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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상금은?

  • 날짜
    2003.01.28 13:42:33
  • 작성자
    사무국
  • 조회 수
    2832
  • 주소
    http://old.laborhealth.or.kr/13751
>>> Writer : 양 명 근
> 새해복많이받으셨는지요
> 항상 고마움 마음입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다음과 같읍니다.
>
> 저는 일을 하다가 다쳐서 신장 1개 파손, 엉덩이관절이 파손이되여서
> 신장은 제거 수술을 특히 엉덩이 관절이 다 부서져서 아래,
> 위에 모든뼈를 다 꺼내고
> 다 다시 만들어다는군요
>
> 산재로 당한 저의 등급과
> 만일 치료를 마치고 장애보상을 받을경우
> 지금 2003년 1월 15일에 증감된 평균임금이라고
> 서면으로 62,532.68원이 통보가 왔습니다.
> 지금 받는 휴업급여는증감된 평균임급에 70% 라고 알고있습니다.
> 장애보상금은 평균임금에 몇%로 계산되는가요?
>
> 일시금과 연금으로 받는것이있다는데
> 일시금으로 받는것과
> 연금으로 받는것을 자세히 알고십습니다.
>
> 일을하다가 다칠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 지나가는 비 바람처럼 되지않는군요
> 이젠 이 비 바람이 멈추고
> 무지개가 뜨게지하는 마음으로
> 세월을 기다리지요
>
> 고목나무에 물이 들어와 입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 제도 그럴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 음력설 잘보내시구요 날씨가 건조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요

> 답변입니다

장애보상은 증감된 평균임금의 100% 입니다
장애등급은 1-3급 연금 4년분 선급금으로 받을수 있고
4-7급 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선택 연금의 2년분의 선급금 선택
8-14급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장애보상 후 회사에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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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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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휴종인대골화증
사무국
2003-02-10 03: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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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직업성 천식이 의심됩니다.
권영준
2003-02-10 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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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종인대골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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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산재치료후 12년이지난뒤 후유증이여전히...
강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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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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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산재치료후 12년이지난뒤 후유증이여전히남아서...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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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권영준
2003-02-04 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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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에 걸린 조합원에 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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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종결에 대한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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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치료후 12년이지난뒤 후유증이여전히남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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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30 09: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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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에 대한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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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6개월후 산재처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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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산재 여부와 회사에 대한 대응방안?
유성규
2003-01-28 0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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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상금은?
사무국
2003-01-28 01: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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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03-01-28 0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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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후 산재처리가능한가요??
박찬우
2003-01-28 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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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 건강 2019 봄 통권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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