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손님
> 저의 아버지께서는 7개월전에 레미콘회사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 영업부장으로 들어가셨지만 모든업무가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요즘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일은 없으셨습니다.그래서 보조장부를 만드는일을 시키다가 2개월 후 아스콘공장으로 업무를 돌려버렸습니다.집에서 출근시간을 맞추려면 6시30분쯤 나가셔야 하는 거리였습니다.그후 또다시 레미콘회사에서 15분쯤 더 들어가야 있는 돌깨는 공장으로 다시 돌려버렸습니다. 무거운 돌을 들어날라야 하는 일을 5개월 가량 하셨습니다. 겨울철이라 캄캄한 새벽에 출근하셔서 집에오시는 시간은 거의7시에서 8시사이였습니다. 그리곤 저녁을 드시고 곧바로 쓰러져 주무시기가 바빴습니다. 끙끙 앓는 소리를
> 내시기도 하셨구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작년8월말쯤에 강원지역에 큰
> 수해가 났었습니다. 공장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기계일부가
> 떠내려가고 옆에있던 강이 범람하고 산에서 토사가 밀려와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정도로 엉망진창이였습니다. 그 수해복구 작업을 한달가까이 하시던
> 중 10월19일 퇴근길에 쓰러지셔서 가슴밑으로 하반신 마비증상이 왔습니다.
이에 서울 고대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으시고 받은 판정은 척수어혈성경색증이라는 병이였습니다. 그동안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었고, 여기저기
옮기시게 되는 과정에서 나가라는 압력인거 같다는 심적고통을 느껴오셨던
것으로 사료되어 산재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불가판정....
> 사유는 이제껏 척수어혈성경색증으로 산재판정을 받은 규정이 없고 의사
> 소견서가 이병과 과로 스트레스성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미비하다는 점...
> 의사는 이병이 올 수 있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과로나 스트레 스로도 올 수 있고 다른 원인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로나 스트레스로 올 수 있는 병이 아니다라는 규정이 없다는 어느정도 인과관계는 인정해 주어야하는것이 아닌가 싶은데 의학적으로 무지한 근로자에게 의학적인원인을 밝혀내야지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장황하고 긴 글을 올립니다. 혹시 이병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이 계신지
> 그리고 이병으로 산재판정을 받은 사례를 알고 계신분이 계신지 좀 알고
> 싶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사망하신 상태이십니다. 이의제기를 하려고
> 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무지한 제가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가야
> 하는지 캄캄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도움말]]]
육체적(정신적)과로가 원인이 되거나 또는 육체적(정신적)과로가 유인이 되어 어떤 질병이 발병하였다면 그 질병은 산재법상의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였던 일을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가능하면 근거자료들을 충분히, 근무일지나, 출퇴근관련 기록, 임금명세서, 진술서 등....)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얼마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과로가 많았는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을 하고 이미 불승인되었다고 하니, 제일 먼저 할 일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재해조사복명서, 문답서, 자문의소견서 등 아버지 산재신청관련자료 일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부근이라면 02-839-6505 김태영, 유성규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저의 아버지께서는 7개월전에 레미콘회사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 영업부장으로 들어가셨지만 모든업무가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요즘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일은 없으셨습니다.그래서 보조장부를 만드는일을 시키다가 2개월 후 아스콘공장으로 업무를 돌려버렸습니다.집에서 출근시간을 맞추려면 6시30분쯤 나가셔야 하는 거리였습니다.그후 또다시 레미콘회사에서 15분쯤 더 들어가야 있는 돌깨는 공장으로 다시 돌려버렸습니다. 무거운 돌을 들어날라야 하는 일을 5개월 가량 하셨습니다. 겨울철이라 캄캄한 새벽에 출근하셔서 집에오시는 시간은 거의7시에서 8시사이였습니다. 그리곤 저녁을 드시고 곧바로 쓰러져 주무시기가 바빴습니다. 끙끙 앓는 소리를
> 내시기도 하셨구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작년8월말쯤에 강원지역에 큰
> 수해가 났었습니다. 공장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기계일부가
> 떠내려가고 옆에있던 강이 범람하고 산에서 토사가 밀려와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정도로 엉망진창이였습니다. 그 수해복구 작업을 한달가까이 하시던
> 중 10월19일 퇴근길에 쓰러지셔서 가슴밑으로 하반신 마비증상이 왔습니다.
이에 서울 고대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으시고 받은 판정은 척수어혈성경색증이라는 병이였습니다. 그동안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었고, 여기저기
옮기시게 되는 과정에서 나가라는 압력인거 같다는 심적고통을 느껴오셨던
것으로 사료되어 산재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불가판정....
> 사유는 이제껏 척수어혈성경색증으로 산재판정을 받은 규정이 없고 의사
> 소견서가 이병과 과로 스트레스성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미비하다는 점...
> 의사는 이병이 올 수 있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과로나 스트레 스로도 올 수 있고 다른 원인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로나 스트레스로 올 수 있는 병이 아니다라는 규정이 없다는 어느정도 인과관계는 인정해 주어야하는것이 아닌가 싶은데 의학적으로 무지한 근로자에게 의학적인원인을 밝혀내야지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장황하고 긴 글을 올립니다. 혹시 이병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이 계신지
> 그리고 이병으로 산재판정을 받은 사례를 알고 계신분이 계신지 좀 알고
> 싶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사망하신 상태이십니다. 이의제기를 하려고
> 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무지한 제가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가야
> 하는지 캄캄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도움말]]]
육체적(정신적)과로가 원인이 되거나 또는 육체적(정신적)과로가 유인이 되어 어떤 질병이 발병하였다면 그 질병은 산재법상의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였던 일을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가능하면 근거자료들을 충분히, 근무일지나, 출퇴근관련 기록, 임금명세서, 진술서 등....)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얼마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과로가 많았는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을 하고 이미 불승인되었다고 하니, 제일 먼저 할 일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재해조사복명서, 문답서, 자문의소견서 등 아버지 산재신청관련자료 일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부근이라면 02-839-6505 김태영, 유성규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