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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여급 및 잔여일 봉급 못 받았습니다.

  • 날짜
    2003.06.05 18:47:52
  • 작성자
    김태영
  • 조회 수
    2688
  • 주소
    http://old.laborhealth.or.kr/13832
설사 5일이라 하더라도 5일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입니다.

상여금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닐 뿐이지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정하여져 있고, 그간 지급해왔던 노동관행이
존재한다면 상여금 또한 임금 즉,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노동자가 퇴직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용자는 미지급된 금품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하여 지급의무 이행에 대한 촉구를 하시고,
불응시 회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기하시어 대응하세요.

>>> Writer : 황진용
> 안녕하세여.전 30살의 인천에 황진용 이라 합니다.마음이 답답해 제가 겪은일에 대해 물어보려고 찿다찿다 이제서야 찿은거 갔군여.
> 전 20개월을 태권도 체육관에서 사범으로 근무를 했지요.첨 봉급으로 110만으로 시작해 지금은 150만 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 1년에 1번씩 상여금 첫 봉급으로 받기로 말입니다.처음 일년은 받았고여
> 얼마전 관원생들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해서 봉급을 120만으로 내린다고
> 하더군여,전 봉급의 현저희 줄어듬에 초래해 그만두어야 겠다고 마음먹고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앞으로 또 2년째 상여금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 근데 문제는 제가 4개월만 지나면 상여금을 받는 날짠데 여자 원장은
> 1년때만 상여금을 준다고 했었고 남자 관장은 자기가 형편히 어려워
> 상여금 못 준다고 미안하다고 하며 말을 하더군여, 체육관 2개를 하고
> 있는 사람이고 제가 근무한 체육관은 3억정도하는 자기건물이라고
> 하더군여,이런 사람이 어렵다고 못준다니 말이 되는건지요,이 체육관은
> 여자 원장은 속셈만 하고 태권도는 제가 혼자서 여지까지 5월26일까지
> 이끌어 왔지요,저한테 맡긴 셈이죠,관장은 다른일을 하면서,가끔 대학교
> 코치로 가서 봐 주기도 하고 여기 체육관은 한달에 1번 볼까 말까
> 했습니다.
> 그리고 5월달 봉급을 받고 그날 그만 두어야 겠다고 얘기를 하고제가
> 5일을 더 봐 줬습니다. 그런데 그 5일에 대한 급여를 주지 않더군요, 그날 저녁 둘이 술을 먹다가 낌세가 이상해 5일치는 않주냐고 물었더니 그래서 네가 술 사주는거 아니냐고 하더군여 순간 화가나 일어섰지요, 이래도 되는건지요,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요, 제가 상여금과 5일치 일한 댓가는 받을 수 있는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방법좀 알려 주세여, 제발 부탁여..사범 생활 10년 좀 넘게 했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 잘 모르겠어여...알려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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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 건강 2019 봄 통권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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