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10년동안 까지 두곳의 경찰서 보일러실에 보일러기사(일용직)로
근무해왔습니다. 며칠전 감기기운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결과 폐암말기라는 기가막힌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경찰서 근무 전에는 지방은행 보일러기사로 10년여를 근무하였습니다. 참고로 약 4년 전에 난청이
와서 그 당시 부터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보일러실
근무환경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경우 산업재해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해당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알아봐야 할까요? 고마우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10년동안 까지 두곳의 경찰서 보일러실에 보일러기사(일용직)로
근무해왔습니다. 며칠전 감기기운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결과 폐암말기라는 기가막힌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경찰서 근무 전에는 지방은행 보일러기사로 10년여를 근무하였습니다. 참고로 약 4년 전에 난청이
와서 그 당시 부터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보일러실
근무환경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경우 산업재해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해당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알아봐야 할까요? 고마우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