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퇴행성이라 불승인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경우 요양신청두 할수 없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행성이라 불승인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경우 요양신청두 할수 없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상상청(9동) 303호 (03371) 02-469-3976 laborhealthh@hanmail.net [FAX] 02-6944-9055 |
||
No Copyright, just CopyLeft!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게시물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owered by XE hosted by Jinb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