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이 아니면 누가 도와 주리오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을 게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양산 (주) 동아타이어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근무하시다 폐가 망가져서(폐암-그러나 치료과정을 보면 진폐와 너무나 흡사함) 돌아가셨으나 산업폐기물 소각은 인체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해괴한 국가의 시책에 밀렸다.
1995년 부터 2001년까지 치료를 했던 병원에서 폐암치료를 하였는데도 폐암이 아닌 다른 병명으로 왔다갔다 하며 왜곡하고 있다.
담배의 유해성, 생활쓰레기의 유해성,그리고 각종 환경보존에 대한 질서나 책임의식을 강요하고 심지어 벌금까지 물리면서도 위법한 소각로에서 근무(1992-1996)하셨고, 그 이후로도 승인을 받았으나 저온에서(기름을 때지 않고) 작업을 하셨다. 1일 1톤 이상의 산업폐기물(폐비닐80%. 나머지 재생타이어에 피료한 각종 화공약품 포대)을 소각하셨다.
행정적인 지도나 관리는 전혀 없었고, 안전교육은 더더욱 없었다.
그 모든 것이 근로자의 책임이란 말인가?
세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조합비를 내면서도 돌아가실때까지 단 한마디의 위로의 말도 듣지 못한채 한많은 세상을 하직하셨다.
그러한 것은 일반적인 문제일 뿐이고 더 억울한 것은
1. 없는 병명을 만들어서 판결을 했다.-폐결핵을 앓은 적이 없는 데도 1992년도에 폐결핵을 앓아서 그에 따라....그렇게 존경하는 판사님는 이유없다 하셨다.
2. 근로복지공단을 근로자의 참여도 없는 가운데 사실조회를 실시하여(강력히 참여 요구하였으나) 그를 바탕으로 인용하여 소각로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는 아무 해가 없을 정도 밖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또한 국가에서 정보의 공개를 보장하지 않고, 당사자 마저도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은 셈이다. 사실조회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3. 소위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나 의사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 1995년에 봉아대 부속병원에서 6개월 여에 걸친 정밀진단을 받았다. 그때 이미 폐암으로 판정이 나 있었다. 그런데 가족과의 면담에서는 진행상황이 없는 일반적이 종양의 흔적으로 이야기 하였다. 이미 그때부터 회사와 결탁을 하였느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떻게 그런 유해한 환경이 노출된 근로자에게 의사로서 단 한마디의 권고도 없었단 말인가?
- 더 이상한 것은 아버님이 쓰러져 다시 병원에 입원하자 온갖 검사를 다하고 호들갑을 떨더니 전이성 폐종양을 의심한다며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조금이라도 의학적 상식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왜곡되었느지를 알 수가 있다. 1995년 이후로 동아대부속병원에서 오로지 폐암의 치료와 그에 따른 합병증의 치료밖에는 하지 않았다. 전이성이라는 것은 원발 부위의 종양에서 경화가 되고, 갈라지고 다시 헐고 하면서 폐가 망가지는 과정을 거쳤는데도 전이성 폐종양이라는 임상적 진단을 내어 근로자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후로 폐암(임상적), 끝으로 폐암으로 소견을 내어 없던 결핵을 운운하고, 전이성 폐종양을 들먹여 근로자를 욕되게 하였다.
치료와 요양에 전념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치료비만 잔뜩 들게 하였다.
-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맏았던 삼성병원(양산시)에서는 근로자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검진하였으면서도 근로자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회사와 결탁하였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각서를 받고 계속 근로케하다가 쓰러지시게 하였다. 이런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회사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고 기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국가에서 다 방패막이가 되어 주니까 우리나리 기업하기 좋은 나라.
- 끝으로 폐암이든, 진폐든 폐종양이던, 폐결핵이던 소각업무시 다량의 유해가스에 노출이 되었고, 소각로 내부 청소시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여 작업을 하였는데도 만약에 병이있는 근로자라도 더 악화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 자명하고, 하물며 병이 없이 입사한 상태의 근로자는 말하여 무었하겠는가?. 검찰에 근무하다 귀에 난청이 있어 국가유공자가 되고, 직장내의 성희롱도 산재가 되고, 기사님들의 고혈압도 산재가 되고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도 산재로 인정하는 현 실정을 감안하면 너무나 터무니가 없는 판정이다. 조금이라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조작을 하여서라도 불가하다고 한다.
국가는 산업폐기물의 유해성에 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전년도에 경상남도 일대의 소각로가 수없이 폐쇄가 돤다는 뉴스를 접한 적도 있다.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분진이 대기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에 따라 반대하는 기업이나 사람은 없었다.
불법과 위법으로 가득찬 산업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소각의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판단해 준 결과였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그 지독한 유해가스를 안전장구의 지급도 없이 7년 6개월 정도 마셨고, 분진을 흡입하셨다.
4. 위에서 주장한 점에 한점의 거짓도 없다. 나는 그자들이 무고로 고소를 하기를 바란다. 진실을 가려보자는 것이다.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을 게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양산 (주) 동아타이어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근무하시다 폐가 망가져서(폐암-그러나 치료과정을 보면 진폐와 너무나 흡사함) 돌아가셨으나 산업폐기물 소각은 인체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해괴한 국가의 시책에 밀렸다.
1995년 부터 2001년까지 치료를 했던 병원에서 폐암치료를 하였는데도 폐암이 아닌 다른 병명으로 왔다갔다 하며 왜곡하고 있다.
담배의 유해성, 생활쓰레기의 유해성,그리고 각종 환경보존에 대한 질서나 책임의식을 강요하고 심지어 벌금까지 물리면서도 위법한 소각로에서 근무(1992-1996)하셨고, 그 이후로도 승인을 받았으나 저온에서(기름을 때지 않고) 작업을 하셨다. 1일 1톤 이상의 산업폐기물(폐비닐80%. 나머지 재생타이어에 피료한 각종 화공약품 포대)을 소각하셨다.
행정적인 지도나 관리는 전혀 없었고, 안전교육은 더더욱 없었다.
그 모든 것이 근로자의 책임이란 말인가?
세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조합비를 내면서도 돌아가실때까지 단 한마디의 위로의 말도 듣지 못한채 한많은 세상을 하직하셨다.
그러한 것은 일반적인 문제일 뿐이고 더 억울한 것은
1. 없는 병명을 만들어서 판결을 했다.-폐결핵을 앓은 적이 없는 데도 1992년도에 폐결핵을 앓아서 그에 따라....그렇게 존경하는 판사님는 이유없다 하셨다.
2. 근로복지공단을 근로자의 참여도 없는 가운데 사실조회를 실시하여(강력히 참여 요구하였으나) 그를 바탕으로 인용하여 소각로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는 아무 해가 없을 정도 밖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또한 국가에서 정보의 공개를 보장하지 않고, 당사자 마저도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은 셈이다. 사실조회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3. 소위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나 의사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 1995년에 봉아대 부속병원에서 6개월 여에 걸친 정밀진단을 받았다. 그때 이미 폐암으로 판정이 나 있었다. 그런데 가족과의 면담에서는 진행상황이 없는 일반적이 종양의 흔적으로 이야기 하였다. 이미 그때부터 회사와 결탁을 하였느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떻게 그런 유해한 환경이 노출된 근로자에게 의사로서 단 한마디의 권고도 없었단 말인가?
- 더 이상한 것은 아버님이 쓰러져 다시 병원에 입원하자 온갖 검사를 다하고 호들갑을 떨더니 전이성 폐종양을 의심한다며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조금이라도 의학적 상식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왜곡되었느지를 알 수가 있다. 1995년 이후로 동아대부속병원에서 오로지 폐암의 치료와 그에 따른 합병증의 치료밖에는 하지 않았다. 전이성이라는 것은 원발 부위의 종양에서 경화가 되고, 갈라지고 다시 헐고 하면서 폐가 망가지는 과정을 거쳤는데도 전이성 폐종양이라는 임상적 진단을 내어 근로자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후로 폐암(임상적), 끝으로 폐암으로 소견을 내어 없던 결핵을 운운하고, 전이성 폐종양을 들먹여 근로자를 욕되게 하였다.
치료와 요양에 전념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치료비만 잔뜩 들게 하였다.
-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맏았던 삼성병원(양산시)에서는 근로자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검진하였으면서도 근로자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회사와 결탁하였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각서를 받고 계속 근로케하다가 쓰러지시게 하였다. 이런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회사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고 기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국가에서 다 방패막이가 되어 주니까 우리나리 기업하기 좋은 나라.
- 끝으로 폐암이든, 진폐든 폐종양이던, 폐결핵이던 소각업무시 다량의 유해가스에 노출이 되었고, 소각로 내부 청소시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여 작업을 하였는데도 만약에 병이있는 근로자라도 더 악화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 자명하고, 하물며 병이 없이 입사한 상태의 근로자는 말하여 무었하겠는가?. 검찰에 근무하다 귀에 난청이 있어 국가유공자가 되고, 직장내의 성희롱도 산재가 되고, 기사님들의 고혈압도 산재가 되고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도 산재로 인정하는 현 실정을 감안하면 너무나 터무니가 없는 판정이다. 조금이라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조작을 하여서라도 불가하다고 한다.
국가는 산업폐기물의 유해성에 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전년도에 경상남도 일대의 소각로가 수없이 폐쇄가 돤다는 뉴스를 접한 적도 있다.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분진이 대기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에 따라 반대하는 기업이나 사람은 없었다.
불법과 위법으로 가득찬 산업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소각의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판단해 준 결과였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그 지독한 유해가스를 안전장구의 지급도 없이 7년 6개월 정도 마셨고, 분진을 흡입하셨다.
4. 위에서 주장한 점에 한점의 거짓도 없다. 나는 그자들이 무고로 고소를 하기를 바란다. 진실을 가려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