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3년4월7일 오전 시내버스를 운행중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중
타회사 시내버스가 뒤에서 추돌하여 승객여러명이 부상하고
저또한 목과 머리를 다쳤습니다
참고로(시내버스는 버스공재조합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부분은
1.교통사고도 산재가 가능한지
2.산재시 통상임금의 70%밖에 급여가 나오지않는다는데
3.나머지 부족분은(30%) 공재조합에 청구할수있는지 아니면 그이상도청구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그리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서 미흡한부분이 있다면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껬습니다
저는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3년4월7일 오전 시내버스를 운행중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중
타회사 시내버스가 뒤에서 추돌하여 승객여러명이 부상하고
저또한 목과 머리를 다쳤습니다
참고로(시내버스는 버스공재조합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부분은
1.교통사고도 산재가 가능한지
2.산재시 통상임금의 70%밖에 급여가 나오지않는다는데
3.나머지 부족분은(30%) 공재조합에 청구할수있는지 아니면 그이상도청구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그리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서 미흡한부분이 있다면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껬습니다