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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노가다)근무를하다 다쳤습니다 꼭봐주세요

  • 날짜
    2003.09.06 14:15:54
  • 작성자
    김재후
  • 조회 수
    5872
  • 주소
    http://old.laborhealth.or.kr/13873
수고하십니다..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그날그날 일을하고있는사람입니다 전주시 주경기장에 보수공사를 맡고있는 회사에 일용직(노가다)일을 나가게됐습니다 철거작업중 윗쪽에서 일하던 동료의 실수로 6미터봉이 머리쪽에 떨어져 눈두덩이 옆이찢어지는 사고를 당했구요 진단결과는 3주가 나왔습니다 사고시 사업주도 옆에있는터라 같이 병원에 갔었구요 다음날 산재처리를 해주겠다하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을 기다린후 실밥을 풀르고 사업주와 통화를했더니 산재처리하면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니 그냥합의하자는군요 그래서 성형외과에가서 상담을 해봤더니 흉터제거수술비용은 70-80만원 정도 나온다더군요 흉터제거수술은 6개월뒤에나 할수있구요.. 그래서, 사업주를 만나 경과를 얘기했더니 60만원을 제의하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수술비도70-80이 나오는데 그동안 일못하는(약3주간)비용은 어떻게보상하겠냐니 그건못하겠답니다 그래서 그럼 수술비와 합의금차원으로 제가 100만원을 제의했더니 합의를 안해주더군요 그냥..내일 연락할테니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정도 를 내일 내일하더니 어제는 욕설을 퍼부으며 네맘대로 하란식으로 말을하더군요 화도나고 어이가없어서 오늘에야 치료받은 병원에 가서 산재용양신청서 작성하고 공사현장으로 사업주를 찾아갔는데 날인을거부하더군요 역시나 니맘대로 하란식으로 말을하구요 일단은 날인거부라고 적어놓구 병원원무과에 3장을 다내구 연락기다리란말듣구 연락을 기다리는중입니다..넘두서없는말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최근3개월간의 급여의 평균에 73%인가70%를 보상한다는데 저의경우는 그보상에 해당이돼는지요 그리고, 진단서대루21일 그러니까.. 예)50000원(평균*0.73)*21일(진단결과)=1050000원 이런식인가요? 그리고 위의사항의 혜택을 볼수있다면 제가 취해야할 절차나 준비해야할 것들이뭔지 궁금합니다.. 2.6개월뒤 성형외과에서 흉터제거수술을 받아야돼는데 이것역시 보상을받을수있는건지 보상을 받는다면 제가 취해야할 절차나 준비해야할 것들이뭔지 궁금합니다.. 위두사항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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