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매우 늦어진 점 너무나도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선 업무수행성이라고 하여 '업무 수행중에'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하던 중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부
담하는 시간 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휴게시간중의 재해
2000.7.1.이전엔 점심시간(휴게시간)중에 족구나 배구등 경기를 하다가 다쳤다
하더라도 점심 즉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영향이 미치는 시간이 아니
라고 하여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라고 하다가 2000.7.1.관련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중에 족구나 배구등을 해오던 관행이 존재하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창수님의 질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근무를 다 마치고 족구를 했다는 것인데,,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상태가 아닌, 사업주의 안전관리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라 판단될 소지가 높다는 점입니다.
*혹여 저녁식사후 진행했던 족구였었고 족구를 마치고 연장근로에 투입될 동료분은(적어도 한분이라도) 없었는지 검토해보시구요.
*매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무를 마치고 회사내에서 족구를 해왔던 예가 일주일에 몇차례정도였는지 검토해보시구요.
*족구에 이용한 공의 소유주는 누구인지 검토해보시구요.(회사것이어야 유리하겠죠)
*족구에 약간의 금액 지원이란 것이 어떤 용도였는지(가장 비중있게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산재법 시행규칙제35조의2 (휴게시간중 사고)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ㆍ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행사중 재해
행사중 재해는 마치 행사 참여를 근무로 볼 수 있을 만한 근거사실이 있어야 하는데,사업주의 비용부담이라든가 , 참여지시등이 있어 업무의 연장이나 업무운영의 원활을도모하기 위한 목적등으로 인정되면 이를 업무상재해로 주장 해 볼만 합니다.
*족구가 설사 근무외 시간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 했었고,
*또한 비용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한 점,
*회사동료간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던 점(가령 업무협조가 절실했던 그 당시 정황등)
[참고]산재법 시행규칙 제37조 (행사중 사고) ①근로자가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7.29>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ㆍ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②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행사의 기획ㆍ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ㆍ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Writer : 산재여부?
> 수고 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아는 회사동료가 화사 근무시간을
> 마치고 동료들과함께 사내에서 족구를하다 넘어져 십자인대
> 연골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
>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 처리 되었습니다.
>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있는차에 다쳐서 수술비마련의 고통까지
>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 참고로 회사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체육대회는 아니자만
> 부서에서도 알고있었으며 약간의 금액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
>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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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선 업무수행성이라고 하여 '업무 수행중에'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하던 중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부
담하는 시간 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휴게시간중의 재해
2000.7.1.이전엔 점심시간(휴게시간)중에 족구나 배구등 경기를 하다가 다쳤다
하더라도 점심 즉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영향이 미치는 시간이 아니
라고 하여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라고 하다가 2000.7.1.관련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중에 족구나 배구등을 해오던 관행이 존재하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창수님의 질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근무를 다 마치고 족구를 했다는 것인데,,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상태가 아닌, 사업주의 안전관리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라 판단될 소지가 높다는 점입니다.
*혹여 저녁식사후 진행했던 족구였었고 족구를 마치고 연장근로에 투입될 동료분은(적어도 한분이라도) 없었는지 검토해보시구요.
*매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무를 마치고 회사내에서 족구를 해왔던 예가 일주일에 몇차례정도였는지 검토해보시구요.
*족구에 이용한 공의 소유주는 누구인지 검토해보시구요.(회사것이어야 유리하겠죠)
*족구에 약간의 금액 지원이란 것이 어떤 용도였는지(가장 비중있게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산재법 시행규칙제35조의2 (휴게시간중 사고)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ㆍ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행사중 재해
행사중 재해는 마치 행사 참여를 근무로 볼 수 있을 만한 근거사실이 있어야 하는데,사업주의 비용부담이라든가 , 참여지시등이 있어 업무의 연장이나 업무운영의 원활을도모하기 위한 목적등으로 인정되면 이를 업무상재해로 주장 해 볼만 합니다.
*족구가 설사 근무외 시간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 했었고,
*또한 비용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한 점,
*회사동료간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던 점(가령 업무협조가 절실했던 그 당시 정황등)
[참고]산재법 시행규칙 제37조 (행사중 사고) ①근로자가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7.29>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ㆍ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②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행사의 기획ㆍ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ㆍ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Writer : 산재여부?
> 수고 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아는 회사동료가 화사 근무시간을
> 마치고 동료들과함께 사내에서 족구를하다 넘어져 십자인대
> 연골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
>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 처리 되었습니다.
>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있는차에 다쳐서 수술비마련의 고통까지
>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 참고로 회사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체육대회는 아니자만
> 부서에서도 알고있었으며 약간의 금액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
>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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