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에는 진단을4일 이상으로 받으라는 것은 "힘을 써보라"는 애기라서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산재가 가능하니까 업무상 재해 (단순하더라도)인 경우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일단 이와같이 치료하거나 불가피하게 자비로 치료하더라도 3일 이후 계속 치료받거나 재발하거나 (혹은 조제를 3일을 넘어할 경우 - 즉 복용)하면 산재 청구가 가능하오니 근거확보가 필요하며, 3일 이상의 개념은 치유의 개념인점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 Writer : 김태영
> 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창수님이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 이미 아시는 것처럼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만
> 산재보험으로서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
>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산재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 않는다 라고 명문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산재법 제40조 3항)
> '3일 요양'으로 진단된다면 산재 신청이 불가합니다.
>
> 보통 이러할 경우엔 진료받으신 주치의로부터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 가급적 산재로 치료하심이 유리합니다.
>
> 빠른 쾌유 바라며, 이후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 재문의 하세요.
>
> -노동건강연대 회원 김태영 공인노무사
>
> >>> Writer : 이창수
> > 알기로는 4일이상의 요양시 산재적용을 받는 것으로
> >
> > 알고 있는데 3일이하도 산재신청을 할수 있는지
> >
> >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산재로 치료하는 것이
> >
> > 효과적이라 생각 합니다.
> >
>
>>> Writer : 김태영
> 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창수님이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 이미 아시는 것처럼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만
> 산재보험으로서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
>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산재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 않는다 라고 명문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산재법 제40조 3항)
> '3일 요양'으로 진단된다면 산재 신청이 불가합니다.
>
> 보통 이러할 경우엔 진료받으신 주치의로부터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 가급적 산재로 치료하심이 유리합니다.
>
> 빠른 쾌유 바라며, 이후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 재문의 하세요.
>
> -노동건강연대 회원 김태영 공인노무사
>
> >>> Writer : 이창수
> > 알기로는 4일이상의 요양시 산재적용을 받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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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 있는데 3일이하도 산재신청을 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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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산재로 치료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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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과적이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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