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1년 2월 회사의 제품을 나르는 도중 눈길에서 미끄러져 병원의 진단결과 허리의 추간판 탈출증(4-5번)과 요추부염좌가 발생하여 6월 25일까지 산재 처리로 치료를 받고 퇴원해서 집에서 물리 치료를 받았는데 회사에는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원후 며칠 후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집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애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복리후생금으로 매달 급여의 40%를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병원퇴원 후의 치료를 하고 있다는 증명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퇴원 후 지급된 복리후생비를 다시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그리고 퇴원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집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여?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허리의 통증이 느껴질때가 있는데 다시 산재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 까여?
답변 부탁드릴께요?
회사에서는 복리후생금으로 매달 급여의 40%를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병원퇴원 후의 치료를 하고 있다는 증명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퇴원 후 지급된 복리후생비를 다시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그리고 퇴원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집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여?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허리의 통증이 느껴질때가 있는데 다시 산재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 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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