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__)(--)
김남용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개호비(간병비)가 아니라 법상 규정되어있는 간병급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간병급여란 2000.7.1.이후 신설된 제도로서 장해보상을 받은 이후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을 할 수 없다거나 생존을 위한 행위조차 혼자 힘으론 할 수 없는 중증장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간병인을 통해서 간병을 받을 경우 1일 얼마로 정해져있는 상시 혹은 수시간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병급여는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로 구분이 되고 그 금액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그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아래에 자세한 구분내용을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상시간병대상(1일 31,900원 , 2002. 9. 1. ~ 2003. 8. 31)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자
-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는 자
**수시간병대상(1일 21,270원 , 2002. 9. 1. ~ 2003. 8. 31)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자
- 상시 간병대상자 이외의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는 자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 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자
- 직업병 이환자로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 Writer : 김남용
> 안녕하세요?
> 산재 개호비가 차등 지급이 된다고 산재의료관리원 중앙병원 게시판에 공고문이 붙어 있는데 5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이가요?
> 좀 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전 산재를 당한지 18년인데 상병보상연금이 57만원입니다.
> C형 간염이 있었는데 이간염은 감염경로가 수혈로 산재와 인과관게가 있었는데 산재로 해 주지 않아서 식이요법으로 치료하여 회복이 되었거든요. 식이요법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 그래서 간병인 같은 것은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 개호비도 현실화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간병인 채용하면 57만원에서 간병료 모자라는 것 일부 때어 주면 생활이 전혀 안되거든요.
> 지제서야 개회비가 현실에 근접하여 간염도 회복이 되었고 하여 지출이 작아 시간체 파출부를 고용하고 있는데 개회비 차등지급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정말로 낭패입니다.
> 저는 하반신완전 마비와 양측귀가 난청입니다.
> 자녀들도 직장따라 다가고 저 혼자입니다.
> 그래서 파출부를 시간당 5천원 주고 있습니다.
> 혼자서 있으니 첫째 일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돈을 받지 못할까봐서입니다.
> 그래서 일끝나면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대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하도 엄청난 고생을하여 걱정이됩니다.
> 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
김남용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개호비(간병비)가 아니라 법상 규정되어있는 간병급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간병급여란 2000.7.1.이후 신설된 제도로서 장해보상을 받은 이후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을 할 수 없다거나 생존을 위한 행위조차 혼자 힘으론 할 수 없는 중증장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간병인을 통해서 간병을 받을 경우 1일 얼마로 정해져있는 상시 혹은 수시간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병급여는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로 구분이 되고 그 금액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그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아래에 자세한 구분내용을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상시간병대상(1일 31,900원 , 2002. 9. 1. ~ 2003. 8. 31)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자
-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는 자
**수시간병대상(1일 21,270원 , 2002. 9. 1. ~ 2003. 8. 31)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자
- 상시 간병대상자 이외의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는 자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 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자
- 직업병 이환자로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 Writer : 김남용
> 안녕하세요?
> 산재 개호비가 차등 지급이 된다고 산재의료관리원 중앙병원 게시판에 공고문이 붙어 있는데 5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이가요?
> 좀 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전 산재를 당한지 18년인데 상병보상연금이 57만원입니다.
> C형 간염이 있었는데 이간염은 감염경로가 수혈로 산재와 인과관게가 있었는데 산재로 해 주지 않아서 식이요법으로 치료하여 회복이 되었거든요. 식이요법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 그래서 간병인 같은 것은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 개호비도 현실화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간병인 채용하면 57만원에서 간병료 모자라는 것 일부 때어 주면 생활이 전혀 안되거든요.
> 지제서야 개회비가 현실에 근접하여 간염도 회복이 되었고 하여 지출이 작아 시간체 파출부를 고용하고 있는데 개회비 차등지급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정말로 낭패입니다.
> 저는 하반신완전 마비와 양측귀가 난청입니다.
> 자녀들도 직장따라 다가고 저 혼자입니다.
> 그래서 파출부를 시간당 5천원 주고 있습니다.
> 혼자서 있으니 첫째 일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돈을 받지 못할까봐서입니다.
> 그래서 일끝나면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대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하도 엄청난 고생을하여 걱정이됩니다.
> 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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