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0년 전 혼다 자회사 공장에서 일했던 전 정비사가 작업 중에 석면을 들이마시고 중피종이 되었다고 혼다에게 약9600만엔 배상을 요구한 소송 판결에서 도쿄지방법원은 1일, 약5400만엔 지불을 명했다. 마쓰모토 코이치로 재판장은 “1960년경까지에는 석면 위험성이 넓게 알려져 있다. 혼다 같은 대기업은 그 위험성을 인식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혼다쪽은 항소하는 방침.
원고 대리인에 따르면 석면피해를 둘러싸고 자동차 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법판단은 지극히 이례라고 한다.
제소한 하네씨(61)는 68년 4월 혼다·에스·에프애 입사. 에어스프레이로 브레이크 드럼 내 분진을 널려 버리는 작업 등을 해고 69년 12월 퇴직. 2007년에 악성 중피종이 발견되며 산재 인정을 받았다.
2010.12.2. 마이니치신뭍
원고 대리인에 따르면 석면피해를 둘러싸고 자동차 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법판단은 지극히 이례라고 한다.
제소한 하네씨(61)는 68년 4월 혼다·에스·에프애 입사. 에어스프레이로 브레이크 드럼 내 분진을 널려 버리는 작업 등을 해고 69년 12월 퇴직. 2007년에 악성 중피종이 발견되며 산재 인정을 받았다.
2010.12.2. 마이니치신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