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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골격계

  • 날짜
    2003.05.24 10:59:48
  • 작성자
    김태영
  • 조회 수
    2690
  • 주소
    http://old.laborhealth.or.kr/13830
>>> Writer : 신상철
> 저희 회사는 제철소 로보수를 전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내화물 시공 및 축조를 하고 있는데 무거운 연와를 장기간 축조로 인하여 허리 디스크,팔목저림 등 요통 환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일부 몇사람은 허리 디스크로 산재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구요. 일상적인 작업에서 많은 작업자들이 손목저림이나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고 회사에 그러한 문제들을 알리지 않고 개인치료 하는 현실입니다.
> 조합에서도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증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작업을 하지 못할 정도 심한 상태가 아니기에 산재로 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에 조합에서 사측에 집단건강 검진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처음이라 사측과 어떤 방법으로 협상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건강검진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먼저 시행하였던 노조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구요
>

위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상담은 민주노총 산업안전국 조태상 부장님
(2675-9746)과 상의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개략적인 진행과정은
이러합니다.

1. 우선,작업현장에서 근골격계질환(목,어깨,허리,팔등)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환자를 찾는 것입니다.

설문지를 통한 조사가 한 방법이 될 것이며,내지는 개별면담, 사내의무
실이 있다면 의무기록자료, 병가 사용 전력이 있는 노동자들을 찾아보는
방법등을 고려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2. 현장 진료

산업의학 의사선생님과 함께 작업현장에서의 1차 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작업자세라든지 작업환경등의 불완전성등에 대한 현장 검증과
질환의심자들의 작업의 불편함에 대한 생생한 호소를 통해서 증상에 대
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집단검진

질환의심자 및 증상자에 대해서 면밀한 의학적 검진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후 산재승인이 되면 동비용은 요양비로서 환급받으심이 가능합니다.

혹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임시건강진단제도"를 활용해볼수 있습니다.
임시건강진단제도는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했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혹은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
고 포괄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요청
하여 당해 작업장에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사업주에게 명령해
달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4. 집단 요양신청

산재는 요양신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위의 진단결과를 토대로 질환자
들에 대한 요양신청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일시에' '집단적으로'
하시면됩니다. 이때 매일노동뉴스등의 언론매체에 보도요청을 함으로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킬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개략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이었고, 자세한 사항은 조태상 산안부장님과
상의해보세요.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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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 건강 2019 봄 통권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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