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신용석
> 수고하십니다. 문의드릴 말씀은...
> 당사 생산직 직원이 금년03월15일에 작업도중 허리를 삐긋하였으나
> 5월중에 악화가 되어 지금에 와서 본인이 요구도 하고 회사에서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하여 신고할려구 하였읍니다.
> 그동안은 계속 본인 휴가를 사용하였기에 이상없이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 금월19일부터는 입원을 해야한다 하기에 19일자로 병가를 냈습니다.
> 지금 03월15일발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님 발생일자를 변경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3년 3월 15일을 재해발생일로 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업무중 어떤 작업을 하다가 허리가 삐끗하였는지에 대한 동료목격자진술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산재승인이후 현재의 병가는 산재법에 의한 요양기간으로 전환됩니다.
요양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서 지급이 되므로 청구하시는것 잊지 마시구요.
> 수고하십니다. 문의드릴 말씀은...
> 당사 생산직 직원이 금년03월15일에 작업도중 허리를 삐긋하였으나
> 5월중에 악화가 되어 지금에 와서 본인이 요구도 하고 회사에서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하여 신고할려구 하였읍니다.
> 그동안은 계속 본인 휴가를 사용하였기에 이상없이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 금월19일부터는 입원을 해야한다 하기에 19일자로 병가를 냈습니다.
> 지금 03월15일발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님 발생일자를 변경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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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 15일을 재해발생일로 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업무중 어떤 작업을 하다가 허리가 삐끗하였는지에 대한 동료목격자진술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산재승인이후 현재의 병가는 산재법에 의한 요양기간으로 전환됩니다.
요양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서 지급이 되므로 청구하시는것 잊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