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
>>> Writer : 퇴근자
> 안녕하십니까?
>
> 상담실을 운영하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저는 대기업체에 다니는 노동자입니다.
> 몇일전의 일입니다.
> 일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 집에 거의 다 도착 지점에서 어린아이를 피하다
> 넘어져서 전치6주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 제가 얼핏듣기로는 출퇴근시에 사고를 당하면
> 산재가 된다는데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
> 정말로 산재가 안되는지요?
> 만일 된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
> 출퇴근시 사고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 감사 하겠습니다.
>
> 수고하십시요.
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가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현행 산재법은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노동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산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나 회사소유차량 및 업무상 필요에 의해 회사의 승인하에 차량운영비일체를 지급받는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만 업무상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퇴근자님의 경우 재해경위(퇴근후 집근처에서 어린이를 피하다)및 교통수단(자전거)을 보건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부담하는 안전관리 책임이 미치는 장소 및 시간에서 벗어났다고 보여지며 또한 퇴근자님의 자전거 이용은 위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인 '노동자에게 전담'되어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상재해로 구성되기엔 현행 법 및 제도상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위와 같은 답신을 올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 Writer : 퇴근자
> 안녕하십니까?
>
> 상담실을 운영하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저는 대기업체에 다니는 노동자입니다.
> 몇일전의 일입니다.
> 일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 집에 거의 다 도착 지점에서 어린아이를 피하다
> 넘어져서 전치6주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 제가 얼핏듣기로는 출퇴근시에 사고를 당하면
> 산재가 된다는데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
> 정말로 산재가 안되는지요?
> 만일 된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
> 출퇴근시 사고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 감사 하겠습니다.
>
> 수고하십시요.
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가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현행 산재법은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노동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산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나 회사소유차량 및 업무상 필요에 의해 회사의 승인하에 차량운영비일체를 지급받는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만 업무상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퇴근자님의 경우 재해경위(퇴근후 집근처에서 어린이를 피하다)및 교통수단(자전거)을 보건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부담하는 안전관리 책임이 미치는 장소 및 시간에서 벗어났다고 보여지며 또한 퇴근자님의 자전거 이용은 위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인 '노동자에게 전담'되어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상재해로 구성되기엔 현행 법 및 제도상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위와 같은 답신을 올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