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회사의 행사중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행사란 사업주가 관할하거나 관여하는 행사를 의미하며, 회사와 상관 없이 회사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하여 운영하던 모임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님의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인정하고 회사에서 일정 정도 보조를 받는 등 회사가 관여되어 있는 모임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상 보상이 가능할 듯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회사의 행사중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행사란 사업주가 관할하거나 관여하는 행사를 의미하며, 회사와 상관 없이 회사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하여 운영하던 모임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님의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인정하고 회사에서 일정 정도 보조를 받는 등 회사가 관여되어 있는 모임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상 보상이 가능할 듯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