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살의 남자 경비원이 회사에 출근한지 10여분이 지나서 화장실
에 다녀온다고 간 뒤 회사 화장실 앞에서 쓰러진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인미상으로 확인되었고 부검은 하지못했습니다.
이 경비원은 02년 5월에 입사하여 8월 11일까지 혼자 야간근무
만 하였으며 8월 12일부터 사망일(02년 9월 26일)까지 두사람이
주야 교대근무를 해왔습니다.
사망일 며칠전부터 가족들에게 피곤하다고 하였고 사망일 전날
평소 먹지않던 피로회복제를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200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립선 비대증과 요도염>으로 병원치
료를 받았던 진료기록말고는 별다른 진료기록은 없습니다.
술, 담배는 많이 하지않는 편이고 기초생활보호법상의 수급자로
서 결근없이 일했습니다.
일단 공단에서는 사망원인이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 업무의 육체
적 과중함이 보이지않아 산재 불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 다녀온다고 간 뒤 회사 화장실 앞에서 쓰러진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인미상으로 확인되었고 부검은 하지못했습니다.
이 경비원은 02년 5월에 입사하여 8월 11일까지 혼자 야간근무
만 하였으며 8월 12일부터 사망일(02년 9월 26일)까지 두사람이
주야 교대근무를 해왔습니다.
사망일 며칠전부터 가족들에게 피곤하다고 하였고 사망일 전날
평소 먹지않던 피로회복제를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200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립선 비대증과 요도염>으로 병원치
료를 받았던 진료기록말고는 별다른 진료기록은 없습니다.
술, 담배는 많이 하지않는 편이고 기초생활보호법상의 수급자로
서 결근없이 일했습니다.
일단 공단에서는 사망원인이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 업무의 육체
적 과중함이 보이지않아 산재 불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