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문의드릴 말씀은...
당사 생산직 직원이 금년03월15일에 작업도중 허리를 삐긋하였으나
5월중에 악화가 되어 지금에 와서 본인이 요구도 하고 회사에서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하여 신고할려구 하였읍니다.
그동안은 계속 본인 휴가를 사용하였기에 이상없이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금월19일부터는 입원을 해야한다 하기에 19일자로 병가를 냈습니다.
지금 03월15일발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님 발생일자를 변경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사 생산직 직원이 금년03월15일에 작업도중 허리를 삐긋하였으나
5월중에 악화가 되어 지금에 와서 본인이 요구도 하고 회사에서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하여 신고할려구 하였읍니다.
그동안은 계속 본인 휴가를 사용하였기에 이상없이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금월19일부터는 입원을 해야한다 하기에 19일자로 병가를 냈습니다.
지금 03월15일발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님 발생일자를 변경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