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운수종사자
> 안녕하십니까
> 저는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 2003년4월7일 오전 시내버스를 운행중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중
> 타회사 시내버스가 뒤에서 추돌하여 승객여러명이 부상하고
> 저또한 목과 머리를 다쳤습니다
> 참고로(시내버스는 버스공재조합에 가입되어있습니다)
> 제가 알고싶은부분은
> 1.교통사고도 산재가 가능한지
[[[도움말]]]
위와같은 경우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다쳤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가 인정됩니다.
> 2.산재시 통상임금의 70%밖에 급여가 나오지않는다는데
[[[도움말]]]
산재로 요양이 되었을 때에는 입원기간은 물론이고 통원치료기간동안에도 통상임금 기준이 아닌 평균임금 기준으로 70%가 휴업급여로 나옵니다.
> 3.나머지 부족분은(30%) 공재조합에 청구할수있는지 아니면 그이상도청구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움말]]]
내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나머지 부족분 30%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4.그리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서 미흡한부분이 있다면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껬습니다
[[[도움말]]]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일먼저 산재로 처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산재로 제 보상을 받으시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민사(가해자, 가해자 공제조합)로 청구하시는 것이 나중에 후유증이랄지 등, 종합적으로 보면 좋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 2003년4월7일 오전 시내버스를 운행중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중
> 타회사 시내버스가 뒤에서 추돌하여 승객여러명이 부상하고
> 저또한 목과 머리를 다쳤습니다
> 참고로(시내버스는 버스공재조합에 가입되어있습니다)
> 제가 알고싶은부분은
> 1.교통사고도 산재가 가능한지
[[[도움말]]]
위와같은 경우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다쳤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가 인정됩니다.
> 2.산재시 통상임금의 70%밖에 급여가 나오지않는다는데
[[[도움말]]]
산재로 요양이 되었을 때에는 입원기간은 물론이고 통원치료기간동안에도 통상임금 기준이 아닌 평균임금 기준으로 70%가 휴업급여로 나옵니다.
> 3.나머지 부족분은(30%) 공재조합에 청구할수있는지 아니면 그이상도청구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움말]]]
내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나머지 부족분 30%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4.그리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서 미흡한부분이 있다면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껬습니다
[[[도움말]]]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일먼저 산재로 처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산재로 제 보상을 받으시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민사(가해자, 가해자 공제조합)로 청구하시는 것이 나중에 후유증이랄지 등, 종합적으로 보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