 포크레인 운전사, 다리 아래로 추락사
(6월 21일)
서울 은평구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진흙 길에 빠진 지게차를 빼려다 밑에 깔려 사망 : 최모씨 (51)
(6월 22일)
전남 고흥에서 조업하던 선원,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
(6월 25일)
충북 음성 충주댐 수로공사 현장에서 철근작업 중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노동자 사망
(6월 26일)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 수심 5m 냉각탑에서 냉각수 필터 교체 중 추락하여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6월 29일)
광주 북구 저온창고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중 2층에서 추락하여 노동자 사망
(6월 30일)
안양시의 한 기계식주차장 신축공사장에서 차량 거치용 패널 설치 작업 중 5층 높이 난간에서 노동자 추락사
부산 공장의 지붕 보수공사 중 슬레이트 부서져 노동자 추락사
(7/1)
경기도 고양시 송전탑 위에서 설치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50m 아래로 추락사 : 김모씨(56)
(7/2)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 술자리 도중 사망 … 평소 작업량 과다를 호소 : 김모씨(35)
서울 녹번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현장 점검 중 지게차에 깔려 사망, 하청업체 현장소장 노동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단지에서 외벽 도색 작업 중 안전장치 줄 끊어지며 추락사 : 이모씨(55)
(7/3)
부산 금정구 신축 공사현장에서 배관 설치 작업하던 노동자 추락사
(7/4)
강원 강릉시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수거 작업하던 노동자, 굴삭기와 건물 벽 사이 끼여 사망
(7/8)
서울 강서구 공사장에서 작업하다가 후진하던 트럭에 치여 노동자 1명 사망, 1명 부상
(7/9)
부산 협성 마리나 공사현장에서 형틀 작업하던 노동자 추락사
(7/10)
부산 동래구 주택재개발사업 현장, 수리하던 도중 갑자기 상승한 엘리베이터와 콘크리드벽 사이 끼여 사망 : 김모씨(27)
제주 광양사거리 건물 벽면을 혼자 해체작업 중이던 이주노동자 벽체 무너져 깔림 사망
(7/11)
포스코 포항제철소 야간에 공장 설비 점검하던 노동자, 화상 자국과 함께 팔뼈가 부러진 상태로 사망 : 장모씨(59)
(7/14)
경북 무인관리소 공사현장에서 미장작업 중 캐노피 무너지며 벽면과 콘크리트 구조물에 끼여 노동자 사망
경북 울진 국도 공사장에서 미장작업 중이던 노동자, 옹벽 무너져 끼임 사망
(7/21)
경남도청 40대 공무원 자살 … 노조 측, 직장괴롭힘을 원인으로 주장
(7/22)
강원 삼척시, 쪽파 파종 작업을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 … 노동자 4명 사망, 8명 부상
경북 경주 공장에서 쉬고 있던 하청노동자, 4.5t 지게차에 치여 사망 : 장모씨(35)
서울외곽순환도로서 추돌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사망
(7/24)
충북 공사현장에서 맨홀내부 점검하던 노동자, 올라오는 과정에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해 심정지 후 추락하여 사망
(7/25)
경기 광명 건설 현장에서 철근 하역작업 중이던 노동자, 떨어진 철근다발에 맞아 사망
(7/29)
전남 무안군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바퀴의 흙을 제거하던 중 치여 사망
(7/31)
서울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폭우에 무리하여 지하 40m 깊이의 빗물 저류시설을 점검하던 노동자 2명과 이들을 구하려던 현대건설 직원 1명, 펌프 안에 고립되어 3명 모두 사망
매일 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고 죽음에 이릅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 통계 기준 산재 사망 2142명)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노동자 사망률 1위 자리를 거의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현실은 위험하고, 노동 환경은 나아지지 않습니다.최근 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 분석팀은 고용노동부 자료인 2018년 중대 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총 835건 중 600건(69.7%)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고 사고사망으로 인한 873명의 죽음 중 578명(66.2%)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더는 일 하다 죽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말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산재 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노동자 사망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이달의 기업살인현황>를 통해 날마다 사망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관련 이슈를 매달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고 – 하청업체 노동자 김씨(50대) 사망
2019년 5월 4일 오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작업 중에 하청업체 노동자 이씨(58)가 떨어지는 자재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습니다. 지난 5월 3일에도 거제조선소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2017년 5월 1일 골리앗 크레인이 충돌하여 휴게실을 덮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127주년 세계 노동절, 많은 노동자가 쉬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앞당기다가 일어난 참사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500여명이었고, 그 중 200여명이 노동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노동자는 11명에 불과합니다.
2019년에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인명피해를 냈음에도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되기도 했던 삼성중공업이 현실을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크레인 사고 2주기 추모 기간에…삼성중 거제조선소 연이틀 사망·중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안전사고 뒤늦게 신고해
2018 최악의 기업살인 선정식)
문재인 대통령의 원청 책임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더욱 극심해진 : ‘위험의 외주화’
2. 충북 제천 LG화학 공장 폭발사고 – 노동자 3명 사망(하청업체 노동자 1명 사망)
2019년 5월 13일, 제천의 LG화학 협력사인 에스켐에서 폭발사고로 노동자 1명이 당일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3명이 전신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간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사고는 스마트폰 제조에 사용되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하는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는, 하청업체 대표도 모르는 실험을 원청업체 직원들에게 시연하는 자리였습니다. 안전한지도 확실치 않는 실험을 하청업체에게 하도록 한 LG화학에 대해서 여러 의혹이 있고 죽음에 대한 진실은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LG화학은 2013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12년 8월 23일 LG화학 청주 OLED 생산공장에서 폐 화학물질을 취급 중 폭발하여 8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청주지법은 LG화학에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만 받아온 LG화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사망자 3명으로 늘어난 제천 폭발사고… LG화학 '곤혹' -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명 사망
사망자 늘어난 제천 화학공장 폭발사고, 진상규명이 더 절실해진 이유
2012년 LG화학 폭발사고 다시보기)
[위험의 외주화]폭발사고 8명 숨졌는데… 경영진, 산업안전법 위반 ‘무혐의’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 5월의 산재사망
(5월 4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서 하청업체 직원 1명 사망·1명 중상-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이씨(58) 사망
(5월 5일)
태백 장성광업소서 가스 연소 사고…1명 사망·3명 부상(종합) - 박씨(53) 사망
(5월 6일)
경기도 화성시 느락천 정비공사 중 토사 붕괴로 작업자 1명 매몰 사망
(5월 7일)
부산남구 빌당 5층서 인부 추락사 – 일용직 노동자 - 김씨(66) 사망
(5월 9일)
신서천화력발전소, 근무 중 노동자 사망… 노조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 - 일용직 노동자 김씨(64) 사망
(5월 13일)
(5월 14일)
김해 한 건설현장서 노동자 추락 사망 - 일용직 노동자 이씨(50) 사망
(5월 15일)
중앙고속도로 보수공사 인부 차에 치여 사망 - 일용직 노동자 강씨(59) 사망
현대오일뱅크 질식 사고 근로자 끝내 숨져 - 헙력업체 소속 노동자 김씨(33) 사망
(5월 16일)
천안서 공사하던 축대벽 무너져 노동자 1명 사망 - 일용직 노동자 진씨(60대) 사망
(5월 17일)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사장서 작업 중 다친 70대 숨져 - 일용직 노동자 이씨(71) 사망
보은 장안면 공장서 태양광 선로 점검중 1명 감전사 - 백씨(62) 사망
(5월 20일)
SK건설, 공사현장서 인부 추락사… 이재갑 장관과 '재해방지' 약속한 지 2주만 – 일용직 노동자 김씨 사망
(5월 21일)
금산초등학교 오수관 공사 중 인부 토사에 매몰돼 사망 - 일용직 노동자 김씨(60) 사망
부산대 동보미술관 외벽 무너져…60대 미화원 1명 사망 - 환경미화 노동자 김씨(68) 사망
(5월 23일)
강원도 강릉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2명 사망, 6명 부상
(5월 27일)
안양 S레미콘 감전사고 발생 30대 남성 숨져 - 최씨(35) 사망
(5월 29일)
광주수영대회 공사현장서 노동자 추락 사망 - 일용직 노동자 박씨(50대) 사망
· 5월 기업살인 요약
중대재해 사상자 구분(명)
재해유형(건)
직업성 질환(건)
비고
사망
부상
추락
맞음
폭발·화재
무너짐
충돌
질식
끼임
감전
심근경색
22
11
4
1
2
(출처 : 5월 한 달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구의역,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하다 사망한 김군 3주기에 부쳐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개인이건 사회건,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한 가지 순간 때문에 그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김군 사고, 최근 김용균 씨 사고가 그런 것이었다.
스크린도어 사고는 김군 이전에도 있었다. 성수역에서, 강남역에서 두 명이나 죽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았다. 또다시 김군이 죽은 이유다.
김용균 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서부화력, 태안화력 발전소에서는 매년 한 명씩 죽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김용균 씨가 죽은 이유다.
하지만 김군 사고 이후,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우리는 그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 지금은 그 때와 다르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그들의 죽음에 빚진 사람이 되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죽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빚지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다. 우리 산사람들은 그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
김군은 우리에게 네 가지 숙제를 던졌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야기다. 두 번째,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일자린데 왜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는 걸까. 공공부문부터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방자치 정부도 책임을 져라'. 지방자치정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젊은 사람들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갈수록 신산해 지는 청년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돌보자'.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질 낮고 위험하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만 생기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이 죽고 다치고 병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청년들의 신산한 삶의 자리를 우리가 다 같이 돌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김군은 우리에게 던졌고, 우리 산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연대는 그 중에서 특히 그러한 과제를 다 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업에 책임을 묻고 기업이 더이상 이런 살인을 반복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김군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해내가면서, 죽은 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빚을 갚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1. 한솔제지 청년 비정규직 사망
2019년 4월 3일, 한솔제지 장항공장에 황씨(28세)가 롤지 운송장치인 턴테이블에 끼여 사망하였습니다. 황씨는 한솔제지 계열사인 한솔이엠이 소속 사내하청직원이었습니다. 당시 사망에 대해 한솔제지 측은 4월 5일 입장문을 내고 사내하청이니 계열사이며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유는 전문 분야에 대한 업무 위탁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솔제지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년간 11건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국내 제조업 평균보다 적은 수준’이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가해왔다고 하였습니다. 김용균 사망 이후에도, 노동자 사망에 대한 기업이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한솔제지 장항공장 전면 작업중지…안전규정 위반 여부 조사
- 한솔제지 사고현장, 정규직은 없었다
- [단독] '끼임 사망' 한솔제지, 5년간 중상사고만 10번…공장장 입건
관련사설 및 기고)
- [사설] 노동자의 희생 앞에 궤변 늘어놓은 한솔제지
2. 청년 용역노동자 김태규 추락 사망
2019년 4월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 공장 신축현장에서 26살 김태규 씨가 5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은성종합건설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안전수칙과 장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다른 업무를 지시하여 난 사고입니다.
기업의 잘못이 분명함에도 사고사실에 대해 거짓을 말하고 감추려고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태규 씨 죽음 후에도 건설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연 없는 죽음이 없다고 하지만, 김태규 죽음에 대한 사연은 모르면 안 될 듯합니다. 관련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6살 용역노동자의 죽음..목숨 건 '막노동'의 비극
- 고 김용균 어머니 섰던 자리, 또 다른 누나가 섰다
- 수원 20대 노동자 추락사 관련 현장소장 등 입건
- [기고] 24세 건설노동자 김태규씨는 왜 죽었나
- [아침을 열며]김태규의 이유 있는 죽음
· 그간의 산재사망
(4월 3일)
한솔제지 공장서 20대 직원 기계에 끼여 사망 - 하청업체 노동자 황씨(28) 사망
(4월 6, 9일)
부산 공사현장 또 인부 추락사 - 일용직 노동자 이씨(48), 정씨(62) 사망
(4월 9일)
포항철강산업단지 공장서파쇄기계 끼어 직원 사망 – 이씨(70) 사망
군산지역 노동자 사망 잇따라…"안전의식 말 뿐" - 진씨(59), 유씨(49) 사망
소각시설 긴급정비 도중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 하청 노동자 김씨(61) 사망
철강업계 또 사망사고...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추락사 - 황씨(59) 사망
(4월 10일)
20대 청년 추락사, 현장 관계자 안전관리 소홀 책임 - 용역업체 노동자 김씨(26) 사망
20대 여성 반도체노동자 악성림프종 사망 - 서울반도체 소속 노동자 이씨(27) 사망
(4월 11일)
구미 효성 공장서 하청업체 직원 사고로 사망 - 하청 노동자 이씨(42) 사망
(4월 15일)
부산 천마산 터널공사현장서 H빔에 깔려 인부 사망 - 하청 노동자 유씨(65) 사망
"삼성중공업 노동자 사망"...산재 여부 입장차 - 이씨(50) 뇌출혈로 사망
경북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잇따라…2명 숨져 - 정씨(50), 이씨(47) 추락 사망
부천 옥길 이마트 공사 현장서 '40대 작업자 사망' - 이씨(49) 사망
(4월 17일)
신축 공사현장서 30대 추락해 사망 - 김씨(39) 추락 사망
(4월 20일)
부산 강서 주상복합건축물 공사현장 사망사고 - 일용직 노동자(76) 사망
(4월 22일)
[단독] 수원 고색산업단지서 반도체 관련 장비 하차시키던 30대 남성 사망 - 협력업체 노동자 이씨(31) 사망
(4월 23일)
울산롯데호텔 외관작업 하던 50대 추락 사망사고 - 하청 노동자 이씨(67) 추락 사망
(4월 25일)
창원시 민간위탁 노동자 사망…"위험 외주화 여전" -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소속 노동자 김씨(59) 사망
(4월 27일)
회사 휴게실서 쓰러진 인천교통공사 50대 노동자 사망
(4월 28일)
줄지않는 산재 … 호남권 이틀에 1명 꼴 사망 - 일용직 노동자 이씨(76) 사망
(4월 29일)
경기 안산 하수처리장서 추락 사고…1명 사망 - 하청 노동자 김씨(48) 추락 사망
· 확인된 산재사망
(3월 29일)
‘노조파괴 9년’ 유성기업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 박씨(42) 뇌출혈 사망
(3월 30일)
인천 주물공장 변전실 폭발로 노동자 숨져 – 두산인프라코어 하청 노동자 김씨(41) 폭발에 이은 화재로 사망
· 4월 기업살인 요약
직업성 사망(건)
깔림
부딪침, 치임
뇌·심혈관계
(추정)
악성 림프종
24
-
12
3
1. 고 김용균 이후, 끼임사고는?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직접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있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19년 3월 4일(월) 태안화력발전소의 노동자 윤모씨는 고 김용균과 같은 작업을 하다가 갈비뼈 5대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불과 이틀 후 3월 6일(수) 경기지역의 폐스티로폼 공장에서는 한 노동자가 분쇄기에 몸이 끼여 중상을 입습니다. 3월 12일(화)에도 한 노동자가 폐기물 선별기에 끼여 사망합니다. 3월 21일(목)에는 대구 달성공장에서 플라스틱 사출기에 끼여 사망합니다.
김용균 죽음 이후에도 여전한 끼임으로 다치고 죽는 노동자들, 어떻게 해야 이런 사고를 예방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
관련기사 읽기]
- 태안화력발전서 또 사고...이번에도 협력업체 직원 다쳐
- 폐기물공장 근로자 사망, 끼임 사고 자주 발생되는 이유는? '대체 어쩌다'
2. 수많은 건물 엘리베이터를 담당합니다, 티센크루프 하청 노동자 사망
2018년 3월 28일, 이마트 도농점에서 무빙워크에 끼여 하청업체 노동자 이씨(21세)가 사망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난 2019년 3월 27일, 부산해운대의 노후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중 추락하여 유씨(34세)와 정씨(32세)가 사망하였습니다. 모두 승강기 업체 하청 노동자입니다. 기업은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구 동양엘리베이터, 이하 티센)로 국내시장점유율이 26%(전체 2위)입니다.
두 명의 노동자가 죽은 티센은 2018년 11월에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아 은탄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까지 받은 모범기업인 티센이 이번 사망사고에 대한 답변은 “산업 구조상 승강기 설치는 중소기업이 담당한다”라는 말로 위험을 외주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못이 없어지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참조
- [티센크루프, 하청 직원 엘리베이터 작업 중 추락사] 산업발전 기여?..박양춘...
- 아파트서 점검 중인 엘리베이터 추락…작업자 2명 숨져
- 잇단 승강기 안전사고…대기업 ‘꼼수’에 또 근로자 2명 사망
3. 2018년 연매출 7조 7301억원, 두산인프라코어 하청노동자 두 명 사망
두산인프라코어 소속 노동자가 3월 한 달간 두 명 사망하였습니다. 두 명 모두 하청노동자입니다. 2019년 3월 26일 추락사망, 2019년 3월 30일 변압기 폭발 사망. 4일 만에 두 명이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인천 공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사고 발생 전인 2019년 3월 18일에는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일환으로 22개 협력사와 함께 ‘2019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하청노동자의 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두산인프라코어 인천공장서 50대 하청업체 직원 추락해 사망
- 동구 두산인프라코어 내 주조업체 변압기 폭발 화재…작업자 1명 사망
(3월 초)
'호반건설산업' 위례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서 건설근로자 '의문사'
(3월 1일)
[월요기획] 하림 등 잇단 근로자 사망사고…'김용균법' 해법될까
(3월 4일)
현대건설 현장서 또 사망사고...명가재건 커녕 '죽음의 건설사' 오명 -
(3월 12일)
곡성 주택공사장서 40대 인부 추락사
인천 서구 오류동 건설 폐기물 처리 공장서 60대 중국인 근로자 끼임 사망 사...
(3월 14일)
여주 공업사서 리프트 수리하던 60대 공장장 추락사
(3월 16일)
수원 매산동 철거공사 현장서 40대 남성 추락사
(3월 17일)
병원 주차장서 설비 공사하던 30대 인부 추락사
부산서 또 주차장 리프트 사고…30대 설치 기사 추락사
(3월 18일)
GS건설, 하청노동자 추락사 후진적 '산재사망사고' - 노동자 3명 사망
(3월 19일)
영동 성당 공사장서 인부 추락사
(3월 21일)
달성 공장서도 50대 사망사고
(3월 26일)
두산인프라코어 인천공장서 50대 하청업체 직원 추락해 사망
인제 채석장서 굴착기로 작업하던 50대 기사 추락사
(3월 27일)
잇단 승강기 안전사고…대기업 ‘꼼수’에 또 근로자 2명 사망
태백 탄광 가스폭발...1명 사망·5명 부상
(3월 28일)
아파트서 점검 중인 엘리베이터 추락…작업자 2명 숨져
거제 대형 조선소, 외부업체 작업자 쓰러졌다가 사망
동구 두산인프라코어 내 주조업체 변압기 폭발 화재…작업자 1명 사망
· 3월 기업살인 요약
폭발
의문사
23
5
(출처 : 3월 한 달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안전보건계에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그의 사망사고는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는데 큰 기폭제 역할을 했다. 또한 산업안전에 대한 전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5명 이상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안전이라는 가치는 경제적 이윤 앞에 위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전개돼야 할까.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에게 그 해법을 들어봤다.
취재 / 정태영 기자(anjty@safety.or.kr)
Q. 노동건강연대 및 대표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노동건강연대는 산재를추방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1년 6월 창립된 사회운동단체입니다. 사실 노동건강연대의 전신은 1988년 발족된 '노동과 건강연구회' 입니다. 연구회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노동운동가, 산업보건전문가 등이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연구회는 10년 동안 활발히 활동하다가 1988년 해산했고, 그 정신을 노동건강연대가 이어받은 것 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연구회는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는데 주력했고, 노동건강연대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실태를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습니다.
저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노동과 건강 연구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노동건강연대 창립에 주도적으로 나섰고, 현재는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병원에서 특수건강진단 등의 산업보건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1월 15일 전부 개정 산안법이 공포됐습니다. 그 성과와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사회운동단체의 관점에서 평가해보면, 법이 나아가야 할 전반적인 방향과 중요 사안들에 대한 정리가 잘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법적 보호대상을 확대한 것은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애왔던 것으로 이번 법 개정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개정법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즉 현장 작동성 측면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은 선언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기준이 되며, 그 기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규제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정 산안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것 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개정 법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법 조항만으로는 원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벌칙조항이 강화된 상황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도급 금지조항과 관련해서는 협력업체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없무를 제외하고, 모든 도급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 양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A.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선진국과 달리 추락, 협착, 전도 등 이른바 재래형 재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 재해는 다른 재해유형과 다리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과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 전부터 안전공학적으로 예방법이 많이 나와 있고, 개선 우수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래형 재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격년, 심지어 매년 비슷한 유형의 재해가 발생한 사례를 수 없이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번째 특수성으로 대기업 사업장도 절대 산업재해의 안심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특수성이 발견되느냐를 분석해 봐야 합니다. 흔히들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안전이 등한시된 점이나 위험의 외주화, 높은 비정규직 사용 비율 등을 꼽지만 단순히 그것들 만으로는 우리나라 재해의 특수성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민정학계가 마음을 열고, 충분히 논의해서 재해 발생의 특수성을 이해 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Q.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산안법 상의 처벌이 아무리 강화돼도 지금처럼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주로 적용한다면 처벌규정은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때문에 기업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법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시행되기까지 우리 앞에 산적한 과제가 많습니다.
Q.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및 시행에 앞서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은 상황, 사회적인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될 수도 없고, 제정 되어도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산업재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운명성, 부수성, 개인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먼저 '산업재해는 운명이다. 그 사람이 운이 없었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산업재해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피해다. 안타깝지만 경제적으로 보상해 주면 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재해를 당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과잉법안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Q.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안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 왔습니까. 안전보건교육과 각종 캠페인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1960~1970년대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의 변화를 위해서는 재해 원인 조사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논문에서 재해원인의 8~90% 정도를 불안전한 행동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재해가 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결과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계, 컴퓨터 처럼 완벽하지 않고 언제나 실수하기 마련이니까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불안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다'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인적 오류를 상수로 두고 재해원인을 조사하고 예방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재해 원인을 '불안전한 행동'이라고 매몰해 버리면 절대 발전적인 대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정부와 안전보건전문가들이 재해원인 조사방법을 다양화 한다면 이후에는 예방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취했다 해도 미흡해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태만, 중과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라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Q. 불안전한 행동을 상수로 두고 재해예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재해 원인을 인적요인이라고 판단해 버리면 '그렇게 안전대 착용하라고 했는데, 결국 말을 듣지 않아서 사고를 당했네', '출입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듣지 않아서 변을 당했네' 라는 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전보건교육을 하고, 현장점검을 하면서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현한 것입니다. 이 같은 안전보건관리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의 중요성과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분야에서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금연은 건강분야에서 가장 큰 목표 중 하나 입니다. 예전에는 '왜 금연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면 '의지가 약해서, 동기부여가 안돼서' 등과 같은 결과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인적 요인에 중점을 둔 것이지요. 때문에 자연스럽게 흡연의 악영향을 알리고, 금연에 따른 보상책을 제시해 왔던 것 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듯이, 이 방법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것이 흡연에 대한 사회적인 구조를 바꾼 것 입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고, 흡연이 가능한 장소를 최소화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담배연기가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흡연 자체를 막기 보다 자율에 맡기되 제도적, 구조적으로 최대한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럽의 흡연률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안전관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분명 필요하지만 더욱 절실한 것은 안전이 경영가치의 하나로 기업의 모든 시스템에 녹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 경영과 안전을 별개라고 생각하거나, 안전을 부수적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안전을 기업경영의 철칙으로 삼고 제도화 해 나가야 합니다.
Q. 산재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적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A. 산재 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원직장 복귀 입니다. 산재 노동자도 치료나 재활이 끝난 이후 기본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경제적인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장해의 정도를 떠나 원직장 복귀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원직장 복귀율이 60%대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원직장에 복귀를 했다고 해도 산재를 개인 책임으로 전가하고, 산재 노동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우리나라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인력과 시설, 자금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금체불을 예를 들어 보면, 노동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불합니다. 근로에 따른 대가인 임금이 체불 됐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 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따른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대적인 고용관계 에서는 안전도 이 범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노동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임금과 함께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돼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임금과 안전을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안전이 후순위로 밀린 것 이지요. 이 문제를 소규모 기업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구조에서부터 문화, 인식체계 등 전반을 바꿔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가 해결될 것 입니다.
안전기술 4월호
1. 설 연휴기간 산재사고로 노동자 3명 사망
2019년 2월 2일부터 2월 6일(총 5일간)까지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에서 노동자 3명의 사망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적신호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월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대 안전사고인 “교통·화재·산재 사고가 줄어 들어 사망자가 없는 설 연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사망은 끝이지 않았습니다.
설날의 시작되는 2월 2일 핸즈코퍼레이션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에서도 협력업체 노동자 일하다 사망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설날이 끝나는 2월 7일 ‘설 연휴기간 안전사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결과는 안전사고가 작년대비 30.8%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재사망은 오히려 작년 0건에서 3건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설 연휴에도 계속되는 기업살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읽기)
- 설 연휴 안전사고 30%대 감소…산재사고는 3건 발생
- 설 연휴 포스코 노동자 사망···유족, “진상 규명” 촉구
- 포스코 산재 '압착에 의한 장기파열 사망' 결론
- [단독] 핸즈코퍼레이션, 최근 4년간 산재 78건 터져
2. KCC여주공장 잇따른 산재사망
KCC여주공장에서 또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2018년 3월, 8월에 노동자 2명이 사망하였고 불과 6개월이 지난 2월 11일 노동자 변씨는 대형유리판에 깔려서 사망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에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총 1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그 중 143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사항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사업주의 위반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건의 사망사고가 모두 유리판을 적재하던 동종작업인데도 KCC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재계순위 27위(2018년 기준)인 KCC의 기업살인 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은 ‘무용지물?’…KCC, 잇따른 산재 사망
- '안전불감' KCC, 여주공장 1년새 3명 사망...고용부 '작업중지' 명령도 무시
3.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노동자 사망
2019녀 2월 20일,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이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씨로 인해 무리한 작업일정에 맞추어 일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 한 바 있습니다.
김용균씨 장례를 치른 지 10일 만에 컨베이어에서 또 사망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26명이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무재해사업장으로 산재보험료를 105억원을 감면받아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구조적 문제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살인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 컨베이어벨트에 휘말려'...현대제철 외주노동자 사망
- [고 김용균씨 장례 10여일 만에 '끼임 사망' 발생] 현대제철 당진공장, 반복되...
-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사망에도 5년간 산재보험료 105억원 감면
· 그간의 사망사고
(2월 3일)
- 동국제강 인천제강소 협력업체 50대 직원 추락 사망
- 또 컨베이어벨트에 끼여…50대 노동자 사망
(2월 11일)
(2월 12일)
- 제주 한경 공사현장서 50대 근로자 추락해 숨져
(2월 14일)
- 한화 대전공장서 폭발 추정 화재…근로자 3명 사망
- 청주 건설자재공장 철근구조물 추락, 60대 사망
(2월 20일)
- [사건사고] NI스틸 당진공장서 20대 노동자 사망
- 비정규직의 비극…당진제철소서 50대 하청 노동자 사망
(2월 22일)
- 50대 근로자, 부천 공사장서 15M 추락해 숨져
- 신축공사현장 작업인부 추락 사망
- 부천 오피스텔 공사장서 50대 인부 추락사
- 부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추락해 사망
· 2월 기업살인 요약
깔림, 넘어짐
화재
16
7
(출처 : 2월 한 달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아마 '한화' 하면 서울에서 열리는 불꽃 축제 후원 기업을 떠올릴 것입니다. 화약회사인 만큼 폭발 사고의 위험이 늘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작년에 5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2018년 5월 29일, 대전의 한화 공장 51동에서는 화재 발생으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당시 만 23세부터 만 31세에 이르는 청년들이었습니다.노동부에 따르면 '산화성 물질 및 그 혼합물 사용 시 부적절한 작업방법 실시, 작업방법 변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 변경관리 미실시, 안전운전 절차서 누락, 위험 물질 인식 및 교육 부족'을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51개의 산업안전보건법 법 조문을 위반해 486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독도 했는데, 왜 예방이 안 되었을까요?
한화는 무슨 자신감으로 공장을 가동하게 된 걸까
관련사진보기
1. 김용균 이후,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3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의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였습니다. ‘위험의 외주화’의 민낯을 드러낸 김용균의 사망 이후 새해가 밝은 2019년 지금은 어떨까요?
2019년 1월 11일 부산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하청노동자의 금형에 끼여 사망하였고, 같은 공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5일에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하청노동자의 요구는 무시되었고 사고가 하청업체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업살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읽기
-[단독] 하청업체 근로자 또 사망...알고보니 5개월 전에도 사고
-'리프트 고장' 알렸는데...식물인간된 25살 하청 노동자
-이번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요구 무시하다 산재사망사고
-금속노조 “대우조선 잇따른 추락사, 모두 하청 노동자...책임자 처벌하라”....
2.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사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매년마다 1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2013년 5건의 사고 6명 , 2014년 5명, 2015년 1명, 2016년 10명, 2017년 17명 사망).
정부는 계속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2017년 11월에 내놓았습니다. 사용연한에 비례한 검사 강화,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 등의 제도개선과 타워크레인 현장 및 검사대행자 불시점검 등의 현장 점검을 진행하였고, 2019년 1월 10일, 정부 신년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불과 4일이 지난 1월 14일, 광주의 첨단지식산업센터 주차타워 공사현장에서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옮기던 자재가 쏟아져 하청노동자 2명의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1월 21일 부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타워크레인 기둥에 끼여 숨졌습니다.
정부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의 필요한 시점입니다.
-“타워크레인 사망 0” 문 대통령 신년사 4일 만에…2명 추락사
-[문 대통령 '타워크레인 사고 0' 언급 무색] 4일 만에 하청노동자 2명 사망
-부산 공사현장서 안전사고 발생…30대 하청 노동자 크레인 기둥에 끼어 사망
(1월 5일)
-50대 일용직 노동자, 부산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서 추락사 - 50대 일용직 노동자 추락 사망
-또 20대 생산라인 초년생 안타까운 끼임사고 사망 -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
(1월 8일)
-공장 지붕서 태양광 패널 설치하던 베트남 노동자 추락사 - 54세 일용직 이주노동자 추락 사망
-“특수용기로 착각”…20대 노동자 사망 김천 폭발사고는 ‘인재’ - 20대 하청업체 노동자 폭발 사망
-택배기사 과로사로 또 사망 - CJ대한통운 심근경색 사망(과로사 추정)
(1월 9일)
-용인 기흥구 서천동 공사현장서 70대 노동자 추락… 끝내 숨져 - 70대 일용직 노동자 추락사망
(1월 10일)
-플라스틱 업체 작업자 금속 거푸집에 끼어 숨져 - 43세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 사망
(1월 13일)
-군포 제지공장 40대 노동자,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져 - 40대 노동자 끼임 사망
(1월15일)
-크레인에서 자재 ‘와르르’…노동자 2명 추락사 -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사내 협력사직원 1명 '현장서 사망' - 외국인 협력업체 노동자 깔림 사망
(1월 16일)
-송도 연구소 신축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 50대 노동자 추락사망
-[대우건설 시흥 푸르지오 사망 사고] 일산화탄소 중독?..김형 사장 안전 '헛구... - 50대 하청노동자 2명 질식사망
(1월 18일)
-고려아연 온산공장서 또 노동자 사망 - 50대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사망
-기계에 깔려 숨진 예비신부, 알고보니 또다른 '김용균' - 28세 하청업체 노동자 깔림 사망
(1월 19일)
-감전사고 추정, 용접하던 마흔세 살 인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사망 -43세 일용직 노동자 감전사 추정
(1월 20일)
-안산 공장서 컨테이너 기둥 수리하던 사업주, 기둥 무너지며 컨테이너 깔려 사망 - 노동자 깔림 사망
(1월 21일)
-부산 공사현장서 안전사고 발생…30대 하청 노동자 크레인 기둥에 끼어 사망 - 30대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
(1월 25일)
-대우조선해양 작업장에서 40대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사 - 40대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
-김포 아파트 공사장서 트럭 전도…1명 사망·2명 부상 - 50대 일용직 노동자 넘어짐 사망
· 1월 기업살인 요약
확인중
21
감전사 1
과로사 1
(출처 : 1월 한 달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누가 김용균의 장례를 막는가]
유보된 정의를 회복하면 안전해진다
-조사가 아닌 규명이 필요한 이유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 노동자와 직접 만나 달라고 호소했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지 50일이 지났다. 시신은 아직 차가운 냉동고에 있다. 김용균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씨앗이 됐지만 그의 죽음은 진상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동료들은 지금도 발전소 하청회사 직원으로 위험작업을 하고 있다. 유가족과 노동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발전소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산업안전 전문가와 발전 비정규직 당사자 얘기를 보내왔다. 3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증인으로 섰다. 6명의 청년노동자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든 대기업 하청업체에서의 메탄올 중독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됐다. 당시 근로감독관은 하청업체 사장이 감춰 놓은 메탄올 약품통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독을 마무리한 바 있다. 결국 그 공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완전히 시력을 잃고 말았다. 재판정에 선 근로감독관은 그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고 오류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2017년 11월 제주도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교육을 받던) 이민호 학생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1년여 시간이 흐른 2019년 1월 제주도교육감은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발언한다. “학교에서의 안전문제를 어디까지 봐야 하나 고민도 되지만 학교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안전,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체 능력을 키워 주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고 언론은 쓰고 있다. 무슨 고민이 된다는 것인지, 애매한 어휘들의 묶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교육감의 ‘소신’만은 잘 읽힌다.
메탄올 사건의 경우 정부는 피해자가 나타난 이후 긴급점검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정 증언이 보여 주듯이 메탄올 사용을 막지 못했다. “사업주가 숨겨 놓은 것까지 찾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근로감독관의 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2의 메탄올 실명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교훈도 도출할 수가 없다. 2018년 6월 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그해 6개월간 20명의 노동자가 유기화합물 및 기타 화학물질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민호 학생의 사망은 어떠한가. 사고 직후 제주도교육청은 교원에게 노동인권 직무연수, 산업체에 안전인증제 도입 등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 어디에서도 노동부가 안전을 보증할 수 없는데, 교육당국이 무슨 수로 인증제를 도입하겠는가. 이러한 ‘영혼 없는’ 대책 발표는 역설적으로 이민호 학생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말해 준다. 교육당국은 현장실습에서 학생들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책임의식을 가진 적이 없다. 교육감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2018년 초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114개 주요 기업에 산재가 일어나는 원인을 물었더니 기업들은 “작업자 부주의”(57.0%)라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낮다”(56.1%)고 답변했다. 조사의 백미는 위 질문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산재가 일어나는 원인을 물었다는 점이다.
유족이, 동료들이, 시민사회가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들은 언제라도 노동자에게 사고 원인을 돌릴 자료들을 생산해 왔다. 조직적인 활동 방해 자체가 수사 대상이 돼 버린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부 파견 관료가 “국민은 잘못이 없느냐”고 물었던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멀리 왔는가.
욕먹을 각오로 말하자면 나는 ‘안전’에 관심이 없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망하는 문제는 정의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였다. 노동자가 자신이 처한 위험을 몰라서 사고를 당하고, 대피할 권리를 안 줘서 피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아도 ‘앎’을 실천할 수 없는 조건이자 구조다. 노동자의 죽음은 그 구조의 결과다. 불(不)안전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김용균의 친구들, 발전소 하청노동자들과 시민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진상규명은 기술적 의미에서의 ‘사고 조사’가 아닌,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유보된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발전소의 전기 생산으로 이윤을 취한 이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좁은 의미의 안전에 대한 기술 진단만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 알아낼 수 없다. 한국서부발전, 한국의 전력생산 시스템에 대한 진단 없이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김용균의 죽음은 한국 사회 노동시스템 자체의 실패와 오류를 보여 주는 결과다.
안전제도, 안전프로그램 부족 문제로 인식하면 공학적 해결방법에 의존하고 전문가를 찾게 된다. 구조적 실패, 조직운영 실패로 인식하면 양극화·외주화·불평등에 대한 해결방식을 찾을 수 있다. 공학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 한다.
김용균의 어머니가 두 손을 모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소식을 기다리고, “어머니께서 오셔서 이 과정의 마지막까지 함께하셨기 때문에 법안이 처리된 것입니다”라고 여당 대표가 감사인사를 하는 장면이 중계됐다. 카메라의 시선이 거둬진 자리, 정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될 것이다. 잘못된 정치의 결과로 죽은 노동자의 어머니가 정치인에게 감사인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우리는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다. 타인의 고통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정치라면, 김용균의 죽음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답해야 한다.
[연속기고-누가 김용균의 장례를 막는가 ①] 제2의 김용균을 막는 방법은 오로지 정규직화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69
[연속기고-누가 김용균의 장례를 막는가 ③] 발전소 죽음 주범은 산자부, 실패한 민간 경쟁체제 폐기하라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623
▲ 고 김용균 씨 유품. ⓒ공공운수노조
프레시안 원문보기_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3938#09T0
김용균 씨가 남긴 질문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대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이후 한 달이 되어 간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불러 일으켰던 놀라움, 안타까움, 분노 등 1차적 감정의 강도가 약해졌다. 한국 사회는 사건사고와 뉴스거리가 넘쳐난다. 어떤 이슈든 한 달을 넘겨 대중의 관심을 끌기는 어렵다. 게다가 소위 ‘김용균 법’으로 불리게 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일정 정도 이루어졌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고 김용균씨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진지하고 차분하게 생각해볼 때다. 더 많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법을 찾아나갈 때다.
이러한 토론과 논의를 해 나감에 있어 문제의 범위와 내용을 잘 구획하여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필자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 문제를 ‘단순한 안전 문제’ 혹은 ‘산재 사망’ 문제로 제한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필자는 사건 발생 직후 매일노동뉴스에 다음과 같은 짧은 인터뷰를 남겼다.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안전’ 문제로 봐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단순히 안전 문제로 접근할 때, 앞선 많은 사례가 그러했듯 현장의 관행과 문화, 개인의 문제로 축소된다. 진정한 변화는 없이 요란한 구호만 넘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 뻔하다. 무분별한 외주화 문제와 효율성 잣대로만 접근하는 일자리 대책, 사람을 기계처럼 대체가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현장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 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건은 자리만 바꿔 반복될 것이다.”
노동자 안전 뿐 아니라 ‘안전’ 문제를 독립적인 하나의 사회 의제로 여겨 접근하려는 시도 및 경향에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세월호 사고 이후 생명,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될 때에도 필자는 그러한 논의의 흐름이 생명과 안전 문제를 기술적 차원의 문제로, 따라서 공학적, 전문주의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논의로 흐를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문제의 정치적 의미를 거세하는 방향이다.
‘안전’ 문제는 특정한 시스템의 작동 실패 또는 오류가 낳은 병리적 현상의 하나이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예를 들어 환자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의료 시스템 내지 병원 운영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 또는 오류 때문이지, 흔히 말하는 바, 좁은 의미의 ‘환자 안전’과 관련된 제도나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 의료, 병원의 여러 문제가 복합되어 곪아터진 증상 중 하나가 환자 안전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자 안전과 관련된 법과 제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도대체 한국 의료, 병원에 어떤 근본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이러한 시스템 실패를 초래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업장에 안전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사업장은 대부분 그 사업체 자체의 조직적 문제가 뿌리 깊게 존재하고, 그 문제가 여러 방면으로 곪아터져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산재 사망 사고 발생은 그러한 문제의 하나인 경우가 많다. 비민주적이거나 무능력한 리더십, 비효율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 공정하지 않은 보상 및 승진 체계, 조직 내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장에서 결국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는 작업자의 부주의, 기계적 결함, 설비의 부족 등을 조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조직 운영상의 실패를 진단하는 데까지 이르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역시 그에 대한 원인 조사 내지는 진상 조사는 좁은 의미의 ‘안전’에 대한 기술적 진단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원청기업인 한국서부발전,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전력 발전 시스템 자체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는 한 기업뿐 아니라 한국 사회 노동 시스템 자체의 실패와 오류를 나타내 보여주는 병리적 현상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자 안전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진단과 해법뿐 아니라, 노동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필요하다.
문제를 제도의 문제, 프로그램의 부족 문제로 인식하면 공학적 해결 방법에 의존하게 되고 전문가를 찾게 된다. 문제를 시스템 실패, 조직 운영상의 실패 문제로 인식하면 정치적 해결 방식을 택하게 되고, 민주적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지금은 랑시에르적 의미에서 ‘정치적 활동’이 필요한 때다.
"정치적 활동은 어떤 신체를 그것에 배정된 장소로부터 이동시키거나 그 장소의 용도를 변경시키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보일 만한 장소를 갖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들고, 오직 소음만 일어났던 곳에서 담론이 들리게 하고, 소음으로만 들렸던 것을 담론으로 알아듣게 만드는 것이다.“ - 자끄 랑시에르, 『불화 : 정치와 철학』에서.
건치신문_원문보기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842
1.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누출사고 – 대기업연구소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52세) 사망
부산 사상구 학장동 폐수처리 업체 2층 집수조에서 11월 28일에 폐수처리 작업 중 황화수소가 누출되었습니다. 해당 작업을 진행하던 노동자 10명 중 A씨가 사망하였고 3명의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화학물질·가스 누출사고가 6건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4년 7개월간) 화학물질누출·접촉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관련 사고에 대해 위탁을 준 대기업 A사와 위탁업체 P사는 서로 다른 입장을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화가스 사고, 폐수업체·처리 맡긴 대기업 '서로 네 탓'
- 허술한 폐수관리법망 황화수소 '화 불러’
2. KT 통신노동자 전화설치 작업 중 추락사고 – 청년노동자(24세) 사망
KT 통신노동자가 계속적으로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서 ‘2018년 7월,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석 달의 지난 10월 23일 KTS(KT 자회사)소속 노동자 장씨가 전화설치작업 중 추락하였고 11월 8일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KT는 ‘안전모 착용’을 강조하는 지침수립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우천 후 슬레이트 지붕위에서 작업을 금지하는 <안전수칙>의 존재함에도 작업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KT 통신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내용을 아래의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T서비스 20대 직원, 비온뒤 작업하던 중 숨져…현장사망 올해만 4명
- 올해만 KT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 이어지는 작업 중 사고, ‘안전모 인증’ ‘위험작업 기피 문자 발송’이 대책? 2인1조 작업 요구엔 침묵
3. 강원도 원주 화학공장 폭발사고 –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2명 사망
‘2018년 9월,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러시아 노동자가 치이고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11월 10일에는 오전 강원도 원주시의 화학공장에서 베트남 노동자 4명 중 2명이 폭발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안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사망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노동자 4명 사상…외국인 안전대책 절실
(1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고속도로현장 포크레인 작업 중 깔림사고 – A씨(62세) 사망
(11월 28일) 광주 광산구 호남선 하남역 서 도색작업 중 열차 충돌사고 – 김모씨(66세) 사망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 작업 중 황화수소 누출사고 – A씨(52세) 사망 : 대기업연구소 용역업체
(11월 23일) 청주 아파트 건설현장 서 자재 추락사고 – 이모씨(53세) 사망
(11월 21일) 서초구 재건축 공사현장 서 트럭 충돌사고 – 강모씨(51세, 여) 사망 : 일용직
(11월 20일) 부산항 컨테이너 추락사고 - 이모씨(57세) 사망
의정부 주차타워 공사현장 추락사고 - 고모씨(26세) 사망 : 하청업체 소속
(11월 13일) 거제 삼성중공업, 노동자 돌연사 - 차모씨(47세) 사망 : 협력업체 소속
(11월 10일) 원주 화학공장 폭발사고 - 베트남 노동자 2명 사망(20~30대)
(11월 08일) KT서비스, 우천 후 작업 중 추락사고 - 장모씨(24세) 사망
(11월 06일) 창원 공사장 건물 2층 서 추락사고 - A씨(58세) 사망 – 일용직
·11월 기업살인 요약
화학물질 누출·접촉
돌연사
1건
(출처 : 11월 한 달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현대중공업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열세번에 이르는 산재사망이 일어났습니다. (기사 보기)
사망자 중 열명은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대중공업의 노동자 사망에 대한 처벌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 그 사고』2016년 4월 18일, 현대중공업 굴삭기 붐대 협착사고 – 주요책임자 모두 벌금형
판결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72
사고 개요
2016년 4월 18일 오전 8시 50분경,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조립부 소속 협력업체(영인기업) 노동자 노모씨(36)가 18일 조립2공장에서 굴착기 엔진 덮개와 붐대(굴착기의 팔)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사건 공장에서 진행된 굴삭기 조립공정 중 굴삭기 센터프레임 유압 호스 설치공정은 영인기업에,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공정은 천명기업(주)에게 도급을 주어 관리
2016년 4월 18일 08:50분 경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천명기업(주) 소속 노동자 D씨는 현장소장 E의 지시를 받아 굴삭기를 굴삭기 언더커퍼 장착공정 대기장으로 이동하도록 지시
- 영인기업 대표 A씨가 굴삭기 언더커퍼 장착공정 대기장에서 피해자 노모씨에게 센터프레임 유압호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정작업을 지시
- 굴삭기의 붐대(굴삭기의 앞쪽에 설치된 ‘∧’모양의 굴삭 작업 부위 중 센터프레임과 연결된 철구조물)와 엔진후드(센터프레임 중 엔진이 설치된 부분)사이의 공간에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던 중 천명기업(주)인 굴삭기 운전자 D는 피해자 노모씨를 보지 못하고 굴삭기 붐대를 들어올림
- 붐대와 엔진후드 사이에 피해자 노모씨 협착
2016년 4월 18일 17:25분 경
뇌간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
범죄 사실과 판결 결과
1) 원청 처벌결과 - 현대중공업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500만원
건설장비사업
본부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상기
B씨
안전요원
(노동자)
G씨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200만원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위의 [표1]과 같이 오환섭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하였음
주요책임자 벌금형 선고 시 정상참작 사유는 당시 현장노동자 및 현장감독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 및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음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 해당 사건에 대한 작업지시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
- 도급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
건설장비사업본부 본부장 이상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필요한 방호조치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
안전요원 G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2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굴삭기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및 직원으로 하여금 굴삭기 관련 유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고 굴삭기 수정작업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지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함
2) 하청 처벌결과 – 영인기업, 천명기업(주)
굴삭기조립업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씨
현장소장
F씨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하청인 영인기업에 대해 위의 [표2]과 같이 오환섭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하였음
대표 A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사업주로서 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등의 방호조치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위험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함
현장소장 F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 6개월형(2년 집행유예) 선고이유
- 안전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사건 굴삭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고, 방호장치를 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다른 공정의 작업장소에서 수정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함에도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여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하였음
노동자
D씨
E씨
하청인 천명기업(주)에 대해 위의 [표3]과 같이 오환섭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하였음
굴삭기운전자 D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 6개월형(2년 집행유예) 선고이유
- 운전종사자는 굴삭기관련 작업자에게 작업내용 등의 구체적 계획과 굴삭기 기동전 확인 및 기동 후 고속이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지의무가 있음에도 기동 전후 대책을 게을리하였음
현장소장 E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 6개월형(2년 집행유예) 선고이유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 공정에 종사하는 D를 비롯한 소속 노동자를 지휘·감독하고 공정간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나 D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함
해당사고 기사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일주일 만에 또 산재사망(보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사망했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또 일이 터진 것이다.
18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건설장비 조립부 소속 사내하청업체(영인기업) 노동자 노모씨(36)가 조립2공장에서 엔진후드와 굴삭기 붐대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굴삭기 운전자가 운전석 우측에서 유압호스를 정리하던 노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붐대를 들어올리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노씨는 울산대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출혈, 경추신경손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에선 올해 들어 노씨를 포함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도장1공장(블라스팅 공장)에서 선행도장부 하청업체인 진성CE 소속 송모씨(45)가 블라스팅 작업을 위해 고소차로 이동하던 중 고소차 바스켓과 컨테이너 스툴(stool) 사이에 끼여 숨졌다. 블라스팅 작업은 건조 중인 선박 표면에 고압의 쇳가루를 분사해 선체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서모씨(44)가, 지난 2월엔 해양사업부 조모씨(31·정규직)가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에선 2014년 사내하청 노동자 8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했고, 지난해에도 3명이 숨졌다. 2014년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하청업체가 대부분의 공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업체 간 업무가 달라 전반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며 “또 물량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은 더욱 강화되고 오로지 생산과 공정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 산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되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10개월이 지난 10월 25일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이 없기에 무죄를 선고하고, 반도체 공장 시설관리 센터장에게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삼성전자 법인과 시설관리 책임자는 불산누출과 안전보건 조치 위반의 행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고내용 요약본과 지난 11월 12일 방송된 MBC 뉴스테스크의 '소수의견'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데스크 소수의견 바로보기(클릭)
『그 기업 그 사고』 2013년 1월 28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불산 가스 누출 사망사고 - 삼성은 무죄?
1. 사고 개요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유출, 삼성전자 협력사 직원 (STI서비스 소속)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
사고가 난 삼성전자의 화성사업장은 삼성전자가 STI서비스에게 중앙화학물질 공급장치 룸의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을 주어 관리
- [상황 진행] 2013년 1월 27일 14:00 ~ 14:11
사이 탱크 아랫부분에서 설비 쪽으로 이어진 라인드 밸브 연결부위에서 불산이 1~2방울씩 떨어지기 시작
- [STI서비스 노동자 상황 확인, 임시조치시작] 2013년 1월 27일 14:11
불산은 흡수포로 닦아내고 밸브 아래에 내산봉투를 받쳐둔 후 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불산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
- [불산누출 통제 실패] 2013년 1월 27일 22:00
불산이 누출 확대 밸브아래 임시조치한 내산봉투가 넘쳐 불산이 흘러넘치고 유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고 밸브교체를 하지 않을 시 불산 누출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짐
- [불산누출 통제 실패] 2013. 1. 27. 22:00~ 28. 08:00
(27, 22:47) 유지․보수 업무담당자인 박모씨와 이모씨 상황 확인
(27, 23:32) 당직조장인 김모씨을 통해 삼성전자 담당자 B에게 연락 → 밸브교체 승인 → STI서비스 서비스팀
파트장 전모씨 연락
(28, 00:13~03:26)밸브교체 작업 진행
(28, 04:04)교체한 밸브 부분에서 다량의 불산 흄이 발생
- [밸브 및 작업장 내 설비점검] 2013. 1. 28. 04:37~ 07:45
· 피해자 전모씨 밸브배관 교체 작업(3시간 23분) : 직접
· 피해자 박모씨, 이모씨 밸브배관 교체 작업
· 피해자 김모씨 작업장 내 설비점검(2분)
· 피해자 서창만 불산누출 작업장 내 약품교체(27일부터 9시간 31분)
- [피해자 통증 호소] 2013. 1. 28. 04:37~ 07:45
- [사상자 발생] 2013. 1. 28. 13:00
· 피해자 전모씨으로 불화수소산 중독 등으로 사망
· 피해자 김모씨, 박모씨, 이모씨, 서모씨 부상(화학화상)
2. 범죄 사실과 판결 결과
1) 원청 처벌결과
삼성전자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관리법
무죄
삼성전자 대표이사
권오현의 대리인 이수철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관리법, 업무상과실치사상
케미컬 파트 부장
A
업무상과실치사상
500만원
케미컬 파트 담당자
B
700만원
유독물관리자
C
300만원
원청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해 위의 [표1]과 같이 대법원의 판결하였음
삼성전자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는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선고하였음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이수철(주요책임자)은 인프라기술센터장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는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보기 어려움을 들어 무죄로 선고하였음
중앙화학물질 공급장치룸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진 피고인 A, B, C에 대해 업무상의 과실이 있음을 들어 각 벌금을 선고하였으나 항소하였고 그 이유에 대한 주장은 아래와 같음
①STI서비스는 전부도급을 주어 안전·보건상의 각종 주지의무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없다.
②피고인 B의 경우, 밸브 교체 작업 현장에 동행하여 작업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이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것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 김모씨, 이모씨, 박모씨, 서모씨
‘이 사건 밸브 교체에 관한 매뉴얼을 교육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CCSS룸에는 보호복이 없어 약 20m 떨어진 10라인 CCSS룸에서 보호복을 가져와서 입었으며, 위 보호복은 내산기능이 없는 보호복이었다’
피고인 A
‘삼성전자 캐미컬 부서는 불산 등 약품이 누출될 경우 응급조치 매뉴얼에 관여하지 않는다’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 상에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표 2] 해당 사건 관련자 진술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노6828, 대법원 2016도11847 재가공
위의 사항이 인정되어 삼성전자의 관리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어 대법원의 항소를 기각함
2) 하청 처벌결과
STI서비스
산업안전보건법
1,000만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D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안전관리자
E
관리감독자
F
400만원
[표 3] STI서비스 각 피고인 별 처벌현황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노6828 재가공
하청인 STI서비스에 대해 위의 [표3]과 항소심을 통해 판결함
검사는 STI서비스 법인과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이 가벼움을 들어 기소하였으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중을 따져 보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판단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하였음
[관련방송]
MBC 뉴스데스크 : [소수의견] 하청노동자 목숨 잃었지만 삼성은 '무죄’
◀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
뿌연 가스가 보입니다.
유출된 이 가스의 정체는 불산.
하청노동자들이 수습에 나섰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고 불산에 과다하게 노출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사건이 일어나자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5년 10개월, 정확히는 2,098일이 지난 최근에서야 마침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반도체 생산라인에 각종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장치.
이 공급 장치 뒤쪽에 불산과 물을 50%씩 섞어 저장한 불산 탱크가 있는데 불산 누출은 이 탱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10시간이 지나도록 비닐봉투로만 막아놓은 채 누수가 일어난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보고서.
"급박한 위험에 있어 작업과 공정 중단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비상조치계획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적혀있습니다.
독성물질인 불산이 누출된 만큼 작업을 멈추고 수리부터 했어야하지만 하청노동자들에게는 공정을 멈출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하청노동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삼성에서 주말에 작업하지 말랬다"고 들었다며 누수의 원인이 된 부품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립니다.
하청노동자들은 불산이 저장된 탱크의 유지보수 업무를 맡았지만 원청인 삼성의 허락 없이는 부품교체조차 빠르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산 감지 센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신속한 경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삼성 측이 이런 사고 발생을 대비해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 소방대는 사건발생 16시간 만에야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삼성직원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소방대에 알리지조차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순/일과 건강 기획국장]
"급박한 위험이면 (하청노동자)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거든요. 작업 중지는커녕 일을 다 시켰고 대피명령도 없었고…"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건의 문제점, 사실 법원의 판결문에 고스란히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삼성 관계자와 하청업체에 모두 벌금형만 선고했을 뿐 삼성 임원과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이 원청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또다시 누출됐습니다.
화재설비를 교체하던 중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건데 이를 알려야 할 경보장치는 꺼져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
"원래 자동으로 대피 방송이 나가는데 (작업하면서) 자동 알림을 수동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날 현장에는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2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들 역시 모두 하청노동자였습니다.
데자뷔를 보듯 계속 반복되는 사고.
11곳의 시민단체가 모여 대책위를 꾸리고 삼성전자 법인과 대표 등을 형사고발 했지만 원청기업을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수/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우리나라처럼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기업의 처벌이 미비하고 그래서 더 억울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실 지금 상황을 그냥 인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바꾸기 위해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작은 힘이라도 내면서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수의견이었습니다.
1.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또 사망
- 33세 청년노동자 사망(8월 6일 아르바이트 노동자 감전사 동일 장소)
노동건강연대 활동
2. 제주 삼다수 공장 협착 사망 - 30대 가장 사망
10월 20일 오후 6시 43분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에서 저녁 교대조 조장인 김모(35) 씨가 작업 중 몸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연대회의체 논평
3. KT 수리기사 악천후 홀로 작업 중 추락 - 20대 신입 중태
10월 23일 오후 1시경 부천에서 악천후 속에 인터넷 AS작업을 하던 KTS북부 소속 장모씨(24세)가 옥상에 추락하여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불과 석 달도 되기 전에도,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7월 10일 광케이블을 포설하는 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가 6일만에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KT에서 일어난 사상은 올해만 6명(상해 3명·사망 3명)의 KT 수리기사가 안타까운 사고로 다치도 숨졌다고 합니다(24일 기준).
· 10월 기업살인 요약
협착
붕괴로 인한 질식
비래
교통사고
– 사업장 내
10
(출처 : 10월 한달 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 노동건강연대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