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상 직업병이란 업무 환경, 업무 특성 등에서 기인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통상 고정된 자세에서 단순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다 허리나 무릎 등에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며, 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업무 환경에서 장기간 노동을 하다 폐홉흡기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직업병이라 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우선 정확한 병명을 확인하시고 해당 질병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님의 업무 환경, 업무 특성 등 중에서 해당 질병 발생의 원인이 발견된다면, 이는 직업병일 가능성이 크다 판단됩니다.
>>> Writer : 노동자
> 안녕하세요.
> 우선 노동자들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노동건강연대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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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상담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제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곳에 질문을 올리게되어 씁쓸한 마음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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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91년도 지방 기능직 공무원시험에 공채로 합격하여 현재까지 현 근무처에서 성실하게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보직도 처음 발령 받았을 때의 그 보직이며 주 업무는 제가 기계직이다보니 청사건물 관리파트에 냉․난방과 급 배수시설을 맡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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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 업무가 그렇듯이 대부분의 큰 공사나 작업은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고 실시하고 있으나 간단한 작업이나 고장 또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때로 직접 설비를 둘러보거나 기계를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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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경미한 경우나 대수롭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거나 수선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거나 공사의뢰를 합니다. 그 권한도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 위의 직급(난방직)에 있는 분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분과는 개별업무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에 대게 같이 손발을 맞춰 작업을 하고 있기에 같은 업무라 보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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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맡은 일은 대충 그렇고 여름이나 겨울이면 냉방이나 난방을 실수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냉․난방을 공급하다보면 설비시설에 누수가 생기거나 설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먼저 천장재(우리 구청은 마이톤이 설치되 있음)를 떴고 오랫동안 먼지가 쌓이고 공간도 협소한 공간으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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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도 밝혔듯이 경미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외부업체에 발주는 줍니다. 하지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또는 보수를 위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작업조건이나 작업환경에서 제가 입은 피해가 현재에 와서 몸에 이상을 느끼게 하기에 이렇게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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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인이란 몇 일 전에도 모 사무실에서 냉․난방 파이프의 누수로 천장 위로 올라가 보온재(석면이라고도 하고 유리솜이라고 부름)를 떴고 다시 보온재를 감는 과정에서 유리솜이 몸에 달라붙기도하고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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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도 가슴 즉, 폐 부분에 경미한 통증을 느끼고 팔에는 유리솜이 박혀 붉은반점이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할 때는 특별한 보호장구나 장비도 없이 이전까지 해 오던대로 간단한 작업복에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가 전부였습니다. 전문 작업장이 아니기에 이런 보호장구나 장비를 구청에서 지급하거나 미리 챙겨줄 일 또한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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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는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지하3층에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는 것도 현재와 같이 몸상태를 만들지 않았나하는 의심을 가지게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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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에 대해선 특별히 자신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몇 년전까지만해도 6년정도 수영을 배웠기에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폐활량에는 자신있는 몸 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몇 일전의 작업으로 계속 가슴에 경미하지만 통증을 느끼고 있고 폐활량도 상당히 줄여 들였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담배는 10년 가량 피우고 있지만 현재는 거의 피우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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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경우에 병원에서의 진단을 통해 산재로 판정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고 그 외에 적절한 답변이나 도움이 될만한 글을 올려 주시면 무척이나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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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노동자
> 안녕하세요.
> 우선 노동자들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노동건강연대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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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상담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제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곳에 질문을 올리게되어 씁쓸한 마음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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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91년도 지방 기능직 공무원시험에 공채로 합격하여 현재까지 현 근무처에서 성실하게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보직도 처음 발령 받았을 때의 그 보직이며 주 업무는 제가 기계직이다보니 청사건물 관리파트에 냉․난방과 급 배수시설을 맡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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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 업무가 그렇듯이 대부분의 큰 공사나 작업은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고 실시하고 있으나 간단한 작업이나 고장 또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때로 직접 설비를 둘러보거나 기계를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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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경미한 경우나 대수롭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거나 수선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거나 공사의뢰를 합니다. 그 권한도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 위의 직급(난방직)에 있는 분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분과는 개별업무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에 대게 같이 손발을 맞춰 작업을 하고 있기에 같은 업무라 보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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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맡은 일은 대충 그렇고 여름이나 겨울이면 냉방이나 난방을 실수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냉․난방을 공급하다보면 설비시설에 누수가 생기거나 설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먼저 천장재(우리 구청은 마이톤이 설치되 있음)를 떴고 오랫동안 먼지가 쌓이고 공간도 협소한 공간으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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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도 밝혔듯이 경미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외부업체에 발주는 줍니다. 하지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또는 보수를 위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작업조건이나 작업환경에서 제가 입은 피해가 현재에 와서 몸에 이상을 느끼게 하기에 이렇게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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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인이란 몇 일 전에도 모 사무실에서 냉․난방 파이프의 누수로 천장 위로 올라가 보온재(석면이라고도 하고 유리솜이라고 부름)를 떴고 다시 보온재를 감는 과정에서 유리솜이 몸에 달라붙기도하고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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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도 가슴 즉, 폐 부분에 경미한 통증을 느끼고 팔에는 유리솜이 박혀 붉은반점이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할 때는 특별한 보호장구나 장비도 없이 이전까지 해 오던대로 간단한 작업복에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가 전부였습니다. 전문 작업장이 아니기에 이런 보호장구나 장비를 구청에서 지급하거나 미리 챙겨줄 일 또한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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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는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지하3층에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는 것도 현재와 같이 몸상태를 만들지 않았나하는 의심을 가지게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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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에 대해선 특별히 자신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몇 년전까지만해도 6년정도 수영을 배웠기에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폐활량에는 자신있는 몸 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몇 일전의 작업으로 계속 가슴에 경미하지만 통증을 느끼고 있고 폐활량도 상당히 줄여 들였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담배는 10년 가량 피우고 있지만 현재는 거의 피우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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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경우에 병원에서의 진단을 통해 산재로 판정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고 그 외에 적절한 답변이나 도움이 될만한 글을 올려 주시면 무척이나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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