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창립행사 사고관련.산재여부....
노동조합 창립일이 11월23일 일요입니다.창립일은 유급휴일이고
날씨가 추울것같아서 10월3일로 앞당겨서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회사에는 서면으로 통보해 주었습니다.사고가 안났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또,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인대파열)
행사경비는 복지기금 이자분8000만원으로 체육행사 비용은2000만원으로
본조및 각 지부에서 분활하여 사용 하고있고요.
나머지 6000만원으로는 전사원들의 선물로(상품권)지출되고있습니다
조합원및비조합원전부
복지기금의사용처는 사원들의복지, 하계휴양지 사용료등이고요
복지기금은 어느 일방에 의하여 지출할수 없습니다,
복지기금의 명의대표는 노동조합 위원장과 회사의대표는 공장장(상무)
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창립일이 11월23일 일요입니다.창립일은 유급휴일이고
날씨가 추울것같아서 10월3일로 앞당겨서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회사에는 서면으로 통보해 주었습니다.사고가 안났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또,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인대파열)
행사경비는 복지기금 이자분8000만원으로 체육행사 비용은2000만원으로
본조및 각 지부에서 분활하여 사용 하고있고요.
나머지 6000만원으로는 전사원들의 선물로(상품권)지출되고있습니다
조합원및비조합원전부
복지기금의사용처는 사원들의복지, 하계휴양지 사용료등이고요
복지기금은 어느 일방에 의하여 지출할수 없습니다,
복지기금의 명의대표는 노동조합 위원장과 회사의대표는 공장장(상무)
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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