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업관리직 사원인데,과중한 업무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는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위 건을 산재처리 해주겠다고 하며, 저의 편의를 봐주는 것 같습니다. 서로 원하는 금액을 정한후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합의후 퇴사 예정) 회사에서는 이후 후유증이 발생할 시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서에 명시하였는데, 정말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저는 영업관리직 사원인데,과중한 업무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는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위 건을 산재처리 해주겠다고 하며, 저의 편의를 봐주는 것 같습니다. 서로 원하는 금액을 정한후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합의후 퇴사 예정) 회사에서는 이후 후유증이 발생할 시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서에 명시하였는데, 정말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